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본회의 제3차 2023.12.19.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과 염하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시는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일반 보고 1건 등 총 10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신선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37만 원이 증액된 총 4,959억 7,407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송되었습니다. 본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민의 대의 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및 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기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프라 조성 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반면,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 둔화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과 각종 재난재해 대비 및 악취 대응 등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부문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후 제출한 예산임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20개의 사업, 4억 353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특정 분야 법률자문료는 현재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 업무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자문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운영 예산은 2023년이 60주년 기념의 의미가 있었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24년은 그러하지 않기에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속초 음식문화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축제였으나 당초 축제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그것과 차별화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음식문화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카누 실업팀은 그동안 의회에서 훈련 부족과 대회 출전 시 비인기 종목만을 선별하여 출전해 성적을 포장하는 행태 등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꾸준히 지적하며 팀의 쇄신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부득불 조치를 취하고자 시설 유지와 퇴직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남긴 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후행동체험관 설립 추진 관련 용역 예산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후행동체험관 또는 기후변화체험관 등 대동소이(大同小異)한 테마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경쟁 우위를 갖기 어렵고, 또한 현재 운영하는 지자체도 이용률이 높지 않아 그 필요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기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제안하거나 당부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SNS 운영 등에 예산을 책정하는 만큼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고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은 설립 초기부터 속초시가 부담하게 될 운영 비용에 대해 우려가 나왔던 사업이므로 향후 심도 있는 대책을 주문합니다. 영랑호 벚꽃축제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개최하는 상도문 벚꽃축제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병행하여야 하고, 대회의실,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봉사는 장애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트램 도입은 설령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비만 약 3,000억 원 상당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단순 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등 발생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내용과는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실망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이 일부 사업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은 예결위원이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함은 물론 모든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되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임을 유념해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절차는 견제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협치의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들이 피력한 의견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양지하시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과다 편성되었거나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총 19개 사업, 4억 213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1개 사업, 14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9개의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의결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3,133만 원이 감액되어 총 5,805억 3,306만 원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93억 534만 원이 감액된 4,926억 2,98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7,401만 원이 증액된 879억 316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05개 사업에 434억 524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254억 6,225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의 정리추경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잔액들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의 경우도 코로나 지원 대상 생활비, 긴급복지비 지원, 영아보육료, 어민 직불제,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등 복지사업 및 국도비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판단하여 신속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예산 대비 8.9%로 지난해 8.8%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월 사유로는 기간 소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인허가 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이월과 긴축 재정 조치에 따르는 이월 등이 있었습니다. 긴축재정이 현실화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낭비되는 재원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내버스 38대, 마을버스 4대로 총 42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학생 등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역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바로 시내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안내판 운행 정보 불일치 등 일부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운행노선 및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인 이용객 의견 수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 모니터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성 및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 활동과 실비 보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이 가능한 신체활동입니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의 긍정적인 운동 효과가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걷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속초시지회가 출범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맨발 산책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속초시민의 자연적 특색을 가미한 맨발산책로가 조성된다면 시민에게는 신체활동의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휴식과 맨발투어의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시의 관광자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 제5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인 지방서기관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금년도 12월 14일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조정안 별표3을 본청의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의 본청을 1명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고 두 번째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거주 요건 6개월에 대한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3조에 마련하여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 건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출생 신고일 기준 90일 이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주민등록기간 미도래자는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첨부하였고 나,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두 번째 입법 예고 결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동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기본 방향은 제5기 중기 계획의 방향과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 제고를 통한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복지 상생 도시 속초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손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복지 각 분야의 영역을 꼼꼼히 살피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정책 변화들을 점검하고 민관의 의견수렴 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략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사회보장 중심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지역 내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9일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으로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계획안 심의는 2003년 12월 8일 속초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구성 체계는 속초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4개의 전략, 8개의 중점 사업, 2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속초시 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는 4개의 전략, 8개의 대표 과업, 1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 내용은 페이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건은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처리비용 원가 상승 및 낮은 주민 부담률로 인하여 시 재정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환경부 권고 3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매년 11%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14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정의결 사안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으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3조에 담았고,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항은 안 제15 내지 16조에 담았습니다.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담았으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항만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 보고는 총 2건으로 모두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 사항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포항 일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항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토지와 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10년간 추진한 대포항 개발 사업이 2013년 5월 16일 준공 완료되었고 사업으로 취득한 56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매각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을 다한 특별회계는 청산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회계관의 재산 이관 사항으로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호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며 두 번째입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같이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 등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 등 관리조례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 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사전에 질의응답을 가진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건설과장 이충현입니다.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시장, 병원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근거 및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호구역 지정 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확대를 하여 규정함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후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보호구역 현황 공표를 규정함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7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 질서의 유지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사항으로 지난 10월 12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가 지난 2022년 3월 1일부터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에 운행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등이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 포함하여 9억 6,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으로는 공모와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계획이며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계획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6항,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부푼 희망으로 시작한 2023년의 긴 터널이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한 해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제9대 속초시의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더욱 힘찬 용의 기운으로 새로운 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속초시 만들기를 위하여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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