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3.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3.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5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관광혁신의 시대’를 맞아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관광패턴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현 가능한 미래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얼마전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에서 발표한 통계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광객수와 도내 1,000만명 이상 관광도시의 관광객 추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여름한철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비수기가 존재하는 피서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계절 오감만족 관광트랜드를 잘 읽어낸 지자체가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을 알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정선군을 특별히 언급하며 연중 관광객 분포에 있어 봄 20%, 여름 20%, 가을 33%, 겨울 27%로 특정시기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강원도 전체 관광객수는 2016년도에는 1억 1,507만명 2017년도는 1억 2,264만명, 2018년도는 1억 2,52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 또한 같은 기간 273만명, 282만명, 402만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효과가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로 보여집니다. 통계내용 중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자체의 관광객 추이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000만명 이상의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는 6개 시·군으로서, 2018년말기준 강릉 1,925만명, 속초 1,703만명, 춘천·정선 1,094만명, 양양 1,031만명, 평창 1,008만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2016년 1,451만명, 2017년 1,439만명, 2018년 1,703만명이고 3년간 여름관광객 비중이 같은 해 기준하여 78%, 45%, 38%로 줄고도 전체 관광객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연장개통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운좋게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속초시 관광과를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관광컨텐츠 개발에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먹방’의 유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속초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복고풍의 인기 등 관광트랜드를 잘 읽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다른 도시에 비해 잘 갖춰진 호텔, 리조트, 콘도 등을 바탕으로 교통망 확충과 트랜드의 적절한 조합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선한 수산물에 닭강정과 튀김·호떡이라는 킬러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며 식도락 관광지로 각광받게 되었고, 속초중앙시장은 지난해 도내 전체 관광지 중 방문객 3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하고, 올해 1분기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통계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000만명 이상 연중 방문하는 도내 6개 시·군 중 3년 연속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강릉과 정선 두군데로 파악이 되었는데, 강릉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와 제2영동고속도로 및 KTX강릉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이동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이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의 경우에는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뉴트로 전략수립의 일환으로 아리랑시장의 인기몰이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쪽으로는 속초시와 남쪽으로는 강릉시와 연접해 있고, 관광도시로서 협력과 경쟁을 함께 해야 하는 양양군 관광의 최근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최근 플라이강원 취항으로 인한 광역교통망 확대, 송이와 연어로 대표되는 양양군만의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 하조대와 죽도를 중심으로 ‘서퍼들의 파라다이스 양양의 바다’라는 슬로건을 세워 전국 제1의 서핑관광지로의 부상 등으로 3년 연속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낙산도립공원 해제라는 호재도 있어 많은 투자가 양양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양양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 속초시로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속초방향으로 오지 않고, 양양과 강릉구간으로의 관광객이 이탈하는 추이가 늘고 있어 양양·강릉, 강릉·양양의 테마관광벨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양양을 경유하여 오는 고속버스 승객 중 젊은층 위주로 양양에서 하차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공간 중, 1천 8백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중고나라, 1백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젤매니아 등의 카페 게시글 중 “먹을 것, 볼 것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좋나요?” 라고 하면서 속초VS강릉, 강릉VS속초를 물었을 때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젊은층의 언어로 닥치고 강릉이라는 닥강이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주요 톨케이트 이용차량 누적대수를 보면, 2017년도 속초IC 1,584,672대, 2018년도 1,945,716대, 양양IC 1,210,674대, 2018년도 1,635,599대, 북양양IC는 759,779대, 2018년도1,185,526대이며, 2018년도 증가분은 속초IC 361,044대, 북양양IC 425,747대, 양양IC 424,925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아도 양양군 쪽으로의 관광객 이동 증가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산·바다·호수·온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국가대표 관광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속초시는 남북평화 교류의 메카가 될 고성군과, 양양국제공항을 지닌 양양군 그리고 2017년도부터 속초시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릉시 등 잠재적 경쟁력을 구비한 인근 지자체와 불가피하게 경쟁구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복잡구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추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각 분야별로 대안을 갖춘 실현가능한 균형적 관광정책전략을 수립하여 선진해양관광도시로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선진 해양관광도시를 심도 있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이나 싱가폴, 캐나다의 벤쿠버 등 글로벌해양관광도시를 연구 분석하여 해안과 호수주변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많은 관광객을 해안과 호수주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관광레저시설을 어떻게 유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구해보면 속초항과 청초호 그리고 영랑호의 해안 및 호수변지역과 장사동, 영랑동, 청호동, 대포동의 해안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지역발전 방향성에 반영하여 시정현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시설과 기업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자본유치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각 부서별로 분산된 기능과 역할으로는 민간자본을 원활히 유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총괄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 시민행복과 관광객이 즐거운 사계절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특히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추진, 장사항 인근 일원의 관광 특화자원화, 구)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시설 민자유치 등 침체된 속초북부권에 체험·볼거리 등 관광객 체류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력기반을 계획하고 계신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된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청초호 칠성조선소 부근 복합테마관광지 조성, 장사항에서 나폴리아간 해안도로 및 명품해안산책로 조성, 새로운 영랑호유원지조성 수립과 이행, 추진중인 설악대교와 금강대교 조명공사와 연결하여 여수 밤바다와 여수 낭만포차거리와 같은 야간관광테마조성이 함께 향후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종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마부정제(馬夫停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속초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이 황무지와 거센 바다에서 억척스럽게 일궈놓은 국가대표 관광도시 속초입니다.
  마부정제(馬夫停蹄)의 마음으로 이를 준비한다면, 우리 속초시는 국내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합니다.
  두 바퀴와 같이 협력하여 속초시 발전을 이루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그 역할과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실행하는 기본단위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호자의 사망, 별거, 수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과 보호자에 의한 학대, 유기 및 방임과 같은 기능적 결손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는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책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아동에게 가정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대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운영의 주체를, 안 제5조는 사업운영자에 대한 개선과 정지, 폐쇄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그룹홈의 기능을, 안 제7조는 그룹홈 입소대상 아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그룹홈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얼마전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시고 과다출혈로 인해 고인이 되신 우리시의 소중한 시민 한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조속한 사인의 원인이 밝혀지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건설과 올 겨울 최초 어린이 무료 눈썰매장 준비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김철수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요청시 많은 혼란과 제약이 발생되었던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속초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지원범위는 안 제3조에, 공용차량 신청 및 검토·지원결정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이용자 등의 의무는 안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132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94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16억 7,7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770억 1,600만 원 대비 373억 5,800만 원이 증가(7.83%)한 5,14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 세입의 정확한 추계반영, 사업계획 취소 변경에 따른 미추진사업 조정 등을 통해 정부재정정책 기준에 맞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SOC사업 등의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2억 100만 원이 증액(3.30%)된 4,1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49억 1,9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5억 5,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각각 증액(4.64%)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11억 9,900만 원을 감액(△0.80%)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으로 52억 5,400만 원을 순증(12.40%)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7억 8,000만 원, 물건비에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에 16억 8,800만 원, 자본지출에 128억 7,300만 원, 내부거래에 7억 8,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3.17%)된 49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으로 7억 4,400만 원, 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 국비보조금으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6억 3,900만 원이 증액(77.96%)된 5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공유토지매각대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부담금 등 6,5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과태료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관리 수입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0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5,900만 원이 증액이 된 3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1,600만 원이 증액이 된 14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7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개 사업에 총사업비 462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1개 사업에 591억 1,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92개 사업에 488억 2,400만 원, 특별회계가 9개 사업, 10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어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 순화 기준에 맞춰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모두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안 설명은 첨부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방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전에 시의원 간담회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신규 준공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지원 사업에 우리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도 대비 금년도에 6개소를 증설하였고 이용률은 8%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효성해링턴 어린이집이 공립 설치되면 이용률은 22%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신규 공립어린이집인 효성해링턴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서 운영상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조양동에 소재한 가칭 효성해링턴어린이집으로 정원은 3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라 운영자를 모집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보육법 준수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효성해링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15년간 대강당 등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인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바,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대강당은 1회에 2시간 이내 10만 원, 회의실은 1회 2시간 이내 4만 원, 체육교실은 1회 2시간 이내 2만 5,000원, 취미교실은 1회 2시간 이내 2만 5,000원으로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 SSM 등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구역,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상인회 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6조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안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하였고, 임시시장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자 및 임시시장 개설자의 업무를 안 제8조에, 상인조직등이 일부 부담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 하도록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갱신횟수를 1회로 규정하고, 수의계약시 갱신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승인취소 요청 전 동의를 철회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안 제12조에, 등록 또는 인가 받은 상인회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시의 절차를 안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지방재정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속초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을 해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과 불합치 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후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통합관제센터 구축, 인력확보 및 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제19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담았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획,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 편성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어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어업인 및 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어업인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8조제3항제9호에 성황당 보수 등 어촌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을, 안 제8조제3항제10호에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및 제13조에 있는 문구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저번에 위원회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8조3항10호에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지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던지 이럴 때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교육 견학지원 등으로 하던지 아니면 문구를 수정할 의사가 없냐?”고 여쭤봤을때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서 성황당 보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는 것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회 회의때 나온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특별히 저희들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반영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견학지원으로만 끝나도 지금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조례 보고내용 과정중에 의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들은 간담회 이후에 문제제기한 의원들님께 꼭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본회의에 상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의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김대홍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