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4.12.11.

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농업기술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옥경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농업센터 2025년도 본예산 중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A4522## 참조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 11월 28일에요, 시장님께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 분야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4%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절대적인 액수만 가지고 농협 분야에 대한 시정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그 분야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년도에 농어촌 예산 증감률만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큰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된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우선 전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저희 농업센터의 업무 중에 농업기반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 재진단에 따른 개편으로 저희 농업기반 조성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부 좀 차지하고요. 제일 큰 부분은 지금 59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공익직불금을 말씀드렸는데 공익직불금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본예산에 16억 9,900만 원이 저희가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가 11월 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을 완료하였거든요. 5억 9,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10억이 넘게 지금 배정이 되는 바람에, 한 10억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좀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께서 워낙 농어촌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5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농어촌민박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어촌민박으로 통칭을 했을 때 6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농촌 민박은 47개소,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어촌 민박이 14개소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제 44가구로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농어촌민박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또 올라와 있는 가구는 한 15가구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현재 농어촌민박이 가장 활성화된 마을이 상도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상도문이 제일 많습니다. 19군데가 있으니까 제일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상도문 같은 경우는 관광과 사업이었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속초오실이 있었는데요. 그 속초오실을 통해서 마을의 활기도 띠고 또 어르신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어른들께서 안 그래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민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 키워드 광고 지원이 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이제 그 민박협회로 따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농가... 민박 업소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속초 숙박하면 속초 민박협회가 올라오게끔. 그리고 이제 그 업소가 먼저 표출이 되게끔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라는 게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포털에서 속초 숙박을 하면 이제 민박업소가 먼저 표출이 되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아, 속초시 속초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연결되게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정인교 위원 그 하단에 보면 농어촌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 민박협회 홈페이지 관리 비용과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보시면요.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이 있는데 노동 경감 지원이라는 게 인력 지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장비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좀 편하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작업, 허리 높이에 숙이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나 그다음에 끌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등에 메는 게 아니고요. 끌고 다니면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방제비,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동운반차.
○ 정인교 위원 이 역시도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이제 올해 24분(명)을 좀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어지간히 많이들 지원이 된 부분이라서 올해는 이제 이 정도, 9대 정도 계획인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요. 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게 이제 농림부 정책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식품 접근성을 강화시켜주고 거기에 따라 농식품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계 급여 가구 중에 이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추산치는 한 181호 정도가 속초에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국산 농산물 구매 가능한 농식품 바우처로 해서 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만 원, 4인 가족이면 한 월 10만 원 정도의 차액을 둬서 카드에 충전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농식품,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매달 지원하는 거죠? 매달 충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소장님 앞서 말씀 주셨듯이 1인 가구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이면 2~3인 가구는 그럼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이제 차등을 둬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1인 가구는 4만 원, 2인 가구는 6만 5,000원, 3인 가구는 8만 3,000원, 4인 가구는 10만 원. 최대 이제 10인 이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10인 이상은 18만 7,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10인 이상도 있나요. 카드 방식으로 지원인데 카드 신청하고 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저희 농업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분들 대상을 파악을 하더라도 홍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동사무소 쪽에 민원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카드 발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대상자분들이 이 바우처를 가지고 식품 구입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든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요. 이거는 이제 농림식품부 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저희는 지금 아마 하나로마트 쪽으로.
○ 정인교 위원 아, 지정된 곳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랑 운영비는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청을 받고 카드 발급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를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 잠깐 동안, 그 신청받는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그 인원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이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해당하는 아까 181가구라고 그러셨나요? 이 대상자분들께서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과 많은 협력과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 한 해 농업 정책 발굴, 또 농업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소형 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을 이제 35만 원씩 한 10명으로 이제 해 주시고 계시는데 10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저희가 이제 올해 2년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첫 해에,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속초 관내에 이제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소위 굴삭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기계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농가를 했더니 조금 더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20농가를 했더니 20농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좀 채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하신 거고 거기에 또 구입, 신규로 구입하려고 또 희망하는 분들까지는 이제 올해 하면서 어지간히 저희는 이제 됐다고 보고. 또 이제 더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 김명길 위원 교육장은 어디서 하시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교육장은 저희 위탁을 합니다. 중장비 학원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학원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관내는 없습니다, 지금.
○ 김명길 위원 관내는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게 고성에서 했는데 또 올해 신규로 한 분이 더 한 군데 더해서 두 군데에서, 두 군데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고성 쪽은 이 교육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트랙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려다가 제가 이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이제 매년 2월경에, 이제 3월부터 농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월경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농기계 교육이라면 작동법, 실제 쓸 수 있는 작동법을 교육을 해 드리는데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기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능숙하니까 신청이 많지는 않으시고. 이제 새로 이제 농업에 귀촌하신 분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가 직접 저희 이제 농기계 교관들이 투입이 돼서 직접 로터리를 친다든가 직접 해보게끔 그렇게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다 보니 미처 그때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도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빌려서 이런 형태로...
○ 김명길 위원 이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병해충 공동방제는 수년 전부터 이게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산,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올 한 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작년,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본 1회 방제로 해서 전 면적의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 한 80%까지는, 전체 벼농사 재배 면적 중에 80%까지는 드론으로 저희가 공동 방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을 더 방제를 해 주면 품질이 훨씬 좋아지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럼 유해방제까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내년부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농업폐기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친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인연합회에서 지금 농업폐기물을 자진해서 또 수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이 집하장을 또 만들어놨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지원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지금 농촌 보전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농업 경영인 분들이 진짜 고생을 진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렇게 1회씩 해서 그 폐비닐이나 농약 빈 병 수거를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1년에 2번은 영농기 전, 그다음에 영농기 끝난 다음에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투숙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분들 아니면 아마 농촌환경이 더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전단을 만드는 걸 같이 해서 도와드렸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급하는 게 빠지다 보니까 패석회도 좀 지원해서 해드렸는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패석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계되는 그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부서들, 이제 이번에 예산 심의를 계기로 해서 연계가 되는 부서들에게는 제가 전달을 잘 해 놨으니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진입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천 인근에 있었던 그 위험 요소들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농어촌민박 관련돼서 이제 계속 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법상 이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의원님께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전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참 풀기가 쉽지 않네요. 하여튼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농업 전기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우스 수막 보조금 통해서 농업 전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 전기를 신청하시고 나서 이제 그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농업기술센터이신지 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시는 게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소하시자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농수로 이제 농업용 관련된 관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 관이 이 도로가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이 생길 정도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사실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부서가, 농업 현장을 제일 많이... 저희 부서인데 이제 다니다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농로가 좀 떠서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 김명길 위원 단차가 좀 생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농기계나, 대형 농기계 다닐 때는 무게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농업센터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업무 볼 때 바로바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건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현장에서 보면 바로 사진 찍어서 전달을 해서 정리가 되게끔, 위험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소득 기준에서 인원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의 취지는 뭐냐면 또 이번에 또 기준이 바뀐 게 지원대상 가구로 바뀌면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산부, 영유아, 아동. 우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영양 개선을 좀 하자라는 취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우리 영유아, 아동들, 임산부들한테 좀 좋은 식품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지금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81호 정도만 추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몇 호가 되는지는 저희는 아직 이건...
○ 최종현 위원 아니, 1인 가구가 얼마 지원이 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 가구당 4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4만 원. 2인 가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6만 5,000원이요.
○ 최종현 위원 6만 5,000원. 3인 가구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8만 3,000원.
○ 최종현 위원 8만 3,000원. 4인 가구가 10만 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생계급여 가구, 그러니까 취약계층 가구 중에 아동, 영유아, 임산부들에 대한 식품 접근성 강화가 본연의 취지입니다. 영양 개선이.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래봤... 문제점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4인 가구,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에 아동이 1명 있어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에 의하면, 4인 가구니까. 4인 가구에 아동이 2명 있어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이 아동,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 주목적인데 3인 가구의 영유아 1명하고 아동 2명이 있고. 4인 가구에 아동이 1명만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 최종현 위원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인 가구를 원래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업 본연의 목적이. 영유아, 임산부,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의 허점이 3인 가구인데 아동이 둘이면은 8만 3,000원, 4인 가구인데 아동이 하나면 10만 원. 이 취지하고 언밸런스(unbalance)라는 거죠. 물론 중앙부처에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현장에서 이거를 지침을 또 따라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을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지금 세대 기준이 181호, 한 181호 정도 된다는 이제 추정치는 나왔어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연락을 할 겁니까? 이분들이 자발적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우선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 구간에 대해서 이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이 안만 가지고 나왔지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전국 시군 담당자를 모아놓고 다시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 최종현 위원 그때 이런 현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관계는 사실 아까 정인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가장 이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 동 담당자들의 협조를 꼭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더라도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나 안내를 좀 꼭 좀 해서 누락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그런 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63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634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게 연 20만 원 한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횟수 제한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비 역시도 이게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의 고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려동물과 더불어서 개선을 시키자는 건데 현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반려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선결제 후지불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이분들이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동물병원이라는 게 일반 병원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병원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못 가서 이분들한테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당신네들 먼저 일단 치료받아, 그리고 또 병원에다 돈 내고 와, 우리가 그 진료비 보상해 줄게. 이것도 현장하고 약간 맞지 않다.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진료비 영수증 갖고 와서 청구를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지정 병원 한두 개 정도를 저희 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일단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서 진료 청구비를 센터에다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그럼 이런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 부분은 도랑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서...
○ 최종현 위원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현장에서 또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최종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업 여건이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쌀 소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꼭 아침을 먹어야 된다, 뭐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이랬지만 이제는 주식이 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체 식품들이 있다 보니 그만큼 쌀 소비 촉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농협에서는 그 소비에 관련된, 촉진된 어떠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속초시가 그러한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어떤 계획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제 저희가 지금 쌀을 저희 농가들이 생산을 하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해서 이제 출하를 하시는데 가장 많은 게 농협을 통해서 산물벼 수매를 하시고 하나는 이제 공공 비축미로 해서 이제 저희 농업센터를 통해서 정부에 수매를 하는 형태로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쌀 재배 면적이 263ha로 저희가 지금 재배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생산량을 따지고 봐서 생산량 가지고 이제 1인당 쌀 소비량이 이제 작년 기준 56.4kg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비해 봤을 때 전체 저희 소비량과 그다음에 저희 생산량을 따지면 20% 정도. 저희가 생산되는 쌀이 전체 수요량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쌀 생산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속초에서 도정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고성 쪽에다가 이제 그 수매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도정을 해서 속초 농협에서 주가 돼서 공급을 해 드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제 쌀 자체를 주식으로써 소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외국 사례로는 쌀로 이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쌀국수나 라이스페이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이 가공식품에 있어서 그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세계화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쌀 가공 산업은 어떠한 정부미나 재고를 소진하는 수준으로 그 가공 산업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케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케술에 쌀을 고급 쌀을 갖다가 별도로 재배를 할 정도로 그 산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는 조금 그 농업인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들의 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 쌀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 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떠한 농협이 그 단체에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관할하게끔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 전에 혹시 그 K-라이스페스타라고 그 축제 하나 연 거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농가분들 좀 다녀오셨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쌀 소비 촉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성에다 수매를 하지만 어차피 지역에서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농협거 하고 이제 가구 협의를 해서 대량 수매처에다가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왜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쌀하고의 가격 차이를 좀 보전을 해 드려서 지역사회에 판매가 많이 되게끔 이 사업은 농협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이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온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돌이켜 보면 속초시 지자체 차원에서 온천에 관련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족욕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족욕공원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설악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막상 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도 예산이 보니까 상당 부분 삭감이 되어 있고.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이 좋은 이렇게 온천이 나오는 이 시설을 왜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할까. 이거를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예산에는 오히려 더 깎였어요. 이 온천 사업에 있어서 속초시 입장이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가 지금 조금 작년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 현장 가서 이제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 부분 진입로에 대한 이제 그 진입이 불편하고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냉탕 쪽에, 냉족욕탕 쪽에 누수 부분도 올해 이제 지금 11월 말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12월 올 연말까지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환경 개선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설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꿀벌 사육농가 자재지원을 이제 매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시급성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에도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요. 등검은말벌이 출몰해서 보통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잠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2025년도에 나온 게 있는지. 외래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뿐 아니고 좀 예방책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현장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소문터널이라는 사업을 해서 효과를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내년 당초예산도 이 자재라는 게 어디 한 가지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벌 포획기라든가 그다음에 유인액을 통해서 또 방제를 할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효과가 검증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25년에도 우리가 이제 자재를 지원한 이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또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 워낙 또 현장에서 또 양봉협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니까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자재 판매장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들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는 농촌진흥 지역 내에 이제 그런 허가 사항을 좀 확대를 하자는, 농업 관련 자재 판매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를 하자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속초 지역 내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조금 좀...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양봉협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18개 시군을 다녀봐도 이제 꿀 생산하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설악산, 우리 설악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양봉협회의 꿀이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품인 것 같은데 허니랜드 구축을 좀 해서 판매 활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판매장이라든가 뭐 여름, 가을 시즌 중에 이분들이 상설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올해 양봉협회 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B주차장 쪽에, 설악동 B주차장 쪽에 주말 장터 형태로 좀 만들어 보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양봉협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좀 가지고,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
○ 김명길 위원 전체적으로 논의하실 때 제가 소장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께도 제가 전달한 말씀입니다. B지구에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판매장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동 지역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됐으면 좋겠다. 양봉협회의 판매장만 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특별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특산품이라든가, 같이 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역 주민하고도 많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소장님 우리 공중방역수의사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공중방역, 공중방역수의사는 저희 사무실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근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공중방역수의사는 보건소에 공수의사처럼 군 복무 대신 3년간...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상근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 숙소는 어디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숙소는 개인이 잡고 저희가 거기에...
○ 최종현 위원 보건소랑 비교를 하면 보건소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서 숙소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이 숙소를 잡고 그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반려동물들을 우리 공중보건수의사가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 시스템 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수의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금지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뭐 행정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공중방역수의사가 직접 진료라든가 이 부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공중 우리 방역수의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가축 전염병 쪽에 지금 제일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일 많이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럼피스킨, 최근에 럼피스킨 방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30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 영랑호 화랑도 체험 그쪽에 우리 속초에 승마협회 민간 동호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승마장을 제안을,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기술센터에서 학생 승마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절반 이상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우선은 올해부터 이제 속초에서 화랑 승마 체험장에서 승마 체험을 못하고 이제 고성 쪽에서 학생들이 나가서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속초 학생들이 어디 가서 해요, 승마 체험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고성하고 속초 경계에 있는...
○ 최종현 위원 용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용촌.
○ 최종현 위원 거기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기에만. 거의 한 군데만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최종현 위원 삭감 이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신청이 점점 줄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우선은 가신청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4개 학교에서 89명이 현재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4개 학교에서요.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우리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 과장님 꼭 이 예산서에 명칭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신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명칭, 그게 실제 지원되는 저온 저장고 지원은 맞는데요.
○ 최종현 위원 농산물, 그러니까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신축이에요, 농협 거. 그것도. 이 매칭이 어떻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조가 50%, 자부담 50%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 최종현 위원 자부담, 우리가 보조 50%에 대한 근거는 그냥 뭐 법적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협의를 통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도비 50%, 자부담 50%인 거예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사업, 이거는 이제 지원 대상은 속초 농협이 되겠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뒤에다 100평 규모로 말씀드린 저온 저장고를 신축을 해요. 지역 농산물...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가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역 농산물들이 들어왔을 때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들이 아마 그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신선도를 유지를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3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119콜센터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이 농업기계 119콜센터라는 게 어떤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농작업 중에...
○ 최종현 위원 기계가 망가졌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갑작스럽게 농기계 고장이 났을 때...
○ 최종현 위원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화상으로 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해서 그럼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농사 일을 하다가 화상 유선으로 어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요새는 그 화상시스템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 최종현 위원 농사짓다가 그게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저희 뭐 어디에서 농기계 교관이 있든지 농기계 고장이 나서 농가가 필요한 곳까지 거리는 한 10분 이내로 다 도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이 정의가 조금 헷갈려서요. 공수의하고 공중방역의사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중방역수의사는 저희 사무실 내에 군 복무 기간 대신 3년간 근무하는 직원 형태로 있는 거고 공수의사는 지역 내 개업 수의사 중에 1명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조금 헷갈려서...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들께서 고독함을 달래시기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시고요.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진료비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진료 납부에 대한 부분을 공중의분들을 통해서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개인 소득하고 이제 공수의사분이라도 그분은 이제 공수의사로 위촉이 되시면 그 마을 내 이제 그 사육 농가들, 가축 사육 농가들의 직접 예방 접종이나 백신 접종 이런 업무 때문에 공수의사를 하시지 그분들이 개업 수의사 개인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가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을, 그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는...
○ 정인교 위원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어느 한 동물병원이랑 MOU를 체결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뭐 선 진료, 후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은 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최종현 위원님 말씀 드린... 이건 도랑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지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진료 먼저 하고 직접 저희한테 청구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도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소장님 저도 한두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어요. 우리 속초시는 농촌 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두 군데 있습니다. 하도문,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 위원장 이명애 예, 쌈채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척산 온천마을.
○ 위원장 이명애 상도문은 아닌가요, 체험마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거기는...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이 사무장 지원비가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인건비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여기 단가가 좀 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올해보다 줄었거든요. 이게...
○ 위원장 이명애 왜냐하면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라고 하면 이게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추경 때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저희 척산족욕장 말이에요.
정말로 외부에서 많이들 오고 또 거기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갔는데 그곳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것 중에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월(towel)입니다. 저희가 1,000원인가 주고 그 타월(towel)을 빌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런데 타올 색깔이 짙은 회색이었나 아무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 때 기분이, 이렇게 조금 깔끔한 기분이 안 들었습니다. 이 척산족욕장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수건을 빌렸을 때 거기 척산족욕장이라고 예쁘게 조금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림도 좀 삽입해서 밝은 컬러로 좀 해서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진흙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서 그야말로 발 담그다가 닦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서 이거는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척산족욕장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척산 ICT 체험관을 가서 그 ICT 체험관에서 체험을 한 다음 연계해서 척산족욕장으로 1,000원 수건을 빌릴 수 있는 그거를 지원을 하는 걸 좀 연계해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게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척산 온천을 가본 사람들도 더욱더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산족욕장은 반드시 시설 개선도 꾸준히 해야 되고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좀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본부장 이하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훈 본부장입니다.
또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입니다.
또 경영지원팀에 동창희 팀장입니다.
안전시설팀에 박인숙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에 권경희 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에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박구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에 김수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최지문 직무대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 !#A4523## 참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민과 밀접한 소각시설 편의시설 관리해 주시느라고 우리 김태균 이사장님 비롯한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공무직 채용 절차 필기시험 첫 도입해 주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이번에 저희 우리 인재 채용 과정에서 우리 지역 인재 참여 비율은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한... 일단 응시자만 하면 한 70% 정도입니다.
○ 김명길 위원 70% 이상은 우리 지역 인재들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합격률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합격률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한 절반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절반 정도.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뭐 넓은 풀(pool)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조금 더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권익위하고 우리가... 우리 공기업을 관할하는 행안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익위에서는 블라인드로 채용해서 전국 공모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할 때 지역 인재 얼마나 뽑았느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상반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 공문도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접점에서 절묘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서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약간 좀 괴리가 있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김명길 위원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감사 쪽 활동단 예산이 이제 2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활동단이 어떤 역할을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우리가 뽑은 시민활동단들이 우리 공단의 홍보, 또 밖에서 보는 공단의 시각, 또 우리 보통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에 대한 충고들, 또 여러 가지 이제 SNS 홍보,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 김명길 위원 그럼 속초시로 치면 시민기자단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런데 그 시민들이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라는 거죠, 시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홍보 혹은 지적, 이런 여러 가지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니까 29페이지에 시민활동단 말고 경영지원팀에 33페이지 노동조합 선진지견학 13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인원이 전체가 137명인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대비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저기 이건 1하고 3노조분. 지금 이제 1노조...
○ 김명길 위원 1·3노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1·3 노조분이 137명.
○ 김명길 위원 환경, 환경직들 우리 또 3노조가 생겼습니까, 이번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민노총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3노조를 설립...
○ 김명길 위원 3노조 설립하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의 기관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교섭 대상은 이제 노조가 또, 3노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같은 사안으로 교섭을 합니까? 안 그러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사항이 있는데 우리 노조, 우리 공단의 경우는 1·2·3 다들 따로, 따로, 따로 단체교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또 따라서 1·2·3 전부 다 합쳐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교섭할 때 어떤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각 입장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통점이 있어서 이 노조가 같이 들어오면 교섭할 때 좀 나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지금 1노조, 3노조가 신생입니다마는 1노조 입장 다르고 2노조 입장 달라서 각각 들어오고요.
○ 김명길 위원 입장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팀 47페이지에 보니까요. 구명조끼가 교통사업팀에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구명조끼 부분은 일부는 그전에 관광과에서 대규모 구명조끼를 사서 저희들한테 쓰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이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개 정도는 그때그때 소규모 사는 거는 저희들이 또 일부 사서 보충하기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체육공원운영팀 53페이지 보니까 천연 잔디구장 스프링클러 교체가 있던데 그 두 대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산 때문에 이거밖에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해야 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김명길 위원 스프링클러 교체. 천연 잔디구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 그건 이제 소모품의 일종이기도 하고.
○ 김명길 위원 두 대면 가능한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바꿔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추모의 집 제가 조금 전에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잘 돼 있던데요. 제가 좀 그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접근성이 좋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관리도 잘 돼 있고 그 안에 환경도 잘 돼 있는데 다만 이제 명절 때 이 차량 혼잡이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절 때 대비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도 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방문하시는,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좀 방향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향기가 좀... 꽃 향기가 나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게 봉안당에...
○ 김명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안당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어르신 얘기를 좀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사장님께 전달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좋은 의견이십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현장에... 대포항이 동종 업종이 200개가 넘습니다. 소규모까지 하면 거의 한 300개가 되는데 여기 종사자가 보통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동부터 설악동까지 우리 속초시민이 아침에 출근하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로데오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이사장님 바로 잡풀 제거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식 주차장이 아닌데 왜 운영을 하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부서 해양수산과라든가 연계되는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놨는데 이건 현장에 계시는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 만차가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포항이 생긴 이후에. 시설 운영면에서도 현장의 총책임자이신 이사장님께서 또 지휘부에다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저기 그...
○ 김명길 위원 네. 로데오 부지 주차장을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다 비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왕이면 그쪽 주민들이 편하게 그쪽에 상가가 쓸 수 있게 편하게 주차장화시키고 그 부지는 이쪽으로 조금 우리 안 되고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상생하고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일단 공감을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눈을 만드는 제설기 팬 타입 이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눈썰매장이 중지가 되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는 사실 눈 소식이 좀 많아서 눈을 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떤 눈 조각이라든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데에 그걸 투입해서 공단에서 시민편익시설, 그리고 포토존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는지, 제가 건의 한번 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건 시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 같아서 시하고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결론은 위원님께...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엑스포라든가 우리 속초광장, 시내 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눈 조각을...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죠, 그게. 강추위가 예상, 강설이 예보가 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활용 가치가 있는 걸 공단에서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를 좀 보면요. 우리 지출사업명세서 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관리공단 예산이 전년대비 한 5억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팀별로 보면 소각장운영팀이 한 1억 9,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경영지원팀이 한 4억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경영지원팀이 4억 4,000(만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주로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 최종현 위원 4억 4,000(만 원)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전부는 아니지만 주된 요인이...
○ 최종현 위원 주된 요인이. 소각장운영팀 2억 감액은 뭡니까? 큰 게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요. 지출에서... 그건 제가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 최종현 위원 예, 그건 나중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세출 부분에서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공단 제설 문제 관련해서 제설 장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추모공원 자주식 제설기도 이번에 1대 사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올해 제설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제설...
○ 최종현 위원 특히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면적들이 많잖아요, 관리 면적들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지금 제설 계획, 제설 장비들은 다 본청 우리 집행부에 몰려 있고 자체적으로 제설 장비를 갖춘 게 뭐, 뭐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주로 우리가 가진 보유한 트럭에 앞날, 삽날을 달아 놓고.
○ 최종현 위원 앞사바리 달아가지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달아서...
○ 최종현 위원 그 몇 대나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앞서 달려 있는 게 총 하면 트랙터가 3대.
○ 최종현 위원 그거가지고 우리 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4대 정도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가지고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시 지원도 나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 지원은 없고요. 우리 자체 관리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순번에, 순서에 따라서 승화원 같은 경우 아까 자주식 말씀하셨는데 제설기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우선순위 늦춰도 될 테니까 늦추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 갯배 부분에 거기에 미끄럼될 수 있어서 올해 모래 제설포, 그다음에 장비... 나름대로 또 가장 좋은 게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서 펌프도 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혹시나 우려의 말씀인데 그 우리가 2000... 그때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2020년인가 21년인가 눈이 와서. 그때 현장 제설작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기관들,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들 제설 작업을 또 우리 시청 제설 차량이 다 해줬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경찰서, 해경 뭐 이런 데도 지원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눈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 공단에도 그런 요청이 올 수가 있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없고 우리 자체도 늘 부족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워낙 관리면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공 이용 시설들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제설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설 계획을 좀 잘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 사시려는 거예요. 440만 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자주식.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이거 보고는 받으셨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세요. 사시는데 2015년도에 8대를 샀어요, 이 똑같은 걸 속초시에서. 그래서 각 동별로 다 한 대씩 보냈습니다. 2년도 채 못 쓰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거를. 이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동 제설창고에 다 이게 있더라고요, 있기는. 아직 새거여서. 그러면 왜 사용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한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물 먹은 눈 있지 않습니까, 습식 눈. 습식 눈을 못 빨아들여요, 이 제설기가. 건식 눈은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물 먹은 눈은 아예 기계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 얘기는 담당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면밀히 살펴서 사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쓰지 못할 거는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게 물 먹은 눈, 습식 눈이 내리면 아예 기계가 작동을 안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이후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기계는 무겁지, 갖고 나가면 사용을 못하지, 잔고장 많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제 사게 된 원인이 이건 봉안묘에 쓸 예정입니다, 봉안묘 쪽에. 우리는 늘 이제 순번대로 먼저 우선 처리해야 될 건데 봉안묘 쪽은 명절 아니면 맨 뒤에서 직원들이 나가 삽으로 전부 다 그 봉안묘에 하다 보니까 삽으로 해서 거기 본인들이 갖다 놓은 꽃들 망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호도선 지금 운영한 지가 이제 1년 돼 가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5월 1일부터 해서.
○ 최종현 위원 5월 1일부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7개월 정도.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운영하시다 보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크게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운영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가진, 그분들의 근골계 어떻게 정리를 좀 잘 해 주시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있고. 운영수지 면에서는 그냥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과 보고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물어봤더니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수지 면에서는 저희들이 적자는 안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5월에 우리가 공단에 인수하면서 초기 투자가 조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개월 동안에...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간단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수익나는 거, 지금 총 매출 대비 총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수익 가지고 매출이 커버가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정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입장 수입,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요금 수입 대비 인건비가 거의 커버가 된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인건비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 최종현 위원 재투자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재투자비,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면 균형을 이루고요. 조금 뭐 1, 2% 정도 지금 전체 보면 남는 정도.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과 그리고 본부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사장님 답변 가운데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답변 가운데 노동조합이 3개가 있어서 개별로 그 어떤 교섭에 있어서 응대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29조2항의 내용에 보니까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여러 개,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교섭창구에 있어서는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통로의 교섭창구가 있다 보면 조금은 각각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떠한 부서 차원에서나 공단 차원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법으로 명시해서 단일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사장님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법령, 관계법령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통상 대표 노조가 1노조라서 저희들이 단일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일화해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염하나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서 노무사하고 다 협의를 하고 이건 단체교섭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3노조야 이번에 신설 노조지만 1노조, 2노조 오래전부터 그렇게 각각합니다.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법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저희들은 단일화하는 게 좋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아니요,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이사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세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뭐 그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찌 됐든 그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법령관계에 저희가 노조와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면 그건 맞겠죠.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장님이 제가 이제 이러한 관련된 얘기를 했으며 이사장님 답변은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조금 그래도 공단 측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사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게 올해,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2노조 생겼을 때부터 지적돼왔던 문제들인데.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좀 단일화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단 예산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은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반기에 신속 조기집행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 있어서 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반기에 혹시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공단도 속초시청에서 가져가고 있는 신속집행, 재정집행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서 늘 갖고 그렇게 발맞춰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어떠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런 민원 발생 부분 좀 남겨둘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신속하게 먼저 선 집행해야 될 부분만...
○ 염하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어찌됐든 하반기 때도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올 텐데 문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때 그 처리 부분이 이제 조금은 더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원 내용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더딘 부분이 공단에서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한 8월 말쯤에 얘기를 했고 이제 갯배 운영에 있어서, 그 타는 부분에 있어서 키오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는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알지만 관광객들이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어디서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가 미흡해서 거기에 관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했고 다행히 그것이 조속히 신속하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관광객도 있지만 국외 관광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좀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안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얘기를 한 게 9월쯤에 얘기를 했는데 12월인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9월쯤에 얘기했던 게 지금 12월 이 시점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면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이거를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하반기 때 어떠한 만일에 민원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때 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본예산 때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러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모르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팀에서 그 간판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대비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염하나 위원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그 정도의 예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제대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심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하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지금 심의를 들어오시는데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너무 변명 위주로 하시고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거에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위원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사장님 지금 이 태도가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염하나 위원 아니요, 지금 굉장히 답변 내용에 있어서 심의하고 있는 위원의 발언을 중간에 가로채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게 그 금액이 뭐 얼마 있는지, 얼마를 알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반기에, 9월에 얘기를 한 게 12월에 이 시점에 있어서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된 것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저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질의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먼저 29페이지 혁신감사팀 포상금에 대해서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9페이지가 되겠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이게 지금 연도 표기가 잘못되신 거죠? 혁신감사팀 포상금 2024년 직원 아이디어 제안 보상. 적극 행정...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건 표기가 잘못되신 거죠? 그리고 47페이지 교통사업팀 청호도선 위탁료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5월 1일부터... 작년... 아, 올해 5월 1일부터죠. 1일부터 갯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한 7~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특이점이나 운영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첫 번째는 그 우리 근무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안전협회나 보건협회가 월 1회 내지 2회를 가서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 위험성 평가라고 우리 자체 혹은 안전협회에서 위험성 평가 결과 가져온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개보수를 했고요. 또 선부들의 저기 휴식 공간을 휴게실을 기존의 거를 바꿔서 휴게실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수 또 온도, 그것까지 다 맞춰서 또 겨울철을 위해서 거기 뭐 우리 조그마하게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리도 했고요. 또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선부들이 개별용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옷장도 거기다 설치를 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몇몇 가지,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인교 위원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사업 수익률이었거든요. 현실적인 요금에 과연 맞나. 그런데 아까 또 이사장님 말씀에 지금 인건비를 포함해서 갯배 수입으로 인해서 운영비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물론 갯배가 단순 수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의, 이 지역의 관광 시설이고 편의시설이라서 수입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현실적인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단은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용객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자료 꺼내주셨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이루는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선부들의 건강,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안전협회, 보건협회에다가 맡기고 있고. 또 안전사고 안 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특히나 겨울철에 미끄럼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개인 생각에 현재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야, 저희들이야 돈을 좀 더 벌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입적은 조금 더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요금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속초시의 한 관광 시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500원 하는 아마 요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공단에서 수입을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 또한 우리 또 시의 세수로 편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더 많은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 염두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55페이지에 체육공원팀에요, 제설작업용 트랙터 장비 수선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제설의 범위가 어디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 종합운동장 하고 야구장, 그다음에 승화원이요. 특히 이제 1순위가 승화원입니다. 미시령로에서 내려오는, 구배가 있는 내려오는 게... 그게 아침 8시에 늘 장례가 있으니까 그 차들이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길 거고. 거기가 최일선으로 채워야 될 데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보조, 어떤 보조구장.
○ 정인교 위원 보조구장 종합운동장 밑에. 축구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축구장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니까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지난 겨울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설과나 체육회도 그렇고 운동장 제설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많은 강설에 제설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제설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여름은 더 더워질 것 같고요. 겨울에는 눈이 더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내 인재, 관내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같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법인이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용역 계약도 관내 업체를 우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 우수 인재가, 외부에 더 우수한 인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요, 지역 현황이라든가 업무 파악에서는 이 지역 내 인재가 더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각 장단점은 있겠으나 이런 여러 의견을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속초시에서 18홀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파크골프장을 시설공단에서 일단 위수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 들으신 게 있으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저는 뭐 들은 건 별로 없습니다만...
○ 김명길 위원 협회 측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정도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전문지식이 없으신 것도 있겠지만 이제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시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라도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향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향후에라도 이 벤치마킹, 이 준비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준비 태세가 돼 있다가 받는 것과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협회 측도 공단에서 직접 맡아서 좀 운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공식적인 또 말씀도 해 주셨고 그 분위기도 그러니까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아직 공단의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고 지금 현재...
○ 김명길 위원 답변은 못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야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68페이지에 보면 오염물질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이제 440만 원짜리인데요. 이제 검사수수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김명길 위원 검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정보는 어디와 공유를 합니까? 그 공단 측에서 소각장 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온정리 인근에 이제 속초중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시민들께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다이옥신 수수료와... 여태까지 다이옥신은 잔류검사에서 불합격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데 있는 경우 시민들하고 이 문제를...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같이 공유하면서 다이옥신 제거하는 문제에 우선을 할 것이고. 우선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점검 중이라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소각시설에, 이제 향후에 소각시설 제2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에서 해야 될 문제겠는데 이번에 아마도 이번 25년도 예산에 용역에 대해서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15년 지나면 환경부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설 문제나 혹은 개보수 문제나 전면 또 개선 문제를 그때 가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대로 진행을...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공단이 이제 공사로 전환되느냐.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도, 얘기가 또 청내에서도 나왔었고. 공사로 바뀌게 되면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속초에서 큰 테마 시설이 계획이 있으면 민자로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채용되는 인재들을 우리 지역 인재로 채우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이사장님께 질의·답변을 이제 받는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우리가 이제 심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수익도 나지 않고 소위 말하면 혐오시설에 대한 다 모든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 집행 부서에 제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공단에, 현장에 있는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지금 여기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좀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휘부에서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24년도 경영실적보고서가 아마 25년도 후반기쯤 나오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최종현 위원 나오면 그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1페이지, 이사장님. 우리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매달 40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공인노무사 우리 수당이 자치행정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 자치행정과 공인노무사 위촉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은 25년도 당초예산에 4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촉계약서에는 매월 위촉수당 35만 원에 교섭수당이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교섭 수당이라고 20만 원을 줄 수 있어서 계약서상에는 수당이, 위촉수당이 35만 원이지만 교섭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4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공단은 별도의 이렇게 뭐 위촉수당 따로, 교섭수당 따로 이렇게 따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수당으로 해서 매월 40만 원씩 줍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묶어서 예산을 4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위촉계약서가 있죠, 공단도?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인노무사, 지금 우리 속초시 공인노무사랑 같은 분입니까, 강릉에?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공단에서도 받고 우리 본청에서도 받고.
위촉계약서 내용도 똑같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동창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의 경우에는 그 교섭수당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으로 해서 월 40만 원.
○ 최종현 위원 분리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랑 공단이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시와 별개로 저희가 노무 업무나 어떤 단체 교섭, 이런 거 자문받을 때, 법률적으로 자문받을 때 저희가 매월 10회...
○ 최종현 위원 월 40만 원 이외에는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없습니다. 특별한 조정이나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별도로...
○ 최종현 위원 특별한 조정이나 이슈가 생길 때는 어떤 비목으로 나갑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같은 항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지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교섭 때 어렵거나 아니면 노무 관련된 자문을 특별히 별개로 받아야 될 경우가 판단이 되면 그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32페이지 보면요. 우리 교육비가 엄청 많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에서부터 중간관리자 과정, 미리 준비하는 미래설계 과정. 이게 법정과정이 있을 거고 선택과정이 있을 텐데 이 교육과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참여는 하십니까?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다 소진이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반복 연례적으로 받는 교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반복 연례적으로도 있고요. 또 별도로 받고 있고. 또 자격증 때문에 해야 될 필수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
○ 최종현 위원 관내 교육도 있고 관외 교육도 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3페이지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 신문광고가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역 신문광고. 예, 187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4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역 광고신문이 187만 원 아닌가. 돼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전년도에 광고 선전비가 630만 원이었잖아요. 광고 선전비가 450만 원이 감액이 됐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주로 저희들은 지역신문 광고는 사람 채용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제일 밑에 보면요. 여비가 나와요, 여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노조하고 교섭 결과물이겠죠.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국내 여비, 또 선진지 견학, 또 국외 여비로 선진지 견학.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에 건 1노조고 밑에 건 2노조고.
○ 위원장 이명애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증이 듭니다. 이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우리 일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건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안 갔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안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점차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파크골프장도 확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화천처럼 행정에서 이거를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든 벤치마킹이라든가 국내 잘 되어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책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교섭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잘 되어 있는, 교섭을 특별히 잘하는 곳에 대한 또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없어서 이사장님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송구스럽지만 오히려 일반 사원들이 저한테 보내는 게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런저런 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있는데 일반 사원들은 왜 우리는 더 공부도 하고 있음에도, 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저한테 메일도 보내는... 비밀로 해서...
○ 위원장 이명애 그런 일도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우리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네들이 오히려 역차별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명애 이미 역차별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측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줄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오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본인들도 있지만 그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일반 직원들은 그분들보다 더욱더 이 점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차별, 이런 걸 떠나서 미리 선제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기획예산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행정국장입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요한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권순범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524## 참조 기획예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이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본 위원도 이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핵심 내용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페이지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1억 9,000만 원 이상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몇 년도부터 주기 시작을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이게 지속가능협의회가 이전에는 환경과에 소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이 업무 자체가 지속 가능한 업무가 UN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총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 기억을...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고. 저희는 작년부터...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제 1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민간위탁이 있지만 이 건은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종전부터 예산을 본예산 반영을 해서 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행감 24년도 사무감사 자료로 보내주신 거예요. 엄연히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있어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셨습니까? 화면을 좀 더 키워볼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보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의 동의일자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동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민간위탁 사항에 보게 되면 이제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동의 절차 안 밟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지원 근거가 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제가 좀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부서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는 저도 수석전문위원팀과 함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계속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이 계속비 사업에 이제 사실상은 다년도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원래는 필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계속비 자체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이 조사서가 있더라고요, 계속비 조사서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추경, 정리 추경할 때...
○ 염하나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매 추경 때마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리 추경, 마지막 추경 때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라고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고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안 첨부 서류에 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을 첨부 자료로 명시를 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첨부 자료를 봤더니 없어요,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 추경에, 정리 추경에 이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에 매년 어떻게 지출되는지 이 지출 현황에, 상황에 있어서도 첨부 자료의 내용에 넣어야 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것도 계속비 그 어떤 지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첨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한계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업 내용이 합당하고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행정에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있다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이죠. 실수라고 제가 가볍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본연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 보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가 사실상은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부서의 용역에 있어서도 그 여부, 심의 여부를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몇 개 부서에 있어서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도시개발과에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예산이 보니까 5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 심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개별법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떤 근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정확하게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스마트도시법, 관련법에 있어서 그 용역을 추진하게끔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보면 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그 해당 사항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 스마트도시 계획을 해서 나중에는 그 국가 공모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관련 근거에도 이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금...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것을... 위원장님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것은 선택 사항이고 이렇게 선택 사항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이 해석하신 게 맞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용역 심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용역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용역 심의 예산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초시와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18개 시군의 도시 중에서 스마트도시 용역을 주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 용역비를 얼마로 산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제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건설과라든가 지금 이제 토목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그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별도의 용역 절차 없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같이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희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외했다고...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개별법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거는 엄연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 못지않게 비용에 있어서 그거를 심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5억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산출된지도 모르는데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규모에서 2억, 3억의 예산을 산출을 한 거를 우리 시는 5억을 산출을 했었을 때 그 근거 기준을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부서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거랑 저랑 해석하는 다른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애매할 바에는 차라리 심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게 더 안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이제 용역 심의를 할 때 해당 부서 쪽에다가도 이제 근거 있느냐, 근거 분명히 있고 저희도 이걸 근거로 해서 그때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거는 그럼 계수조정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도시개발과랑 과장님께 이 부분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맞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그 근거가 있고 더 큰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이 용역을 진행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공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염하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의 타당성도 검토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 있어서도 검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안 된 부분을 의회에 무작정 5억을 올려놓고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과장님 잘못된 거죠. )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법령에 지금 해석하신 과장님의 전제와 그다음에 그 경우와 그 뒤에 단서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교부세 확보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일반회계 지표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내년에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서 예산 심의 전에 잠시 쉬는 타임에 잠깐 물어봤던 건 공식적으로 또 여쭤볼 테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 최고의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없다고 말씀하셨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전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측 대비해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되신 건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할 때 저희가 알기로도 항상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보게 되면 국가에서 의존재원 외에 저희가 자체재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더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자체 재원이 증액된 거고 의존 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의존 재원은 이제 내국세라든가 국세 수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의존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제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좀 증가 폭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타 부서에다가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쭤볼게요. 왜 위원회의 회의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 타 부서에 여쭤보니까 위원회의 회의 수당 차이가 있는 건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문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인데.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을 띠는 거, 그렇게 띠는 것 같지 않은 위원회가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건 명확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특정 위원회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마다 이 그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이제 보고를 하시고 부서의 검토 의견을 이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협의 기구입니까, 의결 기구입니까라고 시민이 물어보게 되면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대응이란 말이에요. 부서의 대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의결기관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 검토 의견이 의회의 의결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면 여기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하고 집행기관의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가 존재... 의회 기관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듯이 명확하게 속초시의회는 가장 대표적인 대의기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각각의 조례에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명시할 뿐이었고. 그 각 위원회는 기능과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구라든가 자문기구라든가 좋습니다. 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그 자문기구 중에 최고의 자문기구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은 여론과 동향과 시민의 의견을 가장 함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회의 어떤 권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의결기관에 예산 심의권이 있다라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문을 받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나오게 되면 부서 검토 의견을 의회처럼 이렇게 보고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도출한 내용이 있다면 예산편성 시에 의회에다 보고하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시정을 한번 추진하고 싶으니까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시간 절약도 그렇고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정례위원회 때 저희가 많이 활용을...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정례위원회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일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능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이제 전 탄소중립위원회, 지속발전위원회. 이게 이제 친환경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 친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건비 빼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1억 9,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사업...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업비가 많이 그래도 증액이 된 거예요. 4년이나 6년 전 같았으면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한 80% 정도 차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업비가 늘어난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사업비가 늘어났던 건 앞서 말씀, 보고드렸지만 인건비는 일부 한 3, 4% 정도 증액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속초 사잇길 운영할 때 기존 운영을 이제 오전 2시간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할 때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현실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시간 적용했던 걸 4시간으로 현실화시켜서...
○ 김명길 위원 지속발전위원회에 있는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한 번 채용되시면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까? 정년이 보장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저희...
○ 김명길 위원 그럼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거는 저희가 그 위원회 자체,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 김명길 위원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열심히 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러면 혹여나 시정이 계속 이제 바뀌는 상황이 와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든 바뀌는 상황이든 어찌 됐든지 간에 몇 기, 몇 기가 바뀌면 바뀌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그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중간에 그분들이 최장,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이라고 보세요? 제가 그곳에 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는... 물론 그 공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하는 게 맞지만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보다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발전위원회의 직원 채용을 보면 일반인이 봐도 시정의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채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질타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시정, 특히 지휘부, 지휘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의 운신의 폭을 가장 넓게, 활동의 폭을 넓혀주게 할 수 있는 곳이 의회란 말이에요. 최고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에게 결정 사항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쓴소리가 나오더라도... 제가 과장님께 가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 김명길 의원이 막아서 못 했다고 해라.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계속 막힌다고 해라. 제가 욕을 먹을 테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런 거 자체도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라든가...)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예산 심의 편성할 때도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이 지금 되게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라고 과장님께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편성이 갑자기 신규사업 수억 원짜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인지, 없는 부서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심의회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필요한 부서는 이 부서인데 이것과 연결된 부서는 또 다른 부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쪽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게 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회에 사전, 그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봐도, 아무리 봐도 전혀 공감이 안 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갑자기 툭툭 들어오고.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이번에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일부 아마도 지금 도비에서 지원됐던 사업...
○ 김명길 위원 일례로... 제가 과장님 부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 세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 몇 억짜리 예산이 돼서 뭔가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마추어인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이게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날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실망감이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와 좀 어느 정도 협조 체제라든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된다면 사전에 보고하시고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뿐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중요한데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다행인 것은 저희 행정 체계에서는 각각의 부서별로 전문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협업 체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이 안 될 때는 국장께서 같이 이제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 김명길 위원 사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그 금액 대비해서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금액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래서 현재 다행히도 이제 공공건축TF팀 공공주택 건축과 내에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하나씩하나씩 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속초시대표단 국외교류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그레샴시하고는 교류 40주년이고요. 일본 요나고시하고는 교류 30주년이고요. 지금 4,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여비가 민간인에 대한 국외 여비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국외 자매도시 방문에 속초시 민간대표단은... 대표단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우선은 다행히도 그레샴시와 요나고시에는 자매도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방문할 때 어떤 연관돼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분들도 좀 일부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 정인교 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행정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위원회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생성형 AI 행정 도입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전 부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첫 번째는 이제 해당 부서에 한 분씩 있었고. 그다음에 좀 미흡해서 각 팀별 한 분씩 더 해서 지금 전달 교육을 좀 했는데 죄송하지만 의회사무과 쪽에서는 한 번, 부서 한 번만 했었고 나머지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청과 사업소 동은 다 실시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AI 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아마도 지금 복잡 다양하게 행정이 구성돼 있는데 예전에 타자기로 운영하던 것이 컴퓨터로 하고 있고 컴퓨터도 그전에는 네이버에 포털 하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진보되어 있는 생성형 AI, 그중에 현재 챗GPT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을 한번 지난주에 받아봤습니다. 한 302명 받았는데 만족도가 99%입니다. 그러니까 302명 중에서 불만족이 딱 2명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꾸준히 써야 되겠다는 것이 298명. 4명 외에는 다 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에 검색기능 외에도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스마트 행정할 때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실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상당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엑셀을 갖고 그냥 딱 놓아서 그냥 합치기 분석이 됐는데 이 엑셀을 갖고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도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어떤 책을 하나 주게 되면 이 책에 대한 것을 몇 자 정도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요약을 해주고, 계획서를 주게 되면 이 계획서 갖고 보도자료를 써야 되면 보도자료를 써주는데 이 보도자료도 이거 뭐 조금 더 우리가 쫀다 그러는데 명령어를 다 이렇게 넣을 때마다 계속 개선을 해 주는, 그러한 식의 업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별도로 과장님께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섯 가지 비전 전략을 만드셨고요. 그 안에 세부계획을 또 넣어주셨고요. 또 속초시에는 8개 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추진 사업 의견을 넣어주셨는데 저도 그 사업, 추진 사업 의견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정인교 위원 저는 그 청초호 수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랑호 같은 경우는 호수를 따라서 한 바퀴 이어지는 그 둘레길,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초호는 호수변을 따라 걷다 보면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시내 안쪽 구간을 이용해서 호수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분들이 아름다운 청초호를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 그리고 호수 수변 공원 이걸 좀 조성 의견을 드리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또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몰 외부에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갯배ST.
○ 정인교 위원 예. 갯배ST에 고가로... 그거 뭐라 그래야 되죠? 고가 데크라 그래야 되나? 시설물 해 놓은 거 있죠,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 정인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고가 다리를 놔서 이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고 이거는 뭐 사실관계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부 용역에 대한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있었고요.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공무원 배상책임 공제 관련해서 기존의 세출 예산과 다른 집행이 있었고요. 이 밖에도 타 부서에서도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조례랑 산출근거가 다른 예산 편성과 지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산 심의 자료 검토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전 부서에 대한 이런 절차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검토하시고 걸러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위원님께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수나 그것이 최소화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앞으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25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죠.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명이 됐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계수조정 때 다뤄야 되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 해양수산과 외국인어업인회관 공유재산 변경안 누락됐는데 이번 12일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예산 심의 전에 변경안을 의회 동의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일에 올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자 치유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해라, 그랬는데 그런 유사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행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명애 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번 25년 당초예산 때 지금 미디어센터 빼놓고 미디어센터는 소명이 됐고 해양수산과에 어업인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3차 추경에 자치행정과 육아 복합지원센터, 지금 저기 그 영랑동 119센터 자리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 얘기했는데 지속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의회 누락. 도시개발과 스마트용역 용역심의위원회 보고 누락.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에 그 옛날 유치원 자리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유치원 자리 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잖아요.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누락. 지금 확인된 것만 지금 5개예요. 이게 뭐 하나 정도면 넘어가겠는데 예산도 굵직굵직하고 이게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민간위탁동의 누락.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이 5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받으시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좀 소명 자료를 분석을 해서 계수조정에 반영을...
○ 위원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이거 뒤에 적으세요, 팀장님. 다 적으셨나?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한두 건도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과 일단은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지역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K-전통시장페어 박람회에 관련돼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은 화면을 보여줬었는데요. 과장님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의 전용으로 이거를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차상에 있어서 굉장한 하자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의회의 어떠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고 심의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 사항을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 얘기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저희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부서, 여러 부서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할 경우에 그것에 있어서 응원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도 그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 그 목적대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차장이 여러 군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조성에 있어서 조금 더 할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언제쯤이면 이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물론 이제 의회에서 정당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도, 이제 총괄부서에서도 이제 권장, 권유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부서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 상황을 좀 더 강조해서 지금 그런 사항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그리고 본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인건비는 일반 세출에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정상화시켜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좀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대표단, 해외 대표단 편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2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산의 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명에 포함되는 그 인원들은 지금 우리 시 지휘부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하나는 민간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대표단으로 이제 예산 편성 준비를 하실 때 2025년도에 방문, 대표단으로 방문할 국가에 대한 건 예측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 편성해 놓고 2025년 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디, 어디 국가를 방문을 해서 가겠다라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현재는 이제 미국 그레샴시와 일본 요나고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1인당 230만 원 편성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이건 이제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평균치인데 이게 이 금액으로 되겠냐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앞서 좀 이렇게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자부담 비율을...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조정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경비도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할 수 있는 데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까지 하면서 이 예산 편성해서 굳이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뭐 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본,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로...
○ 김명길 위원 공무 아닙니까, 공무.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할 때에 보면 그 체제비는 일부 지출을 해 주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수립하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의회에 같이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 김명길 위원 세부적인 게 나오시면 좀 알려주시고 예산 대비해서 국외공무로 가는 부분인데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를 위해서 가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미국은 금액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일본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레샴시도 우리 자매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기면 가셔야 될 텐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금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2023, 24 대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다행히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예산에 대한 궁금증도 여쭤보지만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적극, 우리 시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건 적극 방어해 줘야 된다. 그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방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더 추가, 추경 때...
○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렸듯이 기획예산과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굵직한 예산이 들어올 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부족한 건지 많은 건지에 대한 소통도 필요하다. 예산 심의,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 전 부서를 해야 됩니다. 전 부서로 하다 보니까 이 전 부서로 하면서도 이 내용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친선방문 추진 사업입니다. 요나고시하고는 이제 30주년 그레샴시하고는 40주년. 2015년에 요나고시는 30명이 이제 대표단으로 다녀왔고요.
그레샴시는 11명이 갔다왔어요. 이때 공연단이 따로 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 그레샴시 갈 때에 그 공연단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공연단은 대표단에 포함이 안 돼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
○ 위원장 이명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표단에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4년, 올해 설악문화제 때 요나고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나고시에서 대표단 18명이 다 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공연, 멋진 공연을 보여줬는데, 이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요나고시 행정에서 댔다고 저희 위원들이 요나고시 의장, 부의장을 미팅했을 때 알아내서 과장님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저희 걸 보겠습니다. 민간인 대표단 중에 공연단이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현재 앞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구체화될 때 별도 의회에 보고를 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언제 시기가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료 위원과 과장님과의 서로 질의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 민간대표단 방문에 자매도시위원회 멤버들이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간인 자매도시위원회. 그러면 자매도시위원회 분들이 전부 다 가시겠다고 하면 만일 그 비용을 어디 어느 선까지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미리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20명이라는 숫자를 포함을 시켜서 있는데 그러면 그 미국의 열 분, 요나고시 열 분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10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저희 의회하고 상호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 위원장 이명애 왜냐하면 민간 자매위원회 분들이 본인들 가는데 전부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러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지금 10명, 1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5명,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당연히 이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보니까 제일 급한 게 지금 해양수산과 외국인, 그렇죠? 이게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딱한 노릇이에요. 지금 뭐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본인들은 급하게 이제 12일에 이제 올려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예산 편성 보면서 부서에서 혹여라도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이 미처 총사업비를 생각을 못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필터링해 주고 이걸 걸러줘야 되는 부서가 바로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부서장님들은 오셔서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당 팀에다가는 미리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용역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중기계획 반영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다 항목을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씩 걸렸을 때 할 수 있고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필터링 된 자료를 제시하고.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요, 그게 소용이 없는 게 해양수산과의 경우 이 필요가 없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 없음으로 돼 있어요. 본인들 그 사업계획서 보면. 이거는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부서가 인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챙겼었는데 못 챙긴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당해 연도 사업비가 각 부서마다 얼마인 거를 아는 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저는 이상이고요.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얘기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2월 중순에 제설창고 건립이 있어요. 제설 창고 건립도 공유재산 변경안 누락된 겁니다. 총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다 확인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식의 그 고민을 할지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6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행정국장 이승우
기획예산과장 이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