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사업계획보고
2. 종합운동장시설공사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사업계획보고
2. 종합운동장시설공사현황보고

(10시00분 개의)

1. 주요사업계획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시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민은행연수원∼프라자 사거리까지 총연장 3,050m에 폭은 35m로 개설하는 대로 1류 1호선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50억원으로서 이중에 보상비 46억원, 시설비 104억원이 됩니다.
  기 확보된 46억원 중 40억원은 '93년 양여금 사업비로 이월이 되었고 6억원은 '94년 예산에 확보되어 토지 44필지 55,156㎡와 묘지 232기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 중에 있으며 '94년도 계속비 승인 후에 발주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비 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4억을 확보하여 시설을 하여야 하나 이중 52억원이 양여금으로 충당되어야 함으로 부족 시에는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비로 발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양여금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결정이 되지 않아 결정과 동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포장 보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로는 극심한 파손부분은 없으나 동절기 적설량이 많은 도시로 해빙기 노면불량 파손이 잦은 지역이며 특히 번영로구간 및 종합주차장 부근의 도로는 '95년도에는 보수를 하여야 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분구간을 포함하여 약 15㎞에 600a정도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95년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속초시 대포동 552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46,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시 전역에 3개 분구로 나누어 각 분구마다 펌프장을 설치, 23.4㎞의 차집관로를 통하여 관내 전 오수를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386억4천9백만원, 도비 173억4천만원, 시비 173억4천만원 등 총 733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9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 9월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4월 28일 입찰에 이어 5월 10일 공사 및 감리를 착수한 이래 하수처리장 부지정리 작업 및 공사추진을 가설도로만 일부 개설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도 전체 보상면적 59,047㎡ 중 57,706㎡로 97.7%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부지보상협의는 99.3%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53억9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7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50억2백만원을 집행했고 관급자재 구입비에 3억8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및 부대비에 1천6백만원 등 54억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10억원 및 감리비 4억1천8백만원, 관급자재비 등 18억8천2백만원 총 33억원이 지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환경처에 '95년도 사업비를 요청한 금액은 국비 176억8천1백만원, 도비 78억4천만원, 시비 78억3천9백만원 등 총 333억6천만원이며 그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반시설, 최초침전지, 폭기조, 침사지 등 하수처리장 시설에 74억8백만원을 투입하고 펌프장 3개소 시설, 차집관거 관부설 등 차집관거에 134억7천7백만원을 투입토록 하며 관급자재는 토목부분에 24억7천만원, 차집관거에 27억6천3백만원, 기계 21억4천5백만원, 전기ㆍ기타에 35억2천2백만원 등 총 109억원을 투입, 관급자재를 구입 추진토록 하겠으며 감리비 및 기타 수용비 등에 7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조양∼외옹간 도로를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등에 8억1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33억6천만원을 투입,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사업비는 환경처에 신청한 금액으로서 환경처의 예산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있어서 양여금에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세부계획이 틀려지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96년도에 1차 공사를 완공하는데 양여금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가 일부는 계획대로 될 수 있고 일부는 계획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봤을 때 '96년도에 무사히 완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여금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신청한 것이 다 내려오면은 그게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다 내려오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지연이 될 것 같은 실정입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95년도 세부사업계획에 양여금이 100% 전달이 됐고 시예산이 78억3천9백만원이 든다는데 이 확보 가능성은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시재정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것을 현재 기획감사실에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기획감사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금년도부터 사업추진하게 되어 있는 속여고 앞에서부터 청대리로 해서 대포로 연결되는 35m도로가 21억1천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에 계획으로서는 현재 시국도 3건, 시도가 5건, 교량 3건해서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내무부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을 때 예산과 관계없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면서도 1억원 이상의 미채권부분, '95년도에 당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여금사업이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창영위원 :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연장분은 금년도 못다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95년도 계획이 어떻느냐는 걸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1억원 이상의 공사라면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설과에서 명년에 1억원 이상 사업할 구상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창영위원 : 아, 글쎄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양여금이 오든 안 오든 구상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직까지 구상범위가 확정이 안됐으면은 오늘 보고를 못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구상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작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아마 건설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진행관계하고 그것은 별도지만 명년도 구상관계는 기획계에다 제출하는 문서를 '95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제출하는 문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대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4년도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문서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95년도에 건설과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확정되는 대로 문서로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지금 미시로 확ㆍ포장공사에 있어서 46억원 중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양여금 사업비가 104억원이 '95년도에 더 추가되는데 양여금 52억원이 포함되면은 시비는 얼마나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집행은 46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토지보상은 42억3천만원입니다.
  44필지 중에 12필지가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증식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1건이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런데 프라자의 보상전망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프라자 문제는 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해주되 매각은 저당권이 풀리면 해 주겠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해 준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아직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문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도 답변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발주라든가 모든 걸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양여금에 52억원이 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은 양여금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에 요구한 상태입니까? 시비 52억원을.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내도로 포장보수공사가 15㎞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전체 다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게 3억이지요?
  그러면 도로를 다 했을 때 차선도색비는 별도로 섭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도색비는 별도로 섭니다.
조승남위원 : 그것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그것도 한 1억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진목 : 차선도색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차선도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앞으로 차선도색의 문제는 교통관광과에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포장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일부분만 까는 겁니다. 파손된 부분만.
  해마다 3억 정도 세워 가지고 그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
조승남위원 : 이건 부분공사라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다음에 차집관로 23.4㎞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차집관로 23.4㎞는 전체적인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전체가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차집관로가 시내를 지나가느냐 아니면 해안도로를 개설하겠느냐는 것을 한번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현재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직까지도 검토 중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해안도로로 할지 시내로 나갈지 아직도 미지수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은 시내구간에 부분 부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내에 관로가 지나가는 것은 포장 자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은 차집관로는 '96년도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게 되고 '95년도에 부분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조승남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시내도로 포장보수공사 3억원으로 15㎞라고 그랬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대충 나온 데가 번영로 구간하고 종합주차장 구간, 목우재 일부하고 그 외의 것은 동절기에 제설작업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주민들의 여망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갖은 지혜와 역량을 다해 가면서 애쓰시는 두 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우리가 배워오기를 조장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모든 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는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이런 지경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은 사업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전시효과를 기획했다던가 또는 특정기업에 사업이 편중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한 과거의 얘기입니다만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지로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간혹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95년도 사업은 적어도 이러한 사례는 배제시켜야 되겠다 사업책정에 있어서.
  그래서 시정의 기본 조장행정의 목표를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의 완급을 잘 선별해서 그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데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특히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이 지역의 균등개발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두분 과장님들은 우리 속초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두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95년도 사업은 시정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되겠고 지역주민들이 진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폐단을 배제하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민소득과 즉결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해 주고 이런데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의 완급을 잘 가려서 우선순위를 책정해 주고 하는데 좀 많이 배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은 이렇게 적정한 사업이 성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두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계획보고에 없는 일인데요. 혹시 가스조합에서 도로나 인도굴착사업허가 들어온 게 있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이 현재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이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부영아파트까지이고 저쪽으로는 미시령 도로를 따라서 현대아파트로 지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당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아스팔트포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의 주관은 그게 아스팔트로 나가면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인도로 나가도록 해라 그렇다고 그것도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허가를 안 내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본 공사부터 먼저하고 공장도 안 지었는데 라인부터 먼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어 주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시민생활과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가스조합이 지난번 미시로 확·포장관계 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본 공사도 안하고 라인공사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먼저 번에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유도를 했어요. 본 공사를 먼저 한 후에 이건 뒤에 할 수도 있지 아니냐 하니까 본 공사도 이것과 같이 겸해서 하겠다.
조승남위원 :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공장도 짓지 않고 라인만 집어넣겠다고 파헤치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를 해 주실 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있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조승남위원 :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압에, 누구에 의해서,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 신중을 기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먼저 '94년도 '9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주공2차APT에서 번영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설악타워맨션에서 평화주택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미보상된 건물 1개소(서용균씨)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곧 승인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95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시의회에서 검토하여 신청한 시의 국도 3개소(미시로 확ㆍ포장, 척산진입로 확ㆍ포장,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및 시의 시도 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내무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 의뢰하여 우리 시에서는 청호동 진입도로(고속터미널∼청호동)와 금호동∼수복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선정하여 건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지연사유 및 '9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92년 12월에 변경 신청되어 '93년 5월 말 고시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93년 10월 말로 지연 고시되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3년 6월에서 8월 말로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승인을 '93년 10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바 관계기관 협의시 수산청에서 부동의하므로 우리 시에서 재협의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당초 추진계획보다 지연된 '94년 4월 8일자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득하였으며 청초호 매립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나 매립 기본계획승인시 법적 절차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처에 질의 및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등 뚜렷한 사유없이 중앙부처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매립 실시계획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나 모든 법적 절차를 득한 사항이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수면매립 실시허가와 동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95년 사업계획입니다.
  '95년 계획분 200억원 중 보상비 10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인데 보상비 8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기타 재원은 도로개설비에 사용되는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시에는 시공회사의 채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무로 할 경우 이자를 년 5%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 위원장 여석창 : 잠깐 운동장시설은 잠시 후 별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95년도 사업계획 중 계획분 200억원 중 보상비 100억원, 공사비 100억원, 이중 보상비에서 8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100억원하고 보상비 100억원 중에 그 중에 보상비를 지역개발부담금으로 80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이러한 착안이 나온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게 아니고 당초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신청을 우리 계획대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100%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95년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감소될 문제가 있으며 또한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밑에 나옵니다만은 도로개설비에 상응되는 일반회계 지원,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은 현재 청초호유원지 개발이 그 옆으로 20m 외곽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비는 청초호유원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당초계획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회계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로를 제외한 유원지개발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만 이 수지타산면에서 되는데 이 20m 도로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걸 부담하게 되면은 사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굉장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을 안 한다면은 공영개발계에서 한다면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내용입니다.
최창영위원 :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공영개발계가 구태여 필요가 없지요.
  공영개발계하면은 그 법 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15만평을 하면은 15만평 내에 있는 것은 도로든 뭐든 기반시설은 다 해 가지고 영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공영개발계이지 이것은 공영개발계 구분 안에다 넣고 20m도로니까 부담하기 힘들다 이건 일반행정에서 맡고 나 이거 어떻게 상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영개발계에서 한다면은 다 집어넣고 당초사업계획대로 다 집어넣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이것은 수익성이 미흡하고 좀 힘드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내주고 그 부지는 공영개발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쪽에서 하겠다 그건 이해가 잘 안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말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성 타당 검토를 하면서 계획할 당시에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지구가 말입니다.
  20m도로를 제외한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자면은 사실 공공사업을 하자면은 공영개발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하든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든 사실 회계상 이론적인 분류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20m도로는 이번에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평수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요.
  저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한군데 들어가서 조성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20m도로는 당초부터 아니다. 이건 공영개발계 소관이고 이건 나중에 풀어보면은 알겠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그런데 20m도로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유원지가 살지를 못합니다.
최창영위원 : 글쎄 20m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영개발계에서 하려면은 20m도로까지 해야 되는게 공영개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부는 행정일반회계, 일부는 특별회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당초부터 계획이 20m도로가 청초호변이지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아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당초가 '91년도 계획입니다.
  6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20억원이 보상비, 350억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2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 가지고 20m도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20m도로를 제외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 계획에 들어가서 1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재원이 없으니까 제외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계획에 들어가야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게 아니고 면적이 지구 내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사업계획의 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단독으로 해결하려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청초호유원지를 개발할 때 20m도로를 겸해서 할테니까 120억원을 내놔라하는 이 말과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공영개발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것을 맡아라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우리가 20m도로를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대신에 당초 계획에 1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120억을 부담을 해라했는데 지금 시재정 형편상 120억원 부담이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진의 의견으로서 사업추진을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도 1차분 보상도 도로를 제외한 순수한 청초호유원지 시설결정된 그 안에만 보상으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만 해 주시면은 도로도 어차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청초지구 보상비가 전체 320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물론 계속사업비이겠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서 조양동은 잘 모르겠어요.
  교동지역이 금년도 14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1건만 나갔습니다.
장동희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기서 며칠 전에 교동지구에서 보상협의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보상가를 줄 적에 어디까지나 감정가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장동희위원 : 그 전같이 감정을 재의뢰할 때는 그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요. 재감정할 때는.
장동희위원 : 그 사람들의 보상가를 시에서 각 필지마다 등급이 매겨져 나가는데 어느 필지는 ㎡당 얼마, 얼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가에 순응을 안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2차 보상 감정을 완료했습니다만은 보상을 조양지구는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현재 조양동은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교동 1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가 저렴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재감정이니 다른 요구로 불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보상협의를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금년도 말쯤에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이 주요보고사항을 내놓은 겁니까?
  그래서 도시과는 전체 명년도 규모는 나와 있어요.
  이 앞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외에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95년도 계획에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정형편 때문에 실지 내놓은 개설에 대해서도 시비 부담이 시의 국도 같은 경우에도 40% 부담, 도의 사업비에 같은 것은 시비가 50% 부담, 전부가 230억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비가 적어도 1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1억 이상 짜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자신있게 보고 드릴 수 있는 현재 도시과 상태로서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몇 천억원이 되든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도시과에서는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 난 것만 사실 뽑아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명년 사업계획에 이게 80억원에 대한 지역개발부담금이 내무부에서 승인해서 80억원이 다 나왔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청초호 관계만 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번 청초호 관계만. 이게 전반적인 것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청초호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보면은 도시과에서 내놓은 것이 10개소입니다.
  시의 국도 3개소하고 시의 시도 5개소하고 도비보조사업 2개소인데 이건 10개소가 사실 확정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는 도의 예산이나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지금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11월정도 가야지만 이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여기에 따른 만약에 이번에 10개소를 예상해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도시과 건설사업비만 100억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 1억원 이상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건의되고 이런 사업은 많습니다만은 그걸 총망라해서 여기에다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현재 도시과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윤곽이 있는 것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95년도 속초시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 전반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구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량은 많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거론하고 있는 10개 항목만 내놨다 이런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다음에 이것은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몰라도 거듭 말씀하지만 청초지구 이 관계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구분해서 딱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0m도로까지 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전체 면적의 도로가 몇 %나 나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전체 계획에 면적상으로는 한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도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시비지원없이 순수한 지역개발기금을 꿔와 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우리 회계계산상 솔직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는 경우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계산하는 것은 우선 당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174억3천8백만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연리 8%이자로 꿔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율화되다 보니까 10.5%내지 11%의 이자를 받고 정기적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연간 이자수익이 현재상태로 추진하면은 '94년도에 이자수익이 한 10억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7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금상환이 들어갈 때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에 선분양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때는 이자까지 계산하고 도로까지 편입해서 ㎡당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빼고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120억원 더 부담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로를 분류하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나만 생각할 적에는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해 줘야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당초계획에는 120억원 들어가는 상환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될 적에 호경기 때에 계획된 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의원님들 앞에 뭐 자신있습니다라는 말을 실무과장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속초로서는 워낙 대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정상황문제도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말씀하세요.
장동희위원 :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왜 다시 묻느냐면은 이게 집단민원이 야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지만 그것말고 하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은 말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2개사의 감정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가격이 보상가로 결정되고 2개소 감정가격이 30% 이상 편차가 생길 적에는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래서 저가 한번 가 봤더니 상당히 완고하게 결집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집행부에서 보상가를 내 놓은 것을 수용치 않는 단합된 의지가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 안되면은 금년 말 가서 토지수용령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저가 봐도 사실 딱해요.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면은 그 때 당시에 팔던 사람들이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14필지마다 다 틀려요.
  도로변 같은 데는 지금 무슨 여관이 있는 부근의 사람들이 얼마에 팔고 왔느냐면은 ㎡당 6백만원 받았는데 그게 팔고 같으니까 그 부근의 사람들은 6백만원을 자꾸 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당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은 약 3백3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옆에 사람은 6백만원씩 받고 팔고 나갔는데 우리는 3백만원 밖에 안 주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뚝 떨어진 사람들 얘기는 ㎡당 2백만원을 달라 그래서 그 감정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약 9십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나와서 ㎡당 얼마를 주겠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단지 민원이 야기됐으니까 이걸 한번 알아보고 건의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혹시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뭐 정 안된다면은 할 수 없는 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들이 금년 말에 토지수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은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정 사업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수용령을 빨리 발동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봐서는 또 너무 성급히 하다보면은 또 극단적인 반발도 예상되니까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감정까지 한번 해보고 수용령을 하든가 하여튼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의원님.
최창영위원 : 현재 공영개발계에서 174억3천8백만원을 지금 기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80억원을 내무부에서 100% 80억을 승인을 했을 때 254억3천8백만원을 차입했네요.
  그러면 기채가 계획의 50%도 안되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앞으로 차입액을 기채해서 반환하는 기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상환기일이 도래가 됐을 때 상환문제, 땅을 조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대책을 좀 밀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550억원이라는 것을 기채해서 사업을 하는 분야에 땅도 못 팔고 원금상환한다는 것은 이게 참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으로서는 추진단계에서 전망이 흐리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당초사업계획이 '94년도 본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봤는데 사실 행정절차가 지연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니 다른 공유수면매립이니 이런 것이 늦다 보니까 계획부터 차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20m도로를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보상 1차 구간을 끊을 적에 20m도로를 제외하고 안 하는 것으로 보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피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어도 미시로 외곽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건물 1동 보상문제 때문에 한 사람을 토지수용조치까지 했는데 이것이 더 설득의 여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이 사람이 금년도 체전 전에 미시로를 4차선으로 기층이라도 깔려고 숱한 협의를 했습니다.
  속초시에 사실 지금까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우리 실무자들을 교묘히 농락했다고 그럴까 보상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재결을 벌써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에 응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러다가 저가 최종으로 가서 중앙시장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다른 프리미엄 조건도 사실은 걸어서 얘기를 했더니까 거기서 얘기가 우리 행정부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가 알았다고 그러고 재결신청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체전 전에 그것은 안 되겠다 윗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체전이 끝나고 나서 재결수용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결신청이 늦은 감은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이 지역 실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절차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았습니다.
  도시과에 양여금사업이나 보조사업이 기 결정된 방향 결정사업과 또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95년도에 신규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는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의회가 구성되어서 내년도에 종결을 짓는 해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행정과 구성된 지난 4년 동안의 행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내년도의 예산과 사업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년도 구상사업은 아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서 보고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도시과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종합운동장시설공사현황보고
(10시37분)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시설공사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운동장은 '86년 12월 22일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으로 최초 착공하여 8년 만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현황을 보면은 '86년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부지정리공사를 시작으로 '87년에 3억, '89년에 1억, '90년에 8억5천만원, '91년에 3억원, '92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다가 '94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93년에 71억3천만원을 주경기장 조성 등에 투입하여 체전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94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시설(정화조 1개소, 소운동장 표층, 우레탄 포장 등)을 마무리함으로서 청소년 운동공원이 아닌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어 시민의 부족한 체육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전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93년부터 집중 투자하여 추진한 공사로서 하자발생이 예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가 현지 상주하여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의 추진공정은 99%이며 단지 운동장 북측 과수원집과의 민원 발생으로 법면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조만간 해결되어 마무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종합운동장 시설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최영복 : 현재까지 추진된 총 공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와 채무를 합쳐서 112억3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23억원, 시비 51억8천만원, 채무가 24억5천만원 물론 채무도 일종의 시비입니다만은 앞으로 운동장에 당초계획은 38억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관시설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비만 있다면은 다른 차원에서 정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투자계획은 이렇습니다.
장동희위원 : 시비 51억8천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 도시국장 최영복 : 순수한 시비입니다.
장동희위원 : 채무는 24억5천만원뿐이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24억5천만원 중에 '94년도에 12억원을 상환 안 했어요?
○ 도시국장 최영복 : 12억원 상환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건 시비로 상환한 거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아니, 내역별로 보면은 채무로 해 가지고 채무부담도 시비로 봐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 24억5천만원 다 합쳐서 보고해 줘야 되잖아요?
○ 도시국장 최영복 : 그러니까 7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억3천만원 중에서 채무부담을 24억천5만원 들여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시설물의 관리는 종합운동장관리소에서 관리하겠지만은 이 시설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보수관계는 도시과에서 계속하셔야겠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네.
○ 위원장 여석창 :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9%라고 했는데 1%가 미달인데 종결지은 것으로 봅니까?
○ 도시국장 최영복 : 아닙니다.
  1% 자체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종합운동장에 가면은 북문이 있습니다.
  그 북문 상단 쪽으로 보면은 전에 시유지였다가 매각한 개인 과수원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순환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실은 비탈이 충분한 토공법면처리에 의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수원집하고 접촉을 몇 번씩 하고 저도 그 집 아들이 소령인데 예편을 조금 있으면 한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제시안을 법면처리를 그 사람 땅을 어차피 건드려야 되니까 보상을 받던지 그냥 우리가 3∼4m를 더 서야 되니까 쓰는 대신에 당신네 진입로를 지금 기계실이 있는 뒤로 해서 과수원에 진입하는 차량 같은 것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내주겠다고 했더니 당초에는 된다고 했다가 측량 말목을 박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공측량을 했습니다. 했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 공사비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기술진으로 옹벽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옹벽 대안으로 석축이나 돌을 쌓아서 돌망태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거나 향후 위에다가 조경시설을 하게 되면은 소요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95년도에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는 과수원집에서 자기땅을 1m라도 손대지 마라, 당초에는 진입로를 해 주면 그걸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 기술적으로 그걸 마무리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그 비탈만……
○ 위원장 여석창 : 사실상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 도시국장 최영복 : 종결은 아니지만요. 공사준공처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비탈면 때문에 준공처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전체적으로 못한 겁니까? 건물은.
○ 도시국장 최영복 : 전체적으로 못했고 건물도 실지 안 했는데 사용했으니까 시공회사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하기 전에 체전 때문에 사전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잔디구장이라든가 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체전 때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준공처리된 것이고 서류상으로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 도시국장 최영복 :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됐는데 하자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 도시국장 최영복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뭐 비가 누수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도된 사항이고 그 얘기가 종합운동장 들어가서 본 건물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남문 쪽에 당초에는 바깥의 외벽을 안 막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계획했다가 한층만 막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유도협회인가 거기서 공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아서 해줬는데 2∼3층 정도의 스탠드인데 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공지입니다.
  비가 바람이 불어서 위해서 각도로 들어 치니까 막지 않은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수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한 사항입니다만은 실지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벽돌을 쌓은 칸막이 부분을 미장을 했는데 크릭이 금이 간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하자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하자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난번에 보도가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은 과장님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보도화면만 보고는 대단히 부실공사를 했다고 인정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면에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자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아니, 저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올릴 때 상단에 콘크리트로 기둥식으로 골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 후에 칸막이 벽돌을 쌓게 되다 보면은 윗부분에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 금이 가게 되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은 엄청난 하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공사에 주요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하자는 하자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하자입니다.
최창영위원 : 하자는 하자인데 시멘트로 공사를 하는 공법상 이 하리라든가 골조를 세우는 것은 레미콘 계통으로 해서 강도있게 콘크리를 했고 또 벽돌하고 레미콘에서 들어오는 관계도 강도가 틀리고 또 벽돌을 올려 쌓고 몰탈로 해서 막아 낸 것도 강도가 틀리니까 공법상 금이 갈 수는 있다 라고 봐지겠지만 하자는 하자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하자는 하자인데 그게 주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 바람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 도시국장 최영복 : 바람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부 안에 벽체가 금이 간 것이 아니고 미장부분이 금이 건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건 보수해도 계속 터질 것인데 하자는 하자인데 공법상에 경미한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건물과 해당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해 끼칠 우려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네, 그런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 공사를 잘 해 가지고 조경까지 마무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뒷설거지가 잘 안되면은 좋지 않은 점이 있지요?
○ 도시국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이쪽에서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다리 밑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6∼7월 달에 한번 보니까 그 교각 밑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것을 주위와 어울리게 쳐낼 것은 쳐내고 숱한 사람들이 속초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공사는 잘 해놓고 뒷정리가 엉망이네요.
  우리나라 속담의 예를 들면은 '부처님을 보면은 깨끗한데 부처님을 들고 보면은 산거풀이 가득하다'는 그런 속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까지 공사 측에서 깨끗이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최영복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나온 것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파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를 봐서는 큰 염려할 것도 없는데 시민들한테 주는 인상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고 그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릉 쪽에 다른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 간에 걸쳐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러면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