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시민소통과
라. 지역경제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시립박물관
아.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시민소통과
라. 지역경제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시립박물관
아.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90억 8,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61억 원, 기타특별회계 310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789억 9,900만 원 대비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존 대비 6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90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92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이 358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82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7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891억 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9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96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5억 4,800만 원, 교육 분야에 64억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1억 3,300만 원, 환경 분야에 299억 4,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00억 4,400만 원, 보건 분야에 103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5억 2,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74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6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54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증액한 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30억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6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억 4,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488억 8,900만 원, 기타 분야에 7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 수입이 51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8,000만 원으로 기장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3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1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억 4,9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655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변경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 2억 7,200만 원으로 기금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도 보조사업 반납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과장님 속초시에 좋은 일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드디어 속초시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뭐 별다른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속초시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70년 동안에 저희가 안보로 희생을 감내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예산의 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물론 이제 기존에 15개의 지금 특정 지역에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지만 저희가 별다른 마찰 없이 원안대로 저희가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입법예고 기간 잘 끝나고 완전히 지정이 되면 속초시에는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까요? 연간 150억 이상의 그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최소 30억 내지 40억이 증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반영이 돼 있을 때는 한 80억 원 정도, 그리고 더욱 큰 것이 그 균형발전계획의 계정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계정과 특이화 되면서 국비가 50%에서 80%까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용 재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발로 뛰신 여러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방원욱 의장님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접경지역 우리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한 10번 이상 다녀오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시국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 고생하신 부분이 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 큰일 해내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추가경정 총괄 제안 설명은 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의 기조를 좀 동별 예산을 좀 보니까 동별로 예산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별 예산을 보면 동별 주민숙원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 예산이 필요한, 또 더 많이 필요한 동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제초 작업 말고 주요 도로변에 총장님들께서 환경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담아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도 주요 도로 하실 때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현장에 통장님들 목소리는 한 세 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형태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이명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 번 접경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제 혜택이 있는 게 교부세가 15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교부세가 한 40억 정도.
○ 최종현 위원 4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또 차이가 나는데 어제 시장님께서는 모 단체 송년회에 오셔서 150억을 말씀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전체, 그러니까 교부세는 40억이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계정에서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게 150억.
○ 최종현 위원 보조금 산정 기준이 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따르는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보조금이 얼마가 더 내려온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예산이 5조 8,0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한 3조도 아직 다 지출이 못 됐고 그 2조 8,000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존 15개의 시군을 봤을 경우에 최소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소 그 정도가 얼마라는 얘기죠? 4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150억.
○ 최종현 위원 1년에 보통 교부세 15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교부세에다가 그리고 지금 추가 사업 반영 받고 그리고 국비 반영이 상향됐을 때의 효과까지 150억. 보수적으로 뽑은 게 150억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아닌데. 자, 보십시오. 교부세, 이제 교부세 증액이 되고 그렇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국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은 맥심 50%인데 80%까지 상향조정된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 100억짜리 국비 사업하면 50억까지가 맥심이었는데 이제는 80억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그 예산하고 그리고 국비를 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까지 했을 때 최소 150억.
○ 최종현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이게 어제 이제 시장님이 모 단체 송년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하셔서 난 이제 그게 항상 정해져 갖고 저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정리를... 하여튼간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많은 혜택이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모든 국비 사업이 80%까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있습니다.
그쪽 계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지금 그거 말고 혜택이 또 뭐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기존 재정적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특례 입학, 그 학생들 입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관심 지역이지만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접경지역 이번에 선정 기준이 민통선 20km까지.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존 20km였다가 25km까지.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으로 되면서에 대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됐나요? 예를 들면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민통선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지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방안도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그런 역효과보다는 실리적인 효과를 많이 염두에 뒀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리적인 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매칭비율 높아지고 교부세 증액된다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북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소외될 수밖에 없었... 그러니까 소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을 그 시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접경 발전 종합계획에 담아서 현안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추가, 생겼다고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벌써 들어와 계셨네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명애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8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감사법무담당관, 시민소통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속초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및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명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육아복합지원센터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우리 지금 당초예산 심의에서 한 6개 사업 정도가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육아복합지원센터와 함께 그 나머지 한 5개 사업들을 같이 한번 저희가 우리 16일, 17일 날 계수조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될지 고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육아복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교부된, 그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세입 반영하면서 세출로...
○ 최종현 위원 추경 때 이제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나머지 행정절차 부분은 시비 대응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을 읽어보세요. 예산 심의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명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동별 또 지원 부서인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총괄 예산 설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동별 주민, 시민들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이제 통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잡풀 제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통장님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해 놨으니까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그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전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나.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소송비용 배상금 이게 뭡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이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에 있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 측 소송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편성과 관련된 소송은 2019년에 있었던 속초, 고성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한 사건이 얼마 전에 대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어떤 건이 패소가 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 행정에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소송은 사유 시설에 대해서 그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구호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산불 원인자인 한전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저희 행정 쪽에서 있었고 한전 측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송이 다투다가 대법에서 한전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건이라고 그랬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2건 관련 자료 좀 갖다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 전부 다 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 추경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일상감사를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혹시 일상감사를 의뢰한 부서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동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4개 동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 염하나 위원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4개 동이 진행이 됐고 시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일상, 그때는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문화재단에 대한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부서... 아니, 부서에서도 지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이제 나눠서 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진행하신 그 부서와 4개 동,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 관련된 내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앞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게 절차상에 어떤 누락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누락이 된 부분도 있었고 예산을 정책 사업에 있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이용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계약 방법이라든지 절차상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여부라든지 법적 요건 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상황에 좀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상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미흡한 이유가 뭘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감사, 종합감사하고 이제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받는 그런 재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그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저희 부서에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감사인데, 사후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결의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시행결의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후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기에 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 사후 감사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했는지 더 짚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누락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찌 됐든 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돼서 내년에 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다. 시민소통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미디어센터 위치가 저기잖아요, 저기.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내.
○ 최종현 위원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라든지 뭐.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운영계획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추가 선발 계획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컨설팅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컨설팅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영과 위탁 부분을 다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소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서 직영할 계획이고,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사회단체에 민간을 위탁하는 두 가지 다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도 고민하고 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강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강릉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미디어센터에 담는 게 저희가 홍보, 그다음에 영상 부분, 방송 부분.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소식지도 미디어센터에서 갖고 가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들 라이브커머스도 거기서 제작을 하고 교육도 하고.
○ 최종현 위원 시민소통과, 그러니까 시민소통과 업무가 상당히 그러면 축소가 되는데 미디어센터가 다 갖고 가면.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 위탁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1안은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 놓고, 민간위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하는...
○ 최종현 위원 미디어센터가 위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런데 이제 도시랑 달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라. 지역경제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계속 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인건비 지원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속초시, 속초항에는 지금 예선이 없습니다.
이제 크루즈나 카페리가 들어오면은 우리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예선이 필요한데 그 예선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선 비용.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방항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상주해 있었나요, 예선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그전에는 아예 상주가 되어 있지 않다가 작년에 JS해운이 들어오면서 2000마력급 1대가 지금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도 상주하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배가 없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카페리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요즘에 글로리모빌리티가 이제 일본 중고차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우리가 한 대 정도면 가능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000마력급 지금 이제 동해 도선사가 이런 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한 대 들어올 때 크루즈까지도 2000마력급 1대면 가능합니다. 기상 상태가 좋거나 항만의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기상 사건이 안 좋으면 2000마력급 1대를 추가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JS해운 있을 때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북방항로가 다시 또 활성화를 좀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로데오거리 요즘 아이들, 제 아이들하고 몇 번 자주 나오거든요, 밤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나름 분위기가 있고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잘해놓은 시설에 잔잔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공원녹지과에도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그 활성화 사업에 발맞춰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조명이 약간 전체, 아치에서 아치까지 로데오를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예산을 더 노력을 해서 밑에 공실이 많은 쪽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조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우리 시청 쪽 인근에 있는 상가부터 해서 청학사거리까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박수 쳐 드릴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것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용어를 정리하면 예선이 예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초예산 때 제가 질의를 이걸 했어요, 예인선 문제를.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
○ 최종현 위원 관광과를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루즈 거기에 아마 예인선비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예인선을 상주시키는 5억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예인선 비용이. 예인선을 상주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크루즈나 아니면 대형 선박이 들어왔을 때 예인선을 통해서 끌고 오는 게 많이 들어오는지. 한 번 올 때 3,000만 원인가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했는지 내가 그게 혼돈스러운데 그때 그 주무부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여기 상주를 안 한다. 그때그때 갖고 온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상주한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2000마력급 동해항 7호라는 예인선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만약에 기상 사건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 2대를 써야 됩니다. 한 대는 상주를 하고 있고 한 대는 동해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떤 부서는 그럼 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왜 그러냐면 2대가 필요할 때 만약에 내년에 이제, 내년에 관광과 입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일괄해야지 예인선 예산이 관광과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다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2대가, 크루즈가 들어올 때 2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기상 사건이 안 좋거나 항만 여건이 안 좋을 때 2대가 필요하면 1대는 지금 상주에 있는 1대로 쓰고 나머지 1대는 동해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동해에서 올라오는 그 비용을 이제 관광과가...
○ 최종현 위원 자, 정리요. 지금 재정 지원 3억이 예인선 비용이잖아요. 상주 비용이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예인선 비용만 8억인 거예요, 우리 속초시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지금 동해항 7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예인성이 시간당 비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보통 동해에서 1대가 올라오려면 하루가 24시간이면...
○ 최종현 위원 아니, 알죠. 그게 예인선 사업이 의회에서 벌써 지적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갖자는 게 벌써 10년이 넘어요. 예인선은 이제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의아해하는 게 왜 예산이 찢어져 있고, 2개 부서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크루즈하고 카페리 항만 관리가 서로 사업이 2개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한 개 부서에서 통과를 해야지 효율적이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장님, 이거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국제여객터미널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객 터미널은 저희가 항만 관리하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 최종현 위원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가 매입을 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가 매입을 하고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강원도가 이제 강원도 소유권...
○ 최종현 위원 저희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등기이전 중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이제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가 예산을 세우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조속히 이제 그런 상당한 많은 또 그 CIQ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이 북방항로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속초시의 위상을 위해서는 사업성과가 없지만 항만 물류는 별도의 사업소로 두는 게 맞지 지역경제과가 안고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제가 들어왔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요즘에 자동차 매매,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UN 제재가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00cc 이하만 수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없고. 일본은 한국을 거쳐서 가는 이유가 지금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직수출이 안 되니까 이게 중개도시를 통한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초로 들어왔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극동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벌어들이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게 반송 무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있는 데로 직접 통과는 안 하고 이제 바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극동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속초항이 그동안에 아무 물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항구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반송 무역이든 우리가 직접 수출이든 항구가 활성화...
○ 최종현 위원 활성화되고 있는 거 좋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항운노조들, 차가 오고 내리면서 항운노조들 인력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뭐 예선, 도선 이런 부분도 또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또 그런 또... 이 업체가 또 잘 되면 나중에 우리 국내 자동차를 수출하고 하려는 의지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본에서 지금 속초까지 들어오는 거는 일본 화물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블라디 갈 때는 우리나라 화물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러시아.
○ 최종현 위원 러시아 화물선으로 들어가고. 선사도 러시아 선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수출이 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거의 이제 한 2주에 한 번꼴로는 일본에서 계속 한 150대 정도가 왔다가 러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도 직접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그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에 관련돼서 2,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도비 50%, 시비 50%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속초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이제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이렇게. 이렇게 6개월간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실제로 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은 것이 입증이 됐을 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아, 사후정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속초 해양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듣는 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럼요.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협의회가 승인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한 3주 전에 9명이 정식으로 0단계하고 1단계 수료를 했는데 그 시험지도 직접 봉인돼서 내려오고 시험도 선생님이 직접 감독하에 0단계, 1단계를 정식으로 시험을 칩니다. 이 단계 이제 통과하시면 다음 2, 3단계를 가게 되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수업을 듣기 전후랑 좀 이렇게 실력 차이가 확실히 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분들이 아직 약간은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못 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료식 때도 가서 대화도 해봤는데요. 간단한 소통은 되고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수료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사진 찍고 본인들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 시나 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속초시에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이 외국인들을 고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 부분이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보다 이제 더 잘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만큼 재미있게 수업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부담금 체납에 따른 전출금이 있어요, 농공단지. 어떤 체납이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제 공공, 산업단지 안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그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오폐수들을 처리하는 시설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1년에 한 26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40%는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업체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걸 달달이 저희가 비용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금액이 몇 개 업체에 몇 개월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계속 누적된 게 총 9개 업체에 지금 거의 이제 이 정도로,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계속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럼요. 이게 저희가 납부가 한 3개월 정도 연체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체는 압류하면 은행과의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납부를 하시고 또 어려우면 연체가 되고, 반복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뭐 다들 어려우신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세금의 납부의 의무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농공단지 거리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환경사업소 홍보관 가는 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 관련된 예산이 없고 추경에 관련돼서도 그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진행할 계획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산업... 환경자원사업소 올라가는 거리를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시설, 이제 노후 설비 그런...
노후 기반시설 보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요청을 드려봤어요. 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또 반영이 안 됐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이나 한번, 시비로 한번 자체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로데오거리의 조명은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몰랐는데요. 겨울이 들면서 유난히 이렇게 밤이 길고 로데오 상가가 이렇게 어두웠나 싶을 정도로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저희 위원들이 행사 마치고 늦게 다니지 않습니까.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데 이 조명은 언제까지 켤 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조명은 아마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한 1월까지는 또 따듯...
○ 위원장 이명애 1월 말이나 2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때까지는 너무 가면 또 지루할 수도...
○ 위원장 이명애 구정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좋은, 예쁜 조명을 만드시느라 너무 애를 썼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빈 공간도 좀 채워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마. 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영랑호 황톳길에 이제 문 닫기 전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이제 저희가 황톳길에서, 세족장에서 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계량기라 그러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그게 이렇게 조금 겨울에는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되어 있나요? 동파에 대한 안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동파 대비해서 제수변을 설치해 놔서 물을 완전히 다 빼내고 막아놓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아예 물을 제거하고 막아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안에, 관로에 이제 물이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 위원장 이명애 제거하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리고 다 막아놓은 거라서 동파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 그런가요? 덮어놓지를 않아서 제가 우려가 됐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전문업체하고 다 의견을 나눴던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물놀이터 사고 피해 보상금 전액 삭감됐고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황톳길 사고배상금 10만 원. 140만 원 감액됐는데 10만 원은 뭐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거는 저희가 황토족장에서 조그마하게... 이제 이용을 하시다가 발에 이제 돌이, 그 안에 이제 돌이 좀 있었나 봅니다.
○ 최종현 위원 발가락 아래 돌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 최종현 위원 거기가 뭐죠,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황토족장. 거기에 이제 발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다쳐서.
○ 최종현 위원 돌멩이가 끼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안에 이제 저희가 그 배수 관계 때문에 맨 밑에다가 이제 일부 돌을 좀 깔았습니다, 공사할 때.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청초호 유원지 이동 약자 휠체어 구입과 관련해서 올해 그럼 총 몇 대를 사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예전에 이제 2대가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그 2대를 교체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금액이 한 거의 한 80~90만 원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2,200(만 원)에서 19만 7,000원 감액된 2,180만 3,000원인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 구입만 봤을 때.
○ 최종현 위원 아, 그거구나. 휠체어 구입만. 지금 이 휠체어를 청초호 유원지를 이용하시는 교통 이동 약자들이 이용을 할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이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도 생소한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 관리사무소에 이제 관리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잠가놓은 상황이거든요, 보관소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에 관리인들이 상근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 최종현 위원 우리 조양동 옛날 그 사회단체에서 군인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 거기는 이제 잔디광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 화장실 새롭게 지었던 데 바로 옆쪽으로.
○ 최종현 위원 엑스포 상징탑 옆에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쪽에 저기 뭐야, 그 청초호 유원지 분수광장 좀 못 미쳐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근 몇 분이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분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섯 분이 9시부터 6시까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야간 근무는 없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야간은 이제 잔디광장만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섯 분이 하신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업무는 뭐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시설물 관리가 주고요. 지금과 같이 그런 민원사항들 이제 받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사무소에 상근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관리하느라고 계속 나가계시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상근도 하면서 거기 현장 이제 다니시고 시설물 관리...
○ 최종현 위원 문이 잠겨 있을 일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인조잔디광장... 뭡니까, 그 인조잔디. 보수 공사라든가 관리하실 때 엑스포 광장이 단차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확 꺼지는 데가 그 정도의 큰 단차는 아닌데 물까지 고여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하실 때는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빠지고, 또 비가 왔을 때도. 보수 공사하실 때는 그걸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올해 한 2,000만 원 들여서 보수는 했는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심한 데만 우선은 정비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무대 기점으로 해서 좌측 편에 그런 경우가 좀 한 몇 군데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무대 보완 공사라든가 이제 그늘막 공사를 하시겠다고 7억여 원 정도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무대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야외 콘서트홀, 복합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의지가 있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의 용역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무대 위치라든가. 공연이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킹하시는 분들이 버스킹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저녁 시간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나오는 그런 패턴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공연을 끝내라고 하니까 사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최소한의 용역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중기적 관점으로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무대가 서잖아요. 무대 복합 그 공연 무대가 서게 되면 조명이라든가 무대 음향이라든가 그리고 무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의 사무실도 같이... 타 시군까지는 아니라도 도심에 나가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기왕 예산을 쓸 때 어느 정도 좀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설치해 놓고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사실 공원녹지과 쪽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공연장 개념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거기가 현재 무대로... 이제 무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늘막하고 무대 공연을 위한 비가림 정도로 해서 막구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실제 공연장 개념으로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무대 개념,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어쨌든 시 주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단하고도 의견을 많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쨌든 무대 보완 공사를 해 놓더라도 공연이 있을 때는 트러스(truss) 설치를 보강해서 또다시 해야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설악해맞이공원 철도 부지 사용료가 54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철도 부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죠? 이게 그리고 또 국가... 국유지인가요, 도유지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국유지입니다. 이게 그 설악산 입구에 아치 모양 있지 않습니까. 분수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이 이제 철도 부지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분수도 있고 해서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기존에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죄송한데 시기를 좀 놓쳐서 저희가 매년 내고 있거든요. 철도공단에다가 내고 있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1년의 사용료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 잔디 보수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보수하는 비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런...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비가 잘 빠지지도 않고 좀 약간 침하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심각한 쪽은 좀 저희가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엑스포 잔디광장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시승격 60주년을 비롯해서 올해 각종 행사가 주로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엑스포 잔디광장에 몽골 텐트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뭘 박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행사 후에 가면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는 시민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공간이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항상 매번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파손된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그 관련된 민원을 많이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제3의 장소, 대안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이제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마침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왔길래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예산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부서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7쪽에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조성을 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2023년도 5월에 환경부에서 자생식물원 인근 쪽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탐방로 조성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노선이 1.17km 정도의 신규 노선이 있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설악 누리길, 기존에 설악 누리길 한 0.96km 그 부분을 좀 새로 조성하고 또 탐방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또 화단도 저희가 좀 일부 나대지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도 좀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발길도 좀 일부 조성하는...
○ 위원장 이명애 아, 맨발길도 조성을 해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 일부 구간은 저희가 맨발길로, 걷는 길을 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 네. 이게 언제쯤 그러면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설계비를 세웠었고요. 내년하고 후년 한 3월까지는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내후년 한 3월이면 다 준공되지 않을까.
○ 위원장 이명애 26년 3월 정도면 준공을 한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맨발걷기도 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바. 문화체육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질문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제가 질문하는 거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필요해서 말은 이제 비가림 공사라고 하는데 무대 보강 공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의 용역들은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현 무대 위치, 무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소음 피해 입는...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스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김명길 위원 그 분수대 광장에서 버스킹을 할 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녁 시간 좀 이후에 그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방향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 복합 콘서트홀, 야외 콘서트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심권에 가면은 보통 한 4층에서 5층 높이의 콘서트홀 크기가 되는데 그 안에 예술단체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관리시설, 관리공단도 상주해 있고. 그러면 여러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투입되는데 투입된 이후에, 그늘막이라든가 여러 개 이제 투입된 이후에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소통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공원녹지과에다 전달해 놨으니까 하여튼 서로 협업하는 의미에서 잘 살펴보시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저번에 본예산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전달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 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성과 평가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대체로 한 9월경.
○ 최종현 위원 나오시면 배부 좀 해 주시고, 저희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연구 용역은 1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언제쯤 나오죠, 연구 용역이.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이건 저번에 우리 한 부씩 나눠 드린 그 사항에서 잔액만,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잔액 정리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강원 학생 바둑전, 설악권 3개 시군 체육회 연합체육대회, 설악배 야구대회, 설악배 유소년 야구대회. 올해 신흥사 축구대회 안 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악 건강 마라톤 대회, 24년 초·중등 주말 축구리그. 하나도 개최가 안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죄송하게도 지금...
○ 최종현 위원 당초연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체육회 쪽에서 각 산하 협회하고 논의해서 일정들, 그 계획들을 잡았는데...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 부서에 건의가 들어와서 잡은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 예산 다 합하면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억 단위가 넘을 텐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억 단위가 좀 높네요. 아니,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얼마나 또... 체육대회가 또 몇 개가 더 개최가 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바둑 대회, 연합체육대회. 지금 오늘 추경에 들어온 거 여섯, 일곱 개?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7개일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체육... 아니, 어떻게 7개 대회를 개최도 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요청을 해서 이걸 세워줬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매년 일부 사업들, 대회들도 좀 매년 그런 경우가...
○ 최종현 위원 이거 올해 예산 올라왔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래서 올해 개최 안 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삭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문위원실 당초예산 보시고 이번에 그 대회 개최 안 된, 대회 중에 예산 잡힌 거 있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3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사. 시립박물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야외공연장 마당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정비...
○ 최종현 위원 개관 이후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개관... 거기에 지금 예전에는 마사토 포장이 돼 있었는데.
○ 최종현 위원 7,000만 원 들어갔는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탄성매트로 공사를 해서 이제...
○ 최종현 위원 마사토 그냥 일반 흙이었다가 탄소메트를 깔았다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탄성매트로 깔아서.
○ 최종현 위원 탄성매트.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교체 주기가, 그러니까 정비 주기가 짧아질 것 같은데 매트를 깔게 되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닙니다. 정비주기가 한...
○ 최종현 위원 이건 마사토 흙이었다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흙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흙을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탄성 포장을 한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탄성 포장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 이제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고.
○ 최종현 위원 우천시에도 문제가 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비는 안 맞는데.
○ 최종현 위원 비가림막 시설이 있잖아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비는 안 맞는데 사자놀이라든가 뭘 하게 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관객도 마찬가지고 공연자도 많이 힘들어해요.
○ 최종현 위원 탄성매트라고 그러면 어떤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고무매트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레탄 같은 거, 저기 운동장 달리기 그...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된다. 우리 숲속마켓 플래카드 등 홍보해서 한 400(만 원)에서 7만 7,000원. 숲속마켓 지금 플래카드 말고 어떤 식의 홍보를 합니까. 반응들이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이 시민들을 유입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를 제작해서 박물관 인근에 있는 숙박, 콘도 같은 데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 전단지가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 3차 추경에서 좀 눈에 띌 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 특별교부세가 이제 확정이 돼서 4억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4억, 이거. 이번에 내려왔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다 반영이 되면 내년 9월, 10월.
○ 최종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5억 됩니다.
○ 최종현 위원 15억에 교부세 4억.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특별교부세 4억.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이 섰고. 설 것 같고.
○ 최종현 위원 나머지 10억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0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기획예산...
○ 최종현 위원 내년 1회 추경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은 어떤 시설물일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의 놀이터도 일부 들어가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많이 돼 있는데 숲속에 어린이들 놀이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친수공간도 일부 들어갈 것 같고. 그네라든가 밧줄타기 원통 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가족... 놀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명애 양양 남대천에 가면 어린이 목조 놀이터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춘천시에 있는 부분을 갔었는데 거기 참 잘 돼 있고 숲속에서 아늑하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갈 것 같고. 관람객, 관람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동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반려동물과 같이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놀이터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흔히 피크닉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이제 노는 모습도 보고 그런 피크닉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놀고 또 노리숲길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소풍 올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제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기대됩니다.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 하는 체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나 그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체험장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재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아. 기획예산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연계된 게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개 부서에다가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같이 고민하자고 주문을 좀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에 들어오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거기에 걸맞게 경동대 부지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학교 부지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27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권의 일류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유치할 준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향이 있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유지 확보도 물론... 우리가 시유지를 통해서 유치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위치의 접근성도 좋단 말이에요. 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의 지방 대학으로써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학 유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충원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야외 복합콘서트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다가 이제 두 군데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화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엑스포밖에 없다고 봐요, 엑스포밖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청라의 음악당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와 흡사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설치가 된 곳인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음악당이 설치가 될 때 청라 중구청에 있었는데 이 관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건립됐을 때 28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늘막 공사하고 관객석 900석까지 하면서 한 40여억 원 들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100억 이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기부채납 형태로 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대규모 공사가 일어났을 때 공공 영역의 기부채납을 좀 받는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주장하는 건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시유지가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분이 공동 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포항 것도 우리가 30억 원가량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해서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시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유키구라모토 지금 이 공연 같은 경우도 그 문화회관에서 좋은 공연, 기획 공연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필요한데 야외 음악당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소음이 주변으로 뻗어나가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상당히 지금 호응을 많이 주민들한테 얻고 있고 주말만 되면 아주 꽉 들어찹니다, 여기가. 그리고 잔디광장이고. 지금 우리 엑스포 잔디광장하고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 있는 곳이니까 많은 고민들 좀 해 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공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예술단체, 그리고 카페테리아, 시설공단 관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상하고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정주여건입니다. 그중에서 역시나 물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생활권이고 또 우리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맞고요. 특히나 저희 우리 속초시에 부족한 게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 문화가 같이 돼야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답게 또 이 교육 여건도... 인재들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우리 또 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민간 투자할 때 지금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등의 각종 위원회의 수당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자,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가 낸 세금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당연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차례 위원회에 명단 공개라든지 그리고 회의록에 있어서 공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게 사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인력풀을 다양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인력을 보유를 좀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다양화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연임을 한다거나 다수의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게 성동구의 이제 그 홈페이지인데요.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회의록 또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회의가 됐든 대면 회의가 됐든 모든 회의록에 있어서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통 행정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행정정보의 어디에도 위원회에 관련돼서 명단이라든지 회의록에 있어서 공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어떤 부분을 회의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 1차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봐서, 그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도 그 답변을 들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후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이 총괄 설명 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 군사 접경지역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답변 중에 교부세가 한 4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또 내려올 예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억이라고 얘기한 그 산출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최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더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자료를 요청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망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이렇게 접경지역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료 요청을 드리는 만큼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추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 위원장 이명애 다 끝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여러 부서의 업무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고 요구사항을 그때 놓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가로수 문제 있잖아요. 시내, 전체적이지만 특히 시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 거리 상가에 입주하고 계신 상인들, 뭐 이런 분들 중에 상당... 다소 많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가로수를 아주 저주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게 간판을 다 막고 뭐 이렇게 있어서 다 제거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홧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이제 좀 전향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게 뭐 그런 민원 때문에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그 가로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관광도시에 걸맞은 그런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종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면 그 수종에 맞게, 수정에 맞게 특색 있는, 각자 특색 있는 그런 수형으로... 우리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가다 보면 이게 사각형, 뭐 그다음에 또 원통형 이렇게, 또 원뿔형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축소해서 이렇게 좀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 민원에 대한 좀 어지러운 어떤 그런 가지와 관련한 그런 민원도 좀 해소될 걸로 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운영 관리 지침 이런 것도 좀 마련해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시민과 하나되는 미래행복 동행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3,2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그거죠, 시정보고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저 참고할 테니까 산출내역 좀 하나 갖다주세요. 이거 끝나고 오후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내년도 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 최종현 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그 접경지역이 됐었을 때 혹시나 그 접경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규제나 제한 사항이 있을지 여부에 있어서 여쭤보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안 좋은 영향.
○ 염하나 위원 예. 그랬는데 저 역시도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8:2 비율로 매칭 비율도 좋아지고 혜택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좋은데 혹시나 그 접경지역 해제로 인해서 예상되는 규제나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그래도 놓치지 않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자체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25km 반경 이내에 있었던 지자체에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 염하나 위원 특별히 제한 사항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 기존에 저희가 알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거를 사전에 조금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현재 지원특별... 그러니까 지원법에는 이제 그런 규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이승우 행정국장님께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속초시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나오셔서 시간 제약이 없으시니 마음껏 그동안 느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시지는 마시고요.
○ 행정국장 이승우 행정국장 이승우입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과 또 저희 예산을 이렇게 장일, 아주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년을 했습니다. 딱 32년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그때 좀 더 부지런했을 걸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부질없는 회한도 드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나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들, 좋은 어른들 만나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속초는 대단히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명길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철도 시대, 또 그리고 지금 접경지 특별지원법,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 올해 저희가 뭐 성과라면 성과고 굉장한 성과인데 이것이 저희의 향후 속초시에 50년 또는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벽돌이라도 한 장 나르는 심정으로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공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1등 시민으로서 저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집행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항상 편달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랑 같이 그동안 근무를 했던 저희 동료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자세로 돌아가서 항시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승우 행정국장님의 속초시민으로서의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제안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심의하신 예산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7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9인)
행정국장 이승우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시민소통과
라. 지역경제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시립박물관
아.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시민소통과
라. 지역경제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시립박물관
아.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90억 8,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61억 원, 기타특별회계 310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789억 9,900만 원 대비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존 대비 6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90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92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이 358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82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7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891억 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9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96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5억 4,800만 원, 교육 분야에 64억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1억 3,300만 원, 환경 분야에 299억 4,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00억 4,400만 원, 보건 분야에 103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5억 2,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74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6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54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증액한 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30억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6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억 4,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488억 8,900만 원, 기타 분야에 7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 수입이 51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8,000만 원으로 기장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3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1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억 4,9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655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변경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 2억 7,200만 원으로 기금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도 보조사업 반납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과장님 속초시에 좋은 일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드디어 속초시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뭐 별다른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속초시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70년 동안에 저희가 안보로 희생을 감내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예산의 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물론 이제 기존에 15개의 지금 특정 지역에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지만 저희가 별다른 마찰 없이 원안대로 저희가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입법예고 기간 잘 끝나고 완전히 지정이 되면 속초시에는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까요? 연간 150억 이상의 그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최소 30억 내지 40억이 증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반영이 돼 있을 때는 한 80억 원 정도, 그리고 더욱 큰 것이 그 균형발전계획의 계정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계정과 특이화 되면서 국비가 50%에서 80%까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용 재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발로 뛰신 여러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방원욱 의장님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접경지역 우리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한 10번 이상 다녀오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시국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 고생하신 부분이 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 큰일 해내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추가경정 총괄 제안 설명은 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의 기조를 좀 동별 예산을 좀 보니까 동별로 예산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별 예산을 보면 동별 주민숙원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 예산이 필요한, 또 더 많이 필요한 동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제초 작업 말고 주요 도로변에 총장님들께서 환경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담아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도 주요 도로 하실 때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현장에 통장님들 목소리는 한 세 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형태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이명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 번 접경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제 혜택이 있는 게 교부세가 15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교부세가 한 40억 정도.
○ 최종현 위원 4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또 차이가 나는데 어제 시장님께서는 모 단체 송년회에 오셔서 150억을 말씀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전체, 그러니까 교부세는 40억이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계정에서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게 150억.
○ 최종현 위원 보조금 산정 기준이 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따르는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보조금이 얼마가 더 내려온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예산이 5조 8,0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한 3조도 아직 다 지출이 못 됐고 그 2조 8,000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존 15개의 시군을 봤을 경우에 최소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소 그 정도가 얼마라는 얘기죠? 4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150억.
○ 최종현 위원 1년에 보통 교부세 150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교부세에다가 그리고 지금 추가 사업 반영 받고 그리고 국비 반영이 상향됐을 때의 효과까지 150억. 보수적으로 뽑은 게 150억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아닌데. 자, 보십시오. 교부세, 이제 교부세 증액이 되고 그렇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국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은 맥심 50%인데 80%까지 상향조정된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 100억짜리 국비 사업하면 50억까지가 맥심이었는데 이제는 80억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그 예산하고 그리고 국비를 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까지 했을 때 최소 150억.
○ 최종현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이게 어제 이제 시장님이 모 단체 송년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하셔서 난 이제 그게 항상 정해져 갖고 저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정리를... 하여튼간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많은 혜택이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모든 국비 사업이 80%까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있습니다.
그쪽 계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지금 그거 말고 혜택이 또 뭐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기존 재정적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특례 입학, 그 학생들 입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관심 지역이지만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접경지역 이번에 선정 기준이 민통선 20km까지.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존 20km였다가 25km까지.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으로 되면서에 대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됐나요? 예를 들면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민통선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지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방안도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그런 역효과보다는 실리적인 효과를 많이 염두에 뒀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리적인 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매칭비율 높아지고 교부세 증액된다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북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소외될 수밖에 없었... 그러니까 소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을 그 시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접경 발전 종합계획에 담아서 현안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추가, 생겼다고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벌써 들어와 계셨네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명애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8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감사법무담당관, 시민소통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속초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및 팀장 소개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명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육아복합지원센터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우리 지금 당초예산 심의에서 한 6개 사업 정도가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육아복합지원센터와 함께 그 나머지 한 5개 사업들을 같이 한번 저희가 우리 16일, 17일 날 계수조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될지 고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육아복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교부된, 그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세입 반영하면서 세출로...
○ 최종현 위원 추경 때 이제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나머지 행정절차 부분은 시비 대응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을 읽어보세요. 예산 심의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명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동별 또 지원 부서인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총괄 예산 설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동별 주민, 시민들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이제 통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잡풀 제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통장님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해 놨으니까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그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전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나.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소송비용 배상금 이게 뭡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이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에 있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 측 소송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편성과 관련된 소송은 2019년에 있었던 속초, 고성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한 사건이 얼마 전에 대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어떤 건이 패소가 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 행정에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소송은 사유 시설에 대해서 그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구호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산불 원인자인 한전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저희 행정 쪽에서 있었고 한전 측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송이 다투다가 대법에서 한전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건이라고 그랬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2건 관련 자료 좀 갖다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 전부 다 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 추경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일상감사를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혹시 일상감사를 의뢰한 부서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동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4개 동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 염하나 위원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4개 동이 진행이 됐고 시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일상, 그때는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문화재단에 대한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부서... 아니, 부서에서도 지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이제 나눠서 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진행하신 그 부서와 4개 동,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 관련된 내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앞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게 절차상에 어떤 누락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누락이 된 부분도 있었고 예산을 정책 사업에 있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이용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계약 방법이라든지 절차상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여부라든지 법적 요건 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상황에 좀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상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미흡한 이유가 뭘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감사, 종합감사하고 이제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받는 그런 재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그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저희 부서에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감사인데, 사후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결의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시행결의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후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기에 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 사후 감사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했는지 더 짚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누락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찌 됐든 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돼서 내년에 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다. 시민소통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미디어센터 위치가 저기잖아요, 저기.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내.
○ 최종현 위원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라든지 뭐.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운영계획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추가 선발 계획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컨설팅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컨설팅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영과 위탁 부분을 다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소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서 직영할 계획이고,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사회단체에 민간을 위탁하는 두 가지 다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도 고민하고 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강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강릉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미디어센터에 담는 게 저희가 홍보, 그다음에 영상 부분, 방송 부분.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소식지도 미디어센터에서 갖고 가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들 라이브커머스도 거기서 제작을 하고 교육도 하고.
○ 최종현 위원 시민소통과, 그러니까 시민소통과 업무가 상당히 그러면 축소가 되는데 미디어센터가 다 갖고 가면.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 위탁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1안은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 놓고, 민간위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하는...
○ 최종현 위원 미디어센터가 위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런데 이제 도시랑 달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라. 지역경제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계속 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인건비 지원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속초시, 속초항에는 지금 예선이 없습니다.
이제 크루즈나 카페리가 들어오면은 우리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예선이 필요한데 그 예선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선 비용.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방항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상주해 있었나요, 예선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그전에는 아예 상주가 되어 있지 않다가 작년에 JS해운이 들어오면서 2000마력급 1대가 지금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도 상주하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배가 없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카페리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요즘에 글로리모빌리티가 이제 일본 중고차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우리가 한 대 정도면 가능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000마력급 지금 이제 동해 도선사가 이런 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한 대 들어올 때 크루즈까지도 2000마력급 1대면 가능합니다. 기상 상태가 좋거나 항만의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기상 사건이 안 좋으면 2000마력급 1대를 추가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JS해운 있을 때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북방항로가 다시 또 활성화를 좀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로데오거리 요즘 아이들, 제 아이들하고 몇 번 자주 나오거든요, 밤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나름 분위기가 있고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잘해놓은 시설에 잔잔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공원녹지과에도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그 활성화 사업에 발맞춰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조명이 약간 전체, 아치에서 아치까지 로데오를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예산을 더 노력을 해서 밑에 공실이 많은 쪽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조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우리 시청 쪽 인근에 있는 상가부터 해서 청학사거리까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박수 쳐 드릴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것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용어를 정리하면 예선이 예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초예산 때 제가 질의를 이걸 했어요, 예인선 문제를.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
○ 최종현 위원 관광과를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루즈 거기에 아마 예인선비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예인선을 상주시키는 5억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예인선 비용이. 예인선을 상주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크루즈나 아니면 대형 선박이 들어왔을 때 예인선을 통해서 끌고 오는 게 많이 들어오는지. 한 번 올 때 3,000만 원인가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했는지 내가 그게 혼돈스러운데 그때 그 주무부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여기 상주를 안 한다. 그때그때 갖고 온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상주한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2000마력급 동해항 7호라는 예인선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만약에 기상 사건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 2대를 써야 됩니다. 한 대는 상주를 하고 있고 한 대는 동해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떤 부서는 그럼 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왜 그러냐면 2대가 필요할 때 만약에 내년에 이제, 내년에 관광과 입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일괄해야지 예인선 예산이 관광과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다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2대가, 크루즈가 들어올 때 2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기상 사건이 안 좋거나 항만 여건이 안 좋을 때 2대가 필요하면 1대는 지금 상주에 있는 1대로 쓰고 나머지 1대는 동해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동해에서 올라오는 그 비용을 이제 관광과가...
○ 최종현 위원 자, 정리요. 지금 재정 지원 3억이 예인선 비용이잖아요. 상주 비용이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예인선 비용만 8억인 거예요, 우리 속초시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지금 동해항 7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예인성이 시간당 비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보통 동해에서 1대가 올라오려면 하루가 24시간이면...
○ 최종현 위원 아니, 알죠. 그게 예인선 사업이 의회에서 벌써 지적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갖자는 게 벌써 10년이 넘어요. 예인선은 이제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의아해하는 게 왜 예산이 찢어져 있고, 2개 부서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크루즈하고 카페리 항만 관리가 서로 사업이 2개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한 개 부서에서 통과를 해야지 효율적이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장님, 이거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국제여객터미널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객 터미널은 저희가 항만 관리하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 최종현 위원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가 매입을 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가 매입을 하고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강원도가 이제 강원도 소유권...
○ 최종현 위원 저희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등기이전 중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이제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가 예산을 세우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조속히 이제 그런 상당한 많은 또 그 CIQ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이 북방항로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속초시의 위상을 위해서는 사업성과가 없지만 항만 물류는 별도의 사업소로 두는 게 맞지 지역경제과가 안고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제가 들어왔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요즘에 자동차 매매,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UN 제재가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00cc 이하만 수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없고. 일본은 한국을 거쳐서 가는 이유가 지금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직수출이 안 되니까 이게 중개도시를 통한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초로 들어왔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극동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벌어들이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게 반송 무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있는 데로 직접 통과는 안 하고 이제 바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극동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속초항이 그동안에 아무 물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항구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반송 무역이든 우리가 직접 수출이든 항구가 활성화...
○ 최종현 위원 활성화되고 있는 거 좋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항운노조들, 차가 오고 내리면서 항운노조들 인력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뭐 예선, 도선 이런 부분도 또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또 그런 또... 이 업체가 또 잘 되면 나중에 우리 국내 자동차를 수출하고 하려는 의지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본에서 지금 속초까지 들어오는 거는 일본 화물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블라디 갈 때는 우리나라 화물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러시아.
○ 최종현 위원 러시아 화물선으로 들어가고. 선사도 러시아 선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수출이 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거의 이제 한 2주에 한 번꼴로는 일본에서 계속 한 150대 정도가 왔다가 러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도 직접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그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에 관련돼서 2,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도비 50%, 시비 50%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속초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이제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이렇게. 이렇게 6개월간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실제로 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은 것이 입증이 됐을 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아, 사후정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속초 해양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듣는 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럼요.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협의회가 승인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한 3주 전에 9명이 정식으로 0단계하고 1단계 수료를 했는데 그 시험지도 직접 봉인돼서 내려오고 시험도 선생님이 직접 감독하에 0단계, 1단계를 정식으로 시험을 칩니다. 이 단계 이제 통과하시면 다음 2, 3단계를 가게 되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수업을 듣기 전후랑 좀 이렇게 실력 차이가 확실히 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분들이 아직 약간은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못 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료식 때도 가서 대화도 해봤는데요. 간단한 소통은 되고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수료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사진 찍고 본인들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 시나 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속초시에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이 외국인들을 고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 부분이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보다 이제 더 잘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만큼 재미있게 수업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부담금 체납에 따른 전출금이 있어요, 농공단지. 어떤 체납이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제 공공, 산업단지 안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그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오폐수들을 처리하는 시설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1년에 한 26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40%는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업체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걸 달달이 저희가 비용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금액이 몇 개 업체에 몇 개월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계속 누적된 게 총 9개 업체에 지금 거의 이제 이 정도로,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계속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럼요. 이게 저희가 납부가 한 3개월 정도 연체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체는 압류하면 은행과의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납부를 하시고 또 어려우면 연체가 되고, 반복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뭐 다들 어려우신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세금의 납부의 의무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농공단지 거리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환경사업소 홍보관 가는 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 관련된 예산이 없고 추경에 관련돼서도 그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진행할 계획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산업... 환경자원사업소 올라가는 거리를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시설, 이제 노후 설비 그런...
노후 기반시설 보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요청을 드려봤어요. 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또 반영이 안 됐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이나 한번, 시비로 한번 자체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로데오거리의 조명은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몰랐는데요. 겨울이 들면서 유난히 이렇게 밤이 길고 로데오 상가가 이렇게 어두웠나 싶을 정도로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저희 위원들이 행사 마치고 늦게 다니지 않습니까.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데 이 조명은 언제까지 켤 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조명은 아마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한 1월까지는 또 따듯...
○ 위원장 이명애 1월 말이나 2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때까지는 너무 가면 또 지루할 수도...
○ 위원장 이명애 구정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좋은, 예쁜 조명을 만드시느라 너무 애를 썼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빈 공간도 좀 채워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마. 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영랑호 황톳길에 이제 문 닫기 전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이제 저희가 황톳길에서, 세족장에서 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계량기라 그러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그게 이렇게 조금 겨울에는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되어 있나요? 동파에 대한 안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동파 대비해서 제수변을 설치해 놔서 물을 완전히 다 빼내고 막아놓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아예 물을 제거하고 막아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안에, 관로에 이제 물이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 위원장 이명애 제거하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리고 다 막아놓은 거라서 동파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 그런가요? 덮어놓지를 않아서 제가 우려가 됐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전문업체하고 다 의견을 나눴던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물놀이터 사고 피해 보상금 전액 삭감됐고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황톳길 사고배상금 10만 원. 140만 원 감액됐는데 10만 원은 뭐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거는 저희가 황토족장에서 조그마하게... 이제 이용을 하시다가 발에 이제 돌이, 그 안에 이제 돌이 좀 있었나 봅니다.
○ 최종현 위원 발가락 아래 돌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 최종현 위원 거기가 뭐죠,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황토족장. 거기에 이제 발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다쳐서.
○ 최종현 위원 돌멩이가 끼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안에 이제 저희가 그 배수 관계 때문에 맨 밑에다가 이제 일부 돌을 좀 깔았습니다, 공사할 때.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청초호 유원지 이동 약자 휠체어 구입과 관련해서 올해 그럼 총 몇 대를 사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예전에 이제 2대가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그 2대를 교체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금액이 한 거의 한 80~90만 원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2,200(만 원)에서 19만 7,000원 감액된 2,180만 3,000원인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 구입만 봤을 때.
○ 최종현 위원 아, 그거구나. 휠체어 구입만. 지금 이 휠체어를 청초호 유원지를 이용하시는 교통 이동 약자들이 이용을 할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이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도 생소한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 관리사무소에 이제 관리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잠가놓은 상황이거든요, 보관소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에 관리인들이 상근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 최종현 위원 우리 조양동 옛날 그 사회단체에서 군인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 거기는 이제 잔디광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 화장실 새롭게 지었던 데 바로 옆쪽으로.
○ 최종현 위원 엑스포 상징탑 옆에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쪽에 저기 뭐야, 그 청초호 유원지 분수광장 좀 못 미쳐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근 몇 분이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분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섯 분이 9시부터 6시까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야간 근무는 없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야간은 이제 잔디광장만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섯 분이 하신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업무는 뭐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시설물 관리가 주고요. 지금과 같이 그런 민원사항들 이제 받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사무소에 상근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관리하느라고 계속 나가계시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상근도 하면서 거기 현장 이제 다니시고 시설물 관리...
○ 최종현 위원 문이 잠겨 있을 일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인조잔디광장... 뭡니까, 그 인조잔디. 보수 공사라든가 관리하실 때 엑스포 광장이 단차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확 꺼지는 데가 그 정도의 큰 단차는 아닌데 물까지 고여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하실 때는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빠지고, 또 비가 왔을 때도. 보수 공사하실 때는 그걸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올해 한 2,000만 원 들여서 보수는 했는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심한 데만 우선은 정비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무대 기점으로 해서 좌측 편에 그런 경우가 좀 한 몇 군데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무대 보완 공사라든가 이제 그늘막 공사를 하시겠다고 7억여 원 정도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무대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야외 콘서트홀, 복합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의지가 있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의 용역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무대 위치라든가. 공연이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킹하시는 분들이 버스킹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저녁 시간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나오는 그런 패턴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공연을 끝내라고 하니까 사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최소한의 용역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중기적 관점으로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무대가 서잖아요. 무대 복합 그 공연 무대가 서게 되면 조명이라든가 무대 음향이라든가 그리고 무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의 사무실도 같이... 타 시군까지는 아니라도 도심에 나가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기왕 예산을 쓸 때 어느 정도 좀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설치해 놓고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사실 공원녹지과 쪽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공연장 개념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거기가 현재 무대로... 이제 무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늘막하고 무대 공연을 위한 비가림 정도로 해서 막구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실제 공연장 개념으로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무대 개념,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어쨌든 시 주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단하고도 의견을 많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쨌든 무대 보완 공사를 해 놓더라도 공연이 있을 때는 트러스(truss) 설치를 보강해서 또다시 해야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설악해맞이공원 철도 부지 사용료가 54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철도 부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죠? 이게 그리고 또 국가... 국유지인가요, 도유지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국유지입니다. 이게 그 설악산 입구에 아치 모양 있지 않습니까. 분수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이 이제 철도 부지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분수도 있고 해서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기존에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죄송한데 시기를 좀 놓쳐서 저희가 매년 내고 있거든요. 철도공단에다가 내고 있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1년의 사용료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 잔디 보수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보수하는 비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런...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비가 잘 빠지지도 않고 좀 약간 침하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심각한 쪽은 좀 저희가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엑스포 잔디광장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시승격 60주년을 비롯해서 올해 각종 행사가 주로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엑스포 잔디광장에 몽골 텐트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뭘 박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행사 후에 가면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는 시민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공간이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항상 매번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파손된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그 관련된 민원을 많이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제3의 장소, 대안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이제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마침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왔길래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예산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부서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7쪽에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조성을 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2023년도 5월에 환경부에서 자생식물원 인근 쪽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탐방로 조성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노선이 1.17km 정도의 신규 노선이 있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설악 누리길, 기존에 설악 누리길 한 0.96km 그 부분을 좀 새로 조성하고 또 탐방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또 화단도 저희가 좀 일부 나대지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도 좀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발길도 좀 일부 조성하는...
○ 위원장 이명애 아, 맨발길도 조성을 해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 일부 구간은 저희가 맨발길로, 걷는 길을 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 네. 이게 언제쯤 그러면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설계비를 세웠었고요. 내년하고 후년 한 3월까지는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내후년 한 3월이면 다 준공되지 않을까.
○ 위원장 이명애 26년 3월 정도면 준공을 한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맨발걷기도 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바. 문화체육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질문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제가 질문하는 거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필요해서 말은 이제 비가림 공사라고 하는데 무대 보강 공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의 용역들은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현 무대 위치, 무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소음 피해 입는...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스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김명길 위원 그 분수대 광장에서 버스킹을 할 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녁 시간 좀 이후에 그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방향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 복합 콘서트홀, 야외 콘서트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심권에 가면은 보통 한 4층에서 5층 높이의 콘서트홀 크기가 되는데 그 안에 예술단체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관리시설, 관리공단도 상주해 있고. 그러면 여러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투입되는데 투입된 이후에, 그늘막이라든가 여러 개 이제 투입된 이후에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소통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공원녹지과에다 전달해 놨으니까 하여튼 서로 협업하는 의미에서 잘 살펴보시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저번에 본예산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전달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 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성과 평가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대체로 한 9월경.
○ 최종현 위원 나오시면 배부 좀 해 주시고, 저희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연구 용역은 1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언제쯤 나오죠, 연구 용역이.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이건 저번에 우리 한 부씩 나눠 드린 그 사항에서 잔액만,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잔액 정리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강원 학생 바둑전, 설악권 3개 시군 체육회 연합체육대회, 설악배 야구대회, 설악배 유소년 야구대회. 올해 신흥사 축구대회 안 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악 건강 마라톤 대회, 24년 초·중등 주말 축구리그. 하나도 개최가 안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죄송하게도 지금...
○ 최종현 위원 당초연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체육회 쪽에서 각 산하 협회하고 논의해서 일정들, 그 계획들을 잡았는데...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 부서에 건의가 들어와서 잡은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 예산 다 합하면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억 단위가 넘을 텐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억 단위가 좀 높네요. 아니,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얼마나 또... 체육대회가 또 몇 개가 더 개최가 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바둑 대회, 연합체육대회. 지금 오늘 추경에 들어온 거 여섯, 일곱 개?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7개일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체육... 아니, 어떻게 7개 대회를 개최도 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요청을 해서 이걸 세워줬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매년 일부 사업들, 대회들도 좀 매년 그런 경우가...
○ 최종현 위원 이거 올해 예산 올라왔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래서 올해 개최 안 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삭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문위원실 당초예산 보시고 이번에 그 대회 개최 안 된, 대회 중에 예산 잡힌 거 있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3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사. 시립박물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야외공연장 마당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정비...
○ 최종현 위원 개관 이후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개관... 거기에 지금 예전에는 마사토 포장이 돼 있었는데.
○ 최종현 위원 7,000만 원 들어갔는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탄성매트로 공사를 해서 이제...
○ 최종현 위원 마사토 그냥 일반 흙이었다가 탄소메트를 깔았다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탄성매트로 깔아서.
○ 최종현 위원 탄성매트.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교체 주기가, 그러니까 정비 주기가 짧아질 것 같은데 매트를 깔게 되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닙니다. 정비주기가 한...
○ 최종현 위원 이건 마사토 흙이었다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흙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흙을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탄성 포장을 한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탄성 포장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 이제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고.
○ 최종현 위원 우천시에도 문제가 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비는 안 맞는데.
○ 최종현 위원 비가림막 시설이 있잖아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비는 안 맞는데 사자놀이라든가 뭘 하게 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관객도 마찬가지고 공연자도 많이 힘들어해요.
○ 최종현 위원 탄성매트라고 그러면 어떤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고무매트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레탄 같은 거, 저기 운동장 달리기 그...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된다. 우리 숲속마켓 플래카드 등 홍보해서 한 400(만 원)에서 7만 7,000원. 숲속마켓 지금 플래카드 말고 어떤 식의 홍보를 합니까. 반응들이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이 시민들을 유입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를 제작해서 박물관 인근에 있는 숙박, 콘도 같은 데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 전단지가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 3차 추경에서 좀 눈에 띌 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 특별교부세가 이제 확정이 돼서 4억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4억, 이거. 이번에 내려왔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다 반영이 되면 내년 9월, 10월.
○ 최종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5억 됩니다.
○ 최종현 위원 15억에 교부세 4억.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특별교부세 4억.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이 섰고. 설 것 같고.
○ 최종현 위원 나머지 10억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0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기획예산...
○ 최종현 위원 내년 1회 추경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은 어떤 시설물일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의 놀이터도 일부 들어가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많이 돼 있는데 숲속에 어린이들 놀이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친수공간도 일부 들어갈 것 같고. 그네라든가 밧줄타기 원통 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가족... 놀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명애 양양 남대천에 가면 어린이 목조 놀이터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춘천시에 있는 부분을 갔었는데 거기 참 잘 돼 있고 숲속에서 아늑하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갈 것 같고. 관람객, 관람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동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반려동물과 같이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놀이터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흔히 피크닉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이제 노는 모습도 보고 그런 피크닉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놀고 또 노리숲길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소풍 올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제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기대됩니다.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 하는 체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나 그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체험장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재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아. 기획예산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연계된 게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개 부서에다가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같이 고민하자고 주문을 좀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에 들어오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거기에 걸맞게 경동대 부지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학교 부지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27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권의 일류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유치할 준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향이 있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유지 확보도 물론... 우리가 시유지를 통해서 유치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위치의 접근성도 좋단 말이에요. 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의 지방 대학으로써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학 유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충원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야외 복합콘서트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다가 이제 두 군데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화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엑스포밖에 없다고 봐요, 엑스포밖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청라의 음악당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와 흡사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설치가 된 곳인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음악당이 설치가 될 때 청라 중구청에 있었는데 이 관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건립됐을 때 28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늘막 공사하고 관객석 900석까지 하면서 한 40여억 원 들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100억 이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기부채납 형태로 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대규모 공사가 일어났을 때 공공 영역의 기부채납을 좀 받는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주장하는 건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시유지가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분이 공동 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포항 것도 우리가 30억 원가량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해서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시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유키구라모토 지금 이 공연 같은 경우도 그 문화회관에서 좋은 공연, 기획 공연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필요한데 야외 음악당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소음이 주변으로 뻗어나가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상당히 지금 호응을 많이 주민들한테 얻고 있고 주말만 되면 아주 꽉 들어찹니다, 여기가. 그리고 잔디광장이고. 지금 우리 엑스포 잔디광장하고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 있는 곳이니까 많은 고민들 좀 해 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공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예술단체, 그리고 카페테리아, 시설공단 관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상하고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정주여건입니다. 그중에서 역시나 물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생활권이고 또 우리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맞고요. 특히나 저희 우리 속초시에 부족한 게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 문화가 같이 돼야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답게 또 이 교육 여건도... 인재들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우리 또 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민간 투자할 때 지금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등의 각종 위원회의 수당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자,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가 낸 세금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당연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차례 위원회에 명단 공개라든지 그리고 회의록에 있어서 공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게 사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인력풀을 다양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인력을 보유를 좀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다양화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연임을 한다거나 다수의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게 성동구의 이제 그 홈페이지인데요.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회의록 또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회의가 됐든 대면 회의가 됐든 모든 회의록에 있어서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통 행정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행정정보의 어디에도 위원회에 관련돼서 명단이라든지 회의록에 있어서 공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어떤 부분을 회의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 1차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봐서, 그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도 그 답변을 들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후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이 총괄 설명 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 군사 접경지역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답변 중에 교부세가 한 4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또 내려올 예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억이라고 얘기한 그 산출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최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더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자료를 요청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망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이렇게 접경지역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료 요청을 드리는 만큼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추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 위원장 이명애 다 끝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여러 부서의 업무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고 요구사항을 그때 놓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가로수 문제 있잖아요. 시내, 전체적이지만 특히 시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 거리 상가에 입주하고 계신 상인들, 뭐 이런 분들 중에 상당... 다소 많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가로수를 아주 저주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게 간판을 다 막고 뭐 이렇게 있어서 다 제거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홧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이제 좀 전향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게 뭐 그런 민원 때문에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그 가로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관광도시에 걸맞은 그런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종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면 그 수종에 맞게, 수정에 맞게 특색 있는, 각자 특색 있는 그런 수형으로... 우리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가다 보면 이게 사각형, 뭐 그다음에 또 원통형 이렇게, 또 원뿔형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축소해서 이렇게 좀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 민원에 대한 좀 어지러운 어떤 그런 가지와 관련한 그런 민원도 좀 해소될 걸로 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운영 관리 지침 이런 것도 좀 마련해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시민과 하나되는 미래행복 동행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3,2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그거죠, 시정보고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저 참고할 테니까 산출내역 좀 하나 갖다주세요. 이거 끝나고 오후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내년도 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 최종현 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그 접경지역이 됐었을 때 혹시나 그 접경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규제나 제한 사항이 있을지 여부에 있어서 여쭤보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안 좋은 영향.
○ 염하나 위원 예. 그랬는데 저 역시도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8:2 비율로 매칭 비율도 좋아지고 혜택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좋은데 혹시나 그 접경지역 해제로 인해서 예상되는 규제나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그래도 놓치지 않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자체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25km 반경 이내에 있었던 지자체에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 염하나 위원 특별히 제한 사항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 기존에 저희가 알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거를 사전에 조금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현재 지원특별... 그러니까 지원법에는 이제 그런 규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이승우 행정국장님께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속초시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나오셔서 시간 제약이 없으시니 마음껏 그동안 느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시지는 마시고요.
○ 행정국장 이승우 행정국장 이승우입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과 또 저희 예산을 이렇게 장일, 아주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년을 했습니다. 딱 32년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그때 좀 더 부지런했을 걸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부질없는 회한도 드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나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들, 좋은 어른들 만나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속초는 대단히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명길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철도 시대, 또 그리고 지금 접경지 특별지원법,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 올해 저희가 뭐 성과라면 성과고 굉장한 성과인데 이것이 저희의 향후 속초시에 50년 또는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벽돌이라도 한 장 나르는 심정으로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공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1등 시민으로서 저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집행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항상 편달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랑 같이 그동안 근무를 했던 저희 동료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자세로 돌아가서 항시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승우 행정국장님의 속초시민으로서의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제안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심의하신 예산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7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9인)
행정국장 이승우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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