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23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중계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직중인 방범 원이 현원이 결원 함에 따라 '95년 8월 17일 사망으로 인해 결원 발생된 방범원 정원에 대하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에서 이를 삭감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 본청 정원에서 고용직 정원 1인을 삭감함, 첨부서류는 방범원 결원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안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339를 338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인데 거기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저희 총무과 정수 중에서 정수를 339명에서 1명을 삭감해서 33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계속해서 보충을 안하고 인원을 줄여나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위원 : 어떤 한계선이 없고...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방범원에 한해서만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취지가 방범원을 없앨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는데 국가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고용한 방범원을 전부 삭감시키면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지방 고용직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해주되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정원에서 삭감해 나가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 방범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5명인데 1명 사망해서 4명 있습니다.
  현재 영파에1, 중파에1, 교파에2, 해서 4명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방범원들은 우리가 고용해서 파출소로 배치해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 위원장 김종수 : 방범원을 없앨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요지는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95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등을 의회의 심의를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분에 있어서는 4필지에 14,563㎡, 이것이 학사평 순두부촌 집단민원 토지매입 3필지에 대한 14,563㎡와 민원해결차원에서 도로부지 매입1필지 63㎡입니다.
  처분은 매각에 있어서 5필지에 1,148㎡에서 국민주택 소규모 아파트신축부지 시유지 2필지와 소규모 건물 부지 잡종재산 3필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1011-3번지 대지에 대해서 학사평 순두부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3필지 중에서 전체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민원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매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양동에 있는 1480-116번지에 대한 것은 대지인데 274㎡중 63㎡에 대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가 그분들에게 실지상 도로를 포함해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학사평 순두부촌 부분에 대한 3필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지적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동 1480-116번지 이은수땅 이것이 274㎡중에서 63㎡가 민원이 제기 돼서 제가 검토한 결과 매입해야될 형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 512-1, 대지, 948㎡에서 722㎡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평규씨 매입이 되겠는데 2필지인데 그 밑에 512-4번지의 대지로서 502㎡중 3㎡, 이것이 '95년도 5월13일 대체재산 조성차원의 교환조건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8월 1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대상토지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매각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거나 향후 매입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은 그분들이 그동안 대체재산을 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은 지금까지 그만한 비례에 의한 토지가 상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매입을 요구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상정된 것입니다.
  교동 628-17번지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대지인데 538㎡중에 145㎡를 이것도 건물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잡종재산에 대해서 지금현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동 780-60번지에 지목이 대지인데 213㎡에 대해서 교동 15통 3반에 있는 고재양씨가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양동 1117-4번지 이것도 대지인데 370㎡중에 65㎡가 대지부분에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조양동 11통 6반에 있는 마명영 씨에게 매각을 하게되는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건축부지로서 지금현재 위치가 이화예식장 앞에 공터에 지금 시유지가 이와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전 이미 임대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매각요청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교동에 전경재씨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그 부분이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지를 매입해야되고, 교동에 있는 고재양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시유지를 오래 전 부터 시유지 내에 수해복구 주택인데 수해복구주택을 보시는 것과 같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조양동 마명영씨 이 부분도 동사무소 뒤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그분이 집만 짓고, 시유지를 도로 있는 부분 앞을 점유해야 되겠다는 민원의 요지에 의해서 이것도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매입 평당단가가 결정이 되었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한영환위원 :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전재남 : 대충 나왔는데 지금현재 제가 공표할 단계는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애당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정도 선에서 매입하겠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이것을 매입해서 속초시 재산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한 매입이란 말이예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에 다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회계과장 전재남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2가구를 전부 상대를 해서 제가 설명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명이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작지까지 전부 매입해라 하는 이러한 야심으로 지금현재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타 분들도 사실상 빨리 매입을 해서 자기들 집을 지어야겠는데 이분들이 완강하게 앞에서 나서니까 사실상 와서 협약을 쓰자고 해도 내적으로는 해야 되겠는데 옆에서 주동하는 분들이 이 협약을 안 하므로 인해서 지금현재 왈가왈부 하고 있어서 동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가 양보할 수 없고 이만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는 전제조건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고 그분들이 그동안 고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연장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야겠다는 설명을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협약서를 하자고 통지를 하였더니 3분이 거부하고 나머지는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관건은 시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연고를 주지 않고 프라자에 대해서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점이 잡혀있습니다.
  꼭 협약서를 우리가 징구를 해야만 그것을 매입해야겠느냐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 현재 얘기는 협약서를 쓸 필요 없고 시에서 매입하는데 매입해라, 해놓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면되지 않느냐, 사되 지금현재 시가 프라자로부터 산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맡겨달라, 그것은 그 시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현재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우리로 봐서는 협약을 해야만 0차후라도 다름 잡음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그와 같은 동의를 했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같이 협의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영환위원 : 예산이 작년에 섰죠?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선 것이죠?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산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중재를 해서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 관리인 남욱씨, 프라자와 중재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가 이익을 보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예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자칫하면 손해 볼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금방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매각이 되어지면 이자손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땅을 안산다면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인데 이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18억에 대한 이자손실 같은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지금현재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손실은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
한영환위원 : 18억의 돈이 시 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사게되면 18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나가지요.
한영환의원 : 18억에 사 놓았는데 이분들이 협약을 해서 빨리 땅을 매입을 해주면 18억이 다시 들어오는데 매입을 안하고 1년, 2년 끌게되면 이자에 대한 손실액이 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지금 사실상 감정금액이 상당히 저가입니다.
  1년 있다 재 감정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현재 빠른 시일 내에 할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점유한 옆의 땅을 더 갖을려는 욕심인지 안 살라고 하는 욕심은 아닙니다.
  내가 점유하고있는 경작부지까지, 싸니까 사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하는 이러한 야심에 지금현재 그러는 것이지, 안 살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살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영환위원 : 중간에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그사람 편의를 봐주는데,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주민들이 해야지 그걸 가지고 중간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름 얘기가 자꾸 나오면, 하여간 산다는데 대해서는 시가 땅을 팔때도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문제이지만은 최소한도 시의 손실이 가지 않고 하는 범위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예, 백영철위원님.
백영철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조양동 건에 대해서요.
○ 위원장 김종수 : 요건 한건씩 짚고 넘어가지요.
  조양동 있네요.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274㎡중 63㎡를 다시 매입하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백영철위원 : 그러면 '87년 10월 14일 시유지로 매각하게 했는데, 매각당시 대금은 얼마입니까? '87년도에
○ 회계과장 전재남 : 그 자료는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영철위원 : 그것을 알아야지 다시 63㎡를 살려고 하는데 9백4십5만원이 들어가니까 과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야지...
○ 회계과장 전재남 : 위원님은 그때당시 금액과 지금의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시가 그 도로를 지역상 대지내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도로까지 나한테 팔아먹느냐 하는데 대한 민원을 해결 할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금액의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상 안됩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시가 자칫 판단해서 도로를 그분들 대지에 포함시켜서 파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것하고는 조금...
백영철위원 : 팔았을 때 공시지가로 팔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팔았습니다.
백영철위원 : 그러면 살때도 감정가로 사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감정가로 사야지요.
백영철위원 : 속초시에 이런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이런 땅이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죠.
백영철위원 : 274㎡ 산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사평건에 안에 그림이 있는 것은 건물이 있다는 표시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건물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밭이라든가, 경작하고 있는 농토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조양동 것을 보면 2필지인데 조그맣게 노란색을 칠한 삼각형 부분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앞으로 시가 앞의 사람 것을 팔자면 그것을 같이 점유해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매각해 놓으니 여기 사실상 땅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데 조금 불합리해서 이것을 사서 그 앞에 있는 1480-109 있는 곳 앞에다 붙여 주든지 해서 쭉 연결해 놓은 선이 지금 도로처럼 되 있는데 사실 도로가 아닌데 그것을 앞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480-119번지 뒤에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칠한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시가 매각했는데 지금현재 그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팔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1480-119에 같이 잉어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매각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민식위원 : 김민식 위원입니다.
  이화예식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동명동 대지인 것 같은데 조양동에 사는 최평규 라는 사람이 희망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종합건설인데 이것이 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대지를 깔고 앉아서 건축을 하다가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시에서 파는 것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은 이분이 사는 곳은 엉뚱한 곳인데 이것을 산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현지에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평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저는 최평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민식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금년 제38회 임시회 때 본 대지가 임대로 주어졌습니다.
  임대 할때의 목적은 국민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건상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를 해 줄때의 관계과장님의 답변은 매각보다는 대체, 교환으로 권유해서 이만한 가액의 땅을 다른데 에 확보해 놓고 교환으로 추진해 나갈려 고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질문에 내무위원장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임의로 아무 곳이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교환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질문도 했었고, 물건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대체부지 조성을 하고 난 후에 교환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년 5월 달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매각을 하시겠다는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과 6개월만에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시유지관리계획이 상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이번에 관리계획상 매각으로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은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이 하고자하는 목적이 국민주택을 짓겠다, 여기에는 법적 뒷받침이 국민이 대게는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도 있고 해서 사실상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그만한 면적을 어디가 산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렵다하는 사항을 상정 요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매각하고자하는 의도도 없고, 단지 민원 인이 당초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단지 실무자들이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사실상 그만한 면적을 어디 가서 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한영환 위원께서도 도시계획도로 옆에 있는 면적과 교환하면 어떻겠냐하는 의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가액, 면적과 합쳐야 합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70%이상 되면 교환이 되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4분의3이니까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4분의3이상이 되면 되니까 70%이상만 매입가격이 교환 땅의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한영환위원 : 그러면 얼마든지 이 지역이 되든 간에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할 수가 있을텐데...
  속초시내에서 그만한 땅을 구하지 못해서 6개월 전에 교환을 하겠다고 몇 번이고 교환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놓고 그것을 어기고 다시 매각으로 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국민주택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인데 국민주택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촉진법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특혜 같은 문제는 없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약속의 문제만은 지켜나가야지 그것을 금방 바꾸어서 왔다갔다하는 집행부의 일관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들이 다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은 이것은 애초에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행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매각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주소도 조양동으로 되어있고, 현재 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조건이 국민주택이라고 했지만 전에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한 조건이 전에한 사업을 갖고 있어야지 대부를 해 줄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한테 뭔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대부를 해 줄 것이 아니예요?
○ 회계과장 전재남 : 바로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국민주택을 지어야만 대부가 됩니다.
백영철위원 : 그러면 속초시에 국민주택이 모자랍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은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입요건으로...
백영철위원 : 관계 과에서 주택이 몇동, 주민이 몇 명인데 주택이 모자란다 해서 올라왔어야지 국민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택을 지을 것 아니 예요.
  그런데 무작정 올라왔다 해서 국민 주택건설촉진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라 하면 실지로 속초시에는 주택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5회 임시회 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과장님이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승인을 위한 대부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하시고, 그것은 양질의 땅을 분명히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조건을 데가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자는 대지로 임야는 임야로 이렇게 교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말아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놓고 6개월도 채 안돼서 다시 매각을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든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년도 안돼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대할 목적의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데  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 과 에 이와 같이 도저히 그만한 상응되는 토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민원소지를 박절히 이것은 안된다 라고 민원인 에게 하면 그것도 민원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의 의중을 들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일을 집행해야지 여기서 마음대로 과장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일단은 상정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대부조건을 할 때 그때도 땅을 양질의 땅이 아니고 임야고 아무 곳 이나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지는 대지로 하고 양질의 땅을 틀림없이 교환조건으로 해서 하니까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선 대부를 해주자 하는 것이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 것이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6개월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하면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대부를 해 주었으니까 다른 토지를 양질의 토지를 내놓으라고 해봤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가결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교동 628-17번지 전경재씨에 대한 것은 건물에 속한 대지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건물에 속한 대지입니다.
한영환위원 : 건물구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전부다 시유지에 건물이 앉아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일단 현장을 보시고...
한영환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앞 땅에 대해서 교환을 위한 요구제시가 몇 건 있었습까?.
○ 회계과장 전재남 : 2회에 걸쳐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환의원 : 교환이 안 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배합되지 않아서...
○ 위원장 김종수 : 두 번 들어왔다는 토지가 어디였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및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현장 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백영철 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현지답사 동의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3시15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현장을 돌아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조양동 1480-116번지 이은수씨 땅은 행정상으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생겨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청원대로 우리가 취득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같은 지역 내에 똑같은 땅들이 부지들이 또 있는 데 시에서 불합리한 땅을 매각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만 우리가 나서서 해 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알았으니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전재남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은수씨도 지난해에 대토를 해달라고 해서 강력히 나오는 중에 매입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그러한 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저히 대토할 만한 땅은 없고 해서그때 가서 시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이은수씨는 아직도 대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대토는 아니지요?
○ 회계과장 전재남 : 예, 대토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토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
○ 회계과장 전재남 :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시유 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의 내용중 매각대상 재산인 동명동 512-1, 948㎡중 722㎡와 동명동 512-4번지에 502㎡ 중 3㎡에 대해서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 회에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교환조건으로 대부하도록 동의한 바가 있었으나 대부자가 교환대상 토지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완화요청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일반매각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매각대상재산에서 제외를 하는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한영환 위원으로부터 매각대상 재산중 동명동 512-1번지 722㎡와 동명동 512-4번지 3㎡는 제38회 임시회 때 교환을 조건으로 대부토록 동의한 바 있으나 금번 관리계획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약속 미 이행과 재산관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매각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백영철위원 : 위원장님,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6명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회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김정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총무과장   김동운
  회계과장   전재남
○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