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5.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5.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령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관한 건과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하여 생업지원 배려자인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과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선 허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에게만 우선권을 특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대치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를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개별 법령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및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자격을 폭넓게 안 제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대한 신청방법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는 있는 신청자격 대상자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에 징수기준 및 산출방법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 입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 및 위탁 관리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근거와 부합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의 해소차원에서 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정부시책 중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조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에 의거 “3년”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조문에 대하여 조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김종희 의원  예. 김종희 의원 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지난 10월에 실시된 동 주민과의 간담회시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사업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속초시장 이병선 보고 석으로 이동)
○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을 역임하시다가 서거하신 민주화의 주역이신 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를 속초시민과 더불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의회 존중 문제 느림보 행정문제, 시정 연설 문제, 북방항로 문제, 나산~하산 문제, 자유무역항 문제, 순두부촌 문제, 북부권 개발문제, 경실련 문제,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 동에 별로 문제 그 다음에 소방서건 문제 마지막으로 속초발전 시민들의 토론의 건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일련에 제 개인적인 재판과정으로 인한 속초시의 행정 공백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관심과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 사안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은 저와 함께 심도 있는 연찬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강영희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 크고 작은 현안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6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기조와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봄부터 이어진 유례없는 긴 가뭄과의 씨름 국내경제를 꽁꽁 얼어 붇게 한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확산 등의 여파로 시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더욱 컸던 한해였지만 위기마저도 발전의 디딤돌로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주춤했던 지역경제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는 당초 계획대로 점차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 살림살이에 발목을 잡아온 잠재적 채무 356억 원은 지난해 135억 원을 해결하고 금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모두 179억 원을 해결하였고 남은 42억 원은 내년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포항 “라마다 해양호텔”과 외옹치 “속초 롯데리조트” 건립공사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건축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국제크루즈 항만시설 공사” 등 대형공사와 중·소규모 상가 신축도 활발히 이어져 도시 활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명·조양·청호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착공되고 금년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된 건축시설이 모두 278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약 40% 급증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장 개척 및 생산·물류 거점기지 육성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속초해양산업단지를 “속초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극동러시아 지역, 일본의 서해안 지역 간의 경제교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우리지역에서 개최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전년도 강릉시 개최와 비교하여 10배가 넘는 현장판매와 투자 상담이 이루어진 대단히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발로 뛰어온 매우 숨 가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포항과 설악동 경기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포항은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00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호안도로 구간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축된 상권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악동은 온천수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숙박업소에 “게스트하우스” 기능을 도입하고 “설악여행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 참여의 변화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관광 편익시설 개선, 산책로 시설 개방, 휴게·탐방코스 개발, 단풍축제 등 관광인프라와 특화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청장년 고용률 63%의 실적을 거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관광 1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꽃으로 덮인 시 환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50주년을 맞은 “설악문화제”도 시민 참여의 축제로 발전하는 변화의 한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올해는 시민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보하는 큰 보람의 한해가 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풀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활동을 이어 왔고 40년 만의 긴 가뭄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사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조기수습에 격려와 협조를 아기지 않으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민들과 공직사회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低)에 발목이 잡혀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와 중국의 수출둔화 등의 충격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분야 지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시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민들이 헤쳐 나갈 현실도 그리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친 서민 3대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력”, “서민생활 안정”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진통을 겪고 있는 현안들도 슬기롭게 해결하여 속초시정의 단단한 도약대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내년도 시정 운영기조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민들과 시의회,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을 통해 이룬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속초미래를 위한 현안과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민의 30년간의 염원과 자존심이 걸린「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내년 총선 이전에 기본계획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시의회,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정부 설득에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올해 유래 없는 가뭄으로 경험한 상수도 단수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가뭄대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75억 원과 이미 259억 원의 국비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노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악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폐수방류사업”도 속초 미래를 위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소상공인과 위기를 맞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고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전구간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초의 경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역량을 내년도에도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노인·여성·청장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민생을 챙기고 취약·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일자리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인 “강원곳간” 매장판매 희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설악권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서울지역 백화점에 상시 판매 될 수 있도록 “설악권행정협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토종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 개척과 그간 단절된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1,5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희생의 발판을 만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속초만의 독특한 축제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실향민 문화콘텐츠를 집대성한 “이북5도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전국의 실향민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 특화된 고유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속초 개최가 확정된 “2017 팬 아시아 해시”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세계 8,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2020 인터해시”도 강원도와 함께 협력 유치해서 속초관광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고 세계화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많은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던 “설악문화제”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도 주민체감 결과를 가감 없이 평가하여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18평창겨울올림픽과 연계한 숙박특구 지정”은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숙박시설 “굿 스테이” 지정 방식으로 우회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노후 된 숙박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수용대세 확립,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화 추진, 환경정비 및 교통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16년 한해를 “속초 관광발전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사항 및 외옹치 해안의 “명품관광 탐방로 조성”과 “속초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원도민체육대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양대 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관광소득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은 10년 후 속초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속초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품격을 갖춘 명품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된 대포항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무대, 해상분수, 동해안 랜드마크형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포항의 옛 명성을 되찾고 연간 200만 대포항 관광객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사업도 속도들 높여 나가겠습니다.
  설악동 공동주택지 4개단지 일원에 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환경부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용이한 환경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은 시급하고 효과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에 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6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옛 청호시장 일대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을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열악한 청호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랑동지역은 민간투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북아 시장개척 및 북방경제권 선점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로 구성된 동북아경제권의 GDP가 2050년에는 19조 8,000억 달러에 달하고 동북아경제권이 무역·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북미·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생산력과 소비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최단거리, 최소비용으로 해양을 통한 북방물류루트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방경제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50년, 100년을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북방항로 재개는 우리 속초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업이며 선사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되고 경영안정화로 가능한 선사를 확보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만 톤급으로 진행된 국제크루즈 부두 축조사업도 남방파제 항 수역을 확대 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여 10만 톤급으로 확장될 수 잇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개최, 속초해양산업단지의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우리 속초시가 동북아 경제·물류 거점지역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매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속초 개최를 정례화하고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계기로 북방교역·물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교육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시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사랑과 재능을 나누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시책은 자활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틈새 빈곤층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챙기면서 복지 예산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이 행복한 미래형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명의 근간인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 확대로 시름이 커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금년 10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내 “샵 인 샵(shop in ship)”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망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업 환경이 악화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수산업에 성장기반 구축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증대 등을 통해 수산·어촌사회의 경제 활력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의 창조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부단한 소통 그리고 민·간 협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창조 행정역량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1,500만 실현”, “지역균형 개발과 활력도시 조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 가 증가한 총 2,595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173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93억 원이었고 의존재원이 1,626억 원, 보전수입 등이 15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422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314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고심과 최선을 다한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에 힘이 되고 속초 미래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갈등의 순간에도 상생의 지혜를 모아 “소통하는 시정”, “함께하는 시민”, “행복한 속초”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인 2016년 새해, 속초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8만 3천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실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 시정 기조와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는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마다 각 각의 본 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선 시장님 공도 많고 또 과가 한 가지면 그 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의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로 된 마음이 됐었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전에 마음에 문을 열어 주셔서 또 다른 2016년도가 시민을 위해서 저희 자신을 뒤로하고 열심히 품는 한해가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장 이병선 자리로 이동)

  6.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입니다.
  먼저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급자 범위 조항은 삭제되고 다층화 된 수급자 범위 조항이 신설되어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당연히 수급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수급자 제외 문구는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저소득주민 용어의 정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별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 중 수급권자 범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새로이 다층화 된 수급권자 범위 조항이 신설되었고 동법 개정으로 급여특례자 결정기준 소관 부처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중 동법 인용 조항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에 위원회 기능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2항에 의해 급여특례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보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동법 제14조의2로 인용 조항으로 변경하고 급여특례 결정기준 설정이 급여별 소관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생활급여는 보건복지부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보육급여는 교육부로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입니다.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자원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정주형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리 시 소유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무상 대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우리 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사업을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는 첨부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의견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계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2호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제5조(유휴공간의 활용)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4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비·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항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검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속초에 해당되는 미술관이 어디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두 군데 되겠습니다.
  석봉도자기하고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속초해변 박물관이 지원 범위에 들어오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것은 지금 저희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관광과
○ 의장 김진기  조례를 갖고 오시면서 연찬 안하고 들어오세요? 예?
  박물관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박물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거기가 되어 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속초해변자연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언제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날짜는
○ 의장 김진기  최종현 의원님 되어 있어요?
최종현 의원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간담회 때 얘기는 했지만 지금 4쪽에 보시면 지원경비의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제6조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경비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제18조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지원경비에 결정이란 표현보다는 지원경비에 검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한다고 나와야지 지방보조금관리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로 결정하면 의회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닙니다,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의결기관은 의회인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심의 과정을 걸쳐갖고
○ 의장 김진기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2항을 삽입을 좀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그래서 이 문항을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종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 좀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 김진기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호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해서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1월 29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눈 모든 게 속초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속초항물휴사업소장  김순섭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