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길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4항,「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배석한 예산편성, 세입세출관리, 지방공기업 결산실무의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권금선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이오현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선 세무과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이복옥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서영애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강미심 경리팀 결산업무총괄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이기형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경숙 수도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은 합계 금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세입결산은 5,797억 1,800만 원, 세출결산은 4,394억 9,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1,402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886억 8,500만 원, 수납액은 5,797억 1,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7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143억 7,400만 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454억 원, 예산현액은 5,597억 7,400만 원, 지출액은 4,394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3억 1,4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550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20억 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92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65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7억 9,9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4,9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4,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9,9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9억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80억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79억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0억 원입니다. 2019년도 발생채무는 일반회계 시청사 별관건립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억 원을 차입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세감액보전액 8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20억 원을 차입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에 17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421억 1,4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376억 9,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85억 7,6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12억 3,3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6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액은 14억 9,7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8억 2,6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4,300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사업개소 67개소에 세출예산액은 269억 9,000만 원, 지출액은 239억 8,300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88.86%입니다. 재무결산액중 자산은 총계 2조 49억 5,700만 원, 유동자산은 1,654억 800만 원, 투자자산은 183억 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1,409억 7,700만 원, 주민편익시설은 1,647억 1,1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5,149억 5,4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총계 25억 8,700만 원 중 유동부채는 101억 500만 원, 장기임차부채는 11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45억 2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791억 5,100만 원, 고정순자산은 1조 8,108억 6,400만 원, 특정순자산은 288억 7,000만 원, 일반순자산은 1,39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결산검사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들 위촉 받고 나서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결산검사 준비해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서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의 전체적으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구요.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9.52%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등 이런식의 채무와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액 보면 내년보다 20억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되어 있고 실지적으로 징수결정액의 수납액 이런데 보면 좀 세입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예산을 확정 짓는다는게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사치까지 가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집행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불용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는 사례고.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요불급하게 정말 써야 될 어떤 예산들을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다른 부분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이 안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패널티도 아마 강력한 조치를 취할려고 올해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면 좀더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더불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이라는 부분보다 항상 더 세수가 더 많이 저희가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세입에 대한 부분에 계상할 때 그 예상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년차를 보고를 받다보니 항상 세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요. 그런데 전년도 잡았던 계획의 수준에서.
  그런데 항상 결과를 보면 세입은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가능한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런데 지방세는 물건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재산세라던가 자동차세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좀 근사치 가기가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그 밖의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 밖의 세입이 현저하게 낮고 어떤 때는 몇 십억씩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좀 특히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렇지 않은데요.
유혜정 위원  네,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들었구요. 그래서 자꾸 잉여금을 저희가 비축하는 부분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으로든지간에 좀더 쓸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세무관계가 더 혁신적으로 회계방법이 조금 잉여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김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