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관광과
다.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관광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49## 참조 지역경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그 세무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그 세입 규모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특이한 것이 지방소득세가 한 10억 원 정도 덜 걷힐 것 같다라는 그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지방소득세가 덜 걷힌다는 것은 그 지방,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변에서 듣고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보다 지역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공격적인, 공공 부문에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인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할인액이 한 2억 정도.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2억 정도 증액을 했겠지만은 지금 현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는 과감한 이런 재정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공공 부문에 또 일자리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267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관련 예산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또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됐나요?
아니면은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인가요? 267페이지 우리 공공 부문 일자리.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 지난해에도 추경에 한 5억 정도, 50명 정도 해서 추경에 시비로 자체 반영을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경에는 보완을 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 역시도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수 경기도 침체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곧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정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집행을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항만물류 훈춘사업소 이게 그전에는 미래전략과, 그전에는 항만물류사업소 이쪽에 나가 있던 사업들인데 이게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번에 이제...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을... 마무리 끝까지 좀 할게요. 훈춘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로 갖고 오는 게 맞는데 이 속초항물류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오는 게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게 보면 이제 그 항만 관련해 가지고는 크루즈 산업이 있고 카페리 산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항만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크루즈는 관광과로 갔고 이제 카페리와 항만물류 사업은 저희 쪽으로 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항만이라는 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해양수산과도 포함이 돼 있고 관광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경제 파트에서 항만 부분을 맡는다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어선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이제 카페리나 이런 부분들, 여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또 저희 과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요. 한번 좀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속초시 청년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뭐 토익 한국사능력검증,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이런 자격증 시험들 응시할 때 응시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전액?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액입니까? 보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번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는 관계없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보통 한 4~5만 원 정도.
○ 최종현 위원 2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지원이 중단되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실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시원서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확인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본인이 응시한 후에 사후로 제출을 하면...
○ 최종현 위원 사후로 제출입니까? 사전 제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후로 제출을 하면 확인해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저기 질의하는 것은 응시를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주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응시원서라든지 이런 걸로...
○ 최종현 위원 응시원서를 쓰고 나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시험...
○ 최종현 위원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이게 첫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지급하는 것도 문제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본인... 본인이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시료를 본인이 먼저 선납을 하고 차후에 보존을 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서로 보내서 이런 분들이 응시가 되었는지 문서로 확인을 하고 드리는 거고 응시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이 첫 사업이니까 이런 것,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요. 속초시 소비자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반복 사업인데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YWCA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속초시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린이집에 어린 아동들이 어떤 그 소비자 교육, 또 어르신들, 이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그런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청소년 소비자 교육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이제 YWCA에서 강사비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 예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소비자보호 사업이면은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사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그런 교육 강사.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교육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그 분쟁 시 뭔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거는 또 YWCA에 저희가 거기 상담하시는 인건비를 또 한 분 지원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상단에 소비자보호 사업하고 밑에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하고는 별개 사업인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는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한 분에 대한 거고. 역시 YWCA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게 그 사무실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인 그 인근에 YWCA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조금 더 위에 있죠.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 최근에 상담 내역이... 건수는,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하루에 평균 한 3건 정도 들어오는 거로 저희가 상담 일지라든지 자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하루에 보통 3건이요. 그럼 이거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방문해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시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담이 있는...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아셔야 도움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 아마 시민들,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저희 위원들도 거의 잘 몰랐었거든요.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홍보를 열심히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관광객들도 많이 전화가 오시곤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그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많이 전화가 오긴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관광객분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시나요, 거기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는데 정해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런 사업이, 사업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속초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내년도 1월부터 이제 모바일 결제 실시하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모바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따로 모바일 결제, QR 결제에 대한 구축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에 대한 사용의 활성화였고요. 또 자영업자분들도 이와 같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는데 아마도 모바일 결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모바일... 예,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이제 관광객들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인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사용자에 대한 관내자와 관외자 그거를 한국조폐공사를 통해가지고 비율을 좀 내봤는데 의외로 관외자가 한 40%가 관외자여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하여튼 관광객들 대상으로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실물 카드가 또 필요 없고 가입 절차가 간편하고 또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객 소비가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지금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도입하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마지막이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사실 아직 발행 비용이 좀 적기는 한데 그 저기 일단 이제 다 매진되기 전에 또 추가, 추경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쓸 수 있게 향후에 예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도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게 가맹점 문제라든가 홍보 부족으로 해서 활성화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가 10% 할인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5%로 할인율을 다운시킨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5%로 좀 다운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를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속초시가 좀 후발 주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보완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QR코드가 먼저 이제 속초시 전체에 다 이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속초 관광중앙시장이나 신포마을 일대에서 우선적으로 좀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시장은 주로 이제 소비 위주로 이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만 되면 관광객 이용 숫자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생협력지원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자체 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생협력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고용노동부 본예산 사업이 확정이 돼야 우리 시에 이제 배정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보통 올해 이 노사... 올해 한 협력, 올해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공동선언 실천문이라든지 이행점검단 운영이라든지 중대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생협력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 사업에 이제 5,000만 원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올해는, 예산은 지금 잠정 지금 4,000(만 원)하고 우리 1,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웠지만 올해에는 2,000만 원 정도 국비가 확정됐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그 보조 사업이 해마다 사업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사업은 저기 이제 속초시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우리 시를 안내하는 교육 책자를 만든다든지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사업은 지금 기존에 타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협의에서도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이런 근로자들의 안착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가족지원센터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본회의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앞서 이제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보다 지역 경기가 더 힘들고 상인들이고 뭐고 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시청과 근접해 있는 설악로데오 거리를 걸을 때면 계속해서 임대문의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공실이 있는 걸 보면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도 여러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그 심의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부서에서 처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로데오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무슨 축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니까 이제 설악로데오 거리 크리스마스 축제 추진,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고 도대체 어떤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편성이 됐을까를 조금 찾아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우리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공모계획 보고하셨잖아요, 부서에서. 그때 7,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을 참여하겠다라는 참여 계획에 설명을 하셨을 때는 사실 이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전용 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기존의 기원인 행위에 있어서는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계속 남아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금액을 좀 쪼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또 이렇게 201-03으로 하나 남겨두고 그다음에 401-04로 해서 행사 관련 시설비를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 원래 공모했던 내용과 이 축제는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절차가 왜 누락이 됐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상생 직거래장터 사업비 7,400만 원을 강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때 공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상생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거 할 때는 우수시장 박람회 안에다가 이 우리 속초시 상생 직거래장터를 같이 겸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수시장 박람회가 우리 도비·시비·국비 모두 15억 들어가는 행사로 또 시비가 5억이 더 추가됐었고 그 돈으로 사실 충분히 모든 행사가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처음에 할 때 박람회 때 이걸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박람회에서 빼자. 10억으로 충분하고 이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7,400(만 원)을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유용하게 쓸까 공모를 하다가...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과장님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마땅히 보고해야 되는 그 부분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실 전용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이 예산이 전용인 것인지, 이용인 것인지 조금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회 승인이 누락된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이제 본질은 상생 직거래장터인 건 맞고요. 네이밍(naming)을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로데오 중심으로 하니까 네이밍(naming)만 붙인 거고.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명이 어찌 됐든 바뀐 거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또 한번 자료를 살펴봤어요. 얼마 전에 그 K-전통시장 페어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도 보면 정책 사업의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로데오 상점가도 전통시장 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공기관에 위탁사업비가 사실상 홍보비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비라고 한다면은 201-03을 통해서 행사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혀 상관없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이나 속초사랑상품권을 운영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언론 홍보비 330만 원을 전용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이 과연 전용이 맞는 것인지, 사실상은 이용인데 전용이라고 해서 당초 의회 심의를 하는 그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향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가 질문을 통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8대 의회 때 전문위원으로 노력해 주셨던 이철영 팀장님이 지역경제과 가 있어서 이제 업무는, 의회하고의 상생 업무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중소기업 이차보전 또 예산도 확보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들 신용기금에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외식업체가 경기 침체로 계속 이제 매출 양극화가 계속 있고 경제 동향 지표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하고 또 고용률 감소 부분... 경제활동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용률은 또 감소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수가 이제 증가, 폐업률도 증가 추세인데 사업자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6명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폐업률도 그만큼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사업자는 증가하고 또 폐업률도 증가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업자들은 또 신규 사업으로 진입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 김명길 위원 문제는 그거죠. 신규 사업으로 또 진출을 하시고 또 폐업을 또 금방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 사업자 수에 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중... 부동산 임대업이 또 약간 우리 실제 경제생활하고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무과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덧붙여서 부서장님께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도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세무 행정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착한 임대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국가 또 시책, 국가에서 또 주관해서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 착한 임대를 유도를 해서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실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지금 임차인들 임대료가 계속 지금 내수 경기 부진에 의해서 이제 소상공인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려면 이제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이 돼서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상승률을 제한해야 되는데 사실 임대인들, 그 당시 코로나 때도 임대인들한테 이제 제도를 나라에서 펼 때도 임대인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또 미약하다 보니까 또 많이 그때 활성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속 시원한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착한 임대를 계속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착한 가게, 가격이 착하다, 이런 차원의 홍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걸,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면 그분들도 나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보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상생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얼마나 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저기 드러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 또 낮은 임대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저희도 그때 파악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서로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는 제가 충분히 봤고 예산서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음악이 있는 거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속초 로데오 거리는 사실 중심 상권이란 말이에요. 저작권 협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뭐 캐롤이라든가 이런 곡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지자체에서 사용을... 지자체뿐 아니고 개인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음악 있는 거리도 좀 조성을 해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예전 같은 경우는 레코드 가게가 좀 많아서 성업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매장에서도 잘 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 성탄절 축제를 준비하면서 캐롤, 예전에 캐롤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소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음 문제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연중 계속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음악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리스마스 축제 이번에 열심히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캐롤이랑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소음 문제로 따지면 공연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소음 문제는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법정의무 용역 실행을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 거를 보니까 농공단지 정비 공사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공공건축 기획 용역,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부터 해서 이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오시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은 위원장님께 다시 요청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해양산업단지 근로자 다문화 축제에 대해서 올해에 추진했었는데 상당히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전에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그 본래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않는 게 아니라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에. 사실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그 이국땅에 와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나름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제 단기 취업 비자로 해서 들어오신 근로자도 있는데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또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동질감도 좀 이렇게 조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은 뭐 잠깐 참석했다가 그냥 빠지고 거의 뭐 내빈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차지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처음에 이렇게 계시다가 좀 하니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빈분들은 먼저 이제 의식 행사 처음 서두 인사에 이제 내빈들 오셨다가 빠지고 오후부터, 오후 내내 우리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내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하는... 그렇게 많이 즐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 외국인들 그 나라마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너는 없어서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제가 뭐 그렇게 느꼈던 거는 아마 제가 오래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제 평가한 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같이 공유하고 하려면 뭐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그 뭐 외국인들로 하여금, 또 음식 문화, 이런 부스 같은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냥 뷔페 갖다 놓고 그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음식 먹고 때우는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질적인 어떤 그런 향상을 기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우리 훈춘 대표처 시책 추진 업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페이지가...
○ 최종현 위원 26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이거 일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부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 명 나가 있는데 다 대외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내 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추진비를 80만 원을 잡아놓으면 이게 일하라는 얘기인지,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좀 이걸 현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과감히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주문도 많이 하고 뭐 일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어디 출장을 한번 가려고 그래도 중국이 좀 넓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꽌시라는 중국 문화가 있고 그런데.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위에 시책 업무추진비. 훈춘 대표처. 그거 계속 찾고 계셨구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경제동향보고서라고 있어요. 271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만듭니까? 아니면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상반기, 하반기.
○ 최종현 위원 1년에 두 번 만드는 게 적정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두 번을 통해서 경제동향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경제 동향을 이제 여러 기관의 거, 뭐 이제 통계청 거라든지 또 한국은행 거라든지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산업단지, 다양한 분야의 기관의 걸 모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단기로는 이제 이 통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안타까워요.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이 또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모두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속출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또 창업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폐업도 많지만 창업도 많다. 그중에 청년 창업...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 이 금액은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301-14 이 목에 작년에 그 청년몰 상인들 월 100만 원씩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 최종현 위원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기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확인 후에 조금 재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아니, 올해 올여름에서부터 부서에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전통시장 내에 비바람을 이렇게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다 천장을 어떤 차단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단점도 있는 게 그게 여름 되면 그 열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열섬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점점 이제 기후가 이제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 데다가 그 안에 열기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짜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제가 그때 이거를 좀 개폐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개폐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인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조금 누군가한테 홍보하고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좀 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 이번 정말 가장 무더울 때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민원이 시장에 있다고 또 전달을 해 주셨고 저기도 이제 그게 개폐가 됩니다. 개폐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개폐를 하다 보면 거기서 먼지라든지 비둘기 배변, 이런 배설물들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없는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나 개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시점에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게 또 위원님 재차 그런 또 민원 전달 안 할 수 있게 예산은 따로 반영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천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또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손님만 많이 오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수산시장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매년 이제 예산안 편성하고 또 요구를 하시잖아요.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 조사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해마다 진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계속 리모델링 해가면서 지금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등록시장 옥상 노후 지붕이 이제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데 한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시작을 해놓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셔야 될 거고. 중앙시장 그 많은 민원이 있는 어물전도 아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북방항로 관련돼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CIQ 기관 외부인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실 텐데 CIQ 기관 상대로 해서 지금 부서가 처음인데 어떤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 전임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JS해운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모시고 JS해운을 이제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직접 현지인도 만나고 온 느낌을 말씀드리면 사업 의지는 정말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그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해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속초가. 물류 중심으로 갈지 여객 중심으로 갈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물류와 여객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가려면 물류와 여객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여객은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객이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이 이제 북한하고도 뚫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세 창고가 여기 없기 때문에 수산물 물류가 속초로 바로 들어오는 것과 동해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벌써 물류비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해서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시 청년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산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니까요.
○ 정인교 위원 먼저 선착순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원 기준이 주민등록상 속초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구직자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저희가 나이를 보고 이제 만 18세가 넘어가면 내년 기준으로...
○ 정인교 위원 고3 정도면 생일 지나면 이제 만 18세가 되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반 학원 자격증 이런 건 아니고요.
○ 정인교 위원 예. 보통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특화고 같은 경우는 일반 자격증 시험이 다 동일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악고에도 특화고가 있고 이게 속초시에 주소지만 이제 돼 있으면 인근에, 인근 지자체에 이제 그 특화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특화고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을 칠 때 단체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일정 금액 안에서 지원 횟수도 없습니다, 20만 원 안에서. 그럼 이런 경우의 수도 다 감안을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50명,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몰아서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향후 더 필요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응시 제한 횟수도 없고. 이게 지금 학생들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취지에 맞게 하셨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이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단 지금 취직이 안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은 조금 고민을...
○ 정인교 위원 고3 학생들도 이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취업자 대상자가 학생을 포함하는지 저희 살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학생이 포함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요? 지금 제한 근거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당시에는... 신청 당시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본 취지에 어긋나다 그러면 제한 사항을 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버스 투어 지난해에 하지 않았나요? 추경으로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올해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올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올해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는 걸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 올해가 첫 1회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 정인교 위원 아, 추경으로 하셨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더 할애해도 되나요? 발언...
○ 위원장 이명애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지금 뭐 해외시장 판로 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속초 현실에는 또 수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 10월에 시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경제인 단체 대표자분들께서 업무차 훈춘시를 또 방문하셨고요. 그중에 또 한 업체가 훈춘시 한 수산회사랑 코다리 명태 한 100만 달러 규모의 또 직수입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물 직수입에 대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서 코다리에 대한 그 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서 또 그런 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업체에서는 매해 이제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 농공단지에는 지금 코다리 관련 사업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전국적으로 명태 원물이 한 지역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런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훈춘의 흥양이라는 큰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들어올 때는 부산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들어옵니다. 바로 속초로 아직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건이.
○ 정인교 위원 지금 그 필렛(filet)만, 살코기만 지금 수입이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게 해서도 일부 다 이제 냉동 명태를 필렛(filet) 상태로 깨끗하게 뼈를 발라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또 냉동명태 원물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이번에요. 그럼 혹시 이번 계약 건에 관련해서 훈춘 대표처의 역할이 좀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업체를 중간에 소개를, 물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수입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별건 아니고요. 이거 부서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장 제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서에서도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이제 외부적인 여론을 잠깐 전달을 드리면 이 명장 선정의 가장 핵심은 객관성입니다. 그 명장이 선정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무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명장 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 그런 전화도 오면 안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시장의 입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짜 속초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명장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지역사회에도 멋진 도시,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좀 이 위원회가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통해서 명장에 선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한 50초 남겨놓고 끊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청했어요. 북방항로 관련돼서 앞으로 재추진 계획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북방항로 당연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협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JS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한테 타진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JS는 이제는 끝난 거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경매가 들어가 있고 내년 1월, 6월까지 이제 그 여객 그 면허가 이제 해수부가 판단을 할 건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향후에 이제 추진 계획이 나오시면 연초에라도 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속초시 청년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이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속초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그런가요?
○ 위원장 이명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입신고 완료 후 50만 원을 주고 1년을 그냥 거주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한다고 각서를 받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3개월 살기 유행하지 않습니까? 3개월 살기 할 때도 이삿짐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쪽까지 갖고 올 때는 30만 원, 5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살기, 3개월 살기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청년들이 속초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년을 산다는 조건만 걸어서라도 속초시에... 그렇죠, 아름다움과 속초시에서 사니까 어떤 게 좋더라를 느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이사 비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40명을 지원하는 건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실비로 본인들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여기 보면 심사 및 선정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본인들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 중개료라든지 이런 영수증을 50만 원 이상, 60만 원을 제출하면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 선착순으로 40명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40명씩 매해 우리 청년들이 속초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정착한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조금은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축제 있죠, 해양 산업단지 근로자. 저는 작년에 가서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나와서 뭐 다양한 춤도 추고 장기자랑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식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왜 부족했느냐, 늦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 사업자분의 미리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나온 그 근로자들은 식사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소통·화합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내빈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빈의 숫자를 저는 과감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평상시 사실 굉장히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저도 많은 외국인들을 알고 있지만 그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을 밥 말고는 반찬을 거의 먹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좀 만들어서 한편에 놓고 또 한국 음식도 한편에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화합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부디 올해 또 이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들이 이 행사에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어떤 의지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큰 회사 같은데요. 2개의 업장에서 많은 한국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소규모, 아주 작은 공장에도 있거든요. 그 사업자분들하고도 미리 상의를 해서 그날만큼은 좀 오후 시간을, 점심 이후 시간은 조금 즐거운 시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버스 투어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그날 축제장에도 내보내지 않았던 사업자가 하루를 버스 투어에 할애할, 할애해 줄 사업자가 몇 분 계실까?
그러면 매년 해마다 했던 어떤 몇 개의 사업장의 직원들만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우리 팀에서도, 부서에서도 조금 미리 사업주들하고 조금 관계를 좀 가지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속초시에서 하는 이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김명주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에 이세문 팀장입니다.
관광인프라팀에, 인프라개발팀에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에 김경숙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세출 예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50## 참조 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후 오후 1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는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2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많은 현안들 챙기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비롯한 함께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이번에 관광과 축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름맞이 축제 예산들. 아니, 그냥 저기 예산은 안 보셔도 돼요. 썸머페스티벌부터 해서 이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썸머, 이번 연도에 썸머페스티벌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산서 대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썸머페스티벌 진행을 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좀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페스티벌 중에, 썸머축제 중에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걸 뒤늦게 우리가 받아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 속초만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그 말씀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철봉 관련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좀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었고. 또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예산 법률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영랑호 호수윗길 관리 계속비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호수윗길 관련돼서 지금 영랑호 부교죠, 그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부교 관련된 예산 중에 추가로 집행을,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 시설물만 본다면, 시설물만.
○ 관광과장 박정숙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오늘 이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제가 이제 추가 말미에는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랑호 호수윗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에 대비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고 이 표지판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영랑호 환경영향평가를 2025년 초까지 하는 걸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계속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장님 앞으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랑호 부교 환경영향평가 결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따라가신다면 그 표지판에 있는 내용도 일단은 완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살펴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걸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부교 설치 당시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2025년까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시민들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 관광과장 박정숙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영랑호 부교를 설치할 때에 그 공유수면이라는 해역 이용에 대한 부분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조건이 3년간 해양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그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3년간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진행 중에 지금 그 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재판부도 권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1년간 진행하는 조건하에 동해해양지방수산청에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걸...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예산의 한 절반은 준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절반보다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에 그걸 설치 당시에 동해지방해양청하고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한 번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협의가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사항을 좀 여쭤보면서 나중에 추가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관련된 지금 우리 김희준 팀장 말씀 그때 해 주셨는데 화장실 정화조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밖에 문제가 없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제 매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나 그 준설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중화장실 입구에, 광장 입구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설치된 지가 30년이 넘었던 화장실이고 그 정화조가 설치돼 있던 부분이라서 그 시설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로 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 여쭤본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질문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유해생물 상어·해파리 방지 설치 철거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백상아리 접근 때문에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센서도 같이 좀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시고 사전에 차단 센서를 통해서 안전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업체, 관련 업체와 한번 논의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면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요. 우리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재작년인가도 한 번 올라오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00만 원 올라오고 올해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이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기업 회생이 들어가서 사실상 영업이 중지가 됐고 지금 현재는 위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영업권을 매입을 해서 이제 항공 운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플라이강원에 양양군이 20억 원의 항공운항 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플라이강원에서 이 20억을 운항장려 목적에 부합하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직원 인건비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운항장려금 20억 원에 대해서 전액 변제하는 소송을 냈어요, 양양군에서. 그렇죠?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20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금 또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 적정한 시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운항장려금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강원도와 협약에 의해서 일정 승객이 탑승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준다... 사업비의 운영비가 아닌 인원 탑승객 수에 따라서 강원도가 70%를 지원하고 인근 시군이 10%씩, 3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군이 지급하는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79페이지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우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이 비목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목은 우리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보수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 현지답사 이게 지금 (구)홍삼 체험관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홍삼 체험관 현지답사 당시에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홍삼 체험관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양여 등을 협의 중이라고.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무상양여가 됐습니까? 명의 이전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지난번에도 이제 관광 개발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설명하면서 무상양여에 대한 당위성을 좀 어필을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소유이기는 합니다만 강원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받은 사업이고 그 당시 설악동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에,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강원도가 동의를 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명의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자체 건물이 아닌 건물에 신축·보수하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게 행정 절차상 맞는 것인가, 이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상 예산 집행이 지금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
○ 최종현 위원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보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296페이지. 맨 하단에 크루즈 입출항 예도선료. 지금 이거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도선사랑 3억에 계약을 하는 거죠, 1년간을.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요. 예도선을...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지금 동해에서 올라오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동해...
○ 최종현 위원 그렇죠, 동해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횟수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 3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횟수별로 지급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몇 회로 책정을 해서 3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7회로.
○ 최종현 위원 7회에 걸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최종현 위원 7회에 3억이면 1회당 얼마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3,000만 원. 4,000... 2,000...
○ 최종현 위원 제가 한 1분만 하고 마저 쓰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이.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크루즈가 7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예인선을 1년간 계약을 해서 속초항에 접안을 시켜 놓고 크루즈 들어올 때마다 예인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동해에서 올 때마다 3,000만 원,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예산상 효율적인 것인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크루즈가 1년에 4번, 5번 온다 그러면 맞아요, 건 바이 건으로 지급하는 게. 그런데 10건, 15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4억, 5억의 예인선을 속초항에 정박을 시켜 놓고 예인선 역할을 하는 게 낫죠. 크루즈 외에도 대형 선박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되면 그 선박 역시도 예인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예산서에 있는 몇 가지를 조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청호해변 산책길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어떤 거... 뭐, 그러니까 데크를 놓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요. 지금 속초해변이나 청호해변에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해변은 그나마 해수욕장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세족장이나 또 물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벤치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갖춰져 있습니다만 청호해변은 그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청호해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외에 틈틈이 속초해수욕장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산책길 편의시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테마를 갖춘 어떠한 뭔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속초해수욕장은 여러 가지로 야간 테마라든지 뭐 등등 많이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 청호해수욕장은 낮에 가도 되게 썰렁하고 밤에 가면 암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여기도 조금 많이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청호해변에 관련돼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로써는 어떤 청호해변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청호해변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 4,600만 원도 강원도 자원개발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나마 선정이 돼서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요. 청호해변 파제벽에 대한, 방파제 부분에 대한 조명 시설도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좀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주변에 조금 남다른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설악동도 그렇고 청호해변도 그렇고 설악동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발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호해변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테마에 의해서 뭔가 조금 완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속초 하면은 산, 바다, 호수, 온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천에 있어서는 과연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관광지로서의 어떤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척산 족욕공원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에 설악산을 올라갔다가 발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물론 업무 협의와 시설 점검에 관련된 40만 원이 지금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웰니스 휴양온천 쪽으로 강원도에 좀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거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가장 큰 탈락 사유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집계가 없다라고 해서 그 자료가 부족해서 웰니스 관광온천으로 저희가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똑똑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컨설팅 사업에 저희 속초시가 한국관광공사에 응모를 해서 그게 선택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도전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우리 속초가 외국인 관광객에 관련된 데이터가 기존에 한 번도 없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오셨다가 가시고 서울이고 타 지자체에 들렀다가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또 온천...
○ 염하나 위원 조금 이번에 만전을 통해서 이 사업이 그냥 온천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 점검 차원이 아니라 설악산과 연계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남다르게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그 설악향기로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시설 보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기시설 보강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답사 기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악향기로의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다 됐나요, 이번 예산 편성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이번 예산에 설악동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물론 이제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있어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에 있어서 보강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워킹(walking)을... 걸을 때에 소리가 많이 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좀 했고 또 밤에 야간에 다닐 때에도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황색으로 표시를 좀 해서 눈에 시인성이 좋게끔 그런 일부 정리작업들을 좀 진행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낙상, 떨어지는 사고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인 그 점검들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보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에 조금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후 건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예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청호해변 산책길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당초 발표했던 청호해변 조명 벽화 사업은 언제 실시가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조명벽화사업은 강원도 지방개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선정이 지금 되지 못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속초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요.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억감성여행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억감성여행은 예전에 설악산이 한창 번창할 때 신혼 여행객이나 또 학생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 추억 감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기획해서 그분들을 모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사업 테마를 보니까 추억의 수학여행 in 설악, 추억의 신혼여행 in 설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이거에 그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억의 수학여행,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추억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수학여행이라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여행 투어를 진행한다든가.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신혼여행이라면 필름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 관광과장 박정숙 옛날 사진들.
○ 정인교 위원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감성 사진 뭐 이런 거를 촬영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교복이나 또 커플룩, 또 뭐 커플 선물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 테마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속초 워케이션 운영에, 이 사업에 설악동 포함 들어가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설악동을 선택하는 여행객들이 적어서 참여 업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을 해서 이번 12월에도 영화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워케이션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킹, 이런 프로그램도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85페이지예요.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속초해수욕장이 84년도에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그 후에 한 10년 단위로 이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 기간이 20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또 강원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는 일반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정도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이상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절반도 안 되는데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장 진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례 지속 사업인데요.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이라 그러면 이거는 설악동에 한해서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유치 보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오면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일 경우, 단체 관광객은 20~40명, 또 40명~80명, 그 이상 이럴 때에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방문했다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박이라든가...
○ 관광과장 박정숙 여행사를 통해서 와서 1박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 내용이 뭔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조건 내용은...
○ 정인교 위원 숙박이라든가 유료 관광지 이용, 뭐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런 식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숙박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조건 좀 확인하셔서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294페이지입니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설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가 주력해야 하는 이제 사업으로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산림 엑스포를 이제 2025년도... 24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동안에 국제 이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25년도, 26년도에는 국제적인 사업이 강원도가 없습니다.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2,500만 원씩 강원재단에 이 사업비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뭐 엑스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고 관광객을 집중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나 그에 따른 사업을 강원도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고 개략적인 상황 설명만 회의 때 들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양양국제공항 내에 부정기 노선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정기 노선에 따라서 양양-필리핀 노선이나 양양-중국 창사 노선, 이런 거 운영할 때 여기에 저희 속초시가 일부 부담을 하는 운항장려금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는 뭐 그러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 부분...
○ 신선익 위원 시군 양양군이나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강원도가 협의를 하고.
○ 신선익 위원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강원도에서 진행을 했고 양양, 속초, 강릉이 10%씩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운항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게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운항을, 정기노선 운항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뭐 전세기 정도 초반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지 않나요? 양양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억 지원한 부분, 그건 바로 하루 전에 지원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반환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거는 뭐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금을 한 거는 사실상 그냥 갖다가 그냥 바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항 중단해 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죠. 몇 번 그냥 그 전세기 띄우는 거 이외에 거의 뭐 운항을 한 게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떼이고 마는 건지.
○ 관광과장 박정숙 위원님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운항장려금을 6,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후에는 코로나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22년, 23년도에 그 부정기 노선이 운행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지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원금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계속 이제 그 1년 동안 운항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지급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노선이 운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항되지가 않았으면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지불을 한 거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에요. 운항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 신선익 위원 사후에...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장려금으로 지급을 한 거다. 미리 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설악동 재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지금 설악향기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설악동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 상황이라든가 어떤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동 재건 사업으로 인해서 스카이워크가 개설이 되고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일일 관광객이 저희가 8월 정도부터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일일 1200명에서 많게는 2300만 명까지 다녀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걷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이게 그 이론에 그 향기로 일원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경관을 좀 보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감흥은 없습니다, 그 자체 시설만 가지고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으로 한 건데 사실은 그 부교... 부교란다. 그 설악향기로를 걸으면서 그 설악동에 낙후되고 공동화된 그 모습, 그 우리 보여주기 싫은 민낯을 그 설악향기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 오히려 이게 참 어떤 효과보다는 진짜 보여주기 싫은 그런 민낯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수시로 이제 강조해 왔지만 그 하천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채우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걸, 가능하다면 대형 장기·중장기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제 현장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 신선익 위원 이거는 또 상수도, 맑은물사업소 같은 데서는 이게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뭐, 이런 답변을 저한테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 사용하시겠습니까?
○ 신선익 위원 추가할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295페이지요. 속초 음식 문화제. 이게 설악문화제 때 병행했던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도, 그럼 내년에도 같이 합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 최종현 위원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설악문화제 때 같이 하는 걸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2,000만 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금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햇빛 가리개 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 최종현 위원 시설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필요했고. 또 음식을 하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관련돼 있는 어떤 공연이나 행사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느꼈던 부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강원 맨발 걷기 대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속초해수욕장 모래밭을 걷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일번지라고 저희 스스로들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말고 전국대회로 어떻게 한번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 어떤지요. 이왕 하는 거.
○ 관광과장 박정숙 예산 세워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 추경 때 올리시면 되고.
○ 관광과장 박정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걷기 대회라는 게 전국대회라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역대회라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소규모로 증액만 좀 더 하더라도 전국대회로... 이왕하는 거.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사업비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죠.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정확히, 명확하지 않던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마지막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아까 조금 전에 정인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25년과 26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없어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올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 형성이나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18개 시군이 강원관광재단에 동일하게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대포야 사랑해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염하나 위원 이 대포야 사랑해가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건 아마 추경에 들어갔다가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신규 사업처럼 기록이 된 걸로 보입니다.
○ 염하나 위원 기존에 했던 그거 똑같이 하는 거는 맞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문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제. 이게 이제 본 위원은 그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하는 것 자체는 다양성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서 부분이 그 음식 문화제를 함으로 인해서 선택된 부스의 사람들 외에 그 주변에 이렇게 상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안에서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 자체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 그 주변의 상권에 관계자분들이 어떨 때는 참여하고 싶어도 1인 자영업자라서 참여 못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런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할 때도 주변 상권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 축제의 품목을 주변 상권과 연계되지 않는 품목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강원 맨발 걷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속초, 춘천, 양양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일정을 달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속초에 관련된 것만 했을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도비와 속초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럴 때 주관은 특정 신문사에서 하는 거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대포야 사랑해는 전년도 본예산에 있었고요. 아마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올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뀌면서 아마 전년도 게 안 잡힌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맨발 걷기는 그 도민일보 주관 사업이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296페이지에요. 크루즈 관련해서 속초시 관광명소 탐방 코스 개발용역 예산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크루즈 이제 기항지로서 오면 단체 관광객들은 여행 상품에 의해서 관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인들이 원하는 여행지를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설악산 트레킹(trekking)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여행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탐방 코스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처음에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용역 예산이 맞는 건가요? 용역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속초에서 이런 탐방 코스를 민간한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나요? 관광과에서도 우리 이 작은 규모의 속초에서는 뭐 코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렵나요, 이게?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 번쯤 시행을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에 제가 크루즈 관련된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그 운항장려금도 이해가 되고요. 예인선료라든가 팸투어, 포트세일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손실보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게 맞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손실보전금...
○ 정인교 위원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돼 있어요, 내용 설명에. 아니, 크루즈가 뭐 대중교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정기 노선도 아닌데 손실보전금이 내용 설명에 왜 들어가 있나 해서요. 팀장님들 뒤에 이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거? 그거 내용이 잘못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달마봉 탐방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 달마봉 탐방로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 그 정량평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성평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거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만큼 그 용역이 진행이 돼서 금월 중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지막으로 그 민간 제안 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악 국제 트레킹(trekking) 대회는 추진하시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 국제 트레킹(trekking)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시죠? 설악동 하천을 물을 채우는 그런 사업을...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감사법무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영랑호 부교 이제 작년, 작년 7월에... 재작년 7월이구나. 2022년, 그때 우리 우리가 이제 중단되었던 이제 주민소송을 재개하면서 1년 동안의 감정료를 1억 6,800만 원을 속초시가 지불했습니다. 그 지불한 감정료 우리가 그 회수할 부분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회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없어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신선익 위원 왜 없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소송 비용 최종 결정 내용이 소송 비용과 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이 났고 재판부, 법무부에서도 그걸 그대로 수용토록 지휘가 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부가.
○ 관광과장 박정숙 각자 부담하라는 것 자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고, 피고가 지출해야 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건 무슨 또 궤변입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획...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 7,500만 원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2분의 1 부담을...
○ 신선익 위원 8,400만 원.
○ 관광과장 박정숙 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재판부가 이제 그 공공성이나 또 여러 사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 신선익 위원 그건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박정숙 하는 사항인데...
○ 신선익 위원 제가 질의...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소송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절반, 각자 부담으로 됐지만 이 감정료 부분은 원고가 수질, 영랑호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원고로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고가 파괴됐다는, 영랑호 생태가 파괴됐다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우리 피고가, 거꾸로 피고가 납부를 했는지 전액을... 이거 소명을 해야 돼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명을...
○ 신선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절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상식 밖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 최종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이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전에, 앞에 거는 차치하고라도, 1억 6,800만 원을 속초시가 전액 부담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거긴 거기까지 하고 일단 그 이후에 결정을 각자 부담하도록,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비 비용에 속초시가 전액 상대방을 위해서 대납을 해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처리할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 관광과장 박정숙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따른 증거 자료 조사 감정료는 그 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재판부가 감정료를 원고, 피고가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은 이제 원고가 했고 또 저희도 후차적으로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각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각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균등하게 해서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송은 일반 행정소송하고는 좀 많이 다른 소송이지 않겠습니까. 공익적인 부분이 있고...
○ 신선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정상적인 관련...
○ 신선익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궤변이에요, 궤변.
○ 관광과장 박정숙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는 상식 밖에...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아주 상식밖에 어떤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소송 비용 지불에 대한 사항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 신선익 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 관광과장 박정숙 민사소송 규칙에서 소송 비용에 예납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시간상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 위원장 이명애 더 하십시오.
○ 관광과장 박정숙 충분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납득할 만한 그런 사유가... 그 누가, 어디 그 근거 자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지금 설명을 좀...
○ 신선익 위원 그 자료를. 자료 없이 그냥 말로...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 신선익 위원 정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 소송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모든 소송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소명 자료 이런 거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인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대납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3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만약에 초과되면 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하시고 오늘 하세요. 제가 추가로 저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표지, 이 내용에 보면 영랑호수윗길 조성 이후에 영랑호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2025년 3월까지 실시한다라고 이제 표지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2025년까지 이제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영향평가가 이걸로 끝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환경영향조사로써...
○ 김명길 위원 동해지방해양 환경청하고 협의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설치를 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동의를 받아서.
○ 김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 한 번으로 종결해도 된다라고 이제 협의가 된 거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영상을...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 잠깐 꺼볼래요, 거기...
틀어주십시오.
수중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본 위원이 9월 11일에 직접 들어가서 어느 정도 물길이 막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객관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부교 아래입니다, 지금. 물 막힘 현상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과연? 어디가 도대체 막힐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상부가 막힐...
○ 김명길 위원 상부가 막히죠. 흙탕물이 막히는 부위가 상부란 말이에요. 흙탕물은 가라앉기 전에 상부가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교 자체는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잡아당겨서, 수위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사실 수질 생태 환경이 펄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부유물이 지금 많은 상태고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이 토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반 항구 안에 있는 펄 지대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상단부, 하단부 이 부교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이게 다 막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개선, 이 환경과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금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간 좀... 지금 이런 상황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수질 환경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상 스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제가 좀...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면 다른 화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띄우지 마시고요. 영랑호 부교 철거냐 존치냐 이후에 수상스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유재산 아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다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점사용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철거가 됐다고 쳐요, 과장님. 철거가 됐다고 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죠? 그럼 시에서 그거는 그냥 방관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주장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그건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제가 친환경과에도 한번 여쭤볼 건데...
○ 관광과장 박정숙 해양수산과...
○ 김명길 위원 부서장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해양수산과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 김명길 위원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하면 부교 철거냐 존치냐 이전에 여기는 중장기적인 그 예산 대책,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영랑호 자체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해양수산과에다가 물어볼 거예요. 영랑호 수상스키 지금 그 구역을 설정을 해줬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설정해 줬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이게 개인 놀이터지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의 파괴가 없으면 부교가 환경의 파괴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벌써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교가, 부교 때문에... 제가 환경단체, 시민 반대 단체, 철거에 찬성 단체도 오늘 아침에 오셨길래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철거냐 존치냐 이전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그건 부서장님이 관광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저 레저 스포츠는 말씀 그대로 저희 관광과가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부교 관광 설치물과 관련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부서에, 배석하는 부서도 같이 내가 질의를 할 내용인데 조금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수질 환경...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중 생태환경에 대해서...)
제가 생태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수중 탐사를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중 생태환경이 시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레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레저 행위로 인해서 이 바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좀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는 말 자체가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보셨잖아요. 손으로 아까... 이게 상·중·하가 다 똑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은 설치 구조물이나 앞으로 그러면 레저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이 지금 이게 존치냐 철거냐 가지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대안 제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다른 부서에다도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영랑호 부교 입구에 그 표지판, 표지판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건.)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가 끝난 거죠?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89쪽 밑에 보면 설악동 주차장 환경 개선. 설악동 주차장 B1, C1 임차료가 나오는데요. 그 임차료가 24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가 상승분도 있을뿐더러 그 임차료 산정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 임차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왔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이제 강원도 소유의 땅이고요.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착한 임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강원도 땅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매해 임차료를 올려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강원도에 얘기를 좀 해보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296쪽에 보면 속초항 크루즈 관광명소 탐방 건이 나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크루즈 관광객이나 속초시 방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속초의 테마 관광 코스를 이분들이 찾는 건가요, 이 업체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코스를 개발해서...
○ 위원장 이명애 코스를 개발해서 이분들이 모시고 직접 가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명애 여행사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설악 여행자센터에서, 크루즈에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개발한 그렇죠, 관광 코스로 모시고 가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코스만 탐방하는 줄 알았는데 밑에 기대 효과에 보면 외국어 언어 체계 및 관광 서비스 마인드 교육 실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행자센터에서 아예 위탁을 주신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런 제안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크루즈 손님이나 그러니까 방문 관광객이나 아니면 속초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이 여행자센터에 의뢰를 하면, 그렇죠? 개발된 관광 코스로 안내도 하고 또 영어가 필요하면 이분들이 통역을 준비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요. 크루즈 유치 마케팅이 있어요. 팸투어 포트 세일. 구체적으로 그 포트세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큰 박람회 같은 데 뭐 나가셔서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우선 그 크루즈와 관련돼 있는 국제회의나 국제 박람회나 또 국내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그 해수부와 또 기항지 관계자들, 또 저희 이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관심을 보여주는 그 선사 대표들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또 모시고 와서 저희가 코스를 또 한 번씩 관광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 속초시가 참가할 국제 페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은 크루즈 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또 부의장님께서 또 제안해 주셨던 그런 좋은 내용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저희 속초시만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의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향이나 분단 그런 테마를 가지고 코스도 좀 개발을 또 하고...
○ 위원장 이명애 이거 포트세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은.
○ 관광과장 박정숙 포트세일, 네.
○ 위원장 이명애 24년도에 도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사 크루즈 박람회가.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올해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올해는 그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2회 제주 국제 크루즈도 있고 또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포트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이런 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가를 해서 저희 속초시에 크루즈터미널 이제 세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강원관광재단에다가도 그 포트세일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도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상기해서 차후에 이런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가게 되면 이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과에 대한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건 개인적으로 뭐 여쭙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명길 위원님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서 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설악교, 설악동에 설악교 준설 이제 공사하면서 가교 설치를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한 13억 정도 되는 가교 설치에 대해서 인내하고 지금 준공될 때까지 바라고 있었던 건 경기 활성화책에 일환으로 가교 설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설악동에 좀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장을 하셨고 경관 조명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보를 설치해서 음악이 있는 분수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끔 해달라.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교를 요구했으면 가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인내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아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서에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뿐 아니고 제가 다른 과도 내가 봤는데 그런 게 있는데 참 아쉽다.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의회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도...
○ 김명길 위원 그건 주민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까지 이제 설악산 재건 사업이 어떤 설악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저희가 필요로 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금 좀 챙겨봐야겠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도 예산에 더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 가교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주민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이 어떤 건지 좀 잘 수렴하셔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특정 사안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동료들께서도 전국대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의회에서 도와준다는 답변보다는, 과장님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요청을 해서 우리 이 책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권나원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근동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51## 참조 해양수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면 교동어촌계 성황당 보수보강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 지금 성황당 부지 소유주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교동어촌계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건축물은 사실은 그 시설이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그 성황당 앞에 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장되면서 일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그 창고 시설도 조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해서 새로 짓는 걸로 이제 했는데 새로 짓게 되면 재산권이 속초시로 오게 돼 있었어요.
○ 염하나 위원 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그것이 반대 입장이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어촌계하고도 협의하고 설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사업 50:50으로 해서 매칭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속초시 소유로 오게 되면은 속초시의 시설비로 해서 속초시 소유로 온다는 전제하에서 신축이든 보수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이 사례가 다음번에 또 그 비슷한 사례로 혹시나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부지는 우리 거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건물 역시 어떠한 특정 단체의 소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본이 없다, 그러니 이거를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 과에, 거의 예산에 한 80%는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동 상황당 같은 사례는 사실 좀 특이한 사례...
○ 염하나 위원 특별한 상황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 재산이 됐을 경우에 시설 보수에 더 용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는데 워낙 이제 이게 토착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반대 의견을 제출을, 얘기를 하고 그랬어서 그것이 또...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무허가였던 것을 교동어촌계로 소유권을 주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은 뉴딜사업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설악항 뉴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 염하나 위원 343페이지에 지금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지에 관련돼서 유지 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설악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원래는 그 시설 공사 준공이 24년도 8월에 됐어야 되고 사업 완료 및 정산이 12월에 되는 걸로 세부 추진 계획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설악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2021년부터 2024년 올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현재 거의 한 공정률은 한 85%가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대포 쉼터가 있습니다. 건축인데 그거가 지금 거의 한 90%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아, 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의 시설물들은 100% 완료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국 어디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시설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진행한 거고 이제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 시설한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랑호 조망대 같은 경우에도 자주 이제 못이 나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 말고 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특화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염하나 위원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낭만포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쑥 빠졌더라고요. 지금 이 낭만포차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낭만포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청호동의 제작장이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제작은 속초항의 항만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는 방파제나 TTP 제작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제작하고 있는 거는 외옹치 연안정비 사업에 지금 TTP나 이런 잠재 시설을 제작해서 내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낭만포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일이 걸린다는 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먼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 심리를 부풀려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그 낭만포차 왜 진행을 안 하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진행 과정을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보도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수처럼 밤에도 이렇게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낭만포차가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도가 계속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얘기의 논의 자체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서에서 이것이 왜 추진이 멈추게 된 것인지, 이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낭만포차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뭐 갑론을박(甲論乙駁)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포차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도 했고 했지만 또 그것이 또 어떤 곳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보다도 일단 제작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만 낭만포차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접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좀 흐지부지 약간의...
○ 염하나 위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낭비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사업에 논의를 할 때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픈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사업에 있어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 질의도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돌 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뭐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예산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돌 사업 계속 지금 이제 지원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납을 쓰는 어민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지금 친환경 납추를 100%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봉돌은 돌 틈 사이에 걸려서 올리다 보면 깨진단 말이에요. 납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용하기 좀 적정한 걸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단속까지는 아니라도 계도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거는 관련 어업인들하고도 충분히 좀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선박 테두리 FRP와 관련된 건 이제 자부담도,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 테두리 FRP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들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내년도 이런 보조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도비 예산 편성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업인들이 적기에 어업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문어 조업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조업 기간, 조업 시간 이런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두 번 쉬던 걸 네 번 정도 쉰다고 그러고 틀도 두 틀에서 이제 한 틀로 줄이겠다고도 하는데 나름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구책 노력을 하는 또 이유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 문어, 대문어 방류 사업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족자원 보호를... 지금 한참 문어가 또 안 날 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수온이 낮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요즘 시기는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문어가 연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50m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도 방파제도 있기 때문에 문어 어획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비하면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또 예민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유람선에 사업자 대표님 측하고 어민들하고 지금 계속 갈등이 언론에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람선 사업자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처분 중지 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양식장, 문어 양식업자 그 대표님들이 하시는 부분...
그게 보니까 대포 어촌계도 수익 사업으로도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업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지금 이제 부서에 전달했고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갈등이 좀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금 조명, 경관 조명 이제 용역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좀 버겁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전에 이 사업은 제가 올봄 3월부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의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을 두 번 뵀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 몇 분을 뵀습니다. 봬서 당초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계속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내년부터 외옹치항에 우리가 방파제 한 70m 나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좀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설계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가 해 주고 그 사업은 그 잔액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달 말에 받아서 다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약 한 5억 정도의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양미리협회. 양미리, 이번에 양미리 축제를 했는데 양미리가 또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축제장을 며칠 동안 계속 가봐도 처음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외부 상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미리가 많이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취업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필리핀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가에서는 한 20명 정도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원래...
○ 김명길 위원 9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승인은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40톤까지 생산되는 농어가는 최대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하고 사전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 김명길 위원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과장님. 어선 탑승 비자하고 작업 비자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협회 측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가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가 많아요. 많다고요.
자, 여기 대포항 조감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걸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조감도 상에 보면 유통·판매 시설 있죠? 유통·판매 시설, 이 부분. 아웃렛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지 아닙니까, 이 부지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주민들 의견 받아들여서 임시 주차장 등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주차장에 비해서 2, 3, 4, 5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접근성 때문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 유통 부지를 주차장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좀 이 변경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의견을 제가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상인들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 부분은 당초에 유통·판매 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가 대포수협에서 용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관광 휴게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 상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그거를 개방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또 상인회 마찰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폐쇄를 시켰다가 또 이제 마을에서 다시 한 번 개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더니만 먼 곳에 있는 상인들과 또 가깝게 있는 상인들과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폐쇄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뭐 저보다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과 조금 더 상의도 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당초 아웃렛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또 못 들어왔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 유입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342쪽 보시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관내 16개소에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설악항, 장사항, 외옹치항, 동명항. 그러니까 어촌계 단위로 어민들 조업하지 않는 곳에 통발이 지금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가 그 통발어구 설치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장소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어업인이라고 표기를 여기에 해서 이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업인들은 할 수 있는 어로행위지만 비어 어업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로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비어업인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인을 비어업인으로 하고요. 어업인도 각각의 배에 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 어업 허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 신선익 위원 허가 받지 않은 부분들을 비어업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어업인이 이제 자기 근처에, 배 근처에 통발어구를 넣고 이제 숫도루묵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적발이 됩니다. 위법 사항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비어업인이라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전체적으로 비어업인으로 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 신선익 위원 그냥 그럴 거면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례 제목이 비어업인의... 이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 신선익 위원 비어업인이,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 어업인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비어업인은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약간의 혼돈이 좀 될 수 있는데 범위가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다음 페이지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이게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장사항하고 설악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장사항, 설악항 두 군데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수년 전에 장사항의 항 내에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손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그 암초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왔어요. 암초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암초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또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제대로 해달라, 할 거면. 저번에는 사실상 흉내만 내고 만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좀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다 지금 정리를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또 민원이 왔는데 한 번 그 민원인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접촉해서... 낚싯배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제여객터미널이 강원도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인수가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강원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시에서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 최종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포항 유람선 문제가 지금...
오신 김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포항...
○ 최종현 위원 지금 사업자 측과 대포어촌계 측 지금 입장들이 전혀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진척이 좀 있는지. 행정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답해 주면 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일단 멍게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계고해 왔고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멍게 사업자는 행정,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집행정지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 최종현 위원 대포어촌계 걸 받아줬나요, 강원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죠, 이제 그 개인...
○ 최종현 위원 개인.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O 모 씨가 이제 한 거가…, 대포어촌계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또 아울러 사업자와 어촌계에,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의 중재 하에서 의장님실에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한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도 되는 내용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뭐 조그마한 의견은 서로 좀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상태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혀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 뭐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빗장을 조금씩 고민을 좀 해 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포항 우리 수상분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운영을 안 하는 게 지금 동절기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언제까지죠, 동절기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해서 내년 우리가...
○ 최종현 위원 11월 20일. 그때 지금 이렇게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기 전에 다시 또 틀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수하고 해서 이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329페이지에 보면 대포수협 어선수리소 대차 제작공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수협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자부담 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기준이라기보다도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부담 측의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8:2, 7:3 이렇게 정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대차 제작공사, 어선수리소 대차 제작공사. 이 대차라는 게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선소에 배를 얹는 레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차라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금 대포, 그러니까 대포조선소라고 부를게요, 어선수리소를. 레일이 몇 개입니까? 한 번에 배를 몇 척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 번에 한 4척 정도?
○ 최종현 위원 라인이 그럼 4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4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배를 4개를 올릴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나 대포어촌계 조선소는 큰 배들을 상가를 못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몇 톤 미만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의 한 10톤 미만 클래스(class)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는 몇 톤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엑스포.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창조선소는 근해 채낚기 배 있지 않습니까. 70~80톤까지 올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최종현 위원 두 개죠, 조선소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 2개소입니다.
○ 최종현 위원 대포 하나, 여기 대창 하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대회, 수산인경영인대회, 329페이지. 950만 원이 증액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증액 사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수산업경영인 이 대회는 한 해에는 그 도의 대회를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전국대회를 참석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전국대회 참여 증액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보통 뭐 수산업뿐만이 아니고 뭐 주민자치, 통장, 기타 사회단체, 강원도대회, 전국대회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교통비, 식비, 숙박비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통비, 식비, 숙박비. 그런데 24년도 수산업경연대회 참가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버스 임차비, 식비, 숙박비 외에 케이블카 입장료가 450만 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이거 누가 편성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어로 활동의 지침...
○ 최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자부담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이거는. 예? 한두 푼도 아니고 450만 원을 케이블카 입장료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과장님.
내년도에는 버스 임차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미리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물품 구입비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물품 구입비 말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뭐...
○ 최종현 위원 내년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금 얼마죠, 예산이. 3,200만 원 편성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수산업경영인 대회.
○ 위원장 이명애 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도 3,2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교동어촌계 성황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산이 성황당 창고 신축 예산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창고뿐만 아니라 그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외부 야외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 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예산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창고가 성황당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성황당 본당이 있고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교동어촌계에서는 현재 성황당에서 풍어제라든가 제(祭) 같은 행사를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성황제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부 어촌계들에서는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동어촌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요. 과장님 그리고 그 어촌계 성황당이라고 그러면 보통 바닷가 인근에 있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보통적으로는 바닷가 인근의 산 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어촌계 소유 토지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어떻게 또 내륙 쪽에, 육지 쪽에 그렇게 성황당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사실 교동어촌계는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안가라서 어디 산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저희 어렸을 때 거기밖에 없었어요, 교동 쪽은. 그러다 보니까 뭐 대포나 장사항이나 뭐 다른 데는 산쪽 밑에 산기슭에 있는데 그쪽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 인근에 또 주택가도 있고 해서 이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 뭐 혹시 성황당을 좀 기피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촌계랑 성황당 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여태껏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 적은 없으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성황당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태껏 이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또 뭐 앞에 그 도로 신설이라든가 앞으로도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 위치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또 위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이게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언제 착공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원래 이 외국인 선원 숙소가 올해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18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국도비 해서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셈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강원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특별교부세 신청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층부터 짓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확보되는 예산으로 2층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 정인교 위원 내년 3월쯤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3월이나 4월쯤에.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정춘추모비 주변 정리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인근에 교통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추락 사고도 있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몇 년 전에 있었죠.
○ 정인교 위원 그걸로 인한 지금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쪽의 공원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유휴부지가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거기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죽게 되고 잔디가 죽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항은 또 낚시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산홍을 이제 2790주를 심어서 그걸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낚시를 못하는 차단을 해 놓고 해서 그 이후로는 낚시객들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올해 여름에 굉장히 좀 고수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 연산홍이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물을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산홍을 일부 식재도, 보식을 하고 일부 또 관리하는 데도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은 사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주셔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거기에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낚싯배 선주분들로부터 조업 시간 관련해서 건의 받으신 거 받아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속초시 낚시 어선 조업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고시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현재 고시로는 일출 후부터 일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 쪽에서는 이미 이 사항을 좀 몇 년 전부터 건의는 해 왔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해와서 저는 뭐 조만간에 그것을 이제 다른 시군처럼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이렇게 지금 고시 개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더군다나 그 해역이 이렇게 딱 정확히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인근의 양양 같은 경우는 벌써 몇 해 전에 그게 고시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양양은 이제 야간 운행에 따른 장비를 구비됐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뭐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속초시도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면 뭐 그런 조항을 달 수도 있지만요. 그 같은 해역 안에서 조업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잘 고민해 주시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속초에 국제여객터미널 못지않게 골칫덩어리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안여객터미널이 수복탑 쪽에 아주 차량 이동도 많고 바닷가 근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애물단지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이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여러 번 저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혹시 오신 김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거를 하겠다라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 이제 올해를 다 넘기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한 것도 24년도 4월에 이제 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취소를 하고 등등을 하겠다, 뭔가를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를 하겠노라고 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여객터미널 사업의 근본 목적은 여객 운송을 하기 위한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가 여객운송 선박을 취득을 못 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객운송사업법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가지고 와서 유람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거는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불허 처분이 됐고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고 그 사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발 빠르게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351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관련된 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삼백...
○ 염하나 위원 351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길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까?
○ 염하나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연례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 비교 증감에 4,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랑 예산서가 다른 내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아, 그거는...
○ 염하나 위원 그거는 어차피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요. 환경정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3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35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건 수시로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해양은 사실상 접근이 조금 일반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행정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수시로 한다고 했지만 이게 버리는 속도에 비해서 치우는 속도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는... 수시는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연중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연중 몇 회 정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년에 우리가 지금 1월에 34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14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양정화 그 사업비는 거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그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입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정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속초시는 관광, 해양관광 도시로서 그것에 흠집을... 이런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흠집이 될 수 없도록 저희 부서원이나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가조건 중에 거리도 명시가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어디까지 운항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부교 근처까지 가서는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뭐 최근에...
○ 김명길 위원 부교 근처면 영랑호에 3분의 2 이상을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지금 바뀌기 전에 박정빈 팀장님 자리에 바뀌기 전 팀장한테도 제가 8대 의회 때 질의응답을 해서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은 대기하고 계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돼서는 다음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전에 그 속초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에서 속초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왔고 재판부에서는 전면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안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도한 제한은... 하다는 그 답변은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범위를 자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현장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리 이후에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절대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건 지금 행정을 상대로, 행정을 상대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대포항 유람선과 관련돼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비친 유람선의 그... 유람선 우리 대표님의 입장을 보면 정당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민과 충돌이 있어서 이제 못 들어가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론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민들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초에 유람선을 들어오는 거 처음부터 반대한 적 없다. 지금 유람선 대표가 290톤짜리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동의해줬지 절대 반대한 적 없다. 그러나 지금 이게 바뀌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심부터 해서 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상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반대한다, 이 입장이고. 처음에 제가 보니까 찬성 입장이었던 쪽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요즘 다시 반대로 선회했냐. 찬성 입장은 4차선 상인회 지금 회장님께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 폐선이 내년 4월이 예정이고 정밀진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5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게 매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내년 4월 30일부로 선령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끝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5년까지 연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내년 4월에 끝나는 배네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4차선 상인회 이 회장도 처음에는 찬성 쪽에서 반대로 완전히 급선회를 하셨다는 의견을 또 전달해 주셔서 일단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저기 유람선 대표님 그리고 저기 어민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상인, 당초에 찬성했던 대표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행정에서는 참고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요. 맨 상단에 보면 청호도선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손실보전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위탁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그 저희가 3,598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건 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정산은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정산은 이제 올 12월, 이 달 끝나고...
○ 최종현 위원 올해 건 이제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 정산이고.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승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에는 이제 한 3억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지출도 그 정도의 지출이 돼서...
○ 최종현 위원 3억, 이제 예를 들면 3억 정도 났다고 이제 치고요. 3억 가지고 저기 운영비, 인건비가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2023년도는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래서 손실보전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올해 년도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은 올해에 저희들이 이용객 추이를 좀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이용객이 한 80%가 감소했어요.
금액으로는 한 6,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이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거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적었다는 얘기고 동시에 반대로 MZ세대 커플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 최종현 위원 요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줄어드는 추세...
○ 최종현 위원 70, 80, 100만까지도 갔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65만 3000명 정도가 이용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2024년 10월까지가, 47만 7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어린이 이용객도 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하는 것도 추이도 봐야 되고 또 내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이를, 이용객 추이를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탁사업비가 숫자 폭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익금 폭이 적어지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내 얘기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마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작년에도 위탁사업비가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그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를 세운 거 아니냐, 이 질문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해 했던 지출한 돈에서 남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올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제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받게 되다 보니까 일부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이용객 수입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또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실 거고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 24년도에는 강원도 대회였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어디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양양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인근에서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 1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숙소는 양양에서 지냈나요? 속초에서 오고 갔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낙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낙산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1박을... 올해는 전국대회라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여수에서 진행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전국대회는 여수에서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여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95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저는 1박 2일이 아니고 혹시 2박 3일로 가시나 그랬는데 계획서를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2박 3일 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2박 3일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행사 자체는 1박 2일인데 이제 그 하루 전날에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95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여수가 멀기 때문에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로 가는 건 아닌가 하고 여쭌 거고요.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이 180명은 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계획서를 받을 때 참석 인원 명부도 함께 받으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계획서에 참석 인원 그 전체 인원수만 받지 개개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실비, 호텔 영수증을 갖고 오고 또 케이블카를 탔으면 케이블카 탑승 그걸 다, 180개를 다 갖고 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180명이 간 게 증명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뭐 제가 뭐 오랫동안에 수산업, 수산과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니, 그런 의미로 물은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지켜야 될 사항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어업인들이 뭐 어떻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후 그런 거를 감사를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정산을 받을 때 이렇게 하고요. 또 사전에 저희 부서원이 그쪽에 있는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지출 관계를 소상히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339쪽에 보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 수는 어떻게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400...
○ 위원장 이명애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 양양 잔교리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된... 1070봉안인데 우리 시가...
○ 위원장 이명애 아니아니, 1,950만 원이라는 예산안이 만들어지게 된 유가족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50만 원씩 준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50만 원씩 주는 거는 이제 추석 때 주는데 그 실종된 후 30년 미만인 유가족에게 추석 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유가족 수는 그냥 나누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30년 이상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417명의 유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30년 미만 된 분들은 50만 원, 1인당 50만 원을 추석 때 지급을 하고, 30년 이상 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동곡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강원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3년에 비해서 24년에는요, 6억, 거의 6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올렸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널뛰기식으로 또 올해 본예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 그래서 널뛰기식으로 된 건 아닌가 했는데 추경 때 반영을 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4억 3,70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또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됐다가...
○ 위원장 이명애 거의 그러니까 매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다음에 이 영금정 해돋이 정자 보행약자 경사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 영금정 정자는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해안가에 아주 근접해 있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이제 이 부속품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부속품을 갈면 또 다른 부속품이 또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적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이명애 지금도 현재 고장 상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봄 예산에 설계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트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한 3800명으로 한 180% 이상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3800명 정도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증액을 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 사업도 그렇게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힘듭니다요.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경제관광국장 이상현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장 박정숙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관광과
다.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관광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49## 참조 지역경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그 세무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그 세입 규모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특이한 것이 지방소득세가 한 10억 원 정도 덜 걷힐 것 같다라는 그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지방소득세가 덜 걷힌다는 것은 그 지방,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변에서 듣고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보다 지역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공격적인, 공공 부문에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인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할인액이 한 2억 정도.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2억 정도 증액을 했겠지만은 지금 현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는 과감한 이런 재정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공공 부문에 또 일자리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267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관련 예산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또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됐나요?
아니면은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인가요? 267페이지 우리 공공 부문 일자리.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 지난해에도 추경에 한 5억 정도, 50명 정도 해서 추경에 시비로 자체 반영을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경에는 보완을 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 역시도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수 경기도 침체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곧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정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집행을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항만물류 훈춘사업소 이게 그전에는 미래전략과, 그전에는 항만물류사업소 이쪽에 나가 있던 사업들인데 이게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번에 이제...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을... 마무리 끝까지 좀 할게요. 훈춘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로 갖고 오는 게 맞는데 이 속초항물류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오는 게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게 보면 이제 그 항만 관련해 가지고는 크루즈 산업이 있고 카페리 산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항만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크루즈는 관광과로 갔고 이제 카페리와 항만물류 사업은 저희 쪽으로 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항만이라는 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해양수산과도 포함이 돼 있고 관광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경제 파트에서 항만 부분을 맡는다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어선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이제 카페리나 이런 부분들, 여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또 저희 과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요. 한번 좀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속초시 청년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뭐 토익 한국사능력검증,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이런 자격증 시험들 응시할 때 응시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전액?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액입니까? 보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번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는 관계없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보통 한 4~5만 원 정도.
○ 최종현 위원 2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지원이 중단되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실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시원서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확인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본인이 응시한 후에 사후로 제출을 하면...
○ 최종현 위원 사후로 제출입니까? 사전 제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후로 제출을 하면 확인해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저기 질의하는 것은 응시를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주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응시원서라든지 이런 걸로...
○ 최종현 위원 응시원서를 쓰고 나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시험...
○ 최종현 위원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이게 첫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지급하는 것도 문제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본인... 본인이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시료를 본인이 먼저 선납을 하고 차후에 보존을 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서로 보내서 이런 분들이 응시가 되었는지 문서로 확인을 하고 드리는 거고 응시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이 첫 사업이니까 이런 것,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요. 속초시 소비자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반복 사업인데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YWCA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속초시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린이집에 어린 아동들이 어떤 그 소비자 교육, 또 어르신들, 이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그런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청소년 소비자 교육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이제 YWCA에서 강사비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 예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소비자보호 사업이면은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사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그런 교육 강사.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교육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그 분쟁 시 뭔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거는 또 YWCA에 저희가 거기 상담하시는 인건비를 또 한 분 지원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상단에 소비자보호 사업하고 밑에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하고는 별개 사업인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는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한 분에 대한 거고. 역시 YWCA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게 그 사무실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인 그 인근에 YWCA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조금 더 위에 있죠.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 최근에 상담 내역이... 건수는,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하루에 평균 한 3건 정도 들어오는 거로 저희가 상담 일지라든지 자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하루에 보통 3건이요. 그럼 이거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방문해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시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담이 있는...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아셔야 도움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 아마 시민들,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저희 위원들도 거의 잘 몰랐었거든요.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홍보를 열심히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관광객들도 많이 전화가 오시곤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그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많이 전화가 오긴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관광객분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시나요, 거기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는데 정해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런 사업이, 사업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속초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내년도 1월부터 이제 모바일 결제 실시하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모바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따로 모바일 결제, QR 결제에 대한 구축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에 대한 사용의 활성화였고요. 또 자영업자분들도 이와 같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는데 아마도 모바일 결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모바일... 예,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이제 관광객들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인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사용자에 대한 관내자와 관외자 그거를 한국조폐공사를 통해가지고 비율을 좀 내봤는데 의외로 관외자가 한 40%가 관외자여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하여튼 관광객들 대상으로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실물 카드가 또 필요 없고 가입 절차가 간편하고 또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객 소비가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지금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도입하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마지막이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사실 아직 발행 비용이 좀 적기는 한데 그 저기 일단 이제 다 매진되기 전에 또 추가, 추경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쓸 수 있게 향후에 예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도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게 가맹점 문제라든가 홍보 부족으로 해서 활성화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가 10% 할인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5%로 할인율을 다운시킨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5%로 좀 다운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를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속초시가 좀 후발 주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보완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QR코드가 먼저 이제 속초시 전체에 다 이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속초 관광중앙시장이나 신포마을 일대에서 우선적으로 좀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시장은 주로 이제 소비 위주로 이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만 되면 관광객 이용 숫자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생협력지원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자체 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생협력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고용노동부 본예산 사업이 확정이 돼야 우리 시에 이제 배정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보통 올해 이 노사... 올해 한 협력, 올해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공동선언 실천문이라든지 이행점검단 운영이라든지 중대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생협력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 사업에 이제 5,000만 원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올해는, 예산은 지금 잠정 지금 4,000(만 원)하고 우리 1,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웠지만 올해에는 2,000만 원 정도 국비가 확정됐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그 보조 사업이 해마다 사업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사업은 저기 이제 속초시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우리 시를 안내하는 교육 책자를 만든다든지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사업은 지금 기존에 타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협의에서도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이런 근로자들의 안착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가족지원센터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본회의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앞서 이제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보다 지역 경기가 더 힘들고 상인들이고 뭐고 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시청과 근접해 있는 설악로데오 거리를 걸을 때면 계속해서 임대문의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공실이 있는 걸 보면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도 여러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그 심의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부서에서 처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로데오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무슨 축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니까 이제 설악로데오 거리 크리스마스 축제 추진,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고 도대체 어떤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편성이 됐을까를 조금 찾아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우리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공모계획 보고하셨잖아요, 부서에서. 그때 7,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을 참여하겠다라는 참여 계획에 설명을 하셨을 때는 사실 이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전용 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기존의 기원인 행위에 있어서는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계속 남아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금액을 좀 쪼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또 이렇게 201-03으로 하나 남겨두고 그다음에 401-04로 해서 행사 관련 시설비를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 원래 공모했던 내용과 이 축제는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절차가 왜 누락이 됐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상생 직거래장터 사업비 7,400만 원을 강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때 공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상생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거 할 때는 우수시장 박람회 안에다가 이 우리 속초시 상생 직거래장터를 같이 겸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수시장 박람회가 우리 도비·시비·국비 모두 15억 들어가는 행사로 또 시비가 5억이 더 추가됐었고 그 돈으로 사실 충분히 모든 행사가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처음에 할 때 박람회 때 이걸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박람회에서 빼자. 10억으로 충분하고 이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7,400(만 원)을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유용하게 쓸까 공모를 하다가...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과장님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마땅히 보고해야 되는 그 부분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실 전용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이 예산이 전용인 것인지, 이용인 것인지 조금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회 승인이 누락된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이제 본질은 상생 직거래장터인 건 맞고요. 네이밍(naming)을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로데오 중심으로 하니까 네이밍(naming)만 붙인 거고.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명이 어찌 됐든 바뀐 거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또 한번 자료를 살펴봤어요. 얼마 전에 그 K-전통시장 페어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도 보면 정책 사업의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로데오 상점가도 전통시장 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공기관에 위탁사업비가 사실상 홍보비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비라고 한다면은 201-03을 통해서 행사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혀 상관없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이나 속초사랑상품권을 운영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언론 홍보비 330만 원을 전용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이 과연 전용이 맞는 것인지, 사실상은 이용인데 전용이라고 해서 당초 의회 심의를 하는 그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향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가 질문을 통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8대 의회 때 전문위원으로 노력해 주셨던 이철영 팀장님이 지역경제과 가 있어서 이제 업무는, 의회하고의 상생 업무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중소기업 이차보전 또 예산도 확보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들 신용기금에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외식업체가 경기 침체로 계속 이제 매출 양극화가 계속 있고 경제 동향 지표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하고 또 고용률 감소 부분... 경제활동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용률은 또 감소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수가 이제 증가, 폐업률도 증가 추세인데 사업자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6명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폐업률도 그만큼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사업자는 증가하고 또 폐업률도 증가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업자들은 또 신규 사업으로 진입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 김명길 위원 문제는 그거죠. 신규 사업으로 또 진출을 하시고 또 폐업을 또 금방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 사업자 수에 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중... 부동산 임대업이 또 약간 우리 실제 경제생활하고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무과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덧붙여서 부서장님께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도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세무 행정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착한 임대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국가 또 시책, 국가에서 또 주관해서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 착한 임대를 유도를 해서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실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지금 임차인들 임대료가 계속 지금 내수 경기 부진에 의해서 이제 소상공인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려면 이제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이 돼서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상승률을 제한해야 되는데 사실 임대인들, 그 당시 코로나 때도 임대인들한테 이제 제도를 나라에서 펼 때도 임대인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또 미약하다 보니까 또 많이 그때 활성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속 시원한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착한 임대를 계속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착한 가게, 가격이 착하다, 이런 차원의 홍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걸,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면 그분들도 나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보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상생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부분이 얼마나 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저기 드러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 또 낮은 임대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저희도 그때 파악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서로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는 제가 충분히 봤고 예산서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음악이 있는 거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속초 로데오 거리는 사실 중심 상권이란 말이에요. 저작권 협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뭐 캐롤이라든가 이런 곡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지자체에서 사용을... 지자체뿐 아니고 개인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음악 있는 거리도 좀 조성을 해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예전 같은 경우는 레코드 가게가 좀 많아서 성업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매장에서도 잘 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 성탄절 축제를 준비하면서 캐롤, 예전에 캐롤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소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음 문제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연중 계속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음악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리스마스 축제 이번에 열심히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캐롤이랑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소음 문제로 따지면 공연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소음 문제는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법정의무 용역 실행을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 거를 보니까 농공단지 정비 공사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공공건축 기획 용역,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부터 해서 이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오시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은 위원장님께 다시 요청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해양산업단지 근로자 다문화 축제에 대해서 올해에 추진했었는데 상당히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전에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그 본래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않는 게 아니라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에. 사실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그 이국땅에 와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나름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제 단기 취업 비자로 해서 들어오신 근로자도 있는데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또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동질감도 좀 이렇게 조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은 뭐 잠깐 참석했다가 그냥 빠지고 거의 뭐 내빈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차지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처음에 이렇게 계시다가 좀 하니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빈분들은 먼저 이제 의식 행사 처음 서두 인사에 이제 내빈들 오셨다가 빠지고 오후부터, 오후 내내 우리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내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하는... 그렇게 많이 즐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 외국인들 그 나라마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너는 없어서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제가 뭐 그렇게 느꼈던 거는 아마 제가 오래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제 평가한 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같이 공유하고 하려면 뭐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그 뭐 외국인들로 하여금, 또 음식 문화, 이런 부스 같은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냥 뷔페 갖다 놓고 그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음식 먹고 때우는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질적인 어떤 그런 향상을 기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우리 훈춘 대표처 시책 추진 업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페이지가...
○ 최종현 위원 26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이거 일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부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 명 나가 있는데 다 대외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내 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추진비를 80만 원을 잡아놓으면 이게 일하라는 얘기인지,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좀 이걸 현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과감히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주문도 많이 하고 뭐 일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어디 출장을 한번 가려고 그래도 중국이 좀 넓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꽌시라는 중국 문화가 있고 그런데.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위에 시책 업무추진비. 훈춘 대표처. 그거 계속 찾고 계셨구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경제동향보고서라고 있어요. 271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만듭니까? 아니면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상반기, 하반기.
○ 최종현 위원 1년에 두 번 만드는 게 적정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두 번을 통해서 경제동향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경제 동향을 이제 여러 기관의 거, 뭐 이제 통계청 거라든지 또 한국은행 거라든지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산업단지, 다양한 분야의 기관의 걸 모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단기로는 이제 이 통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안타까워요.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이 또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모두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속출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또 창업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폐업도 많지만 창업도 많다. 그중에 청년 창업...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 이 금액은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301-14 이 목에 작년에 그 청년몰 상인들 월 100만 원씩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 최종현 위원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기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확인 후에 조금 재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아니, 올해 올여름에서부터 부서에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전통시장 내에 비바람을 이렇게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다 천장을 어떤 차단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단점도 있는 게 그게 여름 되면 그 열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열섬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점점 이제 기후가 이제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 데다가 그 안에 열기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짜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제가 그때 이거를 좀 개폐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개폐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인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조금 누군가한테 홍보하고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좀 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 이번 정말 가장 무더울 때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민원이 시장에 있다고 또 전달을 해 주셨고 저기도 이제 그게 개폐가 됩니다. 개폐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개폐를 하다 보면 거기서 먼지라든지 비둘기 배변, 이런 배설물들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상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없는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나 개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시점에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게 또 위원님 재차 그런 또 민원 전달 안 할 수 있게 예산은 따로 반영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천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또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손님만 많이 오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수산시장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매년 이제 예산안 편성하고 또 요구를 하시잖아요.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 조사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해마다 진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계속 리모델링 해가면서 지금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등록시장 옥상 노후 지붕이 이제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데 한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시작을 해놓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셔야 될 거고. 중앙시장 그 많은 민원이 있는 어물전도 아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북방항로 관련돼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CIQ 기관 외부인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실 텐데 CIQ 기관 상대로 해서 지금 부서가 처음인데 어떤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 전임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JS해운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모시고 JS해운을 이제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직접 현지인도 만나고 온 느낌을 말씀드리면 사업 의지는 정말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그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해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속초가. 물류 중심으로 갈지 여객 중심으로 갈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물류와 여객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가려면 물류와 여객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여객은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객이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이 이제 북한하고도 뚫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세 창고가 여기 없기 때문에 수산물 물류가 속초로 바로 들어오는 것과 동해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벌써 물류비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해서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시 청년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산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니까요.
○ 정인교 위원 먼저 선착순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원 기준이 주민등록상 속초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구직자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저희가 나이를 보고 이제 만 18세가 넘어가면 내년 기준으로...
○ 정인교 위원 고3 정도면 생일 지나면 이제 만 18세가 되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반 학원 자격증 이런 건 아니고요.
○ 정인교 위원 예. 보통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특화고 같은 경우는 일반 자격증 시험이 다 동일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악고에도 특화고가 있고 이게 속초시에 주소지만 이제 돼 있으면 인근에, 인근 지자체에 이제 그 특화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특화고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을 칠 때 단체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일정 금액 안에서 지원 횟수도 없습니다, 20만 원 안에서. 그럼 이런 경우의 수도 다 감안을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50명,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몰아서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향후 더 필요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응시 제한 횟수도 없고. 이게 지금 학생들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취지에 맞게 하셨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이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단 지금 취직이 안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은 조금 고민을...
○ 정인교 위원 고3 학생들도 이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취업자 대상자가 학생을 포함하는지 저희 살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학생이 포함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요? 지금 제한 근거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당시에는... 신청 당시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본 취지에 어긋나다 그러면 제한 사항을 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버스 투어 지난해에 하지 않았나요? 추경으로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올해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올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올해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는 걸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 올해가 첫 1회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 정인교 위원 아, 추경으로 하셨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더 할애해도 되나요? 발언...
○ 위원장 이명애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지금 뭐 해외시장 판로 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속초 현실에는 또 수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 10월에 시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경제인 단체 대표자분들께서 업무차 훈춘시를 또 방문하셨고요. 그중에 또 한 업체가 훈춘시 한 수산회사랑 코다리 명태 한 100만 달러 규모의 또 직수입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물 직수입에 대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서 코다리에 대한 그 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서 또 그런 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업체에서는 매해 이제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 농공단지에는 지금 코다리 관련 사업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전국적으로 명태 원물이 한 지역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런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훈춘의 흥양이라는 큰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들어올 때는 부산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들어옵니다. 바로 속초로 아직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건이.
○ 정인교 위원 지금 그 필렛(filet)만, 살코기만 지금 수입이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게 해서도 일부 다 이제 냉동 명태를 필렛(filet) 상태로 깨끗하게 뼈를 발라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또 냉동명태 원물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이번에요. 그럼 혹시 이번 계약 건에 관련해서 훈춘 대표처의 역할이 좀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업체를 중간에 소개를, 물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수입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별건 아니고요. 이거 부서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장 제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서에서도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이제 외부적인 여론을 잠깐 전달을 드리면 이 명장 선정의 가장 핵심은 객관성입니다. 그 명장이 선정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무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명장 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 그런 전화도 오면 안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시장의 입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짜 속초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명장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지역사회에도 멋진 도시,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좀 이 위원회가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통해서 명장에 선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한 50초 남겨놓고 끊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청했어요. 북방항로 관련돼서 앞으로 재추진 계획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북방항로 당연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협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JS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한테 타진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JS는 이제는 끝난 거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경매가 들어가 있고 내년 1월, 6월까지 이제 그 여객 그 면허가 이제 해수부가 판단을 할 건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향후에 이제 추진 계획이 나오시면 연초에라도 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속초시 청년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이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속초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그런가요?
○ 위원장 이명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입신고 완료 후 50만 원을 주고 1년을 그냥 거주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한다고 각서를 받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3개월 살기 유행하지 않습니까? 3개월 살기 할 때도 이삿짐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쪽까지 갖고 올 때는 30만 원, 5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살기, 3개월 살기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청년들이 속초시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년을 산다는 조건만 걸어서라도 속초시에... 그렇죠, 아름다움과 속초시에서 사니까 어떤 게 좋더라를 느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이사 비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40명을 지원하는 건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실비로 본인들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여기 보면 심사 및 선정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본인들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 중개료라든지 이런 영수증을 50만 원 이상, 60만 원을 제출하면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 선착순으로 40명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40명씩 매해 우리 청년들이 속초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정착한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조금은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축제 있죠, 해양 산업단지 근로자. 저는 작년에 가서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나와서 뭐 다양한 춤도 추고 장기자랑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식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왜 부족했느냐, 늦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 사업자분의 미리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나온 그 근로자들은 식사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소통·화합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내빈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빈의 숫자를 저는 과감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평상시 사실 굉장히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저도 많은 외국인들을 알고 있지만 그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을 밥 말고는 반찬을 거의 먹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좀 만들어서 한편에 놓고 또 한국 음식도 한편에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화합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부디 올해 또 이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들이 이 행사에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어떤 의지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큰 회사 같은데요. 2개의 업장에서 많은 한국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소규모, 아주 작은 공장에도 있거든요. 그 사업자분들하고도 미리 상의를 해서 그날만큼은 좀 오후 시간을, 점심 이후 시간은 조금 즐거운 시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버스 투어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그날 축제장에도 내보내지 않았던 사업자가 하루를 버스 투어에 할애할, 할애해 줄 사업자가 몇 분 계실까?
그러면 매년 해마다 했던 어떤 몇 개의 사업장의 직원들만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우리 팀에서도, 부서에서도 조금 미리 사업주들하고 조금 관계를 좀 가지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속초시에서 하는 이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김명주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에 이세문 팀장입니다.
관광인프라팀에, 인프라개발팀에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에 김경숙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세출 예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50## 참조 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후 오후 1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는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2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많은 현안들 챙기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비롯한 함께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이번에 관광과 축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름맞이 축제 예산들. 아니, 그냥 저기 예산은 안 보셔도 돼요. 썸머페스티벌부터 해서 이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썸머, 이번 연도에 썸머페스티벌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산서 대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썸머페스티벌 진행을 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좀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페스티벌 중에, 썸머축제 중에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걸 뒤늦게 우리가 받아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 속초만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그 말씀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철봉 관련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좀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었고. 또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예산 법률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영랑호 호수윗길 관리 계속비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호수윗길 관련돼서 지금 영랑호 부교죠, 그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부교 관련된 예산 중에 추가로 집행을,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 시설물만 본다면, 시설물만.
○ 관광과장 박정숙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오늘 이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제가 이제 추가 말미에는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랑호 호수윗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에 대비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고 이 표지판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영랑호 환경영향평가를 2025년 초까지 하는 걸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계속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장님 앞으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랑호 부교 환경영향평가 결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따라가신다면 그 표지판에 있는 내용도 일단은 완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살펴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걸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부교 설치 당시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2025년까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시민들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 관광과장 박정숙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영랑호 부교를 설치할 때에 그 공유수면이라는 해역 이용에 대한 부분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조건이 3년간 해양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그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3년간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진행 중에 지금 그 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재판부도 권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1년간 진행하는 조건하에 동해해양지방수산청에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걸...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예산의 한 절반은 준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절반보다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에 그걸 설치 당시에 동해지방해양청하고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한 번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협의가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사항을 좀 여쭤보면서 나중에 추가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관련된 지금 우리 김희준 팀장 말씀 그때 해 주셨는데 화장실 정화조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밖에 문제가 없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제 매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나 그 준설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중화장실 입구에, 광장 입구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설치된 지가 30년이 넘었던 화장실이고 그 정화조가 설치돼 있던 부분이라서 그 시설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로 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 여쭤본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질문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유해생물 상어·해파리 방지 설치 철거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백상아리 접근 때문에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센서도 같이 좀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시고 사전에 차단 센서를 통해서 안전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업체, 관련 업체와 한번 논의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면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요. 우리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재작년인가도 한 번 올라오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00만 원 올라오고 올해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이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기업 회생이 들어가서 사실상 영업이 중지가 됐고 지금 현재는 위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영업권을 매입을 해서 이제 항공 운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플라이강원에 양양군이 20억 원의 항공운항 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플라이강원에서 이 20억을 운항장려 목적에 부합하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직원 인건비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운항장려금 20억 원에 대해서 전액 변제하는 소송을 냈어요, 양양군에서. 그렇죠?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20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금 또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 적정한 시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운항장려금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강원도와 협약에 의해서 일정 승객이 탑승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준다... 사업비의 운영비가 아닌 인원 탑승객 수에 따라서 강원도가 70%를 지원하고 인근 시군이 10%씩, 3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군이 지급하는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79페이지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우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이 비목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목은 우리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보수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 현지답사 이게 지금 (구)홍삼 체험관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홍삼 체험관 현지답사 당시에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홍삼 체험관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양여 등을 협의 중이라고.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무상양여가 됐습니까? 명의 이전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지난번에도 이제 관광 개발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설명하면서 무상양여에 대한 당위성을 좀 어필을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소유이기는 합니다만 강원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받은 사업이고 그 당시 설악동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에,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강원도가 동의를 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명의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자체 건물이 아닌 건물에 신축·보수하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게 행정 절차상 맞는 것인가, 이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상 예산 집행이 지금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
○ 최종현 위원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보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296페이지. 맨 하단에 크루즈 입출항 예도선료. 지금 이거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도선사랑 3억에 계약을 하는 거죠, 1년간을.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요. 예도선을...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지금 동해에서 올라오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동해...
○ 최종현 위원 그렇죠, 동해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횟수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 3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횟수별로 지급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몇 회로 책정을 해서 3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7회로.
○ 최종현 위원 7회에 걸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최종현 위원 7회에 3억이면 1회당 얼마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3,000만 원. 4,000... 2,000...
○ 최종현 위원 제가 한 1분만 하고 마저 쓰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이.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크루즈가 7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예인선을 1년간 계약을 해서 속초항에 접안을 시켜 놓고 크루즈 들어올 때마다 예인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동해에서 올 때마다 3,000만 원,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예산상 효율적인 것인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크루즈가 1년에 4번, 5번 온다 그러면 맞아요, 건 바이 건으로 지급하는 게. 그런데 10건, 15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4억, 5억의 예인선을 속초항에 정박을 시켜 놓고 예인선 역할을 하는 게 낫죠. 크루즈 외에도 대형 선박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되면 그 선박 역시도 예인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예산서에 있는 몇 가지를 조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청호해변 산책길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어떤 거... 뭐, 그러니까 데크를 놓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요. 지금 속초해변이나 청호해변에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해변은 그나마 해수욕장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세족장이나 또 물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벤치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갖춰져 있습니다만 청호해변은 그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청호해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외에 틈틈이 속초해수욕장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산책길 편의시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테마를 갖춘 어떠한 뭔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속초해수욕장은 여러 가지로 야간 테마라든지 뭐 등등 많이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 청호해수욕장은 낮에 가도 되게 썰렁하고 밤에 가면 암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여기도 조금 많이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청호해변에 관련돼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로써는 어떤 청호해변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청호해변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 4,600만 원도 강원도 자원개발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나마 선정이 돼서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요. 청호해변 파제벽에 대한, 방파제 부분에 대한 조명 시설도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좀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주변에 조금 남다른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설악동도 그렇고 청호해변도 그렇고 설악동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발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호해변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테마에 의해서 뭔가 조금 완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속초 하면은 산, 바다, 호수, 온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천에 있어서는 과연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관광지로서의 어떤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척산 족욕공원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에 설악산을 올라갔다가 발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물론 업무 협의와 시설 점검에 관련된 40만 원이 지금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웰니스 휴양온천 쪽으로 강원도에 좀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거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가장 큰 탈락 사유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집계가 없다라고 해서 그 자료가 부족해서 웰니스 관광온천으로 저희가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똑똑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컨설팅 사업에 저희 속초시가 한국관광공사에 응모를 해서 그게 선택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도전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우리 속초가 외국인 관광객에 관련된 데이터가 기존에 한 번도 없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오셨다가 가시고 서울이고 타 지자체에 들렀다가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또 온천...
○ 염하나 위원 조금 이번에 만전을 통해서 이 사업이 그냥 온천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 점검 차원이 아니라 설악산과 연계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남다르게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그 설악향기로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시설 보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전기시설 보강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답사 기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악향기로의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다 됐나요, 이번 예산 편성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이번 예산에 설악동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물론 이제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있어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에 있어서 보강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워킹(walking)을... 걸을 때에 소리가 많이 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좀 했고 또 밤에 야간에 다닐 때에도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황색으로 표시를 좀 해서 눈에 시인성이 좋게끔 그런 일부 정리작업들을 좀 진행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낙상, 떨어지는 사고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인 그 점검들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보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에 조금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후 건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예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청호해변 산책길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당초 발표했던 청호해변 조명 벽화 사업은 언제 실시가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조명벽화사업은 강원도 지방개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선정이 지금 되지 못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속초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요.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억감성여행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억감성여행은 예전에 설악산이 한창 번창할 때 신혼 여행객이나 또 학생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 추억 감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기획해서 그분들을 모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사업 테마를 보니까 추억의 수학여행 in 설악, 추억의 신혼여행 in 설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이거에 그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억의 수학여행,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추억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수학여행이라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여행 투어를 진행한다든가.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신혼여행이라면 필름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 관광과장 박정숙 옛날 사진들.
○ 정인교 위원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감성 사진 뭐 이런 거를 촬영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교복이나 또 커플룩, 또 뭐 커플 선물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 테마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속초 워케이션 운영에, 이 사업에 설악동 포함 들어가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설악동을 선택하는 여행객들이 적어서 참여 업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을 해서 이번 12월에도 영화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워케이션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킹, 이런 프로그램도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85페이지예요.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속초해수욕장이 84년도에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그 후에 한 10년 단위로 이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 기간이 20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또 강원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는 일반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정도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이상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절반도 안 되는데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장 진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례 지속 사업인데요.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이라 그러면 이거는 설악동에 한해서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유치 보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오면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일 경우, 단체 관광객은 20~40명, 또 40명~80명, 그 이상 이럴 때에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방문했다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박이라든가...
○ 관광과장 박정숙 여행사를 통해서 와서 1박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 내용이 뭔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조건 내용은...
○ 정인교 위원 숙박이라든가 유료 관광지 이용, 뭐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런 식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숙박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조건 좀 확인하셔서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294페이지입니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설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가 주력해야 하는 이제 사업으로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산림 엑스포를 이제 2025년도... 24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동안에 국제 이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25년도, 26년도에는 국제적인 사업이 강원도가 없습니다.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2,500만 원씩 강원재단에 이 사업비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뭐 엑스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고 관광객을 집중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나 그에 따른 사업을 강원도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고 개략적인 상황 설명만 회의 때 들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양양국제공항 내에 부정기 노선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정기 노선에 따라서 양양-필리핀 노선이나 양양-중국 창사 노선, 이런 거 운영할 때 여기에 저희 속초시가 일부 부담을 하는 운항장려금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는 뭐 그러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 부분...
○ 신선익 위원 시군 양양군이나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강원도가 협의를 하고.
○ 신선익 위원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강원도에서 진행을 했고 양양, 속초, 강릉이 10%씩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운항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게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운항을, 정기노선 운항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뭐 전세기 정도 초반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지 않나요? 양양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억 지원한 부분, 그건 바로 하루 전에 지원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반환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거는 뭐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금을 한 거는 사실상 그냥 갖다가 그냥 바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항 중단해 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죠. 몇 번 그냥 그 전세기 띄우는 거 이외에 거의 뭐 운항을 한 게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떼이고 마는 건지.
○ 관광과장 박정숙 위원님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운항장려금을 6,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후에는 코로나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22년, 23년도에 그 부정기 노선이 운행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지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원금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계속 이제 그 1년 동안 운항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지급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노선이 운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항되지가 않았으면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지불을 한 거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니에요. 운항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 신선익 위원 사후에...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장려금으로 지급을 한 거다. 미리 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설악동 재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지금 설악향기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설악동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 상황이라든가 어떤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동 재건 사업으로 인해서 스카이워크가 개설이 되고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일일 관광객이 저희가 8월 정도부터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일일 1200명에서 많게는 2300만 명까지 다녀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걷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이게 그 이론에 그 향기로 일원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경관을 좀 보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감흥은 없습니다, 그 자체 시설만 가지고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으로 한 건데 사실은 그 부교... 부교란다. 그 설악향기로를 걸으면서 그 설악동에 낙후되고 공동화된 그 모습, 그 우리 보여주기 싫은 민낯을 그 설악향기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 오히려 이게 참 어떤 효과보다는 진짜 보여주기 싫은 그런 민낯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수시로 이제 강조해 왔지만 그 하천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채우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걸, 가능하다면 대형 장기·중장기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 관광과장 박정숙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제 현장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 신선익 위원 이거는 또 상수도, 맑은물사업소 같은 데서는 이게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뭐, 이런 답변을 저한테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 사용하시겠습니까?
○ 신선익 위원 추가할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295페이지요. 속초 음식 문화제. 이게 설악문화제 때 병행했던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도, 그럼 내년에도 같이 합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 최종현 위원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설악문화제 때 같이 하는 걸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2,000만 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금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햇빛 가리개 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 최종현 위원 시설비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필요했고. 또 음식을 하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관련돼 있는 어떤 공연이나 행사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느꼈던 부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강원 맨발 걷기 대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최종현 위원 속초해수욕장 모래밭을 걷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일번지라고 저희 스스로들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말고 전국대회로 어떻게 한번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 어떤지요. 이왕 하는 거.
○ 관광과장 박정숙 예산 세워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 추경 때 올리시면 되고.
○ 관광과장 박정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걷기 대회라는 게 전국대회라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역대회라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소규모로 증액만 좀 더 하더라도 전국대회로... 이왕하는 거.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이 사업비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죠.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정확히, 명확하지 않던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마지막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아까 조금 전에 정인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25년과 26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없어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올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 형성이나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18개 시군이 강원관광재단에 동일하게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대포야 사랑해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염하나 위원 이 대포야 사랑해가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이건 아마 추경에 들어갔다가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신규 사업처럼 기록이 된 걸로 보입니다.
○ 염하나 위원 기존에 했던 그거 똑같이 하는 거는 맞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문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제. 이게 이제 본 위원은 그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하는 것 자체는 다양성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서 부분이 그 음식 문화제를 함으로 인해서 선택된 부스의 사람들 외에 그 주변에 이렇게 상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안에서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 자체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 그 주변의 상권에 관계자분들이 어떨 때는 참여하고 싶어도 1인 자영업자라서 참여 못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런 음식 문화제 축제를 할 때도 주변 상권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 축제의 품목을 주변 상권과 연계되지 않는 품목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강원 맨발 걷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속초, 춘천, 양양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일정을 달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속초에 관련된 것만 했을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도비와 속초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럴 때 주관은 특정 신문사에서 하는 거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대포야 사랑해는 전년도 본예산에 있었고요. 아마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올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뀌면서 아마 전년도 게 안 잡힌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맨발 걷기는 그 도민일보 주관 사업이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296페이지에요. 크루즈 관련해서 속초시 관광명소 탐방 코스 개발용역 예산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크루즈 이제 기항지로서 오면 단체 관광객들은 여행 상품에 의해서 관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인들이 원하는 여행지를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설악산 트레킹(trekking)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여행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탐방 코스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처음에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용역 예산이 맞는 건가요? 용역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속초에서 이런 탐방 코스를 민간한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나요? 관광과에서도 우리 이 작은 규모의 속초에서는 뭐 코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렵나요, 이게?
○ 관광과장 박정숙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 번쯤 시행을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에 제가 크루즈 관련된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그 운항장려금도 이해가 되고요. 예인선료라든가 팸투어, 포트세일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손실보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게 맞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손실보전금...
○ 정인교 위원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돼 있어요, 내용 설명에. 아니, 크루즈가 뭐 대중교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정기 노선도 아닌데 손실보전금이 내용 설명에 왜 들어가 있나 해서요. 팀장님들 뒤에 이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거? 그거 내용이 잘못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달마봉 탐방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 달마봉 탐방로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 그 정량평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성평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거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만큼 그 용역이 진행이 돼서 금월 중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지막으로 그 민간 제안 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악 국제 트레킹(trekking) 대회는 추진하시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 국제 트레킹(trekking)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시죠? 설악동 하천을 물을 채우는 그런 사업을...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감사법무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영랑호 부교 이제 작년, 작년 7월에... 재작년 7월이구나. 2022년, 그때 우리 우리가 이제 중단되었던 이제 주민소송을 재개하면서 1년 동안의 감정료를 1억 6,800만 원을 속초시가 지불했습니다. 그 지불한 감정료 우리가 그 회수할 부분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회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없어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신선익 위원 왜 없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소송 비용 최종 결정 내용이 소송 비용과 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이 났고 재판부, 법무부에서도 그걸 그대로 수용토록 지휘가 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부가.
○ 관광과장 박정숙 각자 부담하라는 것 자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고, 피고가 지출해야 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건 무슨 또 궤변입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획...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 7,500만 원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2분의 1 부담을...
○ 신선익 위원 8,400만 원.
○ 관광과장 박정숙 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재판부가 이제 그 공공성이나 또 여러 사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 신선익 위원 그건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박정숙 하는 사항인데...
○ 신선익 위원 제가 질의...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소송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절반, 각자 부담으로 됐지만 이 감정료 부분은 원고가 수질, 영랑호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원고로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고가 파괴됐다는, 영랑호 생태가 파괴됐다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우리 피고가, 거꾸로 피고가 납부를 했는지 전액을... 이거 소명을 해야 돼요.
○ 관광과장 박정숙 설명을...
○ 신선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절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상식 밖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 최종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이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전에, 앞에 거는 차치하고라도, 1억 6,800만 원을 속초시가 전액 부담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거긴 거기까지 하고 일단 그 이후에 결정을 각자 부담하도록,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비 비용에 속초시가 전액 상대방을 위해서 대납을 해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처리할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 관광과장 박정숙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관광과장 박정숙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따른 증거 자료 조사 감정료는 그 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재판부가 감정료를 원고, 피고가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은 이제 원고가 했고 또 저희도 후차적으로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각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각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균등하게 해서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송은 일반 행정소송하고는 좀 많이 다른 소송이지 않겠습니까. 공익적인 부분이 있고...
○ 신선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정상적인 관련...
○ 신선익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궤변이에요, 궤변.
○ 관광과장 박정숙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는 상식 밖에...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아주 상식밖에 어떤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 관광과장 박정숙 소송 비용 지불에 대한 사항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 신선익 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 관광과장 박정숙 민사소송 규칙에서 소송 비용에 예납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시간상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 위원장 이명애 더 하십시오.
○ 관광과장 박정숙 충분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납득할 만한 그런 사유가... 그 누가, 어디 그 근거 자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지금 설명을 좀...
○ 신선익 위원 그 자료를. 자료 없이 그냥 말로...
○ 관광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 신선익 위원 정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 소송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모든 소송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소명 자료 이런 거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인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대납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3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만약에 초과되면 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하시고 오늘 하세요. 제가 추가로 저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표지, 이 내용에 보면 영랑호수윗길 조성 이후에 영랑호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2025년 3월까지 실시한다라고 이제 표지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2025년까지 이제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영향평가가 이걸로 끝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환경영향조사로써...
○ 김명길 위원 동해지방해양 환경청하고 협의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설치를 한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동의를 받아서.
○ 김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 한 번으로 종결해도 된다라고 이제 협의가 된 거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영상을...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 잠깐 꺼볼래요, 거기...
틀어주십시오.
수중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본 위원이 9월 11일에 직접 들어가서 어느 정도 물길이 막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객관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부교 아래입니다, 지금. 물 막힘 현상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과연? 어디가 도대체 막힐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상부가 막힐...
○ 김명길 위원 상부가 막히죠. 흙탕물이 막히는 부위가 상부란 말이에요. 흙탕물은 가라앉기 전에 상부가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교 자체는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잡아당겨서, 수위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사실 수질 생태 환경이 펄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부유물이 지금 많은 상태고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이 토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반 항구 안에 있는 펄 지대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상단부, 하단부 이 부교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이게 다 막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개선, 이 환경과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금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간 좀... 지금 이런 상황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수질 환경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상 스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제가 좀...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면 다른 화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띄우지 마시고요. 영랑호 부교 철거냐 존치냐 이후에 수상스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유재산 아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다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점사용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철거가 됐다고 쳐요, 과장님. 철거가 됐다고 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죠? 그럼 시에서 그거는 그냥 방관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주장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그건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제가 친환경과에도 한번 여쭤볼 건데...
○ 관광과장 박정숙 해양수산과...
○ 김명길 위원 부서장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해양수산과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 김명길 위원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하면 부교 철거냐 존치냐 이전에 여기는 중장기적인 그 예산 대책,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영랑호 자체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해양수산과에다가 물어볼 거예요. 영랑호 수상스키 지금 그 구역을 설정을 해줬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설정해 줬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이게 개인 놀이터지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의 파괴가 없으면 부교가 환경의 파괴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벌써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교가, 부교 때문에... 제가 환경단체, 시민 반대 단체, 철거에 찬성 단체도 오늘 아침에 오셨길래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철거냐 존치냐 이전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그건 부서장님이 관광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저 레저 스포츠는 말씀 그대로 저희 관광과가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부교 관광 설치물과 관련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부서에, 배석하는 부서도 같이 내가 질의를 할 내용인데 조금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수질 환경...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중 생태환경에 대해서...)
제가 생태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수중 탐사를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중 생태환경이 시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레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레저 행위로 인해서 이 바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좀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는 말 자체가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보셨잖아요. 손으로 아까... 이게 상·중·하가 다 똑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은 설치 구조물이나 앞으로 그러면 레저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이런 거 없이 지금 이게 존치냐 철거냐 가지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대안 제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다른 부서에다도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영랑호 부교 입구에 그 표지판, 표지판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건.)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가 끝난 거죠?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89쪽 밑에 보면 설악동 주차장 환경 개선. 설악동 주차장 B1, C1 임차료가 나오는데요. 그 임차료가 24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가 상승분도 있을뿐더러 그 임차료 산정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 임차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왔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이제 강원도 소유의 땅이고요.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착한 임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강원도 땅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매해 임차료를 올려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강원도에 얘기를 좀 해보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296쪽에 보면 속초항 크루즈 관광명소 탐방 건이 나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크루즈 관광객이나 속초시 방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속초의 테마 관광 코스를 이분들이 찾는 건가요, 이 업체에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코스를 개발해서...
○ 위원장 이명애 코스를 개발해서 이분들이 모시고 직접 가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명애 여행사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설악 여행자센터에서, 크루즈에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개발한 그렇죠, 관광 코스로 모시고 가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코스만 탐방하는 줄 알았는데 밑에 기대 효과에 보면 외국어 언어 체계 및 관광 서비스 마인드 교육 실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행자센터에서 아예 위탁을 주신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런 제안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크루즈 손님이나 그러니까 방문 관광객이나 아니면 속초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이 여행자센터에 의뢰를 하면, 그렇죠? 개발된 관광 코스로 안내도 하고 또 영어가 필요하면 이분들이 통역을 준비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요. 크루즈 유치 마케팅이 있어요. 팸투어 포트 세일. 구체적으로 그 포트세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큰 박람회 같은 데 뭐 나가셔서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우선 그 크루즈와 관련돼 있는 국제회의나 국제 박람회나 또 국내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그 해수부와 또 기항지 관계자들, 또 저희 이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관심을 보여주는 그 선사 대표들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또 모시고 와서 저희가 코스를 또 한 번씩 관광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 속초시가 참가할 국제 페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은 크루즈 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또 부의장님께서 또 제안해 주셨던 그런 좋은 내용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저희 속초시만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의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향이나 분단 그런 테마를 가지고 코스도 좀 개발을 또 하고...
○ 위원장 이명애 이거 포트세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은.
○ 관광과장 박정숙 포트세일, 네.
○ 위원장 이명애 24년도에 도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사 크루즈 박람회가.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올해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올해는 그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2회 제주 국제 크루즈도 있고 또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포트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이런 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가를 해서 저희 속초시에 크루즈터미널 이제 세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강원관광재단에다가도 그 포트세일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도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상기해서 차후에 이런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가게 되면 이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과에 대한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건 개인적으로 뭐 여쭙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명길 위원님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서 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설악교, 설악동에 설악교 준설 이제 공사하면서 가교 설치를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한 13억 정도 되는 가교 설치에 대해서 인내하고 지금 준공될 때까지 바라고 있었던 건 경기 활성화책에 일환으로 가교 설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설악동에 좀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장을 하셨고 경관 조명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보를 설치해서 음악이 있는 분수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끔 해달라.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교를 요구했으면 가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인내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아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서에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뿐 아니고 제가 다른 과도 내가 봤는데 그런 게 있는데 참 아쉽다.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의회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저희도...
○ 김명길 위원 그건 주민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까지 이제 설악산 재건 사업이 어떤 설악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저희가 필요로 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금 좀 챙겨봐야겠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도 예산에 더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 가교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주민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이 어떤 건지 좀 잘 수렴하셔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특정 사안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동료들께서도 전국대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의회에서 도와준다는 답변보다는, 과장님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요청을 해서 우리 이 책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권나원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근동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51## 참조 해양수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면 교동어촌계 성황당 보수보강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 지금 성황당 부지 소유주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교동어촌계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건축물은 사실은 그 시설이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그 성황당 앞에 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장되면서 일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그 창고 시설도 조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해서 새로 짓는 걸로 이제 했는데 새로 짓게 되면 재산권이 속초시로 오게 돼 있었어요.
○ 염하나 위원 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그것이 반대 입장이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어촌계하고도 협의하고 설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사업 50:50으로 해서 매칭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속초시 소유로 오게 되면은 속초시의 시설비로 해서 속초시 소유로 온다는 전제하에서 신축이든 보수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이 사례가 다음번에 또 그 비슷한 사례로 혹시나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부지는 우리 거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건물 역시 어떠한 특정 단체의 소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본이 없다, 그러니 이거를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 과에, 거의 예산에 한 80%는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동 상황당 같은 사례는 사실 좀 특이한 사례...
○ 염하나 위원 특별한 상황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 재산이 됐을 경우에 시설 보수에 더 용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는데 워낙 이제 이게 토착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반대 의견을 제출을, 얘기를 하고 그랬어서 그것이 또...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무허가였던 것을 교동어촌계로 소유권을 주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은 뉴딜사업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설악항 뉴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 염하나 위원 343페이지에 지금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지에 관련돼서 유지 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설악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원래는 그 시설 공사 준공이 24년도 8월에 됐어야 되고 사업 완료 및 정산이 12월에 되는 걸로 세부 추진 계획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설악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2021년부터 2024년 올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현재 거의 한 공정률은 한 85%가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대포 쉼터가 있습니다. 건축인데 그거가 지금 거의 한 90%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아, 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의 시설물들은 100% 완료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국 어디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시설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진행한 거고 이제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 시설한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랑호 조망대 같은 경우에도 자주 이제 못이 나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 말고 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특화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염하나 위원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낭만포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쑥 빠졌더라고요. 지금 이 낭만포차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낭만포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청호동의 제작장이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제작은 속초항의 항만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는 방파제나 TTP 제작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제작하고 있는 거는 외옹치 연안정비 사업에 지금 TTP나 이런 잠재 시설을 제작해서 내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낭만포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일이 걸린다는 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먼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 심리를 부풀려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그 낭만포차 왜 진행을 안 하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진행 과정을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보도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수처럼 밤에도 이렇게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낭만포차가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도가 계속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얘기의 논의 자체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서에서 이것이 왜 추진이 멈추게 된 것인지, 이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낭만포차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뭐 갑론을박(甲論乙駁)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포차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도 했고 했지만 또 그것이 또 어떤 곳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보다도 일단 제작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만 낭만포차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접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좀 흐지부지 약간의...
○ 염하나 위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낭비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사업에 논의를 할 때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픈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사업에 있어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 질의도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돌 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뭐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예산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돌 사업 계속 지금 이제 지원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납을 쓰는 어민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지금 친환경 납추를 100%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봉돌은 돌 틈 사이에 걸려서 올리다 보면 깨진단 말이에요. 납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용하기 좀 적정한 걸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단속까지는 아니라도 계도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거는 관련 어업인들하고도 충분히 좀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선박 테두리 FRP와 관련된 건 이제 자부담도,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 테두리 FRP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들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내년도 이런 보조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도비 예산 편성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업인들이 적기에 어업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문어 조업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조업 기간, 조업 시간 이런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두 번 쉬던 걸 네 번 정도 쉰다고 그러고 틀도 두 틀에서 이제 한 틀로 줄이겠다고도 하는데 나름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구책 노력을 하는 또 이유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 문어, 대문어 방류 사업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족자원 보호를... 지금 한참 문어가 또 안 날 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수온이 낮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요즘 시기는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문어가 연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50m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도 방파제도 있기 때문에 문어 어획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비하면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또 예민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유람선에 사업자 대표님 측하고 어민들하고 지금 계속 갈등이 언론에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람선 사업자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처분 중지 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양식장, 문어 양식업자 그 대표님들이 하시는 부분...
그게 보니까 대포 어촌계도 수익 사업으로도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업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지금 이제 부서에 전달했고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갈등이 좀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금 조명, 경관 조명 이제 용역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좀 버겁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전에 이 사업은 제가 올봄 3월부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의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을 두 번 뵀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 몇 분을 뵀습니다. 봬서 당초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계속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내년부터 외옹치항에 우리가 방파제 한 70m 나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좀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설계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가 해 주고 그 사업은 그 잔액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달 말에 받아서 다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약 한 5억 정도의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양미리협회. 양미리, 이번에 양미리 축제를 했는데 양미리가 또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축제장을 며칠 동안 계속 가봐도 처음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외부 상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미리가 많이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취업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필리핀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가에서는 한 20명 정도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원래...
○ 김명길 위원 9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승인은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40톤까지 생산되는 농어가는 최대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하고 사전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 김명길 위원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과장님. 어선 탑승 비자하고 작업 비자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협회 측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가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가 많아요. 많다고요.
자, 여기 대포항 조감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걸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조감도 상에 보면 유통·판매 시설 있죠? 유통·판매 시설, 이 부분. 아웃렛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지 아닙니까, 이 부지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주민들 의견 받아들여서 임시 주차장 등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주차장에 비해서 2, 3, 4, 5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접근성 때문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 유통 부지를 주차장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좀 이 변경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의견을 제가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상인들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 부분은 당초에 유통·판매 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가 대포수협에서 용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관광 휴게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 상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그거를 개방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또 상인회 마찰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폐쇄를 시켰다가 또 이제 마을에서 다시 한 번 개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더니만 먼 곳에 있는 상인들과 또 가깝게 있는 상인들과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폐쇄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뭐 저보다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과 조금 더 상의도 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당초 아웃렛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또 못 들어왔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 유입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342쪽 보시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관내 16개소에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설악항, 장사항, 외옹치항, 동명항. 그러니까 어촌계 단위로 어민들 조업하지 않는 곳에 통발이 지금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가 그 통발어구 설치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장소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어업인이라고 표기를 여기에 해서 이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업인들은 할 수 있는 어로행위지만 비어 어업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로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비어업인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인을 비어업인으로 하고요. 어업인도 각각의 배에 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 어업 허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 신선익 위원 허가 받지 않은 부분들을 비어업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어업인이 이제 자기 근처에, 배 근처에 통발어구를 넣고 이제 숫도루묵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적발이 됩니다. 위법 사항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비어업인이라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전체적으로 비어업인으로 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 신선익 위원 그냥 그럴 거면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례 제목이 비어업인의... 이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 신선익 위원 비어업인이,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 어업인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비어업인은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약간의 혼돈이 좀 될 수 있는데 범위가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다음 페이지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이게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장사항하고 설악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장사항, 설악항 두 군데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수년 전에 장사항의 항 내에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손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그 암초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왔어요. 암초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암초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또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제대로 해달라, 할 거면. 저번에는 사실상 흉내만 내고 만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좀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다 지금 정리를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또 민원이 왔는데 한 번 그 민원인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접촉해서... 낚싯배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제여객터미널이 강원도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인수가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강원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시에서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 최종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포항 유람선 문제가 지금...
오신 김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포항...
○ 최종현 위원 지금 사업자 측과 대포어촌계 측 지금 입장들이 전혀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진척이 좀 있는지. 행정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답해 주면 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일단 멍게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계고해 왔고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멍게 사업자는 행정,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집행정지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 최종현 위원 대포어촌계 걸 받아줬나요, 강원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죠, 이제 그 개인...
○ 최종현 위원 개인.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O 모 씨가 이제 한 거가…, 대포어촌계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또 아울러 사업자와 어촌계에,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의 중재 하에서 의장님실에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한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도 되는 내용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뭐 조그마한 의견은 서로 좀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상태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혀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 뭐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빗장을 조금씩 고민을 좀 해 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포항 우리 수상분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운영을 안 하는 게 지금 동절기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언제까지죠, 동절기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해서 내년 우리가...
○ 최종현 위원 11월 20일. 그때 지금 이렇게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기 전에 다시 또 틀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수하고 해서 이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329페이지에 보면 대포수협 어선수리소 대차 제작공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수협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자부담 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기준이라기보다도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부담 측의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8:2, 7:3 이렇게 정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대차 제작공사, 어선수리소 대차 제작공사. 이 대차라는 게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선소에 배를 얹는 레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차라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금 대포, 그러니까 대포조선소라고 부를게요, 어선수리소를. 레일이 몇 개입니까? 한 번에 배를 몇 척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 번에 한 4척 정도?
○ 최종현 위원 라인이 그럼 4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4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배를 4개를 올릴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나 대포어촌계 조선소는 큰 배들을 상가를 못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몇 톤 미만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의 한 10톤 미만 클래스(class)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는 몇 톤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엑스포.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창조선소는 근해 채낚기 배 있지 않습니까. 70~80톤까지 올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최종현 위원 두 개죠, 조선소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 2개소입니다.
○ 최종현 위원 대포 하나, 여기 대창 하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대회, 수산인경영인대회, 329페이지. 950만 원이 증액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증액 사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수산업경영인 이 대회는 한 해에는 그 도의 대회를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전국대회를 참석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전국대회 참여 증액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보통 뭐 수산업뿐만이 아니고 뭐 주민자치, 통장, 기타 사회단체, 강원도대회, 전국대회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교통비, 식비, 숙박비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통비, 식비, 숙박비. 그런데 24년도 수산업경연대회 참가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버스 임차비, 식비, 숙박비 외에 케이블카 입장료가 450만 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이거 누가 편성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어로 활동의 지침...
○ 최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자부담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이거는. 예? 한두 푼도 아니고 450만 원을 케이블카 입장료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과장님.
내년도에는 버스 임차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미리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물품 구입비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물품 구입비 말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뭐...
○ 최종현 위원 내년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금 얼마죠, 예산이. 3,200만 원 편성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수산업경영인 대회.
○ 위원장 이명애 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도 3,2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교동어촌계 성황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산이 성황당 창고 신축 예산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창고뿐만 아니라 그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외부 야외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 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예산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창고가 성황당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성황당 본당이 있고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교동어촌계에서는 현재 성황당에서 풍어제라든가 제(祭) 같은 행사를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성황제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부 어촌계들에서는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동어촌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요. 과장님 그리고 그 어촌계 성황당이라고 그러면 보통 바닷가 인근에 있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보통적으로는 바닷가 인근의 산 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어촌계 소유 토지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어떻게 또 내륙 쪽에, 육지 쪽에 그렇게 성황당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사실 교동어촌계는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안가라서 어디 산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저희 어렸을 때 거기밖에 없었어요, 교동 쪽은. 그러다 보니까 뭐 대포나 장사항이나 뭐 다른 데는 산쪽 밑에 산기슭에 있는데 그쪽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 인근에 또 주택가도 있고 해서 이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 뭐 혹시 성황당을 좀 기피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촌계랑 성황당 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여태껏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 적은 없으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성황당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태껏 이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또 뭐 앞에 그 도로 신설이라든가 앞으로도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 위치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또 위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이게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언제 착공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원래 이 외국인 선원 숙소가 올해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18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국도비 해서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셈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강원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특별교부세 신청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층부터 짓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확보되는 예산으로 2층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 정인교 위원 내년 3월쯤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3월이나 4월쯤에.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정춘추모비 주변 정리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인근에 교통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추락 사고도 있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몇 년 전에 있었죠.
○ 정인교 위원 그걸로 인한 지금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쪽의 공원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유휴부지가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거기 위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죽게 되고 잔디가 죽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항은 또 낚시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산홍을 이제 2790주를 심어서 그걸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낚시를 못하는 차단을 해 놓고 해서 그 이후로는 낚시객들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올해 여름에 굉장히 좀 고수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 연산홍이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물을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산홍을 일부 식재도, 보식을 하고 일부 또 관리하는 데도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은 사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주셔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거기에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낚싯배 선주분들로부터 조업 시간 관련해서 건의 받으신 거 받아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속초시 낚시 어선 조업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고시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현재 고시로는 일출 후부터 일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 쪽에서는 이미 이 사항을 좀 몇 년 전부터 건의는 해 왔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해와서 저는 뭐 조만간에 그것을 이제 다른 시군처럼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이렇게 지금 고시 개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더군다나 그 해역이 이렇게 딱 정확히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인근의 양양 같은 경우는 벌써 몇 해 전에 그게 고시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양양은 이제 야간 운행에 따른 장비를 구비됐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뭐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속초시도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면 뭐 그런 조항을 달 수도 있지만요. 그 같은 해역 안에서 조업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잘 고민해 주시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속초에 국제여객터미널 못지않게 골칫덩어리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안여객터미널이 수복탑 쪽에 아주 차량 이동도 많고 바닷가 근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애물단지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이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여러 번 저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혹시 오신 김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거를 하겠다라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 이제 올해를 다 넘기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한 것도 24년도 4월에 이제 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취소를 하고 등등을 하겠다, 뭔가를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를 하겠노라고 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여객터미널 사업의 근본 목적은 여객 운송을 하기 위한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가 여객운송 선박을 취득을 못 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객운송사업법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가지고 와서 유람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거는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불허 처분이 됐고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고 그 사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발 빠르게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351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관련된 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삼백...
○ 염하나 위원 351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길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까?
○ 염하나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연례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 비교 증감에 4,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랑 예산서가 다른 내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아, 그거는...
○ 염하나 위원 그거는 어차피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요. 환경정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3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35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건 수시로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해양은 사실상 접근이 조금 일반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행정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수시로 한다고 했지만 이게 버리는 속도에 비해서 치우는 속도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는... 수시는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연중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연중 몇 회 정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년에 우리가 지금 1월에 34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14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양정화 그 사업비는 거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그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입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정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속초시는 관광, 해양관광 도시로서 그것에 흠집을... 이런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흠집이 될 수 없도록 저희 부서원이나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가조건 중에 거리도 명시가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어디까지 운항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부교 근처까지 가서는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뭐 최근에...
○ 김명길 위원 부교 근처면 영랑호에 3분의 2 이상을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지금 바뀌기 전에 박정빈 팀장님 자리에 바뀌기 전 팀장한테도 제가 8대 의회 때 질의응답을 해서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은 대기하고 계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돼서는 다음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전에 그 속초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에서 속초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왔고 재판부에서는 전면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안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도한 제한은... 하다는 그 답변은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범위를 자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현장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리 이후에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절대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건 지금 행정을 상대로, 행정을 상대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대포항 유람선과 관련돼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비친 유람선의 그... 유람선 우리 대표님의 입장을 보면 정당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민과 충돌이 있어서 이제 못 들어가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론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민들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초에 유람선을 들어오는 거 처음부터 반대한 적 없다. 지금 유람선 대표가 290톤짜리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동의해줬지 절대 반대한 적 없다. 그러나 지금 이게 바뀌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심부터 해서 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상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반대한다, 이 입장이고. 처음에 제가 보니까 찬성 입장이었던 쪽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요즘 다시 반대로 선회했냐. 찬성 입장은 4차선 상인회 지금 회장님께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 폐선이 내년 4월이 예정이고 정밀진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5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게 매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내년 4월 30일부로 선령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끝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5년까지 연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내년 4월에 끝나는 배네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김명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4차선 상인회 이 회장도 처음에는 찬성 쪽에서 반대로 완전히 급선회를 하셨다는 의견을 또 전달해 주셔서 일단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저기 유람선 대표님 그리고 저기 어민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상인, 당초에 찬성했던 대표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행정에서는 참고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요. 맨 상단에 보면 청호도선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손실보전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위탁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그 저희가 3,598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건 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정산은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정산은 이제 올 12월, 이 달 끝나고...
○ 최종현 위원 올해 건 이제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 정산이고.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승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에는 이제 한 3억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지출도 그 정도의 지출이 돼서...
○ 최종현 위원 3억, 이제 예를 들면 3억 정도 났다고 이제 치고요. 3억 가지고 저기 운영비, 인건비가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2023년도는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래서 손실보전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올해 년도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은 올해에 저희들이 이용객 추이를 좀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이용객이 한 80%가 감소했어요.
금액으로는 한 6,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이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거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적었다는 얘기고 동시에 반대로 MZ세대 커플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 최종현 위원 요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줄어드는 추세...
○ 최종현 위원 70, 80, 100만까지도 갔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65만 3000명 정도가 이용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2024년 10월까지가, 47만 7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어린이 이용객도 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하는 것도 추이도 봐야 되고 또 내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이를, 이용객 추이를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탁사업비가 숫자 폭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익금 폭이 적어지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내 얘기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마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작년에도 위탁사업비가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그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를 세운 거 아니냐, 이 질문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해 했던 지출한 돈에서 남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올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제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받게 되다 보니까 일부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이용객 수입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또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실 거고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 24년도에는 강원도 대회였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어디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양양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인근에서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 1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숙소는 양양에서 지냈나요? 속초에서 오고 갔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낙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낙산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1박을... 올해는 전국대회라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여수에서 진행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전국대회는 여수에서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여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95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저는 1박 2일이 아니고 혹시 2박 3일로 가시나 그랬는데 계획서를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2박 3일 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2박 3일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행사 자체는 1박 2일인데 이제 그 하루 전날에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95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여수가 멀기 때문에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로 가는 건 아닌가 하고 여쭌 거고요.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이 180명은 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계획서를 받을 때 참석 인원 명부도 함께 받으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계획서에 참석 인원 그 전체 인원수만 받지 개개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실비, 호텔 영수증을 갖고 오고 또 케이블카를 탔으면 케이블카 탑승 그걸 다, 180개를 다 갖고 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180명이 간 게 증명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뭐 제가 뭐 오랫동안에 수산업, 수산과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니, 그런 의미로 물은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지켜야 될 사항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어업인들이 뭐 어떻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후 그런 거를 감사를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정산을 받을 때 이렇게 하고요. 또 사전에 저희 부서원이 그쪽에 있는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지출 관계를 소상히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339쪽에 보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 수는 어떻게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400...
○ 위원장 이명애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 양양 잔교리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된... 1070봉안인데 우리 시가...
○ 위원장 이명애 아니아니, 1,950만 원이라는 예산안이 만들어지게 된 유가족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50만 원씩 준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50만 원씩 주는 거는 이제 추석 때 주는데 그 실종된 후 30년 미만인 유가족에게 추석 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유가족 수는 그냥 나누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30년 이상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417명의 유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30년 미만 된 분들은 50만 원, 1인당 50만 원을 추석 때 지급을 하고, 30년 이상 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동곡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강원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3년에 비해서 24년에는요, 6억, 거의 6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올렸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널뛰기식으로 또 올해 본예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 그래서 널뛰기식으로 된 건 아닌가 했는데 추경 때 반영을 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4억 3,70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또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됐다가...
○ 위원장 이명애 거의 그러니까 매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다음에 이 영금정 해돋이 정자 보행약자 경사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 영금정 정자는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해안가에 아주 근접해 있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이제 이 부속품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부속품을 갈면 또 다른 부속품이 또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적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이명애 지금도 현재 고장 상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봄 예산에 설계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트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한 3800명으로 한 180% 이상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3800명 정도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증액을 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 사업도 그렇게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힘듭니다요.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경제관광국장 이상현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장 박정숙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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