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3차 2022.07.27.

영상 및 회의록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7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회계과
나. 민원토지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지역발전전략과
마. 복지정책과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회계과
나. 민원토지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지역발전전략과
마.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회계과, 민원토지과, 일자리경제과,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지출·자금관리배정·세입세출결산을 담당하는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설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시유재산토지의 취득처분관리를 담당하는 이오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은 코로나 수동감시자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영차량취득·처분관리를 담당하는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러면 2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회계과에서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거 못지않게 그 시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거나 불법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파악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본 의원이 25일 날짜에 한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는 국방부가 강원도 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불법점유해가지고 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현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의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그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염하나 의원 근거없는 무단점유는 재산권에 있어서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가 우리 속초시에 재산을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유상임대든 무상임대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국방부 소유재산은 국방부 이전을 하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저희 시에서 국방부 소유로 가지고 있는 필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우리 속초시에 시유지든 공유지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그 사용실태 파악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속초 시내 관사나 군인아파트같이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혹시 유휴지가 있으면 우리 속초시가 그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유휴지가 있는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한 상태는 아닌데 그런 유휴지가 있으면 의원님 말대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한번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재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면 자주점유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어느 땅인지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모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에 25,692㎡에 국유지인데요.
이 땅이 어떻게 보면 보시다시피 바다전망도 되게 좋고 교통의 편리성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본 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캠코에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개인이나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서 이런 부지에 땅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속초시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향후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그 부지에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지가 특별한 계획된 부지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을 시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 이런 걸 검토해서 캠코에... 캠코에 자산관리 그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승인토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의원 이러한 부지에 사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중장비 그런... 이렇게 장비들이 거기에 좀 배치돼 있는 걸 보면 시민으로서도 되게 안타까웠고 본의원 위치로서 그 부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랑 연결되면 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검토되고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관심갖고 지켜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보고 때 행안부에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적립만 하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면 그 기회비용이 이렇게 손실이 있으니 차라리 지방채를 조달을 해서라도 빨리 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 기금조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고려되고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현재는 2023년 청사관리 목표로 이제 조성된 기금이라서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또 공약사항으로도 된 사업이라서 시장님께서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하기를 희망하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기금 150억이 지금 적립이 됐지만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 기금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른 기금이 적립만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한 기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회계과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지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면 자료로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 청사 부지가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인지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학동에 밀집되어있는 행정기관 주변에 시유지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요청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 시 청사 부지의 면적에 갈음할 수 있는 면적의 시유지 현황에 대한 자료도 또한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청사에 총 면적은 15,346㎡이고요. 아까 노학동 인근에 시유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 청사 부지하고 유사한 면적에 필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장소에 대한 그런 걸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노학동주민센터 일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 부분이라든가 구)동우대부지 그 두 필지를 검토했던 걸로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거 관련된 정확한 면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면적은 제가 자료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지금 염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시 청사 부지면적 정확한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행정기관 인근 시유지 전체면적 현황, 그리고 현)시 청사 부지를 갈음할 시유지 현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동대 부지 파악하신 거 말고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면 해 주시고. 오늘 시유지 확보와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방금 염하나 의원님께서 신 청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이게 신 청사가 지금 기금이 적립하고 있는 게 7대 집행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년간 정도 적립을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선거공약으로 시 청사 이전을 갖다가 공약을 하셨는데 시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10년 정도 적립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시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바람에 시민들이 시장님 임기 중에 앞으로 4년 이내에 시 청사를 옮기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의회질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 이런 우리 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공약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어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거나 선정된 것도 아닌데 협의된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재건축할 수도 있고, 현 부지에다가.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신축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전이라고, 이전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논란에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북부권 지역주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앞으로 향후 어떤 우리 집행부에 계획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공표를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을 갖다가 우리 시정홍보지 같은 데다가 넣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전화가 오고 어디로 옮기느냐, 언제 옮기느냐 계속 이렇게 질의가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뒤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토지에 연접돼 있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재경부 소유로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신선익 의원 그건 매입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올해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협의는 하고 있나요, 관리부서하고 관리부처하고?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다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이 보고가 끝나면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연접돼 있는 토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종전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기... 그때 그 부지를 찾으러 다닐 때 그 부지를 발견을 하고 이걸 갖다가 매입을 요구했었는데 당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갖다가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과제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빨리 시급하니까 해 달라 그래서 일부를 거기에다가 한 거고 나중에 향후 증축을 하기로 시설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관리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묶어놔야, 다른 데로 매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 토지를 다른 점유권자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는 미리 관리해가지고 해당 관리부처하고 연락을 해서 매각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로 이렇게 협의를 미리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 임대나 매각하는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랑호 앞에 구)붉은대게타운 부지 있잖아요. 그 안에도, 그 부지 안에도 국공유지가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신선익 의원 그 국공유지에 어떤 개인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음식점,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대게타운 부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재경부 소유인가요, 그게?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신선익 의원 거기서 그 내용을 모르고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임대를 준 거예요, 개인한테.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 그런 걸 미리 알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모가 됐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임대해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 회계과장 이복옥 매각을 또 해야 될 상황을 발생...
○ 신선익 의원 다시 매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비용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관리 자체, 우리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부지로 나름대로 공모까지 하면서도 그 부지정리를 안 한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있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에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고 시유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좀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남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공용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어떤 그런 부지는 나름대로 미리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 당장 매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미래에 우리 공공시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로 미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임의대로 관리부처에서 그냥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좀 협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료 파악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지금 부서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될 상황이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개인이 임대 또는 그 개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하시라는 주문을 하셨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지금 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께서 시장임기 4년 안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정홍보지를 활용해서라도 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시장님과 의견을 개진을 해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 정보공개 수의계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작은 금액 건이라고 하죠. 물품이나 작은 공사 건은 대체적으로 제가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다양한 기업에서 구매를 하셨거나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계약현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보니까 CCTV공사를 포함해서 통신공사, 심지어 리모델링 공사까지도 제가 살펴본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이명애 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그 CCTV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 시청에 모든 시설이나 모든 속초시에 관련된 계약 건은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 회사에게 웬만하면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저희 회계과 업무가 모든 업체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 없는 업체가 되도록 저희가 골고루 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과거에 대한 질타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건인데요. 거기도 보면 유난히 한 회사에 집중돼 있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하수도사업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계약, 그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작은 공사와 관련된... 고루 구매 잘했다, 이런 또 칭찬의 말씀해 주셨고요. 그 과에서 계약담당께서도 잘하시겠지만 계약할 때 특히 유난히 사업에 대해서 집중되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파악하셨다가 좀 알려주시고. 특히 하수도사업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유난히 한 회사에 집중된 부분, 우리가 8대 의회 때도 부서질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가 계약도 골고루 해야 되는 게 맞지만요.
발주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맞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발주부서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일 진행이 수월하게 업무추진이 잘되도록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 발주단계부터 편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발주단계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그럴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약 관련된 팀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업체가 좀 잘한다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계약팀장님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저 나름대로도 그렇고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수도사업과 관련돼서 이명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특정업체만 계약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속초에 특정업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특정업체 외에도 그 장비가 많은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도 그런 걸 좀 두루두루 감안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개 업체가 자꾸 참여를 해야 그 업체도 장비 면에서도 발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두루 좀 봐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 계약을 하는 중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공기업회계에도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회계과는 전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하수도사업소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죠. 그러나 오늘 공개적인 자리니까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셨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지를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안에 지금 현재 지은 중앙새마을금고 말고 기존에 있던 새마을금고 자리 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뒤에 공터가 좀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방원욱 의원 거기가 어디 시 땅인가요? 이게 중앙시장사거리고 새로 지은 새마을중앙금고고 내려오다보면 과장님, 이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아직 그 부분...
○ 방원욱 의원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시유지가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유지가 맞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런데 이 시유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냐면 이 좁은 지역이 아닌데 이건 옛날 우리 중앙시장 노조들에 있던 사무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중앙시장 차량관리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뭐냐하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이게 지금 관리가 지금은 청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터가 넓어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방원욱 의원 이 터 활용방안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구체적으로 지금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없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이거 치우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이것도 누가 치웠냐면 금호동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러 분들이 치웠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이게 암만 시유지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진짜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앙시장에는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터를 어떻게 좀 공간을 활용을 하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임대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일단 저희가 활용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 만약 그런 제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노조사무실이 오래됐어요. 앞에 있는 리어카도 그대로, 옛날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조금만 정리를 하면 그 시장 안에서 창고나 보관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주변청소도 이렇게 쓰레기나 대형폐기물들이 모이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저기 청소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나가보면 또 쌓여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시유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사각지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임대를 내줄 수 있는... 지금 공간이 노조에서 쓰던 그건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임대를 주라얘기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이 부지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누가 잘 안 가요.
건물 뒤쪽에 있어서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길 왜 안 들어가냐면 이렇게 앞에 다 가려져있기 때문에 이 골목도 좁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데 우리가 뭘 미스(miss)했냐면 교통과에서는 이 도로에 교통정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우리 직원분들을 뽑아놨는데 뽑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이 패트롤카를 다니면서 시 전역을 다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쓸모가 또 없어졌단 말이죠.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공간을 애타게 조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봐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임대가 가능할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법적검토라든가 뭐 주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검토를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그건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 방원욱 의원 제가 즉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 관리도 해가면서 임대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공회의소 창립 56주년 기념행사를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팀이잖아요. 우리가 전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상금도 받고 그러는데 이 기업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약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고루고루 형평성, 그다음에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는 기업인들이 막연히 잘하고 계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좀 우리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특히 농공단지같이 큰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게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팀도 공사할 때 보면 농공단지 쪽에 어떻게 해서라도 일거리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은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좀더 속초시, 우리 시가 그런 분들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업무고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처럼 이렇게 총괄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고루고루 형평성에 대해서 배려를 좀 부탁드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경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시유지, 방치된 시유지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팀에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 두루두루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2가지 사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속초시공무원 에어컨절도 사건에 관용차량이 이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총 공용차량이 113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차량들에 대한 운행일지가 따로 작성이 되고 있는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매일매일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그때 절도 당시에 그 차량도 운행일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운행일지에 아마 기록은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마 그건 감사팀 부분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공용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부분이 재정비가 한번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행일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랑 업체 간에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업체랑 계약 시 그 계약특성이나 품목에 맞는 계약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속초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때 업체에서 세부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업체랑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나중에 증빙서류를 보면 다니면서 식사한 장소에 카드결제 명세서, 숙박한 데 숙박장소 명세서, 입장료 명세서를 이거를 카드명세서로 다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그 업체가 중간 에이전시가 현지랑 그 계약을 할 때 추후결제를 한다든가 그 업체 간에 서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는 그게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계약부서나 계약특성이나 품목에 맞는 계약절차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나름 계약에 서류절차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징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약서류 징구에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제가 한 예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서 각자 결제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를 요구할 것 같으면 사실 에어전시가 필요 없요, 부서에서 가서 직접 결제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숙박, 입장료, 식사 이걸 카드명세서로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그 현황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상당히 좀 문제로 대두되었던 공무원 절도사건 관련해서 관용차량 일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감사팀에 감사 중이라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일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이 안...
○ 의장 김명길 파악이 안 되신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그 일지와 관련된 부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공무원절도사건에 사용되었던 관용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자료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계약관리팀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몇 년도죠, 그때가?
○ 회계과장 이복옥 2014년.
○ 최종현 의원 2014년, 15년.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또 계약관리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선익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은 청사기금 적립과 관련된 예산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국지자체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고 운영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청사계획에 대한 수립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집행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첫 번째 청사를 새로 지을 건지, 청사를 이전을 할 건지 먼저 계획이 서야지 자금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청사매각대금이 나오잖아요. 그 청사매각대금이 이전 신축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느냐,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달라지고 이전 비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청사 이전 비용을 적립을 한다는 건... 매년 그것도 50억씩. 지금 150억 적립이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속초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50억 정도 쌓아둘 여력이 있냐고요.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하고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공사기일이 도래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적립 비용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예산비용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냥 적립기금을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당초예산 심의 들어올 때 적립을 하는 게 나은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나은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만일 시 청사가 옮겨가게 되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동대부지 얘기도 나오고. 경동대 부지 같은 경우야 과거에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도시계획관리상 거기가 학교부지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강원도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됐었어요. 7대, 민선6대 때.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이제 그런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청과 MOU가 체결이 됐죠. 속초중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속초시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얼마 전에도 아마 시의원님께서 도의회, 도교육청을 방문을 하셔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부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을 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 속초중학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속초중학교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사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시 청사 이전부지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각도로. 어차피 시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의계약 건 말씀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보면 우리 3년치 돼 있나, 수의계약 현황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거기에.
전문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목록 4년치도 포함을 좀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도 특정업체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 정권 때마다 부각되는 문제죠. 7대 때만 문제만 생겼던 게 아니고 6대 때도 있었고 5대 때도 있었어요.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유달리 공사를 많이 따간다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 재량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다 보고드리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요. 저는 가급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는 큰 건들은 보고가 들어갈 수가 있죠.
○ 최종현 의원 과장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수의계약 건은 누락되는 업체가 없이 사실 그대로 좀 목록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특정업체가 납득이 안 되는 계약 건들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과감히 그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많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계약을 할 때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직접생산이 돼야 되는데 직접생산이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판매하는 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최종현 의원 자료를 하나 좀 볼게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4월 27일날 나온 자료예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쭉 이제 내려보면 2021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이렇게 나와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2021년도에 2.77%, 총 지자체 예산에 보통 한 2.77%를 사회적기업 구매를 했다는 얘기고 2021년도에 3.29%, 2022년도는 계획이죠, 실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국 평균 3.29%를 사회적기업으로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걸 보면... 강원도입니다. 강릉시 0.08% 쭉 나오죠. 그렇죠? 과장님 보이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속초가 2.42%예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욕 먹을 정도는 아닌 거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지역사회에 이런 사회적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건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시 퍼센티지가 높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 기업 유치하자, 일자리 만들자 그러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연 그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주문도 좀 드릴게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복옥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설공단사업 관련 3년치 계약현황 행감자료요구는 공식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부서에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됨이 없이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생산업체 전수조사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매번 주장했던 내용, 이것도 오늘 또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직접 생산업체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시죠. 회계과에서 청사, 의장이 의회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거의 없다. 엘리베이터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방문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우리 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부서에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개원 30주년이 넘었는데요. 시민들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의 일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민들께서 오시는 분마다 말씀해 주셨고 공무원 원로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역대의원님들의 표지석들이 지금 식수와 함께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분들도 속초시 역사에 남을 만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청사 내에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름 기념할 수 있는 공원,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의 표지석들은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역사적인 부분은 시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게요. 의회와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여태까지 의회와 관련된 일은 한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방문하셔서 역대 공직에 계셨던 어르신들께서 의견을 주고 가신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좀 현장 방문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시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기념식수나 그런 걸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우리 이복옥 과장님 오늘 데뷔하시는 과장님 데뷔전이신데 차분하게 잘 하셨고 앞으로도 회계과에 업무파악 워낙 또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회계과 업무파악 잘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궁금증,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민원토지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하신 보고내용은 숙지하셨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지적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 토지분할등기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간 적이 있는데요. 개선 전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은 또 건설도시과, 지적측량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시일도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다보니 1월 1일자로 원스톱처리가 돼서 개발행위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접수 이 모든 게 원스톱민원처리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네요. 제가 올해 할 걸 지난 가을에 왜 그 고생을 했는지 많이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원스톱 민원처리건을 많이 개발해서 고객 감동. 저희 주민들이 곧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고객감동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 충남 태안군에서도 2021년 3월부터 이 원스톱처리건을 하고 있는데요. 속초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안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정리까지도 다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그 사후처리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 이 고객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속초시 지금 현황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앞으로도 많은 감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업무처리 신속성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내용을 보면서 저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적불부합은 사실 인접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사항 또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으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부상 내용을 등록사항을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정리 자체가 불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부합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상에 조금... 토지거래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민원토지과에서는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구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지적재조사는 우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측량이나 모든 이런 부분은 공간정보구축법에 의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 우리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민원에 대한 야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이 추진절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면 이 부분은 저희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경계 부분입니다. 그 경계에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강제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집은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한 집에. 이 옆집에 이거를 좀 침범이 돼 있으면 A와 B 간에 서로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에 의해 16조에 협의하듯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협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듯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우리 시가 받아서 개인 간에는, 사인 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금을 납부를 해 주고 또 그 민원인은 남의 부지를 썼기 때문에 그 조정금을 우리 시에다가 내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경계측량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담장을 조금 침범했다 해서 그걸 담장을 부숴가지고 현황측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은 발생되지만 우리 현재 지적정보팀에서 계속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은 사실 협의가 당사자 간에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부분 좀 신경써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종합민원실을 보면 아까 우리 이명애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가 각 부서에 찾아가서 일일이 다 관련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하거나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걸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의 일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 외에 종합적으로 조금 실무담당자 총 책임자 분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저희가 19개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16개에 창구는 우리 민원토지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세무과에서 나오고요. 반대편에는 가족여권과, 특히 우리가 지적민원원스톱처리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적공사에서 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은 강원도에서 약 한 6~7개의 시군은 건축이든 뭐든 인허가의 직원은 나와있지만 저희 현 공간이나 여건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저희는 민원상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민원상담인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이 2019년부터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1년간, 3년간 연임해서 2월부터는 기존에 6시간, 지금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민원이 오든 간에 그 민원에 대해서 이 상담인은 직접 해당되는 과에다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3,0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 내가 만약에 어떤 교통 분야를 하고 싶다면 7번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건 사회적배려창구에 우리 한 분이 지금 나와서 그 위에는 픽토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오면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건 종합민원실을 경험하고 있는 제가 민원토지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그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좀 그런 걸 의견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확대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외에 우리 행정 민원실에서 시간 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발급받으려고 했을 때 지문이 잘 인식이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센서를 민감하게 해서 이런 불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정보제공이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 또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자료가 조금 이렇게 한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현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12개소에 1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종합민원실하고 각 동별, 그다음에 의료원이나 세무서나 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지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지문 이렇게 좀 해 주세요라고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부착을 하는데요. 이 지문을 활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속초시 전체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2개소, 16대 현황은 별도로 만든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보안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원이랑 연관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행정기관 위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현재 113종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종류가 지금 많아서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나 법원이나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향후에 계속 보완한다면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명애 의원님 잠시만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번 건은 제가 질의보다는 조금 부탁, 주문의 말씀인데요. 과장님, 혹시 옴부즈맨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옴부즈맨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속초시 조례에도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영랑동 토지민원 관련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이 측량을 해 보니까 본인이 시유지 일부를 점령하고 있고요. 반대로 본인의 땅 일부가 공용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민원인께서 토지 교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걸 또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원이야말로 옴부즈맨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토지 관련사항은 아마 여러 과가 연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옴부즈맨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옴부즈맨 이 조례는 오래전에 의회에서... 오래전입니다. 발의를 해서 이제 집행부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고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이런 사안들을 저희 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야 상반기 때 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공간정보플랫폼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4월 19일날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 최종현 의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요. 현재 계획대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24년 12월달 완료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의원 그 이후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이게 비단 사소한 사례인데 이런 사소한 사례가 저나 우리 관계자들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올 3월 말인가, 4월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 공식적인 명칭은 공직선거출마자들입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 5년간 국세납부실적, 이건 세무서에서 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최근 5년간 지방세납부실적이라고 있어요.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발급을 받으러 갔더니 담당데스크 직원이 떼어줬어요. 떼어줬는데 저희가 선거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년에 떼어준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떼어달라고 했더니 이것밖에 못 떼어준다는 거죠, 최초 발급해 준 거밖에. 그래서 그러면 담당직원이 중앙부처나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공직선거자들 서류 떼러오면 이런 양식으로 떼어주라고. 세무서는 정확히 떼어줬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떼어준 서류가 도저히 제 기억으로는 예년 선거 때 뗀 자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이거밖에 못 떼어준다 그래서 그 얘기를 수긍을 하고 그 제출서류가 온라인접수도 아니고 직접 방문접수가 되어서 춘천을 가서 제출을 했어요. 춘천 가서 제출을 했는데 그 접수처에서 양식이 틀렸다고 다시 떼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군, 18개 시군의 후보자들이 다 접수를 하는 자리였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양식에 맞게 떼어왔고. 그래서 그 양식을 카피(copy)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그 양식에 맞게끔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발급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바쁜 시간에 춘천을 2번 갔다온 거예요, 춘천을.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선익 의원, 방원욱 의원 똑같은 경우로 춘천을 2번을 갔다왔어요. 서류발급이 잘못돼서. 우리가 발급요청을 잘못한 건지, 담당데스크 직원의 업무이해도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비단 우리한테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사례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수요자들,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먼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뿐만이 아니라 민원편람정비를 현행화로 그 서식을 정기적으로 전체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서장으로 챙기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명애 의원님.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요.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제 경험적으로 제가 지문이 안 나와서 여권을 만들 때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학동동사무소 직원분이 물티슈 에다가 한번 손을 적신 다음에 지문을 다시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니까 지문이 잘 나와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인발급기, 제가 여러 번 지문인식이 실패를 해서 아예 무인발급기 근처도 여태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노학동동사무소 그 직원분 말처럼 그 옆에 조그마한 노트라도, 그러니까 메모라도 해서 지문이 잘 안 찍힐 때는 물티슈를 사용해서 한번 다시 해 보시면 가능할 거라는 안내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저도 오늘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저도 지문인식이 안 돼서 제 지문이 없는지 알고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물티슈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처럼 몰라서 그냥 지문이 안 되는 줄 알고 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럴 때는 사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일자리경제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배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공인들이 어렵고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많이 힘드시죠, 부서에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어제 간만에 행사가 열려서 상공회의소 5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는 있는데 근로자가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이 있으셨고 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원자재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체부담이 많다, 그런 하소연들을 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는 일자리를 못구하고 그밖에 밖에서는 또 청년들은 청년들 눈에 맞는 그런 또... 거기서는 어떤 제조업에 깔끔한 일자리를 청년들은 구하니까 약간 속초가 미스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또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해소의 역할인데 지금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를 않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측에서는 지금 외국인이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자체 입장에서 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돼서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교육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인데 일자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은 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근로를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대보험을 준다든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계절근로자를 속초도 인정을 해 달라고 코다리업체에 대해서 개선하고 건의하는 공문을 드려서 이번 하반기에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단지 내에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첫 번째 질의하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상품권 이전에 우리 속초시에서 따로 발행된 상품권은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꽤 오래, 예전에 아주 오래된 시절에 있었고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예전에 있었고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있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기존에 강원상품권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상품권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도가 하는 상품권이 현재도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강원상품권부터 해서 새롭게 발행되는 상품권도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사실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행이 되거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강원상품권은 아직도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사용을 하는지 그 실적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짓수를 늘리고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기존 걸 단점을 좀 보완을 하고 거기에 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사실 지금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간 15개 시군이 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었고 나머지 3개가 남아있을 때 그 속에 속초가 있었습니다. 속초는 상품권을 조금 늦춘 이유는 강원상품권이 이미 보급이 되어있었고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 정책을 좀 늦추고 있었는데 관내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관내 골목상권하시는 점포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민원사항이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더 많이... 이건 골목상권에만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구입해서 1만 원은 우리가 시가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계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소상공인을 살리는 시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게 현금화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부분이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6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맹점 신청을 받고 가맹점에 일정한 카드매출이 쌓이면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됩니다.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청년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청년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층에도 빈 곳이 많고 2층에도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임대현황 실태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2층은 위수탁계약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1층은 처음에 2020년 4월에 개축할 때 20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식당은 10개, 공방은 6개 해서 16개가 들어와 있고요. 2층은 스타리안이라는 경양식 위주, 카페 위주의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지금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청년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제공이며 교육이며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 청년몰에 있는 그 청년들한테도 이런 혜택과 교육지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뭔가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사례를 봤을 때도 이 청년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고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속초시에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전면재검토해 보는 부분은 또 어떤지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건 아마 시와 또 의회와 큰 고민을 같이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현재 그렇게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들어온 상인들이 5년 계약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약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변신을 꾀하자 한다면 그건 향후 서로 숙고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겠는데 현재 당장에 어려움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름은 청년몰인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청년 외 일반인들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안 됩니다.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39세 미만 사장님들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조금 민원을 듣기에 청년을 위해서 만든 청년몰인데 조금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혜택받는 그 부분가지고 비슷하게 같은 혜택을 받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런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의원님 말씀을 더 나중에 따로 듣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이게 37세에 들어와서 지금 2년, 3년 경과하면서 나이가 39세를 경과할 수는 있지만 39세 미만자들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신원을 확인을 하고 입점을 시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계약서나 위수탁계약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자료는 39세 미만만 지금 입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이가 오버가 된 분들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단 얘기예요. 궁금사항은 39세 미만이 계약,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같이 운영하는 경우... 예전에. 그러니까 주경영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을 나가보니까 주경영자는 점포인데 예전에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딸이 들어와서 점포계약을 하고 어미니가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 계약자하고 실제 경영자가 다르게, 다른 39세 이상자가 들어와서 경영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데요.
○ 의장 김명길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약자는 딸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맞는데 수익이 창출이 되면 수익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찾지 못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거까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점주의 계좌를 확인하는 건.
○ 의장 김명길 그 부분에 대한 제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 자료가 확보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하여튼 과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장 쪽에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걸 좀 앞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질의는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우리 기쁜어린이집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향후 계획.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농공단지 어린이집이...
○ 방원욱 의원 향후 계획을 말씀하실 때 농공단지 입주민들, 공장입주민들의 애로사항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기쁜어린이집이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건 가족지원과나 또 우리 속초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또 우리 단지 내에 우리 과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에 또 위치하고 있고 처음에 그게 생긴 목적이 거기 산업단지 근로자 내에 어떤 근로자의 자녀를 가까운 데서 보육을 시키고 부모가 편안하게 단지 내에서 일할 수 있게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걸 8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현황은 99명 정원에 4명이 남아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4명 남아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4명이 남아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거기 어린이를 유치하려고 어린이집연합회랑 진짜 다퉈가며 어린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결국 4명이 남았다는 건 어머님들의 욕구를 저희가 해소를 못시켰고 이게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게 관리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또 근로자기숙사 이걸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상공회의소 행사에서도...
○ 방원욱 의원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상공회의소 어저께 56주년인가요, 기념행사를 갔을 때 기념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애로사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기쁜어린이집을 진짜 우리가 운행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끝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걸...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계속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해소를 못해 드렸는데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강원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이. 그래서 그 40억이 기숙사로 개설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개선을 하고 또 작가센터 1, 2층에 박물관 안에 깊숙이 젓갈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2층에 빈 공간을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공유오피스로 만들어서 청년창업에 지원을 해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서 당부 말씀이 어린이집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까지 모든 정리가 완벽하게 또 끝나야 돼요. 그전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어떻게 될지. 승계는 아니더라도 고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에 농공단지 안에 무슨 애로사항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기숙사 문제라든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정 필요하면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요즘은 바닷가도 어촌계도 어디도 외국인들 아니면 속초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면 최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 방원욱 의원 이 분리막공사가 다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끝났습니다. 분리막교체 지난 3월달에 20조를 다 교체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작년부터 공사했던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3월에 일제 교체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한조한조 했죠? 한조 비우고 한조 하고. 한조 비우고 한조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받았나요, 우리 환경부장관상을요? 재작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평가. 평가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작년도에 받았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우리 공단에 이런 식으로 해야 농공단지에 어떤 식이냐면 다른 그러니까 개별사업체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 공공폐수처리시설만에 대한 악취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 입주업체들에 대한 악취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지금 악취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런 시설이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런 시설이었던 걸 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이런 시설.
다 이렇게.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냄새를 가장 유발할 수 있는 물질 황화수소라는 물질을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고민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었죠?
일단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기억나시죠?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악취를 잡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 이 환경폐수처리나 악취에 대한 건. 이게 녹슬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스재질로 또 다 돼 있고요, 모든 부품이. 그래서 우리가 뭘 설치했죠, 과장님? 이제 여기서 분리막공사를 했을 거고요, 폭기조에서는.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구나. 악취방지시설 우리가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방법으로는 참 어렵구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공모사업이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장 하나는 지켰단 말이죠. 개별공장들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 시는. 우리가 지금 속초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하면 그 주변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농공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이냐, 이제 의심에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처리장은 시설이 또 현대화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설계 여러 번 바꿔가면서 그 단위시설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공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 따서 어떻게 해서 개별업체를 도와줄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공장에다만 맡겨놓으면 우리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들이 좀 필요하다. 게공장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많이 나면 안으로 집어넣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석션 다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태우거나 악취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년 동안 한 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음식물찌꺼기감량화사업에 소화조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악취 못 잡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 못 잡아요. 그 사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개별사업이, 우리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해서 해나가면 돼요.
농공단지는 우리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체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보여주고 유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서 국가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악취나는 데는 몇 군데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데가 있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난번 정례위원회 때도 의원님께서 주변에 냄새가 난다, 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바로 현장점검을 야간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우리 폐수처리장도 있고 각각에 업체가 수산물가공업체가 거의 40% 이상 수산물가공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조기에서 코다리를 냉동해서 손질하고 건조를 시켜서 나오잖아요. 홍게도 젖은 걸 다 가공해서 껍데기 말려서 키토산으로 2차 가공을 하잖아요. 건조기에 말리면서 그 환풍기를 통해서 나오는 냄새가 납니다, 일부. 이제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정확하게 환경오염 우리가 어떤 적발하는 기준치 이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죠. 이걸 또 만들어 주셨고 개별업체를 더 관리하는 게 또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업체를 저희가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태까지 환경 관련된 일을 했지만 농공단지 만들 때는 그 성분이 비슷한 공장끼리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모아놓고, 모아놓고. 4차산업, 2차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코다리공장이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한 군데 이렇게 포집기를 만들어서 악취를 방지하라,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수산 경우에는 저 밑에 떨어져 있고 또 그렇죠? 이렇게들 개별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악취제거에 대해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우리 본회의할 때 최종현 의원님도 조례로 발표를 하셨지만 조례로 발표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1단지에 한 업체도 강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1억 원 규모로 그런 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지원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환경과랑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시설이 이 용량이 조금은 우리가 시설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전기세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공장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까지 우리가 다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동을 1호기, 2호기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측근에 있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석션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로 집어넣을 것이냐.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케파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주는 게 맞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다 뒤집어씌운 거 봤죠? 어디 냄새 하나 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뒤집어씌웠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처리시설까지 있고 개별공장은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지도를 좀 해 줘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케파가 되면 우리 쪽으로 배관연결 석션해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그 주위에 악취를 꼭 잡아야 속초는 관광지로써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방원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소개해 드렸어야 됐는데 속초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용구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감사합니다.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은 카드형으로만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류상품권도 혹시 추후 도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카드형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했을 때 기본형은 카드형으로 하되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수 지류형 발급도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정액이 충전된 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공카드에다가, 이제 공카드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10만 원이면 10만 원 충전하게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충전형으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의원 개인적으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역 내 유료관광지를 입장하게 되면 그 일부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소비를 해야지만 그게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발급비용이나 사용측면에서 카드형보다는 지류형이 좀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류형도 좀 많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내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서 카드형보다는 지류형을 좀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예가 산천어축제 때 입장료를 5,000원 내면 7,000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지류형으로 주면 그걸 거기서 쓰고 가야됩니다. 본인들이 3,000원 더 보태가지고 1만 원짜리 밥을 먹고 가거든요. 그렇게 정책발행용으로 그런 지류형 발행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고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성상품권 그걸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고성상품권 대비 강원상품권은 10:1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일반사람들이 강원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고성상품권은 인근 은행에 가서 바로 갖다주면 현금화해서 통장에 들어오지만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시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절차를 해야만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강원상품권을 받으면 상당히 난감해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속초사랑상품권이 조금 늦게 나오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조금 전에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류상품권 그리고 카드형. 제가 타군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 느낌이 있는데요. 타군에서도 그리고라는 카드형상품권이 있죠. 물론 10%가 거기서는 할인이 아니고 적립이 됩니다. 제가 10만 원을 충전했을 때 10만 원을 쓰면 1만 원이 적립이 돼서 1만 원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거기서 바로 앞에서 등록절차를 해서 그 1만 원을 써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류형은 받게 되면 은행에 가서 또 1만 원짜리를 받게 돼서 저희가 잔돈을 돌려줄 때도 또 5,000원짜리 상품권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카드형을 많이 쓰지를 않는다.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카드형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불편함도 미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 만드는 회사와 적립이 아니고 바로바로 자동으로 다시 충전이 되는 조건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적립이 돼서 적립금액을 다시 쓰려면 현장에서도 적립된 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적립보다는 선할인으로 하라, 이렇게.
○ 이명애 의원 그렇죠. 미리 할인을 해서 제가 1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9만 원만 내도 카드에는 10만 원이 충전이 돼야 제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타군에서 하고 있는 건 10만 원을 사용하면 1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된 걸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제가 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거다. 그 점을 좀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직접 사용을, 실행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상품권을 선할인을 해서 9만 원 주고 10만 원사니까 젊은층들이 아주 땡 하는 오픈되는 시간에 훅 사버리는 선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 이명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1인...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한도는 있죠. 3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후적립으로 가볼까 고민했었거든요. 다시 또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후적립보다 선할인을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안심일자리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안심공제.
○ 이명애 의원 안심공제, 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뒤늦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가계 직원이 1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걸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직원들도 좋습니다. 본인도 15만 원을 내고 저도 내주고 정부에서 20만 원을 하자 그랬는데 이미 들어가보니까 고성군에서 끝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금방 이게 끝이 났구나’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속초농공단지 안에 있는 어느 반찬공장 회사에 어느 분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몇 개를 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직스러우니까 신뢰가 가니 그 사장님이 좀 들어줘라. 회사에서도 들어주고 몇 개월 후에 해지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줬다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보를 접하지 못한 작은 소상공인들의 이걸 해 주고 싶어도 직원들한테... 요즘 직원잡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만 좋은 직원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에 노출이 제가 뭐라 그러죠, 정보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제가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청년들을 위한 많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속초시가 예전에는 소상공인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단체문자를. 이게 한 1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 연초에 이런 각종 정부사업들이 막 쏟아져내려오고 그리고 나서는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체문자로 이런 정보들을 문자를 뿌렸었어요. 그게 지나서 요즘에는 카톡으로 기업카톡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리는데 위원님 저희가 카톡 보낼 테니까 친구맺기 해 주세요. 지금은 1200명 정도 계속 저희가 그런 행정 기업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공제를 가입했다가 중간에 탈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건 지원금을 드리고 끝까지 약속을 3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 이명애 의원 당연히 회수는 하죠. 그렇지만 그 혜택을 다른 업체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혹시라도 신청하는 업체가 적을까 우려한 나머지 미리 몇 개의 큰 업체에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우려였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상품권 관련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참, 상품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지역화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 최종현 의원 지역화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또 각 지자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조폐공사도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조폐공사하고 지자체 몇 군데하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 13군데가 다 조폐공사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
○ 최종현 의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하반기에 2명의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단계이고 지금 카드사랑 디자인 초안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역화폐명은 뭘로 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그 해당 법에 속초사랑상품권이라고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사랑상품권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각 지자체별로 너무 난립을 해서 아예...
○ 최종현 의원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개념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같은말. 그러니까 상품권은 더 다양한데 우리는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역화폐가 맞나요, 상품권이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화폐인데 명칭은 속초사랑상품권입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사랑상품권. 괜히 또 이렇게 헷갈릴까봐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제 상공회의소 56주년 기념행사도 있었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많이 좀 경감을 시켜드리는데 지금 세계적 글로벌 경제가 상당한 위기상황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금리정책을 써서 이제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이 인플레이션을 한번 잡겠다라는 게 기본경제 방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대출이자 상습은 곧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데 올 연초대비 지금 대출이자가 4~5% 이상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차보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나가고 있지만 2.5% 지원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대출이자가 4~5% 낮았을 때 얘기고 그러면 대출이자에 50% 정도를 이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대출이자가 4~5% 정도 인상이 됐다는 건 결국에는 전체 이자부담에 한 20%, 15%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자체도 충분히 제 얘기를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정책유동성, 긴급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정부에 자꾸만 건의를 해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긴급대응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요즘 기준금리도 많이 올랐고 예전에 낮을 때 이율에다가 지금 우리는 변함없이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 지원율도 올리려면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 최종현 의원 정부정책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좀 내려줘서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업들 다 어려움들 자구책 마련해가지고 다 힘들어진 다음에 항상 뒤늦게 지원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고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중앙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꾸만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원욱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임시회 때 악취방지 및 저감대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물론 제가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물론 지방선거 때 저뿐만이 아니고 속초시 나선거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9대의회 전에 8대의회에서도 기회만 생기면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환경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 계속 주문을 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 19년도에도 이거와 관련 된 저감대책들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분뇨장 시설개선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도 저감정책 저감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원인분석을 정확히 못했든지 두 번째로 저감시설공사에 하자가 있든지 2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감시설을 했는데도 냄새가 나. 그럼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농공단지폐수시설에서 나는 것 같다라는 조사결과를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부서에 그러면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을 좀 해라, 예산을 세워서라도. 돈 한 3,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주문도 했었지만 그것도 잘 이행이 안 됐고. 내일모레 환경부서 들어오면 또 주문을 할 겁니다. 주문을 할 건데 이게 한두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5000세대, 6000세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가지 못해요,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명장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왔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들어갔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속초시 명장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명장선정절차가 이제 신청접수를 받고 담당공무원들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까지 다 보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공무원이 실사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외부전문위원을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요청을 해서.
○ 최종현 의원 그럼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속초시명장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지막에 하는데 서류시사, 현장실사는 누가 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심사위원들이 나갑니다. 저희는 동행을 해 드리고요.
○ 최종현 의원 속초시명장심의위원회 분들이 나가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 최종현 의원 명장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구성은 조례상에 미용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 한국산업단지근로공단에서 위촉받은 위원으로 하게끔 못이 박혀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위촉받은 사람을 누가 선정하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그 공단에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대상자를 추천을 해 줍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뭐냐하면 명장을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나 그 명장선정과정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지역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도 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의원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명장선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21년도에는 명장선정을 안 했어요, 또. 안 한 이유가 또 뭐예요. 신청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에 신청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명장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안 했어요. 그것도 납득하기는 힘들고. 올해는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명장선정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장부지를 이제 공장하시려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제공을, 분양을 했죠. 그리고 또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도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 그분들한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는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공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8~90%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연의 취지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첫 번째 일꾼으로서 도움을 주는 게 일자리였단 말이죠.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돌아가게 해 줬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을 안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깨끗한 곳에서만 일을 하려고 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지만 이제는 그 취지가 좀 변했다. 두 번째 청년몰도 목적이 뭡니까? 39세 이하 일자리가 없는 우리 청년인재들을 청년몰을 통해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이라 그래요. 청년몰에서 5년 이내에 근무 경영능력,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장사능력을 키워서 험준한 시장경제에다가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청년몰에서 쌓인 경험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나가서 살아남아라. 재계약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5년만 해주고. 보통 다른 청년몰은 3년, 2년씩만 해 주고 내보냅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들어오실 때 청년들이 이 청년몰에 들어올 때 그런 인식을 갖고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처음 청년몰에 들어오시는 입점하시는 청년들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5년 계약이 끝나면 쫓겨난다는 민원이 또 들어올 거예요, 아마 역으로. 취지가 원래 그거인데 장사가 잘 되다 보면 나가기 싫잖아요. 계약기간은 끝나고 재계약도 안 되는데 쫓겨나는 심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제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이제 한 3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3년차.
○ 최종현 의원 3년 됐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렇게 눌러앉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질의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본질의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여기서 확답을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악취 잡읍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자격증이 수질이지만 수질 자격증 하나 가지고 환경사업을 다 못해요. 수질대기폐기물을 골고루 다 해 봤고 우리 이보형 계장 있을 때 저거 설계할 때도 ‘나 자신 있다, 환경부 가서 예산 좀 따와라. 손잡고 갈래’ 이럴 정도로 했던 사업들이란 말이죠. 개별사업체 제가 말씀드렸죠. 국비를 따서 도와주자는 말이죠. 이제는 이런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시에서 나라에서 이런 걸 못해 주면 지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와줘야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용역비 이거 신청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용역.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3차추경이든 내년 당초든 지금 급한 거예요, 이거. 지역주민들은 살지를 못할 정도거든.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의장님이 늘 얘기하던 굴뚝에 관한, 소각장 굴뚝에 관한 대체방안 용역주세요. 용역비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농공단지 악취 잡으십시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거기 가서 잡아서 대포고개 넘어갈 때 ‘아빠 방구꼈지’ 소리는 듣지 맙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 메르캅탄, 황화수소 이런 냄새는 사람이 이렇게 맡으면... 저는 항상 거기를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퀴퀴한 냄새에 기운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거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고민은 나중에 하더라도 다 한번 뒤져서 해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처리시설도 그렇고 또 업체도 그렇고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 방원욱 의원 업체도 그렇고 같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번에 못 잡으면 진짜 못 잡는다는 각오로 합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악취와 관련된 용역예산을 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얘기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부서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부서장으로서 질의를 한 거고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우리 단지 내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 의장 김명길 단지 안에 있는 환경자원사업소하고도 연계되는 게 다 있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지금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올 하반기 때 결과가 나올 텐데 악취와 관련, 환경과 관련된 거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요. 관로, 퇴수관로 설치하면서 주민들 도로를 파손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 의장 김명길 그걸 시민세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 의장 김명길 시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 원인자가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공단지에 지금 바이오, 4농공단지가 바이오 관련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에 17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업체대표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자동차 공업사들이 도로변에 있는데 업체대표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1700만 명이 오는 관광지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시는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죠, 시민들한테도. 그래서 그 업체 대표님들은 그런 농공단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의를 수없이 해 주셨는데 지금은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하셔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농공단지는 거의 입주가 100% 분양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4단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전자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향후에 아마 용역결과에 대해서 따로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저희가 따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 업체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업체들이야 어디에서 작업을 하시든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 시민을 생각을 해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이 공업사들 이런 부분들도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농공단지가 설치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도 수렴을 해서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그런 부지가 확보가 돼서 그분들이 작업환경이 좋게 될 수 있게.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작업환경 외에 공동주택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죠. 그분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신다라는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검토해 주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예산심의도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 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셨다가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개별부지에, 외곽에 개별부지를 얻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런 것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그런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작업환경도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라. 지역발전전략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부서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지역발전전략팀장입니다.
고희경 물류통상팀장입니다.
심인철 철도정책팀장은 연가 관계로 대리참석한 이가을 주무관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끝나셨나요, 안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 중이신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저희가 지금 착공식 예정이 9월 초로 지금 대략 알고 있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VIP 오늘 일정을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일정 받아보신 거 없으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정확한 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번 달에 착공식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최소한 국토부장관이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착공식은 대략 어디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리 시 노학동 아마 역사 부근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용역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서로 협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토공노반, 저희가 우려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진입구간 있잖아요, 7공구. 진입구간에서 우리가 이목리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역단절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교량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최초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지하화를 요구하는 측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량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교량화를 해 달라고 건의한 건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난 7월 12일날 시장님과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을 방문해서 건의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철도에 조기착공 그리고 27년도까지 조기완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청초천으로 들어와서 진입구간과 역사에 대한 교량화구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이 종전설계에서는 역사가 설악산 방향으로 위치가 되어있던 부분이 이제는 시내권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현재 청초천에서 역사까지 진입까지 167m 정도 되는데 그 구간 아직까지 토공노반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우리가 교량구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다음주에도 그 관계 때문에 다시 또 도(강원도)와 국토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 의장 김명길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구간,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단서조항이 환경부에서 협의해 준 내용 중에 단서조항이 미시령 하부터널을 지날 때 환경부에 환경위원회 국립공원환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배석하신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환경부 협의 때도 한 3년 넘게 걸렸는데요, 노선협의 때문에. 그런데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여기서 부결이 되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단서조항 통과를 자신하냐고 제가 부서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언론에서 나온 거 봐서는 이제 1공구야 어차피 춘천구간이고 7공구가 이제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공구 자체가 국립공원과 심의가 안 돼서 좀 착공에 지연...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보셔야 되고 또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착공시기... 뭐 착공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완공시기가 계속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훈춘사무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훈춘사무소에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 길림성 자체가 아니고 중국 정부 자체에서 입국에 대한 것을 막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 의장 김명길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봉쇄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5주 격리하다가 최근에 다행인 것은 해외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우선 하고 다시 3일간 해서 총 10일간 격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기관방문 만약에 국가라든가 지방정부기관 공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고리가 없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오늘도 훈춘사무소 통화를 했었는데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선은 중국 정부 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강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사를 유치하실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유치를 하셔야 될 텐데 북방항로 선사를 유치해 놓고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던 게 북방항로 개척이 이제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북한, 원산하고 독점, 관광 독점을 위해서 면허를 따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선사유치가 쉽겠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선사유치관계는 물론 저희가 현재로써는 자루비노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문의한 결과 보면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결국에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김명길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런데 수익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루비노를 이용해서 가는 것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우선 가능하다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일본 마이주르 구간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화주 그쪽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 간에 어떤 통관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계속 양국 간에 외교채널을 풀 수 있게끔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CIQ협의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해소가 안 되는 게 그 통관절차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러시아 통관절차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의장 김명길 그게 해소가 안 됐고 지금 자루비노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슬라비앙카로 지금 돌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4년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만 세우고 유치한다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선사가 들어올 선사가 있을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물론 지금 콘택트를 하고, 물론 속초시도 그렇고 강원도 항공해운과라고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말씀은 못드리고 있지만 모 상사 쪽에서는 화물물량이라든가 향후에 저희가 입항 내지 출장할 수 있는 외국여객들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 많이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여기가 지금 우리가 북방항로 물류 전진기지가 되려면 보세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창고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동해하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기반시설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선사만 계속 유치했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 배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돼서 엔진 2개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수리가 돼서 이동한다라고 계속 그런 언론보도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현장에서 어려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훈춘사무소도 이제 10월쯤이면 우리가 이전사무소에 대한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지. 8대 의회 때도 현장 방문하고 영사관도 방문을 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직접 체험도 하고요. 통관절차는 중국만 해도 좀 간소화돼있는데 러시아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눈치만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선사를 유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북방개념보다 지금은 경색이 돼 있는데요. 남북한, 북강원도 원산하고도 교류가 추진되는 그런 항로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일방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훈춘사무소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공적인 업무에 대한 이 교류와 이런 부분도 계속 타진을 해 주셔서 국가기관에서 언제까지 봉쇄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는 입장이고 그 국가입장에서도 계속 봉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런 내용, 훈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교류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과장님께서 또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좀전에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사항은 중국 내에서도 내수관광은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번지다 보면 해외교류도 좀 되지 않겠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직까지 답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과장님께서도 취득하는 게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지금 해양항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운항수입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북방항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울릉도나 일본에 타노선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과정에 재확산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업이 살 것으로 예상을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방항로도 중요하지만 울릉도나 일본에 타노선들도 좀 이렇게 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물론 크루즈가 약간 연관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크루즈랩이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5대 크루즈가 제주하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여수하고 속초, 이렇게 5군데를 크루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루즈랩이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내항순항여객운송면허를 임시면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지금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던 울릉도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내항 쪽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내항뿐만 아니라 외항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단 최종현 의원님 마지막에 하시고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평소 기부문화에 관심이 많은 제가 이제 이걸 봤는데요. 다른 타도시는 이미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걸 좀 추진한 거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 이명애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타도시는 이미 포스터도 나오고 다양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저희 속초시도 이미 홍보에는 들어갔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어제 배너를 7군데 우선 게첨을 했고 그리고 이달 중으로는 가칭 고향사랑기부제에 추진단을... 그래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3개반, 그래서 총괄지원반과 모금홍보반 그리고 답례품발굴선정반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표준조례가 8월달 정도에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하고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력 있는 답례품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속초시에 살고 있지 않은, 고향을 두고 있는 지금 타시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홍보를 잘해야지 기부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재경시민회라든가 또 그외 전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속초 고향을 둔 분들을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속초시에서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할까, 이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너무 과잉될까봐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를 하다 보면 한달에서 많게는 8개월 정도에 모금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또 3년 이하에 징역, 3,0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강한 징벌적규정까지 마련해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저희가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법에서 보게 되면 출현단체 가서 적극적 권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는 출현단체 가서 좀 완화시켜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창회라든가...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기부제에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요. 얼마 전에도 농아인협회에서 너무 오래된 차량을 쓰고 있지만 바꿔주고 싶어도 시에서는 또 예산이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면 이분들이 많이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사업이 기부제를 통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기부제가 내년에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게 내년에 실시가 돼서 되자마자 기금이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농아인이나 또 다른 사회단체들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예산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인근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지만 일본에서 2008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고향납세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국 일본 그러니까 총무성 통계를 보게 되면 1년 전체 한 770억 정도 돈을 모으고 나서 2014년도부터 해서 한 5년, 6년 지나서야 그때 한 4배 정도 늘고 나서 그런데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63배, 66배 그리고 2020년도에는 8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지나고 나서는 상당... 그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봐서는 시행착오와 경험치를 쌓는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요구하는 분들에 어떤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는 대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단체들에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풀어가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북방항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됐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갖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북방항로 개척하는 데서 크루즈 어떤 선사를 저희가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해야만 또 그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생각도 찾아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부 관련돼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그리고 코로나19로 사업중단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발전전략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부서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부서 내에 많은 사업계획들을 집행부에 좀 올려주셔서 우리 속초가 보다 나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속초미래견인지역발전전략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7년 우리가 국가재정사업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 시정목표가 있나요? 지역현안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속초시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서고속화철도로 정지예요, 정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계신 부서에 대한 역할이 크다는 거죠. 제 개인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이 들어오면서 종횡, 종단 횡단 철도가 만나는 데가 강릉, 속초밖에 없을 겁니다,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교통의 요지가 되죠. 강릉하고 속초에 차이가 뭡니까? 강릉에는 인접해서 항만이 있고 속초는 시내에 항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데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국가항만지정및속초항항만확장사업을 좀 건의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 역시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10년 내에 우리 속초항은 지금과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항만확장이 되면 무역선이 들어오고 지금보다 더 큰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일자리도 1만 개 이상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미래전략산업을 찾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리면서 북방항로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선이 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버스로 6시간 걸려요, 제가 직접 갔다왔더니. 그리고 또 자루비노에서 훈춘을 통해서 연길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이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자루비노항을 가보시면 석탄무역항이에요. 여객선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가면 항만에 연탄재가 아주 쌓여있어요. 그런데 항만이 없으니까 옛날 처음 우리 북방항로 최초에 동춘호가 그쪽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중지가 됐다, 시행이 됐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 까지 왔는데 한창강원호가 들어올 때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럴 때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외국 출장을 좀 많이 다니셔라. 이럴 때 외국 좀 나가셔가지고 만일 선사가 유치가 되면 지금 슬로비앙카도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북방항로 가게 되면. 아시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갔다왔어요, 거기를.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마이주르나 사카이미나토 같은 데도 지금 노선은 갖고 있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병선 시장님도 갔다왔어요, 마이주르랑 사카이미나토를. 마이주르 같은 데는 배후도시에 교토가 있고 오사카가 있어서 마이주르를 통해서 강원도 방문에 대한 관광객 모집이 쉬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선에 대한 연구, 선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선에 대한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선사에. ‘아니, 너네 들어와라. 경영 어렵지만 손실보전금 3년 동안 해 줄게.’ 이게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행정이. 이제 주도적 행정을 해야 된다. 동북아허브거점도시로서 러시아 중국으로 가는 배 한 척 안 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미래발전전략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과장님 블라디보스토크도 갔다오고 훈춘도 갔다오고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도 갔다오세요. 한참 2015년도에 북방항로가 활성화됐을 때 동춘을 갔습니다. 왜 중국사람들 배를 안 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 관계자들이? 배값이 비싸답니다, 중국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충분히 그거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왜 안 타나, 왜 안 타나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현지에 가셔가지고 현지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모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책상 안에서 왜 장사가 안 되지, 장사가 안 되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출장을 다니시고 많이 좀 나가셔야 된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와 관련돼서도 이제 과장님 타부서에 계실 때 속초에 5만톤, 7만톤, 10만톤짜리 배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초는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크루즈가 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크루즈에 탄 관광객들이 지역에 내려서 지역관광지를 돌면서 돈 쓰고 가게 하려고 크루즈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랬냐, 배 들어오면 배 들어왔다는 기념식이나 하고 행사하고 끝내고 그 관광객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중앙시장을 가니까 그분들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은 한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거죠. 배가 들어와서 관광객이 8시에 중앙시장을 갔는데 중앙시장 시스템은 그 시간에 상인들이 문을 안 열어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미숙하냐, 이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 크루즈 1척에 5만톤, 6만톤이면 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립니다. 그렇죠? 관광버스가 몇 대가 들어가요, 거기.
100대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그분들을 이제 태우려고. 그분들이 유명명승지나 중앙시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서 쓰는 돈들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니까 그냥 와서 관광객들이 배에서 ‘아, 여기가 속초구나’ 하고 2시간 있다가 선장한테 꽃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가는 게 전부였다는 거죠. 크루즈유치를 통한 효과, 경제적 효과 데이터로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크루즈유치에만 급급했던 거죠, 여태까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1년에 8항차, 9항차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항차 대비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를 이제는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TV화면 좀 켜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 8대 때 7대 민선에서 통합역사노선 지하화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줬죠,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의원 1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올 4월달에 나왔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5월 말에 나왔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1억 8,000(만 원)까지 주고 나서.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겨우 예산을 잡아줘가지고 했는데.
5월 며칟날 나왔어요, 이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5월 말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자, 보십시오. 이게 용역보고서예요. 이 용역보고서 전체가 이게 요약돼 있는 겁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보셨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표 하나가 이게 전체 내용을 담은 거예요. 원안을 보면 토공노반으로 가면 다 불리하고 예산만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안대로 하면. 지금 지하화로 추진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3,80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어렵다.
○ 최종현 의원 어렵다는 게 결과분석이에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101%가 늘어났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교량화 아니면 반지하화인데 반지하화와 교량화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교량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반지하화에 대해서 지금 절대 고민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반지하화가 가장 합리적으로 나와요. 공사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2,000억밖에 증액이 안 돼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교량화도 타역사들도 교량화를 하는 역사들이... 교량화공사를 진행하는 역사들이 다 지금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량화 역시도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을 분리시킨다라는... 공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와서 교량화를 요구하던 지자체 역사들도 전부 다 지금 지하화, 반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핵심이냐면 조기착공이냐, 착공 이후에 역사 이용의 효율성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조기착공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동의해요, 저도. 그런데 내 집을 짓는데 완공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자 없는 집 짓는 게 중요해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지으면. 당연히 하자 없는 집을 짓는 게 낫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결과서인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원안과 지하화, 반지하화, 교량을 봤을 경우에 보면 지금 지하화는 원안대비 101%가 금액이 증가가 되고 반지하화가 6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량화는 지금 한 6.5% 정도.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15% 이상이 증가됐을 때 예타를 다시...
○ 최종현 의원 그 얘기 다 알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집행부 의지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온 용역결과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밀어붙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 지금 맨 하단에 보면 민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게 그나마 반지하화. 지하화까지는 너무 무리하다. 지하화 요구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고 교량화 아니면 반지하화인데 반지하화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교량화와 더불어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에 전체예산이 2조 3,000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약 3,000억이 증가가 되게 되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온 것만 2,500억이었는데 지금 그건 저기 8공구 일부구간에 대한 것만 2,500억이거든요. 나머지 7개의 공구 또 다른 공사까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염려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량화를 저희가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갖다주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이제 다 끝났고 추가질의 없으시죠?
자, 그럼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과장님이 검토가 잘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의 질의답변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대로 검토하고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셨지만 부서입장도 명확하게 하시란 말이죠.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요구와 반지하화 지금 이 용역대로면 반지하화 요구가 타당하다라는 말씀, 착공시점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미시령하부터널을 관통하는 그 노선을... 노선이 채택됐을 때는 국립공원환경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단서가 걸렸고 계속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이 있잖아요. 왜 타시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부서공무원 다른 분이라면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수도권 예를 들어서 철도위원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화를 요구했던 그 지역에서 원인자부담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지하화를 요구못하고 계속 원안대로 갔던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교량 토공노반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량으로 설치해 달라고 처음부터 건의를 했어요. 결국에는 교량으로 지금 건의를 해도 받아줄지 말지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이 지하화예산보다도 교량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국토부 답변도 있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죠. 지하화가 되면 반드시 좋습니다. 반지하화도 당연히 좋죠.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의원님 지금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집행부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시장이 지금 당선됐다고 해서 집행부 의지로 반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국가예산이 매년 예산편성해서 만약에 뒤로 후순위 밀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제가...
○ 의장 김명길 부서에서도 명확한 스탠스(Stance)를 취하셔야 된다. 의원님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용역을 결정을 해주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부터 이제는 준공시점이 계속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에 우리가 열을 올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직원 입장이라도 저는 반지하화, 지하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분들은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주장들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뭐냐하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필요하다면 원인자부담을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그 비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넘어서면서도 원인자부담을 해가면서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것을 또 갈 것이냐. 그런 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도 미래세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민들 미래세대 토지활용도와 관련돼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어려웠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최종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시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안 될 수 있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사업, 국가재정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매년 고민만 하다가 그 예산이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지금 철도착공이 들어간 곳이 26군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의원님 질의답변에서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용역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에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마. 복지정책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각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은영 팀장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전인표 팀장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팀장이십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고경아 팀장이십니다.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많이 요즘 바쁘시고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요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복지혜택을 받으셔야 될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수급자는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급증하는 추세는 저희가 지금 당분간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혹서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동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어르신 한 분께서 정류장에 약주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쓰러져 계시던데 지나오면서 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119가 출동하셔서 바로 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께서 새벽에 한번 또 모셔다드렸나 봐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치됐다고 누군가가 시민께서 신고하셨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를 하셨는데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사망하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시고 독거노인들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초수급자들 현장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일일이 파악하시고 이제 관리는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현장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또 사실이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방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저희 사회복지의 범주가 이제는 타깃이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복지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많이 그러한 다양한 요구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데 약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께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펼치시느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부서 공무원들도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 관련된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복지수당에 있어서 홍천이랑 고양시에서도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민원을 좀 접하기를 우리 속초시에서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에게 복지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제약사항을 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사자복지수당은 현재 저희가 보고서를 보시면 주관부서가 장애인, 아동, 자활센터, 노인, 여성복지센터 등 소관 부서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복지수당하고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요양법상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침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지금 도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다 보니까 현행 지금 저희가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속초시에서 장애인의 일상지원복지서비스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자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19년도에 그 장애인선정기준은 폐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그 폐지 이후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뉘어졌는데 2009년도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심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금 일상생활지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기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각지대보다는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큰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각지대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보다는 이분들이 서비스시간을, 그러니까 아주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으로 정한, 법으로 정한 서비스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좀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그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따라서 원래 기존에 1~15등급이 있던 선정등급제도가 폐지가 됐다는 얘기가 보도에서 나오는 건 그럼 어떤 내용이죠, 그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그 폐지 이후에 신청을 통해서 그 등급을 선정을 해주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그냥 자연스럽게등급제에 이렇게 해당됐던 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거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세분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걸 또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팔을 못쓰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지적장애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예. 지금 그러한 등급판정에는 2가지에... 지금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기로는 2가지에 범주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등급 판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장애인수급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좀 혼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테지만 저희 장애인수급자판정위원회는 속초·고성·양양 저희 3개 시군이 저희 시에서 연합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저도 따로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정에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저희 속초시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한테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장애인들이 나중에 일자리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돌봄이 분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타당하십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도 물론 그것 또한 큰 힘이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가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6.25행사를 잘 치렀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예의 있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작년보다는 좀 보람차게 또 참여하신 분들도 흐뭇하게. 우리 내년에 또 목표가 있죠?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에 6개 사업, 18억 2,200만 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개인적으로 월 18만 원 나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이분들이 또 받는 수당이 또 있나요, 보훈처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렇게 중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 합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 합해서 월 18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도 월 15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2개도 중복이 안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럼 따로따로죠, 개별적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 방원욱 의원 강원도보훈명예수당은 다 나가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3만 원씩 또 나가고 있는 거죠. 예.
○ 방원욱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시군별로. 이건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여기는 또 224명입니다. 위에는 469명, 4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보훈처에서 이건 저희에 법정구분 방식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유공자 그리고 그 외에 공상 또는 공적업무로 인해서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24명에... 이게 속초를 얘기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으로는 469분(명)이시고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는 48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상자는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여기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있죠? 그거하고 그 위에 대상자에 전몰순직군경의 유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지금 아마 제가 현장에서 뵙기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6.25참전용사들이 다수이시고요.
또 그리고 전몰순직군경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는 전몰까지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뵙지를 못한 것 같은데...
○ 방원욱 의원 여긴 순직이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공무상 순직하신 분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구별이 조금씩 지어지죠. 사망위로금이 1회, 이분들한테 1회 20만 원 나가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166명에 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분들에 166명을 뺀 분들은 18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고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월 5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달랑 그냥 월 5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현행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 방원욱 의원 다른 수당 없고요.
지금 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없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배우자유족복지수당으로 해서 지금...
○ 방원욱 의원 배우자수당에 그러면 166명만 빼고는 나머지 살아계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자, 그럼 맨 위에 박스를 한번 봅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과장님, 이 자긍심이 고취가 되겠습니까? 월 5만 원 드려가지고? 자긍심이 고취가 되겠느냐고요. 이분들은 6.25 때 총 들고 나갔고 나라와 겨례를 위해서 월남전을 참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이잖아요. 이거 속초에 부대가 있어서 HID라는 곳인데 사망위로금 1회 20만 원, 달랑.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 원 나라사랑 정신함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 줘가지고 누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 방원욱 의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헌신했잖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6.25행사 때도 우리 그분들한테 최고의 지원은 못해줘도 예우는 지키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뭘 해 줘야 되냐면 속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에 보상은 좀 해 주자. 아니,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리 모든 경험과 이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팔 다친 사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그다음에 전우가 옆에서 죽었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과 같이 평생 살아온 사람이 배우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겠느냐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에 대한, 속초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나 유공자에 대한 이 지원이 이건 아니다 싶어요. 과장님 우리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참전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9년도에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 꾸준하게 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인상의 필요성을 저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 방원욱 의원 166명 곱하기(X) 5만 원 하면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12개월 하면 약 한 1억 9,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만 원 정도로 했을 때요. 만약에 저희가 10만 원을 인상을 할 경우에는 1억 정도가 더 예산이...
○ 방원욱 의원 50%니까 좋다, 그렇게 1억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언제 실시하실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원도가 평균이 약 한 8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내년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일단은 10만 원이라도 인상을 해 준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을 하시려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다해봐야 469명, 480명 이런 분들인데 우리 끝까지 책임지자고요, 우리 후세대들이.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노력이 아니고 이거 예산 올리세요. 자긍심 고취, 나라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뭘 하시는 분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회복지...
○ 방원욱 의원 8페이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회복지사의 범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에서 각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다 하고 있지만 각 기관...
○ 방원욱 의원 장애자도 있죠, 장애인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럼요. 장애를 갖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도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장애자도 있고 노인케어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노인도 케어하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저희 어머님도 많이 아프시지만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의 직장을 못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노력과 또 많이 좋아지셔서 그다음에 케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자식들보다도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들한테 케어를 받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도 처우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에 대한... 열악하죠?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받는 급여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가 상당히 광의의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아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직접 접촉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사회계몽교육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 방원욱 의원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피해도 있으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계속해서 현실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꾸준하게 현실화 수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런 기본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 있는데 종사자복지수당(처우개선수당)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현재 복지수당이 51개소 355명에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이나마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수당이라고 그래서 기관으로 해서 지금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복지시설해서 각 부서마다 소관시설에 대해서 현재 복지수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본의원이 조사를 좀 해 본 결과는 3가지로 좀 집약이 되더라고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왜 그러냐면 남을 케어하다 보면 중증환자나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상처를 또 많이 입을 거예요. 우리 장애인분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3가지는 조금 기본으로 해가지고 뭘 좀 지원체제를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집행부에서도...
○ 방원욱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자가 부모가 있을 때는 케어가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죠, 이분들을?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게 저희 비단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먹할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설을...
○ 방원욱 의원 엄마말은 들어요, 엄마말은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 부분이 발달장애인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속초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라는 것도 조사를 좀 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계획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 수어통역센터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어 가능한 인원이 한 4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모두 여자 분들이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농아인들이 병원진료 시 수어통역사가 대동을 하는데 비뇨기 관련, 남성질병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문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편하셔도 참으시고 제대로 표현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빨리, 하루 빨리 남성수어통역사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방편으로는 지금 인원 증원 시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정인교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속초의료원에다가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상주직원을 좀 요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또 사회복지사협의회도 잘 이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우리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가 현재 지금 공식화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카운트한 인원은 약 한 450명 정도로.
○ 최종현 의원 그분들에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처우개선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하면 다 처우개선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근거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의 일을 위임을 한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운영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적인 상황으로 계속 동결이 된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근무여건이라든지 노동강도에 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적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물론 그 적정한 대우라고 하면 나름대로 임금테이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거기에 흔쾌히 동의는 어렵고요.
○ 최종현 의원 앞으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회가 대우를 해 주는 게 마땅하고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입장도 이렇게 좀 같이 상생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일자리수요는 늘어나고 있나요, 같이 늘어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수요는 조금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일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하면 기관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한 3, 4년 전부터는 저희가 신규기관의 설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현저하게 지금 사회복지수요가 늘거나 그렇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 최종현 의원 역으로 이해를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이 갈 곳이 없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장애인영화제가 취소가 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아우름장애인자립센터가 지금 장애인시설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거기는 지금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로 지금 법정구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소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아우름 그쪽 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지금...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이면서도 평생교육시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장애인단체라고 보기에는 거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장애인시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장애인시설이면서 평생교육기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평생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예산지원도 장애인시설로 나가는 게 있고 평생교육기관시설로 나가는 게 있고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고 교육비, 그 기관에 기본적인 운영비 약 한 9,000만 원 정도는 지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장애인시설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교육 관련 담당부서에서 지금 또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저희가 다 같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 총괄을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교육 관련 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처음 도입 초기다 보니까 최초에 업무분장이 도에서부터도 좀 모호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로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복지와 평생교육의 차이는 조금 약간에 간극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중적 성격을 계속 띄어야 되나요, 이 시설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거기에 아우름의 예산 90%는 지금 평생교육 관련 소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가만있어보자,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7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22페이지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우름자립지원센터로 나가는 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별도로 운영비가.
○ 최종현 의원 시설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야학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1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1개 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시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이라함은 보통 이제 주간보호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낮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개념이고 아우름 같은 시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면 그런 개념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와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 학생들이 다시 컴백을 해서 또 장애인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평생교육시설로 일관되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 평생교육시설로써도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이제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이걸 보면 기초수급자가 4141가구로 한 우리 속초시 인구에 10.1%인데 반해서요.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29가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저히 적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조건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차상위가 작은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잠깐 설명을 좀 올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 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 1인가구일 경우에 194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그런데 그중에서 194만 4,000원, 200만 원으로 잡고 30% 이하, 6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40% 이하 2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8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46% 이하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교육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벗어나는 상위소득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초수급 안에, 범주 안에 못 들어가는 약 한 저희 중위소득에 60~70%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 이명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옛날에는, 과거에는 소득만 그 범주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장제보호를 다 받았는데 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그런 지원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 맞춤형복지가 제가 봐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요즘에는 에어컨도 놔주더라고요, 많이들. 그런데 놔주는데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중학생이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그 좁은 방에 있는 게 TV에 나왔는데 에어컨이 있는데도 전기세를 못 낼까봐 못 틀고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저희 속초시에는 이런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가 걱정돼서 혹시 못 트는 그런 가정을 파악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가 지금 매년 혹서기하고 혹한기 때마다 생활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저희 행정력을, 사회복지행정력을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제가 아직 현장에서 본 적은 없고요. 혹여 그러한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속초시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고드린 자료 중에 하나가 각 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긴급한 지원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 공적인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각 지역에 지금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바로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굴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혹여 발생이 된다면 그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로 오기 전에도 다른 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했고 리스크는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는 지역사회자원을 동원을 해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지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더위에 몰려있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속초시는 살 만한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을 우연치 않게 많이 좀 다니는 편이에요. 가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매일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중식제공문제, 차량교체문제 이 두 가지가 각 단체들이 매번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아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한테는 좀 어렵고 의원들은 만만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식제공문제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장애인복지센터 지하에 장애인전용중식을 만들어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차량을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문제도 좀 냉철히 판단을 하면 각 단체들이 장애인협회, 연합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간 협의를 통하면 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대전연수를 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아주 럭셔리한 버스를 한 대 봤어요. 대형버스 45인승 버스인데 그 옆에 대전시장애인연합회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내를 순환하는 장애인순환버스 같은데 우리 속초시도 장애인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 버스가 특정장애인단체에서 출발을 해서 종착점이 거기여서 다른 단체들은 이용을 못하는 한계가 또 있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 ‘야, 장애인버스 있지 않냐, 그거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각 장애인단체별로 또 그런 교통수단들이 필요해서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런 지속적인 단체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힘드실 텐데 이걸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것 맞고요. 지금 저도 현장 나갈 때마다도 특히 가장 크게 또 나오는 게 사업공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A라는 단체는 그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모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실을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충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각 단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그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죄송하지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셨고 장애인에 대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좀 건의드리는 사항도 있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많이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 의장 김명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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