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1차 2022.07.25.

영상 및 회의록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종현 의원)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종현 의원)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 개원으로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반갑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란 자극성이 있는 기체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악취를 맡게 되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며, 계속해서 악취에 노출되면 안정감을 잃게 되고 수면방해, 스트레스, 구토, 두통 등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속초시에도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기체 물질인 악취의 특성상 기상 조건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되며 악취발생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취물질의 실측 등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문제에 대한 사업장과 지역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상호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을 고려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의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실태조사·추진계획·정보공개 및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악취 관련 정보공개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명길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시민 코로나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긴급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020년 지급 이후 두 번째 지급하게 되는 금번 희망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고, 다시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지원금의 편성 취지와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19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3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9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619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69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9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61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에 16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에 28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800만 원 증액, 물건비에 2억 5,1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에 188억 7,9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희망지원금 지급 등 제2회 추경 전 국‧도비 등의 성립전 사용 예산안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는 지난 7월 12일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1.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안재석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건축과장 이선규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