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18.12.1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만 5,000원이 감액된 84억 9,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600만 원,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차량) 대기소 비품 구입비 82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연구용역비에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2,8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 사업비 인건비 2,8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이자 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이자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017년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집행잔액 이자 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1,409만 원입니다.
먼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 지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기기(REID)설치 8,700만 원은 아파트 설치 장소 조정 및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분뇨수거업체 경영난 해소 및 수거 체계 개선 용역비 1,950만 원과 전기자동차보급비 2,759만 원은 제3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명시이월과 관련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올해 30대를 보급을 했고요. 국비 30대. 국비가 65%, 시·도비 35%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원하면서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국비가 남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도비를 350(만원) 시비 또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에. 선착순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선착순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서 자동차회사에서 등록증이 발급받는 순서대로 해서.
● 김명길 위원 아, 예. 자동차를 받아서 등록되는 순서대로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순서대로입니다. 출고순서대로.
● 김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211쪽 보시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으로 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보상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아,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30%가 내려오고 저희가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세운 것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자체시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보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쪽. 분뇨수거용역업체 경영난해소 구체적으로 여기 용역을 경영난 해소...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저희가 분뇨수거업체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하수관거사업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정화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46개가 일단 폐쇄가 됐고요, 정화조가.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1270개 정도가 또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수관거사업을 한 주민들하고 안 한 주민들하고의 민원발생.
이게 한쪽은, 하수관거사업을 한쪽은 분뇨수거를 안 내도 되는 거고 또 안 한쪽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체제를 개선해서 어떤 앞으로 2020년 가면 또 많은 정화조가 줄어드는데 이분들 경영악화도 그렇고 또 수거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합리적일까 용역을 줘서 여러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용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개선...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톤별로 요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도 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도 여러 가지 3D직업 중에 하나 어려운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저희도 목적을 해보니까 계속 정화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경영악화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정화조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가 폐쇄돼 갈 때 어떻게 수거체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방향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거체계개선은 이해가 가는데 경영난 해소 하니까 선뜻...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수거체계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순 위원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추경에는 이게 삭제가 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죠. 그래서 이거를.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민들이 구입을 해야 만 되겠네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선착순인 상황인지라.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금액과 관련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속초에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퇴폐로 변질이 돼있는 유사성행위업소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시던데,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파악은 안 되어있고. 저희가 먼젓번에 얘기가 나와서 퇴폐이발소는 한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퇴폐이발소는 없고요. 지금 퇴폐이발소라고 영업을 하는 곳은 다 마사지, 스포츠숍 마사지입니다.
● 김명길 위원 24시간하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퇴폐를 하는지는 확인을.
●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직접 그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현실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그런 제보는 받으셨죠? 몇 군데 있다는 제보는 못 받으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족 그런 숍이 야간에 변질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런 부분들에 지난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면 신고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보일 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분뇨수거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는 바로 정화조 폐쇄하는 데가 자꾸 공사를 하고 있죠, 폐쇄시키는 걸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는 언제쯤.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글쎄요, 이 공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뇨업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세운 겁니다.
● 이영순 위원 혹시 몇 년도까지 빨리...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지금 공사는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2020년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일 2020년까지.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