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회계과
   라. 지역발전전략과
   마. 복지정책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회계과
   라. 지역발전전략과
   마.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8일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위원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유혜정 위원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추천을 받았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제8대 속초시의회가 함께하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위원님들께서 성심을 다한 예산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해 7.74%, 367억 원이 증액된 5,119억 원 규모입니다.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증진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과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복지예산 등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방원욱 위원님 추천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간사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4월 4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예산액은 일반회계 4,423억 8,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9억 9,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75억 3,5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본예산 4,751억 4,800만 원 대비 36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1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423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10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8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76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93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55억 5,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8억 7,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9억 8,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3,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23억 9,900만 원, 일반행정에 2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1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 분야는 65억 4,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9억 3,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2억 1,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9억 1,300만 원, 관광에 118억 6,300만 원, 체육에 119억 8,600만 원, 문화재에 39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3억 7,6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37억 1,100만 원, 폐기물에 119억 700만 원, 대기에 90억 3,900만 원, 자연에 4억 5,700만 원, 해양에 10억 4,8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19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8억 4,2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8억 2,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65억 6,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51억 8,000만 원, 노동에 81억 6,100만 원, 보훈에 68억 9,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6억 5,2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111억 4,8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8억 5,5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74억 6,900만 원, 임업·산촌에 79억 6,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0억 4,8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0억 7,2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2,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6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5억 3,400만 원으로 도로에 150억 6,8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8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2,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8억 8,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2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4억 4,5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8억 3,000만 원, 물건비에 313억 1,800만 원, 경상이전에 2,242억 2,800만 원, 자본지출에 944억 7,800만 원, 내부거래에 309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9,700만 원이며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91억 1,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359억 2,300만 원, 기타분야에 6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6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15억 400만 원, 자본지출에 251억 2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500만 원이며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은 2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5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억 6,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9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41억 300만 원, 자본지출에 17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예치금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 시 5억 원,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치금에 5억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에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종합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24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재원은 일반회계 326억 원과 특별회계 41억 원을 합한 367억 원으로 총 예산 51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제1회 추경의 재원이 250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3.3% 증가한 수치이나 2020년 398억 원, 2019년 452억 원에 비해 여전히 축소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통상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재원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조는 당분한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전략적 선택과 지역, 계층, 분야에서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라는 자치단체의 역할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5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56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 209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반환금이 20억 원으로 자본지출이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제1회 추경에 70%와 비교한다면 다소 완화된 수치이나 그럼에도 자본지출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공사비 등 SOC 비중의 사업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편성은 우리 시 전체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 바 사업여건에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본예산 편성 시 행정수요 예측에 면밀함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예산전용 등에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시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유혜정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소, 회계과,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행정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송근상 시정팀장입니다.
  오은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팀장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5,700만 원이 됐어요. 그 주요원인은 대포만세운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를 하기 때문에 3,2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이영순 위원  마을공동체... 적은 금액이에요.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한 건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페이지가.  
이영순 위원  어느 단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잠깐만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청초아파트 단지 내에 청초환경봉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원도공모사업에 저희가 2월달에 선정이 돼서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초아파트 단지 내에는 1인 독거가구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장강박 등 증세가 있는 세대가 한 2세대 정도 있는데요. 그 세대가 물품을 가득, 이렇게 방안에 가득 쌓아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길을 해 놓다 보니까 방안에서도 그렇고 복도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이래서 그런 세대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이제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세대수가 많은 가운데 대지가 조금 부족... 많이 부족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동생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모를 많이 하셔서 서민들 아파트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셔서 따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첫 행사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새마을회관이 그동안에 이제 보수문제라든지 건물이 노후가 많이 돼서 기능보강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외벽만 하고 내부는 수리를 안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9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계속 누수가 되는 사항들을 하소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까지는 완벽하게 조치는 못하고요. 우선 외부에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활용도도 지금 많이 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방수공사를 해서 이 물이 새지 않는다 그러면 공간이나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왕 손댄 김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스팩도 수거를 전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과장님.  
  182쪽 잠깐 볼까요?  
  이번에 외옹치마을시설물보수공사예산 확보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많이 좀 노후가 됐으니까 시설물개선공사를 하시면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추후에 추가로 또 반영될 게 없겠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이 예산보다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시 유휴공간에 지금 어떤 단체들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회추경 이제 본위원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8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체에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름 그 단체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많은 봉사활동 해 주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께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가 있을 때,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 사무실 내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퇴근시간 이후에 공직자들께서 일일이 관리는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을 외부에서 지나가시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그런 내용을 보고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공사하시다 보면 마무리 시점에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 건물을 임대를 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도 어떤 계도를 통해서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행정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임대를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주위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사례를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줄 수 있도록.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앞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우리 속초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셨던 봉사활동 외에도 코로나 관련 또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입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계신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관심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와서 새마을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구성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소송도 있었고. 회장 지위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많단 말이죠. 혹시라도 그렇게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상처받는 일들도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회 여기 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속초시새마을회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축연도가 96년도라고 그랬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25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 지금 회관에 소유는 새마을회로 되어있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이 회관을 어렵게어렵게 찾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물론 이번에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있어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시설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에 이전신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새마을회에 회원님들에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의 재정구조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새마을회에 위상과 그분들의 고생, 여러 가지 등등 감안했을 때 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중하게 이 부분은 사실 건물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이제 예산을, 큰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을 진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 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과 예산들이 올라온 거 봤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목소리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직접 듣는 곳은 또 주민센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에 대한 말씀들이 또 위원님께서 있으셨는데요. 한번 좀 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 4,970만 원 투입됐죠. 2021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2022년도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3년간 9,170만 원이 지금 여기 시설 그 기능보강으로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시설물 보수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 2020년도에는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2,000만 원은 또 사물을 쓰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비용은 이제 20년도에 내부 리모델링을 했었고 이번에는 비가 새서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지원근거들이 물론 있죠. 독립된 단체들이고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이나 자체 건물의 그 모든 자산은 사실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좀 편중되는 거 아닌가. 행정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말 열악한 데들보다 항상 지원이 되는 데들은 지속해서 연계성 상황에 포화처럼 가져가고 있다. 이거 균등하게 골고루 좀 자치행정과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 새마을회가 이제 자체 재정부담능력이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 새마을회가 또 나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또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재정이 어려워서 일은 하는데 그 일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또 절실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또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마을회관은 자기 건물을... 그게 3층인가요, 4층 건물인 거죠.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고 자체수입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그것 역시나 그 단체가 좀 지고 가야 될 측면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지나친 의존, 행정에 지나친 또 지원이 되게 되면 개입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 모두의 건전성, 행정과의 관계 이런 것 좀 유의해서 사실은 관심과 적절한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대포만세운동 왜 사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개관을 하고 저희가 특히나 기념행사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이런 상황들은 시간을 갖고 촉박하게 날짜 잡아서가 아니라 미리 제작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다 포기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년처럼 대포만세운동을 열심히 이제 잘 추진하려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이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거기에 상근자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유혜정  상근인력까지 지금 예산에서 나가면서 실제로 이 지금 기념관이 뭔가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한 스텝, 한 스텝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념행사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는 기념행사 이게 원래 4월 며칠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4월 5일.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4월 5일이죠.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한다면 굉장히 바쁘겠지만 오히려 행사를 안한다 하면 1년 내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사업을 일단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 기념관 또 1년 운영 그냥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잠깐만 좀.  
  몇 차례 이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군장병쉼터, 엑스포에 있는... 이거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거의 없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로써는 군 쪽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장병들을 휴가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일시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한 2, 3년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사실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시설들을 해 놓았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좀 제가 그냥 제안과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저희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3년차 노력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에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재택 관련한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학습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자제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잠깐 점심이라도 동료들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만나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성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정책을 갖고 정성을 쏟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활용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다각적인 방면에서 활용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나.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급수팀장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정렬 시험팀장입니다.
  최흥수 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자립도시완성을 이제 속초시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완성이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지난 겨울 가뭄이 한 150여 일 지속됐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위험수위까지는 왔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벌써 속초지역 사회적문제로도 많이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무난히 잘 극복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극복이 돼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단 물자립도시 선포를 하고 나서 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그래도 비와 눈이 이제 섞여서 같이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장으로 간 게 며칠까지 갔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정확히 저희들이 날짜 계산한 건 150일입니다.
김명길 위원  150일까지는 이제 계속 비가 오지 않았고 그이후에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좀 잠깐 오고 했었는데 지금 150일까지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또 이 염분기가 있는 물이 올라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자립도시 선포는 됐는데 최장 150일을 넘어설 때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수위까지 온 거 사실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상이변이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물자립도시를 선언하고 갈 수가 있겠는지에 대한 이번에 염분기가 올라오는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저희 시에 취수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취수원을 담수해놓고 그걸 꺼내쓸 수 있느냐 이 차이점과 또 새로운 취수원을 또 얼마만큼 개발하느냐의 차이점인데 일단 쌍천취수원은 저희들이 제2지하댐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 담수능력을 늘려가지고 그만큼 저희들이 갈수기에 대응능력을 가졌었고요. 이외에 별도 취수원으로 암반관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22개소가 지금 개발이 됐고 금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번 갈수기 때도 암반관정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이 개인용량에 따라 100% 취수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갈수기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쌍천취수원에 의존하던 걸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취수원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은 분명히 있었고 그 후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소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좀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물자립도시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완성이라는 선포보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그 말씀 공감합니다.  
김명길 위원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댐, 지하댐과 지하 차수벽에 차이는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댐과 차수벽에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슬러지 부분 우리가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될 텐데 관리가 용이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말에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사실 차수벽이나 지하댐이나 같은 건데.  
김명길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똑같은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의미는 같은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150일, 최장 15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버텨줬단 말이죠. 앞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이제 우리 수원 확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유 있는 수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금방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립도시완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충분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확보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갈수기 때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마침 또 비가 와줘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 갈수기 때를 대비해서 물자립도시 선포도 했고 많은 예산을 또 썼고 수고들이 많았잖아요. 향후에도 더 수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예. 저도 절대공감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업소장님, 옛날에는 상수도사업소에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섰던 거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지금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 주위에 초소 만들어서 이렇게 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보면 지방제 용역 뭐 이런 거... 우리 시민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희 속초정수장 같은 경우는 외부시설에 방호...
  처음 시설을 구축할 때부터 방호시설에 대한 설계가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선이 다 갖춰져 있고 방송이나 CCTV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설악취수장과 학사평정수장은 조금 시설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CCTV는 다 설치돼 있지만. 그래서 향후 앞으로 거기도 정수장은 저희들이 안전방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뚫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예, 소장님 절대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로 지방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어느?  
방원욱 위원  상수도관로지방공동조사용역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그건 지반... 상수도관로가 이제 매립돼 있으니까 그 매립된 지반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재난부서하고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도가 다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관망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방원욱 위원  다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화사업하면서 또 수정·보완을 할 거고 그렇게 되고 신설도 하고. 예,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현대화사업은 본위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사업이거든요. 누수율하고... 유수율 높이는 것과 누수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새는 거 막고. 그래서 유수율하고 누수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아주 저는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 마무리들이 온 지금 속초시가, 도로가 지금 거의 공사판이거든요. 과장님 느끼시기에도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저 이렇게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아스콘, 정상적으로 아스콘을 깔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지금 미시로 쪽에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동절기 때문에 포장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를 2주 전부터 붙어가지고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포장을 해 놓고 어느 정도 다짐이 완료되면 바로 본포장이 들어가는데...
방원욱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방원욱 위원  그 기간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보통 그게 한 달 내에는 다 끝나죠, 보통. 다짐하고. 그런데 동절기 때 저희들이 그 미시로 구간을 적기에 포장을 못하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시작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본포장도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은...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절기라서 이제 아스콘 포장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되메우기를 하고 가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할 때에 기간은 좀 줄여주자. 그다음에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 구간을 완료, 완료해서 나가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알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간사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상수도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되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물인데. 그나마 이번에 갈수기가 있었는데도 다른 지방자치, 다른 도시들, 인근 도시들은 물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저희 속초시가 또 방송을 타더군요. 반가웠습니다. 그 시설비와 부대비는 필요성 고정비용이죠. 그렇죠? 절수설비설치시범사업인데 그게 7,9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동안에 이제 절수설비가 있었겠죠. 어디 시범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시설에다 한다고 확정된 건 없는데 일단 사업이 저희들이 착수돼서...
이영순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일단은 대변기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대변기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제 한 번 사용하는 게 9L 이상을 소모하는 그런 대변기인데 요즘 신형으로 절수형으로 나오는 건 4L 이하로 이제 한 번 사용할 때 그렇게 소모하는...
이영순 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저희들 양변기 말씀하는...
이영순 위원  양변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양변기.  
이영순 위원  양변기가 요새 나오는 건 센서로 돼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물양은 적지만 나가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변기를 전량 이 사업비로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이건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도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서 효과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려고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양변기 교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설치공사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 설비동급수시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이게 저희들은 사실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 시설 속에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모든 생활용수는 일반시민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 일반 그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생산공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원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저희들이 일반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수돗물을 사업소 내에 전체 다 똑같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제가 세운 겁니다. 전에는 사실 저희 관리동만 그 물을 먹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수를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시설을 다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진작에 해야 할 걸 지금 하시는군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영순 위원  진작에 이걸 하셔야 하는데 전체, 상수도 건물 전체를 싹 써야 하는데 못쓰고 있고 본청만 썼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영순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마땅히 비례적으로 보상처분이 나가지만 어떻게 이번에는 양양군에 금액이 790만 원이 나갔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영순 위원  이건 뭐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양양군 일부 지역도 저희들 똑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정 배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겁니다. 매년 집행을 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이영순 위원  그리고 그쪽으로도 또 주택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뭐 꼭 주택수, 인구수만 가지고 보상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면적이라든지 주거인원수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  
이영순 위원  이건 그러면 양양군에다가 시설이라든지 부대를 하는 금액이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희들이 양양군에다 직접 이 돈을 지급해 주고 양양군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재지급해 주는 그런...
이영순 위원  이 금액의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영순 위원  우리 시에 관여하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는 기준에 맞춰서 줍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다 똑같이. 뭐 양양이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설악 쌍천 지역으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신흥사 입구까지 다 구역 전체를 가지고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특히 이제 우리 속초시에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 숙원사업인 갈수기에도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이기에 앞서서 속초시민으로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돼가지고 예산심의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곧 시민들에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과 관련돼가지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이용한 쪽에서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에 의식이 상당히 높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못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하면 작년 12월 24일날 폭설이 왔단 말이죠. 56cm 가까이 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눈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었고. 또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도 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당분간 가뭄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게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맞단 말이죠. 제가 화면 좀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물자립도시 참 잘했고 고생했고 우리가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고 그나마 돼서 다행이라는 얘기인데 이 폭설 다음에 12월 30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폭설이 와서 많이 불편했지만 역설적으로 ‘속초에 당분간 물 걱정 끝’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 후에 강원G1에 보도를 보면 그 얘기는 쏙 없고 130일 동안 무강우가 지속되고 있었고 역대 최고의 가뭄이었다.  
  완전히 상반된 기사가 나가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완전 맞고 완전 틀리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저희 속초시에 주 취수원은 설악산 줄기에 있는 쌍천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수원으로 암반관정도 있고 학사평이라든지 그쪽이 있는데 일단 겨울철에 저희들은 안정적인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건 산에, 사실 취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이제 눈이라든지 강수량이 많아야지 영향을 받는데 주취수원 지역범위를 벗어난 데서 아무리 강설량이 많고 강우량이 많다 그래도 저희 또 취수원 확보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1년에 설악산에 사실 적설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강정호 위원 영향은 있었지만 강원일보 보도와 달리 설악산에는, 시내에는 56cm 정도에 많은 눈이 왔지만 우리 설악산에는 그렇게 많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 해소에 큰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도 맞고 이런 얘기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강정호 위원  내용 잘 알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냉정해지고 싶어요. 8대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했고 우리 의회도 그걸 뒷받침하면서 함께 고생을 한 물자립도시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큰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선 지금 7기, 그리고 8대 의회, 그전에도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들이었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너무 했다는 그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 거라는 자세로 시민들께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맞고 앞으로도 이런 물자립도시 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시민들께서 물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오늘 발언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물 자립도시 선포,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관한 격려와 감사 말씀이 쭉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하나를 해 놨지만 이것이 정말로 물 자립도시로 가는 것인가는 좀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불어 절수하거나 뭔가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함께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자료를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마을환경개선을 신청하셨던 13, 14통들은 이제 자산구입 노인회관이나 마을에 물품 구입으로 좀 변경이 됐고. 또 중도문1리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좀 변경이 됐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회의를 거쳐서 건의해 오는 걸 저희들이 최대한 제도권 내에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마을 안에서 아마도 논의해가지고 신청하시는 거고 또 신청의 상황들이 사실은 물품구입에서 적지는 않아요, 1,000만 원, 2,500만 원 뭐 이런 상황들이라... 그래서 적절한 상황들이 특히나 제가 보니까 노인회관 같은 데는 워낙에 좀 낙후된 상황들이라 요즘은 그 입식이라 그러나요?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상황들이나 허리나 다리나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그런 생활환경 자체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좀더 논의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하게 잘 사용되기를 좀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절수설비 7,950(만 원)이면 한 몇 기 정도가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대략?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희들이 이제...
○ 위원장 유혜정  아직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제 추경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모집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받아보고 그 사업 신청을 한 공공기관에 어떤 시설형태,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 유혜정  네, 이거 가지고 몇 기가 지금 들어가서 환경개선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를 들어서 저희 속초시청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다 사업비가 바뀔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공사가 대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곳곳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냥 물건 사다 넣는 게 아니라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인지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그런 거 잘 좀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용빈도가 좀 높은 기관부터... 사용빈도가... 그래야지 절수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다. 회계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은 소방관리자 재택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에는 계약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예산에도 도유지 매입이라든지 시유재산총량제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재산관리에는 항상 앞에 엄정한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투명하고 또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항상 시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부서를 옮긴다 하더라도 다 취급하는 업무가 계속 따라오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업무를 취급할 때 이 지금 해당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속초시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어느 정도 미칠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업무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속초시가 활용... 가용면적이 적은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출 때 해당되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또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건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자료까지 내놓지는 않겠지만 시유지 중에서 보다 보면 일반시민들과 지분으로 같이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그러면 그런 시유지는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 시에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개인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시나 개인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용역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매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활용 가능한 시유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게 만약에 속초시 전체 지분이 속초시 거였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은 시민들에 요구에 많은 부지들을 찾는데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좀 발주하셔서 다음 번 회기 때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속초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지분이 함께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좀더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취득·매입... 취득하거나 처분할지에 대한 구상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정호 위원  손 놓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보존부적합 중에서 저희가 공유지분이 민간인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도 맞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서 (구)설악수련원 부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 60억에 대해서 10년간 분할납부로 그렇게 이게 강원도와 계약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잔액 모두 다가 이제 무리하게 좀 들어왔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회계과장 현태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10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매가 63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년 분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10년 분납인데 저희가 10년 분납을 하다 보니 이자가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한 5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0년간을 추정했을 때?  
○ 회계과장 현태복  예. 10년간 토털(total) 했을 때 이자가 5억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은행협동조합에서 내놓은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완납을 했을 때 금년 이자분만 9,40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일시납을 했을 때 한 4억 2,000만 원의 이자가 안 나가도 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완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러 가지를 하여간에 좀 고려를 하셨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예산계획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보고 받고 별도로 또 보고받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에 보면 시유재산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즉 시유지매입을 위한 비용이 있어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치는...
○ 회계과장 현태복  농공단지 이제 인근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산업용지가 추가로 이제 확보 필요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산업용지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시유지총량제 차원에서 농공단지 인근에다가 확보를...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최대한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이제 꼭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때로는 급하게 또 안건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잘 협조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양해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분이라는 건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내년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매입은 어떻게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게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말씀 그대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에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 게 수시분인데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정기분이 없었죠? 지금 그때 예산이 단지 지금 말씀드렸던 설악수련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매입하는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 1억 5,300(만 원) 외에는 정기분이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1년치 시유지를 어떻게 매입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정기분에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 회계과장 현태복  어떤 사업이.  
강정호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 관련돼서 3억 정도는 우리가 이미 작년쯤에 예상을 하고 그때 정기분에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뭐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정기분, 수시분을 우리 좀 남다르게 의미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정기분할 때는 정말로 좀 1년치에 대한 구상을 쭉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면 되는데 정기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올라온 게 없고 대부분이 수시분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이 본 건과 관련해서는 19년도 11월 달에 속초시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28일날 산업단지 부지매입 관련돼서 속초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건이 그 건이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절차를 생략해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존에 했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예. 그래서 정기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야지 1년 계획이니까,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항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수련원부지 대금에 대한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청사 디지털시계 전광판이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치하시겠다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의향이죠?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 이제 청사를 정면으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상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시계하고 그다음에 기상현황 이런 걸 좀 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좀 하고.  
이영순 위원  이왕이면 미세먼지 같은 것도 같이.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고려해서, 기상현황도 고려해서 오존농도나 뭐 이런 부분도 해서 표출을 좀 할까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저희 8대 들어와서 본청 앞에다가 이제 광고판을 만들었을 때 LED, 정말 잘못된 위치 선정과 화질 문제로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이번에 디지털시계는 어떻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또 다른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라. 지역발전전략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 과 1회추경 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팀에 오성봉 팀장입니다.
  물류통상팀에 김지웅 팀장입니다.
  철도정책팀에 이희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유돈주 팀장님께서는 어머님 병상으로 지금 병가 중이셔서요. 차석인 6급 엄기태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지역발전전략과 세출예산서>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도시재생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용역보고회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던 것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은 지금 내정이 됐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센터장은 이제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했고요. 다만 이제 사무국장은...
최종현 위원  센터장이 이제 내정이 됐군요, 지역활동가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사무국장은 저희가 보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7급 1호봉을 6급 3호봉 정도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보면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강원도도시철도 도입 구상과 관련된 경제성검토 부담금이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강원도에서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향후 플랜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의 주요도시를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용역을 해보자. 그럼 거기서...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5개 도시잖아요. 5개 도시는 2027년도면 5개 도시에 철도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속초까지 되면...
최종현 위원  27년도면 지금 KTX가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원주에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동해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될 계획이고. 곧 속초, 춘천도 연결이 되고 27년도면. 그거하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노선을 같이 써가지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서울~속초, 서울~강릉, 서울~동해가 아닌 강원도 권역을 관광열차를 띄운다든지 순환열차를 띄운다든지 그 개념으로 지금 용역을 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준비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행안부 사항입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되진 않았고요. 그거와 발맞춰서 시군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시행령과 더불어서 표준안조례를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보내주겠다 그럴 때 이제 제정을 하라 이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국민들, 시민들한테 알려라 이런 취지의 강원도나 행안부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일단 홍보비용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철도지하화 관련돼서 용역이 시행, 수행 중에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수행 중에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철도 관련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역사에 승·하차장이 지금 우리 시내 쪽으로 돼 있지 않고 설악산 방면으로 돼 있는 바람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내렸을 때 시내로 진입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많은 불편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 용역에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최종현 위원  그럼 속초 방향으로 승·하차가 될 수 있도록.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이제 안쪽으로. 서쪽이 아닌 철도 안쪽으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저희가 주문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지하화 관련, 승·하차 그 방향 관련 그런 것들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업지시를 다 담았을 텐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최종현 위원  언제쯤 용역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6월.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그때 나온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종.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전략과는 다가올 민선8기 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속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나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27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우리 40년 만에 이제 철도가 개통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보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리에 계신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좀 하시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도 이 지금 지역발전전략과로 왔는데 우리 속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도시들도 많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생활수준부터 해서 문화,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된 기반시설들, 주민편익시설들이 대부분 다 신도심권으로 모이고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참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참 어려운 사업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또 이견도 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주민들에 이해를 구하면서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면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되는데 시작은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좀 집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속초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증대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과거에 모습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기대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씩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믿겠습니다, 제가. 믿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알려진 거, 다시 조정하는 거 이런 거죠.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비로 4억 8,000(만 원)을 받았고 균특으로 2억하고 시에서 2억 해서 4억이죠. 저희 시에 이제 부대비용으로 시설비로 9,2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이영순 위원  그 조성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에는 대포동 화채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채마을이 작년 12월 17일날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생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민통합거점공간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금 2층 규모로 저희가 화채마을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커뮤니티센터여가지고 그쪽에 빨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방하고 그다음에 주민쉼터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옷수선방을 원하고 계셔서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은 이제 한달살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균특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위치가 설악동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이거든요, 화채마을.  
  그쪽이 푹 꺼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에 대한 높임도 필요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9,200만 원을 더 추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센터장은 지금 이번에 내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은 보수가 적어서 아직 공개모집을 못했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2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다, 이래서. 또 이게 기간이 2년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고 이래서 조금 보수를 높였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비가 7,900(만 원)을 받는데 목공예교육을 하는 용역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지금 이제 화채마을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목공예하고 수선인데요. 목공예는 지금 20여 명이 하기로 신청이 돼 있고 수선도 한 10명 정도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상에 용역이지만 재료비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장비, 렌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 마을에서 사용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데로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정도 교육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 이제 목공예교육을 하게 돼서 그런 작품을 만들면 그 지역에 다시 재환원 투자를 하는 거죠, 그쪽에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이 예비사업을 해야 이제 본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하고 지금 한달살기 이런 것도 협동조합을 이제 해서,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체제로 목공예 포함해서 그런 상품들도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달살기 위한 그런 걸 방안을 하는데 한달살기 위한 모든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거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는 거죠, 저희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우리는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죠.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지금 속초는 도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달살기, 제주도가 지금 한참 한달살기 했지만 속초도 한달살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보면 한달살기 오피스텔 이용해서 한 달 살고 아니면 자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하기 때문에 여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구축을 해 주면 앞으로 한달살기라든지 재택근무용 속초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잘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전공하는 과목은 아닐 거예요, 도시재생. 이게 원래 건설과에 있다가 지금 넘어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을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새뜰마을에 현황을 좀 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방원욱 위원  그것도 지금 마무리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호동에 지금 또 도시재생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주민들과에 일단 소통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쓸데없이 바닥을 뜯느냐. 이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 있었으면 만약에 그런 협력과 협조들이 돼 있으면 그런 말들이 좀 안 나올 텐데 아주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멀쩡한 걸 왜 이렇게 뜯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엑스포장에도 지금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에는 청호동 벽화마을도 있고 지금은 벽화보다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속초시는. 벽화는 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또 색이 바라니까 덧칠해줘야 되는 현상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 다니기 좋게 일단은 바닥부터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과연 도시재생 이제 앞으로 새마을도 그렇고 도시재생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속초시가 나아갈 방향을 좀 일단 우리가 모색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떻게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앞으로 계속 재생사업, 재생사업들을 할 텐데 개발이 아니면...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근에 이제 정부부처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새정부 출범이 안 돼서 그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축돼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재생에 대한 부분, 저희 지금 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지역이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재생에 대한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들에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그 분위기를 띄워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재생에 대한, 그 시에 대한 그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프로젝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방원욱 위원  절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필요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린 재생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원래 이 도시재생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색과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돼버릴까 가장 큰 걱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와 그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구도심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현실에 벽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미리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구도심지에 대해서. 신도시는... 구도심지에 관해서 우리가 동명동이나 금호동, 청호동 그다음에 영랑동 그렇게 해서라도 방향은 좀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가자. 주먹구구식이 돼버린다고. 만약에 방향이 있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얹혀서 나무가 있어야 가지도 있고 줄기가 있고 얹혀서 가는데 처음부터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무가 안 되고 다른 게 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역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금호동 사십계단이나 이런 지역들은 얼마나 취약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대안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방원욱 위원  감안해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고. 왔을 때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부딪히면, 또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 계속 또 그게 딜레이가 되고 또 의지가 꺾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먼저 설정을 해 놓자,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전략과에 이제 올라온 예산에 대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예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채마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설악동 그 재건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들과 사실은 연결해서 시점 자체가 굉장히 맞닿아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년도는 좀 급하게 이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관련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작년에 도시재생 대학에 한 20분(명)들이...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 아,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다시 더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좀 관심 있게 그룹핑에, 집단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그 사업에 카피 그런 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벽화 하면 다 벽화 전국이 똑같이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업들이 어떤 카피가 아니라 설악동에 위치한 화채마을이라는 그 특수성과 주민들의 연령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반영된 상황으로 숙고해서 지금 사업이나 교육들 하고 계시려고 그러는데 상황들이 하여간 결과물 잘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밖에 이건 못하겠네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지금 많이 걸어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민원인 것 같은데 민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이제 청호동이잖아요, 화면 보시면 청호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습침수구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로도 새로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빠짐이 잘 되게끔 정비가 이제 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민원이냐면 이제 아마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왕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골목 있죠. 이 골목하고 그다음에 이 골목. 골목골목마다 이제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기는 보도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침수예방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왜 이걸 깨고 하냐. 왜 세금을 이런 엉뚱한 데다 쓰냐 이런 말씀도 있고. 주민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민원을 딱 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한 다음에 때로는 시의회에 입장도 대변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시를... 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민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또 시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목소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 그 안에 배수구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점차적으로 계속 국지성호우가 오는 요즘같은 때에 물이 또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그건 또 하수도사업소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같이 해결되지가 않고 우리 부서는 보도를 닦고 나중에 또 잘못되면 하수도에서 또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 하실 때 하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이제 선순위 그리고 좀 부서 간 담을 좀 낮춰야지 동일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지역발전전략과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마. 복지정책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복지정책 팀장님이십니다.  
  전인표 희망복지팀장님이십니다.  
  강전하 통합조사팀장님입니다.  
  손정수 생활보장팀장이십니다.  
  최은영 장애인복지팀장이십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과 특이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염취약계층하고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적지원, 말 그대로 한시적지원이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검사키트와 관련돼서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염취약계층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1만 8000명 정도.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라는 게 지금 일주일 자가격리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권고사항인데 지금 증상들을 보면 하루이틀 정도 목감기 위주로 오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완화가 되신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일부 지금 약간의 금액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런 자가키트 이런 것 외에 건강을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자가키트사업이 저희가 지난달 중순부터 긴급하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번째로 뭐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단위별로 대응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자가키트를 생산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사전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국비를 먼저 동원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발주를 하고도 현재 저희 구매절차는 뭐냐하면 저희가 선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 줍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지금 자가키트와 관련된 부분하고 제가 긴급구호물품과 관련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가키트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가키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긴급구호물품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최초 이게 지금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는 65세 이상 1인가구에만,  독거가구에만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구호물품 안에는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식료품입니다.
김명길 위원  식료품이 예전에 보면 지자체별로 식료품 지원에 대해서 허술하게 지원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긴급구호식품 세트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그거 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5만 7,000원 상당을 예산액으로 잡고요. 그 5만 7,000원은 저희 강원도에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저희가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인스턴트식품 중심으로 해서 식료품세트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받으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들은 좀 우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호적으로 받고 계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저소득계층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위중증환자가 또 나올 경우에 어떤 구호적인 장비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위중증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좀 위독하다거나 이런 환자들 파악되는 게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 부서는 제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위중증환자의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요.  
김명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중증환자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올해 2022년도 1년치에 대해서.  
○ 위원장 유혜정  정리되셨죠, 과장님? 2022년도.  
김명길 위원  2022년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21, 22년 초까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게 보건소가 아니어도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상황해서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일보로 지금...
○ 위원장 유혜정  함께 자료가 같이 나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바로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럼 복지정책과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대응상황보고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모든 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의견에 같이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구호물품이 65세, 1인가구에 한해서 구호물품을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2인가구나 4인가구나 온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은 격리상태가 되거든요. 자가로 있든지 아니면 시설로 가든지. 그럴 때는 구호물품이 지급이 되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최초에는 격리, 14일 격리 때부터 시작서 저희가 전수를 지원하다가 저희가 지금 지급대상에 변화는 복지부에 격리방침과 지금 많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했을 때도 부득이한 경우는 외출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문을.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이영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간다든지 사전허락예약제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그게 아니고요. 3월 1일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역패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순 위원  완화시켰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유선상으로 듣기로는 제가 급히 약이 필요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대에 이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하면 일반가정에서 혼자만 걸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걸렸어요. 가족이 4인가족에서 3인이 걸려서 한 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면 조달이 되는데 4인가족에서 4명이 다 한꺼번에 걸린달 말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생필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전화를 해서 문에 걸어놓고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긴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5세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1인가구 주기로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긴급하게 주기로 했는데 그럴 때 구제를 해 줘야 하나. 왜냐하면 나갈 수 없고 또 물론 이제 개개인으로 연락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확진자가 자가격리가 결정이 되면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에 있는 재택치료관리팀에서 먼저 그분들의 기초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저희 복지정책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식료품이라든지 배송업무를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 원칙은 1인가구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가면서 계속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영순 위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 때나 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병원도. 219페이지 보면 코로나돌봄한시지원이 있어요. 이건 돌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장애아동들돌봄사업에 대한 추가시간에 대한 급여.  
이영순 위원  이것도 한시적인 거?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보면 뒤에 꼭 국비로 내려오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한시’라는 음절은 꼭 넣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격리상황이라든지 악화되다 보니까.  
이영순 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한시적인 이게 지원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뭐 우리 장애인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또 이렇게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데가 있고 또 불만을 표출하는 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명심하면서 최대한으로 그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우리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부서 전 직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부서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도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볼게요. 속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방원욱 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이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단체가 저희 속초시에는 2개가 있는데요,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운동을 계몽하는 사회운동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들로 연합된 속초시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각 동 단위에는 각 지역에 사회복지현장을 아우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원화되어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장님과 공동위원장님, 시장이 법령으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사회적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역사회에 협의보장체가 이제 생겼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럼요.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보고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복지에 관한 이런 부분과 발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장도 거치고 우리 자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좀... 그런 일을 해내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통장협의회는 지금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지금 이번 조례안도 통과가 된 거 들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1차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수당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 통장협의회가 이렇게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야 될까,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향후 우리 조금은 이렇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각 동마다 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예산에는 각 지역마다, 동마다 편차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450만 원 정도에 활동비가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수당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회의비용 정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봉사와 수당과의 관계가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강원도권하고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국시군구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수당보다는 나름대로 회의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 쪽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방원욱 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협의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나 이제 18개 시군구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협의체는 이렇게 끌고 나가자, 이건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착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기간을 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의수당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방원욱 위원  이게 좀 오래된 숙제라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신다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조금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장협의체 분들에 의견을 전임이나 현직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일들을 다 해내려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좀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나아갈 방향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협의체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환이 된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아쉽거든요. 한번 221쪽에 반환금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강정호 위원  금액이 좀 많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국도비반환금.  
강정호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221쪽 국도비반환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  큰 금액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시도비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이 지금 10억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예산편성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못내려오는 예산이 있는가 반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요와, 현실적인 수요와 관계없이 실링(ceiling)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10억 이상에 불용액, 반납액이 발생되는 예산은 현장과 저희에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부처하고 도에서 일괄로 편성해서 나누는 예산이죠. 10억 이상 저희가 예정했던 A라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나가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반납하는 것 외에는 지금 저희 일반적인 서비스예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더 안 해 줬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예산들은 저희들의 수요에 따라서 요청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강정호 위원  많은 이해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는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 정부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또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좀 덜 필요한 곳은 적게 받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타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그 토지가 이제 저희한테로 다 권리이전이 돼 있고요. 지금...
강정호 위원  대금납부도 다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다 했습니다. 작년에 허락을 해 주셔서 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했고.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기획,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공공건축기획을 지금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2억 3,3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는 나온 건가요,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직 안 나왔고. 이번 예산에 보면 건축설계 공모사례금이라고 나와있는데 2,000만 원이요. 저는 뭐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했을 때 관련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 나가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지금 공사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총 52억이 토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건축비 같은 경우에 한 42억 정도.  
강정호 위원  42억. 100평짜리 3층인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에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뭐냐하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오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빛을 가리고 오후에는 또 앞에 있는 무인텔 때문에 또 빛을 가리고 정말로 어찌 보면 시내권에 있지만 입지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이제 늦은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런 100평짜리 3층짜리를 우리가 더 훌륭한 시설을 갖춰주지 못하는데 여기다 2,000만 원을 또 준다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물론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례금을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기존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축설계공모사례금을 많이 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 부분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 12월 28일자로 발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발주부서에 의지가 아니라 법령상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세운 필요비용입니다. 저희가 뭐 이번 설계는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고민을 하자라가 아니라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새로운 법령지침이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부득이 공모를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걸 그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2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건축설계비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지금 건축설계가 2단계로 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이 결정이 됐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착공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부터 타당성, 입지도, 지역환경부터 해가지고 토털(total) 그 건축행위에 관한 타당성을 건축전문가들한테서 1차로 받고요. 그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90일에 법령에 정한 대로 전국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2000년 12월 28일 이전에 비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약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 그 가운데 준비공정 기간이 더 들어가 있는...  
강정호 위원  그럼 사례금은 누가 받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건축공모,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면 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강정호 위원  아니,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냥 실시설계용역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단계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 단계에 참여하신 분을 사례금을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기본건축심의가 건축기획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디자인공모를 하는 거죠. 그분한테 드리는 거죠, 설계공모를 하는.  
강정호 위원  그분한테도 설계용역비도 드리고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적정설계 디자인이 나온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법령상에 미묘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건축디자인 응모를 한 사람은 또 건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크로스체킹을 해놔가지고 기존보다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12개월 정도에 공기가 더 드는.  
강정호 위원  편성목이 법령에 그렇게 있지만 사례금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례금이라고 표현되니까. 어찌 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좋은 시설 갖추는데 2,000만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마는 저는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타운 들어설 입지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다수의 관계자들 목소리를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추가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공모사례금 2,000만 원 이제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좋은 상황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국에 있는 이제 공모건축물들을 다니다 보면 미적기준은 이제 누가 느끼기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공간이라든가 실용적인 부분에서 가용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공공건축물에는 민간건축물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들도 뭐 건물 준비하면서 다니는데 여러 가지...
○ 위원장 유혜정  정말 왜 그럴까. 한평한평 굉장히 요즘 아껴서 쓰는데.  
  그래서 공모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미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아주 많은 이해들, 문화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저희 지역 이 위원들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의무화돼 있는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한 게 아마 공모심사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도 모시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중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이 수당이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명예로 또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좀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정말 모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논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잘 좀 모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금 상황이 한 누적이 1만 7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발병률이 됐기 때문에 지원생활비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업무지원 능력이나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떠신가요? 과가 난리가 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부서들도 보건소는 기본이거니와 다른 부서들도 코로나 관련업무로 다 차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과원 전체가 생활지원비 업무에 투입이 돼서 같이 업무를 균등하게 나눠서 지금 나름대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상황들이 좀 쉬이 일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검토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많은 격려를 받고 있지만 복지정책과가 또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너무 지체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 추가질의 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5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행정국장 박재일
  회계과장 현태복
  경제국장 박용하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