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7차 2024.02.29.

영상 및 회의록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
4.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5.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6.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
4.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5.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6.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속초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7분 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국내 연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연수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의 조례에 국내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속초시의회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정의, 안 제3조에 대상, 안 제4조에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연수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원칙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교육연수 운영과 의원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내 연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연수 활동 제한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원 비용의 반납을, 안 제11조에는 연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 동안의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외래어인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순화어인 속초시의회 누리집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 통보된 사항을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또한 기존 개정 사항 중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별지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속초시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도록 안 제2조 제1항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하여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 동안의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염하나 부의장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우리 속초시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7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령인구가 교육부가 예측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4년에서 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학령인구 감소세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급락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4만 298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 대비 3293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당초 108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예상치보다 3배 더 감소한 셈입니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고 교육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같이 학교의 축소 운영 및 학교 존립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어 교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학생과 그 가족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도 학령인구 감소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정주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속초시는 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정주 요건의 핵심이고 균형 발전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나 기혼자가 그 가족들과 동반 이주를 고려할 시 자녀 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속초시 자체 인구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해 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속초시는 바로 그 교육 부분에 있어 외부 인구를 유입해 올 만한 큰 장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주 표선고등학교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었던 이 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와 통합을 검토했을 만큼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21년도에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한 후 3040 학부모가 유입되었고, 22년도에는 세대수가 228가구, 초등학생 97명, 중학생 94명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유입인구 중에는 80%는 타지에서, 20%는 도내 이동으로 교육이 지역 발전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3년간 시범 지역을 운영하기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대학 그리고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특구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 내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액 이상으로 대응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거쳤고 학교와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신개념인 학교 복합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원주시, 합천군 등이 관심을 보이는 반면 우리 속초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가 관광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행정 정책 대변화 흐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가 우수 기업 유치와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유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속초시는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아 우리 속초시만의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 노력은 지역의 교육 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자 외부 인구를 우리 시로 끌어들이고 지속 가능한 속초 미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학령인구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 발주공사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을 공사 기간이 30일 초과이고 도급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재난대응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 주관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는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 안전 점검 등은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질서 유지, 응급의료지원 요청은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재난 예방 조치 중단 및 해산 권고는 안 제8조와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방원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제331회 속초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이 추진할 주요 시책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회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사안은 시민 만족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됨에 감안하시어 사업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금년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뜻하지 않은 폭설로 적극 대응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산회)

1.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이성수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건축과장 김영대
교통과장 민혜경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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