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명애 부의장,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일반보고 1건 등 10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명애 부의장,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일반보고 1건 등 10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시 운영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 기소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원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원의 적극적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대표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불법 부당한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절차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 4인이 공동 발의, 1인 찬성 및 1인이 반대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표결을 하시든가 의견을 물어보세요.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해서 통과하면 이의가 없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의견 한 명이 나왔으면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장 방원욱
일단은 과반이 넘은 안건 아닙니까?
● 김명길 의원
마지막에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표현을 그럼 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방원욱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시 운영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 기소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원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원의 적극적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대표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불법 부당한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절차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 4인이 공동 발의, 1인 찬성 및 1인이 반대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표결을 하시든가 의견을 물어보세요.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해서 통과하면 이의가 없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의견 한 명이 나왔으면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장 방원욱
일단은 과반이 넘은 안건 아닙니까?
● 김명길 의원
마지막에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표현을 그럼 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방원욱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 13조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 19조 2월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사유를 축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23조에 공무원 특별휴가의 기준을 변경하고 일수를 다음과 같이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육아 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자녀 기준 연령을 5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기존 3일의 자기 개발 휴가를 장기 재직 휴가로 변경하여 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자녀 군 훈련소 퇴소 시 특별휴가 1일과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3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26조에서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서는 특별휴가에서 형제, 자매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일에서 15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 13조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 19조 2월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사유를 축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23조에 공무원 특별휴가의 기준을 변경하고 일수를 다음과 같이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육아 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자녀 기준 연령을 5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기존 3일의 자기 개발 휴가를 장기 재직 휴가로 변경하여 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자녀 군 훈련소 퇴소 시 특별휴가 1일과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3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26조에서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서는 특별휴가에서 형제, 자매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일에서 15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99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0억 200만 원이 증가한 871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655억 5,1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기정 대비 400만 원 감소한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 속초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 전에 행정안전부 협조 사항인 표준조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의 내용을, 안 제5조에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 내용을, 안 제6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명시 사항을, 안 제7조에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개의 및 의결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4조에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내용을 각각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과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99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0억 200만 원이 증가한 871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655억 5,1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기정 대비 400만 원 감소한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 속초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 전에 행정안전부 협조 사항인 표준조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의 내용을, 안 제5조에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 내용을, 안 제6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명시 사항을, 안 제7조에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개의 및 의결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4조에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내용을 각각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과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국 분리, 신설 및 직제 변경에 따라 공적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2에 공적심사위원 수 확대 규정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방법 추가 규정을 반영하고 별지 1호부터 5호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공익 행사 지원 및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병대 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해병대 전우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감독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지난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국 분리, 신설 및 직제 변경에 따라 공적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2에 공적심사위원 수 확대 규정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방법 추가 규정을 반영하고 별지 1호부터 5호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공익 행사 지원 및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병대 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해병대 전우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감독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지난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재훈입니다.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대상의 정의, 선정 기준, 예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기존 조례에서 효력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를 ‘속초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성실 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 기한 3년 연장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1조와 안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변경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9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재훈입니다.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대상의 정의, 선정 기준, 예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기존 조례에서 효력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를 ‘속초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성실 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 기한 3년 연장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1조와 안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변경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9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도비사업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복지 향상 및 어업인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개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청호동 1341번지 일대이며 총 대지 면적은 5만 7307㎡ 중 약 980㎡입니다. 건축 면적은 252.7㎡, 연면적은 461.76㎡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목적으로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외국인 어선원 수용 복지회관 부족으로 월 임금 외 식비, 숙소 제공 등으로 선주에게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국인 어업 근로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와 거주 환경 제공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하며,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통해 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1341-1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4억 원, 2025년 사업비는 4억 원, 확보 예정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복지회관 1개소 신축으로 시설 규모는 1동 2층이며 64명 수용입니다. 건축 면적 252.7㎡이며 연면적은 461.76㎡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사업 예산 수요 제출은 2023년 3월 13일, 복지회관 건립 신축 계획 수립은 2023년 6월 23일,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국비 확보 건의는 해수부 방문 3회, 2025년도 어업진흥 분야 국도비 지원 사업 수요 신청을 2024년 9월 5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명세입니다. 복지회관 1개소 신축 공사비는 17억 5,000만 원이며, 감리비 및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는 2,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2,5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2월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도비사업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복지 향상 및 어업인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개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청호동 1341번지 일대이며 총 대지 면적은 5만 7307㎡ 중 약 980㎡입니다. 건축 면적은 252.7㎡, 연면적은 461.76㎡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목적으로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외국인 어선원 수용 복지회관 부족으로 월 임금 외 식비, 숙소 제공 등으로 선주에게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국인 어업 근로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와 거주 환경 제공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하며,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통해 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1341-1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4억 원, 2025년 사업비는 4억 원, 확보 예정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복지회관 1개소 신축으로 시설 규모는 1동 2층이며 64명 수용입니다. 건축 면적 252.7㎡이며 연면적은 461.76㎡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사업 예산 수요 제출은 2023년 3월 13일, 복지회관 건립 신축 계획 수립은 2023년 6월 23일,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국비 확보 건의는 해수부 방문 3회, 2025년도 어업진흥 분야 국도비 지원 사업 수요 신청을 2024년 9월 5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명세입니다. 복지회관 1개소 신축 공사비는 17억 5,000만 원이며, 감리비 및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는 2,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2,5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2월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과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출연 대상입니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출연하고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재정 지원은 2025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시군 협력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추진, 강원 속초항 활성화 유치 마케팅을 통한 기항·모항 크루즈 유치 증대 및 인지도 제고, 시군 통합 관광 마케팅 기반 전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관광 동향 분석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과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출연 대상입니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출연하고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재정 지원은 2025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시군 협력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추진, 강원 속초항 활성화 유치 마케팅을 통한 기항·모항 크루즈 유치 증대 및 인지도 제고, 시군 통합 관광 마케팅 기반 전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관광 동향 분석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 운동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담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8호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척산족구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노학동 922-5번지 일원 동해고속도로 하단으로 척산생활체육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이고, 위탁 사무는 족구장과 부대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면적 3222㎡에 6.5X15m 규모의 족구장 3면이고, 부대 시설로는 족구장 주변에 5m 높이에, 길이 164m의 펜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 운동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담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8호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척산족구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노학동 922-5번지 일원 동해고속도로 하단으로 척산생활체육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이고, 위탁 사무는 족구장과 부대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면적 3222㎡에 6.5X15m 규모의 족구장 3면이고, 부대 시설로는 족구장 주변에 5m 높이에, 길이 164m의 펜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척산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도시개발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29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자 안 제15조에 담았으며, 매년 50억 원 내외의 청사건립기금 적립 금액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으로 적립하고자 안 제3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안 제7조제3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29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자 안 제15조에 담았으며, 매년 50억 원 내외의 청사건립기금 적립 금액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으로 적립하고자 안 제3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안 제7조제3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입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속초시 평생교육 문화센터의 지원 대상 및 면제 대상 확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동일한 표현과 명칭 사용을 안 제2조에, 평생교육문화센터 사업수행 범위의 명확화를 안 제3조에, 사용 허가 변경·취소하는 경우의 규정을 안 제11조에,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이용 대상 확대를 안 제12조에, 사용료 및 학습비 면제 대상 확대 및 현행화를 안 제13조부터 14조에,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규정 수정을 안 제15조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를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페이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속초시 평생교육 기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3조에,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안 제14조에,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페이지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김정호 의장팀장님과 이지훈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통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입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속초시 평생교육 문화센터의 지원 대상 및 면제 대상 확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동일한 표현과 명칭 사용을 안 제2조에, 평생교육문화센터 사업수행 범위의 명확화를 안 제3조에, 사용 허가 변경·취소하는 경우의 규정을 안 제11조에,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이용 대상 확대를 안 제12조에, 사용료 및 학습비 면제 대상 확대 및 현행화를 안 제13조부터 14조에,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규정 수정을 안 제15조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를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페이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속초시 평생교육 기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3조에,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안 제14조에,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페이지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김정호 의장팀장님과 이지훈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통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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