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본회의 제2차 2021.06.2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지난 6월 9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최종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29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70건 중, 처리요구 54건, 시정요구 6건, 건의요구 1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를 파악, 업무추진 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진단하여 우수정책 발굴,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수집·분석한 지역현안사항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정책에 대한 기관·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속초시의회 마지막 감사이면서, 민선7기 4년차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은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의회에서도 시민이 주신 책임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속초시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과 뉴노멀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감염병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예방접종 인력동원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속초시의회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제시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함에도 회계감사의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및 결재권자인 상급자의 역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담당급 이상의 상급자에서도 회계교육을 병행하여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정보의 적극적인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시민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 기조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공무직 신규채용 후 배치과정에서 공고된 부서와 다른 부서에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배치의 유연성 확보는 집행부만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채용과 배치 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전용사례를 보면 자체사업이 불가한 기관임에도 예산전용을 통한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며, 전문가의 자문은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언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공모사업과 관련된 절차 이행문제는 전문가 자문에 대한 행정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기증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식수공원도 기증을 통해 조성되었고, 온천로변의 가로수도 기증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러한 온정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기증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증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조속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며, 청소년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특정 고등학교에 금연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배치하여 학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함을 물론 인권침해와 낙인 효과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시책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SNS기자단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외 관광지에 속초소식지 배포, 대변인제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속초알리기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은 속초시 조직을 체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성평등 인사정책 추진, 전문부서의 담당급 이상 인사 시 해당 직렬 배치, TF팀의 정식기구로의 조직개편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는 연 17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올여름 관광객 맞이에 앞서 바다향기로 훼손 구간 복구 만전, 민간사업 제안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검토 철저,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관리 합리화, 설악동 방치 호텔 및 콘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예술은 지역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연 장소 다변화, 설악문화제 준비 철저, 속초시 연극단체 지원, 스포츠 체육시설에 관람장소 설치, 체육시설의 주민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합니다. 기부자 예우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 생산제품 우선구매, 계약정보 사전공개 범위 확대, 계약관리의 공정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와 일자리정책은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청년일자리의 핵심정책인 청년몰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먹거리단지 및 로데오거리 활성화 대책 강구, 소상공인 이차 보전 확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선, 농공단지 폐수 처리비용의 산정 및 부과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제4농공단지 분양 시에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갈등에 소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모두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원금품 배부 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강구, 기초생활수급제도 악용사례 대응 철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개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에 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용을 확대하고,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생태지도 제작,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단체 운동지원, 미생물 EM 보급확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제공, 자원순환사회 선진지 벤치마킹, 하수도 배출수 인근 해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SOC이므로, 장재터에서 설악화채마을 구간 인도 설치,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방안 강구, 속초해수욕장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그린라군 호텔 진입로 문제 해결, 불법하도급 단속 철저, 대형건축물 공사 관련 주민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어업은 우리에 먹거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대상 요건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승어업인과 낚시레저인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바다환경조성사업 점검철저, 남부권 반려견 놀이터 조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농업기술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전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많은 건의와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잘못된 행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미숙한 행정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 잡아 한 단계 성숙된 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로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집행부와 항상 상의하고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간 소통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민안정을 위한 현장지원 근무에 피로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준비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최대 관광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시는 다양한 행사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통해 관광객 맞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명성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승인을 통해 지방의회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행정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6,269억 4,24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15억 3,22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54억 1,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258억 7,548만 원, 세출결산액은 4,430억 7,733만원, 세계잉여금은 827억 9,814만 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10억 6,695만 원, 세출결산액은 884억 5,488만 원, 세계잉여금은 126억 1,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집행, 채권·채무현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20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권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 외 4건의 개선 권고의견이 있으며, 그중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 년도 세외수입 수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년도 세외수입 수납은 납세자의 무관심과 징수부서의 독려 태만으로 2019회계연도 징수율 36.45% 보다 8.53% 감소한 27.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40% 이하 징수부서의 체납사유는 징수독려 부족으로 인한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상시 체납상황 고지 등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체납액 징수반 편성 등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외 7건의 개선 권고의견이 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를 보면,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이 성립되나,「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회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속초시의 2020회계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2019회계연도 763억 3,300만 원 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예산현액 6,214억 2,5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634억 1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부문에서는 전년도 20억 800만 원 대비 378% 증가한 75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교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철저 이행으로 환류기능 제공 외 3건으로, 그중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소대책 마련을 보면,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매년 말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 퇴직금을 충당하지 못해 매년 결산 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공단 경영공시 결과 부채비율은 680%로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 최고 높게 나타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퇴직급여 충당 필요액 61억 3,200만 원 중 퇴직충당 적립액은 19억 9,600만 원으로 퇴직충당적립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퇴직급여충당 부채 미설정과 관련해서 한정의견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속초시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수범 사례는 갈수기 물 부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체수원개발 외 3건으로 그중 속초시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할 사항으로는, 2020년 한 해 동안 속초시 공직자가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각종 평가 및 공모신청한 결과를 보면, 80개 분야에서 최우수상, 1위 등 최고의 실적평가를 달성하였으며, 총 283억 3,100만 원의 시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평가에서는 32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3억 4,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으며, 공모사업은 48개 사업에 총사업비 279억 8,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상실적은 속초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속초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상을 받은 부서뿐 아니라 전부서 공무원이 각종 공모사업추진에 더욱 전력해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는 합당한 인사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민을 위한 사회적 공익사업 추진, 변화하는 조세행정으로 목표 초과달성 등의 수범사례와, 과오납금의 과다발생, 성과지표 성과분석 미흡,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등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 적극 검토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민세(개인분)을 100% 면제해주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주민세(사업소분)을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차량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기간 내에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을 새산세액에서 고지서 1매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 건축물, 토지 면적의 중과세분 세액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 감면 추계액, 관련법령 및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행정명령, 강원도 시·군 지방세 감면 비교 자료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노사민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해서 경비 지원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동자 권익 및 복지증진,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별첨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별첨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안제15조제4호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및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2016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조정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이용요금 현실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역량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개정은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사업 선정 협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개정은 안 제7조에 주민지원협의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폐기물의 감량화 사업경비를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정비는 안 제12조에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안네·홍보기간 부여는 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별표 1의 사용료 인상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속초시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7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