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3.06.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설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양명국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규완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윤종원 시험팀장입니다.
최강선 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상수도관 파열이 되는데 특히 주말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까지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자료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몇 건 정도 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통상 민원이 접수되는 거 보면 하루에 1건 정도 평균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달에? 일주일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루에.
● 위원장 최종현 하루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물이 샌다, 누수가 된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상수도관 파열이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파열도 있고요. 상수도 전체적인 민원이... 그러니까 계량기라든가 여러 가지...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민원에는 파열도 있고 누수도 있고 계량기도 있고 기타 등등 전반적인 거. 그런데 상수도관 파열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사유지 내에 있는 건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많이 파열이 됐다 그러면 문의가 오면 업체 정도는 안내를 해 주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거기까지, 저희가 파열되면 일단 현장을 바로 갑니다.
● 위원장 최종현 사유지든, 우리 시유지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일단은 이 상황을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 위원장 최종현 인지를 시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계량기 전단에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가정 내부로 소속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관이 계량기를 기준으로 계량기 연결되는 것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계량기 이후부터 주택이나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옥내 배선, 옥내 배관으로 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한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것을 인지시킨 다음에 누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민원인한테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저희가 한 5군데가 있거든요, 주위에 공무소가.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공무소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해서 공사를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단 상수도관 파열이 되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공무소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업체들이 현장 나가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제 그 사이의 시간 동안은 계속 누수가 되고 도로 같은 데는 물이 넘쳐나고 사유지 같은 데는 앞마당이 난리가 나고 그런 거겠죠. 보통 시간대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 배관은 15mm라서 제일 작은 관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다 복구가 됩니다, 통상. 위치를 찾는 게 먼저...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그 공사기간 내에는 그 일대를 일단 단수를 시키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 일대에 최소 구역만 제수변을 잠가서 일단 주변에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 그렇게 진행을 한다. 최근에 상수도관이 계속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누수현상들은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것들로 인한 지반침하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 속초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은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현재 기술가지고는 소량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현재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8월이면 다 완성이 되는데 물 나가는 양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량이 지속적으로 쭉 나가면 사실은 잡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확대돼서 물의 양이 좀 커졌다. 그런데 도로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 꺼지면 관망시스템에 저희 제어실 현장에 야간 유량이라고 찍힙니다, 야간 유량이. 새벽 4시나 5시쯤에 평균 유량이 찍힙니다. 그것이 어제보다 튀었다든가 기존 한 달보다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의심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누수되는 곳은 그때부터 지역이 최적화사업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블록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블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요즘 관내에 공사현장들이 많은데 공사과정 중에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도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돼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럴 경우에는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지하매설물 공사현장에 지하를 파다가 그런 경우인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반 정도 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일단 다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보고 주변 제수변을 어떤 걸 잠가야지 민원인한테 최소화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제수변을 잠그면 그 일대 물이 안 나오면서 주변 민원인들이 힘드시니까 그걸 파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직접 하든가 아니면 관련 업체를 소개시켜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계량기 민원은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기존 사용량보다 오버가 돼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계량기는 겨울에는 동파 위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 월 총 30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계량기 민원은 검침이 누수가 돼가지고 노후됐으니까 노후계량기로 누수가 되는데 옥내에서 물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 물의 양이 급증하니까 본인들도 놀라고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첫 달에 발견을 해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민원인들이 첫 달은 조금 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리고, 충분히. 그리고 계량기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요금 관련인 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계량기 검침원이 몇 분이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10명 계십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분들이 속초 관내 다 커버하시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하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계량기랑 기존 계량기랑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스마트 계량기하고 기존 계량기를 구분을 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기존 계량기들은 지침을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계량기는 거기에 디지털화시켜서 그 위에 원격 수신기, 발신기가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마다 검침한 양을 가지고 있다가 인근 LG통신망을 쓰는데 통신망으로 보내서 중계기를 통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들어옵니다.
서버로 들어와서 검침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기존 계량기는 검침원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스마트 계량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현황을 수시로 검침을 하지 않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스마트 계량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한 30% 정도 되고요.
● 위원장 최종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8년 주기로 계량기 교체를 하거든요, 노후 계량기들. 그러면 계산했더니 2029년까지는 100% 정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속초 관내가 전부 스마트 계량기로 간다. 그러면 검침 필요 없이 수시로 물 사용량을 알 수가 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에 따른 물 대책도 정확히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검침하는 게 사실 한 달 내내 검침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달 중에 한 열흘 내외만 검침을 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얘기드리면 일단 고지서 관련돼가지고 체납징수하러 다녀야 되고요.
● 위원장 최종현 검침원들이 직접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두 달만 안 내면 계량기를 뜯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 공지를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검침한 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력한 게 맞는지 또 대사작업을 합니다. 지난달 거하고 맞는지 대사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누수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금액을 조정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지서 출력하는 게 필요하고 고지서 분류해서 배달까지 직접 인력으로 저희가 배달, 송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20일 잡아먹습니다. 열흘 동안에 검침하는데 그 그 열흘 중에서도 계량기가 현장에서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통신상태가 불량인 경우도 가끔 생겨요. 위에 물이 고이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단말기를 고친다 해서 사실은 검침하기 수월해지긴 하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공사현장에서 도수 적발되는 거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최근에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요. 사고이월 2,500만 원인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이명애 위원 이 대포동 10통 마을환경개선, 마을건물 지붕개량, 공사관급자재. 계약일을 2022년 9월 30일날 하셨는데 이 업체가 조달청 목록에 있는 업체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조달청에는 이 품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 이명애 위원 없었는데 이 업체가 사실 동종업계에서 한 96위 정도 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컬러간판 쪽으로는 이름이 있었다고, 과거...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사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을공사다 보니까 마을에서 공사를 하려면 주변에 마을에서 실제 시공하시는 분도 계시는 경우도 있고.
● 이명애 위원 아, 이 컬러간판을 하시는 분한테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한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의 소개를 받으면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여기 업체가 아시다시피 주소가 충북 옥천이에요.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충북이면 가깝고. 이 업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얼른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가려고 되게 적극적이어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주민들이 우기나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수의계약 범위라서, 금액이. 얼른 수의계약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이 업체가 납품까지는 바로 했는데 돈 받아가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파산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금액을 지불 못하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을 때 이미 이 업체는 직원도 좀 감원도 해가면서 그런 단계였더라고요. 조금 어지러운 단계였더라고요. 그래서 대금도 받아가라고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연락도 안 받고 이런 상태였던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고요. 저희가 겨우 통화를 한번 했어요. 사장님하고 했는데, 대금 청구해 봤자 국세, 지방세 체납되면 저희가 그거 먼저 조회에서 받거든요. 본인한테 들어올 돈이 하나도 없고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청구 안 할 의사를 비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봐서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 이명애 위원 포기해서 어떻게 됐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은 저희가 내용증명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불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면 되는데 올해 말까지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회계상 일단은 불용처분을 합니다. 이분이 다시 나중에 사유가 생겨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불하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를 받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12월이 돼서 이게 국비 반환을 하게 되면 그런 사유도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환경...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안 쓰고 반환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줬는데도 왜 올해 안 쓰고 이걸 돌려줬을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이익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사유를 적어낸다면 그 사유가 인정이 된 적도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환경청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저희가 자료도 주고 지금 이래서이래서 이렇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연말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감액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가 동종업계 100개 기업 중에 96위를 하는 걸 미리 좀 알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더라고요. 10명의 직원에서 계속 감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차후에는 마을에서 추천을 하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6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건 아무래도 많이 고쳐야 할 일도 많고 그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연식이 좀 많이 된 것들은 고치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고치는 비용이 많아지면 이 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형승용차 넥쏘, 이 차가 2021년식인데 수리비가 이게 156만 원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수리가 필요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 승용차가... 제가 지금 그거까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왜냐하면 보증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156만 원이나 나갔기 때문에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종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2, 23년도 그 사업에 보면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에는 한 3500여 개 정도 되고 23년에는 약 38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각 가정집에 설치가 되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요즘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에서 그게 설치가 돼서 준공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계량기는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신규 아파트라고 따로 설치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정인교 위원 소장님, 현재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일반가구 등에 그걸 아예 신규주택을 건축할 때부터 설치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검침료를, 원격이 되면서 검침료를 각 가구에 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매우 소액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액으로 반대로 사업자가 가구에 검침료를 지급을 하는데 혹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상수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번 3월달에 최종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게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1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감면을 해 주든가 아니면 돈을 지급하든가. 그건 아파트별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가정에 한해서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니요, 전부 다.
● 정인교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 세대별로 검침을 저희가 안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검침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검침량을 알려주거든요. 저희는 메인 계량기 검침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동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원격검침기가 달려 있는 일반 가구에는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일반가구에는 집단가구,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그 수혜를 드리는데 일반주택은 그냥 계량기 하나당 한 집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 원래 받지도 않고 저희가 검침하고 한 가정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반 원래 검침료가 없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원래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다시 정리를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검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이렇게 파열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지금 주변 섹터가 블록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파열이 되면 피해를 보는 대상지에다가 바로 얘기해 드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지해 드리는 게 좋긴 한데... 최대한 알려드리긴 하는데 못 듣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속초 별도 기지국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복구해 드리는 게 민원인한테 득이기 때문에 홍보도 동시에 하면서 같이 공사도 진행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한 우리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가정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갑자기 뭔가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당장 또 영업적인 피해도 볼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년 문제가 있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알림에 있어서 물론 재난경보 알림 문자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금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던 그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뭔가 알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속초가 물자립도시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부분이 가끔 저희 주변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자립도시라는 게 비가 안 왔을 경우에 무한정 자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비가 왔을 때 이후에 며칠간 버틸 수 있냐 기준이 있다면 그게 자립이다, 아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기간이 겨울이면 상당히 길게 버틸 수는 있습니다. 증발량이 적고 그리고 물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기간 150일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상당히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지금 학사평 일원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쌍천 주변에는 물이 좀 최근에, 작년에 갈수기가 한 120일 이상 됐는데 그때 견뎠거든요. 문제는 학사평 쪽입니다. 학사평 쪽에는 아직은 물이 조금 덜 와도, 비가 좀... 갈수기가 지속되면 물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학사평 쪽에는 빨리 대체수원이라든가 다른 연계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추경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확보를 했고요. 공사는 하루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속초시가 물자립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체의 8만 3000명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호텔들이... 완성될 호텔들도 있을 것이고. 동서고속철도 이후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의 물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여전히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여전히 이 물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 절약하는데 있어서 실천율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이 부족하든 안 하든 여전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고 우리 도시는 물은 아껴써야 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그러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여전히 양치하면서도 물을 틀어놓고 물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당장 우리 행정에서부터도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행정에서 실천 부분도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부분이 돌입된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물 부족에 대한 홍보를, 그리고 또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실천의 필요성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서 대체수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절약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시 물 부족 문제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건 지하댐 2개가 건설돼 있고 다수의 암반지하수가 개발이 돼 있는데 향후에 추가로 상수원 확보할 방안은 지금 지하수개발 방안 이외에 다른 게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학사평 쪽하고 설악동의 설악취수장하고 연계해가지고 갈수기 때만 설악취수장 쪽에 물이 그나마 학사평보다는 좀 많거든요, 물이 아무리 갈수기라도. 그래서 그쪽 물을 활용해서 학사평 쪽으로 보내서 학사평 갈수기 때 좀 보충해주는, 그게 지금 대체수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학사평에도 대체수원을 지금 개발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올해 중으로 아마 대체수원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산은 확보 됐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산 확보 돼 있고요. 용역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자활천 쪽에 아마 관정을 하나 더 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외에도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천만 해도 여유가 있다, 쌍천.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천수를 이용하는 게 최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쌍천이 유로가 짧고 경사도가 심해서 비가 오면 이 지하로 스며들기도 전에 그냥 다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지하댐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상류에도, 상류 쪽에는 나름대로 다목적 보를 건설하면 이걸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하천을 잘 준설하는 등의 어떤 그런 관리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보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스며들긴 하지만 이만큼 물이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게 지하로 침출이 돼서 우리 상수원을 취수할 수 있는 구역 안에 물이 오랫동안 체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래서 물을 더 많이 저수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이라고 하는 건 설악동 재건이라든가 모든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기를... 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가두는 어떤 그러한 형태, 호수 형태를 유지하면 경관이 개선돼서 더 여러 가지로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건설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있나요? 추진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 관련된 용역은요. 환경부에서 물이 부족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저희 속초시를 집어넣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중이 최근에 알아본 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내년 중에, 내년 정도에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저희가 설악동 쪽에 말씀하신 대로 제3지하댐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제3지하댐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의 상황을 봤을 때 하천에 암반이 깔려있어서 상류층에는 지하댐을 건설한다 해도 밑에 머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소규모 댐을 건설해서 표층수 이걸 갖다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밑에 얼마나 암반이 있고 얼마나 골재가 있는지, 어떤 그런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자체 개발하는 방법보다는 또 인근 자치단체에 물이 남아돕니다. 사실상 남아도는데 그것도 잘 협의해서 유사시에 MOU를 체결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 신선익 위원 민감한데 추진을 해야 돼요. 민감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계속 관심을 두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꾸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겠다고 덥석 내놓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물 절약을 위해서 또... 물 원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시공 중인 아니면 최근에 숙박이라든가 증가되는 업소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전량 다 설치합니다. 대변기, 소변기 환경부 기준에 맞게끔 소량으로 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검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 절약하기 위해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록화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속초시민 정주인구들이 쓰는 물의 양보다 주말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은 걸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려고, 기본적으로 물을 절약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물을 마음 놓고 쓰죠. 물이 새든지 틀어놓든지... 그냥 그렇게 쓰기 때문에 물 절약에 관한 홍보는 우리 시민들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관광객들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우리가 보면 생활형숙박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에... 우리 시가 물 절약과 관련한 그런 걸 갖다가 부착하게 하거나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 지급한 그런 게 있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갈수기 때 열심히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관기관에서 행사있을 때 좀 틀어드리고 했는데.
● 신선익 위원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눈에 와닿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샤워기 앞에 이렇게 물 절약을 갖다가 해 달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호소문이나 어떤 그런 우리 시의 입장, 이런 것도 갖다가 좀 해서 나름대로 물 쓰던 사람들이 이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에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업체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 인허가할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수전 같은 것도 절수형으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게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전에 보면 아주 급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이렇게 실제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런데 저도 그전에 고지대에도 살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 할 때 물동이도 들고 나름 물도 받아놓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급수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건 오히려 물 낭비를 초래한다. 제한급수 이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속초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가구 수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공용주택에 효과 있나요? 없잖아요. 영향도 없잖아요. 괜히 이건 실시해가지고 고지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서민층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지 물 절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물 절약 하려고 해서 물 나오는 시간에 물 받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욕조에 가득 물 채워놨다가 다 쓰지 못하고 그다음 날 물 나오는 시간에 물 다 버리고 다시 또 가스 집어넣고. 우리 물 낭비죠, 낭비. 행정이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물 낭비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단수를 해서 어떤 누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그것도 누수... 물 안 샙니까? 약한 수압 때문에 좀 덜 샌다 뿐이지 나중에 그 누수된 거 물 또 다 채워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신선익 위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기존에 해 오던 것만 자꾸 이렇게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이게 경제적이고 개선이 돼야 될지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예를 말씀드리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물 절약하는 방법이 문서에도, 설명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수조에 벽돌을 집어넣는데 벽돌 집어넣는 걸 갖다가 건축자재 여러 가지 하니까 페트병에 물 채워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게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유신시절에 나오던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버젓이 그걸 물 절약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다 물 절약하는 수조가 다 돼 있잖아요. 물 줄일 수 있고 물의 양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답습을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다가 벽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지적 아닌 지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많은 물 절약을 위해서 우리 상수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 생산량이 하루에 얼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최근에는 한 3만 4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만 4000톤이요. 어디서 취수합니까, 거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쌍천에서 많이 취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쌍천이 주를 이루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돈도 많이 들였고 노력도 많이 들였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위원 상수도현대화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설악정수장에서... 학사평정수장에서 하루 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평균 4000톤입니다, 1년 평균.
● 방원욱 위원 4000톤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취수구를, 취수장을 발굴을 안 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 낭비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유수율 제고. 85%까지 끌어올리자, 한 68% 돼 있던 걸.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현대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하루에 1개의 취수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양, 5000톤이라는 물양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절약을 하고 담고 모으고 절약하고 방법을 또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주위에 설악권으로 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완공일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내년도 8월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도 8월까지죠. 그때까지 참기는 하겠는데 이 관리를 시행사 시공이 전부 우리 수자원공사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도 시달리는데 위원회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제가 그렇게 까지 할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도 몇 년 동안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느 데는 관광객이 오는 주말에는 좀 자제를 해 주고 내지는 또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공사의 진행속도. 도면이 크게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이 80%죠. 그래서 본 위원은 보도블록 하나도 걸려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용납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속초에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니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수자원공사 직원도 좀 늘려서 긴급복구할 때는 다시 한번 복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공정에서 마무리 포장은 안 하고 중간 포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봐서...
그렇게 완벽까지는 안 따지겠지만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이 되지 않게는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지적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가포장 상태까지라도 빨리 해가지고 매끄럽게 면을 만들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게 가포장하고 나서 재포장, 이렇게 포장을 하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과 물량과 콘크리트 타설량을, 아스콘 타설량을 미리미리 좀 정하고 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해야 되겠다. 지금 관광철이 다가오는데 온 시내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막바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주말에는 지금 가능한 진행했던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 방원욱 위원 공사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시작하거나... 주말에는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주변에...
● 방원욱 위원 그것도 경험상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해 보니까 주말에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평일날은 좋다 그거예요. 주말에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지는 그 지역의 공사가 한 달 이상 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지장이 좀 많았다. 그간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취수장마다 조금 변화들이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취수여건이 과거에 비해가지고 약간 변화가 있는데 과거보다 물이 상당히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비가 와도.
● 방원욱 위원 비가 와도요. 우리가 지금 4개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이 자꾸 적어지고 갈수기가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농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위원 BOD도 올라갈 거고 SS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희석이 돼서 정수장까지만 도착을 해 주면 정수장에서 어떻게라도 정수를 해서 역세척하고 해서 가능은 한데 원수 자체가 너무 좀 그렇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정수장에는 지금 현재 시설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활성탄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지금 요즘처럼 많이 와주면 상관없이 시속도 내고 원수 자체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안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의 시설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지금 원수 상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원수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취사장이 다 매우 좋음으로 평상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취수 여건은 점점 양으로 따져서는 양은 줄어들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은 최고...
● 방원욱 위원 아직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저 같은 환경쟁이는 수치 가지고 따지거든요. ‘좋음, 매우 좋음’, 이게 아니고 수치 가지고 따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부 59개 항목을 측정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59개 항목 중에 좀 불안한 항목이 없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최근에는 별로 눈에 띄진 않는데 갈수기 때 되면 염소이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염소이온...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원수를 취수장에서 보면 대장균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위원 그게 발생이 되는데 처리장에 들어오면 불검출로 나온다.
이것도 자신할 게 아니거든. 이게 갈수기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59개 항목을 합니다만 큰 변화랑 그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26페이지를 볼 수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26페이지요?
● 방원욱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가장 우려되는 게 DO, PH 이런 것들은 다 불검출 합으로 들어가는데 참 중요한 게 탁도하고 저는 색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 색도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색도에 대해서 학사평정수장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취수장마다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색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탁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59개 항목 중에... 그러니까 물이 거의 다 아주 양호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양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수기 때나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과 이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수 플러스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또 합니다만 고도처리시설을 1단계에 다 하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일단 1단계로 고도처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물량 늘려서 2단계 하고 물량 늘려서 3단계로 해서 완료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수 취수할 때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가능성 있어요. 언제 물이 모자라서 저수지 물 가져올지 몰라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복류수일 때는 사실 상당히 안정적으로...
● 방원욱 위원 공급이 되죠.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래서 하천수는 학사평정수장이 하천수인데요. 학사평정수장이 지금 저희 활성탄여과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때 주변물의 질이 안 좋아질 때 그때 가동합니다, 간헐적으로. 마지막 고도처리는 RO 역삼투압에 의한...
● 방원욱 위원 우리 RO, 역삼투압법 RO가 있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건 지금 구상 중인데요. 주변에 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상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지금 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데 차후에 시설이 필요하다 느끼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RO라는 게 그 역삼투압법이라는 게 뭐냐하면 해수를 일반 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RO예요. 그렇게 그 필터링이 아주 상당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래서 이온수지교환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맞아요. 우리가 이온이나 이렇게 가는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고. RO는 그 필터 하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안 돼요. 이게 전부 독일제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그거고. 거기에 또 이물질이 끼면 역세도 하지만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도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용역도 좀 해봐야 될 거고 환경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거고. 다만 그걸 목표로 가야 된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간도 좀 필요할 거고 그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목표로 가야 된다. 정하셔야 됩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돗물 무슨 위원회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수돗물평가위원회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올해 하실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6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 방원욱 위원 해서 여러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만반을 기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본 질의 다 한 바퀴씩 돌았고.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취수장 관련해서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소장님께서 비가 와도... ‘비가 와도는’ 강수량이 비슷해도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이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부족한 게 아니고요. 양이, 그러니까 담수하는 양이 과거에는 비가 오면 몇 시간 이내에 금방 찼는데, 취수장에. 이제 지금은 비가 와도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 위원장 최종현 왜 그럴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게 제 생각에는 큰 비나 여러 가지 지하에도 이게 수맥이라는 게 부족 수원들이 흐르다가 맥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측은 하는데 하지만 그...
● 위원장 최종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강수 시 지하로 스며드는 토지량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론 상수원 지역은 도시화가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예전보다는 지하로 스며드는 물들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에 기인하는 역할도 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도 있는데 지금 강수량에 비해서 취수량에 모이는 물의 양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위원장 최종현 옛날에는 금방 찼는데 지금은 천천히 찬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유속이 좀 늦어진 건지...
● 위원장 최종현 천천히 찬다는 건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다른 데로 많이 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취수장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수맥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게 그게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면밀히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관리 효율성 차원에서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지금 계속 지하수위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하수위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수면에 나오는 그 물량이... 수면에 나온 물량은 사실 해안가로 거의 다 넘어가는 물들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하수위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 자원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없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지하수는 끝난 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사실상...
● 위원장 최종현 사실상 끝난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저희가 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물 자원을 자립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옛날에 담수화 얘기도 나왔고 지하댐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정파가지고 비상관정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한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고. 우리가 공기를 네 거, 내 거 합니까? 공기, 산소를?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안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서울시민들이 쓰는 물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팔당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원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 돈 내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 광역화라는 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미래지향적 사회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 물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이 부족하면 옆에 흐르는 강물을 갖다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의 아주 잘못된 난맥상이다. 중앙정부가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강원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사실상 이번에 강원도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례법으로 강원도상수원 광역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하셨나요? 고민은 한번 해 보셨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 수도법에 수도사업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 위원장 최종현 특례법이잖아요, 이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 위원장 최종현 특례법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지금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이런 물 부족도시로 저희는 지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지정은 아니겠지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물 부족도시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례법 발굴할 때 이런 물 부족도시, 인접 도시와의 광역화, 상수원 광역화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런 자체적으로 투입되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자체 재원보다도 광역화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그 안타까운 사례가 인근 지자체에 있는 상수원에 있는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수원에 있는 물을 달라 그래도 싫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네 다 쓰고 바다로 나가는 물 중에 사용 가능한 것도 우리가 끌어다쓰겠다라는 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손쉬운 부분을 지금 행정과 행정이 서로 손 놓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모른 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는. 수도권 광역화, 상수원 광역화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발굴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하수 재활용이라는 시대적인 질문을 많이들 던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물 부족 그 지자체들이 중수도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이 중수도가 벌써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중수도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랬더니 하수에... 우리 속초시 하수 특성상 염도가 좀 높아서 그걸 중수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좀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이 6, 7년 전 하수도사업소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불변이신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이유는 지금... 그 이유도 똑같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
● 위원장 최종현 여기서 중수도라 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를 재활용하는데 식수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농업용수라든지 기타 화장실물, 변기물, 그다음에 화단에 쓰이는 물 정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 중에 하수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은 그런데 하수도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의뢰를 한번 해 봤었는데 염소이온농도, 염화물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수 재이용수에 대해서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쭉 있는데 어떤 성분에 어떤 측정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청소하고 화장실용수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건 준설할 때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그다음에 소내에 음식물 처리장 같은 데 청소하는 청소용수 이런 것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중소도 규모가 200톤 정도. 월 중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수치는 제가 따로 봐야 되겠는데 연간 정부에서도 하수도 방류수를 얼마나 처리해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중수도 사용에 따르는 요금은 없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무료로 하면 사용자 측에서 무료로 쓰는 거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본인들이 직접 와서 거기서 바로 틀어서 가지고 갑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요금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하수도 요금이 있고 상수도 요금이 있잖아요, 소장님. 지금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과 일괄적으로 책정을, 책정을 부과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요금을 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최종현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정을 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요금책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부과는 이제...
● 위원장 최종현 부과를.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래서 부과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 하수도 요금에 대한 차등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르는 것들을 그냥 계량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하수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상수도 양의... 그 톤수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하수요금은 상수도 공급량 대비 일정비율에 따르는 것들을 하수도 요금으로 책정을 하는데 일괄 책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건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인데 하수 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배출할 때.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공장은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는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택은 다 똑같잖아요. 사용량 대비...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가정용, 일반용, 목욕대중탕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반용도 식당 다르고 사무실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걸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집집마다 하수 배출량이라든지 하수 오염 정도라든지 다 다를 거고 식당 다르고 음식점도 다 다르고 당연히 이런 하수를 배출하는 가공처리 공장들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적인 요금부과에 대한 불합리성이 이제는 좀 고민이 되는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워낙 하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위 사용자 측 부담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용량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하수요금 세분차등부과라는 고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좀 소위 얘기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사용량에 대해서는 차등부과를 하는데 오염도를 차등하자고 하면 그걸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 그런 고민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속초시가 하수처리 비율이 몇 프로 정도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99.5%.
● 위원장 최종현 99.5%. 전국 평균보다도 높네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높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의 100%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또 지역사회에서 요즘 의회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우오수관이 다 일원화돼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아직도 정화조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도 바로 오수관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원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지역은 시 예산, 국도비 매칭 예산으로 되고 어느 지역은 자부담으로 되고 거기에 따른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게 이제 우오수 분류화사업이 100% 되어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분류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현재.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 위원장 최종현 이유는 뭡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도시, 이제 새로 신생되는 도시 지역들은 관로를 새로 매설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고지대라든가 주택 간의 거리가 붙어있는 곳들, 그러니까 우·오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지역들, 새로. 이렇게 분리해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지역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답변합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정책적인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분류화가 안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하면 정화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제정해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화조 퍼주는 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든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합류식으로 계속 내보내는, 폐쇄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이유는 뭡니까, 합류식으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악취와 그 오염물질들이 하천이나 해상으로 방류가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부분은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반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각종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는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한다고 본다면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하수처리야말로 지금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는 중수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각종 개발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제주도에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하수도법이나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는 저희 법령에 의한 거 이외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 속초시도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우리 8만 3천의 인구 외에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대형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방류하고 또 이렇게 하수도 유입량에 있어서 지금 어느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물 부족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지금의 하수처리시설로는 물론 현대화작업을 해가고 있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하수도이전 뭐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에 조금 다른 부지를 생각을 해서 지하화시키거나 이전이면 몰라도 완전히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천문학적 비용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하수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에 관련돼 있어서는 하수도처리시설로만 이용을 현재로써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가 약 3만평 정도 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주변에 한 1만평 정도 가까이에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염하나 위원 여기로 지금 이전을 하고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단계는 구상 가능한지 부분만 검토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타당성평가, 노후타당성평가용역을 현 시설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했었던 부지들 중에서 가장 타당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문제는 3만평 정도되는 그런 부지에 있던 시설들을 약 한 3분의 1 정도 축소화시켜서 이전이든 지하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이 3분의 1로 줄어들긴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기존의 부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기존 부지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이 같이 역량을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면 하수처리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아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굉장히 핫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민간개발자들이 이 부지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부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시랑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사실상 시유지가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전이든 지하화하는 것이 지금수준으로써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후에 증설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지가 나중에 그러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 시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의회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떠한 개발자들과 집행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혹시나 난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사업자가 배불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아마 각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 부분도 용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 발전을 위한 용도라든지 공공용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이전과 지하화시키는 사업비는 어떻게 앞으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사업비는 여러 가지...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 현대화나 아전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도 검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 지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고 또 시 자체비용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투자를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바로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혹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결정되어있는 시설부지 내에 심층수 보세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층수가 해양산업단지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고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아마 당초에 글로벌심층수가 들어올 때부터 협약서에 하수처리시설 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저기를 확장 부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관계자분 만나서 이전 준비를 하시도록 이렇게 사전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시설로 아예 지정이 되어있었잖아요. 이러한 부지에 어떻게 이 사업자가 이 부지를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일정 부분 임대를 줄 수 있는... 법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향후 시설확장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정 고용창출 이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인가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어서 거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보세창고가 지금 축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만약에 하수도처리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시설에 있어서는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다 없애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이전 부지, 그 회사가 이전 부지를 농공단지 내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쪽을 이전하게 되면 해양심층수를 농공단지까지 파이프를 예전에 매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시설을 확장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반시설은 우리 이 하수처리시설 내에 이 시설이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일정 구간은 시에서 시설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건 아마 지역경제과 거기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어디까지 했는지는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일정 부분은 시에서 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글로벌심층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로는 좀 작다. 그거보다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7번국도를 횡단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시가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법령에 기반을 해서 여기 점용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러한 처리시설에 이런 개인사업자가 들어오게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생방안으로써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특약서에도 있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아마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복지혜택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협의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의 공공기관 시설에 개인의 사업자를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밖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바로는 이게 하수처리사업소에 업무는 당시에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그 부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조금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아마 예전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서 오신 업체거든요, 저기가. 3농공단지를 해양산업단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층수를 공급을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 기업을 유치한 거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상에 우리가 증설을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요건이 됐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따로 받고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받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 추후에 제가 따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그렇죠? 끊임없이 해야 되죠? 앞으로도 2023년 계획을 보면 예정돼 있어요. 하수관로정비공사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하수시설물 공사에.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다 시설개선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언제 사업소로 가셨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작년 7월 10일이니까.
● 이명애 위원 22년 7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작년 7월.
● 이명애 위원 가셨으면 계약 상황 같은 것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뭐 특별한 건...
● 이명애 위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를 쭉 2018년도부터 보셨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이요? 거기까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완료된 사업들은. 진행 중인 사업들은 검토하고 있는데.
● 이명애 위원 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를 2019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집중되어있어요, 2021년까지. 그 이후에도 이 업체가 몇 번의 공사는 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항상 이 업체가 공사하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바로 되기 직전인 1,974만 원, 1,968만 원, 1,993만 원 이런 식으로 100건이 넘는 계약 건에 대해서 모두 바로 2,000만 원 직전에 그 공사금액으로 되어있을까요.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만 9개소를 하든 16개소를 하든 개수에 따라, 그러니까 개소 개수에 따라서 이게 계약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업체는 개수에 상관없이 다 천구백 몇 십만 원대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어떤 업체를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이명애 위원 네, 모르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소장님이 가시기 전입니다. 전이라서 그걸 검토를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여간 2019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집중적으로 한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는 뛰어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뛰어난 업체에 맡기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하고 달리 유난히 계약금액에 있어서 2,000만 원이 바로 되지 않는 그 금액으로 100건이 넘는 계약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이 너무 의아해서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한 해에 100건이 넘는다고요?
● 이명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3월부터 2021년.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3년 동안.
● 이명애 위원 1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업체하고 달리 왜 이 업체만 2,000만 원이 바로 안 되는 그 금액으로 개수하고 상관없이 되어있는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요.
● 이명애 위원 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어느 업체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추측건대는 빗물받이 정비라든지 관로가 파손돼서 보수한다든지 맨홀박스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 이명애 위원 네. 다른 업체가 합니다, 가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타 시설물 정비하고 준설사업들은 보통 민원 건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의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관로를 일정 구간을 새로 매설하거나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부분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폭우가 내리면서 망가지거나 이런 시설물들이 아마 그때그때마다 정비를 아마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 이명애 위원 그때그때마다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3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금액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 업체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라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아마 그 정도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요. 아마...
● 이명애 위원 그러면 9개소 할 때도 천구백 얼마, 16개소 할 때도 천구백 얼마로 그 업체에서 맞춰줄 수도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러니까 아마 민원 사업 건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먼저 보수를 시키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마 묶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들긴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묶어서 하더라도 보면 16개소를 할 때도 있고 9개소를 할 때도 있는데 금액은 거의 몇 만 원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장님이 아시냐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의계약 범위...
그때그때 시키다 보니까 그걸 입찰에 부칠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수준에 맞춰진 것 같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어느 업체인지...
● 이명애 위원 똑같이 하수시설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한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 업체는 왜 6개소일 때는 얼마, 9개소일 때는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또 몇 개 업체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그때 몰라서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
● 이명애 위원 소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도 하수시설 및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도 하실 거고요. 차후에 소장님께서 이걸 좀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의아하지 않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나중에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왜 그랬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철이 다가와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늘 말씀을 드렸던 하수처리장 찌꺼기감량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준공기일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무슨 일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공중안전보고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하는 업체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설은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공단에서 발주하는데 수주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술에 대한 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목표한 실적을 지금 달성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일이 준공목표인데 한 한 달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공은 좀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냄새 잡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지금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준설하고 다시 교반기하고 열효환기하고 탈수기하고 생슬러지농축기하고 잉여슬러지농축기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하면 되는데...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소화조에서 준설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번에도.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거기가 23년된 슬러지들을 다 퍼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소화조 준설작업을 할 때 소화조가 상당히 용량이 클 거예요. 그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슬러지들이 어느 쪽에 우리가 agitator라 그러죠. 이렇게 교반기라든지 공기를 투입해가지고 교반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부분이 나올 거예요, 준설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agitator라는 건 교반을 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교반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 부글부글, 중온소화 45도 정도 만들어서 더 썩게 만들고 더 악화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빼내가지고 발전하는 거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썩을 대로 썩게 만들어 놓은 시설에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소장님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탈황기 설치해서 냄새 잡는 거잖아요. 그 시설에서 냄새가 안 나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설비는 하면 되고 슬러지는 푸면 되고 다 퍼서 완료가 되면 집어넣으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H2S나 메르카탄 같은 악취물질, 악취 유발물질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단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 슬러지는 소화조 준설하는 부분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던 부분을 이제...
● 방원욱 위원 굳어있던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굳어있는 상태.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
● 방원욱 위원 당연히 떨어지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소화 교반방식을 바꾸는 거니까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agitator 방식이었다면 공기를 집어넣어서 섞는 방법도 괜찮고 용량이 워낙 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드는데 중요한 건 가스 빼내는 양도 늘려야 되지만 탈황시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습식 탈황설비를 설치합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탈황시설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디에 있죠?
17페이지에 보면 습식 탈황시설 있죠.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장님.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리 신포마을 하수관로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됐죠, 과장님?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진짜 숙원사업이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처져 있던 이 하수도들이 이렇게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다 칭찬하더라고요.
신포마을 주민들 이렇게 차집도 다 돼 있고 약간의 방지턱과 함께. 그리고 포인트가 몇 개였죠, 우리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어떤 포인트요.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집수하는 포인트가 몇 개였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열한 몇 개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넘어가는 공사까지 다 완료됐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다 완료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포장을 다 하셨더라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구배 잘 잡아서 빗물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을주민들도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도 앞으로 많습니다만 차집관로 내지는 맨홀, 그다음에 집수정, 그다음에 펌핑 시에 나는 냄새들 잡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냄새?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눈에 보이는 데가 있죠.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수시설 정비사업 중에 정화조 폐쇄사업이 있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구역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구역들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폐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수시설로 정화조에 있던, 정화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슬러지들이 하수관거나 이런 데로 지금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중간중간에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냄새는 아무래도 돌아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 방원욱 위원 온 사방천지 다 정화조 폐쇄작업한 동네는 온 천지에 정화조 냄새가 난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정화조 폐쇄한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날 텐데 하류 지역에 있는 하수는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류 지역에 있는 곳들이 피해가...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폐쇄를 시켜놓으니 그게 어디로 흐를 거 아니에요. 하류로 흐르든 어떻게 관을 통해서 흐르잖아요. 그게 비라도 오면 물량이라도 많으면 그냥 해가지고 /h, /c 해가지고 나가는 속도가 있을 텐데 그게 머물러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냄새는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나요? 우리가 다 분류식도 안 되어있잖아요. 다 합류식이있잖아요, 거의. 한 80%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아닙니다. 합류식이 한 20% 정도되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지금 퍼센트로 따지려는 게 아니고 냄새로 따지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냄새로 하면 다 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분류식으로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급한 거 해 놓고 분류식은 다시 예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분류식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단지 정화조 폐쇄만 보류를 해서 완전 분류화가 됐을 때 정화조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 방원욱 위원 시작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아마 그때 당시는 다...
● 방원욱 위원 냄새나는 게 다 이 냄새예요, 이 냄새.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BOD 총량이 얼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BOD 총량이요?
● 방원욱 위원 총량, 들어오는 양.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유입... 제가 방류 쪽만 좀...
● 방원욱 위원 방류는 얼마 안 될 거고 10 미만일 거고. 아마 5~6만 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화조사업도... 정화조사업 그걸 왜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BOD 부화량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장에 미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종점인 보티셀라 같은 미생물들이 BOD가 얼마짜리가 늘 들어오던 것이 늘 우리가... 그 미생물이 먹던 것들이 그만큼의 양과 영양물질이 안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조사업이 계속 안에 박혀있으면 나는 이 BOD 총 부화량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거기서 다시 한번 실험을 통해서 검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유입부화가 3년치 평균을 한 106% 정도 이렇게 유입부화가 걸립니다. 그런데 90% 이상 되면 오염부화량이 높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높을 때도 문제지만 낮아도 문제거든. 낮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작년에는 한 86% 정도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 방원욱 위원 총 부화량,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의 총 데지미 부화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FM이거든요. 이게 먹이사슬 이거든. 그만큼 들어와 줘야 미생물이 건강하게 커서 물이 정화가 되고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총 부화량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정화조 폐쇄사업은 이제 지금 우리 민원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죠. 아직도 그러고 있고 왜 우리는 안 하냐, 이제 또 이러고 있고. 합류식은 좀 그렇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배수설비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악취 부분하고 또 토실로 넘어가는 오염, 이런 것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아까 BOD 총량을 제가 질의했던 것도 그거 때문에... 그건 견딜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낮아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랑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번에 물 산업박람회를 한번 킨텍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악취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
● 방원욱 위원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는데 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 난 다음에야 우리가 무슨 다른 시설을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 음식물감량화사업도 잡지... 거기서 잡아내지 못해서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거 잡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잡아내려면 분류식으로 빨리 가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폐쇄시키든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정화조 폐쇄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단지...
● 방원욱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준설을 한다든지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든지로 이렇게 해소해나가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좀 이렇게 접근이 되네요. 정화조 폐쇄작업한 곳 하류부터 분류식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 정해지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제1중계펌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지역은 가능한 지역이니까 분류사업을 하고 거기서부터 쭉 엑스포장 방향으로, 조양동 방향으로 해서 청대리 방향 쪽으로 차츰차츰 진행해가면 우수토실을 하나씩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아까 상수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수도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블록을 짜서 지금 하고 있고 누수율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내년 8월이면 거의 완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수는... 그러니까 이게 속초시 기간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어 사업들을 빨리 어떻게 해서 돈을 책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야 일단 기간산업들이 뭔가가 돼 있어야 속초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게 자꾸 정화조 냄새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표현하고 싶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도시침수사업...
● 방원욱 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확보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국비가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고. 그리고 하수음식물찌꺼기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됐죠? 그건 돼 있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건 심의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 관거사업들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관거사업도 국비가 60%고 올해부터 도비도 지방비부담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요. 그렇게 하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올해.
올해가 지나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올해 노후하수관거사업이 생활체육관 주변 그다음에 교동가로 장모숯불갈비에서 내려오는 양쪽 가로 이 정도 구간입니다. 그게 한 68억 정도.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장에 펌프장들 점검도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악취에 대해서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건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악취에 대해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랑동에, 장사동에 있는 것도 각 맨홀뚜껑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 해 주시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나는 지역이 냄새 안 나는 걸 난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조사도 한번 해 보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모니터링 좀 계속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저도 같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7월 초 명퇴 예정 공무원으로 현재 휴게 중이며 차석 이황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김영대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이 초선이라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22년 주민편익시설 결산내역이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여기에 나온 결산은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우리 편익시설 관련된 거기에 위원들...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나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게 업무추진비예요? 회의수당도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그 부서의 장이라든가 그 단체의 장이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 이명애 위원 예. 협의체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인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보고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받고 있나요, 해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자료 보관 중에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13쪽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사용 내역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 기금사용 내역. 그런데 2022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억 5,100만 원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회의수당 모든 게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주민지원협의체는 우리 간사하고 감시원 2명이 있어요. 소각장 감시원 2명하고 그리고 우리 간사. 이 세 분에 대한 월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이명애 위원 아,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주민편익시설에는 운영비로써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설직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가 3명 있고 그리고 수납하는 인원이 2명 있고 인건비 8명을 포함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수당 이런 것도 여기에 1억 5,1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회의할 때 드시는 음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회의 운영이...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이, 회의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 6월 13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김태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사장님은 연단에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소관부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먼저 여수호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을 소개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안전시설팀에 박인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교통사업팀에 권경희 직무대리를 소개합니다.
체육공원운영팀에 이길우 팀장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팀에 여성훈 팀장을 소개합니다.
소각장운영팀에 조창로 팀장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박구 관장을 소개합니다.
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3페이지부터 보면요.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3건의 징계위가 열렸는데요. 징계처분으로부터 각각 견책 2명, 훈계 1명, 그다음에 정직 1명이 있습니다. 각각 위원회에 의결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담당 팀장님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경영지원팀장 동창희입니다.
정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6월 17일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3항 적용 미흡으로 인한 견책 2명입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들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3명,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가점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점 적용을 잘못해서 채용된 사람이 순위가 바뀌어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익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속초시에서 다시 재감사를 실시하여 2명의 직원, 인사 관련된 팀장이나 담당자에 대해서 견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채용 피해가 간 사람에게는 저희가 23년 1월 1일자로 신규임용해서 시에서 지적받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2일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제12조2호 내지 3호 위배에 따른 훈계대상은 민원인과의 어떤 집하장 쓰레기 배출 문제로 해서 당사자간의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게 훈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022년 10월 21일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2항 및 제25조2항 위배에 따른 정직 3개월 1명의 저희 공무직 직원 중에 결근을 많이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동료직원들이 피해가 많이 가서 계속적으로 주의, 경고 이런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근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직을 줘서 일정 부분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징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책이나 훈계... 정직은 알겠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견책이나 훈계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견책 받으신 분은 저희 일반직 관련돼서 견책을 받았고요.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요. 호봉 승급, 보수와 관련돼서 피해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훈계는 어떻게 되나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훈계, 환경미화원 훈계도 일정 부분, 보수에 일부 감액되는 사항이 있고요. 정직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직 기간이 다 만료되면 그때 근무가 시작이 되면 다시 보수 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분들의 추후에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채용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일반직 사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차 서류, 2차 시험이라든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공무직에 대해서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가지고 채용하게 되고요. 또 일반직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인성검사가 있죠. 인성검사는 공무직에 한해서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인성검사에서 통과를 못 하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인성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인성검사는 서울의 기관을 통해서 출제가 내려오면 그걸 통해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서울로 이송해가지고 점수 채점을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서류시험인가요, 인성검사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께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서류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께서 현재 인성 방식이 채용과정에 필수사항이라고 보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인성검사를 거치는 걸 보고 오히려 배우겠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꽤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사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의회에서도 시 공무직 채용에 관해서 인성검사를, 인성시험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날 큰잔치를 치르셨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큰잔치 행사를 치뤘는데요. 이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하고 시민들이 정말 큰 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어느 행사와 비교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어린이 대기줄로 인해서 통행이 다소 조금 원활하지 못했고요. 먹거리부스가 없어서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도 더욱 알찬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도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서요.
공무직 채용관계에 대해서 초선의원이지만 조심스럽게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2년 가을쯤에도 공무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인이 아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지원을 했고 순조롭게 올라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되시는 분이 저에게 가면 갈수록 이게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왜 정해져 있겠냐, 공개채용.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성검사부터 서류부터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게 미리 정해져 있겠냐. 그 부모 왈, 온 데를 다 다녀도 그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도 나중에는 점차 우려감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들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본 정황으로는 단체장이 아닌 다른 분도 그걸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지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이럴 거면 뭐하러 공무직공개채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게 되고 또 시험을 보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의 모든 생활은 멈춰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리 정해진 걸 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빼앗을까, 이런 걸로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실망스러워서 많이... 솔직히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또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사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릴지 모르겠고. 참 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미에 말씀하신 건 저희가 월례조회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채용을 포함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소통이 다 돼... 제도도 있고 다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제가 월례회의 때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2022년부터 이제 ESG경영, 그야말로 그렇죠? 우리 기업이 가져야 할 앞으로의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지배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볼 때 본 위원도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이 많은 속초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본인도 확인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맞죠? 맞는 말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확인하셔도 괜찮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인사문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과장님 우리 직원 채용절차가 공개채용이잖아요. 서류전형, 면접. 그렇죠?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서류전형과 면접인데 면접은 누가 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또 노조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인사위원회는...
● 위원장 최종현 인사위원회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추천권은 공단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전원 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을 이사장님이 추천권을 갖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인사채용에 대한 잡음이 좀 해소되고 투명성이 좀 확보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그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게 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불만들도 민원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런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자꾸만 사실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다 보니까 행감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가 좀 더 투명한, 면접을 통해서 참신한 인재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추천과 공개모집 또 혹은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아서 그렇게들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풀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지 않게끔, 연임이 되지 않게끔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현재 중복돼 있진 않습니다만 인력풀을 특별히 갖고 있진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봤을 때 이사회랑 인사위원회 빼고는 나머지는 상위법에는 있는데 하위조례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관련 규정이, 주민참여위원회 규정이 아마 있어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받고 또 거기 나름대로의 자격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한 법이 정해졌을 때 필수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조례가 있는데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해당 시민들이 그 법이나 조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필수 조례를 좀 정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그거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 염하나 위원 조례가 보면 강원도에 국가법령조례를 찾아보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에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필수조례라고 하는데요. 그 필수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지자체마다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원회 자료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해 봤을 때 법은 상위법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2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을 해 보면 미정비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는 260건 중에서 62건이 미정비법률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사장님 이거 혹시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 점은...
● 염하나 위원 이건 조금 한번 확인을 하셔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 내부의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이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개최일이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월달, 6월달, 12월달. 이건 특별히 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보통 분기별 1회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분기별로요. 날짜상으로 분기별로라고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2년도에 3번을 했는데 아마 1번 빠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보통 6명 정도만 참여를 하시는 것인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분야별 5개 분과가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4명 구성을 해서... 이번에 5명을 한 것 같은데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2022년도 추진 저희들이 보면 경영지원팀에 전자모바일 작성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SNS 연계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시민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여위원회에서 낸 자료들이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낸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건 위원들을 통해서 냈기 때문에 위원들 통해서 냈으면 하고. 또 일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 내부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좋아서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한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최종적으로 냈고 그것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주민참여위원회 우리 홈페이지가 따로... 잠깐만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담당 팀장이 한번.
● 위원장 최종현 팀장님 연단이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특별위원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감사팀장 노제운 안녕하십니까, 혁신감사팀장 노제운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각각 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ESG 경영위원회는 회의록까지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계속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고 또 비록 그런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어떠한 것들을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혁신감사팀장 노제운 저희가 현재 고객의 소리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원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에 대한 결과, 그게 아직 공시가 제대로... 좀 미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같은 시민이 의견을 낸 게 선정이 되는 걸 시민들도 눈으로 보고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나도 이러한 의견을 내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감사팀장 노제운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지, 숫자상에 혹시 착오인 것 같은데요. 5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거 22년도 9월 30일인 것이죠? 예, 그런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회가 대면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 외에는 별도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도 의견이 조금 어떻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런 통로는 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시...
● 염하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서면이라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사장님은 다른 위원회 없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거의 대면으로 저희들은 전부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8청소년지원단.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1388지원단 담당센터장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예. 센터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은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2008년 5월 21일날 개소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88청소년지원단은 제6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것도 역시 위원들을 자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건 민간자발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하고 싶다는 그러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또 활동하는 위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죠, 이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은희 1388지원단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간자발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을 모아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때 역시도 오히려 저희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지원이 잘 된다고 하지만 어떤 공단이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은희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위원회가 결성된 초기부터도 민간자발조직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활동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 역시도 저희도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도움도,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속성이 중요하고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6기까지 잘 진행돼 왔었는데 어느 날 운영비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지원하신 분들이 탈퇴를 하신다든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건, 이 봉사단은 사실상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센터장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고 각 기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만약에 그 운영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한번 들어가서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위원회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외부에서 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단이 뭔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또 보여질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 염하나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자료를 보고 3가지 정도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영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향 설정 2023년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폐스티로폼하고 하수준설토 및 하수오니가 2022년도에 가격이 똑같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표에서도 보듯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한 배 차이가 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위원 원래 이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일일 300kg 미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 그러고요. 요즘 잘 안 쓰는 사업장 생활계는 일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가연성이냐 재활용이냐 이제 불연성이냐 이거 많이 좀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폐스트로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반입수수료가 비싸고 하수 오니 같은 경우에는 배로 비싼 게 이게 태우는데 많은 열량이 또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동일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 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가져갔던 부분이라서.
● 방원욱 위원 시에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조례에 근거해서...
● 방원욱 위원 생활폐기물은 가장 싸고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가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옛날 미팔군이나 이마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분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몽땅 실어가지고 들어오는 거. 킬로수로 따지고 봉투로 따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알아보기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기왕이면 말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일 80톤 소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넘쳐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시에다가 반입 수수료를 좀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서 아직도 좀...
● 방원욱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가격이 반입 수수료가 똑같다는 건 저 본인은 이 직종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좀 안 가고 이건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논의해 보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반입량과 소각량이 있잖아요. 생활폐기물하고 쭉 내려와서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입 수수료 현황, 인근에요. 속초시하고 양양군하고 고성군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양양군에 있는 쓰레기를 몽땅 싣고 속초에, 생활쓰레기를 몽땅 싣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의심은 하고 있지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적재함이라 그러지만 방통에다 싣고 와도 다른 적재함이라 그러면 또 확일할 길이 없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싼 데로 간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도 멀리서는 안 오고 인근 강현이나 여기 토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지 않겠느냐.
● 방원욱 위원 만약에 관광객이나 외지분들이 차에 뒤지다 보면 강동구나 마포구 같은 쓰레기봉투가 하나씩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근...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동일하게 한다든지 인상을 더 한다 그러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첫 번째 반입량이 아무래도 좀 줄지 않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줄어들기만 하면야 뭘 못하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도 전처리시설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후에 12월 말까지 아마 하겠다고 했으니까,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과정들 추세를...
● 방원욱 위원 지켜보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생활폐기물도 반입수수료도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게 총량으로 따지면 많은 차이가 나네요. 이거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화하는데 저도 한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올해 많이 힘들었죠? 윤년, 윤달 그래가지고 봉안당이 아주 그냥...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어려움이... 다행히도 시에서 윤달되기 전에 소각, 화장로를 좀 교체를 해줘가지고 무난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로는 소각로하고 똑같은 로입니다만 그런 데에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급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거기가 또 3, 4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대교대로 로는 교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넘쳐나지 않나요? 갈 때마다 이게 많은 봉안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꽉 차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봉안당은 7봉안당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으로 해서 한 970기가 아직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국에 걸쳐서 봉안당에 우리 들어오고 있어서 속초지역으로 좀 한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더 포화상태가 되면 어디 다른 데 더 지을 데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속초시민에 한해서 봉안당에다 안치할 수 있도록.
● 방원욱 위원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게 이미 건의를 했고 이건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윤달에 본 위원도 많이 시달렸던 게 왜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똑같이 11구가 되든 9구가 되든 왜 속초사람, 속초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인데 왜 속초시민이 순위에서 물러나느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윤년이고 윤달이라서 미리 작업을 해 놓고 이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래서 이번에는 속초지역에 우선으로 2기를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 방원욱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있습니다. 윤달 동안에는 1개월 전에 0시에 들어가도 잘 예약을 못하게 됩니다, e하늘장사시스템에서.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초시민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예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 방원욱 위원 그것도 주민편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를 풀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또 불만이 속초지역에 사시지만 사실은 묘가 고성하고 양양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에 윤달이 올 때에는 속초, 고성, 양양을 함께... 주소는 속초로 가지고 있되 묘가 고성이나 양양에 있는 분들도 먼저 선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줘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반드시 할 겁니다, 그건.
● 방원욱 위원 속초시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소각시설 홍보동 활용실적이 있어요. 그간에 우리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보니까. 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우리 빔프로젝트나 이런 거 시설 리모델링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리모델링 먼저 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또 대상도 이번에는 우리 속초, 상반기에는 속초 사회단체 위주로 가서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교육청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주된 목적...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교육청을 통해서 현장체험학습 이런 걸 통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빔프로젝트에 우리가 홍보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 자리에도 보니까 ‘오케이쓰담’ 벤치마킹이라고 써있어요, 상단부에. 이 쓰담이라는 게 쓰레기담기잖아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위원 비치코밍은 이제 해변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에 대한 거, 우리가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도 어린 학생들도 그걸 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속초시민들도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도 쓰담도 홍보영상에 꼭 좀 넣어주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재활용 마대에다가 글씨 대신 그림으로 그려넣기를 했거든요.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알기 쉽게 좀 심플하게 그렇게 좀 분류하는 방법도 좀 홍보영상에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지만 많은 쓰레기 양과 그다음에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품들 과연 어떻게 해서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서 80톤밖에 안 되는 소각로 자꾸 연령은 지나가고 저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수리 기간은 점점 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거 15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저 본인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쓰레기장 하나만큼은 100년 이상 쓰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태우고 열심히 분리하고 또 열심히 나눠쓰고 해가지고 직매립하는 경우는 좀 드물게. 재 이외에는 직매립하는 게 좀 드물게. 이런 정책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홍보관을 적극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혹시 또 예산안에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리십시오. 그건 미래세대를 위한 건데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 날짜가 언제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월 7일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2월 7일.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 시 이제 거주지 제한을 두다가 속초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거주지 제한을 해제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주지 제한을 뒀을 때 그 내용은 거주지 제한에 대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내용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거까지는 제가... 담당...
● 위원장 최종현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동창희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작년에 시 감사를 받으셨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왜 받았어요? 자체감사를 받았죠, 속초시 자체감사.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자체감사인데요.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전국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매년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직원 채용에 대한 감사를.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차원에서 감사를 받은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기서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습니까? 거주지와 관련돼서.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거주지 제한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법률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시험을 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감사결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안 되면 거주지 제한은 위법이라고 이렇게.
● 위원장 최종현 얘기를 좀 쉽게 합시다, 우리.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직원 채용을 할 때 속초시라는 지역의 거주제한을 뒀었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감사지적 이후 속초시가 전국으로 바뀐 거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속초에 살던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속초 외 지역은 지원을 못했고. 지금 거주지 제한 감사 지적 이후에는 전국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공개채 자격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거기서 또... 그렇지만 않은 건 뭐예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그전에는 전국으로 한 사례도 있고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한 사례도 있고 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받기 전년도에는 속초만을 대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감사 받기 전에 속초에 사는 분들로 했는데 속초도 그냥 속초에 사는 게 아니고 채용... 그러니까 응시 1년 전부터 거주를 한다든가 그런 또 구체적인 게 있지 않았나요? 단순히 속초시에 거주자로 이렇게 돼 있었나요, 내용 자체가?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하게 기간을 설정한 건 없고요. 저희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에서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장기간...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지금은 전국으로 풀려졌다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일반직만 대상으로 전국으로 풀렸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반직만 전국으로 풀렸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공무직하고...
● 위원장 최종현 계속 헷갈리네. 잠깐만 정리 좀 제가 할게요. 일반직은 전국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직도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은 속초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규정에 그렇게 지금 현행...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강원도 관내에 공기업이 8군데가 있는데 거주지 제한을 두는 곳이 6곳이라 그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년이라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강릉하고 속초시만 거주지 제한이 없고 나머지 6개 공기업은 그 공기업 소재지, 그러니까 공기업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자로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직이. 그런데 왜 속초시는 이 거주지 제한을 풀었나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걸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지적 결과 그 부분이 거주지 제한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속초하고 강릉만 공기업 거주지 제한이 없고 나머지 6개가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다는 건 타 지역 공기업도 이제 거주지 제한을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 위원장 최종현 어디어디 풀었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으로 이번에 공개모집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8개 공기업 중에 3개의 공기업이 거주지 제한을 풀었고 5개 공기업은 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아직 시험이 진행된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어서...
● 위원장 최종현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확인된 건 현재까지 동해, 강릉, 속초 3개 공기업이 거주지 제한을 풀었고 나머지 5개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는 안 풀은 걸로 돼 있고.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여기서 타 지역하고 왜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이 다르냐 이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지자체마다 지방공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게 제3자가 들었을 때 납득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지. 공기업 채용기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지.
지금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에요. 최근, 이제 올해 첫 임용시험 일정인데 강원도 공무원도 거주지 제한을 둬요. 거주지 제한을 두는데 18개 시군에 동해, 삼척은 더 거주지 제한을 세게 둬요.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면 동해, 삼척. 외 나머지 16개 시군은 강원도 내로 돼 있어요, 이번 강원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동해, 삼척은 동해, 삼척 사람들로 응시자격을 국한하고 있다고요. 그걸 유추,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것도 인권위 해석대로라면 거주지 자유에 대한 인권적인 침해요소가 있는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뽑는데도 거주지 제한을 두는데 공기업 직원 채용을 하는데 거주지 제한 푸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8개 공기업이 다 똑같아야지, 기준이. 어느 공기업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어느 공기업은 거주지 제한을 안 두고.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응시자 입장에서. 강원도 내에 공무원들 뽑는 데는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적용을 하면서 공기업들은 거주지 제한에 대한 사항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는 게 납득이 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향후 가신 다음에 한번 개선사항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종현 물론 다르죠. 다른데 제가 이 예를 들 건 인사기준이 공기업과 특히나 공무원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거주지 제한을 통해서 강원도 인제에 대한 등용의 문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건 시민사회복지증진이고 우리 시 업무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특히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거주지 제한을 푸는 것이 인재 등용에 도움이 되는 건지, 채용에 도움이 되는 건지, 거주지 제한을 둬서 우리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공단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 경영지원팀장 동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 및 소관부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국도비전략팀장입니다.
이연숙 특별자치도추진팀장은 훈춘시에서 방문단이 원주에 와서 영접을 나간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해 주신 우리 행정국장님, 김용구 국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끝으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행감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과 기념촬영 예정에 있으니까 촬영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죠? 기획예산과 자체위원회도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회랑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로써. 받아봤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별 위원 명단만을 봤어도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 위원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름이 겹치는 분이 보이고요. 그게 다른 타 부서까지 확대시켜서 봤을 때는 그 중복도가 조금 더 빈도수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들을 선정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재정운영위원회 내에 보면... 재정운영위원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기서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 거기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뽑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내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뽑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여러 개지만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사위원회나 이분들이 전문성 가진 재정에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중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속초시가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다른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은 재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 염하나 위원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관련된 건 전문성을 특별히 더 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관계자를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 위원회들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이 위원회가 법령이랑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개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인력풀에 관련된 전문 데이터나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중복되는 분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로만 봤을 때는 재정에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타 부서에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굉장히 중복되게 위원으로 활동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또 신중하게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해당 과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첩이 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중첩 안 되도록 좀 해 달라고 권고문서는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니까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본 예산에 관련돼서는 21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한 내역이 있던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 염하나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했던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저희들이...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이건 특별히 본예산에 관련돼서 편성하기 전에 그 관련돼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산계에서 합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곳곳에 어떤 것이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또 분야별로 지금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었어요. 결과보고서가 퀄리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시민설문조사 내용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3년도라고 하면 22년도에 이 같은 설문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 결과물을 어떤 시민도 바로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곳에 잘 게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어떠한 부서에서 그 내용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우리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존에는 서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지금 이제 시민들이 보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걸 작성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바뀌는 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지가 어디인지도 알고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채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런 걸 일일이 작성 안 해도 어떤 사항이 불편하다는 걸 자기가 설명하고 이런... 직접 또 설명하는 그런 걸 찍어도 되고. 그다음에 장소가 어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또 어떠한 사항이 불편하다는 걸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릴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던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더 좀 생생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서면으로 작성 안 해도 동영상으로만 찍어서 보내면 그게 접수가 되고 저희들이 또 현장 확인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좀 더 시민들의 다양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한 2건 정도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선정된 동영상은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요.
● 염하나 위원 그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확정되면 저희들이...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고 확정되면 올려놓고 그전에는 그냥 데이터 자료로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서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해당 실과에서 또 그 부분을 이게 과연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지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면 최종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도 그렇고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방식도 다 좋지만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방식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결과물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몇몇 주민과 행정에 우리들끼리만의 소통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홍보가 되고 또 반영되면 반영된 대로 그 결과물을 알려주는 모든 것에 있어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결과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든지 어떠한 것을 하면 보통 우리 지방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시민들을 보호도 해주고 그 조례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 부분이. 공단은 그 법에,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조례가 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있고요. 거기 또 내부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공단도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우리 조례 적용을 받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사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공기업법과 저희들이 어차피 이사장을 저희들... 또 저희들 쪽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일부분은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건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건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건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건 조례로 적용을 받고 그 이외에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거에 비해서 그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다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공단이 운영되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다만 공단 내부에서 인사라든가 직원들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단에서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 쪽으로 항상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 상세한 건 아니지만 주된 내용들은 다 저희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나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성이 조금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에 있어서 시에서 그 보조금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조금 안전장치나 대책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모르는데 보조금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만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통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보조금에 관한 그런 기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 보조금을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해당 과에 그거까지 관리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통제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부서 차원에서 하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관심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부서의 피복비에 관련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피복비가 부서마다 어떻게 보면 춘추복이라든지 하의복이라든지 이렇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입는 피복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뭔가 비용에 있어서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피복비의 집행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하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작업복 피복비가...
● 염하나 위원 예. 그런 특수성은 빼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특수성이고 나머지는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비서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는 어떤 업무상 그런 특수성을 또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단가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확히 내리기에는 예산 편성하는데도 조금 그건 업무성격상...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성에 있어서 논하는 건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일반사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의 기준을 조금 세워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똑같은 사무직의 가디건을 구입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10만 원 안팍의 카디건을 구입을 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4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카디건을 구입을 했다고 파악이 되면 시민들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드디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얘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들여다 보면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와서 두 번, 세 번씩 예산 설명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확보를 거의 하는 편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22년도 예산편성 후 미집행 내역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
● 방원욱 위원 건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 미집행이 45건이에요. 그다음에 50% 이상이 104건이에요, 104건. 사정이 있었고 코로나 엔데믹이 안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45건, 104건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경보다... 추경은 이렇게 어차피 국비가 새로 책정이 돼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예산 사업을 할 때 좀 철저성이 있어야 되겠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쓰레기들 때문에 학생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통장님이랑 초·중·고등학생들을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예,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많이 유도를 하는데 제가 2년이 넘었어요, 벌써 이 말이 나온 지가. 홍보관 쪽 리모델링을 해라.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환경자원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예. 이게 제일 필요한 게 일단은 거기 모여서 쓰레기의 정책과... 속초시 쓰레기의 정책과 어떻게 해서 분리하는 것과 쓰담, 플로깅이나 비치코밍,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와... 쓰레기 산더미죠, 거기 가면. 그렇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보고 느끼고 재활용장 가면 또 재활용장, 또 폐플라스틱 보면 쓰지도 못하는 거 음식물 붙어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가르치게 되면 그게 실천이 돼요, 어린애들은. 그다음에 통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분들이랑 가서 보면 그게 실천이 돼요. 그래서 재활용 어떻게 해서라도 80톤밖에 안 되는 소각장이 하루에 110톤, 120톤 들어오니 그 부화량은 다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도 제대로 하고 씻어서 내보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자 본 위원이 2년 반 전부터 홍보관부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일조를 좀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부서에서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예산도 올라간 적도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 이것 좀 하겠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예산에서 잘리거나 그런 적...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올라온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홍보관 그 부분이 나왔고요.
● 방원욱 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환경자원사업소 거기서 예산요구를 저번에 화재 건으로 해서 안 올라왔는데요. 홍보관 그것도 정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설비라든가...
● 방원욱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순세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결산 얼마로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좀 많이 나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 없다는 말씀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액 미집행 건수가 45건이에요, 45건. 그리고 104건이에요, 집행도 안 한 것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예산 어떻게든 해 주려고 사업을 시켜야 된다고 위원님들 다독여가면서 그냥 설득해가면서 한 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해당 과에서 처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맨 나중에 하나요? 그렇죠? 예산할 때도 왜 밖에 계속 서있어서 그것들을 왜 끊임없이 또 이해시키고 하는 이유가 총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이제...
● 방원욱 위원 1개 부서가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든 1차추경을 하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 누구라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저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까지는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너희들 왜 이거 어느어느 위원이 이렇게 애를 쓰던데 이거 왜 안 올리냐.’ 정도는 돼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각 위원님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오면 이거 왜 그랬느냐 아니면 타당성 검사가 끝났느냐. 그렇게 해서 조속히 좀 끝내보고 한번 해 보자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1차추경 때 안 올라오면 2차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
● 방원욱 위원 땡볕에 세워놓고 저거 해야 되나. 설명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2차추경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한번, 반영되도록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믿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 주민제안 있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요. 여기에 보면 부서 인원이 전체 38분(명)이나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38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38분(명).
● 방원욱 위원 남 21명, 여 17명으로. 뭐 다 나오진 않으시겠지만 과장님, 이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전체 회의할 때는 제가 가서 인사말 정도하고요.
어떤 때는 시장님이 또 직접 전체 회의할 때는 참석할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누군가 남아있어서 기록을 할 거고, 자기 부서 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여기는 또 분과가, 분과위원회 4개 분과가 있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있어서. 거기에 시민 제안 중에 하나가 올라온 것 중에 보호자의 부득이한 부재 사유 발생 시 발달중증장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응급쉼터운영. 이 내용은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기로 포석을 놨던데. 검토 결과 장기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시설보다도 보호사들이 필요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인적자원이 사실은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그냥 인적자원이 아니고 그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가정폭력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 관리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시설을 못 구하면 아파트나 임대 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장기로 놓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그러니까 이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기가 없으면 관리가 안 돼.
그런데 엄마가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가든지 어디 한 며칠 집을 비워야 돼.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발달장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그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속초시가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발달장애 아동들을 전문으로 케어할 수 있는...
● 방원욱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인건비성, 그러니까 전문인력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맞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시설이 없더라도 우리가 임대내는 방식도 있을 거고.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발달장애를, 그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은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그걸 임시보관소를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를 임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설이야 지금 그런 아파트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발달장애를, 아동들을 케어하려고 그러면 전문인력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보조사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보조사업으로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런데 인건비성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건. 만일 이제 그걸...
● 방원욱 위원 장기 검토로 놓긴 했어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챙겨보십시오. 다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복지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속초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 100명중 1명이래요, 이제는.
조현병부터 시작해서요.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거거든. 예산 타령만 할 수 는 없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국회에 비서로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따나 하고 봤더니 미리 위원장님을 딱 얘기를 해 놓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놓고 장관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팅 신청을 해. 미팅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30분 안에 끝내라 그러면 시장하고 이래가지고 같은 방에 들어가서 의원님 앉아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 타당성부터 브리핑... ‘꼭 이 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런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이 지금 5,700억 이러지만 양양하고 고성도 그 예산 다 거의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인구가 8만 3천이 넘는데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가장 속초시에서 잘하는 시장님이고 잘하는 집행부 아닐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 방원욱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속초에 넉넉하게 이런 복지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속초 출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아니, 분과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장관님 오시면 그렇게 브리핑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갖은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국도비 따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그러지 않으시리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더, 조금 더 해서 이런 거 장기검토보다는 한번 해 볼까? 내지는 우리가 보건복지관을 옮기면 그 시설을 어떻게 쓰지?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이전하면 그 시설 그런 데에다가 쓰고 이러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확보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누구보다도, 다른 시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사업도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진짜 아주 동원할 수 있는 인맥들은 저희들이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투쟁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가서 매달리고 또 만나고 이래야지 저희들이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얘기는 일맥상통한 거예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건입니다, 2022. 총 742억 6,9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딱 50% 정도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라는 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서에서 모여서, 각 부서에서 모여서 공모사업만을 위해서 또 향후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회의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또 사전검토제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업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국도비전략팀이 별도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이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전략팀에서 작년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별로, 그다음에 달별로, 그다음에 특이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각 부처만 공모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처의 산하기관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한 아마 다른 시군보다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나오는 건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사업을 거기에 우리 시하고 그걸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노력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미선정되는 걸 보면 본 위원은 때로는 저희 속초시가 선정이 안 될 게 혹시라도 뻔한데도 너무나도 거기에 많은 투자와... 투자라는 건 저는 시간과 노력을 뜻합니다. 그런 걸 하는 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50% 정도의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속초시에 적합한 그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조금 발굴해내야 되겠다.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속초시가 가장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는 곳이 너무 많고 쌓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겠지만 속초시를 책임지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이제 가을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성수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도로공사도 많이 하는데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많이들 쌓아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무슨 연유일까요. 저희 속초시에서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다 깨끗한 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조금 멀쩡한 것도 있는데 지금 그곳에 산적하게 쌓여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일까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신속집행, 그 건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 시기를 가능하면 상반기로 당기라고 굉장히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 요음 토목직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포클레인으로 긁거나 이러다 보면 보도블록이 상당 부분 파손됩니다. 도로도 많이 긁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가로수가 자꾸 크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인도 부분의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파손되고 주민들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제일 많이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건 눈이 많이 왔을 때가 가장 많이 파손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부분들이 뿌리가 올라오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보도블록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당초예산에 세우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항상 공사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토목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들이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토목직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 이명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면 또 제설작업을 하다가 그런 보도블록 파손이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온 건 2022년도하고 21년도가 유독... 21년도에는 조금 왔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많이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 이명애 위원 처음부터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평평하게 해서 그 제설작업 시 이게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걸 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올해도 눈이 많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눈이 많이 오면 또 제설작업을 하다가 또 보도블록을 파손하게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데는...
● 이명애 위원 예정돼 있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과 해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때문에 파손돼서 도로 전부를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말이 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존에 보도블록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건 가로등 이설하면서 하는데 그건 재사용합니다, 그 부분은. 옆에 이렇게 쌓아둔 건 쓸만한 건 재사용하고 보도블록 할 때 기존에 가로등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건 멀쩡한 건 그냥 쓰고 나머지 파손된 것만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파손된 것만 교체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쌓아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가다 보면 저희 의원들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라서 저희 의원들은 10개 이상 넘는 위원회를 가는데 마주치는 얼굴들이, 동일 인물들이 많아요. 위원회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 중복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본연에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님은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직을 두되 저희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체장들 중에서도 두 번, 세 번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서 보다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제 총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당연직들이 겹치지 않고 일반직들 또한 여러 너무 많은 위원회를 겸하지 않는 걸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에 그런 부분이 좀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 한 군데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면 위원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교체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겹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23년도 마지막 예산낭비 신고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신고사항이 23년 3월 8일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접수현황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현황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니면 보도블록에 관한 민원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추가 신청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다. 그만큼 이게 시민들이 보셨을 때 가시적인 사업이라서 아마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흔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왜 멀쩡한 보도블록은 자꾸 갈아엎냐.’, 이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 또 다니다 보면 이런 목소리가 또 자꾸 나오기가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명애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시내 곳곳을 다녀보면 정말 보도블록 공사 현장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보도블록도 혹시 내구연한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써야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면 면 거의 같은, 종류가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때 노후된 보도블록을 연차별로 이번에는 어디 구간, 이 구간별로 쭉 돌아가면서 계속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그 구간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또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에 다시 반복 안 되도록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들어오고 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멀쩡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방금 앞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설로 인한 파손, 그다음에 가로수 뿌리로 인한 파손이라든가 가로등 교체사업 때문에 일부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보행의 안전이나 도시경관이 이상이 있는 이상 구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반대로 시급한 구간이 있는데 왜 빨리 안 해 주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학교 인근이나 이런 데, 영랑동이나 이런 데 왜 빨리 안 해 주냐는 민원도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이런 교체사업 구간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과연 잘못 보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일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의 얘기를 저한테도 조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보는 시각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예산에 보도블록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보고 이게 진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신고자 분 중에서 친환경 반영구 소재의 사용 요청이라고 해서 아트블록이라는 걸 제안을 주셨는데 아트블록이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 정인교 위원 여기 지금 답변까지 주셨거든요, 부서에서. 신고 내용이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게 해당 과에서 답변을 받아서 한 건이라서.
● 정인교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아트블록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요. 도로정비에 관해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블록 이런 거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것만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서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속초시 경관 공공디자인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당시에, 설명회 당시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한번 의회에서 드렸던 내용인데요. 속초시에 대표적인 자연관광 자원인 호수에는 2개가 있습니다. 북부권에 영랑호, 남부권에는 청초호가 있는데요. 이미 영랑호하고 청초호는 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습니다만 청초호도 영랑호처럼 단절된 구간을 좀 연결해서 둘레길을 조성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전에 고민을 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영랑호는 다 연결이 돼 있는...
● 정인교 위원 청초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청초호는...
● 정인교 위원 영랑호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레길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7.3km가 다 돌아가는데.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청초호는 이게 구간이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있거든요. 그다음에 석봉도자기부터 그 뒷 부분이 또 끊겨있고. 이게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법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청초호 주변에는 워낙 사유지도 있고. 그리고 특히 청초호 주변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가격이 그렇게, 토지가격이 그렇게 안 나갔지만 이 청초호 주변에 사유지 땅값이 굉장히 고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저희들이... 물론 청초호도 영랑호처럼 이렇게 끊김이 없이 하는 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만큼 그런 둘레길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설악금강대교하고 같이 연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봉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구간이 사유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반드시 그 둘레길이 수변으로 인접한 지역으로만 붙어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로 정비를 해서 이렇게 둘레길을 해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아마 그렇게 되면 청초호 이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요, 아마 시민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도블록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요즘에 8개 동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라든지 인도, 그리고 학교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주변 일대를 굉장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은 이제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요.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을 비롯해서 다른 시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고 개선이 되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낮고 또 의견을 내도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학교 주변이 옛날 구도심 이면도로 접하는 곳에 많이 지어지고 오래된 곳들이 많고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이러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맨날 등·하교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깨져있는 보도블록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로수도 뭔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남는 예산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조금 총체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서가 좀 앞장서서 다른 타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면 많은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리지 못한 내용들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책임지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학교 주변에 어차피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건 우선적으로 해소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학교 주변 이런 거 예산 올라오면 절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 한 적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삭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작년에 업무보고 때부터 올해 행감 때까지 꾸준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도로표면 고르게 작업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또 이번 행감 때 그 부서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속도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요. 건설과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랑 교육부랑 등등 좀 예민한 문제인데 요즘에 지방교육부담금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따로 주고 안 주고 퍼센트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교육청이랑 학교 주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만 무조건 책임을 지고 요구를... 지자체에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러한 간담회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기존에 이러한 간담회나 이러한 협의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을 한 십 년 넘게 했는데 학교 내부 시설은 *조정분담금으로 하지만 그 이외의 시설은 저희 지자체에서 다 저희들이 정비를 어차피 인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여태껏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분담금 이외에도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들에 상당 부분, 저희들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학교 환경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부지가 학교용지이거나 이럴 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양보하는데 있어서 많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학교 측에서 그 부지만 양보를 해 주면 지자체에서 시설이나 그 환경개선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협조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할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다 수용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교육청 부지라든가 협의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교육청 쪽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요만큼도 자기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여태껏 제가 오랫동안 예산편성을 했지만 저희 시가 소극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리 시가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것을 소극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끝내면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 이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랑 그리고 교육청이라 조금은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는 그런 간담회나 협의체들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예전에는 교육청하고도 가끔씩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조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으로 짧게 말씀을 몇 군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보광사 가는 길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보광사 쪽 들어가는 해병대전우회.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인데 반대 쪽에 여기는 이렇게 운동하게 좋게 돼 있고요, 과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도블록이고 뭐가 형편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기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여기 빗물 떨어지고 이러면 다니겠어요? 보도블록은 한 30년 된 것 같고요. 아예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 턱에 걸릴까봐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에. 앞으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작업할 때는 꼭 이렇게 턱을 장애인들 다니기 좋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속초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들도 이렇게 그렇지만 또 다른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도블록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저게 이제 보행자들이...
● 방원욱 위원 제가 보도블록 시의원인데요. 이게 인정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건.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은 사람이 많을 때는 바닥을 보고 걷나요, 사람을 앞머리 보고 걷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앞머리 보고 걷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걸려 넘어진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시는 그런 게 보험이 잘 돼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 바닥 그러는 거예요. 중앙시장이나 대청봉 올라갈 때 바닥 보고 언제 다니나요, 앞사람 보고 다니지. 할 데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낭비인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나 민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고쳐달라,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책정을 해 놓는 게 맞다. 눈에 보이게 연말 이렇게는 예전처럼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방원욱 위원 예. 전달은 했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불편사항 예산은 별도로 저런 부분들은 부분부분...
● 방원욱 위원 많아요, 속초에. 엄청 많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얘기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부가 막 달려들고 보도블록 갖다놓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큰 예산 낭비로 보이지만 이렇게 단위별로 쉘별로 요만큼 또 하고 괜찮은 데는 건너뛰고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왕창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 아까 보광사 가는 길은 진짜 심각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뒤에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위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인부들이나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그건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5일부터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광범위한 자료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