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3차 2022.12.19.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위원, 간사에 염하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억 736만 원이 증액된 총 4,955억 5,569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정책들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위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과 도로, 교량 등 생활SOC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및 근로자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축제와 관광 인프라, 시 홍보 등 관광도시로써 속초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과 신청사 건립 및 설악동 재개발, 시승격 60주년 준비 등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편성한 후 제출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11개 사업의 8억 8,800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대사는 유명인을 위촉하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활용이 미미하여 지금까지 홍보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바 예산을 증액하는 데 공감할 수 없었고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타 시군의 용역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당하다 판단되는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성사업은 속초시의회에서도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공감하였으나 현재 계획된 위치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오해를 해소하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 및 역세권 개발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은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 중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일원이 5,100여 원의 민관투자가 가능한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조정이 필요해졌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화채마을 도시재생뉴딜 관련 용역 예산 역시 화채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불필요해졌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오랜 기간 해당 공모들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7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예산은 지금까지 행사를 개최한 결과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우리 시의 어린이 야외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화랑도 체험장을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안 심사 중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문화제는 타 시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사이므로 예산 삭감을 고려하였으나 행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대하며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신청사 입지선정 용역은 신청사가 건립되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입지선정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예산은 지난번 우리 위원들께서 타 시군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과 활용사례를 견학한 결과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도서관으로써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업명 변경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속초시 인터넷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구독자 혼동 방지를 위한 채널의 일원화, 공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의 피드백 강화, 시 소속 카누팀 성적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 전반에 대한 검토, 수산인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관내 문화예술인 참여 확대, 온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절차는 견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협치의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들이 피력한 의견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양지하시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 세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총 11개 사업 8억 8,88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결과입니다. 총 9개의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의결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3,354만 원이 증액되어 총 5,740억 5,858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6,404만 원이 증액된 4,998억 2,87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6,950만 원이 증액된 742억 2,987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07개 사업에 이월액에 507억 3,538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5억 8,025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에 정리추경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급여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등 시민 수혜를 위한 사업의 증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판단하여 신속히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예산 대비 8.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교부지원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도 행정절차 진행 및 보상협의 지난 등에 따른 이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출근거의 정확성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된 예산액은 반드시 적게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이명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이명애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식생활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성 23.5년, 여성 28.4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비율이 17.8%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노년층은 길어진 노년기 소득단절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2000년 이후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충적인 소득 보장과 동시에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인적 유대관계를 통한 정서적 우울감 완화 등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노년층을 형성해 가고 있음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용은 단순노무나 감시원 역할 등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부터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양질의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속초시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르신을 포함한 전 세대가 공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니어몰의 설치 운영을 제한합니다. 혁신적이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청년몰과 같이 경험은 풍부하지만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던 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인 산타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지금은 어르신까지 돌보는 통합 돌봄으로 사업의 규모를 넓힌 사례가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나 사업단을 만들어 카페, 분식점, 식품제조업은 물론이고 반려견들을 위한 펫푸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어르신들 스스로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협동기업으로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적 토대인 시니어몰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현하는 훌륭한 정책수단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는 60세는 인생의 황금기에 진입한 나이, 70세는 인생의 절정기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전 세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세대 선순환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어르신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주역들임을 잊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어르신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속초시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이 의사일정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작년대비 38% 증가한 151만 500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72% 증가한 36만 5000대, 수소차는 54% 증가한 2만 7000대입니다. 이렇듯 친환경차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충전소보다 주유소를 찾는 게 훨씬 쉬울뿐더러 그나마 있는 충전소는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충전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의 일환으로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및 미세먼지 저감과 이동의 자유를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렴한 유지비와 연료비 또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충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전소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충전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에 이바지하며 그간 미비했던 사항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고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위임 사항 중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및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의 여비 지급에 관한 인용조문을 각각의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 중 2023년 월정수당을 연 2,818만 원으로, 2024년부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6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제5기 중기계획의 방향원칙 및 내용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제고를 통한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복지상생도시 속초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속초시 복지 정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민간 협력체계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전략체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사회보장 중심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 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행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수립TF팀은 총 33명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는 3개국 1개소 9개 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성체계는 속초시 사회보장 사업전략 체계로 4개 전략 8개 중점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4개 전략 4개 중점과업 17개 세부과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심리지원 사업 및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안 제10조 4호에 명기하였습니다. 나. 상위법령과 내용 통일 및 어구 수정을 안 제11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 처우개선 인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을 안 제12조에 준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 20일간 예고기간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그 가족에 지급되는 배우자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유공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고 별도신청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의 인상을 안 제4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5만 원을 인상하여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나. 참전 배우자수당 월 지급액을 안 제4조제3호에 기존 5만 원에서... 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다.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안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 역시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혜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수당 월 지급액을 안 9조에 5만 원 인상하여 기존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나. 수급대상자의 권리보호안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다. 안 제1조, 제2조, 제6조의 제목을 조문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참조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간,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개최 주기와 이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나항입니다.
회의운영 규정 및 회의개최 주기를 구체적으로 안 제14조에 정의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중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의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환경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간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의 중심을 두었다면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사회를 추가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또한 이를 반영하여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과 이행 계획의 수립, 이행 및 추진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조례 재개정에 따른 통보사항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과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28조까지는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29조와 30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법제심사, 규제심사에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입니다.
속초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외 6개소입니다. 사용수익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1대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부지사용 면적은 264.6㎡입니다. 사용료는 약 184만 5,340원을 잠정 산출하였습니다. 시행사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 기간인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속초시와 주식회사 에버온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속초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에비온은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허가조건은 시설 구축 및 협업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유상임대를 시행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아니면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시행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참고사항입니다. 그 밖에 속초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계획과 대상지별 위치 및 현장점검보고서, 공유재산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는 공익목적 시설 등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용도를 추가하고 가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는 사항을, 안 제28조에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사용 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인원 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안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같은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에서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9조부터 50조까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마련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및 강원도 중점 추진과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서는 옥외광고물법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전담 광고물의 신고사항에 관해 표준 조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을, 안 제3조의 2에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경유제를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 11조에서는 각종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정당 현수막 및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과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마련과 옥외광고물 반복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상호 간 사전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선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9대 속초시의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재선의원의 관록이 조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속초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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