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6.0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과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한 달간 주말을 반납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 등 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속초시가 출범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제9대 속초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속초시가 제 역할을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으며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증액 없는 감액을 통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와 속초시 대표축제인 실향민문화축제 개회식에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해 이 자리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뜻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소한 부주의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염하나 부의장님, 방원욱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먼저 6월 1일 개회하여 16일간 진행되는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을 점검하시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 8기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시대적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 속 불편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등 속초의 백년대계를 맞이할 기틀을 촘촘히 다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 간의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평가에서 전국 2위 달성, 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공모사업과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공모,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선정 등을 통해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성 향상과 역점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8만 속초시민이 염원하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 개최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속초 역세권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속초시 승격 60주년 이래 우리 시 최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크루즈 항로의 전면재개 조치 이후 올해 3월 13일 속초항을 통해 국내 첫 입항한 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총 6항차의 크루즈를 유치하여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제9대 속초시의회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지도편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속초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속초시의회와 속초시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속초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 속초의 성장이라는 소명 아래 변화된 속초, 다시 도약하는 속초 구현을 위해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서 속초시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속초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림 부시장입니다.
김용구 행정국장입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선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이승우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금선 관광과장입니다.
최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이복옥 회계과장입니다.
정재룡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종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하성란 교육가족지원과장입니다.
신명희 친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충현 건설과장입니다.
장학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최은숙 건축과장입니다.
노성호 교통과장입니다.
원철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순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노화숙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흥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봉주 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재홍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명애 도서체육센터소장입니다.
다음으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영랑동장입니다.
고재홍 동명동장입니다.
김익환 금호동장입니다.
박재훈 교동장입니다.
오지헌 노학동장입니다.
홍희재 조양동장입니다.
민혜경 청호동장입니다.
민현정 대포동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의 공백으로 인해 진료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님!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부시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과·소·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성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 6월 5일부터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5일 속초시 부시장 김성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서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기본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 5분이지만 행감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질의시간이 좀 오버가 되더라도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위원장이 융통성을 발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 응답시간 10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관광과,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서 동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동장들께 질문이나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동장님들은 현장으로 복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에는 우리 또 6월달이 마지막이시죠, 국장님?
6월 30일날 퇴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자리를 배석해 주신 우리 김용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부서 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팀에 김지웅 팀장님은 지금 현재 상중이라서요. 6급 주무관 조재만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팀에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에 박정우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에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팀에 김성훈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참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 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사무행정감사 1년 농사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각 부서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도 있을 거고 조금 개선사항도 있을 거고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의 일원으로 우리 지금 출산에 대한 장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속초시도 출산에 대한 조직분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에 속초시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추진보고회 7,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내용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출산과 육아휴직 등에 관한 것.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현황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출산과 육아휴직에 관한다 그러면 결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 대책까지 조직용역비에 다 첨가가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저희가 이번에 현재 그 부분을 공모제안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사무행정감사잖아요. 출산육아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과 각 부서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 강도, 업무 강도들이 상당히 셀 텐데 만약에 결원이 되면 그 부분을 또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보충과 그다음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갔을 때의 그 편안함.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의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육아·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동료 인력이 업무대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과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 지금 6월 10일날 공무원채용을 합니다만 그때 저희가 넉넉히 38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치를 한번 볼게요. 41페이지에 보면 출산육아공무원 현황에 58명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0년부터 현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28명이 지금...
● 방원욱 위원 28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다 돼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직원이 업무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무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를 할 때 자기 업무가 아니다 내지는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에 대한 대처도 느려지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좀 엉망이 되고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줘야 돼. 자치행정과 이외에는 어디, 어느 부서에서 이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주로 그 직원, 같은 팀 내에 고참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 수 있는... 공무원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또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관계법령에 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네.
● 방원욱 위원 맞춰서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하면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진단용역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전에 또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치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39페이지인가요. 우리 공무원 부서별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현재 현원은 680명입니다.
● 방원욱 위원 712명은 뭡니까? 39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원입니다. 정원이라서 결원이 32명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결원이 32명.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총수가 710명입니다. 712명하고 결원 빼고 712명,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러죠? 이런 수치는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712명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2명에 대한, 수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동계부업대학생 행정 채용 모집공고에 있어서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재학 중인...
● 방원욱 위원 대학생이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거나 그러면 제외가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휴학 중인 학생은 안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안 되고, 대학원생 안 되고. 그러면 대학생 중에 방통대하고 사이버대학이 있는데 그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별도규정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서울시와 대전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속초시는 왜 이걸 별도 규정을 둬서 규제를 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가능은 한데 다시 보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행정 채용 모집공고 조례에 보면... 조례에 보면요, 선발대상은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생 제외.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우선선발 대상자가 있어요. 모집인원의 20%. 그리고 선발제외 대상자가 조례에 나와 있어요. 선발제외대상자에... 제외예요, 제외.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이 제외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 사이버하고, 그러면 제가...
● 방원욱 위원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방통대, 사이버대학으로 이렇게 가정형편들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업이라도 해서라도 학비에 대한 좀 보충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포함이 가능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 부분은...
● 방원욱 위원 우리가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네. 동계는 많지 않습니다만 하계는 좀 많이 뽑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나요,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방통대의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들이 많으셔서 그럴 텐데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일 단가가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8일이 만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하계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50일 정도 하는데 1기, 2기로 나눕니다.
● 방원욱 위원 50일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71명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실제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 방원욱 위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공평하게 좀 나누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선 선발자들은 우선 선발자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 10분인데 1분 전에 제가 종을 쳐 드릴 테니까 계속 이어서 하실 분들은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은 마이크 안 끊기게끔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내에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오버될 거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9분쯤 돼서 벨을 울려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그 방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정원조례가 2022년 12월 3일날 최종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710명으로 돼 있고 지금 행감 자료에는 712명으로 돼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712명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정원조례는 710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조례, 이거 제 것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집행부 기관 정원 695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5명해서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1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제가 그거 확인해보고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지금 방원욱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2명에 대한 차이가 뭐냐고 자료요청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감자료에는 정원이 712명, 정원조례에는 710명 2명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작년 말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712명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현재 들어가서 본 건 71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되고 조례 개정할 때 710명으로 했는지 712명으로 했는지. 12월 23일날 12명으로 했는데 지금 710명으로 돼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회가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밑에 그러면 의회 정원이 17명인데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17명으로 하고 빨리 수정을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있는 거라서, 그래서 2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26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영유아자녀 만 0세에서 5세를 둔 소속직원이에요. 이 소속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청원직, 시의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가능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육 위탁료 지원대상이 되나요, 그래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가능합니다.
● 이명애 위원 육아휴직을 내고 있어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가능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휴직 중인 자가 28명이라고 지금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지금 현재. 이분들 중에 보육원에 보내고 있는 신청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그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하여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 그런 데서 보면 쉴 때는 부모가 집에 육아휴직일 경우는 이 보육 위탁료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속초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데 지원이 되고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확인을 해보신다고요. 그러면 아직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휴직이라서 차별을 두는 것은 오히려 육아나 출산에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요. 속초시의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외에도 이제 또 속초시에서 이렇게 보면 입학금이라든가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같은 걸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속초시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2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월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저희가 27개,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합니다, 분기 단위로.
● 이명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학부모를 끼지 않고 어린이집하고 다이렉트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신청이 들어오면.
● 이명애 위원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아우르는 부서라 본 위원이 요청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창의성은 어떤 창의성을...
● 이명애 위원 창의성이라는 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업무적인.
● 이명애 위원 예.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지금 젊은이들한테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출장을 가도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예를 지금 들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관광 국제 박람회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대만요?
● 이명애 위원 예. 그런 경우도 직원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속초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타 지자체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너무나도 미숙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도 이제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이 보게 하고, 이 젊은 직원들을 많이 보게 하고.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것을 못한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하신 온라인교육을 통해서라도 창의성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전문가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좀 톡톡 튀는 그런 좀 업무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꼭 창의뿐 아니고 저희가 직원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여가선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특히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 어떤 문화적 체험을 유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뮤지컬을 본다거나 미술관을 방문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견학하는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그냥 단순히 교육만 해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본인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체험을 하고 또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학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지금 저희가 6월부터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팀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는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그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역량 강화를 7급, 5월 달에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 과정상에도 저희가 사실은 소통과 협력 팀워크 위주의 교육을 좀 했는데 창의적인 그런 과정도 보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시 형편상 저희가 좋은 뮤지컬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속초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도 이제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2가지 중에 또 문화적인 경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관람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MZ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수도권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고 들은 느낌, 그다음에 본인이 다녀와서 우리 속초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선 방안까지도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2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7번에 보면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인성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진행 시, 인성 검증을 위한 질의 및 인성 평점 요소 추가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인성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면접을 할 경우에 학계나 그다음에 또 공직에 있는, 상당히 많은,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또 전국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채용에 관한 부분도 인성을 표준안을 해서 도내에 18개 시군 공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지난 4월 달에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워크숍 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추가질의는 지금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시 승격 60주년 기념 행사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특별이벤트에 보면 드론라이트 쇼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라이트 쇼가 요즘 입체적 영상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총 2회 예정인데, 한번 공연 시 드론이 몇 대가 사용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광안리는 750대 정도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간 곳은 한강에 뚝섬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500대입니다. 500대에 10분정도.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속초는... 아직 구체적인 건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공모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봤을 때 최소 500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속초에서 드론 쇼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좀 더 있는데요. 드론 쇼가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잖아요, 이렇게 동선이라든가. 그게 속초에 사전에 와서 시범 비행을 한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세팅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다만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하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뭐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또 올해는 저희가 시 승격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콘셉트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앞서 부산 광안리 드론 쇼를 말씀 주셨었는데요. 광안리에서 드론 쇼를 하다가 과거에 추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대가 추락했는데 1대는 바닷가로 떨어져서 큰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1대가 도로, 인도변에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크진 않지만 약간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드론 추락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속초시의 그에 대한 대책도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는데요. 공무원 여가선용 지원내용에 숙박비 및 양양공항료 실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외사항에 보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제외거든요, 숙박에. 이게 왜 제외가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공무원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분을 했는데 공무원여가선용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연가 등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외를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양양공항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국내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걸로 조정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공항 관련 질의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주셔서요.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운영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관내 인가 어린이집으로 위탁 계약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 개정 이전 나이 7세까지고요. 만으로 한 5세 정도에서 6세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위탁보육 지원대상 아동을 보면 만 5세까지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만 6세까지였습니다. 현재 지금 만 5세까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한국 나이로 7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생일이 지나면 만 6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6세가 되는 시점에서 이게 생일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저희가 만 0세부터 5세로 돼 있는데 올해 6월부터 이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만 5세가 저희 나이로 7세라서 거의 대상은 다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세가 지금 만 5세 정도지만 7세에서 생일이 지난 시점이 이제 만 6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 5세까지면, 7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생일이 지나면 만 6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만 5세까지면 이게 중간에 생일이 지나면서 지원이 끊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 나이랑 조정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보육이 마무리되는 그해 당해연도까지는 지원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이 S등급부터 A, B, C 등급이 있고요. 각 등급비율이 20:55:25:0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등급비율이 전체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도 이런 등급비율이 적용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운영계획을 합니다만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그 비율이 지금 20:55: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다만 딱 맞출 수가 없는 게 부서별, 직급별 현원들이 부서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S, A, B, C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C등급은 이 성과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C등급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주로 전체는 5급 이상은 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실근무 개월 수가 2개월 미만인 사람, 그리고 징계, 그 당해연도의 징계자들 하게 되면 실제로 C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율은 나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자료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있는데요. C등급을 보면 부서에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에서는 3년 연속 동명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쪽에 징계자가 있거나 저희 쪽에는 대부분 징계하고 직위해제가 되면은 자치행정과 저희 쪽으로 오거든요,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그 부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직원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부서는 그럼 알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동명동이 3년 연속 C등급이 제일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우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 정인교 위원 이게 자료를 보시면 동명동이 3년 연속 C등급으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동별 인원 배정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게 일부는 휴직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최근에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보통 15개월 정도를 하는데, 3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제가 C등급에 대한 이해는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휴직이라든가 2개월 미만, 징계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3년 연속 한 동에서 8개 동 중에 한 동만 이렇게 C등급이 계속 비율이 높은 게 우연인지 아니면 인원 배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또 한 가지는 22년도 자료에 보면은...
하던 질의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명동에 S등급이 제로고요. 23년도에 보면 시립박물관에 S등급이 없습니다. 동명동은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S등급이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그 부서장 평가하고 근무평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 단위로 어디를 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별로 S가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오늘은 조금 평가를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부담감도 드실 거고 긴장도 되실 텐데요. 먼저 2페이지에 좀 훈훈하게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양동,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시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 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펼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신변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적재적소에 청원경찰을 또 배치해 주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조치 취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또 칭찬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미만의 전보자를 보고 있는데요.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유독 그때부터 조금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게 분포가 되어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근무 기간이 짧아도 6개월 이상인데, 23년도에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짧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나 팀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현원을 배치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는 이제 뭐 퇴직을 하거나 휴·복직의 경우도 있고. 또 직원 개인에 따라서는 고충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경우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또 수렴을 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부서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접하거나 민원인이 그 업무에 있어서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체가 되는 것은 우리 속초시민이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조직에 관련된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런 것 또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고, 또 물론 개개인의 공무원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공무원들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를 보시면 여기 지금 관련된 기업들은, 공급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대게 이 젓갈류... 예를 들어 젓갈류 같은 경우에는 젓갈류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 기업에서 자신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신청을 하게 되면.
● 염하나 위원 자격조건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대부분 저희가 지역관내 업체들은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 염하나 위원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젓갈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닭강정, 세 번째는 반건조오징어 순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 답례품은 혹시 변경 여지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변경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 염하나 위원 혹시나 이용을 하다 보니 이러한 답례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어떠한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혹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부를 하신 분이 저희 답례품의 목록 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 업체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기부금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필수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수조례에 내용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조금 정비율에 있어서 낮은 수치를 받게 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낮은 수치?
● 염하나 위원 네. 보면 필수정비조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수치가 낮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중에서 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지적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해에 행안부에서 초기였기 때문에 운영 기금에 대한 것들을 지난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속초시 기금목적과 운용에만 되어있지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금설치요?
● 염하나 위원 네. 고향사랑기부 및 설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 염하나 위원 이게 법률의 11조 내용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게 보완이 필요하다면...
● 염하나 위원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아마 지난해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은 조금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8페이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했을 때는 불친절이라든지 비위공무원에 있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잘했을 경우에는 승진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특별승진이라는 건 어떨 때 주어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공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승진에 대한 최저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의 경우에는 4년이 돼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3년 이상도 가능하게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해서 공적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공적들도 심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해당 국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추천에는 추천서와 그다음에 공적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공적심의를 대면으로 하는 것이, 대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대면 심의를 거쳐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의결이 되면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근무평가점수에 의해서 특별승진이 아니라 원래 승진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특별승진으로 인해서 그 해당자가 예를 들어서 승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승진에 대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분과 안 되는 부분들을 다같이 이제, 그래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해당 내용은 원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과장님도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에서 19년도, 그리고 22년도 2번에 의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특별승진을 너무 빈번하게 했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또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면을 칼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이 원주처럼 우리 속초시가 조금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특혜의혹이 있는 그러한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전 부서에 피복비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피복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 조리복 구입 그리고 비서실 유니폼 구입 이렇게 두 내역이 있는데요. 이 비서실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어요, 매년. 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의류비도 실제로 지금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지금 300만 원씩 예산을 다 삼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2년도에는 갑자기 180만 원 정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고요. 번번이 이 비서실 유니폼에 있어서는 200만원, 뭐 50만원, 단 얼마라도 증액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이 사람들이 3명이에요. 3명인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옷을 제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근무복입니다.
● 염하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근무복.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니까 근무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명이 480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4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1인당 140만 원 정도를 피복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뭘해서 1인당 140만원의 피복비를 지출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저희가 부속실의 근무자가 인사발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근무복에 대한 개선, 8기 들어와서 개선이 필요했고. 거기에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바지가 있고 예를 들면 재킷이 있고 그다음에 스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블라우스나 조끼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복, 하복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 밖에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실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피복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서에는 똑같은 내용의 춘추복 하복 상의, 하의 이렇게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140만 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최종현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 추가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1분 더 넣어주세요.
● 염하나 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외부에서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 장비라든지 동절기에 조금 더 두꺼운 외투,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부서의 이러한 피복비가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교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속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유니폼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 단정한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양질의 근무복을 하다 보니까 단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양질의 옷을 입으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시민들은 그 비서실의 직원이 깨끗하고 양질의 옷을 입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대를 하지 그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브랜드가 양질의 퀄리티를 다 보장을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 브랜드는 아니고요. 이게 맞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게 근무복 유니폼을...
● 염하나 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맞춤이다 보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브랜드도 포함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춤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1인당 1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이러한 퀄리티의 옷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폼의 경우에는 한 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5일 동안 계속 근무해야 되는 부분은 2벌 정도는 있어야 교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과다비용으로.
● 염하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매년 구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옷이 1년 만에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데 이게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이 구입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한 바퀴 돌았고요.
신선익 위원님 안 하셨고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자료 23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노조노사협의회 개최 현황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노사 관련한 정책이 비교적 원만한 걸로 평가를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내년 협약대상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부장님이 병상 중이셔가지고 아마 7월 정도 되셔야... 일단은 그 정도까지 병가를 내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5월, 6월 정도 정례회를 하는 걸로 했다가 지부장님이 병상 중이니까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 신석익 위원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전혀 소통이 없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보여지는데 그게 노조 측이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현황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계실 때는 수시로 오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대한 부분이기보다는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의 사항들은 수시로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석익 위원 간담회 실적도 한번 없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사측이 노조 측에 다가가서, 다가서서 이렇게 현안사항을 수집하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신석익 위원 노조가 활동이 지금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측이 먼저 다가가서 현안상황을 수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간담회도 좀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간담회 해야죠.
● 신선익 위원 대놓고 현안사항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집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신석익 위원 그리고 28쪽 보시겠습니다. 이 실적 가산점 운영현황에 보면 제안 채택이나 업무 개선에 대한 내용은 실적이 전혀 없고, 그 나머지 우수 실적 나름대로 어떤 이런 일방적인 평가에 의한 어떤 그런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실적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업무개선을 위한 부서별 제안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도 속초시에 현안사항과 행정적인 현안사항, 속초시 발전과 관련한 또 제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한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국단위의 실적에 대한 부분 업무추진 우수에 제안 공모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이제 자체적인 제안시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 우리 자료상에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직원들에 대한 업무개선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개선사항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정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 또 출향인사들까지도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겠나. 수집하는 방법이 행정에서 그냥 관례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민들한테 던져서 그걸 수집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실적가점 운영현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에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도록 해서 우수 제안을 채택해서 가점을 주는 어떤 그런, 우리 시의 지휘부가, 인사부서가 나름대로 일방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도록 해서 그걸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래서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을 직원이 그 부분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선익 위원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자기 업무와 자기 부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모해서 평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이나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런 부분들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서식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국장님이나 지휘부에서 판단하고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하게 되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데이터상으로 실적으로 안 잡히니까,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49쪽,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 통보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2022년도에 구약식 1건이 있어요. 이거 재판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확인 안 해 봤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 신선익 위원 아니, 전체가... 구약식이 있잖아요. 특수상해에 대해서만 혐의 없음이고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구약식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결과가 있을 건데 재판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결과에도 우리 시의 처리결과도 없고. 이게 여기 사용부서 징계 의결 미요구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 부분이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아서.
● 신선익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범죄 이외에 우리 직무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불친절. 그리고 민원... 다수민원을 야기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징계나 또 인사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보다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경징계, 중징계는 아니고 견책이나 주의나 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필요에 의해... 징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상벌에 관한 걸 인사위원회나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나 이런 걸 개최해가지고 시의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운영해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이제 꼭 범죄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복무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징계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런 것도 데이터로 적립을 해서 자료에 나타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경징계 이상의 경우에만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바퀴 돌았고요. 추가질의 방원욱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부업대학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의 종류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1억 8,800(만 원)인데 7,5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570건에. 그다음에 속초의 대표식품들이 쫙 나열이 돼 있죠?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상품들이죠? 제가 봐도 그렇게 속초를 대표하는 식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모두 엄청난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더 발굴을 좀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조금은 더 타 도보다는, 조금은 더 타 도시보다는 조금은 더 모금을 하기 위한 이벤트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이제 가장...
● 방원욱 위원 뭘 해도 좀 재밌게 하고 좀 즐겁게 하고 이러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초기여서 행안부에서 개별적인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일본을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습득을 해서 초보자답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래서 필요하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견학보다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100번째, 300번째 이러한 경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 그런 이벤트요.
● 방원욱 위원 모금액이 5,000만 원, 그 금액 때문에 5,000만 원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하면 여기에, 이 품목 중에 장애인들 품목이 있나요? 장애인들이 완성한 검증된 상품.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특별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이 열심히들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그러는데도 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장애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뿌듯한 기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미처 좀 팔려줘야지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나서서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에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선정을 좀 하고 발굴을 좀 해서 과장님 이거 몇 군데가 있을 거에요. 이미 상품이 되어서 어느 업체에 들어가는 거 말고라도 그다음에 황태채 이런 것도 여러 부류에서 하지만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직접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부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골라서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도... 장애인들도 친환경제품 쪽으로 많이 선호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꼭 선정이 되고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아까 결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좀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 채용을 해도 그쪽 분야들이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원에 대한 그런 보충과 또 특수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7시간 기준이 되고 있고 연봉은 가급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상한과 하한으로. 그래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채용 절차랑 방법.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채용 절차는 똑같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일단 채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먼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속초시 인사위원회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1차 서류전형을 하고 2차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선택은 그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구비가 되는 사람을 일단 1차 서류전형을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럼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1년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할 때는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년이나 2년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연장을 해서 직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경우에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해당..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네. 과장님 앞서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29페이지에요. 공무직 범죄수사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공교롭게도 같은 성씨인데요. 혹시 동일 인물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아닙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보면 지금 2021년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 원 견책, 그리고 2022년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있는데 징계위원회 상정도 되지 않았고요. 과장님 이게 해당 부서에서 징계 의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 이게 넘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 정인교 위원 49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공무직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용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공무직징계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인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단은 예, 그 당시 22년에는 저희한테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만약에 지금 수사결과에 나와 있는 죄명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거의 징계로..
● 정인교 위원 그것도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보가 옵니다. 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공무직 채용에 관해서 검증에 관한 관심들이,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징계 규정까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직 관리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이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청원경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개 동 중에 조양동, 노학동이 지금 먼저 청원경찰이 배치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타 동에도 이게 배치될 예정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단 지금 노학하고 조양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위험 수위가 있는 동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배치하고 나서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쪽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들. 최근에는 보건소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동을 다 하기보다는, 또 그 정원상 한계가 있습니다. 다 배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위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각 동별로 사전에 그 필요성이나 조사, 신청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노학, 조양을 배치했고요.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노학, 조양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바로 질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시정디자인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최동희 팀장입니다.
SNS운영TF팀 유형일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합의를 한 대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먼저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폿 광고형 영상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룸, 빛나는 날들 그다음에 2023년 제작기획중이 이게 기획사 명칭인가요 아니면 기획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아닙니다, 기획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 정인교 위원 기획 중이라는 얘기시죠. 이게 지금 시 승격 60주년을 테마로 해가지고 영상이 제작 중인데요. 이 영상 제작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은 여러 가지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9월쯤에는 완전히 좀 제작을 해서 이 영상을 올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초영상으로 꾸준하게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송출이라든가 방송사는 정해졌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송출시기는 한 9월쯤 보면 되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예산도 예년 대비 한 3배 이상입니다. 23년도 홍보 주제가 시 승격 6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벌써 시 승격 60주년이 벌써 절반이나 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여러 가지로 서둘러서 자료들을 모아서 좀..
● 정인교 위원 예, 빠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 상징물 사용승인현황이 있는데요. 시 상징물 사용승인 절차라든가 만약에 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신청서 사항에는 승인을 요청하는 기업체는 물론이고요. 나름대로 기관과 사용목적이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보내는데요. 지금 불가 판정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불가 판정이 난 경우는 없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속초시 CI 등 상징물이 들어가는 것은 속초의 이미지가 포함된 거잖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행사나 축제, 현수막에 사용될 경우 행사내용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식품에 들어가는 경우는 생산업체나 제품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더불어 상징물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곳에 혹시나 이게 불법사용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처벌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속초시청 누리집 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업무보고 때 관광과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죠.
● 정인교 위원 속초시청을 검색하면 화면 전반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속초관광을 찍어보면 추천 여행지, 관광지, 문화, 음식점,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을 위한 영어, 다양한 언어서비스도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이트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 외국인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뜨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초관광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어표시가 일단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게, 구글을 들은 게 그 이유가 보통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만 외국인들은 구글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SOKCHO라고 검색을 하면 그 해당 홈페이지가 구글에는 안 뜹니다. 외국인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속초로 검색하진 않겠죠. SOKCHO를 검색하면 먼저 일단 이게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고 그 바탕화면에 영문으로 된 표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서비스를 그 언어를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부산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산을 치면 해당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바로. 여기서 바로 영문이나 일어, 외국어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도시긴 하지만 DAEGU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구도 바로 관련 홈페이지랑 영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속초는 한글로 검색하지 않으면 영문으로 검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 만든 사이트를 정작 외국인이 찾아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관광과에도 한번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질의가 안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부서는 홍보인데, 3페이지 보면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이 돈은 좀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돈은 좀 아껴서 가는 게 좋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2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는 많이 할수록 서로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또 사회 환경적으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 방원욱 위원 여기는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거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도 있고요. 인터넷도 배너 조금씩 뜨는 것도 속초만 딱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G1이라든지 KBS2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강릉이고 정선 뭐 이런 데. 강원도 고유의 아름다운 곳과 강원도다움, 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초도 이런 홍보 영상들은 준비가 다 돼 있으리라고 봐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기존에 돼 있고요. 나름대로 계속 노출하려고 그러는데 G1하고도, 저희가 나름대로 방송사인 G1하고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사 본부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때 강원도의 맑은 바다와 푸른 바다와 설악산과 또 영랑호가 있고 부교도 가끔 보여주면 또 선전도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하자 싶은데 2021년도하고... 3페이지예요. 22년도하고 23년도의 가격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건수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아, 이건 현재 4월까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몇 월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저희 5월까지의 통계를 잡은 거고요. 예산액은 지금 5억 3,000(만 원)이 다 동일합니다.
● 방원욱 위원 5억 4,000(만 원)이니까 거기서 더 늘어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매년 갑갑함, 답답함. 이 속초를 널리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홍보 때문에 매일 카메라를 들고 행사 때마다 서로 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큰 돈이 안 들면 정선, 영월 이쪽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찍었더라고요. 아주 흐뭇하고 좋던데. 이 돈은... 우리가 60주년이잖아요. 60주년이면 이 돈이 아마 2배는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대적으로 이럴 때 한번 하고 평년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60주년일 때는 좀 대대적으로 옛날 사진도 좀 섞어서 우리나라에서 피난민들이 제일 모여 있는 데가 또 속초고, 그런 영상들과 함께 이렇게 속초의 발전과 그런 것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지금 60주년일 때가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 통에 폐허 속에서 이렇게 속초가 재건이 되어서 1700만, 1900만이 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라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이 홍보는 물론 돈을..
● 방원욱 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있습니다만, 한 예로 지금 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연합TV뉴스에서 풍경여지도라고 해서 15분씩 1, 2편으로 해서 찍어서 각 지역을 하는데, 지금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확보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 방원욱 위원 그렇겠네요. 예, 인정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저희들의 비예산 사업으로, 풍경여지도로도 한 3주 전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어제 15분 나왔고요. 다음 주에 또 15분 나올 텐데 상당히 저희 속초를 정서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알리는 프로그램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생생정보통도 일부 프로그램은 저희가 돈을 7,000만 원, 8,000만 원 줘야지 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지난주 금, 토, 일, 월 오늘까지는 지금 생생정보통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전혀 예산 없이 해서 생생정보통도 방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께서 각 소관부서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PD연합회라든지 활발하게 접촉을 해서 비예산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속초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도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으면 그런 바람으로 좀 하는 거고요. 60주년에 또 즈음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속초를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 머릿속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릴 것들은 좀 널리 알리고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자리가 아무래도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 승격 60주년이다 보니 각종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CI 상징물 이런 것에 있어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시 승격 60주년 행사를 하고 또 그 관련된 홍보하는 거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기념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든 어떠한 행사 전에 그 영상을 계속해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널리널리 우리 60주년이라는 거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그 효과가 반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 그러한 영상을 틀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어떠한 상징물을 설치를 하게 될 때 보통은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CI를 다 바꿀 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러한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하게끔 맡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조금 다시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속초시의 여러 가지 이러한 조형물들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조형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조금 요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보면 거의 2억에서, 상당한 2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왕 만들 때 조금 단기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10년, 20년 후에도 이 디자인을 봤을 때 그래도 참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 부서에서 이걸 조금 계획을 세워서 속초 가면 딱 이 이미지다, 이러한 통일감도 있으면서 그 통일감 속에서 개성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디자인이 많이 아쉽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답변을 드려도..
● 염하나 위원 네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제반 행사인 60주년 영상은 지금 부의장님,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그건 있습니다마는 60주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정도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징물 설치 시에 저희 시민소통관 주관의 일원화된 디자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안에 시정디자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 의사결정 구조 자체 내에서는 저희는 타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디자인 사업을 할 때에는 시민소통관과 협업을 해서 일원화된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 염하나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리고 이번 CI 전면개편 작업 이후에는 좀 더 그 기능이 더욱 강화가 돼서 시정디자인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반복이 되는 일 없이 속초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의사결정 통로가 그렇게 확보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뉴욕 하면 딱 어떠한 상징물과 어떠한 디자인이 머리에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우리 속초시도 기존에 중구난방인 이미지가 있으니 그걸 통일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속초시청 유튜브를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떠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시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되게 접근이 어렵고 하는 방법도 어려우니 이걸 좀 홈페이지에 처음부터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서 어떻게 아이디를 기입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보여지는 영상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또 들어가 봤는데 그러한 영상을 본 위원이 못 찾은 것인지...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저희가 지역경제과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해서 상품권 관련해서 3편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속초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도 별도의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금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할 때는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이름 자체가 시민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게 여러 가지 시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또한 조금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중간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비율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하는 얘기, 그게 때로는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듣고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공감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저도 속초시에서 만든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잘 되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지인들이 이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사실 제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고요. 제가 ‘나상도의 벌떡일어나’를 찾다가 엄청... 그분이 여러 도시를 다녔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속초 청사에 처음 들어오면 모니터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평소에 그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속초에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좀 돌려주시면 청사를 방문한, 또 시장님이나 관계부서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다만 1분, 2분이라도 그 속초를 알리고 있는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에도 이명애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시간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패드 화면에도 저희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점점 시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과 또 그 만들어진 영상을 저희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 외지인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또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정인교 위원님 없으시고?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정책을 시민들한테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소관 사업들을 보면 주로 홍보성 사업들이 많은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이 약간 어렵다 그러면, 물론 중간에 자문기구들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시민들이 그런 자문기구나 의회가 미처 짚어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여론조사 사업이라든지... 정형화 돼있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같은 것도. 청와대 같은 데에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국정 방향 지표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라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표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것을. 우리 속초시도 큰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시민소통담당이라는 부서에서 시민의 의견들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지금 시정 방향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잘못된 것들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부서를 보면 시민과의 소통사업보다는 정책 홍보성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꼭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위원 간 협의가 있으므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에 박은영 팀장입니다.
조사팀에 박현서 팀장입니다.
법무팀에 신봉훈 팀장입니다.
시책평가팀에 노종환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러면 계속해서 2023년도 감사법무담당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제안설명 생략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보통 감사기간 중에 4개 부서를 하는데 이번에 하루에 5개 부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설명을 듣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도 힘드시고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숙지는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분석을 하시면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답변 전에 미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중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 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네,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공직비리 갑질 관련 감사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도내 타 지자체에 공무원이 지난 5월 한 달간 2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전체 갑질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속초시에도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12건의 감사가 있었고요. 속초시에서 올해 4월부터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를 또 새롭게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신고 건수가 좀 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모바일익명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사전 질의 같은 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직접 QR을 찍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본 계정이 있고 익명으로 계정을 해서 익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당연히 익명이니까 각자 조사를 하겠죠. 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서로 별도로 조사를 하겠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신고자가 누군지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익명센터는. 사실관계 여부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각 해당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CCTV가 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대부분의 부서가 CCTV가 없죠, 지금. 민원실이나 일부 거기 제하고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걸 지금 같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이걸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저희 감사팀이... 감사팀과 조사팀이 함께 있습니다. 각기 업무적인 노하우와 처리 절차에 의해서 상당한 그런 조사들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조사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조사팀에 박현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업무만 계속 보셨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전문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럼 저건 제하고 갑질에 관련한 그것만 물어보면 감사는 빼놓고 그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면. 전문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사를 진술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CCTV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꼭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만이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공문서나 또 증인들에 대한 조사, 여러 가지 사항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수사도 저희가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은 특별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갑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성희롱, 갑질 관련해서 부서를 믿고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보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라고 있던데 또 그 규정 안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속초시에도 이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충민원이나 민원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양도 많고, 많이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 다 해내시기가 참 버거울 정도인데 그림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예전과는 달리 직장 내에...
● 방원욱 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갑질도 그렇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예. 갑질이나 성 비위,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사항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다른 인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이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월례회나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 이제는 엔데믹이 왔을 때에는 모여서 감사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재미있게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거다. 귀가 따갑게 교육하는 게 맞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 휴식 기간도 좀 가질 수도 있고 부서 간에 소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부서 일만도 많이 힘들어하고 벅차하니까. 그런 기회에 모여서 부서 간에 의견소통도 좀 하고 적극적 행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리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건 이제는 좀 그런 데에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민원 상담이나 감사에 어려움, 또 직장 내 혹시 제보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익명 신고센터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한 만큼 각 부서와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한 번쯤 방문을 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상담을 받는 그런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상담, 상담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들이 보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6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감사, 내부 감사라고 하고 대충 이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벼운 징계나... 징계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상급기관 수감 내역은 특히 우리 감사원이 지금 몇 건 있어요. 한 9건 정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이건 상부에 지금 보고가 돼가지고 감사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이 감사원 감사는 해수욕장 선정 관련해서..
● 방원욱 위원 선정 업무의 적정성도 있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서..
● 방원욱 위원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별도로 형사적인 관계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적정여부하고 그건 해수욕장은 일단 뺍시다. 강원도 공개 채용 관련은 속초하고 상관이 없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저희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감사 결과 처분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주민생활... 선거 및 근무 상황 관련 기관운영 감사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무상양도 및 노선 폐지 관련은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그 부분도 신분상의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없었고요. 넘어가고. 행안부의 안전감찰이 하나 있어요.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 실태 관리 감찰. 훈계, 주의, 시정, 통보 어떤 내용인가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도로...
● 방원욱 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제가 알기로는 도로 이용에 관한 이용료 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경고나 시정에 대한 내용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네요, 과장님.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절차나 법규가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이제. 신입사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부서의 잦은 이동과... 그렇죠? 너무 또 오래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한 건데, 그 행정절차를 몰라서 아니면 법이 조금 미숙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오는 데미지는 치명적이거든. 그렇죠? 이럴 때 고민해 줄 분들이 있나요? 각 부서장이나 팀장에서 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업무강도들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우선 최근에 신규공무원들이 상당수 임용이 돼서 근무하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 방원욱 위원 교육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못 받았을 거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그런 어려움 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각종 지침이나 법규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관리자 입장인 팀장이나 부서장 입장에서도 지도편달이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1년에 감사를 4번을 받아요. 자체 감사, 환경부 감사, 도 감사... 아니, 도가 아니고... 4번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항상 하는 것들이 일상 감사. 또 뭔 일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못할 정도로 감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나치지 않는 게 맞아요. 경험상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또 그런대로 극복해서 나가고 하나씩 또 배워나가는 것도 좀 있고 큰 일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그다음에 처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끊임없는 교육도 하셔야 될 거다. 교육비는 아마 충분히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부서에는 있을 거에요. 재밌게 월례대회도 좀 하고, 강사도 좀 초빙해서 하고 그럴 때 감사에 관한 것도 같이 넣어서 직원들 교육도 좀 필요한 거고. 힐링과 감사와 같이 갈 수 있는 교육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3쪽에 5호 사건인데, 이게 이제 어업허가권 이전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선고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됐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선고가 되어서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항소하진 않았고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숙지했다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미한 하자일 수도 있었는데 즉각 대처하지 못해서 중대한 하자로 이렇게 발전이 된 사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고체계가 어떠했는지 해당 부서에다가 전에 경과를 경위와 경과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과만 제출하고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하라는데 그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를 했나요?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아직 자체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체감사는 아직 안 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직원에 대한 보장 여부 부분이 아직까지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중적인 어떤 그런 행정벌이 같이 가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까지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해 봐야 어떤 경위도 좀 알고, 나름대로 해야 어떤 이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상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은 없겠네요. 그렇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 신선익 위원 그 자료를 제출받고 싶었는데, 이 감사 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자체 감사를 진행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경위, 이게 사건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위로 보고가 되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우리 시 행정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나름대로 어떤 구상권 행사도 나름대로 해야 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상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신속히 해가지고 여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체 감사도 이루어지고 않고 조사도 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구상보다는 일단 원채무자의 자력도 조사하고 나름대로 해서, 원채무자한테 채권보전 절차를 신속하게 우리 고문변호사 통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그쪽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역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일단 원채무자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채권회수를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님께 저희가 자문도 받고 상담을 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것이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이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로써의 배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3자를 통해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이제 손해배상의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변호사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자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중과실이든 경과실과의 관계없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때에는 중과실이냐 고의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항이 손해배상으로써 진행을 해서 향후적으로도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는 사항이거나 또 소송을 통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구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또는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의 얘기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 우리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절차는 추진하시되 채권 회수가 용이한... 나름대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뤄진 일이지만, 100% 책임을 지기는 나름대로 애매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 원채무자가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존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과실로 인한, 중대한 과실을 야기한 업무 담당자나 부서에 좀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청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사항을 좀 검토를 해보고 평소의 근무자의 근무태도나 불법행위의 상황, 공무원의 집무내역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구상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액사항이 있는지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3자에게 채권보존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중요한 건,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건 당시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아니면 담당 체계에서, 보고 체계에서만 이게 이루어진 건지, 이게 즉각 보고가 돼서 그 우리 지휘부까지 보고가 언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조치를 한 건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일정별로 일시별로 보고에 대한 조치, 이런 것까지 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속히 해 주세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은 그 당시 신입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임용된 지 한 2년 정도된 직원입니다.
● 이명애 위원 2년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 이명애 위원 몇 개월이 아니고 2년이었나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공무원만큼은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신규공무원 임용 교육도 받은 상태이고, 2년 정도면 그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해당 업무에 익숙하게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제 과장님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회사나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모두 100% 완벽하게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담당 직원이 2년 동안 그와 유사한 어떤 일을 만일 경험을 했더라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경험을 했고 본인은 또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상대, 지금의 원고겠죠. 원고에게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서류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를 갖추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입직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것보다는 담당자에게, 상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본인의 한 행동이 실수였고 이것이 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상급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위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 이명애 위원 내막을 잘 모르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보고체계에서 정리가 되었는지까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신입직원이 어쨌거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분명히 상급에 도움을 청했을 때는 속초시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 위에 상사가 그 잘못을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장치적인 것을 해야 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점을 이 신입직원이 실수한 것에 맞추지 말고 이 실수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로 상급에 보고가 되었으며 상급인... 속초시 행정이겠죠.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사건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였나 이 점도 꼭 조사를 하셔서 실수한 직원에게 모든 것을 물리기보다는 그 직원이 한 실수를 행정에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둬서 저는 속초시 행정에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실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아, 본 질의 안 하셨나요? 염하나 위원님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관련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부서에서 조례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다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우리 필수 조례에 관련돼서도 정비를 다 하셨을까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필수 정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필수 정비 조례 정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제가 알기로는 총 11건 중에 지금 2건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법제심사나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원도 전체 필수 정비 조례율이고요. 강원도가 평균이 80%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딱 평균 정도로 정비를 했어요, 80%. 근데 예전에, 2년 전에는 저희가 9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정비가 안 됐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260개 중에서 208개는 정비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52개 정도가 정비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정비 안 되어있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어요. 이것도 같이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했을 때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말 그대로 필수조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빠르게 우리 부서에서 정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아니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필수조례에도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상위법령이나 자치법규... 아니, 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등 이렇게 단순한 사항들은 저희가 일괄 개정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이 아닌 단순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빨리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제 감사에, 도 상급기관의 감사랑 그리고 우리 또 자체 내의 감사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보통 기관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기관 경고를 받는 거죠? 22년도에 지금 기관 경고 1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설악동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기관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중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경고를 받는 사항은.
● 염하나 위원 이거 관련돼서 위원장님, 조금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부서에서, 전 부서에 관련돼서 일상 감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감사한다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또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서에 피복비라든지 홍보, 또 활동을 하는 홍보물품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피복비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피복비를 춘추복 이렇게 하의, 상하복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서는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1인당 140만 원 이상의... 물론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를 구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실내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분들이 근무를 위해서 그 필요한 옷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한 브랜드, 고가의 브랜드 옷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공무원의 피복비는 업무를 보면서 공평하고 또 불편하지 않는 그런 분야로 피복비를 세우고 착용토록, 또 제복의 성격이라든가 현장업무를 위한 안전복, 또 시민을 위한 정제된 모습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피복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전반적으로 있기보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심한 격차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상 감사나 회계 감사, 재무 감사를 할 때 적정성 여부를 한 번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을 위해서 이러한 피복비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은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정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차별을 두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너무 또 고가의 브랜드를 사는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 모든 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구입을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혹시 이 피복비를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환수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향후적으로 피복비 성격과 부합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최근에 혹시 이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자체 감사를 통해서.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지난번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복비도 함께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됐죠, 그게?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고 확인서는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 염하나 위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홍보물품에 관련돼서도 관리감독 수불부대장 같은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그 부분도 저희가 일상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수불부... 특산품 구입이나 홍보물 배부 사항에 대해서 대장을 비치토록 현장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홍보 물품도 사업 목적에 맞는 홍보 물품이 구입이 되야 될 것이고 그 배포되는 대상자라든지 잔여량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눈 먼 돈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모바일 익명신고센터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도 고민 끝에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고 또 익명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익명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행동을 당했을 때 그걸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신고하기 전에, 일단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상사와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소통들을 마련을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러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업무 지시 이러한 것이 사실상 신고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 익명신고제도가 있으니 이걸 통해서 신고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금 이러한 예방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랑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그냥 주의만 받아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일정 시간 이상을 그 사람을 봐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부서 이동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그러한 조치도 가능한 여부가 있을까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은 인격살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못할 고통까지도 부서에서 잘 헤아려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전국 어디나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데는 없나요, 감사실이?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지금 광역단체인 강원도는 감사위원회가 별도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담당관 제도 하에 있는 것이고.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별도 조직으로 있고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 방원욱 위원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 없이 별도조직으로 돌아간다. 그게 맞는 거거든. 그리고 감사를 네 번 받는다 그러는데 국정감사까지도 받아요. 저희들은 국정감사까지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도 있고 한번 또 잘못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게 또 환경부 감사고. 자체 감사는 더 할 말도 없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고, 일상감사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의 이 조직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조사를 하든지, 별개로 국을 하나 두든지 해야지 된다. 속초시부터 앞서 나갈 필요도 있다. 공무원들도 다치고 그런 일들이 더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타 시군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을 좀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별도 조직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는 시장 감사가 맞는 거거든. 시장을 감사를 해야 시정을 감사할 수 있잖아. 시정을 감사해야 직원들도 감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속초시도 좀 잘해 보려고 일들을 여러 부서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그거 다 챙겨가지고 나갈 거냐고. 감사실에서 챙겨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적하고 챙기고, 지적하고 챙기고. 그러려면 조사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별개로. 같이 있어서 같이 발령을 받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부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는 감사는 정부에서 내려오지만 그 사람들은 시장 감사예요, 시장 감사. 기관장 감사거든. 그게 그래서 별도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지, 뭔 일을 하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2시간 57분 넓혀야 되고, 또 한마디 하면 알아 들어야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수긍할 줄 알아야 되고, 결과까지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강화돼야 된다. 한번 열심히 찾아봐 주십시오. 그런 조직들이 있나.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현재로서는 부시장님 직속..
●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감사가 안 된다고요. 이거 형식적인 감사지.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신 부분...
● 방원욱 위원 같은 부서가 되면 안 돼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조직 부서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 하십시오.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타 지역에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대충 질의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법무감사관실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안 됨으로써 자체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독립성과 전문성. 그래서 강원도 감사라든지 중앙정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그것은 안고 나가야 될 숙제고 비단 속초시뿐만 아니고 전국 240여 개 지자체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법무감사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주적, 독립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하나는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기관 경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 하나는 또 뭐였죠? 내가 메모를 안 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최종현 감사, 피복비. 피복비에 대한 감사결과. 내려오는 대로...
그러니까 2건입니다. 기관 경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피복비 감사결과 이 2개 자료를 위원님들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법무감사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사항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권금선

관광과장 권금선입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명주 팀장입니다.
윤상현 관광인프라개발팀장입니다.
김호정 설악동활성화팀장입니다.
김경숙 관광마케팅축제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 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일이 또 많고 올여름 후끈하게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에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가 뵐게요, 현장에.
● 관광과장 권금선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영랑호 부교에 버스킹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시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처음부터 아예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권금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개통식 할 때 음향시설이나 이런 건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 전기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전기 들어와 있죠. 버스킹 가능합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장비임차를 해서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버스킹을 할 용이는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권금선 아무래도 거기는 환경단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버스킹이 그냥 밴드 데려다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방원욱 위원 버스킹은 1명이 기타 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버스킹이라고요, 공연이 아니고. 버스킹. 생태계에 영향이 있어서?
● 관광과장 권금선 아무래도 지금 소음 관련..
● 방원욱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속초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만들고 있죠?
끝났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환경조사..
● 방원욱 위원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해양환경 영향조사.
● 관광과장 권금선 예예
● 방원욱 위원 끝났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예, 작년 3월... 아니,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몇 년 잡은 거죠?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1년간.
● 방원욱 위원 저는 틀림없이 이거 3년간 모니터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뀌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서. 3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하되 1년 안에 뭔가 자료 조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우리가 나온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조사하는 건, 용역 진행하는 건 법원에서 직접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에 자료 좀 갖고 있으라고. 우리가 환경단체하고의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구구절절 얘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다리 놓기 전부터, 착수단계 전부터 지금 놓고자 하는 자리 상류, 그 자리에서 하류, 그 물고기 수서생물이나 생태계 COD나 암모니아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SS라도. SS가 부유물질입니다. 강에 부교를 놓고 양쪽 상류와 하류 쪽에 수서생물이나 생태계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거든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제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사 외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 방원욱 위원 하라고 했잖아요.
● 관광과장 권금선 조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조사하고 있는 게.
● 방원욱 위원 그거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인프라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이거 1년치 결론 내고 2년또 결론 내고, 3년치 해서 취합을 하면 그래서 이 부교로 영랑호에 생태계에 영향이 있으면... 없으면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다시 들어갈 것이고 대화를 나눌 것이고 있으면 철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 관광과장 권금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조사만 할 겁니까? 이거 다리 놓은 지 몇 년 됐죠?
● 관광과장 권금선 자료..
● 방원욱 위원 이 부교는 지금 몇 년 됐죠?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개통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라도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결론을 내서 제출을 하십시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부교를 놓고 상류하고 부교를 중심으로 상류하고 하류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이거 뭔가 심각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지금은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지금 저희 자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 항목을 좀 많이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질소라든지...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자정작용이 NH4에서 암모니아에서 NO2, NO3로 가는 게 질산염과 아질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면 자정작용으로 물이 정화가 돼서 내려가는 그 체류시간에 따라서 정화돼서 내려가는, 그 지표가 암모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상류하고 다리 있는 부분하고 하류 쪽에 암모니아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돼 있느냐를 보면 이 강은 건강한 강이다, 이 호수는 아직 생태계랑 큰 문제가 없다. 거기 DO라고 있어요, DO. DO 적는 팀장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 DO, desolved oxygen이라고 물속에 용존산소 재는 게 있어요. 그게 높아야 이 호수는 건강한 호수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하죠.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 지금 항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자체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결론을 도출하자고요. 1년치 도출하고 바로 시작했을 거에요, 바로.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가 부교를 구상했을 때부터 3년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차피 시간이 늦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마 놓기 바로 전 아니면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에요. 그 데이터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3년을 한다 그래도 1년치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우리 친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류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과에서 아마 취합이 되면 이 영랑호가 어떻게, 수서생물이랑 저서생물들이랑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데이터거든요. 관광과는 관광과에서, 우리가 과업지시 내린 부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꼭 1년치라도 갖고 있어야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다리에 대한 버스킹이라는 것은 지금 실은 조금 위험스럽기는 해요, 과장님. 하여튼 그건 우리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들이 규합이 됐을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예, 과장님?
● 관광과장 권금선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데이터가... 하여튼간에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속초오실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이트를 보니까...
화면 좀 켜주실래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속초오실 상품가 16만 원. 2인 기준이죠, 과장님?
● 관광과장 권금선 예.
● 방원욱 위원 속초오실을 보면 속초오실이라는 게 나오고...
제가 5분을 마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속초에서 오래오래 실실실.. 오실, 쉬실, 즐기실, 속초에서 오늘 만나요. 좋은 게 있어요. 좀 어때요? 많이들 오시던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저희가 오픈을 5월에 했거든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상품안내가 있죠? 상품안내를 들어가 보면 2인 기준에 2박 3일에 16만 원인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최하 16만 원입니다.
● 방원욱 위원 최하가. 그러면 최하에서 더 붙을 수 있는 금액이 뭐가 있죠? 체험하는...
● 관광과장 권금선 체험비 해서 모든 체험을 다 참가하게 되면 23만 6,000원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있어요. 1일차 문화 공간 돌담 도착. 그다음에 2일차 조식, 트레킹부터 관광시장까지. 이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2가지로 가격이 나오는데 2인 기준이 2박 3일, 최소가 16만 원이라고 했죠? 체험을 추가하면 21만 원이죠?
● 관광과장 권금선 예. 전부 모든 것을 하면 최고 23만 6,000원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하고 이거 우리 오실 이거하고 가격을 똑같이 놓으세요, 똑같이. 최대, 최소 내지는 특약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격하고 과장님, 이 가격하고 똑같이.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조금 프로그램 수정이 된 게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최종 금액입니다.
● 방원욱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이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책을 만든 다음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붉은대게타운 부지 공모사업 들어온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21년도에 공모사업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을 하지 않아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기억이 저도 나는데 참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또 좁은 공간이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통신시설에 제한이 돼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어떤?
● 방원욱 위원 군전기통신시설.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토지이용규제 상에는 군용전기통신시설에 제한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공모들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건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간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작고 하니까 북부권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사업도 필요한 사업을 같이 발굴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희가 꿈을 꾸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뭐가 있냐면 등대에서부터 영랑호, 영금정, 포장마차촌 있죠? 거기를 조금 더 PPT를 깔아서 조금 넓혀가면서 그다음에 위에 그렇게 트레킹 길도 만들고 넓히면서, 그게 이제 계속 가면서 우리 장사동 어촌마을 이번에 작업한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부터 동해바다하고. 영랑호 그러면 장사동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노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을축제라는 단어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노을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자. 동해바다도 바라보고 그 노을을 보면서 축제, 버스킹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보자. 영랑호에 생태계에 크게 지장이 안 가는 곳을 정해서.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매우 중요하다, 북부권에는. 언젠가는 고도 제한이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도 제한은 풀릴 것이고 그림을 그리자 그거죠. 그래서 등대에서부터 영랑동 포장마차 촌으로 해서 길을 넓히면서 장사동까지 가고, 영랑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노을 축제도 줄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북부권에 생각이, 좀 그런 구상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북부권에 그걸 우리가 줄 수 있고, 북부권 개발보다도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런 부분도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가 집수정하고 펌프실이 있어요. 거기가 1차 집수정이 있고 차집관로들이 돼 있고 펌프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냄새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냄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치해가면서 거기를 또 다른 속초 나름의 이렇게 아름다운 보여줄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북부권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구상을 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방원욱 위원 적극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상한 거 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복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곧. 곧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쪽에 보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양양국제공항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선금을 내고 광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매달 지불하면서 광고를 한 건가요? 지금 공항이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대금지급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벽면에 속초관광 안내 사인을 붙여놨는데 그게 지금은 어차피 공항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당장 저희가 걸어놓은 홍보사인을 내리는 건 아직 검토는 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도에서도 그렇고 이 양양공항을 어떻게든 지금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 이명애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몇 달 동안이라도 폐쇄가 되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없으니 그 몇 달 기간 동안의 반환금, 이런 거에 대한 문의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가 필요하는 거기에 설치돼 있는 홍보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살펴보십시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속초시도 다녀왔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다녀왔습니다.
● 이명애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 팀장님하고 팀원 해서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 이명애 위원 두 분만 가셨어요? 두 분이 감당할 수가 있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거기 도우미 한 분하고, 총 세 분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두 분밖에 안 가셨어요? 도우미 한 분 계시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가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강원도가 13개 시군이 같이 연합으로 참여하였던 부분이라서 비투비여행사 설명회라든가 공동참여를 했고요.
● 이명애 위원 공동 참여했지만 각자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속초시 부스가 따로 있었고. 인제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두 분 정도가 갔겠네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무엇을 하였냐 하면 인제의 자작나무숲과 백담사를 포토존으로 꾸며서 대만 박람회를 오신 분들이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직원들이.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걸 SNS 즉,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올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념품을 줬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가신 분은,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름같이 인제 관광부스에 몰려들었다. 그러면 이건 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가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즉, 여기서 가기 전부터도 우리 그런 걸 하자 그래서 기념품도 챙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 시도 그걸 같이 해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 저희 부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확인해서 기념품 주고 해서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언론의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아마..
● 이명애 위원 전혀 속초시에 대해서는 안 나오던데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속초시에 지금 언론에 나온 건 한 10건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 이명애 위원 없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도 그런 행사를...
● 이명애 위원 속초에서는 속초오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 택시와... 그렇죠? 속초오실이라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너무나도 피곤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속초오실을 저는 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인, 특히 대만 이런 쪽 사람들은 무리를 이어서 다시 말하면 그룹으로 여행을 다니지 한두 사람이 쉼을 하려고 다른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접근방법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초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에 우리 속초사자놀이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시간도 많았을 텐데 속초사자놀이 보존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은 쌍이지 않습니까, 속초사자가. 그러면 그걸 크게 만들기가 힘들면 작게라도 해서 스토리텔링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속초사자놀이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됐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속초사자놀이의 공연을 계속 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아기 사자가 이 먼 곳까지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겠습니까, 인증샷. 남이 하는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만이 갖고 있는 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만사람들 특히 K한류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향기로. 송혜교, 박보검이라는 아주 유명배우가 촬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가서 송혜교나 박보검이 안내하는 그런 모양으로 한다 그러면 대만에 그 관람객들이 송혜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박보검은요. 그런 식으로 저희 행사부스에 어떤 걸 유인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택시와 속초오실을 가지고 저는 메인테마로 정했다라는 거 자체가 과연 이 준비가 제대로 하고 갔느냐,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대만하고 저희가, 비행기가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만분들이 속초를 방문하기에 어려우니 올까? 이런 어쩌면 앞으로 관광객이 그냥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지금 현재는 부산하고 대구만 오고 갑니다. 대구는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대만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과장님, 저희 속초도 타이페이를 오고 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공항이 폐쇄돼서 못하지만 가신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에서도 이 박람회를 갔습니다. 가서 대만에 저가항공사지만 아주 유명한 항공사를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양양공항하고 같이 다시 운행을 재개를 하자, 그런 것도 협약을 맺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초가 대만하고 이제는 직항이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대구보다는 속초가 관광지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차후라도 언제든지 운행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속초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쉬워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보고, 이 문제를... ‘아니야, 다른 데도 어쩜 속초처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만 아쉬운 점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박람회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TF팀이라고 하죠? 여기 가기 전부터 미리 우리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속초도 했다 그랬죠. 아까 인증샷도 하고 SNS에 올렸다 그랬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다른 포항이나 이런 데는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행사부스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K드라마로 유명한 포항 같은 경우는 그랬고 경북 달성군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인제도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게 나옵니다. 속초시를 보면 속초 시청사가 나와요. 뭐가 잘못됐지?
이 언론에서 이걸 잘못했나보다 싶어서 제가 정말로 8개 정도를 다 찾아봤습니다. 다 속초 시청사가 나옵니다. 행사부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일까요? 언론에 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까? 관광과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관광과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건 참가하기 전에, 사진이 없을 때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저렇게 했지만...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참가한 이후에는 보도자료를 안 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그 관계는 제가... 저 자료는 아마 참가 직전에 나간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 이명애 위원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도 행사부스가 찍혀있는, 과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행사부스가 있는 사진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속초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한번 제가 모니터링을 못해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국내 가까운 곳도 아니고 국제입니다. 국제, 외국까지 가서 속초시를 알리려면 제대로 준비부터 좀 철저히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가자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직원분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과장님도 가시기 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맨 앞에 9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수윗길 관광객 이용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호수윗길은 처음부터 설치와 반대 입장이 대립이 됐었고 그다음에 설치된 후에도 철거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수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리가 놓여지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리 아래 부분과 윗 부분이. 이런 논란이... 이런 게 자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제 의견을 설명을 한 부분도 있는데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사해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디를, 수질조사를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수질... 이 다리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리 폭이 한 3~4m 되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400m.
● 신선익 위원 폭이?
● 관광과장 권금선 폭은 2.5m.
● 신선익 위원 한 3m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랫 부분, 바로 다리 아랫 부분. 바로 다리 윗 부분 여기 수질조사 해야겠죠. 그렇죠?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저기 위에 있는 데를 조사하면 그건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리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을 수질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마저도 그 다리를 건너는 분들도 그 다리가 막혀있는 호수를 2개로 단절을 시켜서 물막이를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드리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용할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는 안 되고. 홍보가 된 게 어떻게 홍보가 됐냐면 곧 철거논란이 있어서 곧 철거될 교량이다, 이렇게 홍보가 돼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리를 이용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애용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왜 홍보하지 않을까. 왜 홍보 안 하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조사는 지점을, 조사지점을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지역에 주요지점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아직 저희가 공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말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 소송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접근할 사항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것과는 별개 아닌가요? 소송과 뭐..
● 관광과장 권금선 아니,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한 적은 없거든요.
● 신선익 위원 그런 사실은 한 게 없죠.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것만 부각이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이 부각이, 오히려. 관광객들이 그 다리를 건너면서 곧 철거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관광과장 권금선 거기 해설사분들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어떤 그런 부분을 제외한 관광안내 해설 위주로 잘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앞으로도 관광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수질까지도 제가 조사하고 염도도 조사하고 다 해 봅니다. 저쪽에 생태공원까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재로써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어떤 우리 시의 관광시설 인프라로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13쪽.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시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계속돼 왔고 아직까지도 법적 다툼은 있는 상황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직원채용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기여도만 수치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오픈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용실적은 전혀 없어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건 자료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
● 신선익 위원 여기에 자료를 표시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어디 지역 관광 인프라로서 어떤 역할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용객 수가 빠져서 그 부분이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주말 성수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계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설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인프라로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논란, 어떤 특혜 논란 이런 것고 별개로 당초 우리 시가 목표로 한 관광,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로서의 한 부분을 잘 맞춰져가고 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관광... 도에 TV보다 보면 도 관광 홍보에는 자료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홍보자료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관광 인프라니까 우리 시 홍보에서도 빼놓지 않고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이 부지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런 건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없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굳이 사업자도 없고 부지도 작고 한데 계속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몇 번...
● 관광과장 권금선 21년도에 2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공사업이라든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른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국도비 사업을 통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위원장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종전에도 본인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어떤 테마시설을 꼭 해야 될까. 그냥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중에 요긴하게 쓰여질 부지로 좀 보존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주차장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해서 하고 있다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적절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지는 영랑호... 그러니까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중간축입니다, 영랑호가. 그래서 통경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해바다... 그래서 여기에 큰 건축물 등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되겠다. 이건 그 통경축으로 남겨둬야 된다. 사방 어디에서도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바다, 동해 쪽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공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시설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로 유치하다가 아주 진짜 적재적소에 쓸만한 그런 사업의 용도로 쓰여질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아닙니다. 이런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진 않고요. 지금 공익사업, 공공사업 분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함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지를 활용해서 북부권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축으로 하는, 영랑호를 축으로 해서 통경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그렇게 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유지 무단점유 신고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표현상 기재 순서대로 A씨, B씨, C씨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A씨하고 C씨 같은 경우는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변상금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토지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거겠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B씨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2022년 변상금하고요. 또 그 2023년 변상금액이 보면 이게 변동분이 좀 불규칙합니다. 2023년에는 2021년도보다도 변상금이 더 적은 액수인데요. 이게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C 부분이?
● 정인교 위원 B, C. 두 번째로 기재되신 분 보면 2021년도에 1,000...
● 관광과장 권금선 180.
● 정인교 위원 183만 4,000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236만 8,000원. 그리고 2023년 이것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32만 3,000원. 정의되신 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32만 3,000원.
위원장님.
● 관광과장 권금선 지적측량이 중간에 측량을 새로 해서 정보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토지 면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21년, 22년, 23년. 그러면 이건 좀 자료 보완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지의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 바로 옆에 인근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속초시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금 유료로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전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요. 이것도 교통과라든가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토지 지목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네.
● 정인교 위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속초오실이요. 속초오실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올해 총 사업비는 작년이랑 동일한데 시즌2에는 도비가 조금 추가가 됐고요. 실적을 보니 시즌1에서는 작년 5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에 80개팀, 19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당초 보고에는 20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 수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당초 계획에서는 3월달부터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5월 말쯤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자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하는 작년보다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준비기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 정인교 위원 준비기간이요. 그런데 올해 목표 모객 수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시즌1에도 작년 5달에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한 200여 명이 됐는데 올해 지금 이 똑같은 기간으로 해서 600명이라는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모객 수를 기준으로 봐도 될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래도 되고 본인들이 숙박비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비용들은 본인 부담이고 강사료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인원수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인원이 딱 거기에 부합하진 않습니다, 참여인원이.
● 정인교 위원 지금 보면은 어매니티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 1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음택시라 그래가지고 택시당 3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상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식도 제공을 하나 봐요.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 6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일단 목표액은 600명으로 잡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00명으로 산출을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 명이 와도 지금 말씀하신 조식이라든가 한두 가지 품목 외에는 여러 사람이 해도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개인부담이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즌2에서 운영개선방안을 보면 홍보마케팅에 유튜버,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게 있고요. 고속버스 래핑, 설악케이블카 대기실 영상홍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홍보 등의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보통 홍보라는 건 사업 시작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홍보 방안 중에 실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설악케이블카 영상 지금 홍보 나가고 있고요. 고속버스 래핑도 나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랩핑은 지금... 언제 한 거죠, 래핑은?
● 관광과장 권금선 래핑...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 시즌1에도 래핑에 관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그게 이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즌2에 래핑을 새로 한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이거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래핑 부분에 대해서는.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자매도시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셨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저희가 홍보물을 자매도시에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자매도시에 홍보물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마케팅 비용도 총 예산에, 2억에 포함돼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권금선 예. 포함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제가 유튜브 홍보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속초오실을 검색하면 관련 홍보 영상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속초오실 자체를 아시고 속초오실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 속초오실뿐만 아니라 속초여행을 검색했을 때 속초오실에 관련된 영상들이 같이 연계해서 뜨게끔 하면 홍보가 훨씬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오실 영상은 있되 속초오실이라고 검색하지 않으면 오실 영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시민소통담당 부서와 잘 협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관광과 소관 축제 이벤트 추진이 있는데요. 22년도에 바다별빛 대포야 사랑해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축제를 진행하기로 4월 정례위원회 때 보고해 주셨죠. 앞서 소음 민원 관련해서 음향장비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대포 공연장을 가보니까 바닥 데크가 파손된 곳도 조금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칠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사업 실행 전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주관 부서인 해양수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요.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요관광지 관광객 수는, 이 통계는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죠?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관광지는 국립공원, 호텔, 콘도, 연수원, 기타 관광지에서 한 54개소를 주요 거점으로 해서 매달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동통신 수를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동통신..
● 관광과장 권금선 예. 이동통신 30분 이상 체류한 걸 근거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속초시 자체 집계는 1950만 명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500만 명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통신집계가 또 들어가네요.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는 입장료,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랑호수윗길이나 바다향기로 같은 경우는 자체 계수기가 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수산시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통신집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 시가 직접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은 저희 주차장 들어오는 주차대수에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주차장 통계요?
● 관광과장 권금선 예, 그리고 수산시장도 역시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대수에 저희가 계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통신사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속초가 최고의 관광도시로 나아가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속초시가 한 2천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통계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속초시 관광설계에 또 중요한 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 바뀌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29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서울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레드엔젤이라고 해요. 이거 아마 사전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서울 명소, 명동, 남대문, 시청, 동대문 곳곳에 그분들이 근무 중으로 계시고요.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통역, 맛집, 쇼핑, 따릉이 안내, 관광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기본적으로 통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부터 지금 청와대가 개방을 하면서 이분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대기를 하시면서 관광 안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사진에 보이듯이 필기구라든가 관광안내지도도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초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해에 20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관광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중앙시장이나 신포마을 등에 좀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하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난 기사 내용이에요. 이 기사 내용 혹시 보셨을까요? 지금 감사원과 경찰에 이어서 검찰까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광테마시설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시에서 고발조치를 한 건가요? 수사의뢰를 한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건 감사원에서 한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관람차가 누구, 이게 속초시의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민간기업의 것입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속초시 것이고요. 기부채납을 해서 속초시의 소유고 20년간 무상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 대관람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거리고 말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관람차가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의 속초시 시민의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리그고 자기들만의 배부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민한테 특별히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로 인한 이익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논란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어린이날 대관람차 이용한 이용자 수가 5600명 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특별히 어린이날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5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랑 유사한 입장객 수가 보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5월 5일 특정 하루날인데도 불구하고 5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올해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풀렸고 더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올초에 과장님께도 지적을 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배포를 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 혹시 개선됐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방을 하고 안내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계도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속초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배를 불리는데 속초시 시민들은 엉뚱한 데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 공중화장실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상수도요금이 대관람차가 생긴 전후로 해서 확연하게 두 세배 정도가 사용량도 많아졌고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공공요금이라는 것을 지불하는 건 결국에는 시민들의 혈세로 그 부분이 다 충당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대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대관람차 이용자들 때문에 이 화장실이 주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유발되고 비용도, 혈세도 좀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만 분담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들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물론 속초시 소유로 민간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불편 사항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 이어서 경찰, 검찰 이렇게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회사와, 관련 업체와 적극적인 소통은 조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어떠한 업체든 어떠한 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논란거리가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논란거리가 어떠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 논란거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상물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최근 관련 들어서 이 내부적으로 압수수색 내용의 결과물을 떠나서 속초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 대관람차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관람차를 어떻게 보면 현재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인이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속초시가 무료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보에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주는 걸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 시가 직접적인 홍보는 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이 아닌, 간접적인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사실 대관람차를 시에서 홍보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받아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 염하나 위원 시 관련돼서 책자라든지 속초홀릭이라든지 등등 이런 책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시, 우리 최근에 영상을 봐서도 그렇고 대관람차 영상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최근에 제작된 영상이나 홍보물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그 전에 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게 이 이후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영상이 이렇게 홍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예. 시가 직접한 건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기업이나 등등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예예.
● 염하나 위원 그거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서 시 관련된 영상이나 그리고 그 자료에서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잘 되게 홍보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데다가 화장실마저도 그 공간 내에 만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속초시민들과 진정으로 상생하려고 하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건 최근에는 없다는 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설관계자 소환 외에 우리 공무원들은 소환되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 관광과장 권금선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없고 그전에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도경에서 할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 넘어와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받은 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엑스포 상징탑 앞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거기에 보도블럭 상태 혹시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거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도블록이 깨져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 상징탑도 거의 90년대 엑스포 박람회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혹시 안전관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상징탑 말씀...
● 염하나 위원 상징탑이라든지 그 주변의 관리라든지. 본 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엑스포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중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을 지나가는데 깨져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러한 상징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 상징탑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속초 출신에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직접 듣진 못했고 발췌해서 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었는데요. 보니까 도 관계자들이 이 속초시 피노디아뿐만 아니라 엑스포에 관련돼서 사실상 거의 아는 게 없을 정도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게 이 상황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관리가 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이것은 도의 행정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도에 있는 것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근데 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뭔가 ‘도, 너네가 이거 미처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적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특별히 기억을... 제가 알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앞에 광장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에서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이 피노디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아니요. 본 위원이 용역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그 용역 내역에 피노디아 부분도 이제 이걸 속초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된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과업지시 내용에 있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 모르시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피노디아가 관리를 시에서 이관받아서 사무위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이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여건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그 종합계획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용역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엑스포 주제관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클라이밍하는 체육시설.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건 이제 행정재산을 민간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또 제3자에게 위탁. 그러니까 임대 형태로 운영을 하는 클라이밍 장소가 돼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속초시에서 어떠한 엑스포 주변, 상징탑 주변으로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 관광과장 권금선 예.
● 염하나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속초시민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그런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민간인이 보험가입은 돼 있을 거고 최종적인 책임은 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엑스포 상징탑 주변에 있어서 도에 관리감독을 이관해서 가져올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당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었고 그런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무를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개관 준비하는 것에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종합계획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해양 관광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 공원이 따로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유원지는 이제 속초해수욕장이 유원지로 되어있고.
잠시만요. 유원지가 영금정이 유원지로 되어있고 영랑호, 속초해변, 청초호 이렇게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걸 그러니까 관광과가?
● 관광과장 권금선 아니요, 관광과는 속초해수욕장만.
● 염하나 위원 속초해수욕장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공원은요? 공원 중에서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 관광과장 권금선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항구는요.
● 관광과장 권금선 항구는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항구 중에서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없다는 얘기신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7페이지에 보면 대포항, 동명항, 아바이마을 갯배, 바다향기로 등등 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집계가 안 된 건가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주변에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을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여기는 관광수산시장이나 해수욕장,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포항이나 동명항, 갯배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을 따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이용객을, 주차장 이용 수를 계산을 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딱히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염하나 위원 대포항, 동명항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도 그게 구분이 어려울까요?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좀 어렵습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상식적으로..
● 관광과장 권금선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 집계방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없다라는 내용만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확인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들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과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조금 더 질문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으시고.
본질의 한 바퀴 돌았고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영랑호에 담수성 어류생태피난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영랑호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의 염도는 체크하고... 어디서 체크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제가 조사항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영랑호에... 제가 영랑호를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영랑호 다리 바다하고 접해있는 바닷물 진출입로에서 부교 그 윗 부분까지는 100% 바닷물입니다. 그 위에는 민물하고 잠깐 섞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기에는 장천천에서 내려오는 빗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염도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영랑호가 이제 염수로 변했다. 그래서 영랑호에는 담수 어종이 살지를 않습니다, 한 마리도. 과거에 물 이렇게, 바닷물 통수할 때 이게 서서히 희석이 되면서 쫓겨 올라와가지고 장천천 윗 부분까지 고기가 몰려있다가 그런 게 몇 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서서히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나고, 없으니까. 민물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한 60억 정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기능이 없는 죠. 담수 어업 생태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여기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생태피난처의 연못에는 고기도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단잉어라든지 아니면 관상용 담수성 어류를 이렇게 입식해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산책로 주변에... 주변의 산책로를 꽃으로 아름답게 가꿔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추억에 남는 스팟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상의 기능이 상실한, 친환경정책과에서 이 시설을 소관해가지고 업무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관광과에서 이걸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 피난처는 그 기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용도로 빨리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꽃밭을 조성을 하고 연못에다가 민물 어종, 관상용 어종을 키워서 모든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힐링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관련 친환경정책과랑 같이 해서...
● 신선익 위원 여러 부서하고, 지휘부.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드린 말씀 좀 이어 나갈게요, 과장님. 우리 버스킹 장소가 12군데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제가 지금 기억하는 데는 속초해수욕장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 방원욱 위원 해수욕장 안에?
● 관광과장 권금선 예.
● 방원욱 위원 5번이니까... 아닌데, 해변정 문. 10번이네요, 10번. 해변 정문. 남문도 하나 있네요. 그럼 두 군데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영랑호에는 결코 버스킹을 하면 안 된다, 시설은 돼 있어도.
● 관광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생태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결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인데 영랑호는 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건 관광은 개발이잖아요. 영랑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관광과장 권금선 보존.
● 방원욱 위원 보존이 우선이죠. 결을 달리합니다.
그다음에요. 저도 제 할 말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아까 케이블카 얘기 나왔잖아요. 그걸 적극 홍보에 활용하지 마세요. 그건 관광도 아니고 그거 왜 여태까지 부결이 되고 질질 끌었을까요. 그거 내용 아시나요?
● 관광과장 권금선 의회에서...
● 방원욱 위원 그건 끝청까지 가고 처음에는 귀때기청봉으로 시작을 했다가 종점을 끝청으로. 케이블카 얘기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케이블카요? 아, 예.
● 방원욱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우리 속초해수욕장 케이블카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 관광과장 권금선 네,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홍보에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곳이 오색케이블카예요.
● 관광과장 권금선 예.
● 방원욱 위원 속초시는, 전혀 거기에는 홍보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권금선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만약에 그게 돼서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 욕하고 내려올 거예요. 아무것도, 바다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이고, 무슨 천불동 계곡이라도 좀 봐야 되고 대청봉이라도 가서 바다라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거기. 정류장에서 대청봉까지가 1.4km고 거기 넘어 천불동 계곡이나 만물상이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속초에, 속초시 관광과는 절대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홍보를 할 생각은, 같이 끼워서 할 생각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 관광과장 권금선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영랑호에는 절대 또 하지 마시고, 버스킹하지 마시고. 저는 전달할 건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역시 우리 속초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일번지 도시답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제안들, 그리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얘기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시고 또 해명하실 부분들은 해명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속초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우리 주요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은 선진지방세 관련 국외 연수 중이고, 남인숙 세무조사팀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팀 정유임 주무관입니다.
방용구 부과평가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엄미영 주무관입니다.
유명화 징수팀장입니다.
김진일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김명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 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 염하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리가 2022년도 회계연도도 이제 끝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오신 거 아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보면 과오납하고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과오납금은 저희가 이제 국세경정이나 이런 자동차 연납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1월달에 연납하고 중간에 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국세는 이제 소득세가 경정이 되면 당연히 지방소득세가 경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례회, 마지막 추경까지 저희가 세입을 예상을 잡아서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 시세 같은 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교부세나 이런 쪽에...
● 방원욱 위원 교부세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지방세는 많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그게 예측 가능한 거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 남아있는 돈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자금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왜 이렇게 남은 게 있어야 되지?
그걸 왜 다 못 쓰지? 돈은 매년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런 돈은 남겨놓는 거지? 뭐지, 이런 건. 비자금인가? 시에서 비자금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만 오해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표에 봐도, 재정분석 지표에서도 이건 비율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묘미는 우리가 이제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과오납반환은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좋아졌네’, 이거 평가하는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교부세 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례회 마지막 때 추경에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 세무과장 박상완 지방세 같은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적으로, 호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쥐고 있는 것보다는 얼마큼 들어올 걸 예상해서 시를 위해서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 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돈은 앞으로 또 어떻게 쓰여지나요? 그거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뭐 이해를..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은 저희가 세무과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징수, 돈 받는 부서고, 이런 세입관리는 기획예산 쪽에서 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갭을 줄여 놔야 사업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 세무과장 박상완 당초예산 때 과감하게 예산을 세입분석을 잘 해가지고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처음에는 어떤 단어인가 그랬는데, 잉여에다가 순세계에다가... 잉여잖아요, 잉여. 중간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매년?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저희는...
● 방원욱 위원 통계가 나온 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세입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 방원욱 위원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이거.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 그런 이해가...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의 부서 일이 아니야.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징수해가지고 한 95% 선에서 당초예산 잡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 방원욱 위원 과감하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95% 이상은 당초예산 세입에 편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매년 지적이 나오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체 교부세도 있고 시세도 있으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하고 지금 또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갭이 안 줄어드냐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과는 지방세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그 얘기도 아까도 하셨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그전에도 하신 것 같고. 또 얘기해야 되나?
● 세무과장 박상완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답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도, 우리 세무과도 세무과 일도 중요하지만 예측가능한 일은 부서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소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모르는 시민들은 비자금인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이렇게 돈을 남겨놓지? 왜 돈은 없다 그러면서 남겨놓지?’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이 개발 붐이 주춤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추세가.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지금 이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줄다 보니까, 소득세가 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세...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줄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축건물이 많이 신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세,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정부 발표도 보면 세수입이 줄어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지방도 결국에는 지방세원 발굴이 힘들고 점점 줄어드는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세, 국세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 세무과장 박상완 당연히 저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 위원장 최종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부분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지 않고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중앙에서 돈 줘야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아니면 교부세 방법을, 산정방법을 바꿔서 옛날에 그런 면적이나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나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 교부세를, 그 산정 비율을...
● 위원장 최종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많고, 또 체납을 하고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신선한 걸 한번 봤어요. ‘야놀자’ 같은 플랫폼에 그게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을 찾아내서 압류를 할 수 있고, 했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부서에서 직원이 내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 야놀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징수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이걸 갖고 전국 연찬회에 가서 발표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 위원이니까 이게 진짜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서 체납자들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세금 수입이...
그렇죠, 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체납 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칭찬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칭찬만 하고 끝납니까?
● 이명애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행정사무감사인데?
● 이명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 부서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대표 세목에 보면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거든요. 이 담배소비세가 어떤 부분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 이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여기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거기 지역별로 안분해서 저희한테 담배소비세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소비세가 그 전에 부과가 안 되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유권해석을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계속 안분하다가 추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내고 지금 소송도 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달라,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법이 변경된 건가요? 바뀐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담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배라는 게.
잎담배도 있고,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안 하던 것을 한꺼번에 추징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피우는 담배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 정인교 위원 납세대상자는 그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 이런 분들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저희한테 배분하는 식인데 저희가 과세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이 되고, 주소지에다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망했다든가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지금 세목에 너무 많아서...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안 그래도 구조적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이건 징수가 금방 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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