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본회의 제1차 2021.02.17.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이세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첫 출발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을 겪으며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가시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 및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종식의 희망을 가지시고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크게 힘을 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의 긴 늪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시민경제가 회복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이상으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10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최종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신선익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산불은 우리시에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동·식물 생태 환경을 광범위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산불로 한번 훼손된 산림 환경은 원상 복구에 수십 년이 소요됨은 물론 복구기간 동안 상당한 재정이 수반됩니다.
산불은 다른 자연 재해와 달리 인재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조기에 예방하고 신속히 진화 할 수 있다면 그 피해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는 관계기관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비영리단체와 개인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5조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방원욱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코로나19 퇴치에 방역의 선봉에 서고 계신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과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님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을 담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에 함께 해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사용 요금은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요금의 할인 역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 요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백년기업과 명장, 속초시 명장으로 인증 또는 선정된 업체 중 제조업체에 대한 수도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산업진흥을 독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시 출산장려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제5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를 개정하여 산업용 상수도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한분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 시정에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김철수 시장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시대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응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움트기 시작하여 2000년대를 거치며 핵가족화와 고령화 현상은 가정의 외형적 모습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에 맞추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속초시의 역할을 규정하여 삶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한해 희망을 담아 함께 일궈나가자고 다짐하며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영랑호길부터 대포만세운동길까지 산·바다·호수 등을 걷는 10개 코스의 사잇길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잇길은 관광객에게는 우리시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에게는 걷기 문화를 확산하는 도심도보 여행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사잇길 조성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잇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잇길에 관한 기본원칙 및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잇길을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아나게 하는 건강한 테마여행길로 가꾸어 나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원칙을,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사잇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안 제7조는 사잇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로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 공감대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는 사망 전 멍 자국과 골절, 체중 감량 등 학대 정황이 있었고, 세 차례의 신고 또한 있었지만 사회의 무관심속에 결국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담아 국민들의 챌린지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 잇따르는 등 제발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모와 살던 이서현 양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사망 당일은 집중 구타로 인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며,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서현양은 초등학교 2학년 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망 보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제정이 무색하게도 우리는 또 한명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7년 전 ‘서현이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 한 번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초기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인력 확충,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제도 시행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정인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며, 우리시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만여 건으로 2015년에는 1만1천7백건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7.8%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와 같은 2살 이하의 여아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의 76건보다 작은 수치로 보여 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된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건수의 감소가 아동학대의 감소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명백한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의 눈을 피해 어두운 이면에서 폭력과 방임, 유기와 같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 받고 있을 우리 아동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치유할지에 대한 속초시만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예속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신설을 제안합니다.
드림스타트팀에 예속된 아동학대 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팀으로 확대·구성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조사 및 보호조치,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담팀을 통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학대예방 캠페인 등 보다 폭 넓은 업무의 수행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 깊숙이 스며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이전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아동학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없으며 제도를 마련하여 뒷받침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남긴 일침을 잊지 않고, 전국은 물론, 우리시에서도 단 한명의 아이도 학대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전담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통해 부모들의 바람이! 시민들의 바람이! 적극행정으로 실천되어, 아동학대 없는 도시! 속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속초시민이며, 시의원이자 세 아이의 부모로서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않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보건소 신관 증축 건입니다.
위치는 현재 보건소가 소재한 교동 980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규모는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면적은 449.71㎡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목적은 신종 감염병 대응,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단체 인력·조직 보강 지침에 근거하여 통합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와 보건소 행정조직개편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1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면적
449.71㎡입니다. 증축시설의 용도는 소장실과 2개의 사무실, 화장실 및 직원 휴게실 등 사무공간 확보와 함께 필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도표의 재산 현황과 붙임 관리계획 총괄표, 그리고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명길 의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환경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 환경정의에 대한 개념을 기본이념에 반영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종전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 및 빛공해를 포함하여 복잡·다양해지는 환경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위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으로 환경 관련 기본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제2조, 제3조, 제19조, 제54조 및 제58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22조,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제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대규모 실효를 방지하고자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토지보상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해소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도모하고자「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따라 2021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속초시장이고,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이고,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발행액은 17억 원으로서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발행금리는 1.547%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이며, 상환재원은 시비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입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동시에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요청했는데요. 오늘 의사일정에 건설도시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공원녹지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오늘 2건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19년도죠. ’19년에 여러 가지 자료와 그다음에 의회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좀 전에도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은 대법원의 위헌판결 때문에 20년 이상 지난 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될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하에서 남겨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후속조치 일안으로 인가도 받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중에 지방채 발행 업무가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좀 건의를 하자고 하려면 우리가 20년 이상 개인의 사유권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두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면서 만약에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은 해제될 것을 원하고 우리는 시설하겠다고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시설을 또 설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이 법령을 보다보니까 그때 우리가 인가를 내서 다시 실효된 것을 살려놨을 때 또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남겨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들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17억(원) 뭐 저번에도 발행한 또 금액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설들을 언제 설치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그때 의회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대부분 실시계획인가를 실효방지를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해가지고 실효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듯이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101개소 정도 되는 되요.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게 92개중에서 행정적인 해소 빼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19개소 빼고 한 20개소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 기간 동안은 20개소에 대한 대부분은 그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다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반듯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저 질문 마쳤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모집공고에 따른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사무 감사 및 정기성과평가서, 위·수탁 협약서(안), 위·수탁 사무범위 등을 참고사항으로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실효제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집행 및 해제) 재검토를 통해 존치하기로 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따라 2021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속초시장이며,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이고,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발행액은 17억 원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발행금리는 현재기준 1.547% 발행분기에 따라 변동 예정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이며,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