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예산편성, 세입세출관리, 지방공기업 결산실무의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권금선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이오현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선 세무과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이복옥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서영애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강미심 경리팀 결산업무총괄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이기형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경숙 수도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은 합계 금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세입결산은 5,797억 1,800만 원, 세출결산은 4,394억 9,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1,402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886억 8,500만 원, 수납액은 5,797억 1,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7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143억 7,400만 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454억 원,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지출액은 4,394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3억 1,4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550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20억 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92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65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7억 9,9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4,9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4,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9,9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9억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80억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79억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0억 원입니다. 2019년도 발생채무는 일반회계 시청사 별관건립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억 원을 차입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세감액보전액 8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20억 원을 차입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에 17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421억 1,4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376억 9,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85억 7,6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12억 3,3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6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액은 14억 9,7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8억 2,6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4,300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사업개소 67개소에 세출예산액은 269억 9,000만 원, 지출액은 239억 8,300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88.86%입니다. 재무결산액중 자산은 총계 2조 49억 5,700만 원, 유동자산은 1,654억 800만 원, 투자자산은 183억 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1,409억 7,700만 원, 주민편익시설은 1,647억 1,1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5,149억 5,4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총계 25억 8,700만 원 중 유동부채는 101억 500만 원, 장기임차부채는 11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45억 2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791억 5,100만 원, 고정순자산은 1조 8,108억 6,400만 원, 특정순자산은 288억 7,000만 원, 일반순자산은 1,39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지난 우리 결산검사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들 위촉 받고 나서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결산검사 준비해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서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회계의 전체적으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구요.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9.52%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등 이런식의 채무와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집행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불용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는 사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년차를 보고를 받다보니 항상 세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요. 그런데 전년도 잡았던 계획의 수준에서.
그런데 항상 결과를 보면 세입은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가능한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해에는 그 밖의 세입이 현저하게 낮고 어떤 때는 몇 십억씩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좀 특히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렇지 않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세무관계가 더 혁신적으로 회계방법이 조금 잉여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김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