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3.12.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 한정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윤기 팀장입니다.
주택팀 김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고봉진 팀장입니다.
경관관리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철거사업이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주택 소유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한 해 평균 몇 집이나 신청을 하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작년 경우에도 한 10동 가량 신청하셔서 철거를 하셨고 올해도 한 10동 정도... 올해는 한 13동 정도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한 세 분은 포기를 하셨고 지금 올해 한 10동 정도 지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올해라 그러면은 지금 새로 2024년도에도 13가구가 신청을 하셨다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올해 23년도에 10동 정도 지원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내년 거는 언제 신청을 받으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내년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연중 공고를 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빈집 철거가 대부분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이 관내 방치해 놓은 빈집 폐가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치해 놓은 폐가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경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신 후에 최대한 방치된 철거, 그 폐가도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정인교 위원 법적으로 물론 제지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개인 집, 개인 소유를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지금 방치된 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 저희가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빈집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건물 소유주하고 연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 건축과장 최은숙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게 그 소유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는 일반신문이나 이런 데 몇 회 이상 공고를 하고 이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 가구에 대해서 38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주로 사업내용은 경사로라든가 문턱 제거라든가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관계도 살펴보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원조건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시각장애든 지체장애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등록장애인이 기본 전제조건이고 거기에서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 정인교 위원 등급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3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쪽방이라든가 반지하 등 이런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상 거처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열 분을 지원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이미 지원을 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염하나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미 지원을 했다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올해 중간에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추경예산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추경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찌 됐든 부서에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금 이제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책자에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책자에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부서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된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연도에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건 국가 정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총선의 정치적인 플래카드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도 많고 그리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제 플래카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들어오신 김에 그 현수막을 지정된 곳 외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22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현수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배제를 받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의 명칭과 그런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개시 기간 15일까지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배제를 받는 정당 현수막입니다. 개인의 어떤 정당 명칭과 관련 없이 개인의 성명으로 해서는 그게 또 정당 현수막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가 있겠네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러니까 정당의 지역위원장까지는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오신 김에 저희 시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카드를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명절 인사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걸 조금 위원님들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도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렇게 제재 부분에 해당 될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엄밀히 말하면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정당 명칭과 지역위원장까지가 정당 현수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미래전략과에도 같은 것을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나갈 때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도로가 어떻게 보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가나 승인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승인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그 도로, 이미 그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행위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예정도로가 도로로서 지정이 되지 않고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러면은... 허가 당시에는 예정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갔는데.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니까 예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런데 짓고 나서,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폐지가 된.
● 염하나 위원 네. 도로로 지정이 안 됐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준공까지에는 그 예정도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건물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없는 사항이고요. 준공 후에 도로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 염하나 위원 지금 사실상 맹지 위에 건축행위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럴 때 이 건축물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어느 노부부가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렵게 이제 건축을 짓고 이제 주택으로 사시고 계시는데 2003년도에 그 예정도로로 지정된 곳이 우리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계획 시설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2021년도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평온하게 사셨어요. 사셨는데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시다 보니 이제 자식들이 그 이제 건축물을 조금 팔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건축물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맹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부분이고 재산상의 손해도 막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랑 승인을 다 내준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후에 이분들의 재산을 보호를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 건축과장 최은숙 어떠한 사유로 폐지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령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형상 개설 여건이 어려워서 폐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정도로로 인해서 건축을 한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당연히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에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미래전략과나 지금 건축가의 그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검토 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서는 행위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맹지 땅에 지어진 그 건축물을 제값을 주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 부분인 만큼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 대관람차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업체 측에서 입장문을 하나 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인허가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용 승인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담당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그 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에서 설사 그들이 가설 건축물로 좀 허가에 있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구건축물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을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놓친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자로 계실 때 일어난 일일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제가 담당 허가팀장이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올 수 있었던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 사무실 용도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배치도랑 평면도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수리를 하게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그리고 그렇게 임시 사무실로 신고를 하고 나서 추후에 업체 측에서 내부에 전기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이것이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지금 어떤 것도 결론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지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사실 많고 그다음에 주간도의 입장문 전체가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또 그만한 사정에 있어서 또 얘기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조금은 덜 관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의도적으로 뭔가 숨길 의도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당한 것인지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라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초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가는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긴축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되게 수고스러움이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에는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고 사회복지 기초생활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예산서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이런 비용이 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529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지 않아서 혹여라도 과장님께서 빈집세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빈집세라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에 이제 빈집이 많아요. 특히 관광지에 많고 또 인구소멸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이 빈집세는 2013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소멸이 시작되는 도시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후 캐나다 벤쿠버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토론토도 빈집세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빈집세라는 거는 방치되어 있는 집이나 별장 등에... 물론 이제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좋은 입지에 있으면 비쌀 것이고 그 평가액의 0.7% 정도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재산세 부과를 더 시킬 수도 있고 따로 빈집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1주 전에 뉴스를 보면 점차 움직이고 있는 데도 보입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일본의 교토시입니다. 교토시는 지난해 3월에 교토시도 이제 인구 소멸이 시작돼서 거의 빈집이 엄청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토시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벤쿠버에 이런 빈집세를 도입해서 우리도 이런 세금을 내자 그래서 매년 약 95억 원에 이르는 빈집세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 빠른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시 서구에서 바로 이 빈집세를 도입을 하고자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우 볼 때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이 빈집세라는 걸 접하면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런 빈집세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대전 서구가 성공한다면 이제 일본의 교토시도 정부가 동의를 하면서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서구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속초시도 이 빈집세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빈집세를 부과하려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속초시 빈집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빈집 현황과 소유주, 연락처, 지금 이제 우리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액이 낮은 집들은 일본에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철거를 유도를 하고 철거 지원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도 평가액이 낮은 그런 집들은 이제 철거를 유도를 하고 괜찮은데도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런 빈집세를 좀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문제도 우리 속초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대전 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좀 우리 속초시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는 8대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또 제시도 했고 개선도 돼 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산은 별로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빈집 철거의 중요성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 청소년들의 우범... 특히, 속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속초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이 겨울에 추울 때는 과연 어디 가서 자느냐. 노숙자, 노숙자 어디 가서 자요. 빈집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봐서도 중앙동 재개발도 불이 났을 때 가보니 이제 그런 이제 부탄가스랑 여러 가지들이 또 많고. 추우니까 부탄가스 틀고 뭘 먹으려니까 부탄가스 틀고 또 추우니까 켜놓고 자요. 그리고 또 나가다 보면 불이 나면 이제 그런 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은 철거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지금 이명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의 활용성이 높은 빈집을 찾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차장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은 5년인데 주차시설을 해서 그 동네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5년 이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집은 일반 동네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빈집 철거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 지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년 전에, 2~3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속초시 전체 빈집들이 한 27개 정도 됐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 건축과장 최은숙 전체 빈집은 한 350동 정도가 되고.
● 방원욱 위원 칠십 몇 개였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에 경관도 많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 빈집철거 비용은 5년 내내 늘어나지는 않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우리가 속초시에 미치는, 시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주차장 사업이나 쌈지공원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우리 빈집 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예산, 빈집 철거 예산을 보면...
● 건축과장 최은숙 6,000만 원입니다.
● 방원욱 위원 6,000만 원인데 우리가 얼마 집행했죠? 2,300만 원 집행했다고.
집행액은 그렇게 나와요, 지금. 38.97%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 한도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나가주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올 연말에 빈집 철거 수요조사를 하셔라. 가능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빈집 이 지원사업은 연중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 방원욱 위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 연말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하는 게, 미리 구상을 해놓는 게 맞다. 맞을 것 같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꼭 그리 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524페이지에 보면 요즘 옥외광고물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 건축 민원과 비슷하게 옥외광고물 말고 우리가 저거 플래카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매일 나가시는 것 같고. 그렇게 혼잡하게 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규칙대로 가고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위원 다소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다. 계속 그 정책은 유지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형 주택이 있죠? 산수빌이라든지 임대주택, 우리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없나요? 지금 집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들하고 신혼부부하고 이런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집을 공공형 주택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건축과장 최은숙 우리 시가...
● 방원욱 위원 산수빌 같은 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 건축과장 최은숙 우리 시가 지금 분양아파트는 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부족하죠.
● 건축과장 최은숙 그래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LH라든가 이런 데 좀...
● 방원욱 위원 사업을 해야지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가만히. 어떻게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청년실업이 청년빈곤으로 가는 시대가 지금 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지를 못하면 청년실업이 빈곤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라든지 이자 감면 제도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편승을 하면 우리가 이런 공공주택들을 좀 지어줘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외부로 유출이, 청년들이 타 시도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빈집 중에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갯배 앞이에요, 과장님. 갯배 앞에 무슨 얘기하실 줄 아시죠? 거기 호텔이 하나 있었죠 그게 철거가 되면서 이제 빈집들이 늘어나는데 이 이스턴관광호텔이 있으면서 이 집들이 지금 철거 예정 지역이죠. 철거 예정 지역이죠?
● 건축과장 최은숙 이스턴관광호텔 주변으로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들은 철거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애초에 그랬죠. 빈집은 화재의 위험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할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왜 철거를 안 하나요? 사업 대상지 안인데. 지금 옛골에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수도하고 전기는 끊겼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쪽이 다 지금 철거 대상인데 이 철거를 우선으로 하면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순차적으로 철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큰 건물부터, 지금 이스턴관광호텔부터 해서.
● 방원욱 위원 아니, 안 움직이던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최은숙 큰 건물들은 저희한테 해체 심의라든가 이런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고요. 큰 건물을 철거하는데...
● 방원욱 위원 왜 진행을 안 하죠, 과장님?
● 건축과장 최은숙 곧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가 우리가...
저 연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노숙자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추우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빈집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사업자한테 독려를 해서 철거가 우선이다 그러면 주위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변에 주차도 좀 하고. 그리고 저기는 또 유료로 해놨더라고요. 유료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들 임대주택 사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마지막 가로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가로등이 9개가 있는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우리 건축과 소관인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말씀하시는 가로등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방원욱 위원 일방통행 있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중앙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건축과장 최은숙 중앙가로 가로등 교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 부영아파트 쪽이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요청은 했는데 우선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능하나요? 이 가로등이거든요, 이 가로등. 그런데 이게 좀 커. 옛날 거라서 너무 크고 바닥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좁은데 그게 있는데 여기에 또 사업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사업 계획이 있고 예산...
● 방원욱 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 건축과장 최은숙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은 했으나 지금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꼭 되도록.
● 방원욱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좀 실어주십시오. 왜 그러면 공간 확보도 있고 앞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으려고 해요. 그 질서도 좀 어지럽고 해서.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문 열고 닫을 때 공간이 안 나와버리고 또 차량의 훼손도 있고.
우리가 주차비를 받으면 차량에 대한 훼손비를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시점을 좀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전체 예산을 얼마나... 짜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지금 저기 가로등 예산은...
● 방원욱 위원 저기, 저기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한 1, 2억 정도로.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 방원욱 위원 가능하면 하는 게 맞다. 아니, 예산은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늘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부서에 참 저도 많은 민원을 넣고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52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요. 제가 이제 5월 18일에 공동주택 조례안 개정안을 내서 아파트별로 사업비를 좀 올렸어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아파트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는데 52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 시설보수비로 2억 8,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비 3,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돈은 올려놨는데 감액이 돼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보조 예산이라든가 자체 예산은 10%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경에 부족 예산을 대체할 수... 올리는 대책을 갖고 계시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예산들은 가뜩이나 좀 부족한데 아무리 재정적인 올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현상유지 쪽으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조양로 이면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 3, 5, 9단지 아주 대대적으로 21개를 교체를 하시는데 이게 LED가로등으로 다 교체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존에는 LED가 아니었나요? 그냥 일반 등이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LED가로등도 아니고 좀 노후도 되고 또 조도도 낮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기존 등 대비 LED등이 전기세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높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 LED등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기존 등보다. 대충...
● 건축과장 최은숙 한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10년 이상. 이 교체사업을 하면 유지보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죠? 업체별로 다 달라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 건축과장 최은숙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 최종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잘 살피셔서 시 예산이 헛되이 안 쓰게끔 좀 해주시고. 과장님,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2023년 4월 18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성능 보강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2020년도와 21년도에 해당 사업이 예산으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예산에 안 잡혔거든요. 이 관련법에 지원 가능한 건축물이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 후에 편성 계획인지 대상 건축물이 없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은 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이 사업 대상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이런 용도가 명확히 지정이 돼 있다고.
● 건축과장 최은숙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1층이 어떤 필로티 구조로 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 최종현 위원 1층이 필로티.
● 건축과장 최은숙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 최종현 위원 요즘 다세대 주택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과거에 1층 필로티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화재...
● 최종현 위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 건축과장 최은숙 대상이, 전제가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말씀하신 그 학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 최종현 위원 의료시설, 목욕장, 산후조리원.
● 건축과장 최은숙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는 이 해당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대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대상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사업 대상이 없어서 사업이 완료됐다, 현재는. 그런데 추후에... 지금 신규 건축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추후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 대상이 있으면 이 사업도 계속 반복사업으로 가야 된다, 신규 건축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우리 526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우리 저출산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죠? 잘 이해가 안 돼서.
● 건축과장 최은숙 1년에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 최종현 위원 2년간입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네. 2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3% 이내라고 하면 전세든 월세든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가...
● 최종현 위원 3%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대출이자에 3% 이내에서.
● 최종현 위원 3%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게 2년밖에 안 됩니까, 지원 기간이?
● 건축과장 최은숙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 최종현 위원 이게 제가 자료 보니까 선정 시점부터 최대 7년 이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던데.
● 건축과장 최은숙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제 그 혜택은 최대 2년간만 받는 조건입니다. 가령 27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26년도에도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도 이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523페이지 보면 전세임대 현수막 제작비라고 있어요. 523페이지. 보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전세임대 현수막 제작비가 뭡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이거는 이제 가령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아, 지금 이거는 가령 저희 주공 3차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시기가 있을 때 이런 거를 모집을 한다, 그런 관련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주공 3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공 3차 얘기만 잠깐 좀 하고 또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주공 3차가 분양동이 있고 영구 임대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분양동 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요즘에 좀 움직이고 계세요. 입주자 대표가 왔다갔다 하고. 특히 분양 입주자 대표회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노인회, 노인정 이전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이신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정확히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공 3차. 담당 부서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그러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게 통합 간판 유지보수 정비예산이 이제 세워졌는데 통합간판이라는 것은 뭘 지칭을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주로 우리 시에 보면 자연부락 같은 마을 간판이라든가 그 마을별 간판들이 시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개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는데 거기가 동네 이름이 뭐죠? 우리 단풍빵 있는 동네. 거기 자연부락 이름이 뭐죠? 기와집들 많고. 신흥리. 그 신흥리 들어가는, 한화콘도 쪽에서 신흥리 들어가는데 보면 통합 간판이 한번 예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강풍에 그게 이제 쓰러졌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통합 간판이 총 몇 군데인지는 현황이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한 10군데...
● 최종현 위원 그 현황 파악을 좀 시간 날 때 나중에 하셔서 지금 재정비해야 될 데가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 다니다 보면 쓰러지고 파손돼서 방치된 통합 간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집행이 좀 정확히,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총 몇 분이십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옥외광고물 단속 공무직은.
● 최종현 위원 그 불법 현수막 이제 철거하시고 그런...
● 건축과장 최은숙 한 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분이 그 트럭 한 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분이 할 수가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단속을 하시니까 충분히...
● 최종현 위원 주말에는 이제 쉬시고.
● 건축과장 최은숙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저희도 지원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이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업무를?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 부서에 온 지 한 2년 정도.
● 최종현 위원 아, 2년.
● 건축과장 최은숙 예. 2~3년 정도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속 이제 앞으로도 그 업무만 하시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하다가 또 어떤 인사이동의 요인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분이 근무하신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가 저기 불법 현수막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포상금 지급이 된 적이 있나요? 건수.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홍보를 했으나 실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로입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로라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거나 시민들이 아니면 이 제도를 잘 모른다거나 이런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지원 금액도 좀 미미하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서 들고 와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52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과거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거비 경감을...
● 최종현 위원 보조를 하는 거죠.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보조.
● 건축과장 최은숙 그래서 이거는 월 20만 원을...
● 최종현 위원 내가 청년이다. 그런데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 신청을 하면 월 20만 원을 주나요, 매월?
● 건축과장 최은숙 이거는 이제 지원 조건이 이것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은 이 청년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되고.
● 최종현 위원 중위소득의 60%. 이게 중위소득 60%, 80%, 100%, 이거는 건강보험료 산정으로 계산하나요? 어떻게 이걸... 본인 신고에, 신고자에 의해서 의존하나요? 이걸 중위소득, 하위소득 70%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인가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 건축과장 최은숙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책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60% 이하냐, 얼마 이하냐에 대한 것은, 그 판단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대상이...
● 최종현 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씩, 매월 얼마씩 몇 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은숙 매월 20만 원.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 건축과장 최은숙 그리고 이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사업 대상자는 총 몇 명으로 이 예산이 산출된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지금 올해 월 평균 한 33가구 정도가 지금.
● 최종현 위원 33세대.
● 건축과장 최은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독...
● 최종현 위원 단독세대. 예,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우리 도시조명개선 예산이 한 55%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로. 그렇죠? 특히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이게 가로 보안등이 정기연례적 반복예산으로 계속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의회로도. 골목길에 불이 꺼져 있다. 그래서 이제 긴급보수 차원에서 나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한 절반 이상 깎였는데 이게 내년에 가능한가요, 사업 수행이?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지금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이제 가로등 교체공사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주로 이제 올해 주로 삭감이 된 예산은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 최종현 위원 신규 교체.
● 건축과장 최은숙 그 사업을 저희가 한 3개 구간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당초예산은 1개 구간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나머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 정도, 그러니까 긴급 민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꺼져 있다, 이런 민원들 들어오는 건 충분히 이 예산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다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영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진행된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의 필요성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수복탑 앞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염하나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이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16년도 5월에 준공이 됐던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중앙시장을 가는 길이라든지, 영랑호 해변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등등의 이제 2000만의 관광객이 오는 시대이다 보니 사실 거기에 혼잡도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감히 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 주변에 굉장히 이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혹시 신호 체계를 거기 우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대책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아마 이제 교통공단에서 교통 분석을 통해서 회전로터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교통량도 증가됐고 더군다나 디오션자이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해수욕장과 설악대교를 통해서 수복탑 로터리를 거치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사고도 매년 한 10건 정도 이상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로터리에서 이제 신호 교차로 형태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브랜드 콜비에 관해서는 굉장히 본회의 때를 통해서나 정례회의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된 지가 조금 지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브랜드콜과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 택시를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 중복으로 어떻게 보면 콜을 부르는 데 있어서 속수무책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 콜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부과를 해서 조금 그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콜비가 이 기사님들에게 일정액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현재 시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상반기 분을 1억 2,000(만 원) 반영한 부분들은요.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유지 장비 보수비고 운수 종사자분들한테 콜비 무료에 따르는 별도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행 과정에 있어서 진통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양쪽의 입장을 좀 좁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브랜드콜이 무료화되면서 일부 택시 잡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승객분들한테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76% 정도 이용객 입장에서 만족을 하는데 운수 종사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TIMS 시스템에 의해서 수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브랜드콜을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했을 때 한 5%의 수익금이 떨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 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신비라든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쪽의 인센티브를 좀 더 상향 조정해 주는 방향이 지금 어떤가 생각... 고민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떡밭재 부분에 있어서 구간 단속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한속도를 50~60km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종착점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마을 안쪽으로 해서 그 지점도 변경을 하고 등등의 조금은 개선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간 단속에 있어서는 조금 잊을 만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잊을 만하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시 단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또 경찰청의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구간 단속에 있어서 조금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부서 차원에서.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무인 과속카메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원도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60km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설악산로 삼거리 단속 끝점 지점을 마을 안쪽 위로 올려서 이제 그나마 마을의 불편 사항도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간 단속 전면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로 이해됩니다마는 강원도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좀 더... 저희들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해지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거는 추후에 혹시 이제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올해 사업에 있어서 중앙시장에 노외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조양동에 또 이렇게 노외 주차장, 유료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된 부분에 사실상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더딜까’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우리 주차장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주차장법에 제21조2항에 보니 주차장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게 있었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보고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다음에 과징금의 징수금, 정부의 보조금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유지관리 등등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수입이 혹시 주차장특별회계로 100% 세입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맞춰서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공단에 의해서 주차 수입이 발생되게 되면 공단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다가 저희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주차장법에 따라서 불법 주정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3억 정도만 현재 세입 잡혀 있고요. 자립적인 주차장 세입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굉장히 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하려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3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이 대략 한 32억 이상이 되고요. 세출로 나가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순 차액으로 봤을 때도 20억이 넘는 돈이고 이게 매년 발생돼 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제까지 이게 정상화되지 않았던 것인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교통과장 노성호 이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속초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차장에 대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이나 주차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겨울 정도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529페이지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게 사실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차례 본 위원도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속초시의 대중교통에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내든, 속초시 전역 곳곳에 어떠한 이제 이렇게 노선의 불편함이 없이 가기에는 아직까지 노선 부분이 조금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다니자니 택시비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분들에게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인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물론 이제 거기의 일환으로 버스 요금을 70세 이상인가요, 이렇게 무료화시켜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거의 일환으로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거에 비해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이 활성화에 있어서 또 다른 대책이 좀 준비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업비는 좀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실 생각인지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50% 상당, 한 7100여 명 정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2000년도부터 해서 한 700명 정도, 10%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비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선을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 면허증을 반납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좀 더 촘촘하게 노선을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 내년도 1월부터 해서 한 10회 정도의 교통카드를 이제 드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이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참 아까 그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염하나 위원 우리 속초시에 조례가 있던데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이거는 연장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5년도 연장해서 2028년도까지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29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운전자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는데요. 속초시에도 이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무료화가 다음 달부터 실행을 합니다. 시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얼마 전에도 춘천에서 80대 운전자로 인한 보행자 세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로 사고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보다 고령자에 대한 사고 사망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씀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 면허증 자진반납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분들이 운전면허 반납할 때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분당 한 10만 원씩 현금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이 지금 한 약 2%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자 운전자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성검사와 더불어서 면허증 자진반납 연령을 좀 높이고요. 또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연령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유연한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법률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교통사고 어르신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정책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요.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율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 운전면허증 저희가 65세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7000명 중에서 한 10% 상당은 현재 저희들이 반납한 실정이고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무료화 도입되게 되면 이제 반납률은 더 높아질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5차 택시총량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교통과장 노성호 이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택시총량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한 5년마다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게 5차가 되겠습니다. 4차 때에는 저희가 한 100대 정도 감차 목표였는데 한 25대 감차됐고요. 현재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택시 보유대수 대비해가지고 가동률과 실차율을 비교해서 1이 나오면 그 택시 583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가동률이라든가 운행률이 1이 아니고 0.8이라든가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감차 목표대수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시군에서 매년 연도별로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감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사업명만 봐서는 이걸 굳이 총량조사를 2,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야 되나, 그런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온정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이 됐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경찰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하겠다고 일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관내에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변경이 예정된 곳이 또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에 강원도 지방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요. 올해 이제 예산이 전액 도비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속도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영랑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이제 50km, 30km에서 50km로 상향되고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에는 이제 신호등 체계에서 점멸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7,600만 원이 도비 포함돼서 반영이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교동초, 영랑초 두 군데만 먼저 하고 이후에 결과를 보고 점차 사업을 넓힌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이랑 차량의 원활한 통행,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단풍철 때 설악산 그 복잡했던 상황을 아주 발 빠르게 대처도 잘 해 주시고 또 부서분들도 다 비상 체계에서 일을 하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예정되었던 8시부터 투입되기로 했던 모범 운전자들이 매일매일 당겨서 6시 반까지도 내려오고 셔틀버스도 당겨서... 이 모든 것을 발 빠르게 해주셔서 그나마 정체가 쉽게 해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물론 모범 운전자분들에게도 감사함을 담당 부서에서도 표현을 했겠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이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가운데에서 535쪽,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내년 2024년도에는 설악산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벽에 그래피티 작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존도 만들어질 것 같고 설악산이 더 이제 가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뀔 것 같은데, 특히 단풍철에는...
왜 이 예산이, 물론 긴축재정 때문에 감액이 됐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금 열 분이 애써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줄이시는 건 아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줄인 건 아니고요. 다소나마 이제 지금 감액이 됐던 부분들도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마는 감액이 됐던 사유는 이제 올해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도로교통구조 개선 공사를 통해서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여름철만 되면 거기에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있을 때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분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구조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인건비 부분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이제 설악산으로도 더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겠네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단풍철에는. 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요. 이 교통안전체험관 본 위원이 관심이 항상 많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구입하고 또 실외체험용 자전거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동안 이제 어린이 콘텐츠 영상이 이제 2020년도에 개관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지금 식상해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네.
● 교통과장 노성호 거기에 이제 자전거 이미 기존에 구입된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 이제 어린이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자전거를 새로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10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교통체험관 바깥에서죠,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위험 요소는 없나요? 이제 안전망이 다 있는 안에서만 탈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야외 교통어린이체험관 일부 그 부지 안에서만 타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전거 탈 때 헬멧이라든가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교육도 또 되겠네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안전사고는 크게 위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 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속초 같은 도시에서는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조금 또 어르신들은 아파트에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는 반납을 하고 나면 이게 일상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 생활체육센터가 그 어르신들 차로 맨날 주차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만 70세부터 반납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초시는 65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65세 정도에는 우리가 고령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 속초시도 이 면허반납 이거를 조금 연령을 좀 늘려야 되겠다. 적정한 연령은 73세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적정 연령,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를 하고 본인도 반납할 의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연령이 73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속초에서 좀 깊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버스가 사실 저희 아파트 앞에까지 오는 경우도 없고 단독주택 서울처럼 곳곳에 버스나 전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때도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몇 건이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는, 급할 때는... 그런 또 교통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답례를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 분들한테도 낮에. 고령자들은,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밤에 움직이지 않고 낮에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배우러도 다니고. 그런데 사실 택시는 낮에 빈 택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연계를 해서 택시를 한 달에 한 10번이라도 탈 수 있고 20번, 더 예산이 된다면 20번이라도 좀 타고 본인들이 뭘 배우러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검토를 잘 부탁드려서 속초시가 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이게 1%다, 2%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희 고령자분들 스스로가 본인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서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속초시는 이에 따른 그들에게 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할 때 이게 완전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좀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장사동 엘크루 쪽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버스를 입장을 하려고 속초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1회에서 한 3회 정도로 늘렸거든요, 운행을.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그 안쪽까지 이제 연립주택이 입주됐으니까 마을버스를 이제 운행 구간을 검토했었는데요. 그쪽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 이명애 위원 공간 부족으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엘크루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영역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제 버스 이용권 말고 복합적으로 택시도 같이 이용해서 좀 더 이동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가 그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중교통, 70대 어르신이나 운전면허 반납한 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제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재작년에 계획을 해서 작년에 버스 정류장 개량사업들을 했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위원 다 해서 좋은데 여름하고 겨울을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간을 다 막을 수도 없고, 여름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체육관 앞에 보면 이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든 건 있는데 에어컨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공기청정기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속초는 그런 공간적인 요인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거기 버스 정류장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BIS시스템하고 탄소 발열의자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은 탄소 발열의자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건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몇 월부터 가동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온도가 자동으로 이제 1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센서가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 방원욱 위원 18도로. 이게 이제 매뉴얼에는 10도로 돼 있는데 18도라 그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위원 18도로 떨어지면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하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거 가동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기료 부분 때문에 이제 앉게 되게 되면, 발열 의자에 앉게 되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발열 의자가 이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니까 이 양면구조인 것 같아요. 조금 떠 있다가 온도를 머금고 있다가 앉아서 이렇게 접착이 되면 이제 발열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기료도 무지하게 안 들어오는 거고 또 탄소 발열의자고 그다음에 전기 합선에 대한 위험이 또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 개발 자체가.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또 차단기도 설치돼 있고.
● 방원욱 위원 제가 중간중간 만져보다가 안 되는 곳을 이제 교통과에다 주문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점검도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BIS가 있죠. bus information system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화면을 보면 버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 시스템은 GPS로 찍어가지고 차량이나 화면에 보면 40초마다 변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지금 저 CCTV로 보는 그 화면에는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가장 먼저 오는 차가 먼저 나와줘야 되잖아.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
● 방원욱 위원 먼저 나오는 차,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런 순서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를 가보면 좀 스마트하고 두께도 많이 얇고 좀 화면도 좀 크고 이러한 시스템들인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쪽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GPS 시스템 같은 거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해서 딱딱 우리 길 찾아가잖아요. 시속 100km를 넣든 120km를 넣든 길을 찾아서 GPS 목적지로 가듯이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은 버스에 전달이 되고 모니터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는 봐줘야 되잖아,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저 시스템 자체에 개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BIT 화면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오는 차들이 상단메뉴 위에 이제 화면 보여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혼돈이 있냐 하면 계속 노선 번호가 바뀌게 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바뀌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그 노선번호를 거의 고정값으로 놔두고, 놔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오는 차량들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번호 노선 세 번째면 세 번째 노선에 시간이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한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속초에 저기 종점에서부터 만약에 어디 설악산 입구까지라도 몇 대가 설악산 가는 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30분~40분 걸린다고 그러면 한 두 대쯤은 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얹혀주는 거잖아. 간성 가는 차나 양양 가는 차나. 시내에 100대씩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딱 GPS를 틀고 종점에서 출발할 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쯤 오고 있다는 모니터에 뜰 거고. 그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뭐 어떤 거는 25분 뒤 도착 이러면 짜증 나더라고. 그 시스템도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그 방향에 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어르신, 70세 이상은 내년에 이제 우리 무료로 하는데 언제부터 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현재 내년 한 1월부터는 이제 개시를 하려고.
● 방원욱 위원 1월 언제부터 실시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위원 준비할 게 많죠.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센터에다가 어르신들 나이도 점검을 해야 될 거고. 나이가 칠십이 되시는 분들 또 카드를, 무료카드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건 다 돼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교통카드 발급하려고 각 동에다 별도로 전달 교육도 하고 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 방원욱 위원 그게 완료가 돼야 이제 실시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고령운전자 제가 조례를 발표를 했는데 65세... 나이는 이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했던 게 대중교통 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위원 어르신들 위험하게 차 몰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좀 많이 해 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70세 이상 버스 무료를 또 생각하게 된 거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요. 연계가 되는데 이명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특히 롯데캐슬 같은 데 앞에 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는 민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버스 회사에 주는 세금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만. 또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노선은 늘려야죠. 마을버스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롯데캐슬이나 이런 데서 속초고등학교로 갈 때는 어떻게 타고 가야 될 것이냐. 장사동에서 또 속초중학교 갈 때는 그거는 차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뭔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공동주택들이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공공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남부권에 공동주택이 신설되고 지금 이제 북부권에 롯데캐슬뿐만 아니고 이제 엘크루도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도 맞춤형의 어떤 노선 체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기존의 마을버스가 수복로를 통해서 속고까지 가는데 이제 법대로, 법대로를 통해서 거기로 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북권에도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동해대로 유지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양로하고 청대로로 더 확대해서 특히 이제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운행 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만 버스 운수업계에도 재정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기점이...
기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지만 속초중학교가 만약에 이전이 되면, 속초중학교가 이제 이전이 되면 조양동 쪽으로. 난 장사동에 있는 학생이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고 심히 고민돼요. 장사동에 있는 학생이 속초중학교로 가려면 도대체 차량을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 교통과장 노성호 그런데 지금의 노선 체계로는...
● 방원욱 위원 이 길이 너무 멀어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공동주택 신설이라든가 학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 버스 노선에 대한 증설 내지는 추가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노선이 개편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은 미리 좀 짜놓는 게 좋다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도 잘 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BIS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도. 그걸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많은 민원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과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그거 다 해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530페이지 시내버스 손실액 보상연구용역. 우리가 이 연구 용역을 왜 하죠?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버스가 이제 재정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 계산.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실보전의 산정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행정에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버스회사가 손실을 어느 정도 보는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이 용역 예산이. 그런데 올해 2,3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1억 7,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플러스 손실액 산정에 대한 용역이 두 가지가 겹쳐서 된 거고요. 그 노선개편 용역은 현재...
● 최종현 위원 손실액 용역 플러스 뭐가...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손실액 보상연구용역. 손실액 보상연구용역은 매년 한...
● 최종현 위원 아니, 그거하고 또 다른 거 뭐가 겹쳐서 1억 7,000(만 원)이었다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이 그게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 최종현 위원 시내버스 연구용역 개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노선이 개편이 됐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요. 지금 용역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제가 말을 이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시내버스 보상은...
● 최종현 위원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니까 매년 얼마씩이었습니까, 연구용역이.
● 교통과장 노성호 한 2,200(만 원) 정도.
● 최종현 위원 2,200(만 원) 가지고 계속 산출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너무 많이 깎여서, 또 숫자만 보고 하니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도 전광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광판이 최초 설치된 게 어디입니까? 이 행선표시 전광판이 설치된 게 언제죠?
● 교통과장 노성호 2017년도에 한 53개소 설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57개소가 BI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BIS하고 전광판, 행선표시 전광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BIS는 버스운행 정보 시스템이고 버스 승강장에 붙어 있는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게 BIT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운영이 되면 이 정도 고장이 나나요? 아니면 고장이 너무 잦은 편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이 부분들이 전에는 이제 1억 원이라는 부분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한국교통공단에다가 BIS, 지금 말씀하신 버스가 어디 위치해 있고 그런 부분들, 정보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 한국교통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전에는 예산 과목이 지금 우리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한 1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나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교통공단이 그동안 BIT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새로 이제 업체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똑같이 1억 원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그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이제 버스회사하고 전광판 유지보수회사가 계약을 하고 우리 속초시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스 회사랑 전광판 유지보수 회사가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하고 유지보수 금액을 버스 운송사업 재정금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출이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부품 교체 설치 예산이 별도로 또 83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뭡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행선표시 부분들은 이제...
● 최종현 위원 아니, 거기 전광판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장 났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 밑에 부품 유지... 전광판 부품 교체 설치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시내버스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노선 번호 해가지고 3번 몇 번 나오고 장사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설악산까지 간다고 하는 그 버스 안에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보게 되면 행선지 표시하는 LED 전광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 최종현 위원 아니, 버스 안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앞면부하고 뒷면부에 보게 되면.
● 최종현 위원 그 위에 거는 버스정거장에 있는 행선지표시 전광판이고 밑에 거는 버스, 시내버스 안에.
● 교통과장 노성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게 구분이 되지. 지금 내용, 시내버스 행선표시라고 똑같이 용어를 써가지고 혼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발열의자가 작동이 되잖아요. 매번 반복적인 게 고장이 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장난 곳들이 있는지 점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도 지금 설치가 오래된 데는 벌써 이제 한 4년, 5년차 돼서 메가박스 앞에도 지금 켜지지 않는 바닥 신호등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수를 좀 하셔서 이왕 켜져서 작동되는데 깔끔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야지 또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바닥 신호등도 한번 전체적으로 몇 군데 안 되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손실보상,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요? 70세 이상.
● 교통과장 노성호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고요. 지금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한테 안정적으로 교통카드가 발급되고 한 1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월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1월 중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별도로...
● 최종현 위원 1월 중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한 달에 10회 이용 가능한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교통카드에 10회 요금이 이제 충전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럼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70세 나이 증명을 하고 교통카드 발급을 하면 1년짜리 교통카드입니까? 1개월짜리 교통카드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거는 이제 1개월짜리로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교통카드 드리면서 실시간 사용한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집행 안 된 부분들은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회 충전 카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세부지침을 세우겠지만 월 10회가 넘어가면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분들이 이제 아시도록 잔액은 한 얼마 정도 남아 있다라고 문자 알림 서비스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걸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 10회가 넘어가면 자동 결제가... 이제 결제가 안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한 달이 지나면 또 가서 신청을 해야...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요. 지금 이제 우리 희망택시 교통카드, 희망택시도 현재 지로용지에서 교통카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인데요. 매달 10회에 해당하는 버스요금 충전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고 식비를 다 소진한 경우에는 이제 교통카드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 달이면, 1일 날이면 또 충전이 그만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0회가 초과되면 그다음은 정상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르신에 해당되는 요금을. 이게 2억 5,000(만 원)이 산출된 게 70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관내 어르신들에다가 월 10회에다가 12개월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액수입니까, 이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저희들은 이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봤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만 현재 계상된 상태고 상반기 집행...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게 버스 회사의 손실보전금 차원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4,000(만 원) 얘기가 나오셨으면 그 갭(gap)이 한 1억 나는데 그 1억을 누가 책임집니까? 버스회사가 떠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하고는 긴축재정 때문에 상반기...
● 최종현 위원 추경 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집행실적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매년 저상버스 이제 도입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올해도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세워놓고 추경 때 반납하는 경우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뭣하러 이거 세워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 최종현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그런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내년도부터는 이제 버스를 차령이라 해서 차의 수명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1년까지 되는데요. 폐차, 대폐차할 때는 이제 저상버스,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이 아예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폐차하는 버스가 이제...
● 최종현 위원 내년부터 저상버스가 의무 도입인가요? 이제 신규 버스 도입을 할 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보조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 최종현 위원 100% 자부담은 아닐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100% 자부담 아니고 한 30~40% 정도는 아마 저희가 이제 교통부서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지원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요즘에 뭐 대도시는 전기버스들 운행하던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 계획 같은 건 아직 없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 동해상사 측에서는 한 3대 정도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강원여객에서도 한 4대, 동해상사도 1대 하게 되면 총 5대가 내년도에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도입되게 되면 한 저희들 버스가 39대에서 한 10대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친환경 버스로 가고 매년...
● 최종현 위원 매년 그 숫자는 늘려갈 것이다. 예. 우리 마을형 버스, 공공형 버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4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4대고 지금 거기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직원분들은 운전기사 네 분에 사무원 한 분, 총 5명 근무하고 계시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어차피 이제 운영현황 같은 건 이제 데이터로 다 이제 분석을 하실 텐데 앞으로 이게 공공형 버스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현 상태가 맞는지 이거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떤지. 하도 이제 공공형 버스에 대한 이제 중소도시 차원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계속 앞으로 늘어갈 것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직영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자꾸만 이 공공형 버스에 대한 확대 의견들이 이제 타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나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보전이 타 지역보다는 그나마 덜한데 앞으로 이 추세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손실보전액 금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공공형 버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이 공공형 버스가 자기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는 구간은 법에, 여객자동차법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복로라든가 학사평이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런 노선 쪽으로 뛰다 보니까 이 비수익 구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시내버스 다니는 구간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하고 영역을 아예 이원화시키자.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마을버스도 나름대로 수익률과 그 운행 가동률이 높아질 걸로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조,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보조 무료환승 예산이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올해 집행률이 3억 4,800(만 원) 정도.
● 최종현 위원 총 예산 대비...
● 교통과장 노성호 집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집행이 된 겁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잠시만요.
● 최종현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교통카드 할인액이 부족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전에 1,400원에서 1,700원으로, 21%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카드에 대한 10% 교통카드를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10% 이제 할인된 1,530원으로 이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700원과 1,530원에 대한 차액 부분들을 시가 보전을 해주는데 그 부분...
● 최종현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적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정산분은, 교통카드 할인보조 정산분, 무료환승 지원 정산분.
● 교통과장 노성호 정산분은 뭐냐하면 이제 올해 예산액 가지고 이제 한 11월하고 12월 사용하게 되면 올해 예산액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화면 좀.
화면,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심의에 이미 반영됐고요.
● 위원장 신선익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 현장에는 안 갔지만. 이것도 여기 이게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서 또 건설과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이 없어서 문제인데, 여기 제일 문제가... 다른 일은 건설과에서 할 일인 것 같고 우리 교통과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여기에 없다. 여기에, 아무 무용지물이 여기에 가 있다. 여기는 지금 공사 현장 힐스테이트라서 이 횡단보도가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용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해랑중학교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아침 출근시간, 통학 등교시간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교통량이 이 도로가 많아졌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 도로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없어서 여기는 지금 차가 알아서 눈치 보고 다니고. 차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눈치를 봐가지고 가야 돼요, 교통사고 안 내려면.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냥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령껏.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신호가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이 교차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못 가요.
그래서 신호를 등교시간에는 신호를 막 두 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이라서 지금 3년 후에는 이 힐스테이트가 3년 후에 준공이 될 거고 이 도로 정비는 3년 후에 준공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도로가.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3년 동안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여기 횡단보도도 그렇고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기는 하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는 도로가 완공이 돼서 중앙선도 있고 한데 여기는 중앙선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알아서 차량이나 보행자나 알아서 그냥 다니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답은 나오지 않더라도 협의하면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공감하고 있고 이번 12월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가 서면으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바로 이제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저기 교통영향평가 때도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의 부담으로 해서 먼저 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공사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주차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도는 이 안에 좁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여기 공간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을 좀 이용해서 공사 기간 중이라도 나름대로 이걸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안전성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종합해서.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 심의회 결과 나오게 되면 별도 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건설과하고도 협의하시고요. 저쪽 사업자하고도 협의하시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공원녹지과장 오성봉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학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손민호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은 병원 입원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41페이지에 보면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폭염 쉼터, 그러니까 그늘막이 있는 그런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기후친화형 폭염쉼터는 저희가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열에 강한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11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그럼 놀이터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노후된 그 놀이시설들을 교체를 하는데 열에 이제 강한 이제 열이... 어린애들이 만지면, 쇠를 만지게 되면 뜨겁거나 뭐 이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런 열에 강한 소재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바닥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어디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청초 1호 공원, 지금 주공 3차 아파트 그 공원 시설 거기하고요. 그다음 부영 5단지 앞에 지금 모래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닥을 교체하고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그건 두 군데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물놀이터가 작년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인근 지자체, 특히 또 멀리서는 강릉에서까지 와서 많이 이용들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 처음 오픈할 당시 미끄럼 문제 때문에 아쿠아슈즈를 중간에 의무 착용하도록 그렇게 운영 계획을 바꿨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서에서 내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 청초호 유원지 어린이 물놀이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4일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방문 인원이 74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어린이 물놀이터다 보니까 어른들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어린이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운영 기간 중에 미끄럼 방지 코일매트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종합놀이터 올라가는 계단이 모서리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충, 고무 완충재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보완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할 때도 이제 아쿠아슈즈는 의무 착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맨발보다는 슈즈를 착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아쿠아슈즈가 있어서 평상시에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들이야 평상시에 이렇게 잘 이용이 쉽겠지만 아쿠아슈즈가 없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물놀이터 가기 위해서 슈즈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저희가 그런 상황들 그런 어린이들이 오면 저희가 미리 아쿠아슈즈를 비치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아쿠아슈즈 대여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정인교 위원 아, 올해 운영하실 때 아쿠아슈즈 대여를 하셨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가져오는 분들도 있었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 위탁운영 대행사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터 사고 피해 배상금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속초시 물놀이터에는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저희 시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이들이 한 3건의 안전,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는데... 넘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영조물배상 사고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여기 사고 피해 배상금 예산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크지 않은 것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치료받은 내역들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으로 해갖고 그런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영조물배상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거 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치료나 이런...
● 정인교 위원 그럼 물놀이터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뭐 좀 다치거나 부상이 있으면 보험 처리가 아니라 이 피해 배상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지금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굳이 보험 따로 배상금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영조물배상 보험이라는 거는 물놀이터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시설물 등으로 시민들이 다치시면 일반적으로 전체에 들어져 있는 그 영조물 배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두 번째 전체적인 영조물배상.
● 정인교 위원 물놀이터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시 별도로 드는 보험은 없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영조물배상 처리 보험으로 이렇게.
● 정인교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이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놀이터에서 만약에 어린애들이 다치면 시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상금 예산 잡아놓은 걸로 처리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럼 사고 경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게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린이가 해서 뭐 좀 크게 다쳤다, 어디 뭐 찢어지거나 크게 다쳤다 그럴 경우...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때는 이쪽 이 배상금으로 처리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 영조물배상...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사고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처리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설악누리길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설악누리길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 자생식물원부터 설악 척산족욕공원까지 자생식물원 안쪽에서 이렇게 국립공원 그 안쪽으로 저희가 1.8k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길을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에 보게 되면 목계단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야자매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정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특사경 이분들이 우리가 뭐 지원사업인가요, 경찰분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 특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교통 쪽에도 특사경이 있고 저희 산림 쪽에도 특사경이 있는데 공무원입니다. 산지전용, 산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사를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거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저희 과에는 산지전용 담당자, 그다음에 산불 담당자 이렇게 2명의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따로 잡혀 있지가 않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제가 전년도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특사경은 계속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으면 추경에 이렇게...
● 정인교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8페이지요. 잠시만요. 565페이지요.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산불예방감시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말고 통장님들도 이런 산불예방활동을 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제 산불이 이제 시내권보다 자연부락 농촌 쪽에서 이렇게 많이 논밭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감시 활동들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물론 산불감시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의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통장님들 그중에 자연부락에 11개 통장님들을 저희가 이제 또 산불감시 활동을 홍보도 하고 예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년에 50만 원, 이렇게 활동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 정인교 위원 아, 연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분들은 따로 근무 기간이 정해지신 게 아니라 1년 상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47페이지 보면 청초호 유원지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으로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용역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됐던 부분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 부분은 이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놀이시설을 이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 저희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 행사대행 업종을 구비하면서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한 명 이상 소지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위탁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운영 위탁에 있어 필요성을 공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용역을 8,000만 원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회에 사전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보고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보고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하셨을 정도로 민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부서에다가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에 인도로써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로수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업 지역인데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가지 부분이 제대로 전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차례 지적을 좀 해왔었고 그리고 굳이 이 부분에 이 가로수가 필요할까 여부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 회의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개선시킨 부분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지금 뭐 이제 가로수가 이제 도시 이 환경상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또 가로수로 인해서 또 많은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간판이 가려지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뿌리가 이제 융기하면서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그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들을 그거해서 저희도 올해 이번에 간판이 가리는 경우는 전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76본 전정을 했고요. 작년에는, 22년에는 2000본 정도 이렇게 전정을 해서 전정은 전문업체한테 조경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전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전정을 할 때 여름에 어떻게 보면 나무가 풍성할 때 이후에 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전지 전정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전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수목의 생육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또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전정을 할 때는 한창 이렇게 생육환경이 이제 다 왕성한... 하고 나서 이제 멈출 때.
● 염하나 위원 이후에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철 때 이렇게 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 어찌 됐든 산불이 좀 크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피해에 있어서 구제를 못 받거나 회복이 안 된 곳도 많고 여전히 이재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 피해에 있어서 복구하는 부분의 보상비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금액과 또 실제로 보상비가 이렇게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되게 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이 그것에 관련된 조금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를 보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그 불탄 현장에 그 나무들을 벌목을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그냥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인공으로 어떠한 나무를 식재하는 행위가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을 할 수 있고 회복의 진행 정도도 더 느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벌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 이재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 터전을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4,000 몇 억 중에서 5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복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불이 났을 경우에 그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왔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일단 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다 고사를 하고 시커멓게 탄 채 그 주위 환경, 미관들을 이제 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 염하나 위원 벌목을 하게끔 하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벌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벌목을 한 만큼 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산주님들의 동의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또 보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원활히 타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주님들이 이렇게 묘목 심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림지를 국비로 받았는데 산주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 염하나 위원 저희도 이제 불이 나면 미관상이라든지 회복을 위해서 벌목이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시사 보도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인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나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나무를 빨리 베어내고 활엽수를 심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4월 5일에 식재했을 때도 소나무로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있던 단풍나무랑 참나무가 그 인공으로 심어지는 소나무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또 옆에서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비용에 긴급 벌목으로 5%밖에 진행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00억 이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민 이렇게 좀 보상에 관련돼 있어서는 터무니 없는 비용으로 보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좀 산림청에서 이렇게 벌목이 관련돼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혹시 지금 제가 본 위원님 얘기한 시사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미처 저희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나 산림청 관계자하고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조금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시간 더 쓰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지금의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목소리에 있어서 우리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따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우리 먹거리 단지에 보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 염하나 위원 거기에 이제 옆에 2주에 한 번씩 국수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국수를 드시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무대라든지 아니면은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풍을 치거나 등등 이렇게 했었을 때 항상 그 놀이터의 시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위치를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없앨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문의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를 그것은 어찌 됐든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1명이든 10명이든 어린이들이 이 오후에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애는 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는 재설치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놀이기구 자체를 보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어린이공원.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좀 많이 낡았어요, 이렇게 녹도 많이 쓸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게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옮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한다면 거기 주변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조금 더 정비가 차라리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놀이시설을 이렇게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이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시설 부분도 보강하는 걸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드디어 이제 북부권의 영랑호에도 이제 황토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스토리 자전거대여소부터 신세계리조트 사거리 방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영랑호 황토길은 스토리 자전거에서...
● 이명애 위원 우측인가요 아니면 직진으로 올라가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 호안 쪽으로 그 숲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 시비까지. 안쪽 시비까지 이게 400m 정도... 400m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숲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기존에 그 도로변 말고 그 안쪽으로.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우측으로 차가 못 다니는데.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산책길이 이렇게 조성돼 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거 해서.
● 이명애 위원 400m밖에 안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우리 도비, 도에 원미희 도의원님께서 이제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비 2억, 그다음에 저희 시비 자체 대응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m, 4억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예산 확보하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처음 황토길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기존에 이제 잘 설치돼 있는 8개소를 저하고 관련 팀장이, 담당 팀장이 갔다왔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황토길, 황토 포석도 있지만 그다음에 세족시설, 그다음에 신발장이라든가 부대시설 그다음에...
● 이명애 위원 사실 신발장은 필요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하여튼 황토 족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도 황토 맨발걷기 붐이 올해부터 이렇게 불어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시설 조성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거의 100m에 1억 이렇게 예산이 그거 돼서 저희가 이제 4억 가지고는 400m를 조성할 수도 있겠다.
● 이명애 위원 보통 1km 정도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400m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이제 장소를 좀 선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추후에라도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영랑호 황토길은 이제 400m지만 저희가 이제 순환용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그냥 일자로, 폭이 한 2m인데 이게 교행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계획하는 게 순환형으로 해서 잘 이렇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요즘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래서 저희 영랑호 황토길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이제 영랑근린공원에 공원 시설이 조성되는데 물론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하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우리 시가... 민간 사업자가 황토길을 좀 이렇게 조성을.
● 이명애 위원 그쪽 방면에도 황토길을 조성하는 걸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청대산도 그렇고 자생식물원도 저희 속초시가 맨발 걷는 그런 좋은... 또 힐링도 하면서 맨발걷기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이게 이제 유지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군포시 수리산에 있는 황토길의 경우 한 1k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뜨면 그걸 또 덮개가 있어요. 비닐로 이렇게 덮게끔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보셨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봤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가 최소한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조금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 손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이제 행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위원님 말씀 챙기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548쪽에 보면요. 물놀이터 사고 피해 배상금 이제 동료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속초시 전체 시민들 8만 3000여 명을 위한 시민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보험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 시민보험이 여기 적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저기 지인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패인, 도로가 이렇게 깎인 그 부분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는데 적용을 좀 받았거든요, 행정에서 도와줘서. 그럼 물놀이 시설 우리 속초시에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보험의 상해, 그걸 받을 수가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이제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 이명애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552쪽 산지사방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많은데요. 이게 다 이제 앞으로의 태풍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지사방 사업비.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지금 산지사방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태풍에 대비해서 여름철 우기 및 태풍 대비 산사태 발생과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곳에...
● 이명애 위원 미리 예방 차원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46쪽에 보면 도시공원 야외 운동기구 구입 건과 도시공원 퍼걸러(pergola) 구입 건이 있어요. 도시공원 5개소에 야외 운동기구 구입 건은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퍼걸러(pergola)가 뭔지 과장님도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퍼걸러(pergola).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전에는 이렇게 파고라라고 이렇게...
● 이명애 위원 예전이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퍼걸러(pergola)지만 저희가 일상 말할 때는 그냥 파고라, 파고라 하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파고라가 우리가 알아듣기도 쉬우니까 그냥... 저도 퍼걸러(pergola) 그래서 이 퍼걸러(pergola)가 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퍼걸러가 사실은 비싸지 않습니까, 이 구조물. 이게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 지금 이제 도시공원 퍼걸러(pergola) 구입 2,300만 원 예산한 거는요.
● 이명애 위원 이동식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고정식이고요.
● 이명애 위원 고정식.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1개소, 1개를 설치할 건데요.
● 이명애 위원 그렇죠, 가격으로 보니까 제가 1개소일 거 같아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예전에 부영5단지에 이제 퍼걸러(pergola)가 그냥 지붕하고 이제 벤치만 있는 퍼걸러(pergola)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영5단지 그거 한 거는 퍼걸러(pergola) 양 사면으로 운동기구를 이렇게 같이 퍼걸러(pergola)와 운동기구가 결합된. 그 부분들이 우리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청초 1호 공원 주공 3차 그쪽에 있는 공원에다가 저희가 체육시설을 갖춘 퍼걸러(pergola)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벤치형 그늘막 설치가 돼 있는데 10개소예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이명애 위원 이 데크, 청초호 데크 걷는 길에 있던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 천으로 된 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초호유원지 남측 호안 데크로 쪽에 벤치가 있는데 여름에는 너무 이제 햇살을 가리지 못하니까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해서 10개로 확, 좀 더 이렇게 1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그 재질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분위기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아주 그냥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많은 일을 겪으셨죠, 그동안.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여러 가지...
● 방원욱 위원 카눈 피해... 태풍도 왔고. 한번 또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으니 또 한번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대로 늘 해오던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신규로 황토길 같은 건 또 신규사업이라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덮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모든 예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한꺼번에 다 해야지 나중에 하는 거는 없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로수 가로변 조경수 및 관목 보식이 있어요, 관목 보식. 이게...
화면을 좀 틀어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로데오거리 안에는 관목이 이제 화단처럼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로데오거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로데오거리 여기를 지나가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관목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관목이라는 건데 이게 민원이 뭐냐면 관목을 심어 놓으니까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강아지들을 끌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시키는데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이 대로변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 반려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제 특히 어느 집 앞에는 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이 과목은 보식을 하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 항상 보면 뭐가 없냐면은 예산에 관리비가 없어요, 관리비가. 그런 관리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물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인도 쪽에서 하수구 쪽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해준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여름에 문을 못 열 정도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게. 강아지들이 보면 그렇게 반려동물들의 그런 산책에 대한 거는 이제는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서는... 그래서 매일 청소하기도 뭐하고 이제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관목할 때는 그것도 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우리가 안에 잡풀들이 났을 때 그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예산에 좀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녹색쌈지숲이 있죠, 546페이지에. 이 가장 좋은 게 쌈지숲인데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쌈지주차장, 쌈지숲인데 우리가 올해 사업한 게 있나요, 쌈지 숲?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기 그...
● 방원욱 위원 일단은 예산이 쓰여졌나요, 쌈지숲이?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 부분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공 2차 아파트 인근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수목과 초화류,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 방원욱 위원 우리 작년 거는 다 예산이 소비가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지금 저 이마트 인근에 거기도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 방원욱 위원 롯데시네마 앞에도 하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에도 이렇게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쌈지... 이건 공원 조성이고 오히려 그 정도 덩치가 있다 그러면. 쌈지숲은 조그마한 땅, 자투리땅, 쓰고 남은 땅, 자투리땅 뭐 하다가 남은 땅 이게 쌈지거든요. 짜투리를 얘기하는 게 쌈지인데 만약에 롯데시네마 앞에 뭐 그거 그늘막 세우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공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조금, 조금한 사업들을 우리가 좀 한 2억씩, 지금 책정이 2억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조성 이런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덩치가 좀 큰 거는 공원 조성이야, 과장님. 공원 조성. 쌈지는 조그마한 거 어떻게 좀 해가지고 오밀조밀 어르신들 앉아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화초라도 연산홍이라도 좀 심어서 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는 거지. 의자 하나 더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쌈지의 본래 뜻은 그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리고 쌈지에다가 넣지 말고 만약에 그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공원 조성으로 들어가라는 게 맞겠다. 예,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553페이지요. 우리가 산림재해대책비 이거 내년 예산인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카눈에 대한 우리 지금 피해복구 예산은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지금 저희가 카눈에 대한 복구예산이 지금 이 산림재 대책비 지금 3억 2,800(만 원) 이게 국비하고...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11월 그거 한 거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재난대응과하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전체적인 우리 국비 내려온 게 얼마죠, 우리 이 재해대책비로? 저거 카눈 때문에 내려온 전체적인 비용.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는 국비가 1억 6,400(만 원)이고요. 시비 1억 6,400(만 원) 반반 그거 해서 저희가 3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카눈 피해, 16개 피해지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회관 뒤...
● 방원욱 위원 그래 봐야 2억 8,000(만 원)이고 문화회관 뒤하고 동명연립 뒤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 부분은 이제 또 재난대응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일단은 다 그쪽으로 일단은 다 인계를 다 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저희는 이제 산사태, 산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방원욱 위원 공원녹지과 그러면 우리 저번에 브리핑 받았던 문화원 뒤에 그거는 이 비용으로 다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뒤, 문화회관 옆에 그 산사태 2개 지역은...
● 방원욱 위원 2개 지역이잖아요.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데 무지하게 애를 쓰시더라고. 그거를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돌을 쌓아 나가더라고요. 철망 넣어가지고 안에다 돌을 넣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역은, 이 지역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 뒤 2개소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년도에 이제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 방원욱 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에요. 재난대응비.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 방원욱 위원 올해 예비비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여건이 보셔서 알겠지만 옹벽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 사면이 무너진 거거든요.
● 방원욱 위원 옹벽 위로 쌓고 있어요, 사면을.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면 공사를 하려 그러면 이 옹벽 구조물이 튼튼해야지 그 돌망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성원광고 뒤는 그 옹벽구조물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그 앞에 민가 쪽에는 옹벽구조물이 2등급이어서 저희가 옹벽을 보강한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 방원욱 위원 그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2억 5,000(만 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마저 쓸게요.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 임차가 있어요. 2억을 배정을 했는데 3개 시군에 한 6억 갖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566페이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헬기장은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지금...
● 방원욱 위원 공동으로 쓰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고성, 간성 쪽에...
● 방원욱 위원 간성에.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헬기가 소형이였는데...
● 방원욱 위원 어디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전에는. 내년부터는... 예전에는 그 헬기가 이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910L였다면 우리 올해에는 이제 대형 헬기로 이렇게 저희가 배치가 돼서 3100L 정도가 배치가 돼서요. 저희가 지금 속초시 부담금 2억 2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헬기 임차.
● 방원욱 위원 헬기장은 간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사고 났나요? 작년에 사고 났나요? 그거를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 삼아서 이제 다시 좀 큰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고장률이 좀 잦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 방원욱 위원 작년에 사고 난 거에 대비해서. 그런데 헬기장이 우리가 속초에 헬기가 전부 용도가 하나는 산불용이고 하나는 설악산에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국립공원이 3개 시군, 4개 시군에 있어서 거기에 또 헬기장이 또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국립공원에서 물건을 실어나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헬기장은, 이렇게 4개 시군이 있으면 헬기장도 장소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제 도에서는 이제 그 고정 헬기장을...
● 방원욱 위원 가장 땅 좁은 속초에다가 헬기장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용지를 써먹지를 못해요. 그걸 64억 주고 속초에서 샀잖아요. 그 부지를 샀어요. 속초에서 64억을 주고 샀는데 헬기장이 떠나질 않으니 그 땅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헬기장은 그 자리만 고수를 하겠다 하고 설악산은 4개 시군이 깔고 앉아 있는데 헬기장은 거기에 있고 다른 데 옮기자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처음에 그런 거 설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이번에도 해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4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한 자치단체에다 그렇게 그냥 너는 했으니까 그냥 영원히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유동적인 거라. 땅을 돈 주고 사다 놓고도 못 써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국립공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국립공원에 해제된 지역이고 속초시에서 해제를 해서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쓰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아무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불... 긴급하죠. 산불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4개 시군에서 공평하게 좀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게 맞겠다, 장소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558페이지 했나요? 우리 병충해 때문에, 우리 작년하고 올해 병충해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방원욱 위원 이제 병충에도 이제 점점 못 보던 이름들이, 못 보던 이름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흰불나방, 애벌레 뭐 이랬는데 꽃매미, 솔잎흑파리하고 흰불나방이었는데 오리나무잎벌레, 피목가지 마름병, 갈색매미충,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뭐가 나타났다라고 종이 정해지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약들은 이제 정해진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이렇게 포인트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방원욱 위원 올해도 보니까 가을쯤에, 여름에서 가을쯤에 아주 또 이 병충해들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그러던데 하여튼 이 부분에, 이 예산에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약도 확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병충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시민 불편이 없도록 병해충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 상근하거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스탠바이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가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차량 임차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병해충 방제 인력 세 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구역별로 순환하면서 이렇게 그거 하고요. 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방제차량에 약 한 대를 이용, 운영하던 거를 또 두 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것만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도 하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헬기임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전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사고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초등학교 동창생들 태우고 그때 가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관리감독 체계가 바뀌었죠.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죠, 이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계약 헬기임차도.
● 최종현 위원 그러면서 헬기도 대형 헬기로 바뀌었고. 그 대형 헬기로 바뀌면서 우리 시군 분담금이 높아진 건가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6,300만 원, 올해.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거 하던 게...
● 최종현 위원 이걸 헬기 임차 회사한테 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거는 저희가 강원도로 보내가지고 강원도에서 계약을, 일괄 계약을.
● 최종현 위원 일괄 계약으로 그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우리 56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 내용이 뭡니까, 이게. 400만 원짜리 용역인데. 568페이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번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대상 방제할 대상이 저희가 한 이게... 우수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고요.
올해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는 건 한 3000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라는 게 어느 지역, 어떤 나무를 이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렇습니다. 사업대상...
● 최종현 위원 예방주사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이게 연속 사업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걸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 최종현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예전에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국가나 이런 지원이 별로 없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대충 방제, 이런 것만 하다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소나무 우량, 보존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 최종현 위원 정리를 하면 설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방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산림 지역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영랑호 황토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이 황토길 맨발걷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황토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서 적재적소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영랑호 걷기, 황토길 걷기도 좋지만 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영랑호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남부권은 남부권 나름대로 또 엑스포 쪽에다가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영랑호뿐만이 아니고 엑스포 우리 호수공원 인근에도 황토길 조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거리를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한 200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기 영랑호는 어차피 차량 이동 후에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 공원 쪽에도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41페이지 보면 기후친화형 폭염쉼터라고 아까 설명 잘 주셨는데요. 청초 1지구하고 부영 2지구 우리 어린이공원 청초 1지구는 어린이공원이고 과장님. 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부영지구 2호 공원이라고 돼 있던데 부영지구 2호 공원도 어린이 공원인가요? 일반 공원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부영 5단지 쪽인데요.
● 최종현 위원 그 앞에.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 최종현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어린이 공원인 거예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어린이 공원에 이제... 네.
● 최종현 위원 어린이공원. 향후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추가 조성 계획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방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계속 이 환경부에 공모가 있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도시공원에 이런 기후변화 폭염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 최종현 위원 청초 1지구 1호 공원 같은 경우는 기후친화 폭염쉼터 조성이 적정하고 부영지구 2호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원 앞에서 살았었거든요, 한 8년을. 거기 24시간 중에 햇볕이 몇 시간 안 들어와요, 앞에 6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폭염쉼터로서는 장소가 적정치 않은 데인데 그렇게 햇빛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하여튼간 그쪽으로 정했다니까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우리 작년도 과장님 가로수 및 수벽관리가 4억 6,0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작년도에. 540페이지 가로수 및 수벽관리. 찾으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 최종현 위원 작년도에 4억 6,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2억 7,8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했어요, 40% 정도인데. 이 가로수 및 수벽관리가 사업 내용이 가로수로, 조경수 관리, 보식, 가지치기, 생육환경 개선, 병충해 방제, 보행환경 개선, 수종 교체 같은 사업들인데 이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가로수하고 이제...
● 최종현 위원 수벽관리.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그분들은 또 저희가 일용인부들을 고용해서.
● 최종현 위원 이게 이만큼 예산이 감소됐다는 거는 사업량이 줄어들었고 그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전년도만큼의 이제 그 부분들을 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예산 부서에서 지금 정부 긴축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확보할...
● 최종현 위원 추경에서 또 요구할 예정이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이 요구는 드리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녹지 및 가로환경 정비. 이것도 예산은 약간 감소가 됐어요. 3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이 사업내용이 과장님 제초작업입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들한테도 매년 여름철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제초작업이에요. 그래서 동에다가 하는 성격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다 하는 성격들의 제초작업들이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제초작업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게 제초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초작업 민원은 들어왔는데 그걸 일주일 뒤, 열흘 뒤에 해주면 해주고 욕먹는다는 거죠. 해주고 욕먹을 바에는 안 해주는 게 낫고. 욕 다 먹은 다음에 해주면 뭐 합니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좀 인원 운용을 해서 제초작업 민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또 긴축재정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지 하여튼간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그러한 이 제초작업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좀 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이제 엑스포 잔디광장 사고배상금 물놀이터 사고배상금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물놀이터가 준공이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 준공식 때 참여를 다 하면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게 분명히 머리 하나 깨진다, 저거... 이용객들 중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모서리가 각이 져 있고.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그 개장식 때. 미끄럽고 그다음에 우레탄 재질이 아니고 100%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걸 설계 단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범주 내에서 그냥 설계가 적정하게 된 건가요,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 그 이후에 들어오셨잖아.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 최종현 위원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비전문가가 봐도 위험하던데 그 시설물이.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런 어린이 물놀이터다 보니까 그 시설물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안전기준은 있겠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닥을 그냥 100% 콘크리트로 하고 모서리가 각이 져 있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 최종현 위원 아쿠아슈즈를 100% 신어야 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아예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만들어서 지었어야 되는데.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도 이렇게 설치가 됐지만 그래도 아쿠아슈즈를 이렇게 신는 것들은 만에 하나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바닥이 지금은 이제 보완을 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놨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엑스포, 올해 잔디광장에서 사고가 몇 건 일어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잔디광장요?
● 최종현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잔디광장에서는 사고가 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5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보십시오. 작년에 20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올해 1억 5,000(만 원). 90% 삭감이 됐어요, 90%.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 부분은요.
● 최종현 위원 하루 쉬어가자,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 최종현 위원 90% 감소, 90%.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저희 속초시에 3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죠? 중앙.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지금 만리공원, 중앙공원, 논산공원. 저희가 이제 속초시에서는 이게 보상이 보상가가 너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만리공원을 먼저 하고 논산, 중앙공원을 이제 순으로 그거를 하는 방침을 받아 그거 하는데 지금 만리공원은 지금 이 사업비에 지금 18억 원이 감소된 거는 저희가 만리공원에 대한 작년도에는 보상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금 올해에는 만리공원에 대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 최종현 위원 남아있는 건 어디예요, 이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중앙공원이나 논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공원을 이제 저희 시가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원일몰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원을 해제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앙공원, 논산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그 보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매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25년 6월이면 이게 자동실효가 되는.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고요. 절대 녹지공간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에.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만리공원 외에 중앙공원, 논산공원을 일몰제로 해지를 한다고 하면 그 절대 녹지지역 확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일단 그러면 공원 시설로...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건설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가 상승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늦춰지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매입할 거면 빨리 매입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당장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삭감이 되고 매입의 시간이 늦춰진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속초시에서 더 큰 재정 부담이 이루어진다. 특히나 속초 같은 경우가 지금 급속도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억에 살 거를 내년이면 4억 주고 사야 되고 내후년이면 8억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중장기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몰제로 이걸 풀어주면 될 수도 있고 녹지공간 확보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난맥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해소를 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좀 무리하더라도 빨리 매입을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녹색쌈지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가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설악중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악중학교 내려오다 보면 주공 1차.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설악중학교 내려오다가 주공 2차.
● 최종현 위원 주공 2차.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주공 2차 거기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환경이 좀 불량하고 그래서 시설물도 다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거기하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 한 군데.
● 최종현 위원 거기 한 군데.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예. 지금 2억 원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위험수목 정비라든가 사철나무 초화류도 식재하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 그렇게 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51페이지 사방댐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 사방댐은 7개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7개소. 지금 정기적인 사방사업 평가 검진을 이 사업 예산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건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댐 점검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방사업 평가점검 진단, 551페이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방댐이 저희가 이제 7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전한지 이런 부분...
● 최종현 위원 댐 안전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사태 취약지... 저희 산사태 취약지 지금 저희 속초시에는 12개소가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지하고 사방댐에 대해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한지, 또 이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해서 저희 한국치산기술협회 이런 전문기관의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하여튼간 내년도에도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먹거리촌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전에 부서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 놀이터 안에 버스킹장 무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정인교 위원 그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에 관람을 해야 될 위치에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그 놀이기구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먹거리단지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 이용하는 어린이도 없는데다가 그 무대정면에 관람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놀이기구가 있으니 그거를 좀 이동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제 민원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놀이기구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게 새로 신규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군다나 그때 그 안전등급을 보니까는 상태가 양호한 걸로 나와서 당장 철거는 이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용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그 어린이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시설이 노후된 시점에서 철거를 하고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그 이용하는 아동들이 없다 그러면 그 시설을 없애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추후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이제 영랑호입니다. 영랑호인데 영랑호 둘레길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있는데 들레길 이게 남측이죠. 여기가 이제 통천군순국동지충혼탑이 있고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스토리 자전거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여기... 제가 이제...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여기는 면적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한 줄은 뭐 여기도 그렇고 한 줄은 히말라야시다 소나무, 한 줄은 또 향나무, 이쪽에는 또 히말라야시다, 이쪽에는 또 안에 벚나무.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 좁은 데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좀 음습하고 햇빛도 안 들고 해서 음습하고 그런...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길가에서.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좀 안전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약간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지치기, 여기 히말라야시다도 키는 큰데 그 밑에까지 이렇게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상당히 습해요, 거기가.
그리고 이게 조망도 잘 안 되고. 여기 이쪽에는 또 이게 조릿대까지도 이렇게 호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이 이쪽으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산책로, 안에는 또 맨땅으로 또 산책로도 이렇게 오래전에 산책로가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조망권 확보도 하고 해서 가지치기도 좀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영랑호 전체를 잡목들이 우거진 곳에 호수에도 둔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잡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계청소를 잘해서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로 호수가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성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다음에 영랑호 황토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도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데는 이 하우스토리 여기서.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스토리 자전거.
● 위원장 신선익 하우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 자전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아닙니다. 안쪽 시비 있는... 예, 그쪽.
● 위원장 신선익 어기까지.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위원장 신선익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서 400m라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400m. 너무 거리가 좀 짧지 않나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거기 숲, 이제 그쪽이 면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순환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쪽이 나름대로 그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늘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저기 척산온천 휴양촌에 명품 소나무숲 체험, 황토 체험길이 있습니다. 그건 따라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위치가 좋고 한데 거기는 이용자분들도 관리를 하시고 척산온천 휴양촌에서 직접 거기에 아주 황토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하면서 또 쓸고 이렇게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했을 때 이거를 뭐 하는 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저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서울권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요원 두 분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쾌적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 속초시에서도 저희 우리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이게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관리를 더 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기왕에 시작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예산 투입 좀 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쯤 이거 시작할 계획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위원님들, 시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산은 아직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 위원장 신선익 하여튼 조속하게 시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명품 족욕체험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