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기 의원)
  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기 의원)
  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5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제2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 질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기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김진기 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67회 속초시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과 의무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17년 7월 10일 오늘 하루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은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시정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관련 답변자로 출석 요구된 시장님께서는, 2017년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자 선정에 따른 시상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시장님께서 대리출석·답변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아, 대포항 937번지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팔라자노가 계약에 대한 市하고의 소송 뒤에 위플랜주식회사와 2016년 4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각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인 2017년 4월까지 최종 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속초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속초시의회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세입결손 및 우수투자자들에 진입 장벽 등의 우려와 신중한 투자자 선정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속초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매수자 위플랜에게 발송한 미납대금 독촉장 내역, 미납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면담이나 통화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자세한 것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님의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관련 진행상황에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식 부시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부시장 홍천식  부시장 홍천식입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님의 질의와 고견에 감사와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포항 내에 위치한 대포동 937번지 호텔부지 매각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매각 분납금 중 잔금 납부가 지연됨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동 937번지 대포항 호텔부지는 매각예정 가격 198억 원으로 2016년 3월 21일 입찰 공고를 통해, 212억 1,000만 원에 서울 소재 위플랜㈜ 낙찰되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년 4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약정 조건이었으며, 계약과 함께 계약보증금으로 22억 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위플랜㈜에서는 당초 분납금을 일시불로 조기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금융기관 심의과정 등에서 차질이 발생함으로 인해 1회 분납금 63억 6,300만 원 중 일부인 13억 6,300만 원을 2016년 8월 3일 납부함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총 35억 6,3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심의과정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 분납금이 연체되어 오다가, 2017년 2월 17일 1, 2회 분납금 113억 6,300만 원과 연체료 5억 6,500만 원 납부함으로서 총 154억 9,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매각납부 기한인 2017년 4월 7일까지 분납금을 최종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시에서는 잔금 6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3차례의 납부독촉을 거쳐, 연체료 연 12~13%를 가산하여, 원금 62억 8,400만 원과 연체료 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64억 6,500만 원을 2017년 7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아울러, 고지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2017년 6월 28일자로 위플랜㈜에 통지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수자 위플랜(주)에게 발송한 미납대금 독촉장 내역과 미납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면담, 통화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분납금 지연 납부 독촉을 위해, 2017년 4월 24일 원금 62억 8,400만 원과 연체료 12%가 가산된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63억 1,700만 원을 2017년 5월 10일까지 납부토록 1차 독촉을 하였으며, 2017년 5월 26일 연체료 13%가 가산된 1억 700만 원을 포함한 총 63억 9,100만 원을 2017년 6월 12일까지 납부할 것을 2차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6월 28일 연체료 13%가 가산된 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64억 6,500만 원을 2017년 7월 7일까지 납부토록 최종 3차에 독촉을 하였고, 독촉 고지 기한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납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면담 통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플랜(주)에서는 미납대금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호텔 체인점 운영사인 휠튼 월드와이드 아시아 개발담당 부사장 일행이 중국 동국 삼성과 일본 회원사를 겨냥한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포항 현장을 방문하였고, 본사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위플랜(주)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투자 결정 의향을 필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플랜(주)에서는 그동안 여러 건설 시행사와의 잔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진행과정과 잔금 납부이행 문제해결 등을 대해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걸쳐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초, 6월 28일 시점으로 경기도 판교소재 건설시행사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아, 잔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잔금 문제 마무리는 큰 무리가 없다는 내용을 위플랜(주)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같은 사항에 대해 2~3일 주기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위 건설 시행사가 돌연 불참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함으로 인해, 잔금 납부이행에 차질 빚게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김진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해 차원에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통화를 전화가 왔었는데, 통화가 “의회에서 제안 하는 바를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시장님께 뭐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할 때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만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댔다면 이 시점까지 안 왔습니다.
  자,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제가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식 부시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직원들 앞에 그 판넬 좀 같다 주세요?
    (준비된 자료(차트)를 보면서)
  오늘은 비단 해양수산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도 좀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해양수산과가 진행하는대로 움직여야 되는지 같이 지혜를 모아보시죠.
  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째, 2016년 4월 8일 날 매각 이후에 호텔부지 납입금을 2016년 7월 31일까지 일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의회에 위플랜에서 이렇게 인감증명까지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2층 회의실에 와서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꼭 지키겠다”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212억 전액을 22억만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1회추경에 2016년 1회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시장님께서는 “약속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러면 편성권은 우리 시장님이니까, “시장님 믿겠다. 시민들이 나중에 불안할 것을 대비해서, 그럼 어떤 의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위플랜의 이상술 대표를 포함한 세명이 와서 의회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PF자금을 이룰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금을 어떻게 진행해서 시에다가 매각대금을 입금을 시킬것이냐?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 청문회장에 온 줄 알았네” 이러면서, 상당히 거들먹거리면서 나갔던 사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1회추경, 2016년 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령근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기억하는 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억 원 전액을 2017년도 1회, 2회, 3회에서 2017년 4월 7일까지 입금될 재원까지, 전부 몽땅 포함해서 2016년도 1회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대포항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건전성에 이건 악영향을 초래했다.
  왜? 일단은 예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으로 또 이걸 대체해야 되고, 대체해야 되고, 뻔한 이런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런 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 부분도 큰 문제점이고, 자, 일단 이 위플랜이라는 회사가 집행부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신뢰도를 실추시켰고, 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우리 속초시의 시장님을, 행정의 대체 능력이 너무나도 미온적인 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실행 공고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소 닭 쳐다보듯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이것은 불통의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토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락 당했다.
  사기라는 것은 왜? 사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일관했을 때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플랜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매일 시장님과 행사장에서 만났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서로 간에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대포항 매각대금으로 그 특별회계는 그 대포항 개발당시의 채무를 했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채무 변제를 했다면, 오늘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시정 질문까지 안 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자의 이야기만 믿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지적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원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자, 이렇게 발생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시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년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우리가 팔라자노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없었지만, 그래도 사전 그전에 진행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스캔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때 지금 시장님이 아니시죠. 그 前 시장님이셨죠?
  그때는 60일 이내에 납부 조건으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60일 이내에.
  2012년 1월 3일 날에 매매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2012년 3월 5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1개월도 안 된 이런 분위기에 10일에 한번씩 1회, 2회, 3회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우리 과장님 늘 말씀하시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 소요기간을 90일을 줘야 된다. 그래서 90일 만에 이게 해제 통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서 소송이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2016년 4월 8일 날에 어떤 근거로 1년 분할납부 계약을 하셨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걸 하셨냐고, 답변 혹시 준비 안 됐으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준비 안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김진기 의원  이렇게 계약을 1년을 분할 납부했는데, 이거 어떤 근거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자, 이게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비 운영 조례를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때 당시 때 제가 현직에 있었으니까. 1년에 대한 부분을 왜 부리나케 이렇게 행자부에 쫓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때 채용생 시장님(前)이 만들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냐면요.
  그때 당시 때 대포항의 어민들이 지금 활어회센터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그래서 부지는 그분들 소유라는 것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지상권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 일년 동안 한번 분할납부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 대포항개발 특별회계의 목적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행자부(행정자치부)에 가서, 질의하고 부탁하고 한 결과, 행자부에서 그렇다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속초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어민들 무이자로 1년 이게 납부를 해준거예요. 1년 이게.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1년 계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반 호텔부지 사람들 이걸 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이 법에 뭐가 있나면요?
  분할납부하되 소득증대, 어민들 소득증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소득증대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자를 무이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무이자로.
  그게 물론, 어민들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년 분할납부했다는 근거를 이 대포항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이 근거로 했다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행감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공유재산 매각 제가 다 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 얘기하지 말라” 제가 그렇지요? 기억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어차피 행해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단, 행하게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진행이 이게 어떻게 진행이 안 됐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자, 이게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것 공유재산매각분납금 현황 한번 봐 보세요?
  아니, 과장님 안가지고 나오셨어요?
  자료 누가 좀 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7월 30일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매각 분납금을 일괄 입금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법대로 하자는 얘기야. 법대로.
  그렇다면 1차가 언제냐면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2016년 8월 5일까지 1차가 들어와야돼. 1차가.
  그런데 13억 6,300만 원만 들어오고, 전혀 안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안 들어왔냐, 8월 5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9월 5일 날에도 안 들어오고, 10월 5일 날에도 안 들어오고, 11월 5일 날도 안 들어오고, 12월 5일 날도 안 들어오고, 2017년 1월 5일도 안 들어오고, 2017년 2월 5일 날도 안 들어오고, 2월 17일 날에 들어왔어요. 2월 17일 날에.
  자, 그럼 법을 한번 보자 얘기야. 법을.
  매매계약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이런 얘기 잘하지요.
  “원칙대로 움직여야 된다. 법대로 움직여야 된다.” 잘하지요.
  자, 그렇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자,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6조. 맞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계약해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제가 그래서 계약해지 통보서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만 가지고 왔어요.
  1차 독촉을 언제 했냐면, 2016년 9월 19일 날 했습니다. 9월 19일까지 납부해 주시오. 2차를 2016년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3차를 2016년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4차를 2016년 12월 23일 날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1회 이렇게 1회분이 12월달까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은 1회분을 포기하고, 2회분을 또 연락을 합니다.
  2회분을 2016년 12월 7일 날에 2회분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2회분을, 그리고 2회분 1차분을 2017년 1월 9일 날 보냅니다. 그리고 2회분을 2월 17일 날에 보냅니다. 그리고 3회분이 4월 8일까지 안 들어오니까, 3회분을 또 보냅니다. 2017년 5월 10일 날까지 해달라.
  그다음에 또, 2차를 2017년 6월 12일까지 보내달라, 3회를 2017년 7월 7일까지 납부해달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시 행정입니까, 과장님?
  도대체 위플랜에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처리 이렇게 하지요?
  분명히 공유재산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 하셨다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연체의 건은 납기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야.
  자, 7월 7일까지 납부 안 하면,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지 하겠다라고 맨 마지막에 보냈어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어떤 통보 왔습니까?
  해지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위플랜에서 뭐라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만히 문제가 해결했으면, 각종 뭐 진행이 됐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여튼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일까지 납부기한을 최종 줬는데, 미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플랜의 소송관계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해제 밟기 전에, 내가 감사원 감사 내가 신청해 버릴까요?
  과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지금에 와서 해제절차를 밟겠다고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내신, 이 서류에 6월 28일 날에 보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매계약 제6조 1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벌써 통보를 했잖습니까?
  7월 7일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제 했습니까 일단은 이게 해제 된 거야 그렇지요?
  지금 서류보세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6월 28일에 뭐라고 보내셨냐면, “7월 7일까지 매매 매각대금 미납 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 1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면 해제 한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벌써 밟았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그 옛날에 팔라자노 직원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팔라자노하고 소송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대여금 환수 경매 진행 때문에, 지금 옛날 그 팔라자노하고 우리 소송해가지고 받아야 돈 있지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2억 5,000.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원주에 있는 것, 차고지 한번 매각해가지고 받은게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돈이 남은 게 있지요. 한 2억 가까이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한 1억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때 소송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지금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플랜이 어떤 회사냐? 내가 말씀드렸지요.
  2016년 3월 달에 5,000만 원 자본금으로 급격스럽게 급조한 부동산 소개업이라고, 이런 걸 내가 지금 수십번을 얘기할 거야. 이것 문제 있다. 지금 서울에서 이분들이 취하는 이런 스탠스(stance)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다 내가 과장님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우리 저 신선익 부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내가 집이 있다면, 집세를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못받았어. 그런데 자꾸 준다고 그러고 안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무슨 대답할 대꾸도 없는 얘기. 법적으로 하지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개인 돈입니까? 10만 속초시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이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여기계신 과장님들 한분 한분이 이런 일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 못자지 화병 걸려가지고.
  그리고 18분(명)이라는 분들이 찾아와서 “한 달만 연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공무원들하고는 애기가 다 끝났다. 의회에서 한 달만 연장해 달라” 그게 답변이에요.
  이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금액이 어떤 비정상의 과정을 걸치더라도, 매각대금 63억 원만 받으면 다냐?
  과장님, 10년 전에 이 발전 플랜하고 지금 많이 틀려졌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 일과 관련된 과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추후 뭐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와 협조해가지고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혹시, 추가 질문하실분 있으면.
○ 의장 김종희  예. 저기 김진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본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말씀 드렸잖아요.
○ 의장 김종희  네. 그러면 본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하실 분들은 지금 해주시기,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  과장님, 그 앞으로 위플랜에 대해서 잔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대응은 7월 7일 날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4월 7일 만기일 아닙니까, 잔금 지급일?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신선익 의원  납부 독촉을 하면서, 해지 통보를 같이 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신선익 의원  해지 통보만 해가지고는 그 해지가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신선익 의원  절차를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 나름대로 해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독촉과 동시에 잔금에 대한 해지 절차를 하려면은 우리도 당자자로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반서류를 발급받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감이라든지, 어떤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은 게 없죠. 아직?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네.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한 사실이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아,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쨌든 간에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은 이게 전제조건이 해지에 대한 어떤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이러한 제반 당사자로서의 요건을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결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걸 같다가 처리하려면은 이런 당사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이행을 동시에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뭐 위플랜에 이렇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자꾸 협상만 하고, 강력한 나중에 독촉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그런 소송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행을 한 다음에 정식적인 어떤 그 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신속히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 계속.
김진기 의원  (해양수산과장님을 보면서) 들어가세요.
○ 의장 김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 의장 김종희  부시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천식 부시장님 보고 석으로 이동)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셨지요?
○ 부시장 홍천식  네. 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동을 부탁) 최령근 의원님, 옆으로 잠깐만.
  크시긴 크시네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겠지요?
○ 부시장 홍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네. 지금 독촉을 10회 이상을 독촉한 것에 대한 부분을 듣고, “야. 이게 과연 행정이냐”라는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전문 행정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 부시장 홍천식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자, 우리 시장님께서 2016년 9월 9일 날에 바로 이 자리에서 2차, 3차에 걸쳐 독촉고지를 한 후 미납 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 부시장 홍천식  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제가 공개 사과하라 그럴까요?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시켰다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진행 잘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위플랜이 2016년 3월 7일 날 5,000만 원으로 부동산 등기를 한 업체에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땅이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 부시장 홍천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진작 해 주셨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 2016년 5월부터 이걸 지적한것입니다.
  4월 8일 날 매각을 하고,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
  매각 승인 사항은 ..., 전체 다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호환개발할 때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으로 이제 7일까지 안 오니까 해제는 됐습니다. 해제 통보는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연체료를 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원에 대해서 위플랜에 송금처리하든가 공탁처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 후에 처리해야 되지만, 예산 편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회추경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 서면 보고한 다음에, 긴급 처리 사항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어차피 해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위플랜에서 와서 어떤 절차로 “한 달을 봐달라. 어떤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리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10년 전에 이 개발계획으로는 지금의 변해버린 속초 대포항에 호텔위치가 과잉입니다, 과잉.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분할납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면, 나중에 어떤 원청사,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어떤 곳하고 이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이것 공동화 현상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호텔에 속초에서 끝물입니다.
  지금 만세대 이상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 서울 분들이 세컨드하우스라 그래서 대도시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처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시유지로 정상화시킨 다음에, 속초 최초로 제 소원입니다.
  전국으로 사업 제안 공모를 한번 해 봅시다.
  이 부지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는, 공원 하나 만드는데 95개 업체에서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투명성 있습니까?
  전라도 소문났어요. 우리 제안 공모하면 전국에서 속초 또 들썩할 거예요.
  “야, 속초 대포동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보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속초 지역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대포항에 옛 명성을 찾기 위한, 미래지향적 속초다움에 플랜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으로 한번 사업 제안 공모를 해보자.
  왜? 그 옆에 또 라마다호텔 있지요. 그 옆에 롯데호텔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속초는 몰라도 대포항은 우리 전국에서 다 압니다. 대포항은.
  그래서 이 대포항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한번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속초가 지금 땅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2014년서부터 2016년 말까지 608억 원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토한 게 뭐 있습니까?
  대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른자 위를 우리가 보존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대포항 특별회계,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증대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특별회계 대포항 특별회계 예산을 어민들에게 쓰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쓰고 있느냐?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세출은 속초시 대포항 개발 조성비로 갚든가 아니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운영자금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청산 백서도 나왔습니다. 대포항 것 백서도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빨리 청산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회계과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매일 시장님, 부시장님 1주일에 두 번씩 연찬을 하는데, 각 과별로 왜 이런 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옆에 있는 과장님들이 아실 텐데 얘기를 못합니까?
  답변이 뭔지 아세요. “과의 월권하면 안 된답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부시장님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포항개발 특별회계 공사도 1,000억 들여서 다하고,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아웃렛 부지하고, 지금 호텔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청산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리고, 이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천식  의원님께서 市 재정 건전성 문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매각 대금 납부 등에 대한 그 간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포항 부지를 미래지향적 플랜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
  또, 대포항개발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매각 대금 문제는 조금 전에 신선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 사항들을 갖춰서, 해제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대포항 부지로 활용한 미래지향적 플랜이라든가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과 함께 좋은 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은 어떤 흔들림 없이 이제는 해제가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절차 밟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제 누가 와도 이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 부시장 홍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지금 밖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다른 분야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 지금 현재 유원지 부분 때문에 소송 건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예.
김진기 의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들은 상대로 시가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시가 바보 같이 당하는 것은 왜? 소송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오해 사는 것을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진행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뭔지 지금 이 기회에 전부 한번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풀어보자.
  이것을 중심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뭐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죄송한 애기지만, 표로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이병선 시장님은 절대 중심을 가지고, 속초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는 정책을 편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고, 그리고 시민이 오해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오늘 부시장님께서 어떠한 권유가 오고, 협박 아닌 협박이 오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전화하고 만나자 그래도 이 위플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포 호텔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정리가 된 후에 부지 확보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 명성을 되찾는 대포, 그리고 그 바탕으로 속초가 활성화되고, 화합되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견해 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것으로 대신하겠습니까?
○ 부시장 홍천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호텔부지 매각 건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진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의 대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혹시, 추가 질문, 보충 질문 하실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본 시정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진행상황에 관련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 홍천식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이일형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김용구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