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이십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이십니다.
강전하 통합조사담당이십니다.
손정수 생활보장담당이십니다.
최은영 장애인복지담당이십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곧장 질의하겠습니다.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지난번 개관을 했고 현재 인건비 올라온 거 보면 105일로 되어있는데 현재 어떻게 개관은 했지만 아직 외부인들에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개관했고요 저희가 8월 17일부터 지금...
● 유혜정 위원
그때부터 쭉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배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데 여기... 그 105일이 이제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뺀 이 상황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도 연찬을 하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대개 좀 생소해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많이 이렇게 홍보되거나 이제 아이들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될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생방송 365라든지 방송 프로그램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그 중도문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한번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가능성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 또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사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코로나로 또 이 상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참 쉽지가 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먼저 지역에 이제 유아나 아동들 교육이 좀 우선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홍보부터, 알려내는 작업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첫 걸음이니까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이제 2020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게 4,000만 원이나 돼요.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몸을 움직이시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 이거랑 제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상황들에 특히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제가 이제 직접 면담을 하거나 만나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못받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사간병서비스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왜 이만큼의 예산이 남았을까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정작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게 기관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가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의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중증 장애인은 사실은 똑같은 활동 보조를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수고로움이 많은 거죠,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오늘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하고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 행정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도에서 저희는 18개 시군을 균등하게 나름 나누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이런 법정경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으로 인한 반납금액이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첫 번째는 저희 행정적인...
● 유혜정 위원
많이 줬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안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금 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의 근접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위원님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챙겨듣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또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정말 가슴 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만 하더라도 지금 2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활동보조인들을 직접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 대상자인데 대상으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조사 작업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기초생활보상비 이런 게 많이 나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는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금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격리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격리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승우인 제가 격리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가구원이 3명이다. 그 가구원 3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저희 공무원들처럼 급여가 중지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일단 자가격리로 인해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중지되신 분들에 대한 소득보전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가격리하시는 분도 보상비가 차등이 돼 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차등지급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희 지침상에 보면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정도 나가고요. 2인은 80만 2,000원, 3인은 103만 5,000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가족 호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가구호수별로 나가고요.
● 이영순 위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긴급 복지지원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긴급 복지지원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사고, 질병, 가구원의 주 소득원의 복역 그런 상황들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이 끊겼을 때, 또 그리고 중증 질병으로 인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들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소득 일단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먼저...
● 이영순 위원
가구의 세대수가 급히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식구들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여성출산 비용이 적은 금액이지만 축소했어요. 해당 사항이 많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도 부서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 이영순 위원
4명에서 3명 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금 생각보다 저희들도 좀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는 저희 자체 홍보구역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추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충분히 민원대라든지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홍보로 인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 이영순 위원
혹시 기록이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장애인은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1차로서 저희들도 그 리스크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 이영순 위원
이거 비용이 400만 원인데 그 기어코 100만 원을 축소를 시켜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게요. 그게 이제...
● 이영순 위원
연말까지 아직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좀 더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각자 노인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 돼가지고 식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경로당.
● 이영순 위원
전반기 것도 다 사용을 못 했는데 후반기가 벌써 이제 나왔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이지 못하니까 식사도 못하고 제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을 못하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학교 급식 안에 안 줘가지고 친환경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좀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그분들이 급식을 못한 거를 좀 대신 드린다든지, 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것도 아직 사용을 못했는데 후반기 거가 벌써 나왔으니 어르신들은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환할 돈을 왜 주느냐. 그런데 좀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코로나19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방안을 강구해 줘서 운영비가 경로당에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저희 사회복지시설들도 지금 그러한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 시설과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는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앞으로 그거 좀 강구해 주셔서 운영비가 다시 반환할 수 없도록, 회원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희 관련 사회복지시설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보훈회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연합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도 사전에 좀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건의 좀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참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또 부서의 공무원들도 속초시에 참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각종 보훈 또 안보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찾아가면서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교통과 협의해가지고 또 많은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교통약자 그리고 뭐 저상버스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보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선할 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오거리 부근은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오시게 되면 길을 건널 때 지하차도를, 지하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애인분이, 휠체어장애인 분이 가신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하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내려가실 수가 별도로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이 지하도에 장애인 이동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원분들도 다니시면서 ‘아, 이게 불편하겠구나.’라고 항상 체크하면서 또 개선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때로는 우리 시청 내에 모든 부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때로는 협력적이고 때로는 그 업무 때문에 다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부서는 교통과이지만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같이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저 세심촌까지 가서 건너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감합니다.
● 강정호 위원
‘무단횡단하십시오.’는 더 아닐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여태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은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옥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 방원욱 위원
예.
● 위원장 최종현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