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1차 2024.02.21.

영상 및 회의록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4.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5.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6.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4.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5.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6.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해양수산과)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총 4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시책사업 추진 시 집행기관과 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장님을 대신해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게 된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며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라는 공간은 배움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련의 학교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게 발전해 나가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학교 내로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기관 간의 체계적 상호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에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는 현대 경제 패러다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자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까지의 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창궐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확산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소유 경제 패러다임의 인식 변화에 따라 유휴 물적·인적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경제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공유경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 이미 민간 분야에서는 이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둔화와 일자리 부족,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자원 조성, 시민의 자유롭고 원활한 공유경제 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둔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사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음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정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유단체의 지정,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 12조에서 13조까지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과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소재 2개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 돌봄 서비스 향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2029년 4월 14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로 첫 번째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청호로 33길 57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면적 지상 1, 2층 1226㎡, 정원은 70명이며 종사자 7명,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시설을 자체 확보하여 사단법인 속초 YWCA에서 운영 중인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생명숲 돌봄으로 만리공원 18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 지상 1층, 118㎡, 정원 20명, 종사자 2명입니다. 지정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아동의 안전보호, 급·간식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지정 위탁 및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3억 6,853만 9,000원, 생명의 숲 돌봄 1억 1,694만 4,000원 등 총 4억 8,548만 3,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비용 산정 내역, 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관계 법령은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 중 다음 쪽 위탁비용 산정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약 4억 8,500만 원이고, 위탁 기간 5년간 비용은 전년도 대비 3%씩 증액하는 것으로 25억 7,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붙임 민간위탁 추진 계획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달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해양수산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가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정해져 있던 것에서 2023년 7월 11일 자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가 일부 개정되어 무동력 어선 또는 동력어선에 대해 총 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선 규모를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확대하여 관리선이 작아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 불편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어업 종류별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산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페이지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페이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페이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합의 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 따라 페이지 8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31회 속초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1.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해양수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2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이성수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건축과장 김영대
교통과장 민혜경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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