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1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윤  전문위원 김정윤 입니다.
  먼저, 제16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이금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 정비, 산불 취약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공사추진과 산불 예방 준비를 점검하고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현장 근무자 격려를 통하여 차질없는 공사시행과 산불 예방 대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 현지답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답사 일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답사 대상자는 가을철 산불 취약지역외 1개소에 대하여 현장 설명 청취 및 현지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 현지답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11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 임용에 따른 상위직급 정원을 증원하고 당해 직급은 감축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성원과 배려속에서 저희 사회복지직인 이승우 사회복지 7급이 지난 11월 8일날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우리시를 선양시킨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7급을 감을 시키고 6급을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준칙) 제25조제2호가 되겠으며,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실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총계에서는 변동이 없구요, 590명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6급이 113명이 되겠으며 본청이 79명으로 조정이 되고 7급이 157명과 본청이 102명으로 정원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이중에 기구신설은 1개 사업소로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이 당초 보고에는 2008년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2010년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인력을 확보해서 운용코자합니다.
  따라서 정원조정은 증원은 30명으로서 증가가 41명, 감소가 1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직은 16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8명, 8급이하 6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14명으로 7급 2명, 8급이하 12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는 지역여건은 어업기반 상실과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과 일자리 부족과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4대 위기적 상황에 봉착이 되겠으며 다양한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등 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유치 및 문화관광 분야 특성화를 위한 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와 상수도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 운용, 정부와 도 시책 사안이 반영돼야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으며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한 행정수요 감소기능 인력을 증가기능 인력으로 전환 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6.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 위원회 개최시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위원회 개최시 심의요청자의 설계책임자 또는 관련기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규모를「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로 상향 조정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건축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서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거쳤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심의요청자측의 설계자 또는 관계기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층이하일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4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6. 보일러나 냉동고 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7. 농·수산물 저장 창고
  4쪽이 되겠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6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수시설 5퍼센트 이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몇 조항이죠?
  보일러 6항인데, 14조입니까?
  가설건축물.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14조 6항 보일러나 냉동고등의 기계보호시설, 보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이게 그 현행은 연면적을 20㎡이하로 했단 말이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면적 표시가 없죠?
  무제한입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제한인데 저희들이 20㎡이하로 한정하다 보니까 20㎡나 30㎡, 법에서는 규정된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속건축물이 늘어날까봐 지금까지 사실 제한을 했는데 보일러실이나 냉동고 부속시설은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적을 건축물의 규모 때문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면적을 소유자가 임의로다가 축소를 했을때 규정없이 했을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되는데요?
○ 도시과장 김숙경  거기에서 필요한만큼
김강수 의원  면적 제한이 없쟎아요?
○ 도시과장 김숙경  필요한만큼 부속시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내가 필요해서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떤 제재할수 있는 ……
○ 도시과장 김숙경  거기에 보면은 괄호 열고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능유지에 필요해서 ″나는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구요?
○ 도시과장 김숙경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
김강수 의원  아니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가지고 행사할려고 하지말고 명시를 하세요.
  명시를.
○ 도시과장 김숙경  너무 규제를 지금까지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이기도 하고요, 너무 20㎡라는걸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필요한 30㎡나 40㎡에 필요한 사항이라도 또 크게는 50㎡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의 자율성을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강수 의원  이것이 면적 기준이 없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면 자칫하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허가서가 제출됐을때 현지 답사를 해서 여기 면적은 예를 들어서 20㎡이다, 20㎡이상은 된다 안된다 이런 결정을 해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기능유지에 필요해서 ″나는 여기에 이 시설외에도 이 시설과 관련해서 부속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재 이런걸 내부에다가 보관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확대 했을때 제재할수 있는 근거가 없쟎아요 지금.
○ 도시과장 김숙경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괜챦겠어요?
○ 도시과장 김숙경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미비점이 있다면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늘 우리 시민들한테 권한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바뀔때마다 기준이 달라질수 있단 말이죠.
  해석 하는게 다르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숙경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걸 담당공무원들한테 확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은행이율의 하락에 따른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의 가산금 이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의 가산금 조정을 현행 100분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안 제3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7조에 해당이 되겠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100분의5”를“100분의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0일「수도법」개정과 관련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저수조 수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검사물량에 대해 속초시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저수조 수질검사에 따른 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검사신청의 범위는 안 제2조에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이 되겠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수도법시행령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절차는 안 제3조에 검사기관은 속초시상수도사업소가 되겠으며 안 제7조에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2일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는 안 제4조가 되겠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시료채취비용 징수는 건당 29,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수도법」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단, 시료채취 및 검사항목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수질검사 의뢰)
  ①속초시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질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①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료채취비용을 징수하며, 시료채취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1항의 시료채취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지역으로 한정한다.
  ②시료채취비용 납입일부터 4일 이내에 수질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시료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처리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 처리기한은 수질검사 신청일부터 12일 이내로 한다.
  제8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시료채취비용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시료채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소장은 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첨부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네.
김강수 의원  시료채취………
○ 의장 홍우길  김강수 의원님.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입니까?
김강수 의원  시료채취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 의장 홍우길  질의 없으십니까?
김강수 의원  예.
○ 의장 홍우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한다 이랬어요.
  시료채취 비용이 건당 29,500원인데 건당이라고 하는건 어떤건을 얘기하는거죠?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건당은 하나의 시설을 하나의 저수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하나의 시설을, 그러니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2만, 3만제곱미터 건축물도 한건으로 봐서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저수조가 하나일 경우에 한건으로 보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저수조가 하나일 경우에.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29,500원은 환경부 단가 설정이라고 했는데요 환경부 단가 설정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환경부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시료채치 비용을.
김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그건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가이기 때문에 시내가 좁으니까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산출을 다시 해야 하니까요.
김강수 의원  어떤 산출을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그게 이제 이동거리, 그 다음에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동거리나 소요시간, 인건비, 교통비 이 부분에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현지 이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김강수 의원  네?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렇게 근거를 두고 가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거냐, 그리고 짧은거리와 먼거리를 어디에다 기준을 둘거냐,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을 할거냐.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아, 이것은 인건비는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단가를 적용을 한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김강수 의원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인건비 어디다 적용을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환경부가 환경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때
김강수 의원  시료채취비용의 29,500원은 채취비용이고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뒤에 시료채취 비용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현지 이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통비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게 아니구요.
김강수 의원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 시료를 2건 이상 채취하는 경우에는 현지이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통비는 1회만 적용한다″그 법적근거를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게 아니구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한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김강수 의원  환경부의 기준이라면 이동거리, 인건비 이게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줘야죠 위에다가.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인건비에 대한 시료 단가안을 적용을 했구요, 아까 제가 보고해 드렸던 사항대로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내 거리가 60킬로, 70킬로 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을 하라는 도의 지침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우리 속초는 별도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필요없는 표본지역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 표본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29,500원이 추가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확실합니다.
  너무 자세히 적어 놔가지고
김강수 의원  지금 5천제곱미터의 우리 속초시에 공동주택 이런 건축물이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건축물인데 평방미터당.
  알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저희들이 지금 쓰고있는 평방미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예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120개소입니다.
  5천평방미터 이상의 저수조 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5천제곱미터가 겨우 되는 건축물 채취비용하고 이거보다 큰 건축물의 채취비용이 똑같다고 했을때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수질을 관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하는거지 건물이 크고 적고를 따지는건 사실 아니라로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제대상으로 법에서 묶어 놓은거지 규모가 크고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속초시가 지금 수질 검사를 쉽게 얘기하면 수질검사 비용은 면제를 시켜줬죠?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속초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를 대행하는 결과가 될텐데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네.
김강수 의원  몇 개 항목을 속초시가 할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지금 저수조 수질검사 항목은 6개 항목입니다.
김강수 의원  6개 항목, 다 할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이완규  예.
김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홍우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자치행정과장,이상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과장,김숙경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