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본회의 제2차 2023.07.13.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7월 10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명애 위원, 간사에 염하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경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애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심의에...
죄송합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2억 127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6,842만 원 등의 증가로 총 67억 1,43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1억 6,6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1억 9,701만 원의 증가로 총 43억 6,301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과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 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반영 등을 위원들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충, 노상주차장 확충, 종합운동장 개선, 정수장 침전지 복개,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사회인프라 조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취약계층 폭염대책 등 복지정책과 시민의 날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같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집행기관에서 제한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집행기관의 노력과 다르게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을 감액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속초시승격 60주년 기념 제1회 전국 속초사잇길 노르딕워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목적의 사업예산 7,000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역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계상하였기에 4,000만 원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삭감은 없었으나 위원님들로부터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을 고려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의 내국세 감소와 연동되어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바 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각 부서에서 여러 행사가 개회되는 바 이러한 행사들에 지역주민이 다방면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당사자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역량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보다는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참여기반을 확대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한적인 재원을 적재적소에 이용하기에 노력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한 1개 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에는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명애 위원장님이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홍보 및 주민상호간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단순 이벤트 외에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 공모사항을 추가하여 우리 시의 차별화된 자원과 정책을 전국에 알리고 양질의 마케팅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식의 제공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 기준을 추가하는 안을 제5조에, SNS 이용자들 대상 콘텐츠 공모 및 행사운영 참여자 경품 등 지급 제공기준 추가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 없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으며 7페이지에 미반영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소식지 내용을 다양한 눈높이로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명예시민 기자를 위촉하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원고료 및 참여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정소식지 명칭 변경사항을 안 제2조에,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사항에 대하여 안 9조와 제10조에, 명예기자 실비보상과 시정관심 제고를 위한 이벤트 개최에 따른 보상금 등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사항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관광과장 민현정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 B, C지구 경기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제정된 조례의 목적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폐지 건으로 해지사유는 유료로 운영되던 설악동 B, C지구 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속초시 대부료 지급 후 공영주차장으로 무료 개방 운영함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외옹치항 항내 정원 확보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외옹치항 개발공사 계획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75m와 소형선 부두 일부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에 수시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립위치는 외옹치항 내 전면 공유수면이며 매립규모는 총 1736㎡로 소형선 부두매립 1324㎡와 서측 방파제 75m 연장을 위한 412㎡ 매립입니다. 해수부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 설계 원안면적 2630㎡에서 1736㎡로 물양장이 894㎡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이유는 기존 침수가 발생하는 부두에 배후상가 바닥이 부두 높이보다 높게 설치되어있으므로 앞쪽의 부두를 상가 바닥까지 높이면 침수 예방이 가능하고 현재 부두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부두면적의 추가 확보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공유수면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시민의 생활안전지원책인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난 발생지역 제한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범위 제한규정 수정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보험 정의에 공제 포함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시내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무료로 이용하려는 경우 교통카드 발급을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금지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손실요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찬성의견은 2건이 있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금년도 우리 시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기능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운영 및 위탁,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병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5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인교 의원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7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으며 의원들간 의견을 취합하여 속초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은 의원 세 분께서 제시하셨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속초시의 개발가용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2019년 대형산불로 소실된 산림의 경관 개선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제안한 미디어아트를 타 지자체에서 선점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제시한 지역상생 방안을 통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속초시민의 문화 여건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속초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사업자가 속초시 내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므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진행절차에서 행정 및 의회와 조율을 해가며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업자가 제안한 글로벌 호텔 체인을 유치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조건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의견으로 의원 세 분께서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지가상승은 예상되어있으나 사업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향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특혜 제공 소지가 우려됩니다.
둘째 최근 타 지자체에서 호텔 및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우리 시에 제출된 제안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지자체의 보증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내용에 진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연녹지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대상지는 실제 산림이 조성되어있던 부지로써 개발에 따른 대체조림 등 산림보존 대책이 부재합니다. 다음은 기타의견으로 의원 한 분께서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가가 제시한 지역상생 방안이 미흡하며 대행정 소통방식 등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둘째 지역상생 방안으로 제시한 환원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원액 및 요율에 대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2023년 7월 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속초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하단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권역 영향권 범위 내 인근지역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설명과 협의, 오탁방지망 설치 및 조사, 유지관리와 기능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해양환경 악화 시 원인분석을 통한 저감 대책 수립 및 적절한 피해보상대책 강구 등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며 본 안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10일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정인교 의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인교 의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2항,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