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본회의 제1차 2020.03.23.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이세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재정난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긴급 대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등급과 기존대출 등의 이유로 정작 필요한 사람은 지원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대폭 완화와 대출상환 유예, 재난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는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8대 의회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11일간 제295회 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837억 원, 특별회계 7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524억 원이 증액된 4,629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시어 추가경정 예산이 많은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부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시민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에 활기가 넘치길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7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빈곤층이 존재하며 특히, 폐지·고철과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손수레에 의지하며 도로 위를 다니시기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요.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유지하시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십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시장님.
공직자여러분 특히 자원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꼭 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마을의 환경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1건의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청정 속초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시며 안정된 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의 소독과 방역, 마스크 제작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 퇴치를 위한 시책에 협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도서 구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서점들은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서점 운영의 오랜 역사와 뚝심으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는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 초대, 시민 문화교육 공간으로 시민들과 깊숙이 호흡할 뿐 아니라 속초독립서점투어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용하지만 기품 있는 바람을 일으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서점들이 고군분투하며 활성화해 온 노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고,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지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5개 부서에 대하여 3월 23일 13시 30분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837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524억 1,500만 원이 증가(12.77%)한 4,6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8억 900만 원이 증액(11.58%)된 3,837억 2,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6,000만 원 감액(△0.39%)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4,300만 원 감액(△0.12%) 계상하였으며,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 14억 9, 500만 원 증액(10.46%)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 88억 3,500만 원 증액(6.36%)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96억 8,200만 원을 증액(335.43%)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3,300만 원(0.26%), 물건비에 19억 500만 원(7.03%), 경상이전에 80억 3,900만 원(4.38%), 자본지출에 250억 1,100만 원(42.13%), 내부거래에 34억 2,200만 원(19.38%),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9,900만 원(42.24%)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00억 4,400만 원이 증액(25.10%)된 50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원,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9.64%)된 2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청사건립기금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계시고요.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정과 위원명칭 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존에 정례위원회 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 제고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해촉, 재촉,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담았으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계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조례개정취지 및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조문 등을 종합비교 분석한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시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항목별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균형감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세부사업(연차별 세부사업 내용은 변동가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업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과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납세자보호관 설치 등 현안사업 위주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증감(행전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반영)은 5개년에 걸쳐 5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연도별 계획은 ‘20년 26명, ’21년 10명, ‘22년 5명, ’23년 5명, ‘24년 5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는 잠정수치이며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승인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과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무료관람 대상 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입장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날 박물관 무료입장 관람대상 범위를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에서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간 21일간입니다.
(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고 규제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첨 첨부서류로 첨부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김명길 의원님, 조승남 前의원님,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조동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3월 24일 13시 30분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