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1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3.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산업위원회 소관)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내무위원회 소관)
3.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산업위원회 소관)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정영태 의원회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규칙안,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95 시정업무보고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7월 25일 제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 건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김정배 의원, 최창영 의원, 김강수 의원을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5년 7월 24일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7월 25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7월 24일 김종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 박학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 정영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영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95년 7월 25일 정영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으며, '95년 7월 24일 속초시 교동 현대1차아파트 105동 805호 임종수외 210인으로부터 백영철 의원의 소개를 받아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정형민외 306인으로부터 한영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시유지 처분시정 청원이 접수되어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과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은 내무위원회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ㆍ결정한 대로 '95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9호로 발의년월일은 '95년 7월 24일입니다.
  발의자 김종수 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서별 '95년 시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초대의회 미결사업 추진상황 9건,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속한 것입니다.
  '95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단위별 5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첫째 형황, 두 번째 추진사항, 셋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그밖에 관련사항 등입니다.
  내무위원회 보고요구 목록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95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학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입니다.
  '95년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이고 발의년월일은 1995년 7월 24일, 발의자 박학성 의원외 2명입니다.
  첫째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95년 시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사업효과를 배가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재 주요 골자는 초대의원 미결사업추진상황 11건, '9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단위별 5,000천만원 이상의 사업의 건입니다.
  첫째 현황, 두 번째 추진상황,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 그 밖에 관련사항등입니다.
  보고요구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 시정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정별 출석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 2일 내무위원회에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산업위원회에 산업과장, 수산과장, 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8월 3일에는 내무위원회에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위원회에는 건설ㆍ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8월 4일에는 내무위원회에 교통관광과장, 산업위원회에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의요구 조례안은 '95년 7월 7이 제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은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25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상익 : 오늘자로 발령이 나서 세무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익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1995년 7월 7일자로 속초시의회로부터 속초시에 이송되어 온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의욕 이유
  1. 조례안 제3조는 제2조와 병합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 지급일수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에 저촉되기 때문에
  3.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한계(법령범위)를 위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의 보충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 제15조 제2항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당지급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의 집행지침에 의하면은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의 현지 조사ㆍ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출석이외의 다른 부분을 회의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활동 즉 의원의 직무를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활동장소만 다를뿐 사실상 회의에 출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중 이외의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였는 바 조례안의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사의 출석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법령의 취지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예를 들면 회기 개시전에 이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예를 들면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이라든가 다음 회기의 결정사항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부 의원의 자료수집 활동을 하는 등 당해 회기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기초한 회의)를 말합니다. 이와는 관계없는 경우에는 회의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출석일수산정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의 범위보다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된다는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정영태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항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다을 지급한다)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항(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에 저촉되는 안 제3조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최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본다. (안제3조)
  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 14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규칙안 등의 의안심사와 '95 시정업무청취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2명
  시장   동문성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관광과장   한응범
  민방위과장   최용철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보건소장   최종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