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2차 2022.12.12.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일반보고 1건, 총 17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의 2에 명시된 자유발언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규칙한 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해방 이후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일제 치하를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남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한 탓인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 때때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속초시의 경우 설악 해맞이공원에 뚜렷한 친일 족적을 남긴 친일파인 초대 속초읍장 박상희를 기리는 추모비가 서 있다는 내용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추모비의 건립일은 9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단제비는커녕 안내판조차 12월인 현재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올바른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이 가치 있고 정의로운 역사적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제 잔재 또한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옥사를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일부는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초대 속초읍장 박상희의 추모비에 대하여 단제비 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관장으로서의 공적과 친일파로서의 과오를 함께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속초시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조사 연구하여 철거나 정비 또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고위감(以古爲鑑)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침탈로 속초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애국·애향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속초시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참여 지원 및 행위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속초시 일제 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직급별로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필요한 직렬별 자격증 요건 정비 사항입니다. 안 별표4의 전산직렬을 필수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삭제하여 안 별표 6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양수산, 항공, 시설, 조리의 각 직렬별 응시 자격증 기준 일원화 및 미비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6에 전산직렬의 자격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항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9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740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6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998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4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민선8기 공약 주요사업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가. 국 명칭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4조에 첫 번째 도시안전국을 미래의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보좌기관 명칭 변경 신설 및 분장사무 규정을 안 55조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공보감사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 부서명칭 및 국별 분장사무 변경사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7조의 2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복지국 소속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가족지원과를 경로장애인과로, 환경과를 친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 도시안전국을 미래도시국으로, 소속부서 중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과를 경제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발전전략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 변경하고 미래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속부서 변경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사업소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안을 안 제16조와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수도사업소를 하수처리사업소로, 시립박물관을 속초시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두 번째 소속부서 변경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별첨 18, 19 페이지에 첨부하였고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첫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3~17페이지에, 두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가. 예고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결과는 붙임 2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와 네 번째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8기 공약 주요사업 추진인력 확보와 행정환경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기구 개편 추진을 위해 기관별 정원을 적정 배분하고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가. 정원의 총수 조정은 안 제2조로, 첫 번째 총수는 705명에서 712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고 두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은 690명에서 695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나. 직급별 정원측정 기준변경은 안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직공무원 6급은 25% 이내에서 24% 이내로 조정하였고 두 번째 일반공무원 7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3에 조정하였고 첫 번째 총계는 705명에서 712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고 두 번째 일반집계는 693명에서 70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5급 계는 본청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직속구간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6급 이하의 계는 645명에서 652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6에, 입법예고결과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결과는 붙임9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동명칭 변경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법정동 2개소에 걸친 공공기관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신축 예정됨에 따라 동 경계 조정을 통한 원활한 지적공부 정리 및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명칭 구역의 조정은 안 별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사 신축 부지인 영랑동 215번지 외 5필지 5,175㎡를 동명동으로 편입해서 사업부지 법정동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부지 중 영랑동 113에 1, 2번지 외 5필지 1,802㎡를 동명동으로 편입해서 사업부지 법정동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호동 620에 1, 2, 3번지 3개 필지에 532㎡를 교동으로 편입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를 준수하였고 예상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4에,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가. 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고 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재정 지원을 위한 절차와 사업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3조에 담았고 보조금정산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행정동우회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건에서 가족지원과를 경로장애인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여성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보육 및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과 관련된 사무가 교육청소년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 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은 속초시의 여성보육 및 가족정책과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혼동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교육청소년과를 교육가족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변경요청을 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그러면 이명애 의원님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를 교육가족지원과로 하는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 에 대하여 의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회의실에서 논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의장 김명길
속초시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명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은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를 통해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받고 교육청소년과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음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록 제20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정책 흐름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업무 대부분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보입니다. 속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입법예고된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의 사무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여성보육 및 가족과 관련된 사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성이 높은 사무의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분장표를 개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속초시의 여성보육 및 가족정책과 추진의지를 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혼동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서는 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을 소관사무에 맞도록 교육가족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 및 부칙 제3조의 교육청소년과를 교육가족지원과로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 개정안 부칙 제3조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변경 사항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명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염하나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트렌드 다변화로 관광지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분배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마련 등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공정관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정례위원회 시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공정관광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합의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속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21조 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개정을 안4조 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행자료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공유재산의 증감 등 운영상황 공개 신설조항을 안 제7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조항을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취득 및 처분기준 금액을 한 건당 10억 이상, 취득 1건당 1000㎡ 이상, 처분 1건당 2000㎡ 이상의 기준 면적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용어를 사용허가로 현행화하여 안 제16조, 제19조로부터 22조, 제32조, 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방법 신설조항을 안 제2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속초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와 속초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이전 기업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려는 경우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 제18조의 각 목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로써 시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료 감면에 관한 추가 신설조항을 안 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입니다.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정비하여 안 제4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농업인에게 농지를 수의매각하는 조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0조의 3항,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국토부에서 실시된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대한민국에서 단 세 곳만 선정될 수 있는 어려운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하시고 이병선 시장님께서 발로 뛰시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쾌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본회의 사유서 외에 본회의장 출석 후에 자리이석하는 부서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