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23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4시00분 개회)
○ 의사계장 김창우 : 속초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영태의원외 9인으로 구성되어 오늘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여석창위원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이 있은 후 당선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행의원장 여석창 : 연장위원으로서 예산특별위원회 직무를 대행할 여석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4시02분)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위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최창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최창영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할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창영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짜고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큰데서 작은데까지 고루 살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05분)

○ 위원장 최창영 :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위원 : 김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종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종수위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김종수 : 어렵고 바쁘신데도 예산을 심의하실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예산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각 실과별 예산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 위원장 최창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예산사항 설명에 있어서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만 계상된 실과는 제외하고 사업실과인 회계과, 환경보호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수도과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특별히 보아야할 과가 있으면은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최창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위원 :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삭감이 되었으며 또 어느 부분이 주로 삭감되었는지를... 개요만 총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인건비 중 몇 퍼센트가 감이 되었고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적인 문제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건비라든가 삭감된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3%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동결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일반경상비 가운데는 10내지 30%정도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승남 위원 : 과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예산절감에 따른 지침이 나온 것이 있지요. 관서당경비 몇%, 경상사업비 몇%로 시달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할 때 무조건 도에서 10%, 20%로 깍아라 해서 무조건 깍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려 둘 것은 살려두고 깍을 것은 깍아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창영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관계 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세무과장님 설명 전에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 3천만원이 본예산하고 안 맞는데...
○ 세무과장 오인택 : 이번 추경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창영 : 예. 이번 추경에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금년도 속초시 세입과정에서 이부분만 삭감이 되는 것인지 또 자금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친 것인지?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죄송합니다.
  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지금 현재 3천1십3만5천원에 대한 삭감은 보건소에서 관공업 수입으로 보건진료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세입을 잡았던 것에 대한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고 저희는 이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먹는 장티프스약이 천백만원 그 다음에 일본뇌염수입이 4십9만5천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접종에서 1천2백4십만원 그 다음에 수두백신이 6백2십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제 적인 내용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만큼 수수료가 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들어올 전망이 없다는 건데 그 사유는 보건소장님에게...
○ 위원장 최창영 : 그럼 과장님에게 더 묻겠는데 그럼 현재 속초시에서 세무과에서 금년도 징수하는 제반 목표액을 과장님 책임 하에서 하달 할 수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전반적인 징수관은 세무과장 이기 때문에 저에게 징수할 책임은 있는데 보건소 부분은 보건소장이 분임 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수하고 이러는 건데 내역을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직접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 다음 과년도 수입관계입니다.
  당초는 3십억2천5백만원 이였는데 4만9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2년도 미징수한 세액은 전부 얼마이고 어디서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못 받은게 얼마인지
○ 세무과장 오인택 : 예산계장님 그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
○ 예산계장 김종인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3십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30억은 외옹치 군부대 시유지 매각대금이고 2천5백만원은 재산임대료 또는 매각대금 금년 12월 달에 매각결정을 하고 2천5백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7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7천2백만원이 늘어 가지고 당초 2천5백만원을 감하면 약 4천7백만원이 추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백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4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세무과장님 속초시 세무과에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각종 세금을 받아 드리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만 이 추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금년도 시세목표가 101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월말까지 받은 것이 50억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세를 앞으로 10월 달에 종합토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달달이 3억, 4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약 1억7천9백만원정도가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것 보다 부족도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염려되는 부분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42억2천3백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7월달까지 22억2천2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8월부터 그동안 받은 것과 전망을 해 보니까 약 13억3천6백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약 1억6천3백정도 지금 모자라지 않을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당초 연초에 담배소비세 목표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저희가 지금 과년도에 취득세 못 받은 것 이런거를 계속 차압을 해 가지고 강력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득세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30%를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입에는 당초 목표에 별도 결함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부과는 각 사업소가 예를들면 회계과에서 재산 매각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전 과년도 문제도 담당과에서 모두하고 저희들은 징수만하고 있는데 전망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는 데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과장님 각 해당과에다가 한번 독촉을 하셔 가지고 금년 예산에 하자가 하나도 없도록 g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전체 세외수입중에서 조금 전에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신 외옹치 30억 그것이 지금 가장 크게 저희들에게 큰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문할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위원 : 예. 윤종구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명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유지 매각을 하는데 도로가 나서 그분들이 아파트를 짖는다든지 취락구조개선을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국유지였었는데 매각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매각을 하는데 그런데 매각 단가가 평당 1백만원이 넘는데 그 당시 단가의 보상을 해준 단가는 얼마이며 이번에 백만원씩 파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보상 몇 만원 해주고 지금 와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면은 부작용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 하셨는지
○ 세무과장 오인택 :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회계과장님 좀 설명을 하시지요.
윤종구 위원 : 예. 회계과장님 그때 지역에 얼마씩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평당...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수 : 세무과장께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5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화물신규 해 가지고 1백4십8만일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폐품수집차량은 금년 3월20일 환경보호과 폐품수집차량 1대를 샀는데 그 장비를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그 밑에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보험료 화물중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유니모그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장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유니모그를 조달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조달요구를 해도 7-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보입니다.
윤종구 위원 : 7-8개월 걸리면은 내년 3월 달에 들어오면 눈은 다음에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 염려도 지금 있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럴 바에는 아예 7개월 예상해 가지고 내년 3월달쯤 신청을 하는게 났지
○ 회계과장 김동운 : 구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윤종구 위원 :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걸 봄부터 갖다놓고 또 내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데
○ 회계과장 김동운 : 지금 조달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종구 위원 : 아니 이건 국가적인 낭비지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차질이 오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예산...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도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종구 위원 : 그러면 확실히 눈 내리기 전에 오는 걸로 하던지 그 이후에 오면은 보류를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지 측량비입니다.
  저희들이 설악동 국민주택 일부하고 동명동 아파트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매각 결정된 지역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은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감정료등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하고 군부대휴양소 부지감정 관계가 아직도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요구를 했더니 금주 중에 감정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정료가 9백6십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무주부동산 공고 비용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국유지 949필지에 대해서 공고률을 별도로 도비보조를 줄테니 시군에서 공고하고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외옹치 군부대 시설이전이 있는데 저희들이 1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공기일을 통상 180일을 봅니다.
  180일을 보면은 오늘 2시에 입찰을 하고 있는데 공기를 감안하여 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12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경상비엣 2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설계용역비가 남았기 때문에 3백7십9만8천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금년에 시설 부대비가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이 고성과 양양에 있다보니 현장 감독들이 자주 나가다 보면은 여비를 좀 주어야 할 거고 그래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중앙동 신축 감리비가 당초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5백8십3만9천원을 계상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윤종구 위원 : 아니 당초에 안 들었어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안 들었습니다.
윤종구 위원 : 집을 짖는데 감리비를 계상을 안하고 어떻게
김종수 위원 : 설계할 때 감리비가 포함이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안됩니다.
  설계비 별도, 감리비 별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 위원 : 집을 지으면은 감리비가 당연한 건데 왜 안 들어...
○ 회계과장 김동운 : 당초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금호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공제회에서 지금 1억원을 융자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공공사무소청사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청사매입비는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청사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 150평정도 인데 평단 약 7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7억5천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다가 차액보전금이 약 1억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1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보아 시기 바랍니다.
  본청 건물유지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해서 4백3십9만4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산실 신축은 금년에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검토하는가 하면은 내년에 현재 건설과 양수기하고 사회과 창고가 회의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공설운동장이 완공될 경우에 공설운동장에 창고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양수기나 사회과 창고는 공설운동장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다가 개수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산실 신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황실 개조는 당초 2천만원 계상된 것을 2백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중앙동 청사 신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뒷면으로 옹벽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고 또 신축을 할 때 옹벽을 같이 해야지 공사 완료 후에 옹벽을 하게되면은 건물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옹벽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사 보일러 교체입니다.
  이것은 보일러뿐만 아니라 일부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동명동사무소 설계변경은 당초에 13백만원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415에서 과목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 정화조 오수처리 개수 2천5백만원 이것은 현재 시청 앞에 정화조가 있는데 사실상 정화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만 현재 정화조 관리하는 인부도 없고 현재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엣 보면은 욕먹을 일입니다.
  시청 자체도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면서 누구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수할 계획입니다.
윤종구 위원 : 그것이 왜 그렇게 됐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청 울타리 교체공사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0미터를 예상했습니다만은 166미터이기 때문에 약 2백만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1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시 면은 민방위 대피시설 흙막이공사 1억, 기초파일공사 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왜 계상해야 하는가 하면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충분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상은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계상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끼워 마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흙막이 공사비를 계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축되는 중앙동사무소가 저희들이 볼 때 지층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밑이 죽창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만 막상 파보니까 파일을 박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자들보고 예치비공법이라든가 현실시하기고 했는데 그 공법을 하게 되면은 지층이 밀려 가지고 건물이 파손될 염려가 있다 건물이 파손되면은 이것 또한 것 잡을 수 없는 예산낭비의 요소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이 지오피공법이 나와 가지고 현장사무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감독이나 다른 기술자의 이야기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치비 공법으로 했으면은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듭니다.
  몇 천만원정도면 되는데 지오피 공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비를 계상했고 기초파일공사를 안 하면 안될 그런 현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꼭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지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석창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낙찰된 업자하고 별도 계약을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윤종구 위원 : 이건 문제가 있는걸 알고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와서
○ 회계과장 김동운 :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몰랐습니다.
윤종구 위원 : 물론 시작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짚고는 넘어가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동명동 사무소를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하자가 생기고 설계변경도 생기고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문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낭비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소재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집행해 놓고서 시비 낭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돈으로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느냐 예산낭비가 되도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예고는 해주었어야 오늘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라 그래 놓고 지금 와서 2억이 모자라니까 세워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 쪽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민방위대피소와 중앙동사무소를 같이 짖는 것인데 최소한도 개인 집을 지어도 얼마만큼 파면은 지질검사서를 가지고 와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또 설계사무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차 민방위대피소와 중앙동사무소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을 지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설계하신 분도 그렇고 여기서 설계를 의뢰한 분도 그렇고 또 설계서를 어느 분야에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검토반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최창영 : 흙막이 공사나 이런 것은 해야되는데 다시 이런 것이 몇 년 있다가 발생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12월 달에 언급된 것입니다.
  다시 이런 것이 나오니까 과연 다시 세우는 것하고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때 입찰 차이가 생길 겁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을 만큼 깍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윤종구 위원 : 그래도 입찰은 다르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이 문제는 좀 잘못이 있습니다만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의 비용은 도보조 입니까? 시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운 :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그런데 궂이 민방위대피 시설을 하는 시비로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사실 중앙동사무소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약 8천만원 도시가 9천만원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도 당초계획은 9천만원만 확보해서 하라 그런 계획인데 처음부터 정부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사탕 발림식으로 해라 해놓고 막상 사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처음에 저들이 그 정도 면은 된다고 그 정도 해주고는 막상 설계를 해보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한번 그렇게 주면은 일단 끝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너희 시에다가 시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윤종구 위원 : 글쎄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집을 지을 때는 설계사무소에 다가 의뢰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관여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지하를 판다면은 지하가 수렁인지 그것은 상식적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이 만큼 이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안되고 시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원칙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다 파놓고 문제가 있다 예산 세워달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요. 한번 입이 열 개라도 말못할 겁니다.
  집을 짖는데 땅 지질도 모르고 어떻게 집을 지어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도 안하고 삼자 합의 하에 집행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 그럼 의회를 무엇 하러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다루라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아니 지금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고
윤종구 위원 : 집행이 안됐지, 안됐지만 벌려논 상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 위원장 최창영 : 그럼 나중에 축조 심의할 때 거론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위원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창영 : 예. 조승남위원
조승남 위원 : 예. 조승남위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 하기 전에 순수한 토지매입비가 얼마 있습니까?
○ 회계과장 : 9억2처7백입니다.
조승남 위원 : 9억2천7백이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3억은 무슨 돈입니까?
  당초예산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억,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에는 9억2천7백7십4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럼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승남 위원 : 아니죠. 그게 아니고 토지매각대금은 관리계획승인하에서 예상되는 금액이지 저도 압니다.
  공시지가 의한 가상적이... 나중에 감정에 의한 것을 잡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잔액이라고 살수 있다라는 것은 기 매각된 재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총괄표에 안나와 있는데 (1회추경예산서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소란)
조승남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하고 민방위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대책으로 쌍천 오수관거 교체공사추진,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영랑호, 청초소 정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실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및 기사용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경예산안 제출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보다 절감된 예산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차량비, 자산취득비, 정보비등 절감 가능한 경상적 경비로서 총 37,143천원을 당초예산보다 절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보다 증액, 또는 사업 추진상 반드시 필요하여 본 추경에 요구하게 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공공요금은 대포쓰레기매립장 침출수시설이 올 8월 말경 준공완료예정으로 있어 동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93년 말까지의 전기료 4백만원이며 하단부의 전출금은 우리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쌍천 오수관거 교체공사에 필요한 시비로서 본 공사는 총공사비가 2,509,149천원(간선 1,589,000천원 지선 920,149천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현재 국비 1,447,000천원, 도비 310,072천원, 시비232,077천원등 1,989,149천원만이 확보되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선공사는 마무리 단계로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으나 '93 9월에 발주예정인 지선공사비에 520,000천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 확보예산중 간선공사비를 제외한 예산잔액 400,149천원과 본 추경확보액예정액 220,000천원등 총620,149천원으로 관급자재대300,000천원, 선급금 및 기타비320,149천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잔액부족분 300,000천원은 '94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첫째 줄의 재료비로서 관내 공해배출업소 150여 개소의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 120천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매연 측정용 여지 구입비 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예산으로서 80페이지 하단부의 보상금은 '93년도 환경미화원 퇴직 29,223천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매립장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 이송용 호수 600천원, 침출수 처리 수수료 2,250천원, 처리시설 처리약품비 3,600천원, 침출수 처리용 양수기 1대 500천원이며 매립장내 양수기 1대 500천원이며 매립장내 수시복토대용 및 쓰레기 비상방지를 위한 천막제작비 8,000천원과 매립장 진입로변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농경지 피복용 비닐구입비 250천원 매립장내 사유지 보상을 위한 측량수수료 600천원과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의 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경고판 제작비 900천원이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위해 곤충의 방역 및 악취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비와 탈취제 구입비 4,600천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부의 대포 대단위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로서 본 공사에 필요한 총예산액은 4,320,000천원으로서 공사의 성격과 과다한 예산확보의 공사의 성격과 과다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년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계약 체결하여 추진중인 공사비중 '93년도 물가상승 분 기타 부족비 290,000천원, 매립장내 사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15,000천원이며 기 사용완료된 매립장 4개소에 대한 사후 관리비 부족분 5,000천원 그래서 합계 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부의 대수선비는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보수비로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와 일부 무분별한 이용객에 의한 시설 파손으로 인하여 부족된 화장실 7개등 보수비 5,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 위원장
○ 위원장 최창영 : 예. 장동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 81페이지 중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은 매립장 우수방지용 천막제작 8백만원이 있는데 이 천막은 제작하는 겁니까 일반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에 천막을 쓰는 시군은 아마 속초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 임시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침출수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막을 제작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말하자면은 천막을 덮어놓으니까 파리가 안 끼고 또 복토을 안 해도... 복토를 하게 되면은 흙으로 복토를 해야되는데 흙 들어가는 양만큼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데 천막을 덮어놓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더 있다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석창 위원 : 천막을 만들면 침출수가 감소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그렇습니다.
여석창 위원 : 전면 감소는 안되고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완전히 덮을 수만 있다면은 가능한데 쓰레기를 비가와도 갔다 부어야 할판인데 침출수를 제거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침출수를 100미터를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매립장이 점점 확대가 됨에 따라 완전히 덮기가 어렵습니다.
  그 천막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벼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포크레인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까지 천막을 이용해 가지고 하다보니 어쨌든 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복토를 못했거든요. 천막을 씌어 놓으니까 인근 농지 주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에 파리도 방역소독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파리도 별로 안 끼고 현재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지금 쌍천정화사업양여금 기정이 2억2천만원에 1억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이 간선에 대한 추가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선에 대한 추가분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답변으로 인해 녹음불가)
  그러면은 우리가 관급자재 요청을 할 때 350미리 관 몇 개 400미리 몇 개 450미리 몇 개... 그 규격품이 없다고 해서 350미리 400미리 주고, 400미리를 450미리 짜리를 주었지요. 그지요 납품업체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계장 주재율(녹음 불가)
조승남 위원 : 그러면은 그 자체가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당초 우리가 설계상에 관도 물론 크면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납품하는 업체에서 350미리 10개, 400미리 200개 450미리 1,000개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해서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차액의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관리계장 주재율 : (녹음 불가)
조승남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전부 사전에 의회에 다가 한번 이야기 한적 없었지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 만은 무조건 얼마 예산범위 내서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은 주겠지 왜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해 놓고 나중에 예산만 주십시오.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설계대로 300미리 쓰라고 했으면 300미리 쓰고 400미리 쓰라 면은 400미리 써야지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400미리 써야 될걸 450미리 쓰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계 변경을 넣어 가지고 돈 더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 위원장 최창영 : 예. 정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 공공변소시설 중에 이동식 변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이동식 변소는 지금 보수하는 비용은 없고 수거료는 지금 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청학동 무료주차장에 있는 경우는 당초에 무료주차장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청학동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주민들이 자기 내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청소도하고 수리도하고 그렇게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수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공중변소가 철거되면서 이동식 변소가 설치되었는데 수거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원칙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공중변소를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것말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서로 키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수거료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약 20가구 가까운 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동사무소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수거료를 시에서 줄 수만 있다면은 시에서 제고하든 동사무소에서 내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 이동식 화장실도 한번 점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환경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설악동에서부터 대포동까지 오는 오수배수관 그 사업이 공사도 그렇고 사업에도 지금 말이 많은데 조금 전 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기본설계하고 맞지 않는 관을 넣었을 때 모두 얼마나 틀려요. 얼마나 틀리고 금액상으로 얼마 차이가 나며 또 이 공사를 맡은 사업자하고 환경과하고 이것이 커도 괜찮으니까 해야 앞으로 추가로 요구 안 하겠다 이러한 각서 사항도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된 겁니까? 합의해서 된 겁니까 어느 쪽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저도 지금 관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듣고 알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지도 않는 20억원이 넘는 사업을 조달청에다가 주문한 물품규격 그 다음에 실지 받은 규격 그것은 입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사업자가 받을 때 그것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물건자체가 다른 것이 들어 왔으면 설계자체도 변경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야지 감리비도 주어야지 속초시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공사를 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금 안다는 것은 좀 말이... 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의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과장님이 몰랐다 이게 말이 안되지요.
  실지 얼마가 교체가 되었고 얼마만큼 설계가 변경되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시에 청구한다면은 업자하고도 그 당시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든가...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알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해명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82페이지 목412 시설비 3억원이 위생매립장에 한해서만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대포위생매립장 조성비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제방공사 및 차수막시설 배수로공사, 오수관시설공사, 매립장 부지내 지장물 보상비 이것은 조금 전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것을 당초예산 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을 안한 겁니까?
  설계상으로 전부 금액이 나왔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반영을 못시킨 것인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와서 추가가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이것 대포매립장이 낙찰금액이 10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하고 쓰레기 투기지역 사후관리하고 오수관 시설공사 이것을 제외하고 9억천3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을 포함시켜서 3억천만원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금년도 물가상승율을 몇 프로 봅니까? 조달청에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모르면 이 계획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가상승율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럼 주먹구구로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아니 설계는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몇 프로를 적용했는지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제출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지금 바로
조승남 위원 : 자료 갔다 주실 때 있잖아요. 조달청에 물품 요구한 규격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돈줄 때 조달청을 통해서 나가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조승남 위원 : 직접 못 가지요.
  그 양반에 그럼 내적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때 물품 받은 검수 확인서 있지요 그 사본을 붙여 주세요.
윤종구 위원 : 제가 한가지
○ 위원장 최창영 : 예. 질문하세요
윤종구 위원 : 81페이지에 방역약품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약품이 약품명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공중변소 시설보수비 먼저 번에 4개 동인데 지금 7개  동인데 5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계획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윤종구 위원 : 대충 5백만원을 청구했을 때는 무엇을 고친다는 것을 이야기가 있어야지 구체적인 설계야 안나오겠지만 어디 무엇을 고친다는 것을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별돌 제출하겠습니다.
  약품명하고
○ 위원장 최창영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제반서류를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치수사업 시간관계상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에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사업비에 대해서 절감이 있으면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생략을 드리고요.
  11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개발계가 없어지면서 그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직원 1명이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4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6십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 감액된 것은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본 나머지 6십만원이 감액을 시켰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척산온천도로 보도블럭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공하였는데 하자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돈을 우리가 입금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1,1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종합상가 소방도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 간담회시 상당히 피해가 난 지역이고 여기 120미터가 포장 안되어 있으며 하수도 시설도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시마다 하수도가 범람해서 중앙시장으로 범람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척산가로 인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척산로  삼거리에서부터 척산온천 목우재쪽으로 220미터의 인도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당한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써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농로암거 시설 그 속초여고 앞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에 암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암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도로가 범람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암거 5미터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우재 도로 및 소공원 진입로 방호책 보수에 2,100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 체전 대비를 위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쌍다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우측이 되겠습니다.
  수복탑을 거쳐서 장사동 시계까지 우측을 하고 그 다음 쌍다리에서부터 신라예식장까지 약 800미터는 좌측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좌측은 왜 안 하느냐 좌측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찻집관거가 좌측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그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좌측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제가 보도블럭을 20,000평방미터하고 경계석 5,200미터 그 다음 하수도 정비가 약 5,000미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1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종구 위원 : 보도블럭은 우측만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완전히 교체하면서 조금 다르게 할려고 합니다.
  현재 보도블럭을 완전히 제거 해 가지고 차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차도경계석 그런 타입으로 인도경계석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색깔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조화 있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시에 와 보니까 하수도가 상당히 재래식 하수도입니다.
  여기와 보니까 현재 L형 유형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가 도시에는 전부 없는 상태인데 여기와 보니까 전부 L유형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해 덮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개량을 해 가지고 구간별로 물이 흐려 들어갈 수 있게끔 빗물받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우측에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러니까 좌측은 차집관거 시설을 할 때 병행해서 보도나 경계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은 이번에 뺏습니다.
○ 위원장 최효지 : 북쪽을 향해서 좌측입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올라오면서 좌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종구 위원 : 경계석 놓고 다시 만들면은 도시가 완전히 병신이 되는데
○ 건설과장 최효지 :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차집관거도 1∼2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은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승남 위원 : 그런데 시민들이 보았을 때 한쪽은 하고 한쪽을 안 하면... 차라리 구간이 짧아도 양쪽 다 하고 마는 것이 났지.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홍보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양쪽을 다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데 일단 이것도 2∼3내에 되는 거니까 지금 좌측까지 했을 때 차집관거를 묻게 되면은 다 들어 내야할 입장입니다.
  다 들어내고 우리가 차집관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가지고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해 보았자 하수도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보도만 갈아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조승남 위원 : 하수도관이 얼마만큼 나가지요. 인도를 침범합니까 인도를
○ 건설과장 최효지 : 차집관거는 인도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조승남 위원 : 지금 현재 인도에서 어느 정도 잡아먹어요.
  만약에 인도 넓이가 3미터라면은
○ 건설과장 최효지 : 차집관거가 깊이 5∼6미터를 파야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도로에서 해안쪽으로 있는 하수도까지도 전부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물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시설을 할 때는 전부 흙막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관은 900미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인도상에 통신케이블하고 상수도관리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할 문제인데 물론 현재는 하수도관이 인도에 설치 안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통신케이블 이런 것이 매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승남 위원 : 과장님 만약에 그것을 인도를 잡아먹고 들어가는데 900미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차라리 도로 쪽으로 잡아먹고 들어가는 것이 편하지... 지금과장님 생각했을 때 도로변에 있는 인도를 잡아먹고 들어가면 가로수하고 전봇대를 전부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획이 인도로 가게되어 있는데 인도로 가는 것은 도저히 공사가 어려울 것이다 저도 검토대상이 되긴 됩니다. 얼마정도 차도로 가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도 다소 나을 것이 아니냐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도로 갈 것이냐 차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조승남 위원 :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시내를 다니면서 시내를 봤을 때 관이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전봇대 옮겨주어야지, 가로수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테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하지말고 어차피 국비가 나오는데 이 차제에 양쪽에 보기 흉하게 만들지 말고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양쪽 다 올리면서 하수도도... 국비가... 나오는게 있지요.
  도로보수하라고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깔면서 하수도관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게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양여금은 여기다 투자를 못합니다.
  양여금 사업은...
조승남 위원 :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차제에 인도하고 하수도를 놓여 가지고 그 구배지는 부분을 보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되잖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좌측에도 할려면은 하수도를 전부 개량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는 2∼3년 후에 다시 할 바에는 하수도를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효지 :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11억4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명년도 도 체전을 위해서 시내 가로망을 정리를 해서 깨끗한 도시로 하자고 해서 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 위원장 최창영 : 건설과에서 착상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 위원장 최창영 : 딱 무엇 같은가 하면은요.
  양복입고 갓 쓴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지요.
  한쪽은 양복입고 한쪽은 갓 쓴 것 같은 형식이 되는데 신라예식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을 다 하신 다니까 그러면 시내 중심가 7번 국도는 한쪽은 양복입고 한쪽은 한복 입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보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이중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는 말씀은 좋은데 그런 관계가 생기고 지금 건설과에서 '93년도 사업 중에 지금 몇 % 시행했습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몇 %나 시공을 했고 몇 %나 준공이 되었고 미 착공 한 것이 몇 %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미 착공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 하수도공사 몇 개가 남아 있고 전부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지금 시공 못한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데가 한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구 강원다방에서 주차장간이 성수기 때문에 주차 난을 위해서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착수 안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 외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100% 착공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소소한게 조금 더러 하수도공사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만약에 승인이 났을 때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시키는데는 하자가 없는지?
○ 건설과장 최효지 : 12월까지는 안됩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야 합니다.
  금년에 완공을 못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럼 계속 사업으로
○ 건설과장 최효지 :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더 이상 예산은 추가가 안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래서 위원님들이 좌측에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 위원장 최창영 :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는데 이 예산이면 다할 수 있는지?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이 예산가지고 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장사동까지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시 경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 해안도로 확장공사를 당초에 4천8백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산과에서 사진항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수산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장사동 주민숙원인 장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천내 지장물 철거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무허가로 건물이 2동 있던 것을 1동을 철거하고 1동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에 거기서 거주를 하였는데 상당히 영세하고 해서 강제철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보상을 좀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자리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천제방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쌍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도문취수장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125미터 그래서 저희가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부 감액 조치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청초도선 예비 케이블구입입니다.
  이 케이블은 7월 12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하여 도선 케이블 2개가 완전히 절단되어 예비를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비 2개조를 구입해서 재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특별회계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채취 시간계 구입 1,050천원을 감한 것은 당초에 목이 잘못 결정 돼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시간계를 가서 설치하는데 인부임이 없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사용료 징수 대행수수료하고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를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백만원, 5백만원 그래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노리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총 사업량이 400미터인데 저희가 당초예산 6천만원을 가지곤 시공해 보니까 270미터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작년 마주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130미터에 51,4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준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가지고 약 8키로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만은 각 동에서 준설을 요청하는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세출 부족으로 예비가 당초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서 89,765천원을 감액시켜서 충당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 117페이지에 쌍천제방 축조공사 도비하고 시비로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125미터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효지 :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윤종구 위원 : 아까 말씀하다만 7번 국도 보도정비를 시내만 했을 경우에는 몇 미터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시내구간
윤종구 위원 : 양쪽으로
○ 건설과장 최효지 : 양쪽으로 했을 때 저희가 쌍천에서부터 수복탑까지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19억3천인가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종구 위원 : 하수도까지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하수도까지
윤종구 위원 : 그럼 한 8억만 더 있으면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윤종구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을 하는게 났지
○ 건설과장 최효지 :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한 2년 걸린다고 해 놓고 금방 또 몇 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니, 우리가 어차피 금년에 이것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윤종구 위원 : 그렇더라도 계획자체는 하자가 없게 해야지 하다가 내년도에 못하니까 금년도에 못하니까 내년도에 계상해서 같이 한다는
○ 건설과장 최효지 : 금년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19억3천만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추경 재원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구 위원 : 돈은 그렇더라도 계획은 설명을 하시고 금년 내에 못 끝나니까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우측을 하든 좌측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계획이 서는 것이지
○ 건설과장 최효지 : 당초 우리가 양쪽을 다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계획한 후에 차집관거 매설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차집관 하면은 시민들이 이것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뜯어고치느냐?
윤종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할 계획을 세워야지요. 적게 하더라도 양쪽이 똑같아야지 진짜 위원장 말한 데로 한쪽에는 양복입고 한쪽에는 도포 메고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러면 제가 하수처리장을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구간은 제가 차집관거를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병행하는 것으로
○ 위원장 최효지 : 그러면 공사가 상반기까지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내년 상반기에 끝나야 합니다.
○ 위원장 최효지 : 예. 상반기에 끝나야 됩니다.
여석창 위원 :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전번에 제설장비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해 준 것이...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유니모그를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석창 위원 : 지금 준비중에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석창 위원 : 아직 납품 안되었어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안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말 이예요.
  시에서 장비를 주선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제가 여기와 보니까요. 장비가 있는데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아주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준설인부도 없고요. 이동하는 것도 경운기에 매달고 가면서 준설을 하는데 그 양은 당장 급한 것 이런 것만 가서 준설하는 입장이지 완전 준설이 상당히 힘듭니다.
정영태 위원 : 그래서 전에는 각 동별로 준설사업을 해 가지고 웬만한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요즘 과장님 시내한번 다니면서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상당히 악취가 나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동 자체에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그것이 인력으로 준설이 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을 전문업체에다가 시공을 시키고 있는데 요전에 하는 것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만 노즐을 해 가지고 쏴 올려 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이게 인력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 정동희 위원 : 관내 하수도 준설이 추경에 4천 미터가 있는데 지역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당초에 상반기에 아주 시급한 곳은 전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물론 저희가 관내의 하수도 현황을 전부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각 동에서 준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다해 드려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주로 중심 동에 중앙동, 교동, 동명동, 청학동 이런 중심 동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 위원 : 속초시내에 공공하수도가 몇 미터예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제가 그것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러니까 준설하는데 속초에 몇 미터에 금방 필요한 하수도 준설이 몇 미터고 더 요구받지도 않고 이런거 계산을 해 가지고 대들어야지 만 사천미터 하다가 만 미터가 늘고 하니까 계산이 다시 틀어지고...
○ 건설과장 최효지: 그런데 그걸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내에 10킬로다 그러면 10킬로를 더 했으면 준설할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는데요. 비만 한번 확 왔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묘하게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한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얼만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윤종구 위원 : 요번 특위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전임과장 계실 때 저쪽 대포에서 나가다 보면 동해콘도가 있죠. 동해콘도 쪽으로 하수도가 없어서 겨울에 눈이오면 눈이 녹아서 전부 국도로 흘러내려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흘려 내린 물이 밤이면 얼어요. 작년에 차가 4대쯤 돌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것을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인수받으신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없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그걸 안 세우면 금년에도 또 사고가 난다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에 얼마 전에 한 하수도 있지요. 박스 내에 중간에 케이블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 위원 : 있어요.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왔었는데 케이블이 들어가 가지고 걸려 가지고 안 내려간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얼마 전에 시공한 것 말입니까? 중앙시장 입구요? 그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노학동 노리마을 소하천 복개공사에서 국민학교 앞이죠. 그런데 내 말은 그걸 묻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서 얼마가 잡았느냐 하면은 미터당 154천원 잡았는데 이게 예산 세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278천원 돈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실제 15만원으로 계산을 해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 시공을 했던거라면서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글쎄 저희가 400미터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78천원 돈이 소요돼 가지고 400미터를 못한 입장에서 마주 마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최창영 : 폭이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1미터 50에 1미터 50입니다.
장동희 위원 :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것 좀 몇 천원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55천원에서 278천원이면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123천원 이상이나 설계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설계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게 아니고 대충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조승남 위원 : 과장님, 아무리 대충 잡아도요. 기술직은 레미콘 얼마 철근 몇 톤, 다 나와 있습니다.
  자체에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대충 나와 있는데 모든게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작년 말에 작성한 것이 돼서...
여석창 위원 : 청호동 5∼6일전에 태풍이 왔을 적에, 청호동사무소 건너편입니다.
  주택가에 구멍이 크게 뚫려서 해수객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토질이 물론 모래땅이지만 파도가 치면서 파벽재 밑으로 모래가 없어지면서 구멍이 생겼을 텐데요.
  과연 그 밑에 모래가 메워졌다 하면은 모래가 위로 처 올리면서 메워질 수 없단 말입니다.
  구멍이 났다는 말은 파제벽속이 비어 있다는 얘긴데요.
  일전에 재해대책본부에 나와서 보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지요.... 안전도 검사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 사항은 보고를 받고 시장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초에 공사 자체를 항만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그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그 시공청에 의뢰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소하천 복개공사 시작했습니까?
  이 복개공사를 시작을 한 건지 안 하신 건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당초 계획에 의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100미터, 200미터, 270미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못하단 공사 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승남 위원  당초도 400미터 변경도 400미터, 미터 수는 똑 같아요. 늘어났다는 자체는
조승남 위원 : 40퍼센트 증가되는게 예를 들어 1억1천만원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6천만원밖에 없는 예산으로 1억이 넘는 입찰을 봤다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270미터 부분만 공사 중입니다.
조승남 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는데요.
  행정과에서 과거에도 조금 전에도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면 요것 조금 돈만큼 공사하고 그 다음은 수의 계약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조승남 위원 : 당초 건의 입찰 받지요.
  나머지 부분은 연결한다면서요.
  또 연결하는 것은 또 입찰 받고 다른 사람 또 줍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것은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떻든 수의계약 조건을 안됩니다.
조승남 위원 : 왜 조건이 안됩니까 다른 도로사업이라고 연결되는 사업은..
○ 건설과장 최효지 :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모든 기반시설을 했는데 꼭대기에 뭘 한다든가, 교량 공사를 하는데 하부공사를 하고 상부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밑에 하고 꼭대기하고 하자가 불분명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지만 이번 건은 구간별로 공사를 끝내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계약 조건이 안됩니다.
조승남 위원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 건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입찰을 해야겠네요.
○ 위원장 최창영 :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마을 진입로 즉, 농로 비슷한 도로인데요.
  장천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입니다.
  실제 위치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요.
  마을 안 길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장사동에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 장천마을 진입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현재는 3∼4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4∼5미터로...
정영태 위원 : 그러면 양쪽에 농경지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정영태 위원 : 보상이 300미터가 되는데 4천8백만원 가지고 보상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마을 안쪽다리를 건너기 전부터 도로폭이 대부분 넓은 반면 계획된 도로보다 침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다른 의견이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 위원장 최효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녹지과 소관은 녹지과장의 출장인 관계로 녹지계장의 대리 출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녹지과장의 부재로 대리출석의 요구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최창영 : 없으면 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공설운동장 조경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 녹지과장 어기식 : 관목용은 키가 적은 떨기나무를 얘기합니다. 주로 회양목이나 철쭉 같은 것, 프린터가 잘못 됐는데요. 본당 1만4백만원입니다.
  1만4백원씩 19,500본이 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주로 어디에 심어요?
○ 녹지과장 어기식 : 종합운동장 진입로 주변에 절개지라든지, 광장 같은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1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소요액이 3억6천마원인데요. '93년도에 우선 2억2천8십만원만 투자를 해서 관목용 식재 19,500본 식재만 마치고 나머지는 '94년 상반기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 그럼 나머지 500본은 설계가 다 나와 있죠?
○ 녹지과장 어기식 :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나온 종합운동장 시설을 보고요. 예상판단을 해서 최저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영태위원 : 나무 같은 것도 가을에 심는 것이 있고 봄에 심는 것이 있잖아요?
○ 녹지과장 어기식 : 조경부분은 일반적으로 시기적으로 춘. 추기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분을 떠가지고 식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한여름에도 식재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 지금 가을에 관목 식재하는데 관계없습니까?
○ 녹지과장 어기식 : 예. 없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런데 이게 전부가 10,400원짜리지요?
○ 녹지과장 어기식 : 아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철쭉은 1,500원이다.
  회양목은 1,000원이다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승남 위원 : 여기 무전기 검사 수수료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10대 가지고 1백2만2천원이 섰단 말이에요.
  22대가 돼 있는데 12대는 언제 더 늘어 난 겁니까?
○ 녹지과장 어기식 : 춘기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그랬습니다.
조승남 위원 : 이 무전기 검사 1년에 한번씩 하지요?
○ 녹지과장 어기식 : 정기검사가 있고 처음에 신규허가를 받을 때하고 그렇습니다.
조승남 위원 : 그때 수수료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때 모자랐다 그 얘기예요?
○ 녹지과장 어기식 : 당초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구입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이 나무 심는 설계는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 녹지과장 어기식 :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결정해야지요.
윤종구 위원 :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안돼요?
○ 녹지과장 어기식 :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소요액을 판단하는데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종합운동장 설계를 하면서 조경시설 부분도 계산이 다 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시설이 증감되는 것만큼 가감을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다음은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입니다.
  저들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인건비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조금 시키고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선 운동장에 대한 추경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관 5111-1 인건비 급여에서 월급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넣던 것을 절감시키고요. 상여금도 절감시키고... 111 페이지 보면 정근수당도 그에 따라서 절감시켰습니다.
  급여에서 8,715천원 시키고 상여금에서 3,256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 다음에 5111-2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의 가계보조금도 3,240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의 5111-5에 저들이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고시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부지증명용 발급용 그것을 당초에 했던 일이 매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2,800천원이 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5113-4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5113-5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섰던 예산을 모자라는 거와 남는 것을 했는데 동명항 물량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보상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섰던 데서 50,500천원이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겠고요.
  양우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잔여토지 매입보상에 대해서 42,000천원이 부족 돼서 추경에 세운 걸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사는 본부석 설비공사를 14억2천만원하고 운동장 스텐드 시설 마무리 공사를 6천3백만원, 주차장 시설확장을 6억9천7백만원, 그래서 영랑약국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주 대책비를 1,680천원을 감시키고, 동명동 영금정 진입로 개설 보상금을 이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남는 돈 26,28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선장입구 용지보상 99,760천원을 도시계획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에 사유지가 들어가던 것을 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하면은 정히 21억4천5백만원이 시설비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14의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114-4의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건 개발이익 환수 감정료를 7,500천원을 감을 시켰고, 그 밑에 정보비도 3,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 용역비도 9,000천원 감 시켰습니다.
  5,120의 주택사업 5121-4경상사업비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 정보비도 108천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일반회계 분야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희 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양우아파트앞 진입로 개설공사 잔여토지 매입보상 42,796천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양우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이 다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진입로 처리는 다 됩니다.
장동희 위원 : 그러면 도로 내는데 이상이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없습니다.
  집도 현재... 양우아파트 문제가 웬가하면 집이 당초에 반체 헐은 걸로 해 가지고 보상계획이 됐는데 말입니다.
  나머지 반체는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고 낮으니까 집을 자기로 들어 달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조건물인데 옛날 건물이고, 여기에는 보상문제가 없고 추경만 되면 해결됩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잔여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잔여토지가 106평방미터니까... 30평정도 됩니다.
윤종구 위원 : 종합운동장 본부석 옆에 시설비가 얼마나 돼죠?
○ 도시과장 최영복 : 14억2천만원인데요. 5가지에 그것은 전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해서 묶어서 한 겁니다.
  본부석, 스텐드 시설, 주차장 확장요건 전부 종합운동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에 추경에 확보하다가...
윤종구 위원 : 그럼 주차장 시설이 몇 평이 늘어 난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주차장시설이 당초에는 앞에는 돼 있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하므로 인해서 당초에 500대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소형차 1,0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종구 위원 :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었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면적상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하게 되면은 개인면적입니다 마는 7,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럼 기존에는 3,500평이네요?
○ 도시과장 최효지 : 기존에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 면적은 아닙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면적을 확정지니까요.
김종수 위원 : 그 종합운동장 스텐드 말이에요. 전에 가보니까 안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던데 보완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본부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미장관계 때문에 물이 고여 있던 것이지 마감 처리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5114-4 개발이익환수금 감정료 7,500천원, 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 용역비 9,000천원이 삭감을 시켰는데 건수별로 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건당 1,000천원 할 것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530천원정도 필요하니까 건수는 변경 안 시키고 건당 경비만 원가만 삭감...
○ 위원장 최창영 : 470천원씩 없앤거다 이건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 위원장 최창영 : 그 다음에 용역비는?
○ 도시과장 최영복 : 용역비도 원가용역 의뢰를 상반기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감이 아니고 발생해도 3건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반을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실행해 보니까 예산이 1,000천원이 아니고 한 530천원이 들거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밑에 용역비는 1건도 없었는데 후반기에 3건 정도 봐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 위원장 최창영 : 그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한테 질문할 사항 있으면 더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 저 잠깐 !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미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금번에 발주를 합니다. 40억으로
김종수 위원 : 주민들하고 타협은 됐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직 40억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안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고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 보상관계는 어떻게 좀... 지금 하고 있는게 주민들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 감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금호동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된 사항...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들이 재 감정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기 보상된 문제가 즉, 선량한 사람들이 이미 시정책에 잘 호응을 해 가지고 먼저 보상 받아간 사람들이 선의 적인 엄격히 따지면 이자계산을 하게 되면 손해는 아닙니다만 느끼는 바에서는 시책에 잘 따른 사람은 돈을 싸게 받게 되고 투쟁이랄까, 반대하는 사람이나, 늦게 타면서 재 감정 한다하면...]
김종수 위원 :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땅만 가지고 있고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거든요.
  실지 거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런데 그걸 재 감정 해 가지고 다시 가격을 절충해서 해줘야지 법에서 할 수 있는 수형비를 내리겠다... 하겠다고 수형만 내리고 법대로 집행만 하는 것으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감정 좀 해 가지고 더 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돼야지 안 되는걸 다시 모아놓고 해 봐야 소리만 지르고 그러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재 감정 문제는 행정상에 약간 모순점이 있어 그래서 재 감정을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더 없습니까? 없으면 공영개발 예산안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자본적 수입으로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104억3천8백만원을 정하는 걸로 수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92년도 12월26일에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돈만 차입을 안 했다 뿐이지 금년도 차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700, 공영개발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17, 업무관리비 해서 보상심의회 참석수당을 900천원, 모두 청초호 개발 건인데 이것을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900천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당초 2,000천원 섰었는데 10% 절감하는 걸로 해서 200천원감 시키고, 국내여비도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초호 유원지 명시 측량비하고 만천지구 상습침수지토지 매입 측량비인데 만천지구를 전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인근 택지에 대하여 가옥 이동하고 토지가 침수현상이 자꾸 와서 주민이 이의 제기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매입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감정수수료도 만천지구 상습침수지 감정수수료인데 232정보비도 감을 400천원 시켰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특별판공비도 감을 시키고요. 공공요금도 10% 감을 시켰습니다.
  용역비는 '92년도 결산 용역비이고 현재 집행상태인 관계로 남는 돈을 1,100천원 감 시켰습니다.
  730 특별손실에서 733전기 손익수정 손실인데 의원님들께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초 만천지구 택지 해약 분양대금 반환인데 당초에 반환이 적을 것으로 보아 1억을 세웠는데 자꾸 해약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앞으로 해약 될 것을 예상해서 2억을 더해서 3억으로 계상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건은 계약금을 받았다가 내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뒷장을 보시면 공영개발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자본적 지출인데 110재고자산, 111용지조성사업비, 111-1토지인데요 이건 청초호유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를 45억7천2백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구요.
  청초지구 종합터미널 부지 매입비 3년 차에 연차적으로 토개공에서 한 것입니다.
  3년 차 년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1억8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만천지구 상습 침수지 부지매입비를 4억5천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59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0억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추가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 감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 전부 다가 지출될 항목이 이번에 개발기금 104억에서 가져오는 돈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갈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자,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 청초지구 종합터미널부지 매입비 계약금 중도금조로 11억8천9백만원이 섰는데 터미널 계속할 계획인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입니다. 청초지구 종합터미널 부지라는 것이 뭔가 하면 토개공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김종수 위원 : 그런데 저 얘기는 뭔가 하면 먼저 가신 도시과장님이 여기다가 청호동 상가를 개설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받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들이 중간보고를 드리면 3년 차 토개공에다 11억이면 30몇 되는 것을 3년 차로 우리는 불입하는 것으로 매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토개공에서는 연부상환은 곤란하다 일시불로 매입하는 걸로 한다면 몰라도 연부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정책 시책으로서 종합터미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사는 걸로 당초 계획되었기 때문에 3년 차 연부 상환하는 것인데 11억을 1차 적으로 금년도에 토개공에다 연부상환 차원에서 연내 계약을 할려고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런데 3년 차로 안 판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협의는 했는데 다시 토개공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죠. 안 되면 11억 예산을 청초호 시설비로 돌리면 되는데... 사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살 성질은 못됩니다
  못 되는게 시에서 이만한 재정이 없으니까 공영개발차원엣 사 가지고 다시 장사하는 차원으로 매입하라 이런 얘기지요.
윤종구 위원 : 그런데 안 팔겠다는 것을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놓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일차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공문을 내서 시의 안을 제시하니까 토개공도 본사하고 절충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절충해 보겠습니다.
윤종구 위원 : 그럼 가을에 3개 터는 매입한다고 합시다. 먼저 종합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보고가 된걸 전부가 의안이 적격지가 못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왜 안되는냐면 우선 종합터미널로서는 부지가 적다 3천2백평이죠, 저기가 목우재 고개를 서로 통하는 진입로다, 버스가 통행할려 하니까 차의 침체현상이 일어난다. 두 가지 이유가 그거고,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내용을 보니까 종합터미널 부지 매입 자체가 요것만 독립된게 아니고요 지금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개공에서 국가에다 공탁시키면은 국가에서 무상 귀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시에서 만약 협의 보상을 했을 경우 시에서 국공유지비를 18억을 가로 챌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엇물려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저가 아시다시피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종합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차원에서 이걸 시에서 사는 걸로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윤종구 위원 : 토개공에서 팔라 그러니까 안 팔려... 이걸 시에서 떠 맸긴거라니까. 이게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막 바로 토기공으로 해서 법정절차로 공탁을 시켜 버리면 시에서는 수수료를 쉽게 말하자면...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시에서 해 줬을 경우에, 대리 매각을 해 줬을 경우에 수수료를 20퍼센트 받을 수 있고 막 바로 국가에다가 토개공에서 돈을 불입하게 되면 시에서 수수료를 못 타게 되는 것하고 맞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물론 땅값은 18억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30억 넘습니다만 18억을 공제하고 나면 시가 어차피 사도 이익이 아니냐 그런거 하고 맞물러 있는 것입니다.
조승남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시가 사도 이득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주차장을 유치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차장 유치를 안 시키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고시 됐잖아요.
  그 지역이요. 시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안을 먼저 도시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청회라든가, 무슨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회에서 시장 얘기까지 나왔었다고요. 그러면은 시장을 만들었을 때 왜 시나 시의회가 얼마나 편을 안고 드느냐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일부 인근토지는 주차장이 들어오는지 알고 매각이 벌써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1천만원씩 주고받고 사고 그랬다니까요.
  그 자체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샀을 때 문제점, 종합터미널로 할 것이냐, 종합터미널로 했을 때는 인근 도로망의 사정에 의하여 체중현상이 일어난다. 5분마다 차가 한 대씩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면은 꼭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럼 시장 형성이 샀을 때 인근 토지 산사람들은 어떻게 할게요.
○ 공영개발계장 김용원 : (청중에서) 종합터미널 부지가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도시구역 계획상으로 종합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계획으로서는 아직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를 20년 동안 이렇게 끌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시민하고 약속을 여기다 종합터미널을 유치하겠다 해서 토개공에서도 못 팔고 그 땅이 계획상에 터미널로 기록되어서 못 팔았던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동부고속이나, 강원운수, 금강운수 그런 사람들이 사야된다. 그것이 안되면 자치단체장이 사야되고 그런 것을 지금 저 땅이 일반인에게 팔면은 70억이 갑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 31억이면 들어오는데 31억을 종합터미널로 전래로 사 가지고 그것을 상가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시민하고 약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터미널의 부속시설로서는 상가형성은 이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상에서 시가 종합터미널로 시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 하면은 시장화 시킨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장화 시킨다면은 모든 도시계획 입안과정을 주민들이 다 불신하게 되니까...
○ 위원장 최창영 :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회의 할 때도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속초시가 내무부장관한테 기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전체금액을 지금 얼마로 추정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총괄은 6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0억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240억이면 70억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현재 속초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기채승인 받은 한도액이 지금 얼마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그것이 240억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 위원장 최창영 : 그게 몇 년도에 왔어요. 작년 12월
○ 도시과장 최영복 : 100억을 받은 것은 '92년 12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그 다음에 70억은?
○ 도시과장 최영복 : 70억도 해 가지고 세입에 기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개발기금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이제 법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법 제35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에 봐서 115조에 지방 채무 및 채권관리에... 그2항에 보면... 채무부담이건 기채승인이든 속초시민이 부채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그렇죠.
○ 위원장 최창영 : 예산의 도의상으로도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가 변명 같습니다만, 사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다라 그러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됐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이 건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이라든가, 명시 이월이라든가, 채무부담은 기채승인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으로 가름한다는 얘기보다도 기채승인은 예산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여 예산으로 가름한다.
  아니면 별도로... 그거와는 별개로 반드시 의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위원장님. 제가 그것이 다 됐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됐다면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하니 이해 바랍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예.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위원 : 아까 시설비가 34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지보상비가 320억에서 670억 총 금액이요 현재 시설비 있잖아요.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상비하고 일부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입찰을 보거나 할 경우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현찰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없는 상태, 토지를 앞으로 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가 봐서는 저의 의견은 현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 봐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났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지, 사업 발주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겠지요.
조승남 위원 :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상적인 예산이 340억 정도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미 용역은 끝난 상태이잖아요.
  입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왔을 때 만약 호안 매립에 대한 그것은 퍼가 지고 바다 몇 킬로 밑에 갔다 버린다든가 설계상에 만약 10킬로를 갔다 버려라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거리가 혹시 배로 증가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증폭이 어느 정도까지 다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1차를 환경처와 1차 보고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환경처와 건설부와 행정적으로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공식적으로 매립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지 만 그 서류가 가지고 환경처에 정식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환경영향 평가가 안 된다. 된다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승남 위원 : 현재는 몇 키로 입니까? 그걸 파 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는 킬로 수가 10킬로,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 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 산출관계하고 지가상승이 됩니다.
  그러나 거리 산출에 따라서 틀려지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초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환경영향 의뢰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오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본 신청이 되면은 그 문제가 1차에 거론이 안됐다면은 2차에 거론이 안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남 위원 : 우리가 어떤 실제용역을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일단 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전에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영환 위원 : 조의원님, 환경영향평가 평가문제는 2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니...
    (장내 잠시 소란)
○ 도시과장 최영복 :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승인은 그때 그때 나는 것이니 앞으로도 방법론을 땅으로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것하고...
한영환 위원 : 계속해서 67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속초시에서는 기채 예산사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지?
○ 도시과장 한영환 : 한데 또 방법은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지가 유원지로 개발되는 전제조건 평면계획은 나오니까 그것을 먼저 선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재원도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채를 더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위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다른 의원님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최창영 : 도시과는 업무가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축조 심의가 있을 때 과장님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다음은 수도과장님 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수도과장님도 지금 휴가 중이신 것 같아서 업무계장님이 대신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 업무계장 이상용 :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내무부연수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 '93년 제2회 추경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126억7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면 세출예산내역은 뒤엣 설명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액 19억4천4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월금 22억7천8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41,777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면에서 11면까지 원. 취수지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급여 1,466천원(다수 의원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자는 제의 많음)
○ 위원장 최창영 : 그 중에 사업비만 하세요.
○ 업무과장 이상용 : 그러면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월사업비 16억2천만원 학사평 송수관보수공사 8,800천원 삭감, 학사평 유량계 설치공사 12,500천원 삭감, 도문취수장 탁류유입비수로공사 3,000천원, 도문 1.2취수장 시설 보강공사 7,300천원, 대포정수장시설 보강공사 83,000천원, 설악동 피골상수원 개발공사 3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31면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설악동 노후관 교체공사 2억원, 대포배수지 방수공사 34,000천원 삭감, 대포배수지 여과지 수선공사 17,000천원 삭감, 도문취수장 집수맨홀 공사 27,000천원 삭감, 노학양수장 집수정 서징작업 6,3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해복구 공사비로 50,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면에서 33면까지 기계장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 발생 투입기 및 약품투입기 설치공사, 설악취수장 배전반 교체공사 예산집행잔액 20,040천원과 진공모터펌프 및 역세척 콤프레샤 교체 공사비 8,5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수장 호이스트 설치비 1,300천원, 후광등 설치 공사비 9,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면 공기구 비품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5,000천원, 수질시험기기 15,000천원, 무전기 구입비 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상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업무계장님 설명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 : 대포정수장 시설보강공사 방호 울타리 83,000천원, 800미터인데요. 이게 뭘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 이창우 : 철조망입니다. Y자형의 방호울타리... 기존에 있는 휀슬을 다 철거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시설부지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기 따라서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벽면 보호 브럭설치는 무엇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 이창우 : 시설확장공사를 하면서 반영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기존 해놓고 보니까 성토부위가 중간부분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추가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배수지라든지 침전지... 옹벽이라든지 새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게...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산정 한 거예요?
  정확한 내역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 업무계장 이상용 :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
조승남 위원 조승남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지요?
○ 업무계장 이상용 :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번씩 받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악동 배수장에 약품 투입을 한다든지, 옹벽, 석축 계속해서 균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지반침하 현상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승남 위원 :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전에라도 세운 적이 있었어요?
○ 업무계장 이상용 : 없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처음이지요?
  이거 안전진단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 업무계장 이상용 : 설계사무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 위원 :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밖엣 받아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잖아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직이 할거고, 석축관계는 토목기사가 할거고 그럼 시청에 유능한 건축기사라든가 토목기사가 많은데 그 분들이 못하나요?
○ 업무계장 이상용 : 자체적 안전진단은...
○ 위원장 최창영 : 수도과에 대한 질문 더 없으십니까?
조승남 위원 : 위원장님, 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정판비라든가 전부다 30% 절감차원에서 안 세워 주는데 수도과 특별회계는 늘어났네요.
○ 업무계장 이상용 : 다 삭감하고요. 정액정보비만 지침상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복리적 후생비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승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창영 :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최창영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1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오인택
  회계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예산계장   김종인
  환경관리계장   주재율
  녹지계장   어기식
  업무계장   이상용
  상수도사업소기술계장   이창우
○ 서명위원
  위원장   최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