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11.3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각 10분으로 하고 추가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중에 9분을 사용하시면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벨을 울려드릴 테니까 다 마무리를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하실 위원님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마이크가 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염하나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건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안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부서들도 다 있고 그렇거든요.
● 염하나 위원
이게 아무리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성과를 도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개선을 할 수도 있고 항상 어떤 거에 대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성과분석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을 편성받는 항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라서 전년도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항목이 바뀌어서 그랬던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체육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무용공연 시승격 60주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는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때 지금 올렸던 사업들 있고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신규사업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설명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서별 신규주요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 책자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과는 해당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신규사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첨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2억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이 된 거죠, 이 부분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시설비 중에 저희가 이제 (구)대포정수장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 염하나 위원
도로시설비에 대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266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좀 삭감된 항목들이 좀 보이는데 여기 지방문화원육성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3,9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떤 게 또 삭감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속초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으로 들어온 사업 중에 속초학연구소 관련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속초학연구소는 문화원 산하에 있었던 향토사연구원이 속초학연구소로 바뀌면서 그 관련된 사업예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일부가 좀 있습니다. 속초도시 변천사 기록사업이라든가 향토사 안내발간 이런 부분들이 향토사연구소에 같은 사업으로 지금 돼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적인 걸로 판단하고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내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특성을 발굴하는 지역학연구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 설립하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속초학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도시의 변천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속초학의 지명유래도 있을 것이고 설화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우리 속초학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속초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초학의 연구를 했던 모든 원천의 콘텐츠 자체가 우리 드라마 소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축제나 광고 홍보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 지역에 관련된 연구가 비단 한쪽 부분에만 치우쳐진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전반적인 것을 다 연구하는 게 속초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금 간과하고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하게 해야지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부서, 그게 넓게는 교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관광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도 봤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문화재보수하고 아까 체육시설 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속초시민의 날 기념 무용공연 520만 원. 이게 520만 원 잡힌 거 보면 행사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떤 단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한국무용협회 속초시지부 내에 있는 양숙희 무용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념행사 때 무용을 한번 선보일까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숙희 무용단.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위원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몇 가지 조금 여쭤보고 보충되는 질문은 이후 추가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설악문화제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1억 증감돼서 7억 5,000(만 원)인데요. 올해 설악제, 설악문화제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 저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이 증가됐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갖고 1억을 잡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올해 사업을 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가 좀...
왜냐하면 저희가 6억 5,000(만 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긴 했지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산출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내년도 또 임금 여러 가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
● 정인교 위원
산출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신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263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강사료, 교재구입비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매년 정기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교재들을 만들거나 하는 예산들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노래방을 하시는 그 업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돼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 정인교 위원
안전교육일 것 같지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안전문제가 워낙, 안전문제하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요. 속초문화예술TV라는 걸 겉바속초, 저는 이번 자료검토를 통해서 처음 이걸 알게 됐는데요. 이게 유튜브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검토하면서 들어가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물론 제가 좀 더 관심을 못 기울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채널이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바속초가 이제 올해 총 10개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속된 인원은 한 천 백여 명, 전체 천 백여 명이 되는데 이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공연을 잘 못했던 부분에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제공하고자 했던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기록관리차원, 2가지 차원에서 이걸 실시하게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반 기록관리 부분에도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시립풍물단, 그다음에 저희가 속여고 학생들 연극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속초시청실업팀이 두 팀 있습니다. 육상팀하고 그다음에 카누팀이요. 지금 육상팀 같은 경우는 선수가 몇 명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감독 포함해서 5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저희...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4명입니다, 4명.
● 정인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카누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감독 포함해서 5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훈련수당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보면 한 명 더 추가된 금액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제 선수들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려고 지금 예산을 좀 세운...
● 정인교 위원
내용에 보니까 스카우트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정원보강 차원에서 아예 추가 영입할 걸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소년체전출전지원. 이런 출전지원이라 그러면 지원내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교통비, 식비 그다음에 단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적절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저희가 체육회 들어가면 많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물론 예산에 만족하는 그런 부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체육대회 나가는 학생들이나 선수분들의 대회단복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내역을 여쭤본 건데 거기에 운동복, 단복비가 포함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정인교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속초시 대표해서 속초시 타이틀을 갖고 나가는 선수들한테 최소한의 운동복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좀 감액이 아닌 유지나 증액을 좀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전체적인 부서별로의 단복이라든가 저희는 유니폼하고 단복을 맞추는데요. 전체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또 일례로 단복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또 거기서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화랑도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국유지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국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한 대부료가 6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무인화시설 설치라는 게 제가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저희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하고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닫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특별관리자를 따로 두지는 않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악문화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노래연습장 교육·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문화예술TV가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조회수가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또 엘리트체육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타시군과 비교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설명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너무 빨리 읽으신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어서 이 예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봉급을 주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하나씩 세어볼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체육회, 문화원, 예총, 민예총.
● 방원욱 위원
예. 체육회부터 합시다.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육상부, 카누부 그다음에...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총, 민예총, 문화원.
● 방원욱 위원
예총, 민예총, 문화원. 7개.
여기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대해서 다 차별성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차별을 두나요. 체육회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 방원욱 위원
설립취지에 따라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 방원욱 위원
이 구별을 두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 같은 경우...
●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특수법인체거든요.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기준을 둬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 속초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요.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민예총 같은... 예총과 민예총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지금 호봉, 연수... 저희가 하고 있는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데 문화원 쪽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초과근무도 이번에 일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고요. 거의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4대보험 이런 부분들은 공히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의 월급 차이는 직급,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회하고 여기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마찬가지, 똑같이. 형평성이 똑같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다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면, 6쪽을 보면 체육회죠, 여기가. 엘리트체육, 체육회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있고요. 가족수당이 있고 근속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정액급식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앞에 26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문화원이 잘 나와있어서 문화원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죠?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없으면 한국예총에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마찬가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장생활에 가장 행복할 때 가 봉급받을 때, 그다음에 더 행복한 건 진급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했었던 7개 단체는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렇죠, 예.
● 방원욱 위원
호봉 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호봉 수는 매년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호봉 수를 좀 형평성 있게 약속을 한 대로 호봉 수도 좀 제대로 챙겨줘라. 그런 거 하나에 사람들이 의기소침... 진짜 의욕이 안 생길 정도로 그럴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 방원욱 위원
이거 참 꼼꼼하게 챙겨줘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호봉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한 1.7% 정도 오르는 걸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을 전부 다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20시간이면 20시간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좀 지켜... 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좀 챙길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에 무리하게 시간외를 늘려주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방원욱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초과근무 외에도 필요하면 대체휴무도 쓰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아까 그 7개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똑같이 표석을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표 좀...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잠깐 정리 좀 할게요.)
● 방원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문화체육과 산하단체...)
● 방원욱 위원
아니, 육상, 카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속초예총, 민예총, 문화원. 일곱...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문화관광재단까지.)
● 방원욱 위원
아니, 문화관광재단은 어차피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상, 카누, 문화원, 예총, 민예총.)
● 방원욱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봉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향후 개선계획.)
●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하여튼 좀 이렇게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을 좀 해주자. 거기 앉아서 몇 분 안 되는 분이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만큼은 더는 못 해주더라도 그런 격려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56페이지에 갯배문화제에 제10회 갯배문화예술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민예총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25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28번째 민족예술제 이거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것도 민예총에서 합니다. 그 밑에 송년예술제는 예총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한국예총이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방원욱 위원
한국예총하고. 제가 한국예총이라고 그랬는데 속초예총, 한국예총이 한 군데예요. 민예총하고 차이는 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민예총은 민간단체예요. 한국예총은 법정단체고요. 그런 차이... 법정단체는 아니더라도 차이는 있어요. 민간단체, 민예총은 민간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200만 원짜리 예산이 1,100만 원으로 막 늘어납니다. 430만 원짜리가 2,230만 원으로 늘어나고. 민예총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 방원욱 위원
우리 속초의 문화를, 예술을 이끌어 나갈 데가 민간단체인...
우리가 특수법인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하는데 제가 연속성에 의해서 추가질의 마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들고 출자도 해서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그 민예총은 또 인원 문제도 그렇고 이쪽에서 다 해댈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예총,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도의 고정행사를 하고 있고 다만 민예총이 이제 갯배문화제라고 해서 실향민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연중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고 예총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전시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들을 6월~7월 사이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각 단체 2개 단체들이 1년 결산하는 차원에서의 행사들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민예총에서 여태까지 참 잘해 왔어요. 적은 예산으로 공간 많이 필요 없이. 컨테이너 2개 놔두고 문화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이제 430만 원짜리 2,230만 원까지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게 지금 올해 1,800만 원인데 내년에 43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900만 원짜리가 1,100(만 원)이 되고 이렇게까지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민예총은 컨테이너 2개 놓고 플랫폼에서, 문화플랫폼이잖아요. 컨테이너 2개 놓고 진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들이, 지금 예산심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짰을 텐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요청에 의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단계니까요.
● 방원욱 위원
여기 보조금 보면 어떤 데는 후하고 어떤 데는 좀 후하지 않고 아주 야박하게 자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속초와 2,020만 원짜리가... 얼마 깎으셨어요?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깎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런데 아까 저...
● 방원욱 위원
뭐가 중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 방원욱 위원
시의원들을 보조금심의단체위원들하고 싸움 붙이지 마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으면 좀 가서 부서에서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단체에다 물어보고 있고 이거 꼭 필요하냐 그러면 가서 매달리고 해서라도 ‘이거 속초가 꼭 필요합니다’, 속초 애들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연속성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죠?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애먼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그냥 예산 늘려주고 하는 나는 이 자체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느끼는 걸까요, 이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 깎인 걸 어떻게 하냐고, 깎인 걸. 그러니까 과장님, 속초문화체육과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 저도 시의원 돼서 이 부서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좀 느껴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지만 각 부서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 과장님은 또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팀장님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 고유의 문화원이면 문화원, 한국예총이면 한국예총에 대한 고유의 문화들을 살려가면서 해 줄 필요는 있다, 억울하지 않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세심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러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시간 1분 남았는데 체육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하나만. 이 예산 이거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공설운동장 유지가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 방원욱 위원
282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1,000만 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은 좀 기존의 예산이... 올해 예산 중에 일부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바닥은 그걸로 가능하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거하고 나서 이제 조금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자질... 내년에 마저 추가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향후 체육시설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는 제가 상의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다시 한번 하면 자료요구가 있으셨어요. 문화체육과 산하단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상부, 카누부, 문화원,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급여 산출내역, 향후 산하단체 간에 급여 차이에 대한 개선계획, 이걸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예총과 민예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민예총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됐고 갯배예술제라든지 민족예술제. 예총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예총과 민예총의 성격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걸로 사회적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무너져서 어떤 지자체는 그게 바뀌어 있는데도 있고. 속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고. 두 번째로 갯배문화제가 이제 10회째입니다. 이게 첫 회 예산이 300만 원으로 시작된 예산이에요, 행사에. 첫 회, 1회에. 그래서 지금 2,200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근 4배, 5배 이 축제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거와 더불어서 그 행사의 질적 향상이 얼마큼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갯배예술제는 참석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담당부서장님이 아니셔서.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민족예술제는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 위원장 최종현
토요일날 했었잖아요, 저거. 과연 그 행사가 1,000만 원짜리 행사인지 아닌지는 담당부서에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얘기가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26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8,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위원장 최종현
262페이지. 이거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사업내역을 좀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서 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사업으로 8,890만 원 정도를 284...
284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지원내용은 뭔가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말 사료라든가 말들의 어떤 편자라든가 하는 것들,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제 자체수익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거였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부 자체수입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고 저희는 순수하게 말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위탁이 안 된 상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먼젓번에 그것 때문에 정례위원회 때 위탁동의를 받고자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이건 공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공개로 해야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해서 공모하는 사업자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가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만약에 이제 기존 사업자가 공개모집에 들어와가지고 단독일 경우는 저희가 2회 이상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2회 했는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다고 하면 그쪽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사업자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된 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봤지만 승마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 관련 시설에 등록이 되려면 말이 한 20필 이상, 20필 미만인가 하게 되면 이제 체육지도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1명이 있는 걸로는 확인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그 시설을 지금 현재 학교체험시설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현장에 의회가 현장답사도 하고 또 설명도 들었고 또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화랑도체험관시설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럴 정도로 체육진흥이나 관광자원으로써의 인프라가 거의 없는... 미래가치도 없고 비전도 부족한 그런 시설로 인식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 시가 사실상 그 유명무실한 이 시설을 계속 존치, 계속 운영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속초 영랑호 하면 화랑도가 예전에 무예를 닦고 기상을 키우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랑화랑도체험장은 그 일환으로 이제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체험장도 2007년도, 승마장도 2007년도에 준공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기사선수권대회. 그러니까 화랑도들이 무예를 닦던, 무예에 관련된 시설들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마상대회도, 세계기사선수권대회도 개최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기존에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쇠퇴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풀렸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홍보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또 기사대회도 개최를 하면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속초시가 화랑도체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이제 이 시설을 처음에 건립을 하고 거기에 명분에 계속 맞춰만 가있는 것이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승마체험과 연계해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듯한데 여태까지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요. 우리 또 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설을 이제는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적극 이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하던 형태를 계속 답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기사선수권대회, 이게 예산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500(만 원)으로 세계대회를 치르는 그런 대회가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4,500만 원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계적인 예는 제가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이거보다 약간 적은 예산으로도 기사대회를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우리 시가 했던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우리 시가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유명무실한 행사를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로 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래도...
● 신선익 위원
4,500만 원, 세계대회에 4,5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는 5,000만 원으로 했는데 또 줄였어요, 4,500만 원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조금 줄였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자체만 봐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명무실한 대회라는 걸 인식은 하고 예산도 줄였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에 각종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증액을 해야 될 텐데 감액을 했어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떼우기 식이었던 그런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대회도 계속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동안에 이제 몇 해를 지속해오면서도 각 행사 개최 때마다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 유수의 또 기사들이 와서 또 자기의 기량을 펼쳤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계기사대회라고 하는... 가서 이제 관람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초청된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가면 하는 시설이, 관광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사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깃발 몇 개 꽂아놓고 그냥 있는 말 가지고 하는 그런 대회라 형식만 갖췄지 사실상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거기에 어떤...
그다음에 거기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온 것도 없어요. 다 우리 스태프하고 선수들뿐이에요, 관계자들. 이런 대회를 대회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는 이 시설을 다른 연계된... 승마와, 승마체험과 연계된 다른 시설로 같이 접목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용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사실상 공익에 사용할 그런 사업부지가 부족해서 우리 속초시 사실상 미래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게 부지가 없는 거죠. 땅이 없는 게 속초시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화랑도 지금 시설은 상당한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가성비 효과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지를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시설로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전용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검토한 결과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좀 개편으로 해서 더 좋은 시설, 더 나은 어떤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께서 주로 화랑도체험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탁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일 고민되는 것이 화랑도체험장을 이제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좀 전환할 시점인 거 아니냐라는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화랑도체험장이 지금 운영된 지가 17년, 18년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2004년도에 체험장이 준공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이제 승마장이 준공이 됐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7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속초시에서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시민의식,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지로써의 인지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고민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이 대회를 할 수가 있느냐. 과장님,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참관하신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타부서에 있을 때 잠깐 의전상황으로 가서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관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좀 2번을 참석을 해서 그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유추를 하는 건데 세계무술대회가 충주에서 열려요. 그런데 세계무술대회가 몇 회째냐면 19회째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개최가 거기도 안 됐고. 2019년이... 2020년인가 마지막 대회였고. 그 시기도 우리 세계기사선수권대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계무술대축제도 지금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종목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참석하는 국가들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나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디를 먼저 참석을 하냐, 세계무술대회를 참석을 해요. 아시죠? 거기에 갔다가 속초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의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이 속초 와서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죠. 기타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속초시에서 시립합창단. 1년 지원예산이 이제 공연까지 좀 포함해서 한 2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저희 속초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를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정기연주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건 아직 좀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라 그래서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공연장에 많이 서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연습을 해요. 그러면 연습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속초시립합창단을 저희가 속초시 행사 때 좀 활용을 잘해서 경험적인 무대에 대한 경험도 좀 높여주고 그래서 저희가 39명 전체 단원을 부르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합창단원들이라도 불러서 저희 속초시 행사에 적극 활용을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보면 속초시승격 60주년 시승격에도 지금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다른 예산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이 속초시립합창단을 저희 속초시 다른 행사에도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향민문화축제, 설악문화제 그다음에 현충일행사 때 잠깐 서신 게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음악회라고 해서 연 4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800만 원은 이제 기존에는 정기연주회를 2회 하는 걸로 됐는데 이번에 1,800만 원이 돼 있는 건 속초시승격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고급스러운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뮤지컬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를 주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 비상임단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올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새롭게 구성된 게 올해인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원들이 더 많으면 더 좋긴 하지만 현재 지역적으로도 단원을 수급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단원에 대한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상임단원이라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 뽑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무대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다시 말하면 인적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교회행사 같은 데를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코러스라든가 합창을 해도 거기에도 반드시 전공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저희 속초시립합창단은 조금 더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상임회원들을 더 모집을 해가지고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립합창단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견을 얘기했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275쪽에 카누팀의 감독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10월 말경에는 저희 위원들이 다들 현장실사를 간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올해 행사인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꼴찌를 했다라는 사실을 했고 감독은 본인잘못이 있다라고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선수들이 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연습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는 점심시간 후 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잔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또 6시까지는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다음 주부터 영랑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11월 4일 다음 주입니다. 오전 10시 46분 영랑호 시민이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장님, 그 현장실사 때 부탁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 카누 여기 오픈해 주세요, 그렇죠? 모든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청했지만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11월 11일 현상입니다. 오후 3시 52분 연습이 있어야 할 호수가 잠잠합니다. 14일 오후 3시 12분, 역시 연습하는 기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여전히 잠겨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3시 24분 이 영랑호수에 카누연습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또한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감독이라는 분이 저희 위원들에게 한 약속조차도 그 이후부터 지키지 않는 이 뻔뻔함은 속초시 시민 전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감독님,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감독의 급여를... 급여가 거의 7,000(만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감독의 총급여, 이렇게 가족수당, 뭐 정근수당, 연습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연봉을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다음 282쪽. 동네체육시설조성 및 장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건으로 4,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당연하죠. 신규로 설치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 영랑호에 애견놀이터 옆에도 이런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망가진 곳이 발견돼서 그런 곳들도 앞으로는 좀 잘 찾아내서 보수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총 47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개소를 신규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또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 좀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과장님. 그 운동시설에도 속초시체육과 전화번호를 좀 기입해 주시면 주민들이 사용하시다가 그 전화번호를 보고 어디어디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항상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또 283쪽 속초영랑호화랑도체험장 안전시설 긴급보수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이 물론 기금하고 매칭사업으로 속초시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요. 앞서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른 지방도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속초시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옳은 길인가는 저희 위원들이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볼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급보수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랑도승마체험장이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먼젓번 답사하셨던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체험장 내에 통행로 노면 싱크홀도 보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승마장 하부에 연약지반이 붕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외승마장 같은 경우 일부 성토다짐이라든가 측구배수로 정도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시설물의 안전이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우리 속초에서 우리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공연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 정기연주회 때 가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저도 매년 가는데 실력향상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홍보부족인지 관심부족인지 몰라도 관객이 너무 없다. 합창단 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주회라는 것은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연주회 때 관객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연주... 그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그런데 가족 정도 같아요, 그날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리고 카누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자료요구도 있어요, 카누부 급여내역.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한 40여 곳 이상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수요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네다섯 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이 낮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충 그런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러다 보면 빨리 노후되고 노후가 덜 되고 그런 운동기구도 있을 텐데 이제 신규설치를 할 때에는 시민들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만족도가 좀 있는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좀 해 주시는 쪽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화랑도체험장은 신선익 위원님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고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염하나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업무보고,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자체들이 스포츠에 관련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장들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람석이라든지 그리고 락커장, 샤워장 이런 것들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면 이걸 꼭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중도문운동장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예산을 뽑아봐야 돼서 추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관련된 낙하장이라든지 관람석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시설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도 얘기가 있었고 9대 때도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남들 다른 지자체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시설 좋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속초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월등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현장답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이제 올해 연말쯤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공모가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모사업 규모가 한 250억 정도되는 규모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안 돼서 아직 공고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해서 조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기반시설 조성 시에 부대시설들 관람석, 샤워시설, 락커룸 같은 시설들이 좀 구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규 중도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종합운동장 역시 고민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 혼돈해서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혹 이렇게 예산이 잘리고 이럴 때는 그 예산 어떻게 살려야 돼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시의원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접하고 자주 가고 또 오기도 하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감이 되는데 이 보조금심사위원님들은 저희들만큼 다니는 건지 이 일에 대한 연속성과 그런 걸 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살려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문화원 관련된 예산을 일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아니요. 그거 나중에 우리 속초 지방문화지원육성사업...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 방원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라도.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리고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도 검토를 좀 하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필요한 예산들이 그냥 단체에서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좀 저희도 내역을 받아서 실제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68페이지, 9페이지인데 속초시 예산 중에 가장 아까운 돈이 이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강원도 예산은 지금 전국 최고의 액수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강원도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강원도에서 예산이 좀 매칭사업들 중에 예산들이 많이 내려와야 시도 좀 재정이 풀릴 듯한데 그중에서 이제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제 여기 269페이지에 보면 전부 김근수가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흥사 내원암 대웅전 건립. 여기에 도비매칭하고 시비하고 이 매칭사업 이렇게 보면 도비가 3억 8,000(만 원), 시비가 5억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3억 8,000(만 원) 내려오면 우리 3억 8,000(만 원) 그냥 매칭하면 안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전체 지금 필요사업들이...
● 방원욱 위원
아니, 전체를 따질 게 아니고 속초를 따져야죠. ‘이거 좀 아니다 아니면 더 내려보내라.’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한번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일 아까운 게, 제일 아까운 돈이 이 문화재 이런 사업에 시비가 5억 7,000(만 원)씩 그냥 툭 들어가고 5억 4,000(만 원), 또 5억 4,000(만 원). 5억 4,000(만 원)이에요, 5억 4,000(만 원). 신흥사 요사채 건립에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대웅전 건립에 5억 7,000(만 원), 해체보수에 4억 2,000(만 원). 이것만 해도 15억, 16억, 한 17억,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들. 그다음에 이제 신흥사체육대회도 보면 시비 3,000만 원씩 줘가지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신흥사체육대회를 크게 해서 신흥사에서 참 역시... 뭐 아래, 산 아래 사람들 뭐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들 지원을 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 되고 나서 예산서 보면 전부 시 돈이란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쉽진 않겠지만 일단 도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방원욱 위원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 방원욱 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벗겨지고 그러면 새로 해야 되고 또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문화재입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18개 시·군·구 비교 한번 해 볼까요, 매칭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50:50 하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30:70 뭐 이렇게 해버리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면 우리 강원도 말고라도 다른 데라도 좀 해서 재정이 좀 좋은 데는 몇 프로까지 하는지 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20억이에요. 18억 이 정도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아까 열심히 저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문화재관리예산에 도비지원 확대, 이거는 이제 잠깐 말씀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우리 지자체 예산이 경감되려면 제일 좋은 건 국가문화재로 전환, 지정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한데 우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산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이제 보물로 돼 있는 게 신흥사 극락보전 3층사지석탑인가요 그거하고 해서 한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방문화재 유지관리 도비지원 매칭비율이 법적비율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특별히는 없을 것 같아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관련돼서 도비, 지방비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건 있지만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얼마, 시비를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인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저희 위원들께서 문화체육과에 공통으로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은 부분이 화랑도체험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화랑도체험관 현황에 대해서 또 별도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참 이해도 충분히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본 위원, 저희 위원들께서는 조금 더 시민들의 공간이 들어오면, 대중적인 공간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 화랑도체험장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화랑도체험장 같은 경우는 17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속초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연유산 중에 하나인 영랑호를 배경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왔고 작게나마 세계기사대회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속초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으로 인한 사업운영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랑도체험이라고 하는, 그 영랑호가 가지고 있는 설화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영랑 화랑도에 대한 동상을 지금 장천 올라가는 쪽에다가 거기다 해놓긴 했지만 실제 그거만 가지고는 속초가 영랑 화랑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 화랑도체험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전반적인 개편보다는 그래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면중단을 하면 그동안에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영랑호 화랑체험... 화랑도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개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섞어가면서.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화랑도체험장이 좀더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부족은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섞어서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하면 현재 상황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앞으로의 그 발전가능성을 좀 봐달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정인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예산심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큰 결단을 통해서 다른 시설에 대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세무과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이석하지 마시고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나. 세무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선자 징수팀장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8개 동주민센터로 찾아간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1:1로 찾아간다는 의미인 건지.
● 세무과장 박상완
이건 당초에 마을세무사 취지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전화상담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단체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지고 지방세를 홍보해 주려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8개 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의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학교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지방세도 홍보해 주고 시민들이 좀 알권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2회만 지금 편성한 건 기존에 두드러진 실적이 없어서 일단은 2회만 하신 거고 추후에 봐서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집합이 안 되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2회 정도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방세 납부 독려, 여기에 기능구축, 어떤 내용인지 제목으로써 대략 짐작은 가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부서별 신규주요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에 관련된 책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이라는 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 세무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전에 예산편성에서 공공운영비였던 게 일반운영비로 간 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신규로 된 식으로 됐고. 저희가 세무과에서 신규로 된 건 이 프로그램 구축 세외수입 차세대프로그램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사실상 가장 세무과에서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즘에 속초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체납을 하신 분들조차도 이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법적인 제약사항이 없고 그걸 세무과에서 파악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에 있어서 혹시나 체납자가 구매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대응을 혹시 해 왔는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지금 분양업자가 만약에 이런... 저희가 그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분양업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체납이 돼서 분양하는 업체는 아직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체납된 법인이 분양하게 되면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얼마 전에 지자체에서 세무과 관련 업무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내용이 좀 눈에 띄어서 저 본 위원이 찾아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없는 분양권을 체납자가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찾아내서,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렸습니다. 분양권을 구매하시는 체납자들이 속초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께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요. 체납자들을 분양권과 연계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쉽고 과장님도 늘 고민이시겠지만 우리 지방세 체납자들 징수대책, 그다음에 은닉세원 발굴 이런 것들로 또 내년 한 해도 세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번 2023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국가보조금사업들이 균특회계로 이양이 되면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예산들이죠.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게 맞다, 보편적복지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이걸 균특회계로 이전을 하면서 보통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는 지자체로 이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은 늘어가고 그거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지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 관계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교부세 비율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20%. 20.9%인가 했는데 올해 17%로 떨어졌어요, 한 3%.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 부서가 아니여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아무래도 사회복지나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립도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회계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에 이어 배석하신 행정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일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오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올해까지가 150억이고 내년이 200억 정도인데 이자가 안 붙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이건 별단 정기예금으로 5년 예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자계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5년 뒤에 이자가 계산이 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 만료가 되면 그때 이자 계산이.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그 상품이 얼마짜리죠, 이자가?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잘못 알았네요. 10년 만기도 있고 3년 만기도 있고 분리해서 예치를 했는데요. 당초에 2020년도에 2억짜리하고... 아, 20억하고 30억을 10년 만기 변동 16.94% 이율로 삼성생명에 예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0억과 20억을... 30억은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3.9% 이율로 예치를 했고요. 20억은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으로 삼성생명에 18.392% 이율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매년 지금 그 50억 들어오는 걸 분산예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때그때 이율을 따져서 최고의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자정산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기금에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삼성생명, 농협, 지금 그렇네요, 금융기관이.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올해 건 농협에 예치가...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계약심의를 통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죠?
과도한 계약금액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또 제한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9명, 63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고 봐야 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아마 작년까지,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심의를 서면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좀 계약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릴 건이 생기면 수당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에서는 다 서면으로 개최가 돼서 아직.
● 위원장 최종현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개최가 되죠? 금액기준입니까? 사업기준입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10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의 적법성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참가자 지역제한... 아니, 제한사항 그다음에 계약체결방식 그런 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계약심의위원회가.
● 회계과장 이복옥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가... 올해는 5회 개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5회. 이것도 위원님들 나중에 관심을 갖고 계약심의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지금 청사관리 기금조성은 회계과고 청사관리 추진계획 업무는 회계과가 아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위원장 최종현
지역발전전략과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위원장 최종현
기금조성만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위원장 최종현
회계과 관련 예산심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라. 민원토지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참조 민원토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팀원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309페이지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25억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5억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10억이고 그러면 후년도에 이렇게 해서 5억, 5억씩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2020년도에는 5억을, 그리고 내년도 23년도에는 10억을, 24년도에는 9억 2,500만 원으로 총 24억 2,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 염하나 위원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사유는 총 25억에서 계약관계에서 예를 들어 90%를 절감해가지고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지자체와는 달리 주로 교통과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를 좀 주는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트윈행정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인식과 서비스 수요조사라는 것을 국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필요한 것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필요하다라는 답이 있었고 실질적인 수요는 82%가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 부분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게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다른 부서에 혹시 이 사업이 있나 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면 민원토지과에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다른 부서와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독자적으로 그냥 민원토지과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디지털트윈이라는 부분이 공간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지적법이 공간정보 구축의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CPU의 중앙처리장치와 같이 3년간 저희의 플랫폼이 저희 부서에 구축이 되면 금년도 6월쯤에 저희 팀장이 용역업체와 같이 각 부서별로 다녔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이 프로그램을, 플랫폼을 갖고 전 부서가 홍천군청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나 이게 민원토지과에서 한정돼서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우려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다른 부서랑 연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속초시의 상황을 똑같이 아주 디지털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상세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기상 지금 변화도 되게 심하고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거 대처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사람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부분, 건물조차도 이제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속초시도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시권이나 일조권이나 스카이라인 분석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내년도 23년도에는 이걸 마저 데이터셋을 제작해서 하고요. 24년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유체분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침수·침해 같은 게 있을 때에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구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흐름이 없는, 지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도 접근해서 ‘아, 이 부분이 조금 지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알림서비스가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교통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공모할 때에 재난에 산불과 폭설만이 아니라 주정차 관계에 그 부분도 같이 그 안을 넣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큰 만큼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제 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트윈정보를 만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전 지자체들이 이 디지털트윈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님께서 이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전 부서가 이 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또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민원토지과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한 1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최종현
그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12억은 우리 지적재조사에 보면 위원장님 조정금... 조정금 납부관계가 있어서요.
● 위원장 최종현
잘 보이시나요, 위원님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조양1지구 속초해수욕장하고 장재터가 약 한 12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다 이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 23년도에는 저희가 교동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경계의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초에 경계협의가 다 된다면 그때 이후에 저희가 조정금을 그때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2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 편성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상담인 수당이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최종현
17일이라는 날짜가, 월. 한 달에 17일 근무하시고 12개월 하시는데 지금 17일이면 어떻게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시는... 어떻게,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평균적으로 17일로 잡은 것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금요일은 안 하시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금요일은 우리 현 상담인 휴식이 필요하셔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감안해서요. 저희가 우리 민원상담인 관련 조례에 의하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분의 의견을 감안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좋습니다. 민원상담인 제도가 운영이 된 지 몇 년째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민원상담인 제도는 2019년도에 1월달부터 4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4년 정도 됐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민원상담인 분은 29년을 저희 지적 분야나 다양하게 근무하신 분이라서요. 우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민원상담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으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사실 예전에도 증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정도까지, 증원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바디캠은... 지금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계신 직원분들 착용용인가요 아니면 8개가 어떤 용도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바디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카메라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자치행정과의 주관으로 예를 들어 11개 부서에 28개의 바디캠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현장에 나가는 분들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8개로 하는... 우선은 동에 각각 8개 하는 부분은 이 민원처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 민원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서 이런 보호장비를, 영상보호장비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동에 그래서 8개로 우선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러니까 8개라는 게 동별로 하나씩 지급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동에 하나를 지급을 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은 우선...
● 위원장 최종현
동주민센터에 하나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러니까 각 동에 하나씩 지급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나가지고 그게 되나, 효과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은 시범적으로 8개를 먼저 하고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8개를 1개동에 하나씩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307페이지 보면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단에 민원공무원 심리치료비 100만 원 똑같은 게 2개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 이게 보면요. 민원공무원 심리치료비, 민원공무직 심리치료비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공무원, 공무직 따로따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저번에 보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안전유리설치공사 신문에 벌써 나왔던데 아크릴로 했더니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저희가 이 보호유리막을 하는 이유는 아크릴 관계는 아무래도 보호를 받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8T라고 0.8cm의 두께로 경기도 의왕시에서 현재 설치돼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강화유리 재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지금 의왕시 보도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바디캠 설치할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바디캠은 우선은...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없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 동에 먼저 시범적으로...
● 방원욱 위원
민원실에는 없고 시범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안전유리설치공사가 아주 어떻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8개 동에도 실시를 하실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검토하셔야 되겠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서 의왕시가 조금 동떨어져 있어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 민원실이 좀 길어요. 쭉 많이 길거든요, 가보셨겠지만. 효과는 어떻던가요. 가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다 만족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가장 중요한 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라서 그 부분이 효과가 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마이크로 양쪽에서 대화를 놔두던데 우리는 그 시설은 안 하실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아직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민원창구 안전유리설치공사 관련해가지고 질의주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디지털트윈 플랫폼사업과 연계를 해서 디지털트윈국도시범사업이 공모사업에 결정이 돼가지고 올 10월달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 국비매칭 7억이 추경에 들어오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산불대비 행정활용 모델로 하고 폭설 및 한파대비 행정활용 모델로써 이 디지털트윈 국도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올겨울부터 이게 가동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올겨울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요. 올해부터 10월달부터 준비해서 1년간 내년 9월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마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잠깐만요.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준비기간이고 9월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년 걸리네요, 준비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1년 걸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DB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디지털트윈은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을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리 24억 2,500(만 원)은 2025년부터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25년부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최종현
디지털트윈국토시범사업은 23년 10월부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10월부터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올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 염하나 위원
네. 불부합지를 비롯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정리해나가겠다. 그걸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9개의 지구는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10개의 지구 교동 1, 2, 3, 4, 5, 6. 그다음에 우리 노학동, 우리 올해 금년도에 하는 3개 지구 해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2개 지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부분은 이제 보통 위탁을 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위탁을 주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9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입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기사를 봐서 우리 속초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좀 보세요. 중간부에 보면 부동산불법거래신고포상제.
얼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5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불법신고 건당 얼마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요. 1건당 50만 원으로 법에 이렇게 산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연간 1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꼭 1건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 3년간 들어온 건수는 없었고요.
● 위원장 최종현
1건도 없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안 됩니다. 제3자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자는 없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최종현
3년 동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