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상정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상정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상정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상정의건
4.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에 대하여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4시0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홍순호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
  그리고 장동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의 재정운영실태와 그 여건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온 시민의 축복 속에서 문을 연 우리 시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향토애 속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운을 창출해가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던 직접적인 사유로는
  첫째, 시의 직제 개편에 따른 과와 계가 증설이 되었고
  둘째,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마무리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지원 등의 신규재정수요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 또한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침은
  첫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되 시민복지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시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중점투자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층간,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미치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금년도 주요사업의 적기 착수를 위하여 8만 시민의 식수원 보존을 위한, 쌍천오수관거 분리교체 사업의 설계와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 개설 및 기본 설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억 4천 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589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10개 특별회계에 3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억 1천 2백만원의 세외 재원별 내용은
  지방세 3억 7천 3백만원
  세외수입 34억 2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 9억 8천 9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1억 2천 5백만원인 반면에 외옹치 시유지 매각대, 주택회계 전입금등에서 51억 5백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외 국ㆍ도비 보조금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3천 4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사업 6억 2백만원, 하수도사업 8백만원, 공유임야관리 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1억 5백만원, 주택관리사업은 4억 8천 8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심의 과정에서 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외옹치의 토지매각 수입을 제외하면 36%라는 재정 자립도가 나타낸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망 확충, 관광개발사업, 각종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환경보존, 수자원보호, 공해방지대책 등 최근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에 하나입니다.
  또한 종래 도시계획사업은 빈약한 재정 때문에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의원님들의 혜안과 성원에 의해서 머지않아 크게 호존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복지향상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훌륭한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살기좋은 제1관광 속초건설"을 앞당기는 밝은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며 향토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1년 10월 8일
  속초시장 홍순호
  대단히 고맙습니다.
(14시12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 임시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1면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모칸 세 번째 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5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9천 8백만원에 비하여 2.3%가 증가한 8억 1천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6억 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백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게에서 1억 5백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가 4억 8천 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35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9천만원에 비하여 0.1%가 증가한 3천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항 설명서 2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가세입은 지방세는 차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증가로 3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과표의 현실화로 인한 국도유지 임대료수입이 5천 4백만원, 시유 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 6천 5백만원, 정기예금이자 수입증가 3억원을 포함 총 9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이 3천만원, 시유지매각수입은 청초택지지구 편입토지매각수입 7억 9백만원, 농공지구편입 토지매각수입 9억 5천 9백만원 소규모잡종재산매각수입 4억 5천만원등 총 21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 3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9억 8천 9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추가 보조금 11억 2천 5백만원의 증가로 총 일반회계 세입은 59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정세입예산 중 51억 5백만원의 세입결함액이 발생하여 총 세입예산 순증가액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8억여원의 세입 증가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확포장공사, 쓰레기매립장 시설등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확충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확보와 국도비 보조 결정된 각종 주민건의, 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비부담금 및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기구, 직제 개편에 따른 경상사업비등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 기확정된 예산에서 사업추진이 여건변화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 기타 불용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원할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과 교육청과 신라예식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4억원, 교육청앞 배수로 시설공사비 7천만원, 토지보상금 4억원, 화장장이전비 2억 9천 8백만원, 조양동가로등 시설비 잔액 8천만원, 수산물공동 할복장 진입로 공사비 잔액 6천6백만원 기타 불용액 4천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세입결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입감소 주요 원인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사동 근로자복지주택 건립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택특별회계에서 분양수입금이 차질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세입결함액이 10억 6천만원, 외옹치 군부이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외옹치 유원지 매각대금 미수금 30억원과 연체이자 10억 4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5백만원의 세입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1면부터 13면까지의 의회비 예산편성부터 시작하여 관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2천 7백만원으로 도의회의원선거사무비 1천 8백만원이 도비 보조되었는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며, 부족되는 인건비 1천 1백만원, 관서운영비와 경상운영비 1천 1백만원을 계상하고 불용액 1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14면부터 18면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법무계의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부족액 2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잼버리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판 설치, 민관 공동 출자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경상 사업비 1천만원, 속초시지발간비 2천 4백만원,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보안등 보수비등 5백만원, 늘어나는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증인 채택관련 경비 1천 4백만원을 포함 초 1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를 19면부터 24면까지입니다.
  내무행정비는 퇴직수당부담금 신설로 인한 연금부담금 1천만원, 방범원 초과 근무수당지급, 공로시민록운영, 공무원교육여비 등 6천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5면부터 30면까지입니다.
  재무행정비는 토지과표 전산화 경비 8백만원, 시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1천만원, 토지매입비 25억 1천 9백만원, 민방공 경보 단말실 이전 신축과 문화관 난방시설비를 포함한 청사증축 및 환경정비사업비 1억 5백만원과 업무용 차량 4개 구입비 4천 4백만원등을 계상하고, 외옹치 군부이전 지연에 따른 외옹치 유원지 매각대금 3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에 계상된 30억원의 재산조성비를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2억 8천 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31면부터 34면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천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노임취로사업비 1천 2백만원이 국도비로 보조되어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수업료와 거택보호자 생계비 추가 부담금 7백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7천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35면부터 41면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등 3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쌍천오수관거 분리교체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천 1백만원을 비롯하여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할복장 추가시설공사비 4천 6백만원,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대포동 쓰레기 신규매립장 설계 용역비 9백만원, 시설비 1천 1백만원, 우선 사용할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천 8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기정 예산에 계상된 화장장 이전 사업비 2억 9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7천 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로 42면부터 46면까지입니다.
  농수산비는 도축장의 계류시설 및 격리사 신축비 1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축장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건조기, 저장고시설 7백만원, 사진항 기본개발계획 설계비 1천만원,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2천 5백만원과 어업지도선 운영비부담금 1천 1백만원 등을 포함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조수보호요원 인부 임금과 인건비 부족액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49면부터 51면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에 교통지도계가 신설되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9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공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보조된 상공회의소 건립 보조비 1억원과 금호동 복지회관 앞 무료주차장 72,500㎡의 유료화 시설공사 사업비 7천 6백만원, 주정차 단속활동경비 6백만원 및 해수욕장 해안송림 노후보호망설치비 4백여만원등 총 2억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52면부터 55면까지입니다.
  교동 럭키아트 진입로 위탁개설비 2억 7천 5백만원, 영랑약국에서 해안도로 연결 200미터 도로포장시설부족비 1억 1천 3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설악동 가로등 10등 시설비 2천만원, 영금정 진입로와 상업고등학교 진입로변의 가로등 시설비 2천 3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명동 영금정 도로확장 시설 및 보상비 부족분 3억 4천 1백만원, 해양경찰서 진입도로 시설공사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교육청에서 신라예식장 도로확포장 사업비 14억원과 기타 토지보상금 4억원 및 조양동 가로등 공사비 잔액과 청호동 수산물 할복장 진입로 개설비 잔액 1억 4천 6백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9억 6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 사업비로 56면에서 57면까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91년 7월 1일부터 인상되어 부족액 1백 6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앙가로의 노점상 단속요원 채용을 위한 인부임 5백만원과 7번 국도의 확포장에 따른 시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신호등 1개소, 교통신호등 3개소 시설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하수도 370미터 시설비 6천만원이 도비지원되어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천 7백만원이 도비 보조되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후 금회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총 1억 5천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사항 설명서 58면에서 62면까지입니다.
  상도문 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천만원, 13개동의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비 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금 3억 2천 5백만원과 시비부담 3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6억 5천만원, 잼버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 2천 5백만원이 도비 보조되었으며, 잼버리 대회를 대비하여 대형선전탑 설치비 5백만원, 잼버리 환경정비 사업비 1억 1천 5백만원, 꽃탑설치용 꽃묘구입비 5백만원, 꽃진열대구입 1천만원이 도비보조되어 추경예산성립전 사전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복로사업 이주대책비 2천만원, 설악산 입구에 설치하고 있는 잼버리기념 조성물 시설비 부족액 3천 7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산 쓰레기 통제소 시설비 1천만원과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3천 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로 63면에서 65면까지입니다.
  10월 중순경 실시되는 전국합창 경연대회 참가비 6백만원과, 문화회관 영사실 조명 기구구입비 4백만원 문화회관 기계실 자동제어장치 시설비 8백만원등을 포함하여 2천 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로 66면에서 67면까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8백만원, 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비 6백만원과 도민체전 출전비 부족분 3백만원, 전국씨름대회개최비 3백만원이 도비 보조되어 추경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며, 도비보조사업인 동네체육 시설비 2천만원과 종합운동장 시설비 3억원을 포함하여 체육비 추경예산액은 총 3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및 소방비로 68면에서 71면까지입니다.
  민방공 경보망실 이전에 따른 장비 설치비 2백만원과 민방위장비 보관함 4개 구입비 1백만원, 민방위교육강사 해외연수보상금 1백만원, 징병검사장정 보상비 부족분 1백만원, '92 충무 계획서 인쇄비 5백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 2백만원과 속초경찰서 지원경비 1천 9백만원 포함 민방위비는 3천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방비는 무전기 및 119보수대 보수비 1백만원과 소방안전점검기구 1백만원 등 총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72면이 되겠습니다.
  '90년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예비비를 포함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73면부터 79면까지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2백만원과 동장회의 참석수당 인상분 5백만원, 동명동 숙직실 난방시설 보수비 1백만원 설악동 청사 창문과 보일러 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 6백만원, 영랑동 사무실 천정 보수비 1백만원, 청학동 중대본부 출입문 시설비 1백만원, 도문동 숙직실 난방시설비와 식수 및 화장실용 지하수 펌프 시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동명동 오수관 및 도로 포장비 1천만원, 중앙동 도로포장비 1천만원, 동명동 새질서ㆍ새생활실천 사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사무소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 급여지급 잔액분 6천만원을 삭감하여 동예산은 총 3천 3백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0면부터 86면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89년 영금정 주택과 '90교동주택분양 추가세입 5억 4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91장사동 근로자 복지 주택 건립시 1동당 1천 4백만원을 융자하게 되어 있어 100세대분 14억원을 지방채수입으로 계상하고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건립비 부족분으로 3억 3천 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을 계상하고 '91장사동 근로자 복지주택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여 년내 분양이 어려워 분양수입금 27억 6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8천 8백만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건립에 따른 등기, 감정, 측량수수료 4백만원과 91장사동 주택건립에 대한 속초고등학교의 동창회와 학교측의 반대의견에 따라 사업재검토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6천 8백만원과 90근로자 주택설계변경 공사비 1억 3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90근로자 주택건립에 년내 완공되어 분양완료될 전망이어서 90주택건립 대지 대금 5억 5천 2백만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상환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국민주택사업비 10억 6천만원을 올해 일반회계에 반납할 계획이었으나 주택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며,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내년이후로 미루어 전액 삭감하였고, 89영금정 주택의 분양을 올 상반기에 분양하여 공사비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늦어서 이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여 '89년 영금정 주택사업 착수시 승인 받은 4억 7천 5백만원의 지방채중 3억원을 기채하여 공사비를 지불하였기에 이에 따른 이자 지급분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의 감소에 따른 예비비 2억 1천 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택특별회계의 총 사업비 규모는 4억 8천 8백만원이 감소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하수 사용료 7백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지하수 사용료 부과 및 고지서 인쇄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4백만원과, 양수기 5개 구입비 2백만원 등을 포함 7백여만원의 세출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로 시유임야 사용료 1천 8백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매입 재산 조성비에 1천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요한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와 올해 착공한 각종사업 추진의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세부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찰하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있으시길 바라오며,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속초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저의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경정예산 2,693,738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2,798,854천원으로 105,11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용지조성 사업비에 기정예산 2,313,497천원이었으나, 금회 경정예산 2,407,914천원으로 94,444천원이 증가하여 만천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관리비에 기정예산 475,122천원 이었으나, 금회 경정예산 275,562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택지개발 계획공고료 4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청초호 유원지개발 용역비가 8억이 소요되나 기정예산에 2억이 반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6억원을 일반회계에 요구하였으나 자금확보가 어려워 '92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저 기정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를 환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41분)

○ 의장 박용권 : 수도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업무계장이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업무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장 정석교 : 업무계장 정석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시회의에 금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이를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수입, 제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의 일환인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및 급수 구역확장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예산총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648백만원과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602백만원을 포함하여 10,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추가 세입 중 자체 수입으로는 급수수이익 190백만원 및 기타 세입 57백만원과 세외 수입인 예금이자 수입 355백만원이 증액된 6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확장 및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과 페놀 사건이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수질 시험장비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적 경비로서는 노후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타 수당 등 14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 내용으로는 상수도 수질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5백만원과 상수도 신뢰 홍보 및 취ㆍ정수장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 2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급수 구역확장 사업비 178백만원과 수질시험 장비 확보 117백만원등 39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용 재원 145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상정의건
(14시4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최창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조승남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여석창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일곱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상정의건
(14시4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속초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수행 상 신규로 취득할 필수 사무용 물품과 각 실과에서 기 보유한 물품 중 노후로 부득이 사용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교체 취득코자 본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물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20개 품목에 50개 단위로 소요예산은 1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신규 취득물품이 17개 품목 43개 단위 1억 7천 8백만원 대체 취득이 3개 품목에 7개 단위로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누락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일괄상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으로서는 17개 품목에 43개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우선 동 행정에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모토 싸이클 1대와 기구신설 또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복사기 3대 민원실 냉ㆍ난방용 2대 상수도 긴급수리 반을 위한 무전기 셋트 장비 1대, 민방위 교육용으로 녹화기 1대, 의회의 기록을 위한 청사진 카메라 1대, 기구신설로 인한 비품 응접 셋트 1개, 다음 기구 신설과 또 과다업무로 인한 부족분 타자기 5대, 행정 전산화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 21대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 정수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정수 물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요구된 물품을 먼저 액화염소 누출시 염소 중화용으로 살포기 1대 다음은 수질 실험용으로 크로마토그라피 1대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와 수질 측정기가 의원님들 혹시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색도 측정 등 주로 간이 상수도용에서 샘플을 찍어 가지고 수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기는 수질자동 감지장치로서 24시간 자동으로 수소이온 농도 탁도, 염소 등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측정기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역시 수질 실험용으로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 탁도 계1대 그 다음에 카드늄, 구리 등 중금속 측정용 원자 홈광장치 하나 방금 말씀드린 수질측정기 1대 그리고 색도 측정기 1대, 그렇게 해서 신규취득 물품이 전부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면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 물품은 3개 품목에 7개 단위가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2대, 요건 당초에 87년도에 취득되었던 전자 복사기가 너무 오래 되었기에 이번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투입기 3대,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제초기 2대, 이상으로 정수물품 중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회계 과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는 냉ㆍ난방기 온풍 난방기용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일괄 상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꼭 지켜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에는 온풍기도 없는데 어떤 동에는 냉방기를 들여 놓는다면은 각동에 형평에 원칙이 맞지가 않고 또 신축하지 않은 동사무소에도 신축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종수 물품취득에 선착순으로 들어온 동만 일괄해서 해준다면은 행정의 형평에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회기에 회계과장님께서는 꼭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전체 각 13개 동이 공이 그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취득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방금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사무소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기 1개월 전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일괄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다음 토론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초시 정수 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3명중 찬성 1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정수 물품 취득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
(14시4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3차 본 회의는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6인
  시장   홍순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업무계장   정석교

○ 의안제출
  1.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의 건
  3.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상정의 건
  (시장제출)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