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22.09.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시립박물관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안녕하세요? 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정상철 팀장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정연석 팀장입니다.
이어서 속초시 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6쪽을 보면 관람료 현황에서 2021년도보다 2022년 현재까지죠. 그렇죠? 7, 8월까지죠. 관람료가 많이 는 걸 보면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람료가 많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올해 찾아오신 분들이 또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업명 중에 여름방학곤충전이 있습니다. 9쪽 사업명에 보면 여름방학곤충전. 내용을 보면 제2기획전시실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살아있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생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살아있는 걸 전시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열광을 하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의 한살이 과정을 다 전시를 하고 있나요? 한살이. 한살이라는 건 뭐냐하면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살아있는 걸로 전시를 하고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지금 애벌레하고 성충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번데기가 되는 과정들은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벌레부터 번데기, 성충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했었는데 번데기 부분을 놓고 설명하기 위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애벌레하고 장수풍데이 성충.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애벌레 크기가 다 다른 걸 지금 한 군데에서 애벌레 크기를 다른 걸 다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은 1령, 2령, 3령에, 3령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1령, 2령은 전시를 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령, 2령은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애벌레 조그마한 알부터 1령, 2령이 있고 3령은 번데기가 되기 전 바로 전 단계거든요. 3령까지 저희가 전시를... 3령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령, 2령도 보여주면서 또한 이 사업을 저는 어떤 어린이들이 가진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그걸 키워봤지만 그 1령에 해당하는 그런 애벌레를 거기서 퀴즈를 잠깐 낸다든가 그래서 조금 나눠주는 그런 사업은 좀 어떨까. 그런 사업을 조금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1령에 대한 애벌레를 조그마한 유리관에다 넣어서 그걸 선물로 준다면 다시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체험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내년부터 곤충전 운영할 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시고 제가 숙박 체험하는 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살아보지 못한 북한에 두고 온 개성집, 평양집 이런 게 얼마나 의미만 들어도 가슴 설레지 않겠습니까? 너무 대체적으로 잘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썼던 그런 물건들인데 저희가 살아보지 못한 집에 숙박을 한 체험이라도 이런 것들이 자칫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걸로 오인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전통집에, 전통가옥에 체험은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부모님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다 니스칠을 한다든가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깨끗한 게 이게 바로 들어가서 있거든요. 들어가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왠지 먼지가 날 것 같고 그런 건 이미지상 좋지 않겠다. 이 점에 대해서만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먼지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보이시죠? 이제 전시실을 관람하고 나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제 눈에 상당히 거슬려서 다음 예산 때 반드시 여기가 이제 위에서 비가 새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수를 철저히 해서 바로 이제 전시장을 보고 나가는데 다 쳐다봤을 때 이미지가 여태까지 잘했던 게 조금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본인 생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악산에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바위가 금강산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쪽에 머물게 돼서 울산바위라든가 이런 페인팅을 그냥 하얀 벽이 아닌 어떤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만 보고도 ‘아, 이게 뭐지, 속초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가 보네.’ 그런 것부터 해서 찾아서 그런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좀 한번 그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너무 힘들진 않겠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선 저곳이 계단에서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저렇게 겉에 칠했던 페인트들이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거에 대한 방수 부분 예산은 저희가 반영 올렸고요.
● 이명애 위원 네. 제가 꼭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건 올렸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다 도벽화, 그냥 프린팅 하는 것은 저기가 햇빛이 많이 비추는 곳이라서 금방 바래져서 도자기 벽화를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아니면 도자기 벽화 비슷한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악산 관련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우선 방수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방수를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들은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요즘 타일벽화로 전통 빨래터 같은 것도 또 재연이 되는 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타일벽화를 하더라도 그런 우리 속초시에서 오래 전에 보았던 빨래터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걸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의 역사이자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굉장히 가득한, 많은 곳인데요. 온라인에서 블로그 등의 리뷰를 보면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제는 속초의 대표 관광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적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3전시실에 있는 민속문화체험공간에 체험도구들이 분실이 된 건지 방문해 보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수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인기체험공간인데 도구들이 없어서 체험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구들이다 보니까 좀 소모품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어린이체험실, 그러니까 3전시실이 우리 조상의 삶과 도구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다 어린이들 위해서 체험도구로 많이 갖다놨습니다. 체험시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영상 부분이 같이 있는 것들은 영상전문 시설팀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저희 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분실된 거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또 한 가지는 야외공연장 부분입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조금 관람석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지금 144석인데 제가 그 야외공연장을 관람하면서 보면 항상 자리가 부족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관람석 부분은 지금 만들어지는 공간에 의자를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44석밖에 안 되고 지금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서서 보는 분들이, 한 2줄 정도는 서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관람석을 증설하기는 현실적인 공연장 여건상 어렵고 관람석 뒤편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편의상 벤치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서 그 주변정비를 좀 관람, 공연장 주변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든가 해서 좀 더 거기서 앉아서 편히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관장님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고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죠.
우리 전시물품 기부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은 자료에 없는데 최근 어떻게 기부 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기증, 유물 기증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분... 자기 어머님이나 조상이 돌아가실 경우 그 유품들에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 대부분들은 민속, 생활민속품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봉틀 그다음에 자기 종류, 자기는 그렇고 항아리나 이런 종류들인데 저희가 기증의뢰를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학예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증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 그걸 판단한 다음에 기증을 거의 받고요. 기증하신 분들은 기증유물을 다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서 모니터로 계속 돌려드리고 있고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명패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국적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박물관은 그래도 전시물품들이 그 지역특색에 맞고 그 지역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물품들이 많아야지만 그 박물관, 지역박물관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증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연속사업으로 정책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벤트성으로 하지 마시고. 박물관은 연시사업으로 계속 이 기증이벤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특정하게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프로그램 좀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게 지역박물관들이, 시립박물관들이 다 고민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방문객 수가 증가를 안 하고.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비단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고. 시립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방문객 수가 늘지 않는다, 적자를 계속 본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또 저는 별개의 시립박물관의 존속의 의미는 가져야 되는데 향토문화의 계승과 우리 자녀들,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증문화에 대한 정책적 프로그램은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매년 유물 구입에 따른 공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병행해서 기증유물도 같이 홍보를 하고 기증도 받는다고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에 대해서, 전시자료에 대해서 유상양여 부분도 있지만 기증유물도 함께 저희가 하고 있다고 공고할 때는 매년 3월달에 그렇게 공고는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내부평가를 통해서 좀 특색있는 사업성과가 있었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공모사업으로 실감체험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 나가서 디지털아카이브 미디어를 지금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고. 그것은 인물전시에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소장된 유물, 그다음에 발간된 자료, 도록, 그다음에 동영상까지 다 관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되면서 무인발권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서 했고요. 무엇보다도 숲속마켓을 개최해서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접촉이 많지 않고 가족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와서 산속에서 휴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만들기체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및 우리 지역주민들이 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시립풍물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정원은 조례에 15명까지 운영하게 돼 있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상임단원 10명, 그다음에 비상임 2명 해서, 1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단장...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단장은 부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밑에는 단무장인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악장.
● 최종현 위원 악장. 악장 밑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악장 밑에 단원이 있고 단무장이라 그래서 조례상에는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단무장인데 단무장은 지금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상임단원이 5명, 상임이 10명입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5명에서 비상임, 상임은 구분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임은 10명, 비상임은 2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3명이 결원이네요. 3명이 부족한 거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조례상은 결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조례상은 결원이고 운영상은 문제가 없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운영상에는 지금 공연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 이상 늘리는 부분들에...
● 최종현 위원 그 12명으로 이제 운영은 가능하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2명이 공연을 하시면 12명 전원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로테이션(rotation)할 수 있는 인원들은 있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전원이 다 참여하는 공연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연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거에 대한 예비인원들이 구성이 돼 있냐 이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최소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6명 정도면 공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지금 공연의 규모, 공연의 내용이나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6명이지만.
● 최종현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인원으로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15명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데 12명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공연이나 풍물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상설공연을 하잖아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 2시. 시간대는 적정한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것은...
● 최종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제일 평일날 많이 오는 시간대가 데이터상으로 나와있을 텐데 그 시간대가 이 시간대랑 매치가 되냐 이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공연시간은 오전 11시로 정한 것도 그렇게 됐고. 오후 3시로 공연을 했다가 2시로 옮긴 부분이...
● 최종현 위원 2시도 제가 보기에는 점심식사 이후에 바로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나? 한 3시, 4시가 더 낫지 않나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관람객들 패턴이 그렇습니다. 관강객들이 오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10시 정도부터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되면 점심식사하시러 나가시거든요. 갔다 점심 드시고 오시는 게 1시, 1시 반쯤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하는 게 맞다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얘기를 주시니까 제가 한번... 지금 얘기를 주시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겹치는 인접시간에 방문을 했다가 다시 식사하시러 나가잖아요. 지금 관련법에 박물관 내에는 취식, 판매, 음식판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실내에서는 취식을 못하게 돼 있고요. 야외공간에서는...
● 최종현 위원 별도의 영업시설을 야외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영업시설이라는 게 저희 은서네집에 간단하게 식음료만 파는 것들이 있는데.
● 최종현 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영세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일정규모, 확실한 규모의 관람객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식당 같은 거를 유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임대계약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슈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우선 은서네집을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공예를 체험한다든가 간단한 음료라든가, 식음료, 컵라면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 또 아이스크림 종류들을 팔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 전 사업자가 계속 하시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5년이기 때문에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요즘에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 숲속마켓 개최를 통해서 수익금 감소가 되니까 민원성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숲속마켓에 대해서 예전에는 숲속마켓에서 하는 부분에서 자기수익이 그만큼 감소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영향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 관람객 수준이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영업수준에서 그만큼 손해가 나시는 부분도... 그런데 숲속마켓을 했다 그래서 관람수익이 줄었다 아니면 수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올해부터 관람객 수준이 가장 많았던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단계에 있거든요., 95%까지 넘어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숲속마켓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없고. 또 저희가 은서네집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도 박물관에 그러한 체험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예품들을 구입한다든가 그쪽 통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풍물단이 지금 연 정기공연 1회, 맞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그 외에 우리 풍물단 공연을 통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이 있나요? 출연료 말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죠. 그러면 출연료라는 건 외부공연 출연을 하는 건데 그렇죠? 보통 평균 관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출연을, 외부공연 출연을 하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 코로나 때문에 크게 2년간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 최종현 위원 보통, 코로나 말고 보통 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보통하면 저희가 몇 회 공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연수수료 수입으로 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많을 때는 1,500(만 원)에서...
● 최종현 위원 1,000만 원에서 왔다갔다하겠네요, 외부공연으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개별공연 출연으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나?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풍물단 이름을 걸고.
● 최종현 위원 팀으로, 풍물단 이름으로 나가고 개별적으로 공연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개인연가를 내고 나가야 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개인연가를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공연 5일 전까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연가 내고 나가면 안 되고, 절차상 조례에.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데 절차가 지금 관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이 외부출연을 하려고 그러면 공연 5일 전까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가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둬야 되고.
두 번째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출연료로. 그 수익금 발생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돼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성과급이나 뭐 이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성과급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풍물단으로 인한 공연수입은...
● 최종현 위원 수익금은 시세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성과급이나 연찬회에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립풍물단 고생하시는데 후생복지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랑 협의가 되면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42분 감사 계속)
나.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정문교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엄기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책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행감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좀 문제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촉진법 제20조1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염하나 위원 또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는 시장은 지원사업을 계획을 할 때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촉법에서는 지자체고 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을 꼭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계속 말씀하시죠.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 조례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넘어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해서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주민편익시설 사무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협의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2010년도 조례에 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체가 11년도 최초 계약 후에 2회에 걸쳐 갱신을 통해 총 3회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이후 개정된 내용에는 속초시가 출자한 공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협의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 사무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평가기준과 선정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수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지금 매립시설소각장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폐촉법 등에 우리 주민들의 영향권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편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폐촉법을 제정하면서 보완·발전하면서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사실 그때 당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등한 부분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애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협의체가 수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수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사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사무처리실적, 사업운영의 투명성, 공신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에 전문성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수탁자의 재정적인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협의체가 이 기준들에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지금 현재까지 운영돼 온 것으로는 적합하게 돼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자체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위 기준에 소장님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염하나 위원 자, 그렇다면 수탁자인 협의체 자체 내에 감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체 내 감사, 자기네들이 자기네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별책자료 맨 뒤쪽에 보면 감사보고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조직 내 인사규정, 자산관리규정 등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영업장 및 시설관리를 위한 실무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정산방법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아 수기에 의존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매년 2억에서 3억 가까이 단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1인 견적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여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가 되었으므로 조속히 속초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이 보고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읽어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도 소장님은 아직까지도 이 협의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래서 그런 보고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주려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이거 행감이니까 답변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에 얘기하셨던 거, 그리고 뒤에 얘기하셨던 거 일관성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염하나 위원 또 법과 조례, 정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경조사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보고서에서는 지적되고 있고 이런 협의체를 우리 속초시는 지금까지도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 협의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랑 운영세칙에 대해서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읽어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걸 읽었을 때 소장님은 혹시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강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와서는 정확히 맥을 짚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염하나 위원 그러다 보니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각 동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분들은 사실 회의를 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본 바지만 정확하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운영세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감지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는 사이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위원들이 취업규칙이라든지 운영세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당해고 그리고 채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고 있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렇게 강하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었지만 처음에 위원장은 회의 중에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직을 걸고서라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후 모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장은 말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온갖 변명으로 사건을 축소화하고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위탁자인 우리 속초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저희들 과정 중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조언을 해 주고 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일이 다 된 다음에야 그 사실이 알려졌고 또 위원님들, 회원님들을 통해서 개인별로 알려졌고 또 방송에도 나왔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근로기준법 상에 해서 노동,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주민편익시설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는 위탁자의 지위감독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한 시정할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를 할 수 있다. 소장님,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철저히 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감사라는 게 계속 연중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반영 시기라든지 또 어떤 특정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제가 본 위원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 염하나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협의체 위원이 됐을 때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말씀하십시오.
● 염하나 위원 전화를 드려서 제가 했던 얘기가 협의체 관련돼서 과장님과 좀 상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말씀하십시오.
● 염하나 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아니, 위원님 말씀, 들으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염하나 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협의체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으로서 협의체 편익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폐촉법에 따라 협의체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재차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그 인력고용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기금에 관해서 기금을 잘못 집행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나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원고용에 관한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기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인원고용, 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쭤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이 애시당초에 이 지위관리감독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왔다고 한다면 협의체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해고라든지 그리고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근거도 없는 집행내역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소장님은 매번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걸 자주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인 속초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그리고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수탁자가 민·형사상 내부분쟁 등 중대한 사유로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 본 위원이 협의체 회의를 한 3차례 이상 가보았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 회의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부당해고.
시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절차를 무시했냐, 이 내용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누가 잘못했니, 누가 우리 쪽에서 고발을 하겠니, 고소를 하겠니 이 내용으로 다른 내용 어떤 회의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공방의 소모적인 회의를 하면서 이 자체감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감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한테 필요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주민협의체 위원들 간에 그런 정관에 의해서 감사가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 염하나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분들 각기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협의체운영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칙, 운영세칙에 본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청하면 주셔야 되겠죠?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운영세칙과 정관에 있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해당 내용으로 감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주민편익시설 시설담당자 본인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하고. 그리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구해야지 열람 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자한테 이런 부분을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조금 세칙이라든지 이런 걸 항목 체크리스트라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수탁자는 협의체에 여전히 우리 속초시는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권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장님,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 부분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폐촉법이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주민지원협의체, 포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권익향상과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고 부여를 해 준 건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신선익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전자에 말씀했던 지금 감사가 자료제출하도록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라기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각기 사회능력이 충분히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서로 협력, 조언을 구해서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하면 간사를 시인하게 해서 간사가 거부한다 그러면 거부 못하게 징계를 주든지 그런 자체적인 정화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 염하나 위원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자, 큰 맥락에서...
● 염하나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관이나 조례에는 전문가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참석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번 참석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사회통념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체가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라 저희가 취미활동이나 동호인모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감사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자료 요구하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염하나 위원 그걸 저한테 지금 물으시면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등록이 될 때 정관 등 회의록을 통해서 사회단체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염하나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럼 거기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지금 문제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협의체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인단체거나 일반적인 민간단체면 자기네들이 정관을 해서 자기네들이 세칙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초시, 속초시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위감독할 권한이 있고 마땅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됐든 지도가 됐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소홀하게 관리를 안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신선익 잠시만요. 염하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잠시 정리해 가지고 추가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우리가 폐촉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폐촉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에요. 폐촉법이요. 폐촉법에 의해서 임명이 된 감사와 그 산하단체 시설운영에 있는 직원과의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 일부분이 있어요.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임원으로 있는 감사와 사업체에서,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인데 이건 우리 과에서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돼요. 이게 감사라는 제도는... 감사라는 제도 아시죠? 감사는, 이 감사는 어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산하단체의 감사는 사장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단체와 사장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자료를 달라는데 직원이 자료를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문서라도 보내서 감사의 위상을 살려줘야 돼요. 주민지원협의체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자, 지금 이 얘기는...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관리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이건 뭔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듣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 방원욱 위원 우리 저걸 다 받는다면서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듣는 겁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감사라는 분을 모셔다가.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폐촉법에 의해서 임명이 된 주민단체의 감사와 임원 중에 감사를 또 뽑아요, 임원 중에도. 그분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산하단체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자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뭐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이번에 노정회에서 1차 심의결과가 나왔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아요?
● 방원욱 위원 소장님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잠깐만요.
질의응답을 하는데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경청을 하고 그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지금 몰라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그럼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처 인지를 못해서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정당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할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회의록이 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그 회의록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법적으로 모를 수 있는 부분은 또 법적으로 어드바이스(advice)도 좀 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회의록 검토해 보고 감사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마 나와요. 거기서 나오면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21년도 건데 폐목재폐기물위탁처리하고 폐합성수지폐기물 위탁처리를... 이게 단가가 많이 다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폐합성수지는 소각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거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이게 21년도에 1020톤 나간 건가요?
폐합성수지 3페이지예요. 3페이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천천히 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거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년도에는 폐목재가 3310톤, 그리고 21년에 3273톤이 나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자료가 다가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 방원욱 위원 21년도에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소장님. 우리가 폐합성수지 폐기물위탁처리를, 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처리량이 1000톤이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폐합성수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는 없고요, 폐목재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 쪽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서 간 협의를 지속해서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다 물어봐야 될지 사업소에다 물어봐야 될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내용 중에 기계 부분에 보면 소각재처리설비가 있어요,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비산재라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비산재가 지정폐기물인 건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이거 단가는 확실히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볼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비산재가 이게 지정폐기물이거든요. 이건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못하는 유해물질인데 이게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백필터(backfilter)에서 나오는 비산재인데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하면 안전한 처리물로 만들 수 있는데 시도해 볼 의도는 있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기술적으로 좀 어렵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 방원욱 위원 우리 속초에서는 비산재를 안전한 처리물로 만들기 좀 힘들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구매 안 하셨다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설치할 데는 있으신가요, 좁은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선별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든지.
● 방원욱 위원 일부분만, 생활폐기물 일부분만 하실 거예요? 전량 다는 못할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적화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다른 시설 견학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설이, 우리가 시설용량이랑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각 동에 쓰레기를 수거해 오잖아요.
각 동에 쓰레기의 성상. 이게 파쇄잖아요. 파쇄를 하면 이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내용물이 나오죠, 소장님. 각 동에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하는지가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감시원 분들하고 같이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봉투를 뽀개서 이제 각 동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하는 것보다도 각 동마다 이렇게 평균을 좀 내서 재활용 이거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대한 촉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재활용선별이 어느 동에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잘 될 거고 일반주택들이 많은 데는 좀 부실해지기도 할 거고. 각 동에 통보해가지고 쓰레기의 성상과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가 있다. 어느 지역이 좀 미진하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하고 이 유대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좀 뽑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또 파봉을 해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인원현황을 보면 열 분도 계셨다가 일곱 분도 계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설근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말씀드려도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말씀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이거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는 아마 운영하면서 운영시간 과거에 24시간 운영한 적도 있었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조정하고 이러면서 아마 인력이 좀 과거에 늘었던 부분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두 분도 계셨다가 일곱 분도 계셨다가 아홉 분도 계셨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 임원들 회의내용을 어떻게 문서로 받든지 파일로 받든지 받으실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그걸 정리를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은 파악 하신다는 얘기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용을 파악을 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사후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방원욱 위원 그날 회의가 있으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 받아서 협의체 간사님한테라도 받아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자원사업소의 가장 고유의 업무가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뭔 일이 있는지, 왜 이분을 선임하고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꼭 파악하셔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염하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계속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잡음들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이 지금 147억?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최종현 위원 이거 써야 되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안고 가실 거예요. 쓰라고 기금 만들어놨잖아요. 공동사업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에도 저희들이 구상과 계획을 발표를 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에 대한 성격을 우리 시민들이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런 사용처에 대한 인근 지역들의 협의, 세 번째 그 협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단계를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고. 사업확정을 통해서 용역, 설계, 착공까지 가면 이게 4, 5년 잡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소장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말만 생기고 싸움만 하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좀 침체되어있는 부분을 활력을 좀 불어놓고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지금 구상과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품격을 높이면서도 시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안이 마련되게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또 저희들한테 도와줄 부분들은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지원기금 편성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 최종현 위원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라는 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우리 기금위원회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지금 기금위원회가 개최가 되냐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기금운영위원회 하죠.
● 최종현 위원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서 지금 이 기금사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 부분은 전례에 해왔던 사업부 형태에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구상하는 것들은 기존에 해 왔던 것과는 틀을 좀 바꿔서 정말 사업권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집행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8기 민선시장님께서는 이 기금활용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사실은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그렇고 다니시면서 보면 이런 것 좀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현재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업부서들의 역할이 못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기상, 예산의 범위상 이런 부분들이 제약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폐촉법에 있는 기금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시로써는 주민지원기금을 그냥 묶어두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고 또 시민들로부터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동반 상승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고.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기금활용계획이 수립이 돼서 인접 우리 지역들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이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을 강력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소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우리 기금, 이건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냥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이나 사용계획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팩트가 그거예요. 그런 걸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답답해요.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을 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또 쌓아놓고 계속 기금을 늘려갈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기금은 지역주민들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조성된 것이니만큼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종현 위원님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 외에 또 위촉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체에서 3명은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추천이라 하면 거기 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이 될 텐데 그 세칙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총무가 당연히 그 위촉직 3명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적인 내용으로 세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그것도 심의를 또 협의체 위원들이 한다. 그러면 이거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보고에 관련된 걸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회의내용까지는 공개가...
● 염하나 위원 회의내용이 아니라 정산이라든지 기금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기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 예산에 총괄 공개할 때 거기에 같이 기금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일반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11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22년도면 적어도 11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2011년이요.
● 염하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연도에는 있고 어떤 연도에는 없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주민들이 이 기금 자체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이 되고 이미 출연금 또한 다 조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주체가 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기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에 대해서 설명회든 공청회를 통해서 기금의 존재를 일단 알리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당시에 21년도 12월 22일부터 3일간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각계 자치위원들부터 통장님들 다 오시게끔 해서 어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에 가서 들어보니 이 기금사용에 관련돼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 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왜냐면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용역결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기금이 있고 이러한 기금을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든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라든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용역이라는 걸 주고 그 결과만 보고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로 결정이 됐으니 따르시오.’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 설명업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일으키고 했었는데 도대체 우리 속초시는 지금 살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사업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고 그 용역 줄 돈이면, 차라리 그 비싼 돈 줄 바에는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쌀 한 포대라도 나눠주는 게 낫지 정작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외부에서 필요한 걸 조사를 하고 알려준다? 그거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가 정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추가.
이 주민들의 필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싼 용역비를 들인 6,600만 원, 1억 700만 원 그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 소장님 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아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운영을 협의체나 편익시설에 운영비로 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5%.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5%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지금 매년 5%를 집행하고 있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이 운영비에 5%를 지키지 않은 건 위법이다, 이래서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처벌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관련된 내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5%가 제대로 지금 지켜진 지도 모르신 것 같고. 운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자리에 있어서 물론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속초시에서 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위수탁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수탁자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관리하는 게 소장님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안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이 협의체 운영과 편익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그 법령에, 조례에,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 속초시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소장님, 반드시 이 부분은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나는 적자운영에 기금을 충당시켜서 기금이 없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독단적인 사람이 그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법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게끔 소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렴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협의체 우리 위원님들로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다.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이 부재인 관계로 보고대행자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2022년도 도서체육센터소장의 부재로 부득이 제가 도서체육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장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신봉훈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서체육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체육센터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대신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5월 20일에 체육시설사용인과 공무직직원과의 폭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용인이 시설 내에서 핸드폰 통화를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타 직원과의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인데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알고는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먼저 그 사용인이 해당직원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요. 나중에 그 직원이 다시 맞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해당시설 사용인과 당사자랑 당시 근무하셨던 담당공무원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황상 그 파악은 했는데요. 지금 보고서의 민원접수 현황에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몇몇 분들에게 해당직원에 대해 좀 확인을 해 보니 불친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 이처럼 특정직원이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우선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왔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실태점검 그게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문서가 나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켜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공무직 직원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일반 근로기준법을 따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공무직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규칙을 따르지만 급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공무직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규정은 그렇습니다. 업무로는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요. 급여만 근로기준법을.
● 정인교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속초시 공무직근로자 세부운영지침이라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본 적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속초시공무직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친철공정의 의무가 있고요.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에 관한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됨, 품위손상 유형에는 도박,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종류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이 있는데요. 혹시 그럼 그때 당시에 고소사건이 있던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부분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해당 사건이 있었던 도서체육센터에 드렸지만 주문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 공무직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면접시험만으로는 구직자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성시험 등의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공무직채용하고 이건 자치행정과 인사계에서 똑같이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 우리 7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셔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 최종현 위원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 위원장 신선익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면 신봉훈 우리 팀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질의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대여 불가한 장난감 78점 폐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폐기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된 지가 개관이 2015년에 됐습니다. 2015년 9월 20일날 됐는데 그 당시에 구입한 건 장난감이라는 게 이게 애들이 어린이가 가지고 놀다 보면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파손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 지금 한 7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면서 마모되고 애들이 놀다 보면 또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기목록입니다, 이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화면 좀 띄워봐주십시오.
우리 속초시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고 있어요. 운영규정에 보면 9조에 변상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대여자료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분실, 파손한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거나 동일제품 및 유사제품을 구입하여 파손된 일부를 변상하도록 하며 완료 시까지 대여가 정지된다. 수리 및 동일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기간과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하며 구입시기 및 대여횟수 중 변상율이 적은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기준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변상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나요?
● 도서관팀장 신봉훈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도서관팀장 신봉훈 보통 현금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똑같은 제품, 보통 요즘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작동완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분실하거나 하는 경우에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만약에 그분이 분실했을 때는 장난감 업체를 저희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분실한 그 부품을 사다가 저희한테 실물로 배상을 하는 경우로 보통 하고 현금배상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폐기 부분에 보면 현재 저희 장난감이 작동완구가 많고 이게 유행을 다 보니까 인기 있는 장난감은 계속 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내구화가 금새 떨어져가지고...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분실 같은 경우는 책임을 어쩔 수 없이 묻고 그 대여자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파손 같은 경우가 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유아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보통 잘 안 망가지게끔 만들죠. 그 아이들이 사용을 하다 망가진 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시민들과 관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 운영규칙에 보면 명확한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파손에 대한. 과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그걸 안 망가뜨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이들이 갖고 놀다 보면 장난감 당연히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도 내구성이 강하고 잘 안망가지는 걸 아마 구입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파손된 걸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행정에 불신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어디서 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도서관팀에서 합니다, 지금.
● 최종현 위원 초창기에 거기서 하지 않았나요? 신세계 뭐죠, 거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신세계 거기서는 지원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우리 도서체육센터에서 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지원금이 매년 얼마씩 나오죠, 보조금이?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원금이 1,500(만 원) 상당.
● 최종현 위원 매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매년 1,500(만 원).
● 최종현 위원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장난감구입비.
● 최종현 위원 장난감구입비로. 그러면 매년 1,500만 원씩은 장난감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 도서관팀장 신봉훈 장난감구입비랑 운영비용으로 나가고요.
● 최종현 위원 장난감구입 및 시설운영비로 봐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죠?
● 도서관팀장 신봉훈 제가 알기로는 협약체결된 내용으로는 지금 지원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래야지.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도서관팀장 신봉훈 아니요. 그쪽에서 협약을 재협약이나 갱신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걸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 최종현 위원 주긴 주되.
● 도서관팀장 신봉훈 예. 명시적으로 할 수 없다.
● 최종현 위원 회사 내부방침에 의해서 언제 끊길지 모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 도서관팀장 신봉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런 게 또 어디 있어요, 협약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걸 그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연초에 그쪽 측에서 예산지원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운영비라든지 기타 장난감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대책이 나올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서 줄 때까지 기다려보다 안 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언제까지 줄지 모른다? 이건 안 되고. 그건 점검을 해 봐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협약서를 제가 확인하고요. 소장님이 출근하면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서. 예산이 끊기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예산 세워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쳐줘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협약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전 부서 수의계약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체육센터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아마 여기도 똑같이 사업장의 특성상 일부 업체들한테 좀 몰려있는 건 있습니다. 악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해가 충분히 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도서체육센터잖아요.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서관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관내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해요,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속초시지역서점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그래가지고 지역의 영세서점을 관광자원화시켜서 활성화시켜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사업들을 펼친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공모사업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역으로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이 조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서점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지역서점도서 우선구매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제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지금 관내 서점현황을 보니까 서점이 5개가 있어요, 관내에. 업체 보호차원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대형업체고 나머지는 영세업체인데 제 추측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금액이. 그런데 대형서점 두 군데에 몰려있어요. 나머지 3개의 서점은 배제가 돼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서점들이 물량을, 구매물량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정확한 내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만 하고 3개 업체에 대한 도서구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속초에 있는 2개 서점도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는 대형서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뭐 다른 춘천이나 서울, 이런 데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3개의 서점은...
● 최종현 위원 아마 납품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쪽 부서에서는 서점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특정서점 책들을 구매를 하는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일 된다 그러면 구매의사 업체들한테 문의를 한번 해봐서 발주능력이 되는지, 또 시립도서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서들에 대한 발주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굳이 본인들은 그 부분에,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참여기회 정도는 줘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팀장 신봉훈 죄송한데 위원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 도서관팀장 신봉훈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다섯 군데에서 저희가 다 희망도서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구매를 하고 있어요?
● 도서관팀장 신봉훈 다섯 군데 다. 그게 지금 수의계약 거기에는 금액이...
● 최종현 위원 300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는.
● 도서관팀장 신봉훈 300만 원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이해가 되죠. 이게 이 자료는 300만 원 이상이고 300만 원 이하지만 소액이지만 구매는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도서관팀장 신봉훈 되도록이면 거의...
● 최종현 위원 5개 업체, 고루고루.
● 도서관팀장 신봉훈 예.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1인당 독서량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폰 이런 거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는데 문제는 우리 속초시립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구비되어있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단행본 가격이 2만 원 이상인 고가의 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2만 원 정도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제한금액이 너무 또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이기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을 찾아보니 이렇게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만 이렇게 금액을 제한을 뒀는데 적어도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정말 정치적이나 아니면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고싶어하는 책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아마 이게 저희들이 개관한 지가 오래돼서 한 5년이 넘은 규정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2만 원 미만의... 옛날 규정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 규정를 바꾸든지 다른 도서관 한번 사례를 봐가지고 다른 도서관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속초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금액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아주 정말 전문적인 외국의 고가도서가 아닌 이상의 조금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게끔, 또 사비를 들여서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도서관에 가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간에 대해서 책이 혹시 출판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이후에 도서관에 비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혹시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이게 아마 좀 그동안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조례가 있으면 밑에다가, 하부에다 규정을 두는데 규정을 아마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들하고 검토를 해서 낡은 규정은 다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에 좀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정보화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왕이면 최신 책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접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읽게끔 권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 염하나 위원 또 다행히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그거 예산 적절하게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 또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체육센터에 대한 지난 2021년도 수의계약 사항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는 저도 동료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뭐라 그러죠, 서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작은 서점들에도 골고루 주려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개선사업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8쪽입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을 한 상황하고 한건한건 비교를 하다 보니여기에 4건의 공사가 빠져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같은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2021년도에 했지만 회계과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돈만 2022년도에 지불된 건 아닐까 하고 찾아봤더니 2022년도에도 똑같은 공사를 하고 돈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한 4개가 빠져있는데 이게 하다가 실수한 건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요,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은 예산회계상으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사업을. 올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예. 당연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다음연도로 아마 이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당연히 제가 그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3월 30일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5톤 보일러 세관공사를 407만 원짜리를 하셨어요. 돈도 지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똑같의 사업이 있고 또 돈도 지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4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조금 공사내역을 자세히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은...
● 이명애 위원 4군데가, 4가지가 빠져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확인해가지고.
● 이명애 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매년 해야 되는 사업니다, 그건. 세관공사는.)
그렇죠. 매년해야 되는 사업인데 2021년도에 3월 30일날 한 407만 원짜리 공사가 여기에는, 여기 지금 공사내역에 빠져있어요. 또 4월 9일날 한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또한 340만 원짜리 빠져있고요. 11월 30일 수영장 역세수 탱크 전자밸브교체 109만 원, 또 청사내부선팅 133만 5,620원짜리가 여기에 빠져있으니까 차후에는 공사내역을 적으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니 제가 부탁말씀 한 가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보면 어린이수영 초·중·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처 조양권이나 그런 학생들은 좀 쉽게 체육센터를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북부권 있죠. 여기 교동 현대부터 북부권에 학부모들은 너무나도 불편하다. 도서체육센터 정도 되면 셔틀버스가 있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북부권의 아이들도 그런 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 또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런데 편리함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셔틀버스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학부모들의 이런 의견을 좀 청취해서 셔틀버스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셔틀버스 문제는 아마 이게 유료로 운영하느냐, 무료로 운영하느냐는 이건 아마 선거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셔틀버스 운영을 무료로 하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이고 일정금액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건.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일정금액 좀 받더라도 셔틀버스가 있어서 북부권 어린이나 학생들도 조금 편하게 체육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 부분은 한번...
● 이명애 위원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선예. 관위 쪽하고 질의를 한번 해보고 셔틀버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조양동이나 대포, 청호동 그다음에 노학동까지는 그래도 가까운데 교동이나 금호동, 중앙동, 동명동, 영랑동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부모들이 다 맞벌이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만들되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티머니 교통카드와 연계해서 최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올해 한 두 달에 걸쳐서 안에 수영장이랑 헬스장, 샤워장 이거 다 시설개선공사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도 많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헬스장도 좀 비도 새고 그렇죠? 수영장에 타일교체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 방원욱 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이번에 다 완벽하게 시설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2개월 동안 그 민원들을 다 하고도 열심히 또 일도 했고 돈도 좀 많이 들였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또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내부시설, 수영장 부분은 됐는데 다른 부분이 또...
● 방원욱 위원 헬스장. 헬스장도 방수는 했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노후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 방원욱 위원 수영장 물 여과기도 몇 년 전에 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수영장하고 거기는 다 됐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휴관기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 그렇다고 뭐 그때그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 두 달 작정을 했을 때 좀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요. 휴관이었을 때 아주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허구한 날 닫느냐, 뭐이런 식이거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코로나하고 같이 겹치면서 아마 민원이 더 가중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
● 방원욱 위원 꼭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속초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우리 자꾸 폐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분부분이라도 열심히 좀 수선하고 공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지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앞으로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공사가 될 거니까 휴관할 일은 없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린이장난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장난감에 대한 소독 얘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요, 장난감 소독.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소독은...
● 방원욱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속적으로 하는...
● 도서관팀장 신봉훈 반납받을 때 무조건 소독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사용한 건 들어오면 바로 소독하고, 소독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나갔다 다시...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소독은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체물량에 대해서 소독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물량에 대해서 소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매년 안 하죠, 연속사업으로? 이게 연속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린이장난감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소독에 관한 건 연속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해서 했었어요. 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그때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그거를 모든 장난감에 대한 처음에 구입을 할 때부터 전체 장난감에 대한 소독.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전기소독을 말씀하시는 거...
● 방원욱 위원 저는 그때 그거까지도 요구했었어요, 중금속 검출해 보라 그랬었어요. 중금속 검출해 보라 그랬었어요, 과장님.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걸 한번 해 봤을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중금속이요?
● 방원욱 위원 예. 그런데 왜 연속사업이 안 되는지 샘플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마 해당센터에서 예산이 전체적인... 이 장난감수가 꽤 많거든요, 이게. 지금 장난감수가 지금 현재가 1347개니까.
● 방원욱 위원 어린이 안전입니다, 이건. 뭘 해도 예산 가지고 비교할 게 안 되는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건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린이 안전이니까 분기별로는 안 되더라도 반기별로라도 소독하고 샘플링 해가지고 중금속용출검사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다, 우리도 학교운동장도 중금속용출실험 해서 안 되면 폐쇄시키고 다시 깔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밖에 있는 것도 그런데 안에서 갖고 놓는 장난감에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요즘 또 그러진 않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21분 감사 계속)
라.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14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속초시설관리공단 이병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이사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공단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최지문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이사장님, 장시간 동안 물도 한모금 안 드시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이사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53페이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소각시설 홍보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참석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리플릿 제작, 배포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저도 금호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해서 우리 소각장이랑 이제 가서 현장을 좀 보시겠다 그래서 적극추천을 했는데 우리 홍보관이 잘 돼 있나요, 지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홍보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설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속초시 쓰레기 상태와 자원화시설과 여러 가지 매립장이 다 있는데 홍보관에서 일단 홍보를 좀 하고 현장을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시설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모든 시설이 빔프로젝트나 환경적인 방수공사나 채광이나 모든 게 다 미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저희들이 세워서 공사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에 예산확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방원욱 위원 어린이도 오고 유치원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봐야 되고. 우리 속초시 쓰레기의 현황, 자원화시설, 뭘 어떻게 분리해야 되고 뭘 버리지 말아야 되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이나 이렇게 지역주민 대표분들께서 오면 홍보영상을 좀 보고 쓰레기수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쓰레기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런 건, 종량제봉투 이건 따로, 이건 분리수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홍보관이 없이 무슨,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많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 그거죠,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이 이유는 2년 동안 코로나 있어가지고 단체모임이나 학교가 폐교되고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달부터 코로나가 조금 점진적으로 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시간도 다 갔지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그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관이 있어야 돼요. 애들 처음부터 현장에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관이 있어서 홍보관이 포근해야 되고 홍보관에서 모든 지식들이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홍보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산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저희 전문팀장께서.
● 방원욱 위원 예. 우리 조창로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위원장 신선익 팀장님께서는 연시대로 이동하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각장이 지금 현재 쓰레기폐기물양이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전년도 기준해서 3만 4000톤이 반입이 됐고요.
● 방원욱 위원 3만 4000톤이요. 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저희들 소각시설이 일일 80톤 소각 능력을 갖고 있는 소각시설인데요. 저희들이 보수비를 빼고 약 한 2만 6000톤 정도 소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21년도 기준 3만 4000톤이 반입된 상황이고요. 22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만 7000톤 정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확실하게 숫자는 정확치 않아도 되지만 대충 윤곽은 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활용... 아니, 폐합성수지들은 밖으로 나가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위탁처리하고.
● 방원욱 위원 안에서 소각 못하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탁처리하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압축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건폐재도 위탁처리해요. 폐목재 이런 것도 위탁처리할 거고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래도 소각량, 소각비들이 만만치가 않죠,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지정폐기물 태우는 데다 버려야 되니까.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뭐가 남죠?
바닥재하고 비산재하고 열원이 남는 거죠. 열원은 이제 돈이 되는 거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바닥재는 바탐스컴(bottom scum)이라 그러죠. 바탐스컴(bottom scum)이라 그래서 고철로도 태우거나 하는 바닥재니까. 고철로도 수입이 가능한 거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현재 소각고철은 전량 판매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판매해서 수입이 되는 거고요. 열원은 또 판매해서 수익이 또 되는 거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열원은 판매는... 발전설비를 운전해가지고 발전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편익시설에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열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남죠? 플라이애쉬(fly ash)가 남죠, 비산재. 비산재 우리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톤당.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1만 5,000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톤당 52만 5,000원이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운반 플러스 매립 비용입니다.
● 방원욱 위원 지정폐기물이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함부로 버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모든 속초시의 쓰레기에 흔적들이 비산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 비산재가... 어디다 버리죠? 옛날에는 저 남쪽에 있었는데.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광양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광양으로 갑니까?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참 많이, 처리하기가 많이 힘든 게 플라이애쉬(fly ash)인데 우리 옛날에 이런 단어들 있죠, 안정화 처리물이라고. 이 비산재에는 뭐가 있냐면 카드뮴하고 납하고 수은 이런 것들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라 그래서 지정폐기물 공공장소에서 폐기를 하는데 안정화처리물이라고 들어보셨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중금속을...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킬레이터라는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고형화시켜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킬레이터로 약품처리해가지고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을, 직매립 할 수 있는 거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도해 봤나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전년도에 공단에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설비설치비가 약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전원 플러스 해가지고 약 한 15억 정도 들고 전기, 뭐 이런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와 협의를 했는데 매립장 용량부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80톤 소각장을 처리를 하면 플라이애쉬(fly ash)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 번 처리하는데 몇 개월 걸리죠? 그리고 얼마가 모이죠?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저희들이 차량으로 나가는데요. 연간 1129톤 정도 나갑니다, 약. 이걸 12개월로 나누시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이걸 12개월로 하면 100톤인가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약 100톤 가까이 나갑니다.
● 방원욱 위원 월 100톤이네요. 월 100톤이라고 보면 됩니까?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100톤 곱하기(X) 52만 5,000원인가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현재는 22년도 입찰가 기준으로 해서 46만 4,715원이고요, 2022년도는.
● 방원욱 위원 한 50만 원 잡아볼게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월 1,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인가요. 설치비. 이 설치비를 상세내역서를 내셨던 건가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아닙니다. 그 사업검토하면서.
● 방원욱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광양에 기존에 설치한 업체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검토를 받았으면 이 상세내역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드는지,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플라이애쉬(fly ash)를 슬레이트공법으로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면 부피가 얼마나 주나요? 한 반으로 주나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한 50%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50% 보면 되나요? 50%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00톤이면 500톤 매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그게 부피가 주는 거지 중량이 주는 건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매립장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피를 기준으로 하니까 매립장은 중량 기준. 웨이트 대 웨이트가 아니고 부피니까.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부피는 50%.
● 방원욱 위원 부피가 작으면 매립장에는 매립이 가능,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부피로 따진다 그러면 훨씬 많이...
● 방원욱 위원 부피만 줄이면.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50%보다 더 줄 겁니다. 벽돌화 식으로 해가지고 고형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50% 이상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니까 매립장은 수명연장이 되려면 부피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게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하니까 그러는 거고 매립하는데 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21년도에 당초 이제...
● 방원욱 위원 예산절감에 그건 아주 중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 방원욱 위원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플라이애쉬(fly ash)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법들에 있어서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중금속도 잡을 수 있고 직매립도 시킬 수 있다, 검토 한번 주십시오.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또 봐야 되겠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줄이는 방법 중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봅니다, 팀장님.
● 소각장운영팀팀장 조창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 위원장 신선익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잠시만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관의 중요성은 부사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꼭 홍보관 정비를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일 중요한 장소가 거기예요. 어디 대한민국에 이렇게 환경을 하는 단체나 가면 홍보관이 제일 큽니다. 홍보관이 제일 커요. 전시도 좀 해놓고 쓰레기 버릴 거, 재활용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시도 하시고요. 홍보관에 하여튼 시설개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업무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 수리비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작업용 수성 이마이티 언더리프트 연식이 2006년도인데 이 수리비 현황을 봤더니 20년도에 2억 3,100만 원, 21년도에 4억 5,700만 원, 22년도에 2억 4,200만 원. 이 정도면 원 차량이 새로 구입을 했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새것을 구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수리비로 나가있는데 이건 어떤 걸 수리했을 때 이런 비용이 나오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어떤 차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염하나 위원 15페이지에 두 번째 특수작업용...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특수작업용 수성 이마이티,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 염하나 위원 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거 견인차량인데요. 저희들 노상주차시키고 뭐 하면 견인을 하는데 그걸 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어찌됐든 2억 4,2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연도별 지출현황에 보시면 수리비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2억 4,200(만 원)...
● 염하나 위원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잠깐. 죄송합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길우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단위가 천 단위로 끊었어야 되는데 23만 1,000원, 45만 7,000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기재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죄송합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매년 억 단위의 수리비가 나가는 거면 도대체 뭘 어떻게 수리를 했길래 이 비용이 나가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죄송합니다. 그걸 검토했어야 하는데 단위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제 정비소를 선택을 할 때 1급정비소가 있고 2급정비소가 있는데 혹시 이 수리할 때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의뢰를 하나요?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예. 저희가 차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청소차나 이런 차들은 공업사 같은 데 들어가고요. 일반차들은 일반수리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청 회계과에 따로 보고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3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시 명의로 돼있는 건 27대, 자체적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한 6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다 차량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예.
● 염하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나머지 그러면 이 뒤의 차량들에 대한 수리비는 제대로 표시가 된 게 맞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염하나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 염하나 위원 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관리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상단부에 특수작업용 수송 이마이티 언더리프트, 법인차량 4종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표기숫자 단위가 좀 틀린 거고. 그 하단에 보면...이사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밑에 구입연도가 2020년이에요. 86거 2948 마이티 2.5톤, 구입연도 2015년, 17년, 18년 2019년... 쭉 그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7년인데 그 내구연한 내의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차량들인데 지금 그 중간 하단에 보면 81소 9855가 있어요. 대형화물 메가트럭배출판식 압축진개5톤짜리. 이게 특수차량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특수차입니다.
● 최종현 위원 수리비가 3년 동안 3,0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수리비가.
그 밑에 에이엠5톤 압착식 진개차, 물론 특수차량인데 3년 동안 수리비가 1,500만 원, 그 밑에 이택 5.2톤 진공노면청소차량 이것도 근 3,000만 원, 이택 3톤 진공노면청소차 이것도 3,000만 원, 3년 수리비 1년에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그 밑에 현대5톤 진개덤프, 3년 동안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수리비. 19년도에 산 거예요. 내구연한 다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차량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작업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이거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게 운영상에 차량 사고난 것도 있고요. 차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 다 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10대 정도의 차량이 수리비가 1년에 기본 300~400(만 원)이고 3년 동안에 3,000(만 원)도 들어간 차가 있고 1,500(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거죠. 한두 대도 아니고. 그것도 연식이... 16페이지 가면 구입연도가 19년, 20년, 21년도예요. 아무리 특수차량이고 노동강도가 현장에서 세다 그래도 구입한 지 2년, 3년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팀장님이 해 주시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환경관리팀장 여성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활용수거청소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건 좋은데 팀장님 보세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 93오 2101, 대형화물 현대5톤 진개덤프 202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당해연도에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새차. 그다음연도에 4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300만 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차량 관리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는 한 번쯤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이런 부분이 이제...
● 최종현 위원 새차가 어떻게 당해연도에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와요.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수리비에 포함된 것이 겨울철에 타이어 ...
● 최종현 위원 아니, 소모품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여기 차량 수리비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뽑은 차가 수리비가 500만 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 경영지원팀장 이길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도 확인을 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팀장님이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우리 속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목적이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역시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입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우리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죠. 물론 과정에 오점은 있었지만 수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입니다. 그렇죠? 올해 당초예산에 눈썰매장 예산 수립하실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올 당초예산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2023년. 당초예산이라 그러면 2023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2022년에 섰는데 이걸 예산 세우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검토가 필요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6,400여 만 원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1,4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을. 잔액이 4,957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 부족분을 2023년도에 같이 인건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운영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전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내년도에 2024년도에 한다면 한 1억 2,000여 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자재나 일반운영이나 모든 인건비들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분석해서 지역주민이 작년도에 2만 58명이 이용객 중에서 33%인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67%가 관외주민이 이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 최종현 위원 아니, 결론부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려는 의향이 있으신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건 지위부서하고 좀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 최종현 위원 그 배경에는 전임시장 사업이어가지고 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좋았습니다. 혹자들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속초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눈썰매장이 우리 사계절용 썰매장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다른 데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여름에 물썰매장으로 활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겨울에는 물 뿌려가지고 얼리면 눈썰매장이 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썰매장비가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여름에 물 뿌리면 물썰매장 되고. 이거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물을 계속 뿌리면 탈 수는 있는데 물을 안 뿌리고 그냥 탈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물을 뿌리면 물썰매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물 뿌려서 얼리면 눈썰매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운영의 효율성으로써 따진다 그러면 여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이것 역시도 복리증진은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우성옥 앞에 주차장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 장소를 찾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장소를 한번 옮겨서 이걸 여름철, 겨울철 다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물놀이시설로도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명분이 있다. 나중에 경영평가 성과에서도 플러스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예산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건 지휘부랑 충분히 그걸 얘기를 해서 이번에 우리 8기 민선시장님 물썰매장으로 한번 히트를 한번 쳐보시라 이거예요, 물썰매장으로. 여름철에 우리 시내에 있는 아이들 해수욕장이나 계곡 아니면 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워터하우스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갖고 있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고견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의 취지에서 지휘부하고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전 부서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그런데 다른 하수도, 상수도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3년, 4년 동안 한 1000건이 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한 380건 정도,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그런데 제가 블록에다가 색을 입힌 것들이 이제 1개 업체에 계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업체 정보보호 차원에서 업체명하고 대표자명은 지웠습니다. 24건 한 데도 있어요, 업체 중에. 12건. 15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평이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특히 이제 소각장운영팀이 시설운영의 특수성 때문에 관외업체랑 수의계약을 좀 많이 했어요. 지역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수의계약이라 하면 원래 수의계약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일단 지역업체의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위한 내수경기 기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 지역업체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이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첫 번째로 지역업체를 계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동종업계의 업체들이 참여의 기회가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수의계약 업무는. 그래서 공정과 참여의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식당 운영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청소년식당이요? 식당, 저희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있는 식당을 위탁, 임대를 줬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임대줘가지고 저희들이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운영이라는 게 임대를 주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장묘시설에도 식당이 있는데 그것도 임대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임대 줬습니다.
● 최종현 위원 28페이지 좀 볼까요?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시설운영에 대한 것들이 나와있는데. 28페이지 보면 그 청소년시설의 구내식당 임대료가 505만 원. 그다음에 장묘시설이 446만 8,000원 이렇게 돼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21년도로 넘어가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169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묘시설 구내식당 임대료가 731만 5,000원이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시설 내에 있는 구내식당 임대료가 20년도에는 505만 원, 21년도에는 169만 5,000원, 한 350만 원 차이나죠. 그다음에 장묘시설 식당임대료가 2020년도에 446만 8,000원, 21년도에 731만 5,000원. 그래서 이건 다 300만 원 차이나요. 이 차이가 왜 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구내식당에는, 청소년수련관의 구내식당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기감면, 뭐 감면, 뭐 혜택, 그렇게 해서 감면조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감면조치 됐고 그다음에 화장장은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용자들 저희 직원이 한 20명? 그리고...
● 최종현 위원 외부인들도 이용을 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외부인이라는 게 체육협회하고 장애자협회 거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사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장묘식당, 장묘식당 임대료수입하고 청소년시설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회계처리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반수입으로 써서 어디에 사용을 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다른 공단에서 지적사항으로 한번 나온 건데 시설임대료수입 같은 경우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시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다른 데로 쓰지 말고 임대료수입은 그 임대업장 시설개보수에 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시에 주면 시에다가 임대료, 임대업장 개보수 비용을 또 예산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또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자체 회계를 통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요, 타 시설공단에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회계상에서는...
● 최종현 위원 회계상으로 혼선이 없도록 하시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하나 좀 띄워줘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볼까요? 대관업무를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관업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홈페이지 맨 첫 장이죠? 보이시나요? 대관업무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글이 떠요. 팝업장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 예약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PC에서만 예약이 된다고. 그런데 이사장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그런데 이 홈페이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예약은 되는데 PC에서만 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안 된다. 스마트폰이랑 PC랑 요즘에 다 연동시켜 놓거든요. 우리 시청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번에 희망자금 우리 84억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스마트폰으로 다 신청됐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스마트폰 예약이 안 된다고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해줘야 된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려주시고요.
18페이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쭉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개선책도 마련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2022년도 건 올 하반기에 나오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21년도 게 하반기에 나오는구나. 맞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짓고 추가발언으로 할까요? 2개 남았는데.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추가발언,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가 과거에 이제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게 돼서, 이관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제가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속초시설관리공단 조직...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직도에... 조직도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쭉 보셔서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제일 끝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잘 안 보이시죠?
글씨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를 여기, 여기 부분.
설립목적을 봐도 현재 공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시민편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지 그 어느 곳에도 청소년상담이나 청소년을 위한 일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도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이사장님 잘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에서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확대를 한다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학교와 1388청소년지원단 사이에서 이렇게 청소년쉼터도 될 수 있으며 청소년지원시설 보호지원도 하고 경찰과도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위기청소년 의뢰가 왔을 때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신보건센터에 치료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사장님이 알고 있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상상 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이밖에도 국가나 우리 강원도에 청소년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 학교 밖 위기상황에 놓인 이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따오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소년이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잘 보살피려고 하고 학교에서도 잘 보살피려고 하지만 그 청소년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 저희가 다루게 되면 옳은 길과 나쁜 길로 나가게 된 걸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조사를 하면서도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가보고 꿈이랑별이랑도 가보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제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서도 보면 인근 강릉을 보겠습니다. 강릉시에는 사단법인에 대한 불교조계종을 통한 청소년회라 그래서 바로 그 직속으로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도 삼척시 바로 아래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큰 도시를 좀... 홍천을 가볼까요?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바로 홍천군 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 지자체의 관할 밑에서 바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디 이 어려움을 잘 검토를 해줘서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청소년상담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속초시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자리,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곳, 그곳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평소 갖고 계소년 청소년상담센터의 현실이나 혹시 개선방향 그런 걸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초 공단으로 위탁된 게 2008년도 3월입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래서 8차, 7차에 걸쳐가지고 3년씩 위탁계약을 재위탁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건 외부적으로 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속초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 교부금사업입니다. 교부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보조를 연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직할, 본부장 직할 소속으로 둬가지고 본부장이 1:1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청소년 위한 일이라면 속초시가 재정만 있다면 한 타운을 짓고 한 군데로 다 집결해가지고 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명애 위원 다행히 지금 현재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속초시 자체적으로도 조직진단, 조직진단이라는 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다른 과를 할 때도 가족지원과에서 어르신복지과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제가 좀 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부디 속초시하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얼마나 향후 발전해야 될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거를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작년도 속초시 직할로 넣으려고 검토도 하고 얘기를 듣고 실무자인 직원 12명에 대한 자료도 받고 했는데...
● 이명애 위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본인들이 시 직영으로 안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속초시 직영으로 간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공단에 남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원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공단에 남겠다, 속초시 직영으로 안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상담센터를 가서 상담을 해 본 결과는 그게 아니고 얼마 전... 얼마 전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을 추진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라 함은 교육부에서 교육 교부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학교로 볼 때 학교나 선생님이나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소프트웨어, 그밖에 학생 모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거라고 어는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갈 곳이 아닙니다. 왜 복지 자가 붙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교육청소년과는 아니고요. 가더라도 제대로 청소년상담센터가 갖는 위치, 그걸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대등한 위치로,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좋은 고견인데 저희들도 저희 소속에 돼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직장에 활력소가 되도록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사장님 이 위치는 현재 엑스포 우성옥 건너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엑스포장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호초등학교 건너편에 그 시에서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치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주민분께서 이제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이게 하도 쓰레기가 쌓이고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느날 인근에서 작업중인 그 환경미화원분들께 이 처리를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께서 본인 관할소관이 아니라고 처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운영구조상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처리가 어려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관할지역에, 경계지역에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다 노력할 만큼 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청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제가 청호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해당 민원인한테 청소도구를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자원봉사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수시로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데 쓰레기봉투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 하면서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예전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다시 쌓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법이 없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일단 그 현황을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 데서 왜 그렇게 됐는지, 민원이 왜 발생됐는지, 소관이 어디인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왜 그렇게 됐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물론 그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시 전역에 구석구석을 다 맡아서 처리하실 수는 없겠죠. 그래도 조금 더 이사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챙겨보고 신경쓰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모두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홍보동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사장님 그때 가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재작년인가 한번 의회에서... 홍보동 팀장님, 그때 재작년에 갔었나요? 의회에서 홍보동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소각시설 방문해가지고 홍보동에서 영상시청하고 그랬을 때 팀장님이 설명해 주고 그게 2년 전인가요? 3년 됐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3년이면 19년도.
● 최종현 위원 일단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과연 그전에는 시설이 낙후가 돼서 홍보동이 활성화가 안 됐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홍보동을 리모델링 한 이후에 시설이 활성화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좀 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홍보동을 다른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단순히 홍보... 주민자치센터, 동 통장, 학교관계자들, 아이들, 그동안 10년 동안 그런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아마 전무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설 짓고 나서 4, 5년 동안 시설이 낙후돼서 안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게 저희들이 2000년도에 4월 1일자로...
● 최종현 위원 이런 사례들이 지금 속초시 산하 유사시설들 중에 많습니다.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률은 계속 낮아졌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성화 한번 시켜보겠다 그러는데 리모델링 예산 투입되면 잠깐 반짝, 1년 동안 반짝하다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또 10년 뒤에 또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의견은 원론적으로 같지만 이거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서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래야지만 예산수립에 대한 명분이 있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일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심의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내년도 어르신 공공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서 지자체도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서 한 27만 원씩 받는 게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모두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최고의 가치는 주민복리증진입니다. 요즘 초고령화사회에 속초시도 인구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에 30%를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어르신들 노인복지에 가장 큰 핵심의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일부 해소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시니어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드리면 매년 시니어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그걸 통한 노인복지가 증대될 수 있는 주민들의 복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은 좀 장려가 돼야 하는 사업이다. 확대 좀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열심히 발굴해가지고 시니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54페이지 캠핑장 관련해서 사계절 상시이용 재검토. 지금 여름철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캠핑장이 해수욕장 캠핑장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토캠핑장?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주변에 있는 거.
● 최종현 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요즘 캠핑이 대세고 트렌드입니다. 요즘 관광트렌드인데 지금 캠핑을 여름철만 하진 않아요, 사계절 내내 합니다.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도 캠핑 선호하셔가지고 주말이면 캠핑장비 꾸려서 가족들하고 캠핑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름만 하진 않거든요. 사시사철 다 합니다. 민원인들이 사계절 개방을 해 달라는 건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이런 것도 좀 수용을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관련부서하고 조례부터 고쳐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마. 기획예산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2년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장진희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벌써 두 번째 뵙습니다.
아쉬운 소리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지난 9월 13일날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돼서... 1시쯤에 단수가 되고 6시, 7시, 8시쯤에 시민들한테 문자발송이 돼서 난리가 났었죠. 다행히 빠른 수습을 통해서 많은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사고입니다. 큰 사고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과 시장님 또 고생하셨다는... 또 거기에 수도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데 그 이후에 최소한 의회에 이번 9.13단수사고에 대한 의회에 보고는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물론 상수도사업소장이 전화를 통해서 경과에 대한 보고는 해 주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담당부서장이라든지 우리 부시장이라든지 관련 국장님 정도는 오후나 그다음 날 정도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9.13단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또 지금 속초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이 한 5,700억, 5,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5,700억.
● 최종현 위원 내년도 보통 증액을 생각을 하면 6,000억이 넘어가나요, 내년도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모르겠습니다.
최종 경기가 좀 지금 저희들 아파트나 세외수입이나 재산취득세 이런 부분을 건축물 신축하는 현황을 보면 금년도보다는 우리 자체세입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불안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켜봐야 된다. 6,000억 왔다갔다 하겠죠, 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6,000억은 제가 추측하는데...
● 최종현 위원 쉽진 않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2021년도에 공모사업 60건 해가지고 38건이 됐고요.
2022년도에 50건 해가지고 28건인가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만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많이 따와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국비확보계획은 세워졌죠? 국비확보계획.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전년대비 어느 정도 지금 증액됐습니까? 국비확보계획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직 지금 국도비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아직...
● 최종현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가내시나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10월...
● 최종현 위원 내시사업 말고 국비매칭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카드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국비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게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거 말고요. 우리가 카드 만들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려는 사업들 국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주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국비주요사업들 우리 예산확보계획이 세워졌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액수를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이걸 확답을 받은 거...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확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게 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저희들이 윤곽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 11월 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11월 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2년도 제3차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의결보고서예요. 2020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평가 심의결정서에 보면 총 219건에 대한 심의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미흡도는 아주 미흡평가가 3건밖에 없고 주요재정사업성과평가 중에서는 11건 중에 아주 미흡이나 미흡은 0건, 그다음에 재정투자사업, 성과평과결과 62건 중에 아주 미흡이 4건.
그런데 2021년도도 339건 중에 미흡도는 아주 미흡이 2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문이 좀 들고 이 많은 사업들이 다 우수,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다 이렇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제 그 부분은...
● 최종현 위원 그나마 또 미흡으로 돼 있는데 성과평가심의결정이 그런데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10% 이상 감액만 돼서 계속 지원,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미흡이라는 건 예산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지원사업.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시립박물관 전통세시풍속운영 사업부서 평가결과 미흡. 사업폐지가 아니고 예산 10%만 삭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건데. 자치행정과 팀별 업무분장을 통한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분석 후 결과물도출사업. 사업부서 평가결과 미흡. 이것도 지원중단이 아니고 10%만 삭감, 이렇게 돼 있고. 미흡으로 성과분석이 돼있는 사업들을 지원중단을 안 하고 그냥 10%만 삭감. 경고성 예산삭감이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또 예산편성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조사업들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해서 매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끔 법에 돼 있고요, 27조에. 그다음에 보조금관리기준 28조에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건 3년마다 유지필요성평가를 실시해서 이것도 또 평가하는데 거기에 보면 별표3에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거기에 보면 분야가 3개로 나뉩니다. 사업계획이 15점, 사업관리가 25점, 사업성과가 60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총 100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 분야가 10점,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점. 그다음에 사업관리 25점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가, 5점.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집행했는가, 15점.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5점. 그다음에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가 마이너스 20점이고요. 사업성과에서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점. 그다음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점입니다. 그래서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매우우수가 90점 이상, 우수가 89점~80점.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평가등급이...
● 최종현 위원 평가관리위원 명단도 여기 제가 봤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평가등급이 여기서 이건 법에, 규정에 나와있는 건데요.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삭감.
● 최종현 위원 지원중단도 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원중단은 하나도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존에 보조사업하던 걸 갑자기 중단하기가.
● 최종현 위원 아니, 부서평가가 아주미흡, 미흡으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계속 주시나요, 예산을? 이거 우리가 평가한 것도 아니고 부서평가에서 미흡으로 판단이 됐으면 예산지원을 중단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 평가할 때 위원들이 당연직이 셋이고 위촉직이 열둘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일반인들,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은 사실 저하고 문화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만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열두 분들은 위촉직이 열두 분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원주시 같은 경우 보조사업 성과미흡 12개 폐지, 과감히 했잖아요. 미흡으로 나온 거 12개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흡으로 나온 게 다 10% 감액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10%, 20% 삭감하게끔 돼 있는데.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규정을... 이게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규정을 더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건 과장님하고도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뒤에 이철영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철영 예산계장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보조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한다. 보조금이. 4조가 뭐냐, 4호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경우. 보조금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줬어요, 필요하면. 이제는 조례에 다 직접 규정이 돼 있어야 돼서 작년... 우리 예산계장님 이거 작년 말에 이게 난리가 났었나, 집행부에서. 전 부서에서 예산편성 직전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억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정리가 명확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 모든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에 의하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규정이 4호가...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4호가 좀 애매합니다. 아주 명확한...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 지방보조금은 전부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지방보조금 편성근거 가져와, 그러면 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확한 기준을 우리한테 매뉴얼을 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죠. 이것도 한번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게 정리가 작년에 정확히 안 됐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법에 없는 것만, 상위법에 없는 것만.
● 최종현 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만 조례규정을 하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들은 상위법을 통해서 편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켜주세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서도 똑같이...
그런데 이제 숫자를 명시해서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방재정법은. 이 예비비가 몇 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예비비는 사전의회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출 후에 결산보고죠, 결산보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폭설에 따른 것들을 과장님, 이걸 진짜 예측 외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제설장비구비, 제설장비 임차.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저희들이 보면 이제...
● 최종현 위원 이게 CCTV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랑호사건 터지고 나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설치한 것 같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긴급성을 요하는 거고. 제설은 건설도시과에서 각종 포클레인이나 이런... 그다음에 건설장비.
● 최종현 위원 제설예산을 세우잖아요, 당초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렇죠. 그래서 대여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대해서는 대처가 됩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리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그런데 기간이 저희들이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까지가 아마... 2월달까지인가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 눈이 올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한, 미리 계약한 대수가 처리할 수 없는 눈이 왔을 때는, 강설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도 그리고 이 시민들이 제설작업...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것도 동의해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 아마 20년도 예비비까지 확인하고 19년도 예비비까지 하면 반복적으로 예비비가 들어가는데는 그다음부터는 예측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확대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21년도, 22년도 예산에 긴급제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 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비비로 하면 안 되고 일반예산으로 잡아줘야죠, 반복되는 건.
반복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한번 21년도 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요.
● 최종현 위원 반복되는 예산들은 예비비에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2023년도 건 그건 확인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부문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시죠, 이 자료? 과장님, 이거. 이게 지금 공공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서예요, 이게. 이게 이제 21년도 건데, 여기 보면 내용이 부서별 고객만족도 그다음에 속초시청 전체 고객만족도,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동별고객만족도.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에요, 매년. 그런데 제가 이걸 이번 행그것 때 활용을 하려고 부서마다 질의를 했더니 이 자료가 21년 11월달에 나왔는데 부서장님들이 이 자료를 본 부서장님이 없는 거야, 이 자료를. 자기네 부서에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그 용역이 나오면 책자를 다 배부를...
● 최종현 위원 심지어 민원봉사과장도 처음봤대요, 이 자료를. 여기에 보면 본청 전 부서 고객만족도가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이게 이런 거 뭣 하러 합니까? 보지도 않고 활용도 안 하는데 이거 지적사항으로 제가 갖고 갑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요.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배포를 해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시청에 전반적인 민원만족도라든지 부서들이 민원인들한테 개선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매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조사를 각 부서에서는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것 다시 한번 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집행부 회의 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경우에 그 부분을 한번 지휘부하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부서장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침 최종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뒤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책자가 부서에서 이렇게 발간되는 거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건건마다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아셔도 그걸 일일이 이 관련된 책자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이 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먼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봤는데 ‘어디서 이 자료를 구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부서에 따로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를 다선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초선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자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조금 부서 측에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용역책자가 발간되면 반드시 의회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에 있어서 조금 우리 속초가 뒤늦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교통올림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릉에서 20년도부터 준비했던 그런 공모사업에서 우리 속초시는 왜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건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걸 공모 자체를 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투표권이 있는 국가를 찾아가서 LA까지 갈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더불어 왜 우리 속초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항상 후발자일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어차피 기획에 관련돼서도 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소관하는 부서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한 부서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가 협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 또한 우리 속초시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역량껏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모니터링,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계속 저희 여러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매월 2회씩 정례위원회할 때 해당부서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 부서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검토하고 적극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단체에 관해서 타 부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단체 단체장이나 사무국장이 정치선거의 참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여해도 무방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 공공목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지 그런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교 위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만일 그게 보조금... 이제 저희들이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해가지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그다음에... 소요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된 부분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로 시장이 보조사업추진에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더욱이나 그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아가시는 상근직 같은 분들은 더욱더 안 되겠죠, 참여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보조금할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부분까지 좀 이런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다 적시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만약에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조단체의 임원은 사회통념상 정치참여은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시대적 현안사업이 되는 탄소중립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도 여기 들어가겠고요. 환경, 수자원 등에 관련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또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금 10월 4일날 월례조회할 때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그 부분이 강의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 전반에 걸친 건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에 관련부서에서도 언급한 사실이 있지만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상수원 추가확보와 더불어서 설악동 경관개선을 위해서 하천담수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성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해서 가뭄만 조금 지속되면 물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국·도·시비 한 600억 원 이상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쌍천에다가 다목적방재시설 댐이죠, 지하댐. 또 암반관정도 하고 그래서 지난해 말에 물자립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완성으로 우리 시가 현재 완벽하게 물자립도시를 이룩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100%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저번에 물이, 상수도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노후관, 지금 기존에 매설한 관이 굉장히 노후된 관이고 그렇습니다. 노후관 쪽이 있으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직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우리 시가 물자립도시를 선포하긴 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 걱정은 이제 덜은 거예요. 그렇죠? 물 걱정을 덜었고 향후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추가로 상수원을 개발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지난 우리 금년 봄에도 가뭄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우리 상수원 보유량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B, C지구 재건사업에 총 264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주요사업내용이 관광온천마을거점조성 여기에 129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쌍천 산책로 조성, 소공원 조성하는데 한 80여 억 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료화면이 여기가 설악동 B, C지구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하천이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보이지 않고 삭막하게 토석만 있습니다. 실제 사진에는 퍼렇게 보이는데 실제 상황은 하얗죠. 돌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사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설악산국립공원으로 관문으로써 좀 볼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이곳에 현재 하천을 가로지르는 여기 출렁다리도 계획이 돼 있고.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물이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산책로를 놓고 출렁다리를 놓은들 무슨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힐링효과도 없다.
만약에 이곳에 물이 채워져 있다는 상황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이쪽에 하천을 좀 준설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천변 하고 이거 똥섬이라 그러죠, 속칭.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똥섬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물이 없으니까 섬도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를 좀 아름답거 이렇게 잘 조경을 하고 하천변도 잘... 하여튼 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몇몇 구간구간에 소규모 보죠, 보. 다목적 보.
이걸 이렇게 설치해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면 일석이조 아닌가, 이게. 이게 담수화가 돼가지고 상수원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담수화로 또 경관도, 지역의 경관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해당부서에도 관광과나 이런 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본 위원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조사용역하고 설계 가능한지 이게 적극 용역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해당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게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도 되는데요. 이게 연차 중장기사업이라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만, 여기에 물만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러면 물론 이 마을에, 이쪽에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질이라든가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수우려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준설을 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물이 채워져서 나름대로 수변공원화가 된다 그러면 설악동, 낙후된 설악동의 거저 개발이 될 거다.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개발을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듭 다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주실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9월 19일부터 시작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광범위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