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본회의 제1차 2019.04.30.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황영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산불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산불발생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속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조기진화에 앞장서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모든 유관기관과 단체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속초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속초 전역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그날의 무시무시한 화마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하시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셨고, 그 이틀 전엔 한전사장께서 속초를 방문하여 피해주민들께 사과하고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의회는 비상대책위와 함께 보상협의에 참가하여 한전의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어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어 산불피해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두 번 겪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과 여러 주요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산불피해 복구현장 점검으로 다소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평소처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 유독 많은 5월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 산불피해 등으로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피고, 단 한명의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푸르른 5월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산불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화마의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황영필
이상으로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23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총 5,374개 기업 중 여성기업은 760개로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기업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등록된 175개 기업 중 약 20%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속초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적용범위 및 책무 등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 및 대상, 지원제외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담았으며, 지원활동 및 범위는 안 제7조부터 제8조, 표창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일부 정의 규정에 필요한 용어 신설, 부칙 중 경과조치 삭제 등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최종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재난에서 경험하였듯이 대규모 재난 발생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소방업무도 전통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에서 대규모 재난 등의 구조·구급 활동, 안전사고의 긴급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헌법에 명시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가결되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먼저, 지난 4월 4일 속초·고성 산불 발생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하여 관계부처 총력대응 등 화재 조기진압에 힘써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신 점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재난에서 경험하였듯이 대규모 재난 발생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소방업무도 전통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에서 대규모 재난 등의 구조·구급 활동, 안전사고의 긴급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업무의 영역이 지역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견이 제시돼 참여인원이 264,000명에 달하여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였듯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최일선의 위험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위기에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사무는 국민의 안전·복리와 직결된 만큼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써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긴급구조와 효과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이번 속초·고성 산불 대응에서도 보듯이 국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해야 하기에 정부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대형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소방사무는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여건에 따른 장비와 인력확보의 차이는 현장대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차별이 없는 충분한 소방 인력·장비의 확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가결되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써 피해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민들 중 소상공인들은 현 제도상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재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현 제도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에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및 배상, 산불예방차원의 전선 지중화사업 시행 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력공사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
지난 4월 4일 속초·고성 산불발생시 정부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방당국 최고 수준인 화재대응 3단계를 발령하여 전국 각지의 소방차가 일제히 동원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조치와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직접 산불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총면적의 82% 상당이 산림지역으로써 해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산불방지에는 한계에 부딪혀 왔으며, 특히 영동북부지역은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고온건조하고 강한 3~4월 계절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지난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속초와 고성의 경계지역을 관통하면서 산림 700ha, 주택 547채, 각종시설물 2,600여건 등을 태우는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적 피해와 1,13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향후 소상공인과 산림 등의 피해규모까지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은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써 피해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민들 중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어 사업기반을 잃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융자대출, 국세유예 등 행정적 지원 외에 재해보상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상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재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현 제도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산불의 발화원인이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연대해서 생계위협에 처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속초·고성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두 번째.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산불발화 책임을 규명하되, 이번 산불은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부실로 인한 아크불티가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으므로, 한전과 정부는 연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조치하라.
세 번째. 한전은 양간지풍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 위험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네 번째. 소방당국은 산불 초기진압이 가능한 고성능 소방헬기 등 소방관련 최신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신속히 배치하라.
다섯 번째. 이번 강원도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민의 숙원사업인「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196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속초시 시민헌장」이 1990년 10월 11일 한차례 개정된 이후 약 30년이 가까워 오면서,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가치의 반영과 시민화합, 자긍심 및 시민자치 기본이념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의 재정립 등을 위해 「속초시 시민헌장개정위원회」심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정 전문을 기초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속초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 등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시민화합, 자긍심 및 시민자치 기본원리 등 헌장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헌장의 보급 및 활용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 헌장과 관련한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국가재난사태급 속초·고성지역 산불로 인하여 전소 피해를 입은 장사동 소재 “영동극동방송(FEBC)”으로부터 새로운 사옥을 마련할 때까지 비상방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목적은 새 사옥이 마련될 때까지 비상방송 운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이며, 무상사용자는 영동극동방송입니다.
무상사용허가(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조양동 1490-113번지 구)조양교회이며, 사용허가 내용은 건축물 2층 전체 및 1층 복도 좌측편 사무공간 2실(합계 400.7㎡)이며, 부속토지는 1,00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밖의 내용으로 상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1회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된 경우 1회 연장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영구시설물 축조는 금지하고 다만, 속초시의 승인을 얻어 위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 이행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산비용(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할 때에는 예외로 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이하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경제개발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취득 및 처분 각 1건으로 국립등산학교內 인공암벽장 조성에 따른 토지교환(시유림↔국유림)입니다.
취득은 국유림으로 교동 산280번지 6,248㎡이며, 처분은 시유림으로 노학동 735-1번지 16,149㎡ 중 5,040㎡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 필요성입니다.
국립등산학교內 인공암벽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림 노학동 735-1번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의거 무상 대부중인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시유림을 국유림(산림청)과 부득이 교환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교환) 제1항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장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735-1번지(임야)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500㎡, 지상4~5층(암벽장)과 볼더링장입니다. 공사비는 국비 30억 원이며 시행주체는 동부지방산림청입니다.
주요시설은 외부암벽장(스피드월, 리드월, 볼더링), 전망대, 주차장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인공암벽 조성 국비를 2018년 12월 9일 확보하고 인공암벽 조성 부지 최종위치를 2019년 1월 22일 확정하였으며, 토지교환을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장과 2월 12일 협의한 후 인공암벽 조성부지 공유재산심의회를 3월 12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입니다.
교환취득은 국유림 1필지로 교동 산 280번지 6,248㎡이며, 가감정 평가액은 6억 5,604만 원입니다. 교환처분은 시유림 1필지로 노학동 735-1번지 5,040㎡이며, 가감정 평가액은 6억 5,520만 원입니다.
교환방법입니다.
향후 감정평가 후 평가금액에 따라 상호 균등 교환(면적 또는 평가액 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취득 국유림의 위치도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북측 임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처분 시유림의 위치도로써 산악박물관과 연접한 남측 임야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여건, 쇠퇴진단 분석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역명은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며, 용역범위는 속초시 전지역(A=105.3km²)으로 용역비는 8,075만 원(시비 100%)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3월 26일 착수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2018년 12월 15일 용역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내용입니다.
쇠퇴진단 및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등입니다.
활성화 지역 선정(안)은 주거재생형 7개소, 일반근린형 3개소, 중심시가지형 1개소 총 11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3월 26일 착수하였으며, 10월 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공청회를 2019년 3월 28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주민의견 7건이 제시되었으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 신청은 강원도에 2019년 5월 중에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용역을 2019년 5월 중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입니다.
관계법령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현황 및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는 첨부하였으며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보고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기중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