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2차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강정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비상재난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새희망으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쓰시는 김철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키며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이를 수집·가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개발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시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기술발전을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빅데이터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빅데이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빅데이터 기반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되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2020년 4월 2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이후에 산후조리원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모들에 안전한 출산과 분만후 질적․경제적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속초. 아이 낳기 좋은 속초만들기에 만전에 주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며, 수혜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단순한 보장이 아닌 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기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을 담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억 4,537만 원, 지방교부세 132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억5,000만 원, 보조금 199억 4,02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1,875만 원의 증가로 인해 총 348억 1,53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9,336만 원, 보조금 4억 37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6,457만 원 등 39억 6,163만 원이 증가되어 총 387억 7,698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예산안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예산이 세출예산의 65%인 227억 원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신속히 심사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설악동 재건사업, 해안관광도로개설 등 각종 생활인프라 확충과 도시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출예산안을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속초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 시민 지원 예산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팍팍해진 가사경제에 보탬이 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시름에 빠져있는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도시 균형발전 예산 등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소상공인분들의 근심이 덜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 증․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속초시민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조상들의 얘기처럼 속초시민에게 올 추석은 지난해 보다 좀 더 풍성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더 촘촘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방역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올 추석에도 쉴새 없이 달려야 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을 볼 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해 출향인과 방문관광객이 안전하게 속초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치고 어렵지만 올 추석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2년이 다 되도록 이어지는 상황속에서도 자발적인 방역지원에 앞서 주시는 자원봉사자 등 관내 지원단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는 속초시민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촉진사업 내용에 폐비닐 농약 용기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직접 명시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 「폐기물관리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