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본회의 제1차 2024.03.20.

영상 및 회의록

제3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대응과)
6.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8.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대응과)
6.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8.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투명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0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장님을 대신해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게 된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따라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 등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 노동 형태와는 달리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 관련 법률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야외 근무가 대부분인 업무 특성상 안전 문제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처럼 법률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내용의 경우 타 조례상 관련 근거가 기 존재하는 바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적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으며 기후위기 대응,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변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환경과는 달리 주로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는 자동차정비업은 이러한 제조업의 변화에 쉽게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매출은 내연기관 엔진과 관련된 부품의 수리와 관리가 대부분인데 친환경적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조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부품의 수도 30%가량 적어 기존 대비 수리 항목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 김일석 전 의원님, 이상래 전 공무원, 박용하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대응과)
6.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재난대응과장 노화숙입니다.
조례안 2건 중 먼저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주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교육대표단 구성은 안 제3조에서 5조에, 활동 및 지원은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관리 및 해촉·표창은 안 제8조에서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전문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에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의 포함 권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험지구 추가 반영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표준안에 맞는 용어 수정은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7조에, 행위제한 위험지구 추가 반영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와 조항 신설은 안 제3조와 안 제8조에서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건축과장 김영대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을,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페이지에,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7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심사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속초시의회 선진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1. 제3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이성수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건축과장 김영대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