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5차 2024.02.27.

영상 및 회의록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서체육센터
나. 건설과
다. 재난대응과
라. 건축과
마. 보건위생정책과
바. 맑은물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서체육센터
나. 건설과
다. 재난대응과
라. 건축과
마. 보건위생정책과
바.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체육센터, 건설과, 재난대응과, 건축과, 보건위생정책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순으로 6개 부서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서체육센터
○ 의장 김명길 먼저 첫 번째 도서체육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소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어서 지금 이승우 국장님께 대신 보고를 요청을 드렸고,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이승우 국장이 대신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승우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어떻게 우리 그냥 제안 설명을 다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신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신규 외에 중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도서체육센터소장이 장기 공석이라서 행정국장 이승우가 보고 올림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서체육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팀장이십니다.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팀장이십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진우 팀장이십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은경 팀장이십니다.
!#A4242## < 참조 도서체육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 잘해 주셨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장님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제가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혹시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관련 팀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쪽에 보면 연체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연체자 정비가 있습니다.
연체 도서가 69권 중 48권이 70%만 회수되고 이제 회수가 안 됐어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81%만 회수가 되고 회수가 안 됐는데 이거를 처리하기를 분실 및 회원 제적 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분실했다고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 다시 또 속초시에서는 이 장난감이나 도서를 구입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도서관을 타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 그때는 분실로 처리하기보다는 이거를 안 갖고 온다든가 그랬을 때 또 찢었다든가 했을 때 그 금액을 보상을 하게끔 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속초 도서체육센터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통상 이렇게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 이명애 의원 분실이 아니고 반납을...
○ 행정국장 이승우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징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여기 회원 제적 처리는 뭐냐하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빌려가서...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망실 처리를 하는. 당사자가, 징구를 할 당사자가 있으면 책값을 받는데 저희가 통상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그나마 저희가 많이 찾아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회원 제적 처리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엄마가 회원으로 했다가 어차피 필요할 때는 또 아버지 명의로 다시 또 회원이 돼서 이렇게 빌려보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려줄 때, 회원을 처음부터 가입했을 때부터 정확하게 주소라든가 연락처, 주민등록증도 다 받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카피본을 다 받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이명애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30% 회원을 찾을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마 다시... 어떤 이런 걸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6쪽에 보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사시사철 인문학 강연,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이제 3개의... 1년 동안이죠. 3개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109명이 참여를 했다. 국장님은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속초 관내에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4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4곳에서.
○ 행정국장 이승우 저희 도서체육센터, 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원. 또 그리고 평생교육문화센터도 가끔 간혹 비정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이명애 의원 당연하죠. 저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단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좀 더 밀도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인문학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타 시에서는 이걸 한 달에 한 번 인문학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 오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이 인문학 강연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확대하는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저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국장님 제설 작업하시는 것도 고생 많으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강사분들을 모집을 하고 또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강사를 선정을 할 때 그 선정 평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님들은 사실상 그 강사의 수업을 직접 이렇게 들어봤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자료가 조금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항목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 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시키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데도 수업은 더 재미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강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격증이 없어도 오히려 그 관련된 악기는 더 잘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그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 학력이라든지 자격증 이러한 조건 때문에 탈락이 되시는 강사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속초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선정 평가 방법이었길래 이분들이 강사로 선정이 안 된 것이냐라는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어찌 됐든 어떠한 강자가 끝날 무렵에 그 수강생들로부터 이 강좌가 어땠다,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이 그러한 자료도 좀 읽어봐서 그러한 것 또한 또 항목에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비록 객관적인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만족도 그걸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총 66강좌에 1073명인데요. 1개 반에 통상 25명, 30명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또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 강좌 안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의 기본적인 강사 평가는 정량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맞지만 또 전적으로 저희가 만족도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소수만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이 되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24년도 강사를 선정하면서 이러저러한 나름대로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의 말씀 충분히 고려를 저희가 해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그 평가 방법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완해서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호응도가 높은 강사분이 탈락되는 그런 일을 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이승우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책을,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또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이게 구입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좀 읽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도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3월에 200만 원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됐으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그 희망도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저희들도 지금 도서 구입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또 도서구입비 예산도 현재 한 3,000만 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지금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이제 국민들이 그 폰에 의존하고 이렇게 종이 책자에 책을 잘, 활자를 잘 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또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애초에 이제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이제 영어도서관으로 사업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애초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이름이나 들어갈 프로그램들이 바뀐 거지 공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애초에 부지 면적이 2190㎡고, 건축 연면적이 660m, 지상 2층이면 100평, 100평 정도 되는 걸로 봐야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영어도서관이 되면서 거기에 주니어, 시니어 다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소가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다.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장소는 협소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준공 이후에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시설이 아닌 조잡한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애초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갈 때의 부지 면적에서 사실은 영어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지 면적이 좀 늘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 660㎡에 시니어, 주니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담겨야 되고 또 공간도 시니어, 주니어 별도의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헤쳐나가야 될 건지. 국장님도 아마 집행부 회의에서 아마 논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승우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어도서관 업무 때문에 원주까지 제가 직접 주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원주 혁신신도시에 보니까 도서관을 지었는데 제가 한번 출장길에 우연히 그 도서관을 봐갖고 이 영어도서관 업무 때문에 한 번 주말에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습니다. 주말에 가서 한 3시간 그 도서관 안을 쭉 돌았는데 규모는 저희하고는 비할 바가 없이 혁신도시니까 컸는데 제가 느꼈던 공통점은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 생각하고 있던 도서관의 개념과 요즘의 도서관의 개념은 많이 다르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도서관은 도서관 딱 들어가면 서고가 있고 장서가 빽빽하게 차 있고 또 그리고 한쪽에 독서대가 있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제가 원주를 가서 한 3시간 그 시설을 혼자서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문화공간이구나, 이제는’. 그래서 제가 거기 직원한테 따로 물었습니다. ‘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지금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여기 속초에서 도서관장으로 퇴직하신 분, 또 그리고 나름 전문가분들한테 지금 협조를 구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평 넓은 평수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작다고 하기도 그런데요. 좀 나름대로 저희의 속초의 문화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과감하게 덜어내고 저희의 이 영어도서관의 개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국장님 저희 역시도 많은 유사 도서관들을 가봤습니다. 참 부러운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부러운 데를 마냥 따라갈 수는 없고 저희의 재정 규모라든지 뭐 그런 어떤 문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저희만의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도서관이라는 게 책을 빌리고 읽고 가서 공부하는 데가 아닌 우리 주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에 담겨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그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뭐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웨이팅이 돼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어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넉넉히 공간들을 확보해가지고 여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문화도시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구나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사업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둬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발언 끝나셨습니까, 최종현 의원님?
○ 최종현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8페이지 생존수영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원 대책이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강사진 등은 다 교육청 예산인가요?
○ 행정국장 이승우 아닙니다. 저희 체육센터 내에 수영안전요원들 또 그리고 수영안전요원들 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지금 교육 대상을 보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 대상인가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5, 6학년도 하고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은 저학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학년들 중심이고. 그러면 1년에, 학생당 1년에 총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이게 이제 프로그램 이용으로 가는데요.
제가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주간 110명으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매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을 정해서 2주간 60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보면 어떨 때는 민원이 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좀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나름대로 저희가 또 수영장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존 진행하는 수영 프로그램하고 상충되지 않는 시간 안에서 현재 그렇게 비정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학생 1명이 초등학교 초등교육 기간 동안에 생존수영을 과연 몇 시간을 받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아시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아, 그건 제가 잘...
○ 정인교 의원 이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이거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에 떠서 생존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생존수영이. 실제로 제가 그 뉴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생존수영을 배운 학생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 떠서 이렇게 버티다가 구조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속초는 수영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가 도서체육센터도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겸유를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보니까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 행정국장 이승우 교육청 차원에서요.
○ 정인교 의원 예. 그걸 제가 질의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놓고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던데 그거는 교육청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 행정국장 이승우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 일전에 관련 업무를 할 때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학교 교육청...
○ 정인교 의원 교육청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중에요.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업무 성과를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8000개가 벌써 넘는 폐건전지가 수거가 됐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인데 수거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폐건전지가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에서 가면 교환을 해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인교 의원 아니요. 짧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게 친환경정책과 사업이기는 하나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게 속초시 카드뉴스나 아니면 속초 소식지를 통해서 그에 대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정인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국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센터 운영에 어린이 생존수영 교실이 있어요. 방금 정인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네덜란드에 보면 물하고 접해져 있는 도시들은 유럽도 그렇고 수영이 아주 생존보다도 일상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에는 그런 수영시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체육센터에 하나 있는데. 아까도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할 때 확실하게 하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수영을 못하는 속초 토박이로서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하고 수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과 그렇게 그냥 배우는, 그냥 하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센터에는 기존에 수영 강사님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전 학교 다 할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현재 시스템상 전 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지는 어렵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어린이들을 생존수영뿐만이 아니고 호흡법 음파음파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만 잔뜩 먹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이 수영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도서교육, 저희 도서체육센터에서는 나름 이제 체육센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영장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승우 부설 프로그램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반다비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사회적인 저변의 시설들을 확대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속초에 어린이들 키우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건 자부심을 또 배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인공호흡법 음파를 배우면서 호흡법을 또 배울 거고 가슴 흉부 압박법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물을 많이 먹었을 때 토해낼 수 있는 인공 압박 훈련법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 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페트병 회수기가 있어요. 호응도가 어때요?
여기 있네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나름 젊으신 분들은 저걸 꽤 청심해서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아주 대세가 돼 갈 거예요.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난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조리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 한 번은 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원을 받아서 애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겠지만, 대여도 하고 하겠지만 저거를 물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저 안에 있는 중금속들에 대한 함유량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제조회사에다 문의를 해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체육센터가 그 데이터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설이? 도서체육센터 시설 정비가 있어요. 여과제 교체 공사는 하셨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지금 도서체육센터 체육센터시설 같은 경우에는...
○ 방원욱 의원 저번 보고 때 한다고 했는데 이거 끝났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아직 올해 6월에...
○ 방원욱 의원 6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중요한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사업이 있어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도 이게 연료부터 펌프의 효율 뭐 이런 거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멀쩡한 펌프를 갈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펌프 12대 교체가 있는데 그냥 다 몽땅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선택을 해서...
○ 행정국장 이승우 12대를 교체를 지금...
○ 방원욱 의원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역에너지절약과 이제 그게 맞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전 보고받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이게 연한이 꽤 제법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침 이 사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사업 국비 사업이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국비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점점 해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장난감도 중금속도 꼭 수치를 확보해 놓으시라.
○ 행정국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국장님, 우리 도서체육센터가 이제 개관할 때부터 그 주차시설 접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인근 양우내안애 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대안으로 이렇게 또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2014년, 15년도에 그게 개관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의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게 많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장기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좀 그러한 데서 현장에서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넉넉지는 않은 주차 면적입니다마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실정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아파트 주차장은 어떻게 소통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 행정국장 이승우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들어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오히려 그 주차장도 이제 협소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류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국장 이승우 그렇죠.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거의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승우 네. 주차 이용객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을 드리고 있는 지금 아주 죄송한 상황입니다.
○ 신선익 의원 오히려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그 주차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냥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거꾸로. 주차...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뭐 주차장이 꼭 이렇게 확충이 돼야 돼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도 주차장 없는 도서관도 있는데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시민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 행정국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 분들은 처음 등록 단계에서부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문화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 주차장에 원활한 회전율을 위해서 주차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설 면에서 주차시설은 사실상 몇 면 안 돼서 그 있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은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최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첫 번째 질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국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열린도서관 운영 사업 중에 속초 시립도서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3년 11월에 했는데요. 대상자가 1만 7176명 중 응답자는 2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이 부분은 잠시만...
○ 이명애 의원 제가 질의를 이어가야 되니까 의장님, 좀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 의장 김명길 그럼 담당 팀장님이 연시대로 나오시고 소속 및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도서운영팀장 김혜옥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서관 회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바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들한테 하게 되면 왜 200명이냐면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회원은 그렇지만 도서 대출이나 도서관의 상시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그 만족도 조사에 참여율이 높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늘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불편은 거의 없고 만족도는 거의 90%를 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조상, 건물 구조상 테라스가 연중 비가림이 없는 테라스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도서관에서 이용하시면서 간단히 식음료라든지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저희가 작년에 국민체육센터에 다목적 휴게실 공간을 좀 할애를 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명애 의원 네. 팀장님, 주차 문제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없습니까?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예. 만족도 설문조사할 때 주차장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49대로 되어 있지만 그 49대가 이용하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고 취준생들이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잠깐 15분, 20분 임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이제 그 종목당 하고 계셔서...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주차장에 대한 불편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회원 대상을 봤을 때, 회원을 봤을 때 우리 동마다 편중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확실히 편중이 돼 있죠?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네.
○ 이명애 의원 노학동이라든가 조양동에 아마 회원 주소 상황을 보면 그쪽으로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쪽 노학동, 조양동을 제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그곳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셔틀버스를 정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속초시에서는 속초시민 전부가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서틀버스가 뭐 1시간에 1대는 정확하게 그 아파트를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점차 그 동을 늘려가면서 북부권 전역까지도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어차피 주차난이 부족한 것은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봤자예요. 다른 거 99% 만족을 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셔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점 확대를 하는 방안을 좀 구해야 되겠다. 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쿠아로빅 운영 관련돼서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계속 연장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 하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의장 김명길 국장님 이게 이제 시립 도서체육센터인데, 말 그대로. 로테이션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해서 생존수영할 때도 선착순 제도, 접수 제도를 없애고 접수를 다 받고 추첨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 또 그게 관철이 됐고요. 이건 아쿠아로빅도 마찬가지인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죠, 이게?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의장 김명길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승우 이 세부 프로그램은 저희 팀장이 좀 보고를...
○ 의장 김명길 네.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직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입니다.
아쿠아로빅은 요즘 추세가 이용 접수 현황을 보면 기존에 4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 이용이 가능하셨는데 이번 1~2월에 보니까 45명 다 초과해서 50명 정도씩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45명에 한해서 이제 되고 탈락자들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탈락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명확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하고 그분들이 계속 연장하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도서체육센터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든 게 출석률 반영을 해가지고 50% 미만인 분들은 다음에 그렇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 의장 김명길 그 규정은 제가 봤어요. 50% 미만이 되는...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예. 그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 의장 김명길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강하게 이의 제기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아쿠아로빅이 좀 민원이 많은데.
○ 의장 김명길 가장 많은 민원 중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거예요?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그분들은 이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이 8시부터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전부터 들어오시거든요. 6시 몇 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기존에 수영장 수업하시는 분들이랑도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규정을 좀 안 지켜주시는 부분 때문에 민원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규정을 사전에 공지했는데도 그런 건가요?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4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한 걸로 만들었는데도 미리 오셔서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40분 전에 입장이 이제... 40분 전에 입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네.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 의장 김명길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셔서... 그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저희가 전체 문자도 한 번씩 돌렸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전체 문자 보내고.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근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명확하게. 현장에서 주민이 항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게 없도록, 누구나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중요한 건 누가 특정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생존수영 선착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새벽에 4시부터 나가봤는데 3시 반부터 온 가족이 로테이션으로 제가 그 줄을 서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 시간에 참여 못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평생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다 받고 추첨제로 바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규정을 준수하게끔 하면 앞으로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세요.
○ 체육센터운영팀장 장진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사진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영장 복장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수영장 복장에 명시가 잘 돼 있고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입장 불가 복장 및 용품도 잘 돼 있고. 그런데 래시가드 관련해서만, 흉터, 문신이 있는 경우에만 래시가드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흉터, 문신이 있는 경우뿐 아니고 래시가드 상의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노출하지 말아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몸에 어떤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 래시가드까지는 좀 그래도 수영복장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어떨까.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 내용을 보면서 복장과 관련된 부분은 입장 가능 복장을 설정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래시가드 부분은 꼭 문신이나 어떤 게 있다고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국장 이승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어린이 생존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생존수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강사님들이 어린이 생존수영을 잘 가르치는 건 알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온도가 안전이 확보가 되고 온도가 적정한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생존수영은 바다나 자연환경에서 맞는 그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어린이 생존수영 교실을 우리가 접수를 받되 바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한 번쯤은 우리가 시에서 주도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의를 몇 년 전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수영도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레인에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과 직접 그 환경에 노출이 돼서 바다에서 직접 생존수영을 하시는 느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린이 생존수영 말 그대로 체험학습도 그렇고 안전을 확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갖춰주시는 것만큼 접수는 받되 한 번쯤은 우리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지금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하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뭔가 좀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서체육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나. 건설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및 팀장을 소개 후에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 소관의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시책 사업, 그리고 중점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미래도시국장님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송근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43## < 참조 건설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속여고 일원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착공이 3월에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해에 착공을 했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돼서 이제 지금 2월 중순경에 저희가 이제 재착공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해당 도로가 최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안에 올라왔을 때요. 해당 도로는 통학 도로로서 자전거 도로를 좀 포함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도로로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통학 도로인 만큼 아이들이 통학할 때 요즘은 이제 도로 연결 그리고 건설과 사업에도 있지만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에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이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 도로상 10m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일부 이제 겸용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인도는 있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한쪽 차선만 인도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요즘 보니까 인도도 그 자전거 도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겸용 도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한 3.5m 폭이 확보돼야지 이제 자전거 겸용 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혹시 지난 주말에 동명동 수협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신속하게 현장 나가셔서 원인 파악부터 인계까지 처리 잘해 주신 이 과장님과 김규완 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고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그동안.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많이 왔어요. 비상 대기... 눈도 많이 오고 고생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속초시가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제설이었던 것 같아요. 옷도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십시일반 다 나가서 각 부여된 곳에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다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그 길이라도 좀 내주려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 겨울철이 한번 지나고 겨울철 중에 병원을 한번 가보면 정형외과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다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한 번 다쳐서 이렇게 깁스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뼈가 잘 안 붙는다고 그러죠, 어르신들. 오래 또 걸리고. 그리고 골다공증인 분들은 상당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집이나 거리나 밖에서나 안 넘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제설제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훼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봄철 안전에 관한 대책이 서 있으실 건데 저기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이 없으면 또 제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후유증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포트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또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해서 올해 그런 작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심히 본 의원은 우려가 좀 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시설물 점검이 있어요. 덧씌우기하고 차선 도색하고 보도 정비하고 기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할 일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접속도로 개설공사인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민간특례사업.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주 사업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입로 토공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방원욱 의원 보상이 끝났다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잠시만요. 우리 저기 현대3차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부터.
○ 방원욱 의원 와서 동부아파트,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도로 개설을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저기 장미아트빌 넘어서 그 위까지 하는데요.
○ 방원욱 의원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저 위쪽으로...
○ 방원욱 의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 건설과장 장봉주 철물점 옆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청물점 옆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위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쪽 동네 분들이거든요.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다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협의가 됐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만 개설하면 된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여기가?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아파트 건축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일부 도로 먼저 개설이 되고 또 완료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건 도로부터 개설하라고 저희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늦어져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로가 일단 개설이 된다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박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로데오 1주차장, 2주차장 사이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마무리를 짓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존에 선박대에서 지었던 건물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재해나 뭐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 준공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 철거가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합의 각서까지 다 끝냈는데 태풍 카눈이 오면서 통합막사 쪽에 사면 옹벽이 붕괴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가대 담장 하부 쪽에 이제 세굴이 발생해서 그 두 가지 부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
○ 방원욱 의원 예. 우리가 보상을 해줬잖아요.
○ 건설과장 장봉주 마무리 다 하면 이제 인계인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떼어줄 거 주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계속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계속 그런 돈들이,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라도,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공원이 먼저냐, 시민들에 대한 공원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이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 방원욱 의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 건설과장 장봉주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확보가 다 되어 있어서 설계 진행 중이고 현장 협의도 하고 군부대 측 상위 부대에서 현장 점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온전히 시민한테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일전에 타 부서에 계실 때 외옹치 준설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는 그 부서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올해 또 금년에 그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 이명애 의원 혹시라도 넘어서더라도 그때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이명애 의원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건. 이것도 착공은 1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속여고도 그렇고 또 구거 정비 및 시설 개선 사업도 다 착공은 지난 12월쯤 했는데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건 아마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지난해 말에 한 건가요? 왜 지난해 말...
○ 건설과장 장봉주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동절기 되다 보니까 공사 중지만 돼 있을 뿐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동절기 때는 거의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절기 지나고 나서 착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착공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자재도 아마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 이명애 의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렇지는 않고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자재 반입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행정절차...
○ 이명애 의원 준비 과정만 했다, 미리?
○ 건설과장 장봉주 행정절차 거치는 데도 여러, 몇 달이 소요되니까 일단은 업체 선정까지는 마무리해 놓고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이제 바로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 이명애 의원 아, 모든 준비만 완료했다. 잘 이해했습니다.
14쪽에 보면 노후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건설과장님한테도 이 장사동 좁은 마을에서 자전거 타시던 어른이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거기 방지턱이 넓고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마을 안길은 방지턱을 좀 높게 해서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멀리서부터도 그 방지턱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안길을 정비 사업을 하네요. 영랑호든 또 저기 도문동 온정초교 일원. 아주 작은 마을안길은 방지턱을 조금 높게,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방지턱은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운전자가 미리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지판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고등학교 앞에는 길이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타 다른 데보다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맨날 쿵 하고 한다고. 왜 이곳에 이렇게 방지턱을 높게 했을까. 또 어디를 가면 굉장히 평평하게 방지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높이의 방지턱이 마을안길에는 되어 있어야 하고 큰 대로에는 방지턱이 없어도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하여튼 기존에 설치하면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끔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철거할 수는 없는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차후에 정비할 때. 네,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미활용 도로 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을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상실 공유재산이?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해 회계과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했는데 도로 관련해서 아마 162필지 정도, 면적으로는 한 17만 3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또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과보다는 회계과에서...
○ 건설과장 장봉주 건설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회계과가 주요 아마 해당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건설과에서 이걸 매각을 추진할 때 매각 방법은 어떤 방법을.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는 이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 이명애 의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이명애 의원 제가 회계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저거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전주삼계탕 뒤에 저번에 한번 얘기 나왔죠. 지금 속여고 일원 우회도로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 맞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쪽으로 나와서... 그때 나온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이요, 이 일대가. 한 허리까지 잠깁니다. 비 올 때마다. 그런데 지금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여기가 사업 내용에서는 빠져 있어요, 현재. 포함시켜달라고...
○ 건설과장 장봉주 1단계 사업에는 현재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이쪽 주민들이 얘기한 게 도로 개설이 될 때 도로 높이를 한 10전만이라도 좀 올려주면 지금 물들이 이쪽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 보셨겠지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그래도 여기 침수되는데 어느 정도 방어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제 설계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그 부분 있고요. 또 저희가 경찰서 입구부터 태훈철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이제 보상은 거기가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요청은 하는데 재원이 돼서 그게 혹시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하고 협력해서 관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는 어디냐 면 지금 우리 15페이지 8개동 주민건의사항 중에 조양동 1116번지 일원 골목길 정비, 포장 정비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예요. 위치 정확히 아시죠, 솔밭 막국수 골목길.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여기도 저번 카눈 때 이 집이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여기까지.
아마 그때 우리 그 제 기억으로는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다 흙 치워주고 했던 걸로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양방앗간 일대가 또 상습 침수 구역인데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또 이 구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데. KCC 일원 주공 4차 이쪽까지만 돼 있고 여기는 또 일단은 1차 사업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 도로 포장할 때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조양동 1087-29번지 우물터.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긴 홈마트, 우리홈마트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홈마트가 생기면서 이쪽 주변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꺾어서 들어가고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이 우물터가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전주가 하나 있어요. 전주는 이쪽으로 옮기고. 2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물터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15년, 20년째.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완전히 폐쇄하는 거, 복개해가지고.
이 위에 공간을 도로로 쓰면서 복개를 하는 거죠, 뚜껑 덮어서.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약간 교통 흐름의 도로 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전주를 이쪽으로 옮기고 약간 축소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과장님께서 현장 점검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 사업 계획은 아직 잡혀있나요? 아니면 지금 잡아야 되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아직 제가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의원 그거 좀 빨리 잡아주시고.
내려주십시오.
이번에 백 번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설 작업하는데 너무나 고생하셨고, 주무부서로서. 또 잘해야 본전인 게 또 제설 작업이고. 그렇죠? 시민들 사이에서 크게 불만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제설 작업이 잘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지털트윈이 활용이 됐나요, 이번에?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적극 활용이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떤 식으로. 담당 부서가 이제 사업 추진은 민원토지과에서 했고 활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민원토지과에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아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의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던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일단 전체 차량의 움직임,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전역이 눈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적설량들이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게 제일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장비가 어디를 치우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쪽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연락이 올 때 CCTV하고 우리 트윈하고 합쳐서...
○ 최종현 의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배치 부분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이제 앞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면서 더더욱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극대화는 되겠죠.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또 이제 처음 사용하니까 또 모를 수도 있는 건지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니까 그러한 우리 재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 용지 3페이지. 제가 이걸 이제 한 3년 전부터 매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도 말씀을 하는데 24년 1월 기준으로 총 보상필지가 3만 8305㎡고 보상추정액이 현재 15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보상을 안 해주면 안 해 줄수록 과장님 아시겠지만 감평가로 하지만 지가는 상승이 되고 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이게 보상비죠, 보상비.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보상비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총 157억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2억이고 매년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가 상승에 따르는 예산 부담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리고 이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억 가지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집 정도 해 줄 수 있는 이제 비용인데요.
○ 최종현 의원 참,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민원이 이제 그 보상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민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이게 순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 건설과장 장봉주 기존에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전체에 대해서. 해서 거기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순서대로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만 확보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솔직히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한 시일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새로 생긴 또 도시계획도로도 또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제일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의원 이게 이렇게 보면 민원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재정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답변이거든요. 이분들이 만일 소송을 청구한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 못한 것에 대한 이자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플 텐데 이 소송 들어오는 분들은 없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소송, 현재 소송되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게 20필지 정도 되고 그게 한 50억 정도.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빨리 풀어야 될 숙제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 마치고 추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교도소하고 청해학교 사이로 이렇게 개설 지금 하다가 일부하고 중단이 돼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장천마을로 접속되는 거. 그거는 언제 재개가 되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민간 시행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신선익 의원 민간사업으로 했나요? 그게 당초에 교도소를 지을 때 장천마을 주민들하고 법무부하고 이렇게 합의한 내용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전체 구간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그게 이제 일부까지는 이제 돼 있고 거기에서 장천마을까지가 지금 이제 수년째 지금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제가 이 부서 와서는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전에 듣기로는 그쪽에 택지 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들은 적은 있거든요.
○ 신선익 의원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장천마을까지 접속되는 구간이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신선익 의원 이게 그것도 민간 사업자가 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어느 사업자가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그 아파트... 아니, 거기...
○ 건설과장 장봉주 연립주택.
○ 신선익 의원 연립주택 허가 받아놓고 지금 중단,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업체...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영랑근린공원 접속 공사인데 그 위치가, 여기가 지금 학생교육원인가 그렇고 앞쪽으로 이렇게 강원진로교육원인가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신선익 의원 이 건물이 이제 진로교육원 끝 부분이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2차선 공사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려, 이게 이제 설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미아트빌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현대 3차하고 여기 현대 1차, 이 사이에 이제 이 도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다음에 여기 또 현대 1차하고 동부아파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동부 후문하고 장미빌 사이에 그쪽으로 또 돼 있고 그 밑에 또 계명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군데의 통로가 있단 말이죠, 여기 접속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계획은 지금, 자료상에 계획은 어디...
○ 건설과장 장봉주 그 네 군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 신선익 의원 아, 이 네 군데를 다 접속 공사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거기 토지보상 일부하고 접속도로만 개설하면 됩니다.
○ 신선익 의원 4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개략 공사비는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게 면적이 넓지 않고요.
○ 신선익 의원 그 길이가.
○ 건설과장 장봉주 이미 기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연결만 하고.
○ 신선익 의원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 건설과장 장봉주 토공 일부하고 연결만 하면.
○ 신선익 의원 공사비가 2억 가지고 가능할까. 제가 이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돈이 이렇게 2억 가지고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 건설과장 장봉주 개략 설계비로는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번에 제설 대책 어느 때보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었는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제설 대책 잘 세워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설 대책과 관련된 부분 전에 이번에 건설과로 오시기 전에 상도문 191가구 오수 현대화 시설 착수를 또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설 대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과하리만치 재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었고. 이번에 설악동에 유독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설악동 지금 모텔 단지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숙박단지하고 동하고 좀 앞으로는 이번에 그 부분이 숙박협회에 입주해 계시는, 그 숙박단지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차량을 빼주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재난 특보가 발령이 되면 소통을 해서 일단 그 주차장, 우리 유휴 공간에 있는 그 주차장을 먼저 밀고 그쪽에다 차량을 이동 조치를 먼저 하고 하면 아마 제설 대책 세우시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3년간 지금 이제 한 5년 됐죠. 지금 5년간 제설대책 염화칼슘 사용 내역을 보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친환경으로 잘 나와서 자동차 시설 부식 등에 관해서는 좀 많이 안에 내용물도 그렇고 발생률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이게 환경부 인증 제설제를 요즘은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증 제설제라고 하더라도 동·식물하고 사람에게는 또 부정적으로 피해가 가는 연구 결과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찾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미생물로 만드는 친환경 제설제가 나왔는데 이건 또 가격이 또 많이 비싸고.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환경 문제,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 만큼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제설제를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친환경적인 걸로 많이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가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에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점차적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번에 우리 최고 한 60cm 정도 왔죠?
○ 건설과장 장봉주 설악동 지역은 1m 이상 왔고요.
○ 의장 김명길 1m 이상 왔고. 평균적으로 거의 한 60cm 정도 가까이 온 것 같고. 지난해 재작년만 해도 2022년, 21년도만 해도 최고 54cm가 왔단 말이에요.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는데 하여튼 대응을 정말 잘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잘한 걸 제가 말씀드릴까요? 폭설 대비해서 골든타임을 제대로 아주 잡았어요. 예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제설 대책이, 또 강설 대책이 이후에 얼음 빙판이 생기다 보니까 제설이 잘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노선별 구간이 총 11구간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12개 구간.
○ 의장 김명길 12개 구간, 한 구간이 늘었어요?
○ 건설과장 장봉주 기존에 7개 구간이었는데 12개로.
○ 의장 김명길 기존에 7개였다가 11개였다가 지금 12개 구간으로 또 됐고. 평균 노선 거리가 한 7km 됩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평균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평균 한 7km, 7km~8km 정도 평균 노선 구간별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대설주의보, 경보 이걸 잘 판단을 해서 경보 이상이 갈 것 같은 예측이 들면 대설, 그 우리 평균 노선 11개, 12개 구간 중에 우리가 제설 차량이 치우고 가는 구간이 7km~8km라면 좀 더 줄여서 4km~5km 사이로 좀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이번 경우 제설이 도로 부분은 아주 잘 됐거든요.
○ 의장 김명길 잘 됐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현재 투입 부분에서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부는 이제 다른 구간까지 더 넣을 필요가 있을 때 장비 확보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 의장 김명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독 설악동 쪽이 많이 오는데 설악동 정도의 우리 시내 구간이 눈이 왔다면 이런 대책을 같이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추가 노선이라든지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체 구간이 설악동처럼 됐을 때는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의장 김명길 우리가 기존에 제설 대책을 세울 때 보면 관내 시도에 도시계획도로, 소위 말하면 주도로 위주로 치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이 주도로를 치우고 나서 나중에 정비를 하는 상황이 와서 제가 그 부서에다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제설 대책 이후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비상상황 시에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평상시 기존에 가동은 안 되더라도 이 비상상황시에 사전에 가동될 수 있는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주도로가... 이제 강설 예보가 있을 때 보통 지금 설악동 같은 경우는 1m 이상이 왔잖아요. 시내 일원에 만약에 1m 이상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 도로를 치우고 나가면 자연부락과 아파트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상황 시를 대비해서 관내 중장비협의체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강설 예보가 있을 때 포클레인을 구간별로 배치를 좀 해놓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제설과 관련된 대비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오보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장비별로 협의체별로 그 역할들이 다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제설단, 마을제설단 또 저희 임차 장비가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 이제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저희는 기준을 15cm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협회 측, 2개 협회 측하고 논의를 해서 동별 수요를 받아 갖고 15cm 이상 됐을 때 퍼낼 수 있는 그런 대기도 이번 계획에 수립이 돼 있었는데 다행히 퍼내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눈의 양은 아니라서 그렇게 잘 갔는데 하여튼 각 협의체 별로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죠. 한 1m 이상 올 때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우리가 사전에 세워놔야 된다. 예전에 중장비가 고성 쪽으로 다 빠져나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상차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을제설단,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을 해주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죠. 사고라는 게 차량 충돌 사고가 아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마을제설단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차량 또한도 그 차주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험이. 그런데 제설을 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좀 파손을 했어요. 그런데 고가의 차량이 파손됐는데 이런 경우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보상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겠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상호 간에 하여튼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그 부분은 아마 재난대응과에서 조례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 상수원보호구역 세월교 인근 하도문천 있는 쪽인데 여기 작년에 오물 투척 사건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오물요?
○ 의장 김명길 예. 이 인근에. 제가 보여드리는 인근에. 오물 투척이 생선 썩은 걸 여기다가 불법으로 투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상수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가 관리를 하는데 하천의 정비와 관리 주체가 상수도사업소가 될 것인지 건설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비와 관련돼서도 혹시 안전 CCTV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건설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시니까 화소가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정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화소가 높은 화소의 이 감시 장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또 하나 또 보여드려야 되네. 도시계획도로 도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학동 응골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전재순 팀장님은 여기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전재순 팀장님이 조금 전에 관리하셨던 하천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제방 정비 사업을 잘해주셔서 그거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상도문 하천 정비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골입니다. 응골 진입로 쪽에 보면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상단부 쪽에 13가구가 살고 계세요, 상단부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요구를 해서. 그런데 시급성,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전반적인 속초시의 전체 그림을 그리셔서 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잘, 여기뿐 아니고 잘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응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토지 일부를 본인들이 내놓을 테니까 이걸 좀 정비해 달라는 것까지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도시계획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예산 반영만 되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속초시에 전반적인 걸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면 우리 전재순 팀장님 잘 살펴봐 주세요. 가장 시급한 곳 위주로 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께서 웃는 거 보니까 잘 살펴봐 주시겠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속초시에 전반적인 걸 봐달라는 거예요, 특정이 아니고. 여기를 예로 들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혹시 북해도를 가보셨나요? 삿포로, 아키타 그런 쪽으로.
○ 건설과장 장봉주 못가봤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직 안 가보셨군요. 그쪽은 눈이 오면 보통 2m 이상이 오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봤을 텐데요. 제가 그곳을 갔는데 도로에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바로 열선 도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전부 열선이 깔려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성북구도 이제는 상습 결빙 구역은 열선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제설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햇빛이 좀 안 들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금방 녹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20일, 한 달이 돼도 안 녹는 구간은 계속 안 녹거든요.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때 상습 결빙 지역을 좀 파악해서 우리 속초시도 어차피 눈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다 그러니까 먼저라도 열선 도로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당초예산에 대포 고갯길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요. 반영은 안 됐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는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꼭 반영을 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해야만 저기 동료의원이 말했지만 정형외과 가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다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일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라도 우리가 좀 열선 도로를 먼저 깔아보는 게 어떨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 고갯길 같은 데...
○ 이명애 의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그런 어려운 길만 먼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설 대책에 우리 최강팀인 장봉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선규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동계올림픽 준비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금의환향하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추가 질의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재난대응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2024년도 주요 추진시책이 재난대응과는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점 사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4년도 주요 시책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중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제안 설명 끝나면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재난대응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최경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최용석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석동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정연석 팀장입니다.
!#A4244## < 참조 재난대응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폭설 때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이번 어느 때보다 폭설이 심하게 찾아왔는데 적절하게 안전사고 없이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회의 시작 전에 마을안길 관련해서 마을제설단들이 활약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든가 제설 관련해서 차량 파손이 좀 생겼어요. 그럴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 도움이 될 수 있게 같이 좀 고민을 앞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제심사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총괄부서로서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 지역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설 작업이 굉장히 잘 되었고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한 인사를 듣게끔 해 준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꼭 한번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서에서는 사실 제설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다르게 또 침수라든지 등등 앞으로 또 이렇게 중책을 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체력 관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명심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특별하게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이게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매번 나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눈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타 지역에서도 눈이 많이 온 지역에 이러한 급경사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해빙기 때 붕괴되는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가장 이제 먼저 우려가 됐던 곳이 바로 이 청호동 청학지구 급경사지 이 지역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물론 다른데도 이제 옹벽이라든지 위험한 곳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좀 특히나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인 만큼 해빙기 때 혹시나 무너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법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서를 떠나서 관광과가 됐든 다른 해양수산과가 됐든 어느 부서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안전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속초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지수가 낮았는데 지금은 높은 등급을 받았던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한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좀 관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항구 주변에 실외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집단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지자체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안전지수에 있어서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 대포항이라든지 설악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중앙시장에 좀 어지럽게 널려진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통이라든지 그리고 실외기 이러한 기기들이 외부에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방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햇빛에 노출돼서 뭔가 이렇게 또 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비가 왔을 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강원도 내에서 우리 속초시가 우수한 안전지수를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 당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눈이었어요. 이게 습설이라서 치우기도 쉽지 않고 자주 와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랑 하여튼 우리 재난대응과랑 철저를 기해 줘서 시민들이 큰 탈 없이 잘 지냄을 부서의 부서장님과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가 돼 가는 건가요? 이 마무리가 지어지나요? 청학...
청학지구 급경사지, 뭔가가 마무리가 지어지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지금 여하튼 저희가...
○ 방원욱 의원 바뀌는 것만 좀 말씀을 하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3월에 이제 철거 작업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3월부터.
○ 방원욱 의원 협의가 다 됐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세 군데가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 나간 곳에, 이사를 나가야 될 거주자분들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분들은 공탁 걸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인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계절이, 계절적으로 좀 풀리기를 좀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빙기 안전 점검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가장 이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긴급하고. 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비상조치를 다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아마 해빙기라서 더 조심스럽다. 벽은 갈라져 가고 있고 또 오래됐고 뭔가 협의는 안 되고 있고.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방원욱 의원 작년에 이 부서에 안 계셨죠,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맨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동명연립 일원 태풍 피해 복구공사하고 대포동 일원하고 시내버스 일원 태풍 피해 복구공사가 있어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방원욱 의원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집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과장님. 저렇게 아주 매달려 있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긴급 조치를 했냐면 마대를, 300개 이상이 벌크백, 1톤짜리 벌크백이거든요. 흙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싸서 뒤집어씌웠단 말이죠. 이젠 이걸 다 덜어내고 옹벽을 또 쳐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또 있겠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뒤인데 집을 들고 쳐서 아주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임시 복구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부서 참 애 많이 썼는데 올해 해빙기 끝나고 바로... 1차 추경이 끝나야 되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사업비가 이제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야지만 본격적인 복구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업이 된다. 그러면 총 2억이 필요한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창고 신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위치가 이쪽이네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산악박물관 바로 옆쪽입니다.
○ 방원욱 의원 산악박물관이고 옆에. 이게 시 땅인가요? 시유지인아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시유지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뭐냐하면 시유지 거기 이제 분묘를 총 31개라고 써놨잖아요. 총 31개가 있나 본데 시 땅에다가 분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이게 이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 방원욱 의원 이게 1억 4,400(만 원)이에요, 분묘 보상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유지에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이거 어디 판례 이런 거 없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보상을 해주고 개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보상을 해 주고. 사용료 받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사용료는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럼 우리 시 땅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이게 이제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저렇게 분묘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지금 요즘 같으면 저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 방원욱 의원 나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들은 법 지키고 다 지켜가면서 자기 땅에다가 묘 쓰고 다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시유지 그냥 나대지에다가 가서 묻어놓으면 그거를 땅 주인이 보상을 해주고 또 파묘해서 갈 때까지 비용 다 대주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되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나는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판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상치 않은 폭설들이 많이 왔는데 제설제를 많이 썼죠,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많이 썼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제설제 종류에는 염화나트륨이 있고 염화칼륨제가 있고 친환경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확보한 거,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나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그다음에 친환경.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금 구매해서 사용한 염화칼슘은 다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는 모래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는...
○ 방원욱 의원 모래도 많이 썼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섞여 있는 이제 이런 염화칼슘 등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염화칼슘은 모래 같은 게 섞이지 않은 그런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포트홀이 생기는 게 이제 그런 염화칼륨제, 염화 염소이온들이 섞여져 있는 이런 제설제이기 때문에 도로 아스팔트에 대한 포트홀의 중요한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고 비산먼지가 또 발생이 돼서 인체에 큰 해를 또 일으키기도 할 수 있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그 단점을 다 보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격 차이도 또 많이 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친환경을 쓸 거냐, 기존에 있던 그렇게 단점이 있는 것을 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친환경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썼을 때 자동차 부식이나 도로에 대한 데미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톤이나 썼나요, 올해. 올해하고 작년에.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일단은 2월에 구입한 것이 3500포대를 이제... 톤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15kg짜리 포대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 방원욱 의원 비닐 포대에 담겨 있는 거는 재난대응과고 벌크백은 건설과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은 내용은 아닌가요? 친환경 제설제로 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우리는 조달청에서 지금 물품이 올라가져 있는 우수 조달물품을 사용을 했고요. 같은 업체의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도 친환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가격이 만만치 않을텐데 가격 비교는 한번 해보셨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해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얼마 차이가 나던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작게는 7,200원부터 7,920원, 한 8,000원 돈 정도의 단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를 한 것은 7,260원짜리 포대당, 그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은 한 7,200원 정도.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 염하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다. 부서에서 받은 건 아니고 속초시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속초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우리 부서에서 시행한 훈련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기사를 카피를 해 갖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하면 이게 2023년도 지자체 분야별 안전등급을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가지를 이제 등급을 매겨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고 안전등급이 높은 데가 1등급, 낮은 데가 4등급. 그 비록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게 재난대응과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데 총괄적으로 부서 이름이 재난대응이다 보니 안전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부서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시 단위, 군 단위를 나눴어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 75개 시 단위 지자체들, 도시들을 이제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쳐놓은 게 강원도 겁니다, 강원도 거. 교통사고는 속초시가 3, 화재는 4. 범죄가 좀 높아요, 범죄가. 그거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지만 관광지이다 보니까 자체 범죄율보다는 관광객들로 인한 범죄율이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생활안전 3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4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높지가 않은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도시들이 다 낮아요. 낮고 그중에 속초시가 제일 낮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속초시도 그냥 다른 우리 강원도 내 도시들과 비슷하다, 안전등급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도시들, 수도권 도시들 지금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급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도시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이 수도권 위성도시들 그다음에 광역 도시들이 높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도도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경기도가 높고 부산광역시 순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왜 지방으로 갈수록 이 안전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느냐. 예산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참 그렇게 가슴 아픈 분석을 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면 그대로 놔두세요.
과장님 우리 다목적 CCTV 신규설치 사업량이 올해 20개소 정비가 15개, 신규가 5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하고요.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대추나무 한의원.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이쪽으로 올라가면 삼환아파트. 이쪽에 이제 노변 주차장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지난 2월 12일 저녁 늦은 시간에 그때가 이제 그 구정연휴 막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취객으로 의심이 되는 분이 여기 세워져 있는, 여기 세워져 있는 차량 백미러를 부숴가지고 몇 대가 부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를 했겠죠. 경찰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일대에 CCTV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CCTV가. 제가 그래서 아니, 삼환아파트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한 300m, 400m 정도 되는데 CCTV가 한 대도 없어서 가게 입구에 설치돼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피의자가 아직 검거가 안 됐고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이거 한번 신규사업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내려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그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재난대응과 부서 업무인 것 같은데 남부권 119안전센터.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2022년도, 23년도 업무보고 때 계속 이제 진행 상황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부지 선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그 이후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 시가 제안했던 부지에 대하여는 소방서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소방서에서 여기는 어떻냐라고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이제 보전산지여가지고 건축 행위가 불가한 그러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게 국회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재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거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속초시에서도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속초 남부권이 대형 건축물 공공주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하거든요. 소방서가 지금 노학동 한화콘도 올라가는 데 있기 때문에 만일 응급상황 발생 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119안전센터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해 옵니다, 언제쯤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우리 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이 있고 요즘에 워낙 경보 시스템이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10초 이내로 문자가 온다든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저번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보 시스템은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데 대피 매뉴얼은 전혀 지금 아직까지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안보 상황이 극도로 좀 불안하고 언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 같은데 전시 시에는 이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발령이 되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전시 시에...
○ 최종현 의원 예전에 서울에서 폭탄이 날아오지도 않았는데 날아왔다고 문자 날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까, 시민들한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전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정부로부터 저희한테 긴급하게 시달되는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재해 문자,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 최종현 의원 똑같습니까? 지진이나 태풍 호우, 이런 것처럼?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전시 상황에서 그런 경보 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문자 발송을 하고 시민들이 전시 상황 때 대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이제 그 부분이 의원님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네, 대피소. 이런 부분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안전불감증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향후에 지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어떠한 홍보 쪽에 있어서 조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관내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으로요, 23년 태풍 카눈 피해지역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동명빌라, 대포동, 외버스터미널 일원이 있는데 대포동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대포동이요, 지금 대포동 언덕 쭉... 설악산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바닷가 쪽 그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거기에 보면 이디야 커피숍도 있고 그러거든요.
○ 정인교 의원 아, 예.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 뒤에 배후 쪽입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거기에 해당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비탈면 정비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비탈면이 그때 카눈 때 좀 피해를 입어서 동명연립처럼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끝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그쪽 대포동 일원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기존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 거고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남은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본 사업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제설창고 신축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신축 건립을 위해서 지금 국립산악박물관 일원에 시유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부지 내 분묘가 총 31기가 있습니다. 그중 보상 완료가 지금 14기고 이·개장이 17기가 있는데 현재 소유자 파악된 게 아까 7기라고 그러셨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1기가 더 보상이 되고 개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파악된 7기가 이제 있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여기 분묘 보상 예산에 1억 4,400만 원은 31개에 대한 보상 비용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어떤요? 그렇죠, 31기에 대한.
○ 정인교 의원 총 31개에 대한.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개장 허가 절차를 밟으실 거고요. 그리고 소유자 미파악 분묘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 정인교 의원 지금 저희가 일반 신문이라든지 개장 분묘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2회 이상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락이나 아무런 이런 파악을 못한, 소유자를 파악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무허가로 지금 주인도 알 수 없는 그 묘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그냥 한 거고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분묘의 상태로 보았을 때에는 잔디를 관리하는 상황이라든지 무연으로 보기에는... ‘아, 이건 무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연은 완전히 관리 상태도 지금 엉망인 이제 그러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소유자를 찾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기존에 무연분묘 2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태로 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무연분묘 2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소유자를...
○ 정인교 의원 아, 미파악은... 지금 미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미파악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제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 정인교 의원 토지주하고도 안 맞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토지는 저희가...
○ 정인교 의원 아, 그렇죠. 시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도 그렇고 지나간 설 명절에도 그렇고 저희가 분묘, 분묘마다 이러한 사업 예정지임을 현수막 크게 바깥에 걸고 분묘마다 이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한 2명 정도가 저희하고 접촉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무연분묘하고 미파악하고 제가 잘 정확한 구별이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CCTV 신규설치 및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설치 5개소는 어디인가요, 계획된 장소가.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먼저 사업량은 받아놓으신 거고요, 계획대로.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정인교 의원 그럼 지금 신포마을 금강대교 하단에 거기는 지금 CCTV가 작년에 설치 요청을 드렸었는데 설치가 됐나요? 신포마을 금강대교 하단에.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작년에 요청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뒤에 팀장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중에 내용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의장 김명길 그러면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시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직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제팀장 석동근 통합관제팀장 석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포마을에 두 군데 설치했고요. 주차장 부분에 방파제 쪽으로 2개, 주차장 방향으로 하나, 그다음에 다리 밑쪽으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계획했을 때 그 다리 밑에는 CCTV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지주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 대가 없어서 그때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거 보완까지 다 해서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 통합관제팀장 석동근 다리 쪽에는 하나가 있고요. 상가 쪽에 한전주에다가 설치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시가 얼마 전에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속초시는 더군다나 이 폭우로 피해가 잦은... 폭우 피해가 잦은 지역인데요. 시민들이 차수판 설치 기준 및 대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차수판 설치를 지금 저희가 각 동을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 금액에 50%는 자부담, 그 외 금액은 시에서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수요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이것도 한 해,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정인교 의원 그럼 자부담이 최대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최대 지원금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고요.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열대성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폭우가 늘고 있는데 이게 차수판 지금 이 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름 홍보는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모르셨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었다, 언제 홍보를 했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잘 살피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칭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그칠 듯하다가는 또 오고 그래서 참 속으로는 귀찮다 할 정도로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공무원 전부를 대표한 재난대응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칭찬할 점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녁 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그 길 옆에 주차된 불법 주차죠. 빼달라는 안내차가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길 옆에는 훈련에 의해서인 건지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면서 저희 속초시민들도 눈이 온다 그러면 차를 이미 뺐는지 많이 빼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설차가 바로 나타나서 눈이 아직 쌓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서툰 저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온 이후에도 설악대교를 과감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제가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안타까운 점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을 치우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밖에는 안 보여서 든든하면서도 이 속에 우리 속초시민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함께하는 그런 걸로 홍보를 좀 재난대응과에서 미리 하시고요. 우리가 일종에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듯이 비상 제설연락망 이런 거를 만드는데요. 이게 마을제설단이 지금 20마을에 47명이 지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인원이죠. 저는 제설단을 많이는 못 봤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물론 마을안길을 치우고 있겠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8개 동에 8명이라고 그랬는데 각 8명인지 8개 동을 합쳐서 8명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1개 동에 이제...
○ 이명애 의원 1개 동에 8분(명)씩.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1개 동에 1명씩.
○ 이명애 의원 그건 리더를 뽑아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설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연락망을 구성하는데요. 동마다 한 20명씩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영랑호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속초시 위드속초 청년들이 한 15분(명)이 가서 많이 치웠습니다. 그런 분들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망으로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민과 함께 눈을 치우는 거.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는 분이 조금 양심이 없으신 분이지. 그런데 저는 속초시민은 다 양심이 있는 분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에도 치울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건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속초시민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상연락 체계망 이걸 좀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이거는 빨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지하안전 중요하죠.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우선 지금 구성은 이제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더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0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재정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지질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현재 계시는 7명, 7명은 다들 그런 전문가들이신가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7명 중에 4명은 우리 내부 부서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민간 이런 전문가분들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민간분야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어야 조금 심층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일본은 내진 설계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후쿠오카 타워를 갔다 왔는데 7.5에도 끄떡없이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내진 설계에 좀 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자이엘라 더비치 있지 않습니까, 영랑동. 이제 거기 지하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것 같아요, 오픈된 거 보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고 이 바로 또 써미셋인가 썸머셋인가 붙어 있지 않...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써밋베이.
○ 이명애 의원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이명애 의원 과연 안전하게 지하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저희 지하안전이 정말 요즘 보면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이 침하되는 이러한 사고라든지 간혹가다가 이제 더러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자이엘라 더비치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승인을 하는 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런 지하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는 지하안전관리 평가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제 보내주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조건부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동의, 승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가 판단을 내린다거나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것도 조건부 동의가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 이명애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저는 앉아서 서면으로만 보고 이게 이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자이엘라 더비치처럼 완료 시점에서 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 위원들이 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정도는 현장 감독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걸 하면 더 현장 감독도 더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결국 책임은 속초시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애 의원 위원회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세심촌 일원,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가 아니고. 그러면 완료 시점 된다 그러면 좀 위원회 분들이 나가서 그래도 한 번 정도라도 현장 검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 질의는 국장님도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뭔 얘기냐 하면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6m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안전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거죠, 심의 대상이. 6m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니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게 되면요,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서.
○ 최종현 의원 굴착공사 말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시설물 공사 기준이 어떻게 몇 미터 이상인 거예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시설물요?
○ 최종현 의원 예.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지하안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짓는데 지하를 파야 돼, 그러면 몇 미터 이상 파게 되면 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지하 밑에 최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제 하는 것은 10m 이상, 20m 미만.
○ 최종현 의원 굴착기가 들어가는 깊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굴착 깊이.
○ 최종현 의원 그럼 20m.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20m 이상.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상으로도...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런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m면 상당히 깊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깊죠.
○ 최종현 의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최근에 오복연립이라는 다세대 연립주택 인근에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지하공사를 했는데 그 기준에 부합, 20m가 채 안 된다고 해서 지하안전평가 등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오복연립이 일부 침하가 돼서 주민들하고 그 건축사업자하고 민원 대립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럼 결국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사업주 책임입니까 아니면 속초시 책임입니까?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여하튼 지하를 그렇게 굴착을 하는 것은 10m 이상 20m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20m 이상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가 아닌 이제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 최종현 의원 평가위원회도 상당히 신중하게 몇 건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그런 주변 인접 주택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지반 침하, 싱크홀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수 채수를 많이 해서 지반 수위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에 땅이 꺼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작년에 무슨 모텔 앞이죠? 저기 하수도관 파열인가요, 상수도관 파열인가요, 그때는. 우리 그때. 저기, 저기, 저기 동해대로 모텔 앞에서 관 하나 터져갖고 싱크홀 생겼잖아요.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나? 조양동에.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코아루아리스타.
○ 최종현 의원 코아루아리스타 말고 저기 청대초등학교 좀 못 미쳐가지고 무슨 모텔이었지, 거기 그때. 어떻게 나만 기억하지? 하여튼 뭐 이렇게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최근에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심촌 사거리.
화면 좀 켜주세요.
세심촌 사거리.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석미아파트. 어디인지 아시겠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국장님도. 이건 이제 옛날 사진인데 여기가 도로가 엄청나게 금이 갔어요. 금이 간 정도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심해요. 지금 이 사진은 아닙니다. 이건 로드뷰 사진이니까 옛날 건데 진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금이 너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봤더니 상·하수도 공사를 한 지역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그걸로 통한 지반 침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많고. 판에다 맺음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이게 도로 갈라짐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꺼주십시오.
우리 태풍 카눈 때 그 피해 보상 담당 부서가 어디였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태풍 카눈 때 저희 부서에서.
○ 최종현 의원 예. 그때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600만 원씩인가.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재난지원금이요?
○ 최종현 의원 예. 600(만 원)? 제 기억으로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 최종현 의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간단히. 그때 600(만 원)씩 나가지 않았나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예. 계장님, 팀장님 좀 연단에 좀 세워주십시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팀장님 직함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복구팀장 함진식 방재복구팀장 함진식입니다. 작년 카눈 피해 때 건축 침수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에 위로금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은 기본 300(만 원)에 위로금 400(만 원), 그리고 또 재해구호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팀장님도 들어가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그때 현장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됐냐면 양심을 가지고 약간 피해 입은 사람들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피해 입은 사람들은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 부담이 될까봐 신고 안 한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했던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보상을 했던 거죠. 정부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은 내가 보더라도 피해를 우리보다 덜 입었는데 나는 신고 안 하고 옆집은 신고해서 9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팀장님?
○ 방재복구팀장 함진식 예. 들어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서에서도 아마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 풍수해보험 가입을 한 사람들은 또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풍수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면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도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 풍수해보험 뭐하러 드냐 이거예요. 풍수해보험 안 들었으면 나 900만 원 받았을 텐데 풍수해보험 들어서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좀 건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를 정확히 입은 분들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또 든 건데 이것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계속 개선돼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방재복구팀장 함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좀...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곳이 여기, 싱크홀 발생됐던 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추가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눈 왔을 때 과장님. 이거, 이거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요.
○ 방원욱 의원 무료 개방이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또 있어야 돼. 언제부터 그전에 들어가야 되느냐. 언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이 있나요? 알면서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괜히 또 주차비 내는 거 아니야, 그냥 길에다 세우고 말지, 또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길에다 세우면 또 그 차량 파손에 대한 또 손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도 얼른 카피를 떠서 페북 카드로 넣기는 했는데 많은 분이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자동으로 거기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물론 이제 안내에는 저희 재난종합 상황과 관련해서 제설이 또 재난에 포함이 되고 하니까 이제 연락처며 저렇게 나갔는데요. 실제적으로 무료 개방을 결정을 하고 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이제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교통에서 했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도 이 제도는 잘 만들어놨는데 미리 눈을 그쪽을 치워줘야 될 거고 들어가는 진입로 다 정리가 먼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야 차들이 유도를 해서 큰 도로나 작은 골목길이라도 우리가 치울 수 있게 다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눈이 더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교통과랑 같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오신 김에 또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난 화재 예방과 관련돼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도 책임지고 계시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화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 중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지금 이제 취약한 부분을 이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이제 전통시장을 이제 다중의 점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문 유관기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소방서에서 거의 점검을 하는데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있어서, 건축허가 전에... 특히 재난대응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연설비라고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 의장 김명길 아파트 내 제연설비와 관련된 점검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파트라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 의장 김명길 거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소방서하고 제연설비 관련돼서 연계를 하는데 제연설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아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건축 심의 당시부터 재난대응과에 안전점검을 또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10층 이상 일반 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연설비... 제연설비라는 게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기가 복도라든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취약한 게 1층이나 2층 사이에 중간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 송풍되는 게 송풍의 그 속도를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우리가 이런 비상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연습조차 한 번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즉각 대응,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에는 이제 화재 대응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전에는 사용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부분 중에 소방서에 나오셔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제연설비와 관련해서는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서로 관심도를 달리 둘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의장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두고 이러한 분야에서도 서로 관리, 건축물을 관리하는 측과 서로 상의를 하고 협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그 안전에,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일단 이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것보다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 문제라서 같이 건의를 드린 거니까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요새 현장 많이 나가시는데 대포항에 보면 산뒤꾸미라고 있잖아요. 거기 제가 이 산 뒤꾸미 옆에 있는 (구)씨푸드 2006년도에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얼마 전에 취소가 확정이 됐는데 근 20년 이상 방치됐던 걸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이선규 국장님 계실 때 이건 이제 씨푸드 관련된 공사 중단된, 20년 이상 중단된 걸 빨리 취소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완전 취소가 됐어요. 그 공사와 연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마친 바로 옆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기존에 이곳조차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그때 현장도... 지금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기를 좀... 여기뿐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속초시에 전체적인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건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건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뒤에 있는 대포항 펜션 위험지구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가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지 계속 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보강해 주신 거예요, 재난대응과에서. 지금까지도 보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향후에 이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속초에는 한 2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시적인 보완이 아니고 아주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국비도 확보하셔서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점차적으로 빨리 시행은 안 되겠지만 문제는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짜셔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는 데를 먼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니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제 추가 질문, 추가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라. 건축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받기 전에 2024년도 주요 시책도 이 건축과 제안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응답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제안 설명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시책 중점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정도 제안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봉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김윤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45## <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건축과장님에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영대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5년 하시고 올 4월에 장기휴가 가시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업무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빈집 대대적 정비와 관련해서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소유자는 철거비 100%,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들은 그동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죠.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소유자, 그러니까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소유자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지금 현재 금호동에, 금호동에 빈집 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식으로 이렇게 조금 조성해놓은 데는 제가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년 뒤에 그러면 이 소유자가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원을 지었다 그러면.
○ 건축과장 김영대 저희 3년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공용지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으로 활용되는 지역도 있고 공용주차장 외에는 활용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에는 기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계획을 못 하는 건지.
○ 건축과장 김영대 일단은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3년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공공용지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가 다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주면 저희들이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을 다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와 우리 행정이 어떤 협약 계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연구를 해봐서 지금 빈집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그 효율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소유자하고의 관계 설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소중한 공간을 또 놀린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낭비이기 때문에 이게 타 지자체 같은 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다는 신문 기사도 봤는데 그쪽 사례는 어떤 식으로 소유자랑 관계 설정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이 가능한지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양오피스텔 아시죠?
○ 건축과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게 보니까 건축허가가 1989년도에 났고 공사 중단이 1991년도에 공사 중단이 돼서 지금 30년, 33년째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다시 공사 재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11월에... 2022년 5월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가 됐고 11월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척 상황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 건축과장 김영대 건축물 소유자가 다시 제가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이후에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바뀐 사업 건축주가, 사업체가 그 건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건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PF자금이라든지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워져서 아마 진행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런 20년,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는 않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에서 독단적으로 그 큰 건물을 만약에 시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 최종현 의원 재산권에 대한 문제.
○ 건축과장 김영대 예, 그렇죠.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건물 소유자 정리가 안 되고 저 사업을 하려는 사업 대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저 상태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40년이 됐다고 보면 뭐 건축물 잔해가 낙하가 된다든지 주변 주택가 안전에 대한 답보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건축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에 대한 것도?
○ 건축과장 김영대 그게 제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위험이 없다고 보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20~30년 더 지나서 콘크리트도 부식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시에서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의원도 지금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동양오피스텔 건물을 사실 조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해 그리고 범죄, 붕괴, 화재 발생, 청소년 우범 장소 우려가 있는 빈집 이 문구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속초시의 애물단지인 동양오피스텔 건물이 본 의원은 가장 먼저 떠올랐을 정도로 이 우리 속초시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앙에 우뚝 솟은 흉물 중에 흉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 암담합니다, 되게. 항상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 대부분이 왜 시에서 저 건물을 저렇게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 또한, 우리 시민들 또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딱히 대답을 못해주는 부분이 바로 그 건물인데 우리 속초시가 그러한 건물이 저 지금 동양오피스텔 건물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은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건물도 수복탑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 외벽 다 떨어져 나간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또 수산과에서는 시의 소유 건물이 아니고 도의 소유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개인과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지 못한 채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개인 사유의 건물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지자체나 도나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그런 흉물에 있어서는 우리 속초시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해양수산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건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니네가 보수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비용이라도 달라’ 등등의 목소리를 취해야 되는데 저게 수개월째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 건축과장 김영대 아무래도 민원은 좀 들어오죠.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속초시가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초시 내에 있는 건물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도로조명시설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대책이 있는데요. 이제 노후 가로등을 이렇게 보수도 하고 또 취약한 지역에 도로조명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의원이 돼서 좀 많이 얘기했던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여자고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그 학교 주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반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이나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조금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지금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거를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또 우범지역화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조명이 밝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또 해줘야 되는 대상인 만큼 그 주변이 어둡지 않게끔 그 안쪽으로 쭉 가면 굉장히 어둡고 또 나중에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또 개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그 부분을 같이 정비를...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일대가 어둡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로 개설 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치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설과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 건축과장 김영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 계획을 일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의회가 끝나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밤에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저녁 때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올해 예산이 2억 8,000(만 원) 서 있는데 일단은 그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급 예산으로 벌써 계획이 잡혀 있어서 각 동에서 벌써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만약에 집행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소를 해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저희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가시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의원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을 보면 말 그대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집들이 있고 또 여기 사업 대상처럼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붕괴되는데도 장기간 관리도 안 하고 방치된 집들이 있습니다, 빈집들이. 그러면 인근 주변에서는 흉가나 우범 지역이 되면서 그 철거 요청에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집주인이 그 철거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빈집 철거 민원 중에 가장 이게 흔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일단은 개인 사유재산을 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10가구 정도 조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흉가라든가 진짜 지붕이 쓰러져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집주인하고 만나서 설득과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특히나 이게 속초시 같은 경우는 개발붐이 불면서 추후에 개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특히 지난번에 카눈이라든가 태풍 피해 때 지붕 기와가 날아다니고 벽이 쓰러지고 이런 집들이 빈집 중에 있었거든요. 이런 집들에 한해서 관리가 안 된 집들은 철거가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특히나 속초시는 지금 고령 인구가 많으신 데다가 독거세대가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건축과에서 빈집 관련 행정 매뉴얼을 한번 잘 정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이제 간담회 요청을 주셨던 금호동 이편한 입대위 분들은 어떻게 미팅을 해보셨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금호동에 그분들은 어제그저께, 그저께 사무실에 와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셨고요, 그분들한테.
○ 건축과장 김영대 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을 거기다 옮기라든가 아니면 벽 두께를... 법에도 아직 개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요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단은 인지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분들 요청 중에 저희가 수용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 건축과장 김영대 지금 현재 민원서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망권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나 분진,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피해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공사 초기지만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조율은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가로등 민원 역시 의원들이 정말 많이 받는 그 단골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속초시가 전체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 어둡다고 그래요. 물론 그래서 가로등 유지 관리나 교체도 중요하지만요, 신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앞서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앞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보니까는 기반시설 정비시설을 8개 동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더라고요. 아마 건축과에 그 누구보다도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실 텐데요. 건축과에서도 가로등 신설과 관련해서 동에, 8개 동에다가 한번 주민 건의를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 건축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각 동에다가 문서를 지금 먼저 보냅니다.
○ 정인교 의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하고 또 현장을 직접 그 신청한 걸 가지고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다음에 꼭 거기가 필요한지 도에 담당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과장님 해마다가 신청 대비 몇 프로나 신설이 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신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 정인교 의원 아, 절반 정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도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만큼 그렇게 예산이 안 서서 이번에도 만약에 추경에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빈집 대대적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속초시에서 방치된 빈집이 110가구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속초시에서는 소유자가 철거 동의를 하면 돈을 지원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2월 18일, 작년... 이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 건축과장 김영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 군수는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을 이렇게 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바뀐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군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진짜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집들도 있었지만 군산시에서는 그 오래된 집들을 소유자... 사실 소유주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며 좁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10년 정도나 5년 이상 계약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든 5년이나 10년간 이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적으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산가옥은 그 자체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게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청년 플랫폼 카페로 하거나 레스토랑으로 하거나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저희 의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빈집들을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철거해 주세요, 철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소유자하고 직접적인 설득에 나서서 혹여라도 허락을 해 준다면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어떤 걸 리모델링 좀 해서 속초에 내려와서 살고 싶은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젊은이들이나 은퇴한 사람들에게 이 집을 싼 가격에 이제 임대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살면서 속초가 좋아지면 이제 본인들이 살 집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속초시에서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영대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사실은 반성을 좀 하는데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책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제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한 곳을 조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롯데시네마가 있는 건물 아시죠? 롯데시네마가 있던 건물, 중앙시장 내.
○ 건축과장 김영대 네.
○ 이명애 의원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아주 흉측하게 빈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곳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을 볼 때마다 그 주인을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철거를 안 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곳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공원처럼 꾸며서 관광객들이 오다가다 벤치라도 있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곳, 다만 3년이래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인이 또 허락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개·보수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곳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건데 너무 흉측하게 있어서 본인이 사진도 지금 많이 찍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일전에 본예산 때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힘드시더라도 펼쳐가지고 한 곳만 모범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 그 모범 사례를 들고 또 다른 소유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곳 잘 모르시면 한 번만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빈집 철거 사업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조금 넘어서 이제는 직접 현장을 좀 다녀서 그게 진짜 흉가라든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개인 건물주가, 토지 소유주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조금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선진국들을 많이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하는 게 지금 빈집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빈집세, 이렇게 방치하는 소유주들한테는 빈집세를 부과하는 것도 곧... 지금 많은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빈집세 부과 그 건은 아마 정비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저희 공무원분들도 미리 빈집세도 있구나, 이런 또 새롭게 변하는 개정도 있구나, 개정 법률도 있구나 이런 걸 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4년도 건축과 비전 및 목표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철거가 있고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 아름다운 속초시 도시 건설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대충 이렇게 잡아서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김영대 예.
○ 방원욱 의원 여기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저를 한 4~5년 동안 보신 분들이나... 우리 국장님은, 이선규 국장님은 초대, 8대 때 나하고 어느 의원하고 두 사람이 빈집 철거로만 아주 그냥 4년 내내 얘기했어, 4년 내내. 처음에는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또 예산 편성이 또 바뀌고, 바뀌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4년 내내, 올해 5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암만 얘기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빈집은 철거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고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 빈집 철거하지만 중앙동 재개발 현장 가보셨나요?
○ 건축과장 김영대 네. 한 번...
○ 방원욱 의원 지금 빈집들 있는 거.
○ 건축과장 김영대 예.
○ 방원욱 의원 어떻게 돼가요?
○ 건축과장 김영대 전쟁터죠. 전쟁터예요.
○ 방원욱 의원 지금 노숙자들이... 지금 노숙자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시달림들에 의해서 아니면 금전적으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많을 때에는 빈집들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사진을 내가 쭉 보여줬었지만 양미리철에는 집에 빈집 들어가서 양미리 구워 먹고 불 내고 그다음에 쓰레기 꽉 차면 옆집으로 옮기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쓰레기 꽉 차면 또 옆집으로 옮기고. 불 끄다 보면 부탄가스 나오고 쓰레기 나오고. 이거는 속초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거 어느 팀에서 하나요, 빈집 철거? 정책팀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제는 이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저기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효율성도 있고 시에 도움이 많이 된다 플러스 세액 감면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틀림없이 빈집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놔뒀을 때 세금을 부과받는 것보다, 그 비용보다... 그 비용, 나대지로 놔뒀을 때에는 우리가 시에서 쓰고자 하는 목적, 3년 내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나대지로 놔뒀을 때에 세금이 부과되는 그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나대지가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이제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다음에 3년에 400만 원은 기본적인 철거비고 1,0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요. 3년 안에 계약이 파기된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고 1년 동안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얼마죠, 200만 원인가요?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만 해주면 자기 땅을 또 팔고 싶을 때 팔고 주위 땅이 개발이 될 때 개발이 되고 그렇게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얘기를 해서, 유도를 좀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빈집 철거도 제가 보기에는 보존할 만한 가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동네 카페도 될 수가 있고 어르신들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도로 조금 넓히면 주차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금 감면 얘기만 오늘 처음 해 봅니다만 5년 내내 했어요, 5년 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좀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영랑초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도 보면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접근을, 접촉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분?
○ 건축과장 김영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방원욱 의원 영랑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 건축과장 김영대 아, 우측에 있는 거요. 예. 그것도 영랑동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 방원욱 의원 말씀을 하셨고.
○ 건축과장 김영대 예.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서 주변 경관도 그렇고. 그렇죠, 동장님이 나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안 되면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설득시키고 철거를 해도 나대지가 아니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3년이지만 3년 동안에 그 철거비 1,000만 원 감면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반환 가능하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도 최대 4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철거비에 80%까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저촉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 건축과장 김영대 네?
○ 방원욱 의원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1,000만 원에.
○ 건축과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건축과장 김영대 예.
○ 방원욱 의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최대 4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안 쓰든, 안 쓰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없어요. 없고 세금 감면의 혜택, 이 법인세 같은 경우... 나대지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감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 건축과장 김영대 지금 현재 빈집 철거하면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 방원욱 의원 제가 자료 제공해 드릴까요?
○ 건축과장 김영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세금 감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그냥 바로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이라든가, 일단 세무과하고...
○ 방원욱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건축과장 김영대 그런 부서하고...
○ 방원욱 의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 아니고 세무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팀에서 알게 되고 과에서 알게 되면 그걸 무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할 때에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기본이 400(만 원)이지만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개발을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할 때에도 해약 해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 1년, 1년 하면 200(만 원)씩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1년이 남았다 그러면 200만 원은 환수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환수받을 돈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뭔가 좀 실천이 되는 빈집 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아까 어느 팀이냐고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 꼭, 과장님께서 꼭 좀 전달을 하시고 이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단어 있죠, 과장님. 쌈지공원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투리땅 이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어르신들 좀 앉아서 쉬는 공간도 만들고 폭염도 피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럼 빈집이에요. 빈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요성이 틀림없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과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전달 제대로 하시고요.
○ 건축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오랜 세월 참 공무원 생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영대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스마트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 건축과장 김영대 스마트폰요.
○ 염하나 의원 스마트폴, 폴.
○ 건축과장 김영대 아, 스마트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왔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녀왔는데 서울 시청역 앞에 우리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시 내에 여러 개가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막 어울려져 있으면 미관상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300개 정도를 이 스마트폴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봤더니 이 하나의 대에, 그 폴대에 가로등이라든지 CCTV 안전이라든지 보시다시피 전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 하나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이후에 가로등 설치를 할 때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처럼 이런 스마트폴 설치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저 부분은 사실 솔직히 처음 봤는데 저렇게 하면 도시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정비가 돼서 도심이 좀 많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다라는 게 아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소통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에...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가 이제 마지막이시죠?
○ 건축과장 김영대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업무보고 마지막이고 이제 추가경정예산 남았고. 추가경정예산은 업무보고 때만큼 이렇게 또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경정예산은 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께 있을 때 오늘 자그마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께 건의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포 초등학교가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100주년 넘었고 아이들이, 그간에 많은 졸업생들도 배출해 줬는데 많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포동 주민 대표들이 아파트 유치를 계속 의회에다 건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아파트 유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국장님도 지금 배석해 주셨으니까 경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텐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면 특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을주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유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 인구 감소를 위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심의가 그 건축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아마 일반적인 개인 사업체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하기에는 시에서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 의장 김명길 당연하죠, 그거는. 의회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의회에서도 개인사업체가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면 시유지도 포함된 케이스가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말 그대로 토지 인근에는 반드시 시유지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앞으로 미래를 위한 공간 활용에 적극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 쪽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 이런 또 좋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런 숙원사업에 대한 유치를 요구할 때는 건축가 입장에서도 알고 계셨다가 잘 대응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고 계속 수고하셔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과장님 끝나시고 나서 의회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마. 보건위생정책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보건위생과 정책도 2024년도 주요 추진 시책이 사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주요 시책 중에 중점 사업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으로 대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추진 시책 사업, 중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은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소개 후에 제안 설명 받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팀에 이연숙 팀장입니다.
방역관리팀에 장정이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 박은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에 최영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에 이성숙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에 유순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관리팀에 최미정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4246## < 참조 보건위생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미에 직원 휴게공간 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2층에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을 남성 휴게실로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일정 부분을 칸막이를 해서 여성 휴게실로 안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꼭 직원뿐 아니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조성을 해야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민들께서 같이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라는 건 아주 잘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휴게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시민들의 또 의견도 같이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첫 질의는... 오늘 첫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현장이 지금 독감 예방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시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뭔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제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우리 보건소가 원래는 보건위생정책과가 되기 전에 보건정책과랑 위생과가 따로 이렇게 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3개 과를 이제 2개 과로.
○ 염하나 의원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도 속초시가 2500만... 이제는 2000만이 아니라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이제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자체에서는 위생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히려 더 그 내용을 세분화시키고 부서에 있어서 더 전담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속초시는... 물론 통합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뭐 이렇게 축소화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우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그래도 보건소의 위생 정책에 있어서 위생과는 좀 분리시켜서 이거를 세분화하고 위생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업이라든지 세탁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좀 이렇게 어떠한 소수의 인력이라든지 어떤 팀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전담 부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있어서 의견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조직 진단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행정학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와 팀 단위의 면담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때 아마 보건소의 의견이 이미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3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위생 쪽이 그렇고 공중위생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또 생활숙박시설들이 상당히 민원이 복합적인 민원들이 오고 있어서 관광도시로서는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만큼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숙박 공유 서비스요,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민원 받아보셨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많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들이 대부분 숙박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민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 등록돼 있는 에어비앤비 가구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게 지금 자꾸 모이다 보니까요. 이와 관련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대책안이 있으신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사실 에어비앤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그걸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적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전화 민원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이제 3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민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특히 또 5월, 5월 이럴 때 이제 또 성수기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7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단속이 쉽지 않다 그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제 신문고나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결제 내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 행정에 대한 매뉴얼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생일을 맞으신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동료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데 그 사람들이 와서 주말에 주로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난히 많이 금요일 저녁이면 박스째 몇 개가 올라가고 또 쓰레기를 엄청 버립니다. 그런데 발견이 돼서 신문고나 이제 그런 데 저기를 해서 발견을 하면 그 집 소유자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조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게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경찰에 고발. 그럼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이제 경찰에서 판단을 하지는 않고 그게 사실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법원에 기소를 하든 불기소해서 법원으로 올리죠. 검찰에, 검찰에 올리죠. 송치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따로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즉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바로 그 시민들이 경찰에 연락을 해도 되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도 가능한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그런데 잘 안 받아주실 겁니다.
○ 이명애 의원 경찰에서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네.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신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냥 그 어떤 좀 이성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또 이렇게 단순적인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물론 입주가 완료돼서 안정된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아마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의 아파트가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저도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이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필수 의료시스템 기능 강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원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저희 쪽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같이 하는 그 사업들은 다...
○ 의장 김명길 특별자치도 우리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초의료원에서 우리 집행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회에 간담회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 일정을... 일정도 지금 바빠서 못 잡고 있지만 의료원장의 간담회 요청에 대한 간담회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 지금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보건소와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도 하고. 우리가 협의할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도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먼저 선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간담회 일정을 아직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4개, 설악권 4개 시군 의장협의회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양양 인근 설악권에, 인근 의회에 협조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지난 23일에 저희가 속초소방서하고 속초의료원 그다음에 보광병원에 이제 진료센터장, 진료부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업무실 실장님들, 그다음에 구조구난 팀장 소방서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들을 물어봤는데 그때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 의장 김명길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신청을 하셨으니까 간담회 요청에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는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의료원장님을 좀 뵙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사전에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료시스템 기능 강화 구축을 위해서 분만산부인과 그리고 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공공의료를 행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출산율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강원도 전체 비율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분만산부인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연 출생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해보시고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된다, 현장 목소리를. 이유는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영유아 응급 서비스란 말이에요.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면 분만산부인과가 준비가 돼 있어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분만산부인과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공공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의료원과도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우리 속초뿐 아니고 설악권에 있는 시군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때 이제 책자 공부를 할 때 봤는데 출산율이 이제 우리가 전국 평균이 0.76 정도고 우리 시가 한 0.92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출산율도 적지만 출산을 하려고 방문을 했을 때 망설이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제대로 아이를 케어해주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독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속초는? 아이들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로 아직 잡지는 않고 있지만요.
○ 의장 김명길 통계가 당연히 아직 안 나오겠죠.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독감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2주, 3주 가는 그런 환자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 주에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서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공공기관,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1~2월 중에 지금 하고 있고요.
○ 의장 김명길 인력이 가능해요, 그런데? 좀 힘들지 않으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연도에 했을 때 조금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하고... 계속 이제 연계해서 분기 단위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제보센터를 아주 제대로 단일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겠습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바. 맑은물관리사업소
○ 의장 김명길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전에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2024년도 업무 계획이 맑은물사업소도 방대하기 때문에 중점 추진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게 하겠습니다.
이승현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엄기태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이상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장창원 시험팀장입니다.
최강선 운영팀장입니다.
!#A4247## < 참조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건설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하도문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아주 시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조금 확인하려고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 4년 전에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물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상수도관 세척을 전국적으로 의무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상수관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오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현재는 주기적으로 관 세척을 하지는 않고요.
아마 일부 구간 정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인데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하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이제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녹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하는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 세척하는 것을 세척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향후...
○ 염하나 의원 한 번도 안 해봤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향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 염하나 의원 그러면 블록화 하기 전에, 그 현대화 작업하기 이전에 우리 속초시의 관로 세척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 번도 행위를 한 적이 없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관 세척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한 세척을 할 계획이라고 하신다고 하니 조금은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상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비록 우리 속초시에 관련된 기사는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 염하나 의원 이 지금 영상에 기사 내용을 봤을 때도 세척의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상수도관 세척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제 이미 하고 있었으면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의 시행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보시니까 어떤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게 세척하는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공에서는 지금 저거는 공기압만 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다른 방법이 있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택을 해서 속초시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그러니까 위탁업체한테 맡기기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 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렇게 먹고 쓰는 그런 물인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관리, 수질 관리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 유입 원수 관련돼서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일단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도 제가 전달을 한 내용이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을 투척을 한 사건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인근에다가. 그래서 호환이 좋은 CCTV 설치 요구를 했어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상이 걸린 건데 세월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가 없고 인근 하도문에 계시는 분들이 강현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일반 차량들이 이 상수원취수구역 내를 왔다갔다 한다는 건 사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출입 통제 카드 형태로 해서 정말 농번기 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본인들 토지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좀 강제사항이 필요한데 이번 일뿐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인근에 투척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 만약에 투척 사건이 발생되면 위험 요소가 발생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마 입·출입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짧은 구간이라고 농사를 짓는 분들만 통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차량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CCTV 가지고는 넘버 확인이 힘든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 확인이 가능한 그런 CCTV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 의장 김명길 거기에 보니까요.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다니시기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덤프 트럭이 지나다닙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흙이 묻어 있는 덤프트럭이 소위 말해서 타이어 세척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저도 현장에 수없이 나가면서 느낀 건데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다른 곳은 설악동부터 해서 설악동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세월교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서에 어려움은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 원점을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설악정수장으로 지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악산 입구에 있는 게 설악정수장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원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취수 지점을 선정할 때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인근에 이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른 곳은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지금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들도 그 구간을 통제를 하고는 싶은데 아시다시피 양양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들이 다닌다고 그러면 그 중차량들이 못 다니게끔 높이 제한을 하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니는 차량들의 넘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걸 한번 적극 검토를...
○ 의장 김명길 공사 차량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위험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사고도 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몇 톤 이상 못 다니게끔 하는 차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쪽에 보면 그 버스들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향후에 지금 취수시설과 관련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 부락별로 트랙터가 지원돼 있는 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설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제 바퀴가 많이 마모가 돼서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취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원점, 원수를 취수할 때 원수 취수하는 곳을 좀 이렇게 이전이라든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상류 쪽부터 취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사실 많이 나와요, 사실.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수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취수할 수 있는 펌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제 건설이...
○ 의장 김명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설악동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같이 즐기는 그런 설악동이었단 말이죠. 이젠 동료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지금 자연보를 좀 만들어서 물이 유속이 좀 느려질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자라고 지금 건의를 드린 상태인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미래세대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취수를 해서, 원수를 취수를 해서 바로 연결되는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떡밭재 인근으로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늘 마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회의 말미 전에 이 본 질의가 끝나고 의원님들 자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까 의원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속초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이승우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건축과장 김영대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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