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04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4일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0월 5일 1일간으로 의결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4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위하여 10월 5일까지 완료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영태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정영태 : 대행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정영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하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대행위원장 정영태 : 김종수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한영환위원 재청 있음)
○ 대행위원장 정영태 :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6분 속개)

○ 대행위원장 정영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험도 있고 재선하신 전상익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정영태 : 전상익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박학성위원 재청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상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전상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상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전상익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상익 :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능력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를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전상익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철위원을 추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신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재청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신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철위원 : 동료위원들이 뽑아 주신 간사역할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잘 보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간사로 일하겠습니다.

3.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전상익 :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5년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868억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한 632억1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일반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한 235억9천만원이며 총 세입세출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입재원은 29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규모는 632억1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52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되는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이며, '94년도 지방세 수납결산액인 135억9천4백만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되어서 다소 염려스러운 점은 없지 않지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여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6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억4천만원 등 4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억9천만원이 계상된 바, 특히 예금이자수입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유휴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가마소상수원개발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5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된 바,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등 2천만원이 감액처리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경찰서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카누경기장 시설비 1억원 등 3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국체전대비 경기장보수비 7천3백만원 등 1억1천5백만원이 감액 처리되어 2억7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세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을 계상한 것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지방세의 증액분과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목표달성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증가액은 세입과 같은 29억8천8백만원으로 세출 구조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3천3백만원으로 1.1%, 일반경상비 7억1천9백만원으로 24.1%, 일반투자비가 23억3천6백만원으로 74.8%이며 그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 운영비는 필수 경상비로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는 법정경비, 인건비, 필수 경상비는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기획관리비는 대부분 소송관련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로서 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보관리비는 자산취득비 2백만원, 내무행정비는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비 6천3백만원, 재무행정비는 공유재산관리 세무행정보강에 따른 필수 경비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총 6억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이중 복지사업비는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조성되는 등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비는 청초호 준설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원 등 3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청소대행업소 위탁금 2억원 등 모두 2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억9천3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대포동 관정개발사업비 9천만원, 농어촌개발사업 용역비 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 등 당면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14억9천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그중 보조사업으로 경찰서 진입로 4억원, 설악여중 진입로 1억원, 속고 진입로 3호선 공사비 1억5천4백만원, 금호동 소방도로 확·포장 2억2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50%로서 거의 다 주민숙원과 당면 주요사업비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자 예산이 10월 추가경정에 편성됨으로 대부분 다음 연도에 이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설계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익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비는 총 3억2백만원으로 카누경기장 설치지원사업비 2억8천6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 기타 문화체육관련 경비에 1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도비지원사업인 경찰산악구조장비 1천9백만원과 소방차고 시설비 2천7백만원, 민방위시설장비 등 관련경비 7백만원 등 총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노후관 교체공사 및 배수로관 갱생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상수도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모두 6억1백만원을 삭감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충용아파트 부지 분양수입금 3억9천만원은 국방부예산의 예산 미조치로 금년도 세입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일반 연부분양 수입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수입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목표액에서 2억1천1백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등 경영수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금년도 차입계획인 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연말에 차입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상환이자 6억4천만원을 삭감처리하였고 기타 만천지구 배전시설 공사비 및 인건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 추가부담금 6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동별로 계상된 일부 소규모 하수도시설비를 삭감 처리하여 민원건의해결사업비로 대체하는 등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3억3천5백만원이 추가 세입되어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부지 분양대금 상환금에 2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부담금 2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에 따른 경비와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증가액 33억3천7백만원 중 73%인 24억3천5백만원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중점 배분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예상액을 최대한 예산에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한 점은 인정되나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에 대하여 앞으로는 절감예산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업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들은 후 특별히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던 중에 예산서 33페이지에 있는 외옹치 군부대이전 복지회관 건립 지질조사 1천만원, 신축지질공사 5백만원, 복지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1천4백8십3만2천원, 복지회관건립 실시설계비 2천3백7십3만1천2백원, 연립관사 신축변경 설계비 4백8십2만2백원,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2천7십6만4천8백원, 연립관사 신축 감리비 4백2십1만9천6백원, 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4백4십4만9천6백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외옹치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군부대와 속초시 집행부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외옹치 군부대 이전에 대한 모든 사업은 36억원, 우리가 군부대에 주는 36억원 속에 이 모든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는 36억원 외에 이 8천3백만원의 예산을 36억원 외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집행부는 아니다, 36억원 내에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당시 합의각서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현 의회 사무과장인 김종규 전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만은 본 공사는 36억원 속에 들어가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이 사업과 연관되어 약 1억여원의 예산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다면은 군부대의 주장대로 따른다면은 우리 1억8천만원 이상의 36억원 외에 돈을 더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회계과장의 답변으로는 이것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전상익 : 한영환위원께서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철위원 재청 있음)
    (백영철위원 삼청 있음)
  재청, 삼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시장 출석요구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 위원장 전상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이 질의하신 외옹치 군부대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부시장 답변이 지연됨으로 답변을 뒤에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은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은 됐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 본 결과 공영개발게에서 땅을 매입하다가 자투리땅 142㎡를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이관시켜서 매입하라고 한 90페이지에 청초천 제방 편입부지 보상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청초천 북측 제방에 속초시에서 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로서 당초에는 제방부지인데 도시계획선에 대한 해당 부분은 공영개발계에서 매입을 하고 제방의 사면부분 142㎡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게끔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야 되느냐를 검토해 본 결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일종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고 다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돌릴 것을 동의합니다.
한영환위원 : 공영개발지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창영위원 : 공영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한영환위원 : 공영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땅이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하천제방은 공영개발부지 내에 편입된 땅은 맞습니다.
  저도 기왕에 공영개발 차원에서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일부분인 자투리땅을 공영개발계에서 이제 거론이 됐는데 공영개발계에서 샀다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제방관리는 건설과 하수행정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제방을 하수행정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계에서도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야기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이나마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의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 집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원의 보상을 해주는 걸로 불과 있어봐야 두 달 남짓하면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삭제해 놓고 공영개발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는 것으로 검토해 보든지 하여간 검토하는 부분으로 놔두고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주기는 사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회계가 맞지 않으니까 과목 경정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하특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저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꼭 어느 쪽을 취해 줘도 속초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나 마찬가지이고 회계간 처리가 지금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다 다시 재편성하고 저쪽을 삭제하고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되는데 일단 여기 심의과정에서는 어느 회계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회계에서는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는 것만 지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갑니다.)
한영환위원 : 맞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최창영위원으로부터 청초호 제방부지 보상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영환위원 재청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계상된 예산을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일반 질의는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 최창영위원 재청 있음)
○ 위원장 전상익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전상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이 질의하신 외옹치 군부대 관련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집행부와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속초시는 관광특구지역에 걸맞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주)롯데건설에서 국제관광시설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관련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는 '93년 12월 30일 관련 군부대와 합의한 각서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회관 440평, 강당 343평 규모로 복지시설 건립을 요청하였기에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감리비 등 제경비 8천7백8십1만9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확보에 있어서 설계비 등 모든 제경비를 군사시설 이전 사업비 36억원에 모두 포함시켜서 정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22사단과 체결한 합의각서 설계비용 부담을 정한 제2조 제3항과 설계금액 36억원 범위 내에서의 시설을 하겠다는 제4조 제5항에 의해서 군부대와의 분쟁의 요인이 있겠으나 저희 시로서는 합의각서에 의한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 후 모든 제경비를 포함하여 36억원 범위 내에서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36억원 내에 포함되도록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8천7백8십1만9천원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다음에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애초에 합의각서를 할 때 초대의회 때 '92년도에 만들 때 자치단체에서 관계과장이 와서 보고하기로는 전체의 모든 시설 설치는 36억원 내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해도 안되면은 하는 수 없이 36억원 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까?
○ 부시장 곽상옥 :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해 올린 합의각서 사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이미 진작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의 진용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조 제3항 같은 것을 보면은 시인 "을"은 "갑"이 제시한 관광지개발관련 대체 또는 신축하여야 할 군사시설 등에 관해서 기본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 또 뒤에도 보면은 대체시설공사비용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36억원 범위 내에서 "을"인 시에서 책임하여 집행을 한다 단, 실제 공사금액과 설계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갑"은 추가적으로 시설 또는 장비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조항들이 조금, 저가 판단하기에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합의각서를 했던 군부대의 실무자들도 다 바뀌고 저희 실무자도 현재로서는 바꿔서 저쪽에서도 법무관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가지고 주장을 할 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6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끝까지 주장을 할 것이고 군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항을 통해서 추가분은 "을"이 부담한다고 이미 각서를 해 놓고 딴소리를 하느냐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36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은 합니다. 하는데 이미 '93년도에 작성되어 있는 각서의 문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추가가 되든 그렇지 않게 하든 간에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저희 시의회 의원들의 승인 양해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추가로 한다든지 또는 36억원 이내에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밑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상익 : 김종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서상으로 봐서 저희가 어제 실무과장과 해석이 분분했습니다만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서로가 확신을 갖지 못한 사실이고 현재 올라온 예산 8천7백여만원 이것은 승인을 해주되 36억원 내에서 정산을 하실 것인지 그걸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지금 승인을 해주시면은 36억원 내에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최종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승인 하에 정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전상익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신철위원 :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청초전 제방편입부지 보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불합리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천8백4십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주차장사업비 영랑동 주차장 보안등 시설사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1천4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그 밖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신철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13인
  위원장   전상익
  간사   신철
  위원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서명위원
  위원장   전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