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2.12.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약과 순이 되겠으며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하나만 하고 오후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약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제가 예산 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호정 급수팀장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정렬 시험팀장입니다.
최흥수 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수도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원님들 질의과정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연단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염하나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71억 원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되어있는데 28페이지를 보면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라고 돼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어떤 걸 지원을 한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내년 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마을 지원사업을 28페이지에 말하는 건 이건 강선리하고 하복리, 물치리. 양양군 대상마을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게 매년 해마다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지금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이라 그래서 볼라드 설치, 마을건물 내부수리, 경관조명 등등 사업적인... 어떤 걸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길래 이게 신규사업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내용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2년 당초에도 796만 2,000원이 당초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양양군 3개 마을에서.
● 염하나 의원 매년 요구하는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매년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들어줍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가령 그동안은 어떤 사업을 했었던 거죠?
● 위원장 최종현 예.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최흥수 상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최흥수입니다.
염하나 의원님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 운영팀장 최흥수 양양군은 현실적으로 저희 주민이 아니라서 저희 지방비는 저희가 드리고 국비로 내려오는 건 별도로 양양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3개 마을이 합쳐서 마을공동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실정에 맞게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좀 의아했던 게 속초시에 관련된 예산에 양양군을 지원한다는 내역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속초시에서는 모르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운영팀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그건 컨트롤 합니다.
● 염하나 의원 조금 납득은 잘 안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용역들 금액들이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본 의원이 용역심의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용 중에는 그 용역심의에 올라온 내용도 있고 못 본 내용들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심의를 이미 통과를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 운영팀장 최흥수 법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 용역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통하지 않고 그냥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빠졌던 것들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 41페이지에 있는 용역 중에서는 대체수원 개발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 이것만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용역사항인가요?
● 운영팀장 최흥수 법적으로 심의를 받았으면 올리지 않았을 건데 별도 새로 하는...
● 염하나 의원 별도 새로하는 사업,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다 그러면 심의를 안 되는 거고요.
● 운영팀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설명서라든지 등등 해당 내역에 좀 어떤 걸로 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심의대상이 아닌 건지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죄송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좀 전에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답변 끝나면 들어가시고 그 외적인 것들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대체수원개발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건 대체수원이라 함은 혹시 지하수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물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데 이건 대체상수원 안정화 추진해서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통해서 암반관정을 추가개발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리탐사를 통해서 지하수부존량조사를 하는데요. 전자파탐사 3개 권역하고... 그다음에 수직탐사 3개 권역, 13점에 대해서 이거 사업기간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5개월 동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우리 속초시가 물부족 도시에서 좀 많이 극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물 부족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갈수기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지하차수벽이라든가 계속 여러 가지 해도 갈수기 때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면 물이 조금... 아주 지금 충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미리미리 이런 갈수기를 대비해서 부존량조사를 하는 겁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아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제목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이 용역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의원 저는 이제 질문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자치단체간 경상비...
● 위원장 최종현 이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용역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용역들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이제 자료요구하셨어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참고로 밑에도 보면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이건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서라 예산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29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관리자가 누구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몇 페이지?
● 방원욱 의원 29페이지요, 위에.
환경을 담당하는 정정렬 팀장님이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저희 팀.)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위험부담도 있고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쟁이들은 이거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선유지비에 보면 가운데 속초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장 청소, 이거 외주 주나요? 자체 청소인가요, 외주 주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외주.
● 방원욱 의원 2,200(만 원) 곱하기(X) 4회분이니까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유충발생 대비해가지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연 4회 실시합니다, 이건.
● 방원욱 의원 예. 그 침전지하고 폭기조라 그러는데 침전지하고 정수지는 청소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 밑에도 설악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도 외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 방원욱 의원 시 정수장 유충방지 여과망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피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방차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게 기존에 환경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충이 발생되니까...
● 방원욱 의원 발생이 돼서, 예방차원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방차원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 지금 유충방지에 대해서는 단어가 한 3군데, 4군데에서 보여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충방지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하실 거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여과망 설치를...
● 방원욱 의원 원천봉쇄한다, 그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24개소입니다. 속초정수장 10개, 설악정수장 아홉, 그다음에 학사평정수장 넷, 설악취수장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37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부심이 있는 속초정수장인데 냉온정수기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각 정수장마다 다 기술진단 용역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이게 지금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해가지고 5년마다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5년마다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속초정수장을 기술진단 실시를 했기 때문에 2023년이 5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5년 전에는 뭐가 괜찮았고 뭘 지적을 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겠죠. 이 자료 있을까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술진단...
● 방원욱 의원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선한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속초정수장여과지, 여과사... 여과사라 그럴 거예요. 여과지 역세척하고 린스 노후밸브 등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이 들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이 들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게 지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노후되니까 누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지금 여과사를 교체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역세척하는 거고 린스 노후밸브만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 방원욱 의원 여과사를 교체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노후밸브만 이제.
● 방원욱 의원 노후밸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진단용역이 그 밑에 보면 제2지하댐 영향평가용역이 있어요. 이거 받지 않았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이제 갈수기 때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개발한 쌍천 제2지하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태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변화를 분석해가지고 생태보건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 방원욱 의원 이건 우리가 이제 당초에,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몇 월달쯤 용역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합니다.
● 방원욱 의원 1년 동안.
이것도 자료가 나오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유충방지시설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네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설계용역을 해서 철저히 좀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그 밑에도 역시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수도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시작을 할 때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이제는 질서를 잡고 신속하게 작업하고 또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식당가들 같은 데는 그 지역 가서 밥도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건 빠른 복구를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일반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게 긴급복구와 좀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참고로 이 사업, 상수도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간 실시하는 겁니다. 2024년에 완료되는데요. 블록시스템을 37개소 구축하고 배급수관로가 5.5km 신설하고 노후관로정비가 25.3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아주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거점들을 만들어서 알 수 있게 이것도 데이터화가 돼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전산화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CCTV 우리 현황판에, 상수도사업소 현황판에 전광판 현황판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몇 번 딱 누르면 이제 뭐가 이상이 있는지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현대화사업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현대라는 말이 달리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게 현대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 잘 들으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신데. 내가 민원 넣은 것만 해도 한 열 몇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속초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와 관련해서 연 4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외부업체가 지금 이걸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속초정수장에 냉온수기 임차료가 예산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넘어가고요. 그 얘기죠? 상수도 직수해서 드셔야 되는데 정수기물...
● 방원욱 의원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 말 안 하시기로.
다른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속초시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과 관련돼서 2018 용역결과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역심의 조례에 용역심의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용역비, 연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법정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용역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법적용역, 기술적용의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속초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및 린스 노후밸브 등 교체공사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쌍천 제2지하댐 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2018년도 용역결과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방원욱 의원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양양군 거 그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양양군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업내용을 좀 저희한테 염하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내용을 그래도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없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자세하게 좀 예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면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9통은 블라인드설치, 마을건물 내부수리, 경관조명 있는데 12통, 13, 14통은 또 그냥 마을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야만 민원인을 대할 때도 또 행정에서 이런 걸 해줬다라는 자랑도 하고 또 대화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과장님 38쪽. 제일 위쪽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도 청원경찰이 받습니다, 3만 원씩 11개월을.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또 청원경찰 해가지고 5만 원씩 12개월 받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비고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걸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주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한 업무에 현업근무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어떤 청원경찰이 대민활동비 5만 원을 매달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냥 수당의 일종으로 보셔야 됩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수당의 일종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의원 수당의 일종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주도록 명기가 돼있는 겁니다, 이건.
● 이명애 의원 그럼 이름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재부에서 어떤어떤 현업직종들인데는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우리 민원부서도 보면 대민활동비가 나갑니다, 이게 똑같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는 거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 청원경찰이 대민을 상대로 차 한잔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대민활동비로 일정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그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네요.
● 이명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속초정수장 사무실 2층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무실 2층이 몇 평 정도나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하식당...
● 이명애 의원 아니요, 속초정수장 사무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 사무실요.
● 이명애 의원 몇 평이나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80평 정도.
● 이명애 의원 80평. 80평인데 이 575만 원짜리라는 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의원 몇 평형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평짜리가 4개니까 80평. 그래서...
● 이명애 의원 20평짜리인데 이게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천장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 냉방기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가 과다해지니까.
● 이명애 의원 이번에 다 교체하는데 천장형. 천장형은 스탠드형보다 비싸긴 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런 식으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좀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양양군 말고 속초시도 구체적 사업내용을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재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민활동비 편성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명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정수장 사무실 2층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570만 원짜리 냉난방기가 4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80평에 4대, 570만 원, 2,300만 원 상당이 소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스템냉난방기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가격대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조달품목으로.
● 위원장 최종현 조달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자료 41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체수원개발 및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의에는 이게 암반관정을 하는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암반관정 추가개발 대상지 선정하는 겁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지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설악동에 대체수원 개발을 위해서 보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천담수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포함이 여기 안 된 건가요? 그때 제가 조사용역이라도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일단은 여기에서 부존량조사가 돼야지 지금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그다음에... 일단은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지.
● 신선익 의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하수 용역이고. 저는 하천에 보를 막아서 이걸 갖다 담수화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걸 갖다가 권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해에 쌍천 중류, 도천교 부분이죠. 그게 이제 제2의 지하댐을 건설하고 또 관정도 추가로 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물자립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갈수기에는 우리가 물자립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이후에 금년 초에 급갈수기가 한번 왔었는데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을 추가확보해야만 할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데 안정적인 용수확보는 그 지역의 경제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인프라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쌍천이, 우리 시가 생활용수로 사용가능한, 우리 시의 유일한 젖줄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제 상수원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서는 쌍천을 개발하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설악동 B, C지구 그 마을 앞에 하천이 있는데 이게 항상 국내 제일의 산악관광지에 걸맞지 않게 돌만 그냥 아주... 물은 안 보이고 돌만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판단하건데 설악동 B, C지구 앞에 도문교에서 청봉교 구간 하천, 하천이 이게 유역이 좀 약간 넓고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물을 가둘 수도 있겠다, 약간은. 하천 준설을 좀 하고 정비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설악교에서 청봉교 사이에는 우리가 속칭 똥섬이라고 하는 섬도 있습니다. 물 없는 섬이죠, 섬 아닌 섬. 거기도 예쁘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준설을 하고 좀 정비를 해가지고 그 경사도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준설을 깊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잘해가지고 그 소규모의 보를 몇 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보를 몇 개 이렇게 건설한다 그러면 설악동 경관도 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시에 용수로도 사용 가능하다. 왜냐면 쌍천이 우리가 지금 물 걱정이 많은 게 쌍천이 항상... 이 유로가 경사도가, 하천 경사도가 좀 가파른 편이고 짧고, 유로가 짧고. 그래서 물을, 하천이 물을 가둘 수 있는,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쌍천 아래 제1지하댐이 건설되고 이어서 도천교에 제2지하댐이 건설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 유속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지하로 천천히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상류의 어떤 그런 담수시설을. 담수가 있으면 나름대로 천천히 공급이 될 수 있다, 하류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제 설악동, 설악동이 지금 우리가 공동화돼서 재건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천이 아름답게 담수가 돼서 나름대로 가꿔진다 그러면 상당한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나름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B, C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재건사업.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화채마을.
● 신선익 의원 예. 화채마을 그 일대에, 그 재건사업에... 거기에도 여러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추가로, 그 시설에 이 담수화가 도움이 된다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반드시 상수원 추가확보 용역에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넣어서 이 부분도 좀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철도하고 고속철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아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수원이, 저희들이 원수확보에 굉장히 지금은 괜찮은데 철도가 만일 개통되고 그러면 더 많은 아마 물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건 반드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도 또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부와 또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고려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일단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쉽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절차, 행정절차도 많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렵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이런 사업을 국도비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뭐니뭐니해도 절수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가 정주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관광지라서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절수를 하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호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물이 부족한지 마는지 나만 깨끗하게 씻고 나만 편하면 되기 때문에 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숙박시설, 샤워 맨날 하고 맨날 물 다 틀어놓고. 우리 목욕탕에서처럼 그렇게 수도꼭지 눌러서 자동으로 끊어주는 그런 걸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건축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절수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우리 물 절약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식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상수도현대화사업이 노후관로나 이런 게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고 지금 의원님이 또 지적하셨듯이 도문교하고 청봉교 일원에 어떤 소규모 보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건 장기적인 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체수원개발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악동 재건사업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설악산 그게 쌍천이라 그래야 되죠, 쌍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쌍천이요.
● 위원장 최종현 쌍천 건천화에 따른 담수화사업을 통한 쌍천에 관광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설악동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쌍천 주변에 둘레길을 만드는데 지금 물이 건천화가 돼가지고 바닥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하천에 물이 없는데 그 둘레길을 만들어봤자 뭐하냐. 그 사업을 하면서 담수화를 통해서 쌍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쌍천이 내려오면서 이제 보들이 많이 설치된 데 이 보의 필요성. 보를 통한 우리 취수확보에 대한 고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돼요.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쌍천이 주취수원이잖아요. 그러면 청초천도 우리가 지금 취수를 하고 있나요? 청초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설악...
● 위원장 최종현 설악정수장에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학사평정수장에서 지금 갈수기 때...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청초천에 보가 몇 개입니까? 8개? 정확히는 모르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최종현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한테도 이제... 과장님도 아셔야 되겠네. 이 상수도사업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 좀 할게요. 왜냐, 2021년 11월달에 속초시가 뭐 했습니까? 물자립도시 선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최종현 물자립도시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을 가지고 갈수기에도 단수를 안 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행사까지 했단 말이죠, 지하댐 준공식 현장에서.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대체수원 개발을 위한 또 조사용역을 한다는 게 난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우리 수도정책인지 참 그걸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하댐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맨 밑에...
● 위원장 최종현 지하2댐이라 그랬으니까 지하1댐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하댐이 2개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댐은 2개죠.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행히 흐르는 물로 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속초에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먹는물 수질항목 기준이 한 60여 개 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370항목이 넘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나가는 게 앞으로 이 향후 예상되는 그다음에 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한강의 상류 이런 데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흐르는 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하댐을 2개를 만들어서 물부족 도시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의 물은 적정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은 가둬놓으면 우리 4대강 때 보았잖아요, 그렇죠? 물은 가둬놓으면 뭔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녹조가 가둬놓으면 녹조가 생기는데 녹조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학회나 이런 쪽에서는 녹조가 이게 심각하게 좀 진행이 돼버리면 남조류하고 남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둬놓으면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한 370개 항목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조류, 남세균까지는 속초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하댐에 대한 취수지역, 우리가 그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취수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그게 쌍천에는 몇 군데인가요?
● 위원장 최종현 뒤에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나와서...
● 방원욱 의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보다 조금... 제가 좀 더 알아야 되겠길래 정정렬 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팀장 정정렬 상수도사업소 시험팀장 정정렬입니다.
● 방원욱 의원 몇 군데예요?
● 시험팀장 정정렬 지금 쌍천 취수구에서 한 군데 취수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몇 군데냐고요.
● 시험팀장 정정렬 한 군데입니다.
● 방원욱 의원 지하댐 만들어 놓고 수질검사 안 해요?
● 시험팀장 정정렬 수질검사를 거기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 방원욱 의원 지하댐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좀 한 중간 지점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표본적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 시험팀장 정정렬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법적으로 쌍천 상류...
● 방원욱 의원 법적을 따지지 말라 그러죠. 내가 왜 서울시가 370개의 항목이냐고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60개 항목으로도 되지만 서울시가 왜 370개 항목을 검사를 하느냐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이거 따지지 말고 지하댐을 만들었으면 지하댐 안의 수질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최소한 COD하고 암모니아하고 질산성질소는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 시험팀장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시험팀장 정정렬 예.
● 방원욱 의원 그거 추가를 하고. 쌍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설악 학사평 이쪽도... 이쪽이 조금 의심이 가는 지역은 몇 군데 더 취수를 해서 실험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라떼가 남조류가 되고 남세균이 되면 그때는 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수지점을 다녀보는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다녀보면.
● 시험팀장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지하댐에 수질이 COD나 특히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꼭 상류하고 하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강의 전체적인 COD하고 암모니아를 쟀을 때에도, 질소를 쟀을 때에도 상수도에서 정화하고 나갔을 때 비교데이터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 시험팀장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항목은 늘리세요. 조금 늘려서라도... 무리할 정도로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 지하댐 정도는 2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시험팀장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꼭 하셔야 돼요.
시간 다 된 것 같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취수원 수질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게 주민지원사업들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다음에 이제 용역 관련된 예산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쌍천 건천화에 따른 대책수립,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건천화돼 있는 쌍천에 담수화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보건정책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부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백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이경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시만 방역관리팀장님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최영미 치매관리팀장이십니다.
윤성호 정신건강팀장이십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살예방 관련사업이 있는데요. 속초시 한해 평균 자살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자살은 이제 표적대상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지만 762명을 이제 대상으로,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신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자살시도자나 유가족은 한 143명 정도.
● 정인교 의원 아, 속초에도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예방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자살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자살예방 교육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홍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사례관리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대상을 나눠서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자살예방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자살예방교육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나 방과후 학교, 그리고 관공서, 경찰서 이런 데도 다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올해도 속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중학교를 대상으로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이어서 보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 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자살시도자가 시도가 이루어지면 응급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출동 나가신 직원분이 이제 그분의 멘탈관리뿐만 아니라 법적행정,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사후에 완치하는 행정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와 약간의 홍보비가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던 건데요. 한센병 전파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한센병이 아직도 있나요? 좀 보기 드문 질병으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렇죠. 이게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네 분이 비전염성 음성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는 게 과목을 좀 잘못 예상을 해가지고 과목이 정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국 한센병협회랑 강원도하고 협약을 이뤄가지고 18개 시군의 신규환자를 찾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로 해서 상·하반기 한 번과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약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치매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치매는 좀 환자들보다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질병인데 혹시 치매가족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도 있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올해 치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11%가 감액되는 바람에 조금 더 감액된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보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걸로 보니까.
● 정인교 의원 아, 추경으로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안 쓴 재원을 돌려서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가족들을 위한 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오신 분들의 힐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치매가족에 대한 부분도 좀 시에서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 해 우리 속초 자살사망자가 143명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등록되어있는, 유경험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143명. 자살을 하거나 시도한 사람.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한해 평균 몇 명 정도.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평균으로는 제가 신규... 23명 정도.
● 위원장 최종현 평균 23명정도. 예, 그렇게 정리...
우리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유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현장에 나와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와 홍보비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센병도 지금 현재 세 분 정도가 지금... 네 분 정도가 속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치매관리와 관련해서 치매가족들에 대한 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치매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의원님 하실까요?
예. 좀 이따...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살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속초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자살 연령층?
● 방원욱 의원 좀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학생이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자살 연령층까지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차후에 제출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아까 자살예방을 해서 예방 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속초 내려오기 전에 있는데 우리 애가 있는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어린애들이 많이 좀 자살을... 주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왕따 이러는 부분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에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왕따... 학교에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교육프로그램에는 폭력예방교육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왕따로 우리 애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였구나. 벌써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왕따가 상당히 아픔이 많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그 부모님도 참,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괴롭고. 그게 자살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그걸 학교자살예방도 학교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교육은 지금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하고 있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강화를 시켜서 학생들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치매환자 보호자 가족들이거든요.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저도 겪어보니까 한 5년 이상 겪었었죠.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치시고 다치니까 움직이지 못하시고. 치매에다가 다치니까 또 움직이지 못하시고. 꼭 케어를 해야 되니까 누가 붙어있어야 되고. 요즘은 각자 자기가 벌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케어를 돌아가면서 하든 어떻게 되든 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예산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많이 깎여있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어떻게 보면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삭감이 돼 있는데 이 나라의 정책이 이러면 안 된다. 서로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가족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깎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가족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치료를 잘 받고 뭐 이런 부자들은 오히려 좀 확률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가난한 사람, 좀 없는 사람, 열심히 또 살다 보니 그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부모님은 치매 걸려서 아프지, 자기는 생계수단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되겠지. 3시간씩 케어받는다 그래도 보호사들이 오셔서 한다 그래도 3시간 이후에는 밖에 나가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소변, 대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치매환자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방원욱 의원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주간보호나 아니면...
● 방원욱 의원 주간보호 3시간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의원 그걸 저도 한 4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참 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이 어떻게 보면 공멸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냥 겉으로는 웃고 지나가지만 그 당하는 가족들은 어머니 찾으러 또 한참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참 힘든 상황이에요. 이 치매라는 병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주 피를 마르게 하는 건데 과연 그 생계수단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고민은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방법은 없어도 이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자꾸... 예산은,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살 연령층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료는 없으시고. 추후에 이거야 예산과 크게 관련은 없으나 자료가 나오면 해당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학교에 찾아가서 지금 자살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왕따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은 없다, 이제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 관내학교들 다 찾아가나요, 이 자살방지 관련교육?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렇진 않고요. 중학교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학교하고 신청이 있어야만 이제 수업하고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맞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행동특성검사 그런 것들을 하고. 아동센터 같은 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일정하고 매칭이 돼서 요구하는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중학교 같은 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전문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교육하십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신건강센터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학부모는 이제 저희 병원장님, 임성후 병원장님이 학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은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치매 관련해서 치매환자들의, 그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속초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특히나 우리 속초가 또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도시인 만큼 이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전혀 지금 없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5쪽 공중보건의사 숙소매입 건으로 이제 몇 개가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 속초시의 공중보건의사가 뒤에도 활동비를 지급한 걸로 보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총 속초시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열 분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의료원하고 보광병원하고 저희 보건소로 나누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총 네 분이시고요. 그 한 분이 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내년도 4월에 만기전역을 하시면서 새로 이제 배치 받으셔야 되는 분 관사가 저희가 없어서 한 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 이명애 의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은 가족과 함께 오시나요 아니면 혼자 오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건 이제 그때 배치를 받아봐야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매입금액 1억 3,000(만 원)이면 이제 가족이 지내기에 적합한 집인지. 그리고 이 숙소 집기류 구입한 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 가정에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속초에 계시면서 우리 이제 속초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초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가정들처럼 혹시라도 가족이 함께 내려온다면 그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집기류를 구입해 주고 혼자라면 또 모르지만 가족이 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군복무를 대체해서 여기 와서 진료활동을 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 이명애 의원 아, 대체업무로.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단체에서 관사나 여러 가지 복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관사가 없어서 전세나 이런 걸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다가 좀 불편하셔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한 채를 매입했고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한 채를 매입하게 되면 부영아파트 17평짜리 하나에 두 분이 사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관사 두 분이 사용하시면 네 채는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본인의 여건상 그러한 알파적인 게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처럼 여기는 그냥 원룸형이나 소규모아파트기 때문에 가족이 많이 와서 생활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자가를 많이 별도로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가족분들의 여건까지는 아니고요. 그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는데 좀 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7평의 구조를 볼 때 여기 보면 침대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기존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채를 구입하는 게 원룸형빌트인인 경우에는 집기류가 구입을... 여기 중에서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규모아파트 17평이든 그런 아파트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류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기류로 보충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부족하면 그다음에 소규모는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인근에서 병원을 하시는 나이든 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도 본인이 공중보건의로 왔다가 속초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속초시에 일을 하러 오시는, 특히 환자를 돌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속초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좀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우리 공중보건의 숙소매입과 집기류 구입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매입 예산 1억 3,000(만 원)이 7평일 수도 있고 원룸일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원룸일 때는 기존 원룸 내에 집기류들이 구비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 안 된 것들만 이제 구입을 하면 되는데 17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집기류가 없기 때문에 다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관사가 두 채가 되고 한 채에 공중보건의 두 분씩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부영아파트 한 채랑 그다음에 블루핀 한 채가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세 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17평에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17평 아파트에는 지금 공중보건의 한 분이 혼자 사시고 한 분이 자가, 결혼하신 분이라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전세와 그다음에 아파트 두 채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자료 626쪽.
62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5,400여만 원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도비로 해서 6,900(만 원). 그다음 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해서 6,100여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이 다 다른 건 왜 그렇죠? 내용은, 이 타이틀은 같은 걸로 보이고 집행을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게 좀 저도 이번에 보니까 대개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그걸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어가지고 부기별로 그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사업비밖에는 없습니다, 정신은. 그런데 그게 이제 이쪽 부기로, 저쪽 부기로, A, B, C 다양하게 부기별로 하다 보니까 편성상에...
● 신선익 의원 예산편성상에 부득이 이렇게 사업 자체는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내려오는 지원방법 그다음에 부기상의 차이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다. 건강증진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부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팀장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영관 재택치료TF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 염하나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차질없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그때 그 앞에 부지문제, 주차장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원만하게 다 이렇게 조율이 된 부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지금 관계 과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BF인증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8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건 올해는 8억 원이고 또 추후에 그 금액은 매년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현재 예산은 세운 건 36억이었고요. 여기에 올라온 8억은 지난해에 4회추경에 시비 10억을 먼저 확보를 했었는데 그걸 4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설계다, 지반조사다 해가지고 2억 원을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이 2년 동안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억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당초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657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우리 속초시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율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올 때 이게 기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집행한 액수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하는 그런 요인이 조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658페이지 보면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산후조리원과 조금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분만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한약 같은 거나 이런 거 지어먹는 그런 산모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염하나 의원 아, 한약에 대해서 20만 원.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한약이나 침이나 산후에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을 하고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양약은 안 되고 한약 쪽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양약도 됩니다.
● 염하나 의원 양약도 되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금연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 가서,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오게끔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상시운영은 이제 보건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1년 365일 하고 있고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맞춰서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 클리닉을 참여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그 후에 좀 효과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참여율과 효과.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설악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설악고등학교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있어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데 효과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예전에 교사로 생활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교육 중에 하나가 금연교육이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금연교육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친근하게 이 금연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금연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의원님, 행사운영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건 공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6회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상대로써 금연교육은 하고 있지 않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전에는... 여기에 지금 교육공연비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어린이집마다 인형극 공연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비용면으로나 사람이 많이 인력이 필요로 한데 저희 보건소가 지금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그걸 대체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얼마 전에 본의원이 타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금연교육을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굳이 어린이집이나 저렇게 유치원에 가서 금연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짰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단되어있는 여러 가지 예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나 그런 판넬, 홍보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직접 대여해 줄 수 있고 찾아가서 또 교육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대여가 된다는 걸 지금 오늘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하나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8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세운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후건강관리 관련해서는 의료비지원사업이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최종현 의약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의료비.
● 위원장 최종현 금연사업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상시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현장에도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연효과가 가장 좋다.
그래서 공연예산을... 공연예산이 1,5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게 그 공연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떤 겁니까? 인형극입니까,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게끔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를 들면 어떤 팀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를 들면 저희가 관내에 그런 팀이 있으면 관내에서 그 팀을 요청을 하는데 관내에는 그런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 위원장 최종현 금연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팀이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래서 그 팀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거 공연비 1,500만 원이면 몇 회분입니까, 공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한 번에 할 때 30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5번 정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5번에서 6번 정도. 그리고 이제 공연이, 공연비가 좀 싼 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 나눠서 진로교육원에 한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번 이 정도 나눠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이 있어요. 100만 원씩 15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YWCA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이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이 있고 이게 또 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추가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두 사업이 다 일맥, 일치되는 사업인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사 YWCA에 있는 제공인력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자체추가는 이 돈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표를 보니까 복잡해서 담당자도 여러모로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고 서비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분위가 계속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10월달에 그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체추가로 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그냥 보면 좀 많이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 이명애 의원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도 결국 보수가 작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YWCA에서 교육만 시키고 그분들이 다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 YWCA 회원으로만 가입이 되면 손자, 손녀까지도 건강관리사 이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 일을 배워놓고 다 떠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감안이 돼서 이번에 조금 올랐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 이명애 의원 그러면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사람들 보수가 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산모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에 서있는 거고 또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1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그런 부분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 이명애 의원 그 책정이 어디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침에.
● 이명애 의원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거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YWCA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또 이거에 대해서 상부에 좀 건의를 계속하셔서 이게 현실성 있는 보수를 줘야만 이분들이 배운 그걸로 정말로 신생아 산모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배워놓고 다 다른 길로 간다면 이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667쪽에 보면요. 모바일헬스케어검사자 다과비라고 나와요. 모바일이라는 게 그야말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헬스케어를 서로 상담을 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또 예산을 보면 이제 대면상담 같은 걸 했을 때도 다과비가 또... 그렇죠, 3,000원씩 나오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다과비를 저희 쿠폰 있죠, 모바일쿠폰. 그런 걸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여기 다과비는 의원님, 저희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검진을 3개월 후에 한 번 더 하고 최종검진을 6개월에 하는데 그때는 공복으로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나면 배가 고프실 수 있기 때문에 두유랑...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해도 결국은 한 번은 보건소로 와야 된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와서...
● 이명애 의원 공복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명애 의원 그럴 때 다과비, 공복으로 오셨으니까 다과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명애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이원화돼있는데 사업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두 번째 사업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추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명애 의원님께서는 이 예산들이 건강관리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인상분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건강관리사를...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는 산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잡힌 예산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바일헬스케어검사자 다과비는 우리 검사자가 공보상태로 검사한 후에 다과를 준비해 드리시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줄면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거죠? 지금 과장님 현재 2가백신이 나와있는데요.
2가백신 접종대상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전 국민 다 가능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8세 이상 가능하시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12세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그 금연지원서비스에 보니까 설악고 CCTV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설악고등학교하고... 설악고등학교 요청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없는 학교를 조성하고 싶다 하셔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의 요청으로 인해서 CCTV를 애초에는 8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대를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4대를 줄인 상황이고요. 이 4대는 지금 복도 부분하고 기숙사 앞면, 기숙사를 비추는 건 아니고 그 앞쪽을 비추게 해서 지금 4대...
● 정인교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흡연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그 사각지대에다가 카메라를...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저희가 네 분이 계시는데 설악고등학교에 한 분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목적보다는 흡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카메라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효과는 있나요? 카메라가 없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카메라가 없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흡연을 할 것 같은데. 카메라 자체가 흡연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가백신이 현재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8세 이상?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2세 이상.
● 위원장 최종현 12세 이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 설악고 금연 관련 CCTV 임차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8대에서 4대로 줄였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최종현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했고. 그렇다고 속초고등학교는 담배를 안 피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속여고도 그렇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속여고요?
● 위원장 최종현 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 위원장 최종현 요새 여자들도 많이 피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고등학교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학교마다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별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서에 코로나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코로나요. 코로나에 관한 예산은... 지금 그...
● 방원욱 의원 못 본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647페이지입니다. 처음, 세출 처음 부분에 신종...
● 방원욱 의원 647페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방원욱 의원 감염병.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 선별진료소 상시운영으로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있고 이제 그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있는 그런 사업비가 코로나19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 방원욱 의원 전체비용이 우리가 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줄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얼마나 줄었나요? 이건가요? 2억 1,097만 9,000원 줄은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방원욱 의원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평가라기보다도 어떻게,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실내마스크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지금 중대본에서 12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 벗을 건가 계속 갈 건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최종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2~3개월 안에 금방 종료가 된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2가 예방접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접종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맞아봤지만 이게 크게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맞음으로 인해서 또 몇 달은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중증화랑 사망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종을 열심히 따라한다면 코로나19가...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비용이랑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뒤쪽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몇 프로나 지금 맞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현재 저희가...
● 방원욱 의원 지금 4차에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4차 말고요. 2가 예방접종 동절기 추가접종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 쪽은 방문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맞으셨고. 속초시가 그렇게 접종률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 접종을...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부여를 해가지고 이용료를 감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소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방송에서는 우리도 의원실에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대전에서 이제 내년 초?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속초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40명에서 한 7~80명 이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을 때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정도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속초가 인구대비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수가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래서 나라의 정책이 마스크, 실내에서 벗으란다고 또 벗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감염병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좀 그렇고. 지금도 주위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많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방법은 달라졌어요. 일주일 동안만 그냥 쉬었다 나와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고열에 엄청 시달리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접종 꼭 하셔야 합니다.
● 방원욱 의원 홍보성 대사는 아주 대단하시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주위도 안타까운데 아주 고열에 열이 엄청나는가 보더라고요. 시달리고 있다. 그걸 나라의 정책이라고 그걸 마스크를 강제로 벗게 하는 건 속초실정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아침에 신문에 이거 보셨어요? MZ세대 공무원 퇴직증가 이거 보셨나요? 이 퇴직증가를 한 거 보니까 보건소 얘기가 좀 있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MZ세대에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저임금과 조직문화, 불안정한 연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보다 9급 1호봉은 좀 못하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춘천을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 4명이 보건소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게 아마도...
● 방원욱 의원 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 기존 업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무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도 그런 예가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신규직원들도...
● 방원욱 의원 참 그때 바빴어요. 바쁘고 힘들도 무섭고 참 대단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입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그냥 무조건 일부터 하게 되는 거죠.
기본급 이런 것도 받지도 못하고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코로나부터 주된 업무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도 좀 느끼고 그런 쪽에서 10명 중 4명은 MZ세대는 퇴직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참 힘들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나라의 정책에 따라 부흥을 해야 됩니다만 코로나 감염병은 참 위험하고 관리를 다 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 컨테이너 다 철수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닙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근무는 어떤 형태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근무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을 전에보다는 PCR검사라든가 이런 검사 건수가 확실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검사 건수, 확진자가 늘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난다면 다시 또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금 한 1분 50초 남았는데 우리 감염병 예방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또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재감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2가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코로나를 앓아서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면역이 생기는 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면역효과를 일률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가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안심하고 일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는데 이건 어느 개인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동참을 했을 때 이런 신종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말씀을 잘하셨고요. 호응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에 나온 거 저도 봤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시장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 주셨지만 중대본에서 올 12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강원도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퇴직과 관련돼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업무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MZ세대 공무원들 퇴직율이 보건소가 높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인용을 해서 보건소의 업무가중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추가조짐이 있다 그래서 2가백신을 꼭 시민들께서 접종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라. 위생의약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부서는 위생의약과입니다.
위생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위생의약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이성숙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현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유재임 팀장입니다.
의약관리 최정임 팀장입니다.
<참조 위생의약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3년 위생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첫 질의는 염하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원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뒤에 69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존에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슈가 돼서 문제점이 많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이미 200여 개가 넘는 센터가 설치운영이 되어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비해서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센터설치 운영에 관련돼서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고 그다음에 그 취지와 운영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이미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지원대상이 어린이가 아니고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그 급식을 영향적인 면이라든지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소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한 30개소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노인이랑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건강 취약계층일 텐데 어린이와 다르게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관리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와 다르게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까다롭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위생에 관련돼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금년 8월에 강원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많은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하고 우리 시만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력을 일부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년 총 예산은 1억인데 내년부터 진행하는 시군은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당하는 예산 5,000만 원을 감하고 하반기 예산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1억이 편성이 되는데요. 여하튼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강원도에서 좋은 우수시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연극으로 보는 알기 쉬운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좀 전에 건강증진과에서도 금연교육을 할 때 공연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컸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극에 관련돼서 식품위생법을 하겠다. 더군다나 좀 인상깊었던 게 아까는 금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홍보팀을 모셔서 그런 걸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생의약과에서는 이걸 관내에 있는 연극단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위생교육에 관련된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요.
우선 이제 저희가 연극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생교육은 법령상 매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의 방식은 강사 한 분이 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한테 주입식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만 하는 그러한 교육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중과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루하다라는 인식을 장시간씩 앉혀놓고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 이분들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빨리 시간을 얼른 때워서 교육을 얼른 마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이런 것을 방식을 개선하고자 연극으로 하게 됐고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가 훌륭한 단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분들하고 꾸준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연극을 할 때 법령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쉽게 발생하고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위반되는 사례 위주의 콩트라든지 이런 연극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같이 고민을 하고 주면서 이분들이 그런 연극을 직접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실제 공연이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초대해 주시면 함께 가서 보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690쪽에 보면 외식업지부 및 관련단체 선진지 견학.
기존에 없던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선거에 관련돼서 좀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얼마 전에도 결과보고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모 지자체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그냥 복사하듯이 쓴 부분에 있어서 감사에 걸린 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왕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우리 속초시가 기존의 음식보다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지자체의 그런 음식업장에서 배운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한 원목적 취지가 변색되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이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촉여부를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692페이지 보면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694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이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넓게 봐서 조금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의원이 지금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응급상황에 대비를 하거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모두 포함을 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그거에 능수능란하게 관리를 하기보다는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이제는 그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숙련된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생의약과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응급처치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소방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 앞 페이지에 잠깐 돌아가면 모범음식점이랑 안심식당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모범음식점은 뭐고 또 안심식당은 뭘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왜 있다고 보십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범음식점은 우리 식약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거기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높은 점수로 통과하게 되면 그 녹색등급, 그리고 황색등급, 그리고 백색등급이라고 해서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등급으로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한다거나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안심식당의 경우에는 3가지 조건만 통과를 하게 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1인이 덜어먹을 수 있는 음식의 도구를 비치를 하였는가. 그리고 개인수저집을... 수저집을 이용해서 수저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위생적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통과를 하게 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이 수저집을 소독을 하고 나면 또 일일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개별포장을 해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요청을 해서 우리는 안심식당 안 해도 되니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의원님 추가질의 나중에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다르게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간보호소 등 한 30개 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예산은 인건비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인건비가 있고 일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센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설치가 현재 되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어린이급식센터가 경동대가 위탁이 돼 있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업무만 다른 건데 아까 염하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대상자들의 특성상 어린이들하고는 또 다르게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그냥 뭐 글자바꾸기식 그런 업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이 식품위생법교육... 그러니까 식품위생법교육을 하죠, 그렇죠? 외식업협회 주관으로 하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매년 하여야만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때 이제 연극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관내단체가 또 전국적으로 우리 연극단체들이 많은 실력을 쌓아서 입성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을 해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식업지부 및 관련단체 선진지견학인데 외식업지부 및 관련단체에서 관련단체라는 건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표기가 그런데요.
● 위원장 최종현 외식업지부겠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외식업지부가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우리 외식업지부에서 보통 음식점들이 많이... 이제 회원들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도시고 타 지역에 우수한 관광도시에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그러한 음식문화서비스 수준을 직접 보고 겪으시면서 우리 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목적으로 도모를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 관광의 목적으로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서 이분들을 견학을 다녀오시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일단 선거법은 질의응답을 다 받으셨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국가재난의료체계와 응급처치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평가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예산서에 나와있지만 상수도요금 지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심식당은 모범음식점과 다르게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1인 사용용기, 그다음에 개인수저집, 종사자 위생마스크 착용여부 이런 것들을 하면 안심식당이 지정이 된다. 그런데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하는 사안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 사안을 충족을 못 시켜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더불어서 개인수저집 사용에 따르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진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과장님 상수도요금지원, 쓰레기봉투도 주는데 안심식당은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뭐가 있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이건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개인수저집을 제작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 포장용기를 또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모범음식점은 그걸 지원 안 해 주고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모범음식점은 이렇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안심식당 개인수저집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남은 음식 또 포장재 지원.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포장용기.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에. 우리가 올해 지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젊으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그 맨 위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애들이 아팠을 때, 어린애들이 아팠을 때 소아과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갈 데가 없어서 부여안고 먼 병원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지금 이 진료기능보강사업은 야간진료를 그동안 저희가 속초의료원과 숱한 협의와 상의 끝에 의료원에서 야간 11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 방원욱 의원 몇 시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11시. 현재는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진에 대한 진료수당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인건비성인데요. 지금 2,44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이 예산에는 의료진들, 일반 소아과의사의 급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22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그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죠. 공중보건의의 급여는, 기본적인 급여는 우리 시청 회계과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은 공중보건의 예산이 아닌 일반 전문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올해 정산을 해 보니까 약간의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공중보건의께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지 이 사업이 축소되는 성격은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중보건의님에 대한 예산이다. 그러면 연장해서 우리가 야간진료는 야간진료지만 휴일에도 소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그렇지는 않아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는 있는 부분인데 365일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주말에도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신경쓰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야간 11시까지 주중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직은 대책이 없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방원욱 의원 공약도 공약사항이지만 이건 우리가 속초에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의 일원으로써 우리가 방송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SNS를 보면 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진 거 과장님 잘 아시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겠어요. 제천까지도 애 데리고 가야 되고. 열이 나니까 코로나검사를 일단 받아야 될 거고. 애들은... 성인들도 열이 나면 못 견디는데 애들은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더한 거고. 왜 속초에서 제천까지 가야 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속초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시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예전을 좀 가져다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의원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공약보다도 소원이, 속초의 진짜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다시 첨언할 건 없나요? 어린이소아과 진료.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이참에 우리 보건소장님 닥터 출신이니까 소아과 야간진료, 주말진료에 대한 향후 중장기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연단으로 나오셔서.
● 방원욱 의원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어린이소아과는 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최종현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어린이소아과 향후방향. 지금 현재상황과 향후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진백 김진백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처음 이 소아과 야간진료를 시작한 건 봉직의사를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응급관리를 하고 또 응급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11시 넘었을 경우에는 또 응급실에서 대체하고 이런 방향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의사 봉직의 부분이 이제 야간근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의사 2명을 뽑게 됐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은 낮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밤에 근무하고 이렇게 시간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11시까지만해도 어느 정도 속초시의 소아과 환자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응급실하고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1시 넘어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또 소아과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11시 넘어서 오는 환자들은, 소아과 애들은 중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사고나 어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후송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 처방문제가 생겼죠. 속초시에서 약을 짓는 데가 야간소아과를 운영해도 약을 못 타는 문제가 생겼고 몇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응급실하고 11시 이후 연계가 안 된다는 게 하나 문제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소아과 대처능력을 좀 늘려보자 한 게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자. 그리고 사실 입원실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인들의 근무시간이 있는데 입원실을 두게 되면 사실은 계속 24시간 근무하는 체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실 운영이 사실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페이닥터가 사실 증원이 되고 의사가 1명이 더 증원이 되거나 그러면 주말 부분, 그리고 공휴일 부분도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비 문제가 좀 거론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속초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액수하고 너무 좀 큰 차이가 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요구하는 건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중단돼 있고요. 그건 중단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먼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입원실 문제까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아과 좀 질을 높인다 그러면 어린이병원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방법은 어린이병원이라는 그런 대안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예산, 인력, 시설관리, 운영비 등 그런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유치를 할 건가 아니면 부지를 댈 건가 아니면 소아과 여러 의사들을 우리가 부지를 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을 해 준다 그러면 운영비를 감면해 주는 거죠, 임대비를.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아직도 어느 것이 좋은지 지금 생각 중이고요. 일단 그전에 공휴일하고 주말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입원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답은... 아직 사실 고민 중이고 마땅한 아직 대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1분만 더 넣어주세요.
● 방원욱 의원 예. 소장님 나오신 김에 또 우리가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병원을 짓고 뭐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의료원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약국하고 이제 입원실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큰 문제가 되네요. 약을 타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 보건소장 김진백 이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11시 넘어서 지금 약국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약을 와서 처방을 받아도 약을 짓지를 못하니까.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그러면 일단 소아과하고 응급실, 응급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소아과 11시에 오는 환자들은 응급실 쪽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대신 응급관리료를 감면해 줘야 되죠. 그게 5만 원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응급관리료를 감면해 주고 거기서 처방전이 나가면 약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해가지고 속초의료원에다가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법에서 어느 정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저촉이 안 된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 방원욱 의원 복잡하네요.
● 보건소장 김진백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래 법으로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 하고 일단 의료원에다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해결한다 그러면 11시 넘어서 오는 아니면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처방전을 응급실에서 나가가지고 처방전이 나가면 자체 약처방이 되죠. 그리고 응급실하고 소아과하고 서로 연계가 된다 그러면 11시에 끝나가지고 오는 환자들도 소아과의사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가장 의료복지 사각지대 중에 하나인 소아과 진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속초의료원 소아과에서는 주중에 11시까지 공중보건의 두 분에서 낮 교대, 밤 교대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지만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아직 진료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응급실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처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페이닥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원실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산재돼 있는 현안과제들이 많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과장님, 동료의원 분들이 좀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본 의원도 외식업지부 선진지견학 2박 3일, 47만 원, 15명 이 사업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면 2박 3일 동안 다른 데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그래도 사실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네 식당 문 닫고 가기가. 그렇게 되면 자칫 운영위원들 위주로 이 선진지견학을 갔다오게 되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일선에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인데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1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때 이런 참여를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의도는 좋아 보이는데 이 의도에 맞게 활용을 하려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마련해 주고. 누구나 원한다면, 만일이라도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의 그걸 다 받아서 추첨제로 한다든가 뭔가 공평한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자칫하면 운영위원들한테 잘 보여야지 가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과장님께서 조금 시작하실 때부터 염두에 두고 선을 딱 그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비리,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잘 살피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보면요. 지금 691쪽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합동단속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 분인가요. 한 달 동안 이분이 나가서 합동단속하는데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니어감시원 혼자서 이 단속을 하는 부분인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600...
● 이명애 의원 91쪽.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91쪽.
● 이명애 의원 예. 692쪽 그러니까 연결해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691쪽에 있는 환경개선사업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 이명애 의원 아, 다른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지금 시니어감시원 활동은 어르신분들이 민간에서 어르신분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과대광고를 하고 그 어르신들한테 속여서 물건을 강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더러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찾아... 방문을 하셔서 순회를 하시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속으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는 노인분이 노인분한테 그런 계도를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시에. 세 분이 계시고. 1년 예산이, 세 분들이 활동하는 1년 예산이 150만 원인데요. 이걸 좀 환산을 하면 한 달에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30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씩 1년에 세 분이.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세 분이. 그래서 혼자 한 달에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민간에 어떤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분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건 공공형일자리하고는 별개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별개입니다.
● 이명애 의원 별개로.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식업지부 선진지견학과 관련돼서 외식업지부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견학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외식업과 관련된 견학 성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시니어 감시원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들에 대한 감시라든지 홍보를 하는 사업비로 지금 현재 3명이 한 달에 한 분이 한 2~3일 정도 일하시는 걸로 해서 총 한 30일 일하시는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의원님 해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심식당을 보면 이게 조건만 되면 한 업소에서 모범식당이랑 안심식당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할 수는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범식당을 하는데에는 안심식당의 조건들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범식당으로써 지정을 하는 것이 범주는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래도 지원해 주는 또 조건이 차이가 조금 있다보니까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모범식당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안심식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모범음식점에도 그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나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모범음식점에 그런 표지판이 있죠.
● 정인교 의원 여기 그것도 표지판에 관한 그런 또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표지판 신규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표지판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세목에는 안 들어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93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 하는 건 저소득층 간병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아래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21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속초의료원 바로 밑에 있는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도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서 표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의 속초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산부인과 운영비가 지금 한 1억이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위에 2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줄은 사업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잘 알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이마트 앞에 아바이활어센터에서요. 사람이 한 분 쓰러지시면서 그 활어센터에 계신 분들이 자동충격기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한번 민원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게 지원이 막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시에다가, 보건소에다가 등록도 해야 되고 꾸준히 관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급에 6대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6대 보급예정지는 알 수 있을까요?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지금 6대는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올해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2개동인 동명동과 대포동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아무래도 우리 다중의 시민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찾는 기관이다 보니까 방문을 했을 때 또 그 사이에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비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개를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2개 동이 이미 구비가 되어있어서 6개의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연결지어서 694페이지에 또 중간 부분 바로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응급처치 활성화지원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은 같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하는 것인데 여기 대상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보급을 해 드리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앞서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에다가 설치하는 건 좋으나 심정지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또 바로 즉각적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설치돼 있는 구비된 위치를 보면 이게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이어서 분리가 됐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초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저소득층 의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게 몇 베드죠, 이게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이?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2개 병실에 10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속초뿐만이 아니고 고성·양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산이 세워지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우리 시가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성·양양이 20, 20?
● 위원장 최종현 25%, 15%.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예. 25%, 15%.
● 위원장 최종현 예. 25%, 15%. 양양이 15(%).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의무설치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고 이번에 지원되는 곳은 6개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속초시노인복지회관에 설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 염하나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모범식당이랑 안심식당 질의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의약과에서 외식업체들의 다른 음식문화라든지 또 우수한 서비스를 선진지를 통해가지고 속초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견학을 통해서 좀 배워오겠다라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기준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메뉴판이 점자가 되어있는지, 휠체어를 사용을 해서 음식점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반영된 곳들이 경기도에 여러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건강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메뉴판에 점자라든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점도 선정기준에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분들과 7번국도 상가를 한번 장사동부터 조양동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 턱이 높아가지고 장애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식당이 많고 설사 들어간다 그래도 휠체어 회전반경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식탁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식당에 한번 가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의약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