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2차 2023.04.27.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종현 의원, 간사로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건으로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시기는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2023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 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속초시 본청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14건과 부서 소관사항 344건 등 총 35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방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속초시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선도할 목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10년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골자로 한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속초시는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훼손, 호객행위 등 관광지역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관광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안 서핑 등의 레저산업과 교통 여건의 발달로 지역 관광객 유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주요 해양 관광지에서 해상안전사고와 무질서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을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포함하여 해상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협의회 구성에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정신진료를 받은 우리 설악권의 실인원은 2019년 1만 2879명, 2020년 1만 3401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설악권 지역은 위급한 정신질환이나 응급기 때 도움이나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병원, 위기 쉼터 기능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위급상황의 환자를 태우고 타지의 병원을 전전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현병은 100명 중 1명이 앓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환자 실태부터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 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지원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떨까요? 조현병, 발달장애, 뇌병변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관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치료 병상은 존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속초시는 속초보광병원과 설악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형식적인 협약 체결로 끝나지 않도록 속초시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제공을 위해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기 때 증상조절 및 입원이 가능한 병원, 환자와 보호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평한 의료정책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시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의료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공공보건 수행 협약 및 시설 보강기능 등 의료사업 지원의 근거를 담은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과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는 바로 이동권입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추구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BF인증,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 저상버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고, 버스나 택시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권에 관해 10명 중 6명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동 보조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멀지 않은 거리를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동 보조기기의 경우 다른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하는 인도 또는 일부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에 항시 대인·대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본 조례는 장애인분들이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우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드리고 이동권을 신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의 보장사항, 안 제7조는 보험금의 청구, 안 제8조는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켰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꾸준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복지행정의 특성상,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알맞은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선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인력구조는 행정의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어렵게 만들고 복지 사각을 넓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위와 같이 지금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대상자의 신청과 공무원의 발굴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변 이웃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는 이러한 현대의 복지 한계를 극복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지는 맹점을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신고 대상 및 지급 기준,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환수, 안 제7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신규 공직 임용자의 장기 재직 유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재난 대응 기간 중 적극적 장기재직휴가의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미사용 잔여 휴가일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의 안 제18조제11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나의 부칙으로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비상대응근무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수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그 잔여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의 일본식 한자어 “기타”, “당해”를 “그 밖에”, “해당”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개정 형식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첨부하였고, 나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MZ세대와 여성 공무원 다수 임용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하여 기존 행정 관행적 사업 결정과 추진을 벗어나서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시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직원 맞춤형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6항에 후생복지협의회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위원 지정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항에는 실무협의회의 역할 규정과 안 제2항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안 규정, 안 제3항에는 위원장과 위원 구성안의 규정, 안 제4항에는 실무협의회 개최시기 규정, 안 제5항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의 법과 조문을 띄어 쓰고 개정문 형식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나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은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소상공인보호법」으로 이동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창업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근거법령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이를 안 제2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은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초기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라, 안 제8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의 제8조에서 제13조를, 제9조에서 제14조로 변경을 하고 마,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와 중복되는 조항인 제1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8쪽과 9쪽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5쪽에서 7쪽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무리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정 30주년 행사를 지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속초시 승격 60주년과 함께해 온 속초시의회가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도약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의정 3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정은, 속초시정과 속초의정은, 속초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원한 동반자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