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본회의 제1차 2021.04.13.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이세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과 함께 오늘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으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고 아쉬움이 크리라 생각되지만 조금 더 힘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의 노고가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의 급속한 지역 확산으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민 대상 무료 전수검사 실시와 철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일주일 만에 속초시민의 30%에 해당하는 24,880명이 검사를 실시하여 34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속초시 생활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순차적으로 접종이 잘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의원 발의 등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 회복에 밑거름 될 수 있는 시책마련과 집행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속초시의 풍요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이상으로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7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속초시의회 유혜정의원입니다.
미얀마에는 지난 2월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봄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군부의 탄압과 이에 맞서 민주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 국민들이 대치하며 매일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오늘은 불과 수십 년 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방분권 2.0시대에 인류애와 공동번영이라는 헌법가치 실현과 인권수호를 위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을 위한 결의안」으로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했다.
또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여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군부가 자행한 부정행위와 인권 유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3,500여 우리 교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미얀마와 같이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 역사를 2021년 현재 미얀마의 상황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저항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로 회귀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헌정질서 훼손을 규탄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염원과 의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속초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속초시의회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자유와 생명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속초시의회는 과거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우리 민주 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미얀마 군부에 맞서다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속초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확산과 인류애,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하게 되는 영유아 학대와 사고 사례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분노케 합니다. 특히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 보육기관, 즉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는 당국과 보육기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응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통합버스 안전과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는 안전모니터링제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통학버스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육직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만물이 생기가 넘치는 희망찬 새봄에 제30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속초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가까이 현장에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속초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 환경을 이용하는데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심리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이동과 개별시설 접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되길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무장애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을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0년 75세이던 기대수명은 2020년에는 84세로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법률상 퇴직 정년은 60세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직장인의 퇴직 연령이 평균 50세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가 중년 퇴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는, 신중년으로 정의되는 퇴직연령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시설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또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합창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원의 구성은 단장 1명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하여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능단원(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12명 이내 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합창단 연간운영계획과 단원의 충원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합창단원의 공개전형과 정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한 전형위원 7명에 위원을 전형기간에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단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합창단원의 공개전형과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규정하였고, 단원의 위촉기간(2년)과 재위촉, 공개전형 응모 제한 내용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여, 위촉기간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가를 근거로 재위촉하며, 위촉 해제된 단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공개전형에 응모 불가토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외부로부터 출연을 요청받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의회 정례위원회 시 제안된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2020.12.18.)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 간사를 “문화담당”에서 “문화재 관련 담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제7조를「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근거 규정을 안 제9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준용) 규정에 따라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중복이 되는「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2장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의 진흥 등의 시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체육회 등에 관한 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전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단체 지원에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제5장 총칙으로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학교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 상정안에 대한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훈령인「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배출 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14조, 별표 4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4조,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3페이지에 첨부한 별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은 정부의 역점 시책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고 고효율 LED 제품 사용을 통한 도로 조도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 일부를 사업 후 매월 절감되는 전기요금만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기구 교체 528등을 기존 방전등 200W, 250W → LED 100W, 120W로 교체하고 사업위치는 온천로 등 13개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9,900만 원, 시비 9,900만 원, ESCO자금 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0%, ESCO자금 40%이고, 에너지절감은 연간 3,700만 원으로 ESCO자금 회수는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ESCO 자금 상환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서 선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액은 1억 3,200만 원이고, 상환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하자발생 시 사후관리계획에 의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 사업이 2020년 10월에 확정되어 2021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자금상환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6개월간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개요도 및 교체내역, 관계법령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제다목,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투자심사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지난 2020년 11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이와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