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4.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5.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4.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5.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 간사에 김진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8회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037억61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2,391억2,799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645억7,261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세입결산액이 2,552억8,014만원, 세출결산액이 2,016억9,663만9천원, 세계잉여금이 535억8,350만1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4억2,047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374억3,135만9천원, 세계잉여금은 109억8,911만4천원입니다.
계속비·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가지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집행한 내용을 보면 79%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짜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좀 철저를 기해서 세출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성 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후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중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언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의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수평적 사고가 중시되면서 지식과 정보, 창의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에 여성의 가치가 부각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4차례의 세계 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는 범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1995년 12월에는「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생활속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성 인지적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특성은 물론 경험과 역할의 차이 및 기대와 요구를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인 성 인지적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 인지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외국에서는 이미 인식하여 영국의 「젠더와 개발에 대한 영연방 실행계획」및「평등법」과 캐나다의 연방정부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정책의 주요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0년 재정법률 개정과 스웨덴에서는 매년 예산안에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를 만들어 예산서에 성 평등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2010년도에는 성 인지적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의 비전과 목표, 역점시책을 보더라도 속초시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는 담당부서만이 아닌 전 부서가 참여해야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물론 모든 업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 인지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두가지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서‘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달리 규정하였던 내용에 대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성도 여성과 같이 7급으로 상해급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 중의 하나이나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 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약 167cm에 매달려 있어 어린아이나·노인·남성들 보다 평균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은 것을 기존 167cm에서 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등 맞춤형 손잡이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평가는 교육·교통·건강·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며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 인지적 정책의 보편화와 성별영향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속초시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에는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 다양한 여성과 남성 집단과의 상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정책 및 사업수행 현황자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합리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속초시의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4.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속초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속초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을 도입한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경관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체계수립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바다,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주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하여 속초시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사업주체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3.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5. 사업 시행후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6. 기대효과
7.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의원, 시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속초시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장입니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2. 시의원
3. 경관 및 디자인 사업부서 공무원
4. 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
5.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
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을 포함)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 시행방안 결정
3. 경관협정 체결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4장 경관디자인위원회
제12조(설치)
시장은 경관 및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2.「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4. 경관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디자인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10,000㎡ 이상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
2.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3.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외장디자인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폭 20m 이상이고 연장 300m 이상)
5. 하천공사로써 좌우 양안 합계 연장이 500m 이상 하천정비사업
6. 별표의 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속초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6.「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7.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 계획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건축·도시·토목·조경·교통·환경·문화·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련분야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관·디자인 부분을 수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제18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속초시경관형성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전까지로 한다.
다음장 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과 경관디자인 신청서, 그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또한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목차는 생략드리고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3월 9일자로 승인된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승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란 금회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종합 정책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와 목표연도 및 주요 지표, 인구등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6년 3월 9일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후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등의 바탕이 되는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써 기준년도는 2004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로써는 속초시 도시기본계획구역 110.874㎢중 시가화용지 10.485㎢, 시가화 예정용지 1.95㎢, 보존용지 98.439㎢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수립의 목표 및 미래상으로써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이라는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정주어항 공간을 마련코자 하며 도시공간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전략으로 관광휴양도시, 평화중심도시, 경제·문화도시, 환경·생태도시 4가지 도시개발 목표를 지향코자 합니다.
네 번째, 도시 주요지표 설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또한 도시공간 구조설정과 토지이용계획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 개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목적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지속적으로 여건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사회전반에 걸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 관련법 일부변경으로 인한 상위계획 변경등으로 인하여 속초 미래상 실현을 위한 상위정책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변경 지역 총괄 현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노학동 자활촌지역 0.5㎢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은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근접위치로 이용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나 지구내 고속도로 통과계획으로 토지기능 양보 및 미관저해가 우려되며 간선도로변으로써 경관지구 지정 및 설악산국립공원 경계위치로 휴양지역으로 입지조건이 최적지이며 속초시 관문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첫 장소이기도 합니다.
토지이용실태로써는 일부 취락지 형성 및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 및 지구 동측으로 청초천 지류가 통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러면 자활촌 일대에 여건 및 정비방향으로 대상지역 중앙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동해 고속도로 노선과 국립공원이 인접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는 미시령도로 주변으로 자연경관지구는 물론 한화리조트가 있으며 동측으로는 청초천 지류 주변으로 수변경관 지구 및 속초박물관이 있고 남측으로는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상지역 0.5㎢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대포 농공단지주변 시가화 예정용지 확장사항으로 제1농공단지 기 조성 및 제2농공단지가 2009년에 준공되어도 지역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부족문제 발생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확장방안은 제1농공단지와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제2농공단지 동측으로 0.17㎢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은 북측으로는 구 상수도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1종 일반 주거지역과 7번국도가 위치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기존 농공단지와 대포 소류지, 남측으로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기본계획상 보존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대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0.12㎢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심층수 개발관련 시설유치에 필요한 공업용지의 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하여 입안함으로써 심층수 공장 유치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폐수를 전담함으로써 기능적 상호보완·역할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측으로 속초해수욕장과 서측으로는 7번국도와 접하게 되겠으며 북측으로는 준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새마을 및 대포 외옹치 일대 0.065㎢를 상업용지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의 배후지역으로써 관광, 숙박등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최근 지식경제부가 속초해수욕장을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주변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연적이라 사료됩니다.
토지이용실태로는 조양동 새마을일원은 준주거지역내 숙박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대부분 주거용도 및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대포 외옹치로는 주거지역내 도로변으로 숙박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논산, 용초의 기능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조치가 필요하며 미 이행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시 문제점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외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불가하며 단 법 27조에서 정한 행위만 가능하겠습니다.
공원결정현황으로 논산 도지자연공원은 조양동 산127-1번지로 0.15㎢가 되겠으며 조성계획은 미수집된 상태이고 용초공원 또한 공유수면 위에 0.03㎢로써 조성계획은 미수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산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인접 시가지 지역의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설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용초공원 또한 해수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필요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유리하기 때문에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랑공원 축소 및 유원지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원지와 접해 있는 영랑공원 0.24㎢를 0.05㎢가 감소된 0.19㎢로 변경 입안코자 하며 영랑 유원지는 당초 0.76㎢에서 0.53㎢가 증가된 1.29㎢로 확장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원지내 체육시설 설치여건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7월중 완료한 다음 8월중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이 아니고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청호2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건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 결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을 통한 토지이용을 현실화하여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청호동 지역의 항만, 물량장 등 확장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했던 조선소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청초호 일부 매립후 분양한 조선소 부지의 항만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전면 제정·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거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공장 조선소 신축이 불가능함에 항만시설보호지구 일부 제척을 통해 토지이용 증진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는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당초 5,729,285㎡에서 5,350㎡가 증가된 5,734,635㎡로 입안코자 합니다.
녹지지역은 23,897,635㎡에서 5,350㎡가 감소된 23,892,285㎡로 입안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속초해수욕장 북측 자연녹지지역 5,35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청초2구역 주거환경사업지구 남측 연접지역의 토지이용 현실화 및 도시기반시설 용지 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으로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사항은 청호동 해안 최고고도는 지방고로부터 12m 이하로 기존 10,710㎡를 5,350㎡가 확장된 16,060㎡로 확장코자 하며 변경사유는 시가화용도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연접지역의 최고고도지구 12m 이하와 같이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에 따른 해안지역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시설 보호지구(결정)변경사항은 북항 및 청초호 일원 항만시설 보호지구 35,750㎡를 21,750㎡가 감소된 329,000㎡를 변경 입안하고자 하여 변경사유는 항만시설보호지구 일부 제척을 통한 토지이용 현실화 및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업으로 소공원 결정(변경)조서는 전적비 기념탑이 있는 청호동 1450-94번지 잡종지 일원 1,900㎡를 소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며 변경사유는 청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 결정된 소공원의 사업추진이 곤란한바 속초해수욕장과 연접하고 사업추진이 양호한 지역인 소공원을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조양동 용도지역지구 신설 변경안 도면과 청초호 용도지구 변경안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시행됐네요?
제정하겠다는건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나요?
이건 저기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건가요?
이게 경과기간이 있나요?
법 시행후 언제까지 조례 제정을 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게.
여기에 보면 인구가 2003년도에 89,458명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 2015년도에는 10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가 얼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20년까지 12만입니다.
이건 용역에 의해서 나온거죠, 이 자료가.
알고 계세요?
그죠?
근데 2009년 현재 또 3,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쵸?
안 그러면 더 줄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죠?
기본계획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볼게요.
먼저 자활촌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 시내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특히 강북지역은 어떻습니까?
영랑, 동명,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호동까지, 교동까지.
더 어렵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동화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들으셨죠?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맞죠?
수가.
뭘로?
개발복합지능지구 지정을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들었던 사항인데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저희 그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세울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청취라든가 여기 속초에 대한 아까 인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모든 기능을 갖고 봤을때 우리 속초시가 꼭 필요한 기능을 갖다가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시장께서 고속도로를 변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복합기능으로 그렇게 바꿔놨었죠?
주민들하고.
묻는걸 왜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고속도로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시가화 하겠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가용부족으로 인해서 대포농공단지내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분양신청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예정자는 200%이상이 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을 3농공단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신청율로 갖다 계약하지도 않은걸 여기다가 해 갖고 도시계획 바꾸겠다는 이게 발상이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다음 대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시가화 예정용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을 개발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 공모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바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좌측에 거기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새마을이.
그죠?
앞에는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공업지로 지금 바꾸겠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수산물이 어떤 죽거나 이러면 한쪽에 쌓아두면 악취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공장은 들여보내지 않겠다.
다만 그 뭐라 그럽니까?
단지 축양시설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서로 약속한지 얼마 됐다고 또 공장지로 바꾸겠다는겁니까?
그리고 공장지가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수산물인데?
그 관광지하고 주거지역내에서 그게 가능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보겠습니다.
논산, 용초에 기능변경을 지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연공원에서의 건축율이 얼마나 몇프로나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이나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꾼다.
이건 어떤 그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용초공원하고 논산공원.
나머지는 전체가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초지역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 전에 제가 정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계속 정회요청 할겁니까?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계획에 대해서 동료 의원간 협의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 엑스포장 그 주변에 조선소 부지 말씀하시는거죠?
그 다음에 있으니까요 먼저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동료 의원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구요, 그 안에 대해서 먼저 상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속초 관리계획 결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속초시 도시계획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만시설 보호지구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 나가서?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가 조선소 공장 착공하는걸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가설건축물 짓고 있는걸로 공장용도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게 항만용도에서 제척이 되면 공장용도로 가능합니까?
건축물이?
그게 그 용도로 그 건축물이 공장으로서의 시설이 가능한지 그거를 여쭙는겁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것과 함께 다음 회기에 다루는 걸로 보류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때 담당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서 오늘 다시한번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라든가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남측방파제를 18도 정도 이렇게 트는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때에 전에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때 나온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관계로 기존 방파제 일부를 제거하는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잘못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 방파제는 그대로 놔두고 신수로 방파제가 나가는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써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또 엉뚱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이죠?
정확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m 방사제 설치를 실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수로 도로를 제거하고 신수로를 트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그 백사장에 형성되어 있는 모래가 신수로 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실험결과 제3안, 270m를 신수로 방파제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신수로 방사제를 80m 추가하는걸로 3안이죠?
그렇죠?
자, 그 결과를 보면은 결과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3안과 4안은 방사제 80m와 150m를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제3안 80m의 방사제를 연결하는겁니다.
제3안은 제2안과 침식률에 대해서 유사하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다만 예측을 방사제 80m를 냄으로 인해서 좀더 퇴적율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용역결과가 뚜렷하게 감소를 퇴적율이 어느정도 줄어든다, 라고 제안을 하지 못하고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조를 80m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일 것으로 있다고 한게 아니고 보이고 있다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3안, 80m 방사제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때 축조를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상을 좀 파악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발주청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인데 이 안을 선택하고 시공방법이나 시공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고 안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로 호안이?
그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도면에 보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존치하는거에요?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이 신수로방파제가 꺾어지면서 굴곡된 부분을 제거하는걸로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설계 하면서 제거하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속초시 전체적인 환경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간단하게 항만만 지금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03년 루사때 보면은 17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청초호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항간에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청초호가 그냥 자연석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설악산, 우리 속초로 흐르는 물을 갖다 담수하고 있던 호수란 얘기죠.
물의 양을.
그렇죠?
그리고 7시에서 저녁 11시, 12시에는 만조가 됩니다.
그런 내륙쪽에 내려온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것보다, 그죠?
500m 이상 더 늘어나는 꺾어진 부분하고 새로 이제 북방파제 연장하는 부분하고 보면.
그죠?
길이는 뭐 안 따져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물의 순환이 더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신수로가 뚫리게 되면 물의 방향이 거기로 틀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신수로 호안의 제거할려던 부분을 다시 제거를 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항만의 기능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걸 조사할 것이 아니라 내륙쪽의 물의 흐름과도 같이 관계를 맺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때 그런 내륙쪽에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한 방향이나 물에 대한 어떤 담수의 기능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제 장래에 크루즈선박이나 이런것들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5만톤급 1선석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는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또 답변이 그때 가서는 또 좀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정부에서 볼때 3차 계획에 5만톤급 선회장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인을 통해서 선회가 가능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5만톤급 선회장을 만들어 줄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혹시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5만톤급 1선석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드리는 부분은 선회장 면적하고는 또 별도로 그 접안부두에 대한 시설입니다.
5만톤급 1선석은.
접안부두가 현재 3만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만톤급도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해 달라고 3차 기본계획에다가 건의를
접안부두야 그럼 예인을 통하든 자력으로 입항을 하든 접안부두는 있어야 되는데 예인했을땐 접안부두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말이 안되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구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5만톤급 선회장을 만들고 접안부두를 만드는거 그건 대환영을 해야죠.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굳이 5만톤급 선회장 접안부두가 필요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하시느라고 김병욱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의하면 약 79% 예산집행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만한 경영, 그리고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이 아니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회계과장,송만선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