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4.25.

영상 및 회의록

○대행위원장 방원욱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명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최종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위원장 방원욱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위원장 방원욱
없으므로, 방금 추천해주신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현
본 위원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계획서와 요구 자료 목록 작성 등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정인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정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의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된 위원장에 최종현 위원, 간사에 정인교 위원,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 일정입니다. 6월 12일 위원장과 시장 인사말씀,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여 실제 부서별 감사는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 범위 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별로 자료 제출 요구 및 기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과 부서장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감사자료는 2023년 5월 16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과·소·동장 그리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팀장급 직원이 배석을 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선서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추가·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거쳐 4월 2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현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 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정리하여 4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