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시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의건
2. 속초시도시계획(동우전문대학)변경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91시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의건
2. 속초시도시계획(동우전문대학)변경결정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1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안과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동우전문대학 변경결정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시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의건
(10시0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91시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9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결의안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이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취득과 처분을 분리를 해 심의를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장헌영 의원께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취득, 처분 각각 분리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장헌영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한영환, 최창영, 임호성 의원 재청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이 동의한 취득과 처분을 분리하여 처리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3명, 전원 찬성으로 취득과 처분을 각각 심의 의결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매각이 먼저입니까?
  처분이 먼저입니까?
  다루어야 할 안건을 먼저 제시를 해 주시지요.
○ 의장 박용권 : 취득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매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10시09분)

○ 회계과장 김종옥 : 회계과장 김종옥입니다.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안이 이렇게 한안으로 제출되어 이제 분할 의결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을 관리계획 매각과 취득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취득이 5필지이며, 처분은 27필지 1,003평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토지는 수복탑 공원 편입부지로 취득가액은 5억8천9백여만원이 되며 토지소유자가 수차에 걸쳐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토지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던 토지내역은 12필지 589평으로서 소유자별로는, 장현중씨 소유가 7필지 286평, 김광춘씨 소유가 4필지 239평, 이경옥씨 소유가 1필지 64평입니다.
  민원제기 주요내용은 장현중씨가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해 왔고 또 동부지에 건축허가를 원하고 있으며, 김광춘외 1인은 이경옥씨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광춘외 1인은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 요구도 해 왔고 또 시에서 토지매수를 요구하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본 토지를 취득하고자 작년도에 시유지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위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 매매를 권유하여, 김광춘외 1인으로부터는 매매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감정을 실시한 후 취득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중에 한사람인 장현중씨가 김광춘외 1인의 토지도 자기승락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어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금 나누어드린 약도를 색깔 하나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선을 긋고 반대로 사선을 그은 부분이 바로 장현중씨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원지인 관계로 또 그 인접 파란색 중 하늘색 비슷한 색깔이 382번지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공원이 자꾸 건축물로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입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 또 이 건축허가를 해 주면은 그때는 다른 두 사람의 땅도 매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지를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가 안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일단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처분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금번 관리계획상 취득 재산은 작년 10월부터 시로하여금 매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김광춘외 1인의 소유토지 5필지 즉 1,002평중 303평에 대하여 먼저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장현중씨 소유토지는 계속 매매를 권유하여 추후 관리계획은 득한후 매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 상면한 바에 의하면은 장현중씨 및 매각대상 토지는 총 27필지 1,003평으로서 처분예상금액은 3억9천백여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시 관내 10년전후 또는 20여년 된 건축물의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영랑동이 4필지 86평, 중앙동이 2필지 75평, 교동이 5필지 106평, 조양동이 1필지 158평, 청호동이 1필지 37평, 설악동이 2필지 103평으로서 도합 19가구에 19필지 1,868㎡으로 565평으로서 평균 30평정도입니다.
  다음은 청학가로 개설 및 수복로 확장에 따른 철거 이주민 6가구에게 주거용 택지제공이 5필지 428평으로서 평균 71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동 780-131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목록표 20번이 되겠습니다.
  교동 780-131 또 교동 780-136 이건 목록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2필지는 각각 367㎡, 339㎡로 토지면적이 타 이주민에 비해 다소 큽니다.
  그러나 현지의 토지 형상은 30도 내지 40도 정도의 경사지 즉, 언덕으로 활용가능 면적은 약 50%에 불과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초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토지는 현 보건소 옆에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택지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하고 있는 3필지 10평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시유지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금번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면 측량 및 감정실시후 취득 또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하나하나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순서가 모두 바꾸어지는데 맨 먼저 해야할 안건은 매입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니까 그 하나부터 다루어 나가는데 지금 여기 매입해야할 그 예산 금액이 5억8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된 것이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한 것이며, 가령 감정을 했다고 하면 언제 감정을 한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의 질의에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현재 여기나온 5억8천9백만원은 예정금액입니다.
  감정을 하지 않는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감정을 하게 되고 이건 작년도 7월달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장헌영 의원 : 작년도에 감정을 했으면 감정시효가 얼마나 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종옥 : 이것은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 아니고 작년도 전국적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실시한 공시지가 필지마다 가격이 정해진 공시지가입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장헌영 의원 :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현중외 김광춘, 이경옥이 사실상 한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절충여부와 팔려고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며는 협의중에 있는건지,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광춘외 1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매각승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현중씨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받지를 못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이제 시민에 재산을 취득하는데 시민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하느냐 답변이 궁해집니다.
  취득에 따른 배경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가 처음 회의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제안을 내 놓은때엔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내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취득해야 하는 배경, 감정가격은 얼마, 시가는 대략 얼마, 어느선이면 살수있다는 세부적인 안을 내놓고 검토가 되야지요.
  실효성없는 결의는 사실상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회계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건은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할 의원 더 있습니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속초는 50년도 1950년도 6.25로 인해서 수복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복공원이라하면은 수복지구는 물론 속초를 상징하는 시민공원인데 이 공원이 현재까지 속초에 있으면서 공원부지가 시에 매입되지 못했던 사유,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미복구지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5필지를 6억을 주고 속초에서 매입을 했다고 봤을 때 나머지 부지에 매입 관계에 앞으로 전망
  세 번째, 또 밑에 사선을 그은 이 상업지역으로 인한 장현중씨가 건축허가를 제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복공원 지역내에 어떻게 다시 이중으로 상업지역이 됐는지, 이 상업지역이 되어서 허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상업지역에서 제외됐는데도 사유지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수복공원내 어떻게 사선을 긋고 반복사선을 그은 그 부분도 상업지역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그럼 안국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는 안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소송도 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잠시후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를 시에서 쭉 지급해 왔습니다.
  '82년도부터 '85년도분을 지난 '87년 3월달에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2천2백4십9만4천9십5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분할지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88년 8월에 5백7십4만8십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82년도부터 '85년도분 사이에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86년도부터 '88년도분 임대료를 지난 '89년 1월달에 2천3백7십4만7천3백5십5원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 3월까지에 임대료를 1억5천3백만8십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강원지원에다가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있었지만 수복탑 공원은 6.25 이후에 우리 속초시에 많은 피난민들에 상징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 시민휴식공간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물게되고 하니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민공간으로 계속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매입할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작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상금액이지 일일이 매입하는 필지마다 다 감정을 하다보면은 감정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받은 필지에 대해서 땅 임자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해서 감정이 된 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됩니다.
  일일이 다 필요로 하다고 해서 미리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가격을 의회에 동시에 내 놓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필지별 평수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액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년도부터 수복공원이 조성되어서 시민공원으로서 활용되는데, 현재까지 매입이 못된 사유 1950년도는 여기에 행정이 속초읍으로 돼 있었습니다.
  군정 이후에 그 당시 소유가 소유권이 애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년이 지나오면서 행정이 이관되어서 시로 승격되고 하면서 땅임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 임자들이 소유권등기를 해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미처 시에서 챙기지 못했고 해서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에 보시면 한쪽 사선이 전부 상업지역이고 장현중씨의 땅을 다시 반대로 또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이건 일단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물론 공원지역입니다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5필지가 결의가 돼서 매입한 나머지 필지에 대한 수용관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회계과장 김종옥 :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어제도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 매입할 계획이고 또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 임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돼야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이 5필지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내에 수복공원내에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득하고 있는 주인과에 임대료라든가 기타 시비는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그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현재 두드러지게 대두된 것이 바로 장현중씨하고 그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은 가히 현재까지 시에다가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했다던지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던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그건 제가 알고 있는 5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그 서면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종옥 : 그것은 현재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고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출신동이 동명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과 직접 가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자해서 안건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마 여론으로 보면은 시세가 뭐 평당 9백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산다면은 감정가격에 일단 사야 되고, 또 현재 수복탑이 참 이러이러한 탑이 현재 서 있고, 속초시로 봐도 공원이 유일무이하게도 수복탑 공원밖에 없는 입장에서 볼때에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서 취득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시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못산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동희 의원 :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장동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 의원 : 안국준 의원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장현중씨를 만났습니다.
  설악동에 가서 만났는데 그 양반 말이 금호동 마을금고 거기에 약 현재 가격이 9백만원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감정가격은 2백5십만원인데 도저히 팔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 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봐야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그 장현중씨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정가격하고, 현재 그 시가하고 비슷해야 팔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지금 5필지에 대한 의견이 여러갈래로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그 도면에 나와 있는 5필지는 김광춘과 이경옥 앞으로 5필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땅을 김광춘과 이경옥이 매각함에 있어 장현중씨 의사에 의해서 땅이 매각이 되어지는 건지 우리가 시에서 이땅을 매입하는데 그 매입하는 그 장본인이 김광춘과 이경옥인지, 상대가 바로 장현중씨인지, 장현중씨는 지금 우리 장의원 말씀하신대로 현 시가 몇백만원에 운운하고 계시는데 김광춘씨와 이경옥씨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에다가 빨리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냈던 것인지, 장현중씨와 김광춘, 이경옥씨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종옥 : 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현중씨께서는 김광춘외 1인에 대한 토지도 자기 승낙이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인 말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등기권자는 어디까지나 김광춘씨와 이경옥씨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윤의원님 질의하신 동의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한 내용을 읽어서 이제 한영환 의원님에 답변도 또 보충을 할까 합니다.
  재산의 표시 속초시 동명동 373번지 212평 이 토지는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에 위치한 것으로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시가 감정가격에 의하여 이 토지를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지 소유자 이경옥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산의 표시 속초시 동명동 372, 231㎡, 298㎡, 397-2 30㎡, 396-1 198㎡ 이 토지는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에 위치한 것으로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시가 감정가격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지소유자 김광춘 이렇게 해서 1990년 11월달에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이거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한 말씀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우리가 시에서 내놓은 안을 되풀이해서 이것을 마땅히 결의할 것은 결의해 줘야 되는게 타당합니다만 익 결의를 해준게 실효를 못느끼면은 사실상 우리가 승인안한 것보다도 더 안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의장님 답변에 법적으로 등기권리자가 어디까지나 보장된다는게 당연한 위치겠지요.
  제가 근간에 발생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로 장현중씨 건입니다.
  자기 장남 명의로 등록된 재산권을 처분하게끔 계약이 약속된 사항인데, 저 자신이 민사소송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처분금지가 처분을 장현중씨가 바로 한 분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가격까지 전부 싸게끔 결정된 사항을 지금 동결시켜 놓고 있어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우리 의회서도 타당성을 느껴서 이걸 꼭 결의를 해 주어야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기에 바로 제가 그런 의도를 말한 겁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정중인 의안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취득이나 포기냐 하는 두가지에 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봐지면은 시가 앞으로 그 부지를 계속해서 공원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을 할려고 하니 지금 여건 조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감정 가격 5억8천9백만원인가 하는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감정한 것이고 물론 감정의 실효가 일년간 유효하다 하지만은 정말 이가격으로서 처리해 준다고 봐지면은 실무진에서 이 가격으로 이거 일을 마무리 질 수 있겠는지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득을 한다 하면은 지금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어느선까지 결정이 돼서 그런 선상에다 놓고 취득이냐, 포기냐 하는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일정한 가격선도 결정이 안된 이런 상태이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후에서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이 대행하게 되어 있으니 역시 각서를 받는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유주가 재산의 그 간섭없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확실한 여건 조성해 놓고, 시의회에 심의해 달라해도 할 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꾸 그 감정을 운운하게 하지만은 시간만 허비되니까 여건 조성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심의에 회부토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 운영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맨 먼저 설명을 듣고 맨처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 이게 40여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 충분한 절충을 해가지고 완전히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실무진에다가 다음 회기때까지 연기사항으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단 매입을 할때는 단가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고시가격 이상에 대한 가격을 협정하는데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언지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그게 다 포함됐는데 여건 조성이라하는게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감정가격에 산다는 원칙과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이의를 주위 배후에서 누가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그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위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병행하여 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1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중 취득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중 취득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 없음)
  반대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1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없고 반대 1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91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중 취득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본 안에 대하여 차기 회의때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 상정ㅎ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위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안 매각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매각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조금전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목록 20번, 그 다음 목록 2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매각대상토지목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20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수복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철거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거 당시에 이분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 주면 집을 짓겠노라 잃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는 관계법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8호에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물색해서 준 것이 바로 교동 780-131 평수가 조금 많은 327㎡ 이고요. 그 다음에 또 21번에 있는 780-136은 김대근씨고 이것은 청학동 청학가로 청학시장 개설시 또 철거된 주민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5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분에 대한 것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기 계획승인 대상에 넣었지만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의 토지의 형상이 경사지언덕입니다.
  그래서 실지 토지 형상을 보니까 활용기능 면적은 다 아니고 50%정도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래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37조를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연중이라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12월 31일날 상부인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공유재산은 모두 매각이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추진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심이 가한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2차 승인사항은 이미 그 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런일이 있으리라 생각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종옥 :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1990년도 12월17일 계획하였습니다만, 1차 변경을 91년 4월11일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관리계획 3필지 7,980평, 1차 변경관리계획 17필지 23,958평 합해서 20필지 31,938평이고 이번에 승인 신청한 것이 5필지 303평해서 모두 취득 대체재산조성은 25필지 32,24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은 당초계획이 36필지 4,470평이고 1차 변경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이 58필지 5,023평 이번에 승인신청한 것이 27필지 1,003평 해서 모두 매각은 85필지 6,02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이 되겠습니다.
  1차 관리계획 승인이 된 취득은 2필지 201,624평이 처분은 4필지 18,18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 매각, 교환대상재산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당초 관리계획 3필지 7,980평인데 이것은 속여고 서편지구 토지매입 3필지 7,980평이고, 1차 변경관리계획 17필지 23,958평 이것은 여성복지회관 부지 1필지 373평하고, 노학동 현 청사부지 1필지 540평, 한옥마을 인근지구 1필지 870평, 통신 보안대 인근지구 2필지 1,892평, 외옹치지구 4필지 323평하고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 6필지 3,460평, 민간기업토지 소유자 한일레저토지 2필지 16,500평해서 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이 5필지 303평 해서 모두 25필지 32,24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은 세 번째 줄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이 36필지 4,470평인데 이것은 청초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토지 15필지 1,927평, 그 다음에 대포동 농공단지 조성지구 편입토지 15필지 2,384평 건물 점유소규모 잡종 재산 6필지 159평해서 합해서 당초 36필지 4,470평이고, 1차 변경한 것이 역시 27필지 1,003평해서 모두 매각은 85필지 6,02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부지로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땅이 노학동 산 463번지에 20만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상응한 연금관리공단측 요구에 의해서 처분할려고 하는 것은 노학동 산 155번지외 2필지, 3필지에 17,462평 현 화장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연수원 인접부지 이것은 밑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노학동 753-21번지 718평이 도로공사연수원 구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도로공사 연수원에 가야되고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노학동 741-24번지 1,546평을 사도록 해서 그 필지가 원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도로공사 연수원에서도 사서 저희 시유지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시는 당초와 1차 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중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대상처리를 측량 의뢰를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7필지 237평에 대해서 5월 14일날 측량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량이 된 후 또 취득 매각, 교환 재산으로서의 감정이 필요한 토지는 지난 5월달에 한국감정원 강릉지원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그것은 여성회관 부지 1필지 그 다음 한옥마을부지 1필지 통신보안대 인근토지 2필지, 외옹치 4필지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6필지, 그 다음에 민간기업토지 한일레져토지 2필지 그렇게 해서 16필지 취득분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고, 다음장입니다.
  청초택지개발사업지구 15필지, 대포농공단지조성지구 15필지,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28필지해서 58필지 5,023평 처분분에 대해서도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또 교환대체조성은 2필지 2,264평에 대해 감정의뢰를 해서 오늘 6월 15일 감정이 완료되겠다고 하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은 토지주와의 매입협의가 가격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등 해서 잘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이 속쵸여고 서편토지 3필지, 그 다음에 노학동 현 청사부지 1필지해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이전이 선행돼야 연금관리공단과 대체조성이 되겠는데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 20만평 그 다음에 화장장 부지 3필지 해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우선 측량하고 또 감정하고 하는 시간을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처분과 매입을 동시에 포함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 받았고, 또 1차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윤종구 의원 :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본 말씀인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도로개설로 인해 시유지를 달라 할 경우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할 경우에 도로를 개설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곤란하지요.
○ 회계과장 김종옥 :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법 몇조에 있죠.
○ 회계과장 김종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8호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매각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기간 건물이 들어 앉아서 있음에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매각이 안되서 불편을 겪는 것이 한 20년 지난 것들이 있고, 또 청학가로와 수복로 확장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집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부지를 천상구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경우에 있는 가구가 6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조성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시에서는 의원님들에 승인이 힘입어서 관리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의원 : 지금 청학가로가 도시계획 시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그 어느 부인들은 시장님이나 과장님을 찾아 뵙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 시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되어 있으니, 토지처분은 승인함이 가할 줄 생각합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그 20호하고 21호를 보면 말이지요 평수가 100평 그 이상이 되는데 그 분들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할때에 그 이상 토지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안들어 갔는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것을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알겠습니다.
  잠시후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서류상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받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오후에 이 문제를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안국준 의원께서 현지감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현지 답사하자는 동의에 따라 현지답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현지답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임호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임호성 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철거민중 평수가 많은 2가구에 대해서 철거된 토지면적 규모가 어느정도 있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복로 확장공사, 즉 뒤에 대상목록 20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복로 확장공사 때문에 철거하게 된 주민인데 수복로 활장공사에 총 보상대상은 125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6명이 보상에 합의되어 자진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보상협의중에 재조정에 있는분이 8분, 그 116분과 8분 124명을 제외하고 시유지를 요구한 분은 탁주호, 20번 해당하는 분 한분 이었습니다.
  그 분이 살고 있던, 토지는 부지가 20평 건물이 34평 해가지고 5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었고, 이분은 어렵기 때문에 시유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해당하는 김대근씨는 청학가로 대상주민인데, 청학가로 보상대상 주민은 모두 21분이였는데 보상이 완료된 분이 16분이고, 5명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대근씨를 비롯해서 5명이 합의가 안됐고, 시유지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명중에서도 제일 평수가 많은 김대근씨는 점포면적이 53평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소 면적은 많지만 시유지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올려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오전중에 질의 과정에서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생각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기에 질의가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유지 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사업시행에 따른 전례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본건 매각 27건에 대해서는 처분 내역에 따라 처분할 것을 의결을 하고 단 앞으로 발생할 사유지 대토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이번 처분에 따른 모든 토지에 앞으로 같은 보상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액 현금보상 처리하고, 금번 5가구와 같이 토지를 연계하여 시유지 매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한영환 의원 의견입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장헌영 의원 : 한영환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무과장님으로선 도시계획상 헐려나가든지 할 때 난 꼭 시유지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한가지만 집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유없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이제 한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철거 가옥에 대해선 보상으로서 대체하고 대토문제는 검토를 하자는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지금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청호동 같은 경우 공유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청호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같은 것이 들어 왔을적에 건물을 철거하겠다.
  그럴 때 반드시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무슨 감정원에 감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과연 청호동에 판자집 같은걸 감정해서 얼마나 보상이 나오겠느냐 충분한 보상이 나올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금번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대토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보상으로서 도시계획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대토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금회에는 물론 집행부서가 도시과입니다마는 충분한 철거주민과 보상문제를 논의해서 보상으로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만약에 보상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가옥 건물이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현행법이 보상을 하게 되면은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을 위주로 해서 해야지 차후에 또 다시 사유지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해서 역시 보상문제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충분히 연구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1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안 시유지 처분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안 중 시유지 처분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기립의원 - 12)
○ 의장 박용권 : 전원 찬성입니다.
  '91 시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안 중 시유지 처분건은 찬성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도시계획(동우전문대학)변경결정의건
(14시4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도시계획(동우전문대학)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에 양해가 계신다면은 도시계획문제에 대해가지고 처음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도시계획제도 절차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시급 도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하기전에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년 단위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은 20년 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도시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건설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다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했고, 지금 소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6월 14일날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해갖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지구가 결정되고, 도로구원이 결정이 되고 구원에 따른 도로가 각 위치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대학에 대해 시설결정사항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그 설정에 따라서 각 지역 지구별로 어느 지구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느지역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우전문대학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학교 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전문대학이 학생의 증원과 필요해 확장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대학은 80년 11월 3일 설립인가를 득하여 강원도 고시 제45호 80년 11월 27일 84년 2월 19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전문대학시설을 꾸준히 확장하여 영북지방의 고등인력 양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명실공히 교육의 전당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의 인구분산정책과 지방화시대에 흐름에 따라 학교 시설이 확충되고 학생수 및 학과증설로 10년전 수립한 계획으로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의 전문화로 각종 실습장 및 체육시설부지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본 전문대학 부지를 전반적으로 확장재배치하여 장기적으로 확장 재배치하여 장기적이고 현실성에 맞게 시설배치 하므로서 고등교육 인력양성에 획기적인 학교시설 규모로 갖추고져 현재의 학교부지 면적 151,676㎡에서 283,092㎡로 확장하여 추가로 131,916㎡ 학교 시설용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현황을 보면 총 37필지에 132,781㎡로 학교소유 21필지 110,126㎡ 국공유지 3필지에 1,295㎡ 사유지 12필지에 21,360㎡입니다.
  학교부지 확장으로 추가되는 시설중 교사시설은 대학본부, 학생회관, 어학, 여학생 생활관 등이며 체육시설은 농구장, 송구장 등과 기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인근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내로 도로를 계획하여 소로 1류 32호, 33호선 폭은 10m로 2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영북지구의 유일한 전문대학으로 학생수 및 학과증설과 실험실습장 및 체육장시설등 각종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인점을 감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면 도에 승인신청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학교시설을 결정하거나 할때에는 그 총편입 토지에 대해 가지고 80%이상을 선취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동우전문대학에서 들어온 확장하는 131,916㎡ 중에는 학교에서 80%이상을 취득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여 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윤종구 의원 : 현장에 답사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죠?
○ 의장 박용권 :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만 하도록 하고 답변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런데 지금 내고자하는 도로는 학교부지거든요.
  그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도로가 났을 때, 사유지로 냈을 때 문제점 또 도로가 난 다음에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지, 안내고도 되는지를 한번 확실히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 의장 박용권 : 다음 의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지금 윤종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결부가 됩니다만은 아까 현지에서 봤을 때 현재 농로로 나와 있는 동우전문대학교를 농로로 나와 있는 도로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의 면적과 만약에 도시변경이 생기게 됐을 때 서면으로 동우전문대학교 토지로서 도로폭을 10m낸다고 그랬어요.
  그 전체 평으로 만약에 또 한가지는 지금 80%정도 토지를 점유하고 매입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20%는 어느쪽이며 그 20%내에도 이 도로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도로에 대한 문제와 계획도로에 대한 소유권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속초시하고 삼척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했던,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했던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계획도로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의 분쟁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겠지요.
  나중에 개선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 재정난도 따르고 하니까 대부분 사업 주체에다가 기부체납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종용을 하게 돼 가지고 이를 시에서 나중에 시부지로 받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유지가 된다고 확신을 못드립니다만은 요걸 도시계획에서 시설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시행허가를 받게 됩니다.
  시행허가가 나갈때에는 기부체납이 되도록 학교측에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종용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대부분 보면은 다 협조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안하고 이렇게 얘기는 참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승인허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도로 면적하고 계획도로 면적은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비율로 판단한다면 기존도로는 20%되고 계획도로 80%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창영 의원 : 하천부지 소유관계는 어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하천부지는 국유로 되어 있는데요.
  계획도로가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기존 도로면적은 삭감해 주고, 이런식으로 교환조건을 해 가지고 시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다음에 2번째 소유주 택지 매입관계에서 전체면적에 약 80% 이상을 학교에서 매입을 하였고, 한 20%되는 12필지 21,360㎡에 대해가지고는 소유주가 그 학교 재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131,916㎡를 학교전체에서 매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잡음이 없는 걸로 확실히 대답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그 학교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사실상 기부체납이 안된다고 할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항중에 보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그 시설은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쉽게 말하면 첫째 학교부지도 될거고 운동장, 항만시설, 도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 결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서 시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 2조 1항 나목에 대해 들어가 있는 사항을 시설할려고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가지고 시설결정 받아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받기전에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결이 돼 가지고 12월 시설결정을 받으면은 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이 구성돼 있고 중앙에는 중앙도시 구성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상황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이 되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도로는 일단 시설이 되면은 소유권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 사람들이 시로 기부체납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도로를 막거나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사항도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토지 보상비를 안준다고 해가지고 임의로 도로를 막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때는 분명히 형법 제168조에도 나와 있고, 민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68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소유권에 대해 가지고는 별개로 그 도로를 막았을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을 취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형벌이 무겁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게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시행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조건부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했든, 안했든 시설만 되면은 막지는 못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석창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 청취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여기서 보면은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간지에다가 2차이상,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할때에는 그런 법적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하자가 하나도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임호성 의원 : 주민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협의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반상회에서도 내 보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반상회에다 토의하는 사항인데 여기보면은 의원님들 그냥 이해 관계 없이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다 활용가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장헌영 의원 : 그건 알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만약에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동민들이 시의회를 찾아 온다든지 이러한 후유증이 없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동우전문대학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에 대하여 의원과 함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제출자인 속초시장이 주문한 원안대로 하되 도로 부분은 기부체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속초시도시계획시설 동우전문대학 변경결정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박용권 : 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동우전문대학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동우전문대학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동우전문대학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원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엔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3인
  부시장   정국환
  회계과장   김종옥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1. '91시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의건(시장제출)
  2. 속초시도시계획(동우전문대학)변경결정의건(시장제출)
  o 의석배치도 : 48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