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5.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5.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6년 4월 6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개정하게된 취지는 작년도 세무비리로 인해 가지고 세무부서에 있는 기능직과 일용직을 전부 없애는 대신에 일반직으로 인력을 2사람 충원하라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를 보시면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부정 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초치로 세무부서에 7급이하 2명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무 기구인력 보강 지침이 강원도로부터 '95년 2월 2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 순증 2명에 대하여는 직급별 분포비율을 감안 각각 7급 1명, 8급 1명을 책정 해가지고 보강취지에 맞게 부과계와 징수계에 업무를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세무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중 전산직을 제외한 기능직 10명은 타 부서로 조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 개정이되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건 10명인데 자체조정을 8명하고 앞에나온 2명은 순증이 되어가지고 세무과는 10명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7급 1명을 삭감해 가지고 '92년도 의회에서 행정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지역 경제계가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종합경기장 1명을 삭감해서 지역경제계에 1사람을 인력 보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336을 339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67을 66으로 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명 순증하고 종합경기장 1명을 삭감해 가지고 지역경제계에 보강하기 위해서 3명이 본청이 증원 되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제2조에 본청이 336명 인 것을 339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67명을 66명으로 1명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이므로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전재남 : 시민과장 전재남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3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다소의 거리차이가 있는 시민들이 시소관 증명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시청까지 오는 불편한 사항을 최소한도로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중계민원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시에서 민원실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가는 그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곳에서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직인을 발급받는데 주민의 불편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중계제를 실시해서 동으로 이관되면은 시군의 상당한 불편을 덜지 않느냐 하는데 이의를 두고 이번 제안사유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4항에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중계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장 전용 시장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직인업무에 동장이 내부위임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겠끔 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속초시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중계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일부를 내부위임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민원 전용" 직인은 별표2의 동장전용 시장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번에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은 현행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해 있는 것을 지금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제4항을 새로 신설해서 제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현행 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3항에 현행과 같음으로 생략하고 제4항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의 일부를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민원 전용"직인은 별표2의 동장전용 시장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이건 조례입니다만 규칙으로서는 25개의 항목에 시장이 직접 시에서 하던 것을 동장에게 내부위임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법무계에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찰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속초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시에서 발급받은 25가지를 동에서 직접 발급함으로써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 주민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몇군데나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발급대장을 정리를 하는데 본청과 동사무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소관 증명민원이 총 25가지밖에 없는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시민과장 전재남 : 지금 윤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확대관계는 지금 현재 단순민원, 장부로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민원만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적 관계상 민원인의 상당한 기다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을 우선 25가지 발췌를 해서 하고 이후 그러한 문제점이 더 있다든가 또 좋은 민원관계를 빨리처리할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민원만 즉시 해결 할 수 있는 관계를 25가지만 해 놓고 시와 동관계의 처리과정은 우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접수를 시키면 동사무소에서는 시의 해당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민원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서는 그 민원을 접수해서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하던가 기재를 해서 시민과에 통합 팩시밀리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직인은 동장이 지금 현재 공인조례에 의한 사용하는 공인으로서 시장명의로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건 단 시에 오셔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한 5분정도 지연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시청까지 오는 거리동안의 시간보다는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또 시에와서 그 증명을 받는데 우리 민원실이 현재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직인은 한군데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하는 그 분에 대한 불편을 동에서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고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지금 전국적으로 부천시나 또 원주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강릉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콘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하지않고 콘도에도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오전중에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동장에게 이러한 사무를 위임시켜서 개발해서 점차 앞으로 이게 좋게 확대되면 그러한 방향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어쨌든 우리 행정은 앞으로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큰 수로서 만족을 느끼는 것 보다 차차 해가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면서 시민의 서비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종구위원 : 현재는 그 시장직인을 팩시미리로는 인정을 안하지요?
○ 시민과장 전재남 : 지금 동에서 동장직인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토지거래가격 그런거는 시장명의로 해서 동장이 어느동장 사용이라고 해서 이미 벌서 규격이 다 되어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러한 중개민원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법의 뒷받침을 보장을 받기위한 제도입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팩시밀리는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 시민과장 전재남 : 네. 다 있습니다.
○ 김종구위원 : 그런데 민원이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주민이 몰라서 이걸 못할 수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그거를 지금 예산이 뒷받침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홍보전단을 해서 발급도 하고 최대한 강구를 해서 시민이 알게끔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반상회보, 전단 그 다음에 영복신문이라든가 이런 메스콤을 통한 이용 또 KBS방송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최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걸 공포하면은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지금 동에서 시작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는데가 강원도에도 많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지금 원주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 강릉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아파트에서 발행하는 민원은 시청직원이 아파트에 나가 있어요?
○ 시민과장 전재남 : 관리사무실에다가 그 민원이 전표로 요구를 하면은 직원이 나가서 그거를 전부 수거를 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갖다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지요.
윤종구위원 : 앞으로는 개인 가정에도 팩시밀 리가 있으니까 요청하면은 직인찍어서 팩시밀리로 집어넣으면 인정을 해줍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직인을 찍는게 팩시밀리에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으니까 실지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그게 문제점인데.
윤종구위원 :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 시민과장 전재남 :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연구과제로 봐야 할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시민과장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면에서 아주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면에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회로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위해 애쓰신 과장님과 계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금년도 제1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1차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그간 '95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가해지는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시유재산 추가로 취득ㆍ처분 사용허가ㆍ대부ㆍ도로보상등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취득은 토지 9필지에 5,085㎡이고 건물 2동에 222㎡가 됩니다.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추가확보 7필지에 3,179㎡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조금 확장하는데 필요한 2필지 1,906㎡ 그 다음에 건물은 시청뒤에 있는 구 측후소 건물을 재정경제원 국유재산입니다만은 그것을 1동 140㎡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시청광장 좌측에 농협출장소 시금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게 1동 8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소규모 건물부지가 있는 잡종재산 1필지에 23㎡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2동에 294.9㎡가 있는데 유상사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등산학교 및 산악구조대가 쓰는 1동에 150.1㎡고 무상사용은 경찰서산악구조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금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대부는 8필지에 10,873.8㎡가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신축 예정지구에 시유지 대부가 2필지에 725㎡가 있고 관광숙박시설인 대포 뒷산에 해금강 콘도 예정부지에 있는 공공지분에 대한 대부 5필지에 10,125.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건물부지가 1필지에 23㎡가 있고 도로보상은 12필지에 4,064㎡입니다만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 그 예정부지 앞을 통과해서 조양동 새마을과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서 대포동 외응치로가는 마을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취득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록으로 나왔있고 11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2번 1차 변경관리계획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노란색을 칠해 놓은 것이고 기왕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로 기 승인 맡은 부분이 보라색이고 경계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승인 받은 부지와 연관된 하나의 토지로서 잘려져 있는데 그 부지경계가 빨간선을 보시면은 어떤거는 부지경계가 확장되면서 들어갔고 부지경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토지주가 편입부지외에 잘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같이 요구했기 추가로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부합해서 7필지에 3,179㎡가 되는데 추정가액으로 약 2억7천5백만원정도 이거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수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은 8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 재산목록이 2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12페이지에 노란색을 칠한 밑부분이 사유지고 그위에 537-2번지 전과 까만선 사이에 노란색과 합해서 2필지인데 이 밑에 노란색 칠한 밑부분은 약 1,897㎡ 그 위에 작은 부분은 9㎡에 3평이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2필지가 되는데 이 도면을 보시면은 청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미복구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는 취득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까만선 칠해놓은 것이 현 위생처리장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인데 미복구 토지는 복구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밑부분에 보면은 구거와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거는 지금 현재는 위생처리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 자체가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가 사유지를 통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 울타리내에 있는 사유지와 구거부분을 확장개념에서 취득을 한건데 면적이 약 1,906㎡가 되겠습니다.
  예정가액이 매입가액에 약 4천2백만원정도가 추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회계과의 취득 2건이 있습니다만 도면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좀전에도 설명드린거와 같이 구측후소 건물하고 그 다음에 시청광장 좌측에 있는 시금고에 대한 건데 하나는 국가로부터 매입이고 하나는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매각인데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 있는 23㎡인데 도면이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폐도가 되어가지고 용도폐지 됐는데 그 위에 가옥이 깔고 앉아 있어서 30년 이상된 도로인데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서 이거는 집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매각을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면 신규로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유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문제입니다.
  도면은 2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구 보건지소가 이제까지 그냥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상사용하고 있다가 집이 워낙 낡아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고칠계획으로 낡은 건물을 보수를 해서 요구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사용허가토록 해 주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다 해서 거기보시면은 등산학교가 노란색 빨간색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사무실, 식당 그다음에 녹색이 설악산악구조대이고 그거는 표시가 지금 안됐습니다만은 경찰구조대는 무상사용계획으로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그 면적이 150.1㎡인데 등산학교에 약 42.3㎡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64.8㎡, 산악구조대 43㎡를 지금 방이 생긴 형태로 해 가지고 배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경찰구조대는 무상으로 그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은 무상사용을 경찰산악구조대는 무상사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도면 26페이지고 재산목록은 23페이지입니다.
  도면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금고 건물에 대해서 면적이 82㎡입니다.
  재산가액을 따져서 약 2천6백만원정도 추정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 대부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 먼저 30페이지 도면과 28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512-1, 512-4 2필지의 대지는 지금현재 이화예식장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국민학교 뒷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일레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식회사 대명건설에서 매입해서 여기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전 심사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은 실 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사업자에게 우선 매각을 해 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매각보다는 대체교환으로 권유를 해서 이만한 가액의 땅을 다른데다가 확보해놓고 교환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 까지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필지에 하나는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노란색으로 길옆으로도시계획선 안에 조금 걸려 있는데 거기가 약 3㎡가 되는데 그래서 필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한 장 넘겨서 대포뒷산이 나옵니다.
  대포 산 27-1임야, 산 30번지 임야 408번지 대지, 408-1, 409-1 이렇게 필지수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27,315㎡ 중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 소유분은 10,125.8㎡가 저희 시 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초시의 7인이 공동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를 빼놓은 나머지 6사람의 공동명의로 이 곳에다가 관광숙박시설을 하겠는데 동의를 우선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시는 교환조건으로 일단 사업승인 신청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부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인데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3항3호에 의하면은 공유지분 재산에 대해서 수의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동의 조건이 교환이 완료된 후에 행위를 할 수 있고 사업승인을 얻을 때까지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대부를 해 줄 그런 조건을 두고 대부를 해 줄려고 계획을 학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다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좀전에도 설명드린대로 소규모 건물부지에 있는 23㎡짜리 조그만 것이 32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도로보상목록이 나와 있는데 도면은 37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인데 조양동 새마을에서 외응치로 가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새마을에서 커브를 들어가는데까지가 40m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외응치 마을까지가 364m가 되는데 폭은 12m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걸로 칠해 놨습니다만은 대체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중로 3-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기존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현재 외옹치로 갈 때 다니는 길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우선 도시계획사업을 해 주는 계획도로입니다.
  소요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약 9억정도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아울러 이 일대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또 시급하고 이 마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없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재산 소유자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3억5천6백만원정도가 매입 보상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신규대부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부지에 보면은 2필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대체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법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부해 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임의로 아무데고 만일에 쓸모 없는 땅이라고 교환품목으로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규정상 교환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어떠한 제한 조건이 있는 토지라서도 안되고 또 가격이 3/4정도로 되어야 되고 면적도 비슷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로 임야는 임야로 이렇게 교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 규정이 그래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해 주는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땅을 쓸려면 우리한테 조건을 만족시켜 줬을 때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걱정할 바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김종수위원 :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전재하에서 지금 대부해 줄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위해서 일시 사용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사용스인이야 그 사람들이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야기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우리 시 땅이 아닙니까?
  시 땅은 그 사람들을 해 주는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고 해 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먼저 사용토록 대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감정과 가액평가 교환이 다 완료된 다음 그때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만일 저 사람들이 먼저 그 교환재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측에서 볼 때는 불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법에도 우선 이 사람들에게 매각해 줄 수 있는데 단지 교환을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더 재산관리상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권장하는거고 또 자기네가 그게 딱 필요하면은 빨리 좋은 양질의 우리땅 가액만한 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자기네가 우리 시유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우리로서는 아쉬운거는 저쪽이고 우리는 조건만 제시하고 단지 사업을 하는데 법에 그렇게 편리를 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 17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소규모 대지 그게 대부지요?
  지적도를 보면은 두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두사람 다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 17페이지하고 32페이지 도면을 보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노란색이 밑으로 약간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해서 갈라주게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33-2에는 안걸려 있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33-2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이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해서 각각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22㎡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이 19㎡들어 갔으면 이쪽이 1㎡이면 1㎡ 이런식으로 갈라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지금 이게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러면 원래 시유지 대부는 연구건물은 못들어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게 기존 건물이니까.
김종수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웃간에 서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한바에 의하면은 분쟁은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매각대지 때문에 좀 여쭤봐아 되겠습니다.
  소규모에 대한 잡종재산등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공유재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누차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시한 33-2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매각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매각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현장을 측량 해가지고...
윤종구위원 :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문제를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집에다 통보를 해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토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매각을 해서 또 시에서 필요한 용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일일이 신청하는거 하나 두건을 해서 관리계획을 받는다는거는 조금 행정상에 서비스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이 재산관리라는게 소극적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 개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서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환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해 주면은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러나 얻는 효과는 또 엄청날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단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를 못내고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달려 들어서 한다그러면야 좋지요.
윤종구위원 : 글세, 과장님 말씀은 소극적인 말씀만 하시고 엄두가 안나서 그런다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서비스 행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한영환 : 각 동별로라도 순서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게 좋겠는데 자칫하면 영랑동식으로 민원의 어떤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거의 이웃간에 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거의 남아있는 시유재산이 구거 이런게 많이 남아 가지고 서로 분쟁의 어떤 문제가 되는데 그걸 잘 조정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먼저 윤종구위원님께서 김종수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폐도, 폐구거 된것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골목길 같은거를 쓰지 못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고 사실 그 작업을 서서히 합니다만은 속도가 좀 늦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업속도가 좀 늦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 한테 제시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각동마다 많아요.
  이런게 각동에 참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복잡하더라구요.
  이런문제를 잘 해결해서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우리 시유지 목록을 뽑듯이 한번 더 집행부 차원에서 대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알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본위원이 의회가 생기면서 바로 이런문제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4년 실적을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불과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럼 과연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이라도 개축을 할려면은 좀 더 모양 좋게 쓸모있게 이렇게 지어야 될 사람들이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런문제를 주민이 대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농협출장소시금고 건물 기부채납이 이제서 상정이 됐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93년도에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태까지 놔뒀다가 이제서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있을꺼 아니예요.
○회계과장 신부웅 :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점이 있어더라구요.
  어쨌거나 이시점에 와서라도 반듯하게 해 놓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윤종구위원 :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을텐데 거의 한 2년이 되지요?
  지금까지 와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건축사업부지로 중간에 노란선이 되어 들어가 있는 임대 사용승락 이지요?
○ 사회과장 신부웅 : 대부입니다.
  우리 일반 잡종재산은 내용상은 사용 동의지요.
  용어 표현상은 대부라고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게 모양으로 봐 가지고는 꼭 도로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도로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지였는지?
  도로였다면은 언제 대지가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구거가 아니고 하천이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볼때는 옛날에 하천 비슷한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당기다 보니깐 변한 것 같아요.
  변하니까 이렇게 시유지가 딱 가운데 끼게되고 구거는 옆으로 파란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 현재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게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금호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수들이 흘러가지고 영랑호로 들어가는 그 하천이예요.
  도랑인데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김종수위원 : 그전에는 골재를 갖다가 쌓아 놓으면서 개울이 돌아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제88조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대부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를 발취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국공유지의 우선매각 및 대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임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의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 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민의 주택건설촉진을 하기 위해서 국ㆍ공유재산도 우선 대부나 매각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특례라 할까요? 그러한 조항을 배풀어 줬는데 우리도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요구를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촉진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만한 재산가치를 다른데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했더니 본인도 그런걸 받아들여서 그럼 교환계획으로 추진합시다 이렇게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여간 교환을 하는데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부를 해 주는 거지요.
  승인받은 다음에 국민주택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하기전에는 교환이 된 이후에만 시작이 된다하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아시다시피 속초는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국민주택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제24조 촉진법에 의해서 대부하는 것이 속초시로 봐서 계속 아파트는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특례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속초시로 봤을 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좀 판단이 어렵네요.
  사실 법의 정신을 그렇고 살아있는데 우리 현실은 아직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사업자가 그걸 다 감수해서라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더 우리로서 서민주택을 짖고 주택건설을 촉진시켜 주겠다는데 만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임대입니까 아니면은 매각 주택입니까?
  국민주택이 임대주택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닐겁니다.
윤종구위원 : 임대주택이 아니예요.
○ 위원장 한영환: 그런데 주택들이 국민주택 정도의 그런 주택들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매각이 안되는 형편인데 이게 과연...
윤종구위원 : 자꾸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노란선 위쪽으로 도로가 기역자 같이 나 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거는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규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택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게되면은 그안에 있는 국ㆍ공유지하고 원래 교환개념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이 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주택사업자가 이거는 개설해야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리고 기부채납을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수를 하고 이사업을 하는게 됩니다.
윤종구위원 :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청색을 칠한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럼 도로 이쪽에도 그분이 땅이 있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설운동장에서 중앙아파트로 해서 빠져 나오는 도로를 해 가지고 이화예식장 못미처서 내려오는 막국수집 있는대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길로 따라 올라가면은 지금 중앙국민학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그옆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속초에는 유일한 영랑호가 유원지로 개발이 되어있는데 진입로가 정상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윤종구위원 : 문화원 4거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꼬불꼬불 해서 들어가는데 그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다면은 중앙국민학교 쪽에서 들어와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당연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을 보면은 이화예식장 맞은편에 막국수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졌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국민주택을 짖는 부지내에 있는 이 도로와 연결을 해야할 부분을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봐도 관장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럴바에는 이화예식장 맞은편쪽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그러면은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땅을 이거와 대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나중에 매입을 할 때 돈이 안들어 가니까.
  그냥 무조건 자꾸 팔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실용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집짖겠다 그래서 승낙해 주고 나중에 또 사가지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환을 권장해서 교환쪽으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 삼각형 도로에다가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 도로로 바로 연결해 주면은 이 영랑호가 산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진자 영랑호 개발하는데 진입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그거는 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할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그쯤 알고 계시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중간에 노란색 대토를 옆에 남는 부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연부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저도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다음에 이 모양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대지로 된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이 '71년 11월 18일날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전에는 뭐였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61년 2월 13일날 개인이 였었는데 '63년 1월 23일날 이것도 개인에게 한 두어번 넘어 갔다가 '72년 5월 12일날 대지화 하면서 속초시로 소유권이 이전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속초시가 이 땅을 개인한테 산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은 소유권이전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시에서 몇 년도에 사신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72년 5월 12일입니다.
윤종구위원 : 이건 답에서 대지로 누가 바꿔놓고 비싼가격으로 팔았구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때는 아마 답이 더 높았을런지도 모르지요.
  잡종지로다 늘려놨으니까요.
  '63년도 정도되면은...
윤종구위원 : 이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280평정도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이게 제88조 잡종재산에 대부관계는 88조 몇항에 관계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은 잡종재산에 대부관계입니다.
  제1항은 잡종재산은 다음과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칩찰에 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제2항은 잡종재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익사업을 할 때는 된다고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의 경우는 이것을 대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항목에 따라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이라하면 건물 또는 건물에 있는 기지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그리고 3호에 공유재산의 지분 이것은 재산의 성질상 공개에 의해서 매각이 곤란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대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공유재산의 지분이 몇대 몇이에요?
○ 회계과장 신부웅 : 7:3정도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우리가 3이1니까?
  우리가 7이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63대37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저희도 꼭 조건에 넣어야 할 것이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상응합니다.
  다음에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둬야 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받는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에 응해 주도록 이런 특약조건을 대부조건에 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대부 해 주되,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한을 가지고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이 지역관광숙박시설 사업부지외에 어떤 교환부지를 선정해서 교환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어쨌든 아까 국민주택부지와 마찬가지로 현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업시행을 줘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조건을 부여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해주면 이 사업이 안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으로만 해주고 그대신 거기다 형질을 가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상대의 재산을 자기는 필요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따르는 그런 대체재산이 조성돼서 교환가능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공유재산의 지분이 몇% 됐을때에 대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2가지 다 국민주택이나 관광숙박시설사업 부지라든가 2가지 다 사업시행을 먼저 해주기 위한 대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저쪽에서 대부해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놓고 이걸 교환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한다면은 문제가 쉬운데, 물론 아까 나중에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 부지나 국민주택부지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먼저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대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물론, 그런 시각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도 구축해야 되고 관광사업도 구축시켜야 되고 주택건설을 촉진시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법규정상 해줄 수 있는 것을 다른조건을 과다하게 걸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것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행정적으로서는 좀...
○ 위원장 한영환 : 조금 적극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의 활동이라든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하자의 문제를 염려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대체도로 있잖아요?
  중로 3,4호 연장 364m, 넓이 12m에 예산이 9억원이 서 있다고 하셨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조양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당초 12가지항을 제시할 때도 이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양동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지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속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에 들어 온 것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예산을 벌서 세워 놨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웃음) 이게 작년도에 이게 서둘러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리계획이 바란스가 잘 안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원래 반듯하게 할려면은 똑같이 들어와야 옳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 위원장 한영환 :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리네요.
  본 예산이 들어온지가 작년 12월달인데 이제 4월달에 예산을 다해 놓고 이제야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식으로 하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집행부가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런 언바란스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9억원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보상이 약 3억5천만원정도니까 이 정도면...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364m에 보상이 3억6천만원이면은 사업비가 5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인데 사업비가 많이 남겠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다른 것과 포함을 해서 지금 저가 여기 나오기 전에 쪽 관계를 건설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한꺼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국민주택하고 관광숙박시설 대부조건이 계획이 되어 잇으면은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대부조건은 저희가 승인받은 다음에 시행하면서 다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해 달라면은 해줘야지요.
윤종구위원 : 그건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 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다시 확장을 했으니까 사신다고 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전체매입을 원할 때 더 사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같은데 그렇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지경계가 확장돼가지고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같이 붙어있는 땅을 모두 사달라고 그럴 때는 다 사줘야 됩니까?
  살 수 있는 법적인 규제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법적으로는 사줄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그 내에 있는 것만 사야만 되겠지요?
  그런데 짜투리가 남게 되면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번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니까 또 여기에 보시면은 대체도로, 부지경계 속에 대체로 들어가 있고 짜투리가 조금씩 나게 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법규정상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종구위원 : 그게 아닐텐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나머지 부분이 밑에 파란선 윗부분이 자연녹지랍니다.
  이 자연녹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딱 끊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걸 다 사주는 걸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옆에 있는 47번부지들도 옛날에 다 그랬을 텐데요.
  그리고 55번은 어디까지 경계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도시계획도로에 대체도로 밑에 짜투리가 남는 겁니다.
  그것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느 사람것은 사 주고 어떤 사람 것은 안사주면은 형평에 어긋나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그런 특수여건, 뭐 이걸 선별해서 사준다는 것 보다도...
윤종구위원 : 누구든지 못쓰는 것이 걸리며은 다 사주기를 원하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못쓰는 것은 사실 사줘야 됩니다.
윤종구위원 : 매입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 좀 봅시다.
  이걸 매입하는 것보다 추가매입하는 것이 얼마이내라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암맘커도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노란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보다 추가된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관계부서에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리고 55번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 다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선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65, 66번도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것이 더 크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사항은 관계관을 불러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관계관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0분)

(속개 13시30분)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이건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만 놓고 보면은 정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61번을 한다든지 30번이라든지 또 53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가 사실은 짜투리 땅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람은 사실 그 땅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조항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사줘야 토지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사주고 어떤 것은 안사주고 한다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게 자기 면적이 답인 것을 기화로 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잔여면적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고 그 필지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주변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어렵겠고요.
  단지 우리로서는 이 확장된 이 구역내에서 있는 것을 모두 사되 잔여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면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리계획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추가확장된 부분은 언제 공고를 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은 지금 현 면적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수림대로 해서 일반 주거지와 차폐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확장된거에 대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고를 한거 같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나머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관리계획올린 사람들 얘기 입니까?
윤종구위원 : 네.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확장된 이후에 계속협의를 하면서 협의돼서 매입 가능한 것만 지난번에 관리계획 1차 작년도에 올려서 승인받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매입을 올리게 됩니다.
윤종구위원 : 추가 매입분에 대해서는 공고한 후에 2주이내에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그 기회를 줘서 진술한 진술서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거는 지금 진행 사후에 의한 보고가 안고 이 구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관리계획승인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거를 승인해 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만 짚어 주시고 나머지 것은 문제가 없다면은 기 종말처리장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거니까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 주는 걸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건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국민주택 사업부지하고 관광숙박 사업부지는 교환을 하기위한 대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교환을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의 절차가 앞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ㄴ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먼저 19페이지 기획관리 다음 20페이지는 일용인부임 각각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시정현황책자 제작 당초 250부에서 350부로 시정구호제작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옮겨서 1백4십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그것도 업무보조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1대, 프린터 공유기 구입 1대, 사무실 환경개선용 의자구입이 5개에서 9개로 늘어난 부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안정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교통법규준수 등 개정홍보전단 인쇄비 3백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기초행락질서 홍보전단 인쇄가 3백만원, 그리고 반공계도 주민신고 프랑카드, 어깨띠, 홍보전단 인쇄비 해서 2백2십만원, 그리고 통일모범학생 위문 6만원, 민생치안대책지원 보상금 4백만원, 노사대책보상비 3백만원, 종교대책 보상비가 1백4십만원, 그리고 계도시설물 홍보간판이 1백8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동예산입니다.
  각동별로 일용인부임이라는거는 문서수발요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 인상분하고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월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이 일용직에 대해서 1달에 1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10일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은 특수활동비로 각동별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3만원이던 것이 5만원이 인상되어 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동장, 사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동장이 1십만원이던게 1십5만원으로 이상되었고, 사무장이 4만원이던게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지에 대한 지방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대한 구독료 인상분이 계상되었고 야간민원 안내판 표지판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동 공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별도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수족관이 있는데 산소발생기 교체하는 거 하고 수족관 청소비 그래서 그걸 1십만원하고 3십만원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도 민원실 수족관 산소발생기 교체하고 수족관 청소비 1십만원과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대포동에는 민원실 창문 브라인드로 된 창문 커텐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랑동에 청사담장 및 정문시설 8백만원, 청학동 회의실 커텐 신청사가 되기 때문에 2백만원, 청호동에 청사광장에 차도브럭시설이 1백8십만원, 대포동은 청사 전기시설 보수누전되기 때문에 3백5십만원 그리고 민원실 출입문보수하고 교체가 1백5십만원, 설악동에 민원실 전용 주차장 시설비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영랑동에 전자복사기는 세무전산이라든가 개별지가 전산 이걸 앞으로 점차 통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괄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단 이 동부터 먼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대 지방선거에 의해서 상당히 행정수요가 자기 소유가 많이 있지만은 우선 동부터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레이져프린터기 1대, 중앙동에 프린터 공유기 3대, 민원실 선풍기 1대 그다음 금호동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주민홍보용 앰프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용 1대, 민원용쇼파세트 1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청학동은 주민홍보용 엠프 1식 하고 법령집함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회의실 T탁자 기정에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2개를 더해서 2십6만원, T.V구입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교동에는 사무실 의자구입 7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에는 난로구입 6십만원, 청호동에는 민원실 급수하고 복사기 구입, 대포동에는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하고 민원실 온냉음수대 구입, 장사동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동명동에 공중변소 전기ㆍ수도료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대포동에도 공중화장실 내부보수비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설악동에 있는 제초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보상금에서 민생치안 대책지원 보상금 21개소 1십9만원씩은 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거는 지라출소에 자율방범대원 지원 보상금입니다.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 그다음에 종교대책 보상비는 뭐로 만들어 줘요?
  10회 20명씩 4백만원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종교 단체하고 종교인들 대화하는 간담회 그런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시장님 정보비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경찰서 지원비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 - 경찰서 지원비예요?
  교통법규준수등 개정홍보전단 인쇄 10,000매에 3백만원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경찰서.
○ 위원장 한영환 : 경찰서 다 넘겨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한영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무와 세출예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중 시세예산안 총괄은 예산액이 1백35억9천6백5만9천원입니다.
  이가운데 기정예산이 즉 당초예산이 134억4천3백2십5만9천원이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1억6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가된 세입의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소득할 주민세가 5천2백5십만원, 그다음 도시계획세가 건물분이 6천2백8십만원, 토지분이 5천만원 해서 1억1천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130억6천2백3십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8천6백5십2만5천원, 그다음에 증가분이 67억7천5백8십6만원이 되겠으며 51.9%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외수입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폐기물수집수수료 수입이 6억8천3백7십8만3천원이고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수입이 봉투를 277만매를 만들어서 배포했으나 그 수요가 증가되어서 약 50% 더 만들어서 550만매를 만들게 되어서 4억7천1백6십7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약 100톤에 6천6백만원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120건에 8백6십4만원, 매립장 사용료 수입은 첫 번째 유관기관 매립장 사용료가 3천2백8십3만2천원, 대형업체 매립장 사용료가 5천4백7십2만원, 건축폐기물등의 매립장 사용료가 4천9백9십2만원 해서 총합계가 6억8천7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4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1천1백5십7만4천원이 세입증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억3천2백1십1만원이 세입자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지난 '94년도에 토지매입비 남은 금액 41억원 그다음에 각종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해서 51억원의 재원이 발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이 세입재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이 1천5백5십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외옹치 토지매각대중 매각대 30억원중 10억원을 세입예산에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는게 있는데 6천7백2십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과태료가 6천4백8십만원, 견인료가 2백4십만원이 왜 감이 됐냐하면은 금년도 3월달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겁니다.
  다음 9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35억5천7백9십8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7억6천1백9십8만5천원이며 도로정비 사업비 지방양여금이 2억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사회사업으로서 책정이 됐었으나 2개사업이 양여금이 감이 되는 바람에 2개사업만 하게 되어서 2억4백만원이 감소가 된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조금중에서 국고 보조금 예산액은 160억7천5십3만9천원이며 이가운데 기정예산은 158억6천2백2십1만4천원으로 금회 증가된 예산액은 2억8백3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가운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3천8백1십9만4천원, 산업경제비보조가 1천5백3십9만8천원 등 총 국고보조금 증가결과는 5천3백5십9만2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가 5천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2천3백6십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보조는 2백1십1만8천원 또 지역개발비보조는 1억2십3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1억8천3백만원, 민방위보조가 4십4만원 등 총 1억5천4백8십3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정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5백4십7만1천원, 도비 보조금사용잔액 1천8백4십4만원 해서 7천3백9십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세목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즉 일용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한 급여 단가가 당초 1일에 15,300원에서 17,564원으로 2,264원이 증가되어 일용직에 대한 보수 8백1십5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일용인부임은 6천3백2십3만1천원이며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법령집 6십만원, 자동차납세필증 인쇄가 3백9십만원, 수입증지 인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저하된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정부에서 현행 월5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8만원으로 인상시켜 세무과 29명에 대한 인상분이 1천4십4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캐비넷구입비가 1백만원, 세외수입증대로 인한 인증기 구입이 5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일용인부임 2사람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역시 1백8십1만2천원, 세외수입분야의 수입증지 인쇄비는 인증기 구입으로 인해서 필요없게 되어서 마지막에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세무과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에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6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세에 소득세할 주민세이 기정에 98억원인데 경정에서 105억으로 되어 5천2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요인은 어떻게 증가됐어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거는 세무서에서 과표가 98억원을 우리가 당초에 잡았지만 증가된 105억원 가량 즉 작년 '94년 연말 결산액에 금년도에 98억원 잡은거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증가액이 더 있을 것이다 해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종수위원 : 이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는게 9월말인가 받고 확정을 5월말까지인데 그동안 종합소득세가 확정이 안됐을 텐데 어떻게 증가해가지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는다 그랬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세무서에다가 우리시민들이 낸 소득세액을 과표로 잡기 때문에 그 과표에 의해서 정하는 건데 105억원을 잡아야 되는이유는 98억원을 빼면은 5천2백원이 남게되지요.
  약 7억이 더 잡히는 이유는 '94년도 소득세, 세무서에서 결산한 액수가 약 7억원이 더 많게 저희들한테 잡혔습니다.
김종수위원 : 이 기정은 본예산에 선 것이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폐기물수집(쓰레기종량제)수입란에 190 - 17원10전이 뭡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17원10전은 원가 재료의 원가고 190원은 판매하는 값입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죠. 17원이 원가라구요?
  190원이 판매수당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원은 매당 판매대금이 되고 평균해서 나온 겁니다.
  17원10전은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에서 제작비를 빼서 수량을 곱하면은 전체 세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수수료 주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10리터짜리는 100원에 팔고 20리터짜리는 200원에 팔고 50리터짜리는 500원에 팔고 100리터 큰거는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리터짜리하고 50리터짜리는 금년에 추가해서 만들고 더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량이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더 제작을 해야되겠다 제작을 해서 팔면은 이와 같이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윤종구위원 : 제작을 지금 어디서 하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8페이지에 회계간착오입금 여입금액이라는게 1천5백만원이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은 '94년도 작년도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온 세입금이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일단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것을 빼서 금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난 연말 4개사업이 책정됐는데 2개사업이 삭제가 됐다는데 뭐가 책정이 되고 뭐가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사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개사업이 남아있는 것은 교동∼조양동간 35m도로 이 사업이 남아있고 조양동 청초천간 20m도로 개설사업 이 2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다는데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척산진입로 12억원하고 미시로 확장공사 20억 이렇게 3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외옹치 매각대 수입중에 10억원을 예산 잡았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원래 우리가 수입 잡아야 할게 총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그게 30억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30억원인데 왜 10억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아시다시피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30억원이 채납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하면 금년에 착수가 될 것 같고 해서 업체하고 10억원ㅇㄹ 금년에 받도록 협의하고 있는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11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1건이 도시보조인데 이건 무슨사업이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노학동에 자활촌 진입로 도로개발공사에 5천만원 이거는 도비보조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보비에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난번 도농통합 관계로 속초ㆍ양양통합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 그리고 시장담화문 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기획홍보를 했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2백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그 밑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4백만원만 계상한거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시의 주요한 시정사항을 일일 움직이는 사항 이것을 텔레비젼 뉴스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매일 같이 새로운 뉴스를 낮에는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동해시에선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할려면은 2천만원의 예산이 서야 계약이 됩니다.
  한달 두달 때문에 유선방송측에서 계약을 해 주질 않고 그런데 이 2천만원이 시에서 50%부담이고 유선방송측에서 50%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해주면서 시정홍보를 하나의 뉴스화 하면서 낮동안 몇차례씩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가정에서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가정에서는 낮에 틀어놓게 되면 보기 싫든 좋든 시정홍보사항이 자꾸 나옵니다.
  이러한 프로를 제작한건데 여기 지금 재원관계로 4백만원만 계상한 모양인데이게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어떤 사업을 하나 발취해서 계약할려면은 예산이 없이는 그 사업을 발취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4백만원 가지고는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2천만원 되기전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업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송하지만 이번 4백만원은 위에 광고홍보, 기획홍보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일단 유보시켜 놔둬 주시고 다음번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더 보충해 줄 때 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재원을 쓰지도 못하고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며 이 사업자체를 발주도 못하고 추진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집행에 추진이 불가능한 즉 부진사업으로서 잘못하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이건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획홍보비에다 포함시켜 주시고 나중에 추가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유선방송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교체를 하는데 3백5십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1대가 필요해서 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카메라렌즈에서 ED렌즈라고 해가지고 2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1백1십만원, 85렌즈 1대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비에서는 더 없습니다.
  더 요구한게 있지만은 재원도 한계가 있어서 우선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 및 체육비라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비가 있습니다.
  일반문예진흥 여기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문화사랑방 운영요원이 인건비 단가가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6십3만3천9백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의상제작비라 해가지고 남자 5명 여자 5명 그외에 것은 작년에 입던 것 그대로 하고 추가되는 사람에 대해서 옷을 하나씩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녀 합해서 3백만원 추가재원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장으로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중에서 단원활동비라 해가지고 파트장 수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때 예산이 잘못 계상이 돼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행사중에서 금년도에 제13회 강원도 도민속경영대회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했는데 금년에 속초시가 개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통상 도에서는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6천만원 보조해 주고 시비를 거기에다 6천만원을 포함해서 민속경연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나갈 성격이 있고 또 보조금으로 나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 놨습니다.
  목적은 2가지가 동일한 목적인데 예산집행을 하는데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나갈게 있고 다음 홍보비, 일반시상비, 수용비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절반씩 나눠놨습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것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영환 :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구의원
윤종구위원 : 민속경연대회는 언제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9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속초시장이 적의 조정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년간 기상청에 의뢰 해가지고 받아왔고 그다음에 지난 5년간 각 시군개최일정 그리고 우리시에 9월달에 어떤 행사와 관계있는 연관관계를 봐서 자료를 발췌 해가지고 취합을 적출 해 보니까 9월14일∼15일이 지난 5년간 비가 한번도 안온날이었고 추석하고도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의 경우는 10월초에 설악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9월 14일과 15일로 해서 우리가 도지사님께 일정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이 편성이 주로 편성을 한다면은 현재 예산과목에는 보상금하고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 세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보상금은 글자 그대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청사단체에 나가는 비용 그다음에 본부에서의  대회진행을 위한 비용 홍보비 이런건데 주로 수용비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회홍보 시설물 그다음에 또 홍보물, 행사용 자료구입 그다음에 인쇄비 이런 종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급양비라든가 시설비내지는 여비 이런정도로 했습니다.
  보상비로서는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반 들어가는건 확실하고 나머지는 홍보비하고 수용비 그다음에 급양비 이런겁니다.
윤종구위원 :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장소는 우리 종합운동장입니다.
윤종구위원 : 이 대회를 하면서 시민소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우선 각팀이 22개 시군에서 오는 팀이 우선 숙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3일간 숙식을 하니까 대회중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은 아무래도 매상이 좀 오를 것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관광지에 대한 돈 안들이고 많은 여러사람이 이대회 때문에 오니까 우리 속초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 팀의 임원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관광홍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민소득 측면에서 거의 시비를 투자할 만큼은 주민에게 소득이 가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구위원 : 또한가지 시립합창단 10명에 대해서 3십만원씩 옷을 사줘야 되는데 매년 사람이 바뀌면은 계속 이 예산이 투자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매년 사람이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옷을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윤종구위원 : 매년 몇사람씩 바뀝니까 대충.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금년의 경우를 지금 보니까 남녀 합해서 한 10명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에 사정에 의해서 어디 다른데 직장을 옮겨서 갔다든가 결혼도 했다든가 이래서 바뀝니다.
윤종구위원 :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4백만원을 기획홍보, 시정홍보에 편입을 해 달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제가 볼적에는 같은 과목이고 또한 목도 같고 그래서 이 앞에 제목만 말하자면 없애고 이 재원은 어차피 우리한테 주었던 자원이니까 이거를 아주 없애지 말고 이 과목 안에다가 같이 묶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윤종구위원 : 이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주면은 사실 갖다 넣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안넣어 준다고 그러면은...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안넣어 줬을 때에는 그때가서 도저히 넣어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하면은 위원회에서 다른거로 돌릴 수 있겠지요.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예산이 선느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이번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기획홍보를 하는 유선 즉 말하자면 시각적인 측면에 홍보를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해가지고 시 관내 유선방송회사가 2∼3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일단 당신들 한 50%를 시에다 희사하는 이런 성의를 표시하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겁니다.
윤종구위원 : 좋으신 말씀인데 이걸 아주 4백만원을 거기로 올리지 말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차원에서 어떤 스라이드를 뜬다든지 화면을 이추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은 문제지만은 일단 예산이 4백만원이 섰으니까 시정홍보를 자막정도라도 매일집어넣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 없을까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건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막홍보를 해 주는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무료로 해 줍니다.
  우리가 이 기획홍보를 제작할려고 하는 이것은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오늘 개원식을 한다 상임위원회를 한다 누가 질문한다 답변한다는 거를 텔레비젼에 아무리 뉴스시간에 요구를 해도 속초는 아직 칼라텔레비젼 방송이 얼마전에 생겨가지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를 마음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방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낮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종구위원 : 방송국을 놔두고 이걸 특별히 행정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방영한다는데도 사실 문제는 있지요?
  돈이 안들으면 몰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돈이 2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한 4∼5천만원드는건데 유선방송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겠다 하니까 한 2천만원가지고 얘기가 된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2천만원이라는 돈은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1년치입니다.
  1년에 2천만원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여튼 낮시간에는 하루에 몇회 다른거를 내 보내도 우리 요구대로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화면도나가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화면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뉴스식으로 말하는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말도 나가고 화면도 나가고 자막도 나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김종수위원 : 그럼 채널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여기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계를 약간 보완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유선방송회사측에서 보완하게 되면은 낮에는 원래 우리 텔레비젼이 정규방송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선방송 가정에서는 돈을 내고 시청을 하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밤이지 낮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방송서비스를 해주고 있는건데 그 시간을 우리 시에서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홍보물을 거기에다 홍보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걸 보면은 채털들의 재방송하는게 전부 채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듯 하시면은 그걸 체널을 하나 다시 개설을 해야만 그걸 재작하는 거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김종수위원 : 그럼 자막이 아니고 어떻게...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여기 유선방송회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공보실팀하고 같이 사직을 찍고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가는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제작을 해서 프로프로 사이에 한번씩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네.
김종수위원 : 시청을 얼마나 보고 계셔요.
  정규방송할 때는 안되고 낮에만.
  2천만원씩 1년에 들여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유선방송회상서 그런 성의를 표해가지고 해 준다고 지금 1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안하는거 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김종수위원 : 안하는거 보다야 낮겠지만 2천만원씩 갚어치가 돼요?
  돈이 안섰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안해도 좋다고 하니까 이건 삭감을 해도 되는거고.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실장님 시립합창단 피복비 말이지요.
  남자가 3십만원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자들도 벌당 3십만원씩 들어가요?
  여자들 옷은 그렇게 안들어 가던데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단원활동비에 파트장 수당이 6만원×4×12개월이 2백8십8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잡혔어요?
  파트장 수당이.
    (집행부석에서 : 파트장 수당이 당초예산에 잡힌겁니다.
  그런데 파트장이 원래 1만원씩 파트장을 더 줬습니다.
  법무계에서 이번에 파트장이라는 거를 시립합창단 규정에 없기 때문에 1만원씩 더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1월달에 합창단 모집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맞춘겁니다.)
○위원장 한영환 : 파트장이 1만원이 더 잡혔다는 거지요.
  일반단원보다 1만원이 잡혀서 1만원을 삭감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집행부석에서 :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1만원을 삭감을 할려는데 조금 잘 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12월 정기예산에는 매달 수당을 드렸는데 1월달에는 저희가 단원을 다시 인수하는 관계로 1월달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1월달에 집행을 못했으면 1달만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럼 2월달도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럼 파트장 4명에 6만원이면 지금 일반단원이 6만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5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파트장 6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개월 다 빼버렸으면 파트장 4명거는 다 빠졌네요,
  파트장 없애버리고 일반단원으로 해가지고 일반단원 숫자에 파트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윤종구위원 : 마이크를 이용하시던시 아니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던지.
○ 위원장 한영환 :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법무계에서 얘기가 파트장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파트장이라고 별도로 수당을 더 주느냐 그냥 일반단원으로 해라 이렇게 된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냥 없애고 일반단원 50명속에 파트장이 들어가 있다는 애기지요.
  그러니까 6만원을 다 삭감하면은 된다.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네. 이중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그전에도 파트장까지 합해서 50명이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럼요.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파트장 6만원 곱하기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은 50명 단원에다가 파트장 4명해서 있다가 전부다 삭감이 되면이해가 가는데 50명속에 있는 파트장이었는데 이걸 전부다 삭감하면은 단원것도 삭감이 된셈이 아닌가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러니까 파트장것이 년간치가 위원장님 말씀은 1년치가 전부다 삭감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긴데 그 차액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면은 1월과 2월은 50분을 집행을 안해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고 이만큼 삭감을 하면은 예산이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예산의 산출근거는 사실 안맞네요.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이번에 새로 만들 때 산출기초를 다시 만들어 놓을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단에 있는 것은 과장들 것입니다.
  과장들이 당초에 5만5천원이던 것이 금년부터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18명을 12월하니까 5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시장님도 월 2시만원이 3십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시장님도 당초에 2십만원이 2십5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예비군 중대장도 4만5천원이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만원 추가 인상하는 겁니다.
  다음 보범공무원 산업시찰 3백6십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모범공무원만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들하고 한 20명씩 해가지고 보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별도로 과목정정돼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예측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다만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6천5백만원을 더 계상 해가지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직자가 없을때는 그대로 남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천매를 5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인구총조사 현수막인데 금년도 12월달에 인구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수막을 3개소에 게첨하는데 2십1만원이고 인구총조사 보조원 시에 1주일간 2명, 인구 과다동에 대해서 2일에 2명 쓰는걸로 해가지고 3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프린터 소모품인데 여기에 필요한 토너, 드럼, 디벨로퍼 하고 OCR용 고지서 인쇄가 6백4십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부터 저희시에서 8개 세목에 대해서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시에서 직접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쇄된 8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렇게 8개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6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연결장비 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연결장비 1대가지고 단말기 16대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를 전부 따져보니까 42개소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결장비 2대를 더 구입 해가지고 전 실과가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조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 컴퓨터는 저희들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에 20대를 구입했습니다만 10대만 더 구입해서 금년에 총 3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금년에 인상된 급여에 대해 가지고 행정수습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 만큼만 추가로 계상할려고 세운 것이고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보존실 관리원 이라든가 24페이지 발간실 업무보조, 전산업무보조 전부다 조정된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전자경비 사용료인데 당초예산에 본청하고 의회 무인전자 경비를 승인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4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백6십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여비를 삭감해 가지고 명목을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20명에 대해서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활동비하고 체육활성화 시책추진비인데 이거는 시장님 특수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1년간 경비중에서 딱 6개월치 절반만 쓰고 가시겠다는 이런 기본 방침이 서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1천9백만원을 더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한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입니다.
  앞에 가족들도 보상금으로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연구팀 운영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책연구팀을 활성화할 계획에서 좀 잘되는 팀이 됐으면 연간 2회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2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을 봐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용직이 18명에 3천1백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3월말까지 6명에 1천1백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 1천8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인데 저희들이 서무계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워낙 총무과는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교체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학학습기입니다.
  1백만원 곱하기 14대인데 이 14대는 13개동하고 본청인데 특히 세계화추계하고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서 육서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학실습이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학습기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외국어 어학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관련 물품대금인데 탁구대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회의실에다가 탁구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퇴근후 라든가 중식때라든가 그다음에 공휴일 때 직원들과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좀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만남의 장소 장의자구입과 테이블하고 직장 일람표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상황실앞에 자료실에 소회의실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상황실 맞은편에 거기다가 장의자를 구입하고 테이블도 놓고 알림판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외부 손님도 접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직장알림판을 좀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서전송망 전용회선료하고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데이터전용 통신장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전용 통신장치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문서의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원도청이라든가 각시군 과까지 문서 송ㆍ수신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걸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도 설치가 됩니다만은 속초시의회 사무과에서 춘천시의회 사무과에 자료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과거에는 이거를 안해 놓으면은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은 3분내지 5분내에 문서 송ㆍ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걸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개를 각 본청만 할려고 합니다.
  그 위에 문서전송망 회선료 기본료 하고 사용료는 바로 이 통신장치에 필요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련 주민의견서 발송요금이 3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이미 우체국하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건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없어서 앞으로 4개 지방선거등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 휴대폰인데 총무과 시정계에서 여론관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깥에 가끔다니고 그러는데 전화가 잘 연결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그게 안돼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해서 출장하고 시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연극공연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넘기시면 2백5십만원씩 3명 해서 7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연극단 파견에 따른 시관계자 3명에 대한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지원금인데 1백1십만원씩 18명을 한 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그레샴시에 연극단을 파견하는데 연극단 15명하고 자매시위원 3명하고 18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해주는게 아니고 왕복항공료만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항공료 1백1십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21페이지에 인구총조사보조원 인건비가 17,564원인데 하루 이거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저희들이 이거는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몇일간 쓰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학생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학생들을 쓰거나 필요한 지원자가 있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다음에 지방세 OCR용지 고지인쇄라는게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사람이 남아돌아 가거든요?
  인력에 대한 감소현상은 나타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이 OCR고지서 인쇄는...
윤종구위원 :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다.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윤종구위원 : 모든 업무를 컴퓨터에 의뢰하면은 인력이 그만큼 남아야 되거든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그건 지당하신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무과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세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세무과는 이걸 해줘봐야 인력해소에는 현 상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민간인경상보조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연극단원들 보내는 거 18명중에서 3명은 자매시위원중에서고 나머지 15명은 연극인들로 한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건 어떻게 연극인들 가시는 분들은 단원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구성문제는 한보름전에 자매시위원장님하고 연극협회 장기호씨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가기전에 예행 공연도 한번하고 설악제 행사때도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걸로 됐는데.
○ 위원장 한영환 : 나가는거는 언제 나갑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10월 15일 정도 1주일간 설악제 끝나고 가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단원들에 대한 것은 연극협회 회장에게 일임을 한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지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연극을 하면서 말이 안통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자비가 5백만원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안서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거는 풀경비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이게 연극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말이 안통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데.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래서 연극자체를 우리나라 말로는 하지만은 스크린에 나오도록 만듭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자막을?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윤종구위원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책자만들고 하는데요.
윤종구위원 :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런 예술문화도 말은 영어로 안통하니까 한국말로 입장객에게 팜프렛을 줘서 그걸 보면은 내용과 일치하게 하는데 이번에 파견하는 그 내용은 물론 팜프렛도 만들겠지만은 자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면서 보게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글쎄요. 저도 연극을 좋아합니다만은 얼마나 이해를 해서 연극통해서 우리 속초와 한국을 이해할지는 그건 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 연극도 연극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어떤 그런것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은 우리 고유의 가락같은 것을 지금 하는 풍물 그런팀 그런 한국의 소리 같은것도 오히려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문제는 이미 2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야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저는 처음 없은 상태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분이 왔을 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종수위원 : 이거는 뭡니까?
  어학 학습기라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랍니다.
김종수위원 : 거기다가 말하면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게 프로그램을 집어 넣으면은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직 구경은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효과는 얻을 수 있데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효과는 얻을 수 있답니다.
  하여튼 이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직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 자산취득에 말이예요.
  총무과에서는 레이져프린터기가 2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1대는 교체하는거고 1대는 신규구입입니다.
김종수위원 : 2대가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김종수위원 : 1대가지고 기능을 다 못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왜냐면 저희들 서무계에 1대 있는데 원래 업무 소요량이 많다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프린터 하는게 웬만한 속초시 각 실과 하는 것 만큼 맞먹을 겁니다.
김종수위원 : 하나 교체를 해도 또 1대가 있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교체를 하고 특히 하나를 구입하는 거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계용으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2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활동비 시장님 주는 거 1천3백만원하고 2백만원하고 1천5백만원인데 우리 6개월에 시장님이 써야 할 정판비가 총 얼마입니까?
  6개월동안 쓸려고 했던 6개월분의 정판비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한 7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현재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월별로 보면은 7천7백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은 1달에 1천2백8십만원 나옵니다.
  그런ㄷ 그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시장님이 도에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별도로 승인을 받고 한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원래 연간 시장님 정보활동비가 2억인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승인받아서 또 쓸수가 있고 그런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에 10%범위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1천9백만원인데 여기에 1천5배만원만 계상됐는데 4백만원이 아마 세무과로 계상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과목계상을 잘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서도 예산보고를 할 때 얘가가 나올겁니다.
  나오면은 총무과에다 다시 올릴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할게 1천9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7천7백만원을 써야 되는데 1천9백만원이 또 올라왔다 몇%를 더 했나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쓸일이 많아서 쓰긴 쓰겠지만은 많이 쓰시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래서 시장님 의견은 본인이 6개월 재임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딱 갈라서 필요한 6개월치만 쓰고간다 다만 더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누를 안끼치기 위해서 좀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세입과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계가 4억4천5백5십1만6천원이며 일반회계가 3억3천1백3십2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1천4백1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관리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여 관계가 2백9십4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인상분에 인건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상여금도 9십8만원 그것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대질서운동 홍보물 현수막에 1백만원이 더 추가됐고 아취가 1개소 5십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4대질서 운동이 격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수막과 아취가 금년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홍보깃발제작이 국토대청결운동에 1백만원이 섰고 맑은물 지키기 깃발이 1백만원, 깃봉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낡아 가지고 새로 제작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광고물정비 추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이것도 산쓰레기 감시원하고 생활민원처리공사 인부임 이거는 물가인상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사업공사비가 1천만원이 더 올랐어요.
  먼저는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더 올라서 4천만원이 됐는데 '94년도는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을 기 동에다가 방범등 수리비 기타 해서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밖에 안남았고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주요 보수관계 잡다한 그런 사업비가 도저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통합간판 시정구호 제작입니다.
  그게 5개소에 2회 해가지고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상도문 2리 마을안길포장은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항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항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에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촌진입로 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작년에 삭감이 됐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몇 위원님들 하고 그다음에 시 토목직들이 몇분이 현지 나가서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설계를 우리직원으로서 할 수 있느냐 용역을 줘야 하겠느냐는 문제에 대두되어 가지고 현지나가서 본 결과 도저히 용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이번에 1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자활촌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 상승에 인해가지고 3천8백3십1만1천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상 관광국토사업에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국토사업은 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2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부합되어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관계인데 이거는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정한 겁니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싸이클 선수단의 피복비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는데 연료비는 싸이클팀 웨이트훈련장이 있습니다.
  방안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겨울이면 공설운동장 싸이클사무실이 상당히 춥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훈련은 해야되겠고 사무실이 너무 추워서 기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로 있었습니다.
  기름에 대한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인데 싸이클 차대입니다.
  1백7십만원이 섰는데 황남식 선수라 해서 차대가 옛날거라서 그 싸이클 가지고 이번 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차대를 우선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해서 차대만 싸이클 전체를 하면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되고 차대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5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비로서 이번에 예산이 선겁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수를 매년 하지 않으면은 시설이 망가지기 때문에 1개소에 6십만원씩 해가지고 보수비로서 3백만원 올렸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보수입니다.
  이게 7천3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95년 국체를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 보수비가 도비로서 7천3백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출전입니다.
  당초에 8천만원이 섰습니다.
  8천만원이 섰는데 8천만원 가지고는 32개 종목에 754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안나가는게 낫지 그래서 시장님의 체전준비사항 여러 가지로 속초시 이미지 부상등 해서 32개종목에 754명에 대한 출전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 가지고 9천만원이 더 추가 되어서 작년도와 같이 1억7천만원이 됐습니다.
  작년도 체전준비는 전체 우리가 2억4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도민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줬지만은 현재 1억7천만원이 가지고도 앞으로 32개종목에 754명의 인원을 대리고 출전한다 하는것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카누경기장 레인설치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 속초에서 카누가 실시되기 때문에 카누장에 대해서 선착장시설에 대한 레인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일반회계에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분야 특별회계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이 3천9백3십3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억5천3백5십3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한 돈을 이번에 계상해서 더 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돈이 더 들어오면은 다시 소득사업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이사항도 새마을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인데 융자금 회수수입이 기정에 3천9백8십만원이 들어왔는데 8백7십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정영태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게이트볼 장소 같은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문동 외곽지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수를 안해 주면은 자꾸 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태위원 : 6십만원씩 해가지고 보수가 돼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됩니다.
  기존에 시설해 놓은게 있으니까.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과장님, 도민체전출전비 75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선수, 임원 다 합한 인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합한 인원에 1억7천만원이면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2십3만원정도 되는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경기 출전하기 이전에 체육단체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비까지 포함된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여기 예산이 집행되면 5월달부터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비 다음에 피복비 등 다해서 출전비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거는 피복 츄리닝, 신발 등 구입하는거는 속초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대게 속초에서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가격차이는 없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가격차이는 작년도 했는데 속초하고 서울업자들 하고의 싼편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섰다해도 체육회 사무국으로 전도되어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총괄계획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한영환 : 당초 기정에 8천만원 섰는데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 8천만원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 위원장 한영환 : 추경에 9천만원섰으면 기정보다 더 많이 섰네요.
    (웃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게 기존에 서야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요구를 2억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8천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싸이클 선수단 말이지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보도에 보니까 태극마크를 달수 있다는 그런쪽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전문 경기장도 생기고 하면은 속초 싸이클이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훈련 체육복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 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 섰는데 이게 작년 수준에서 이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싸이클 선수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고 다만 이번에 유니폼하고 츄리닝만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 주면은 약 3백만원이 더 추가되야 합니다.
  그래야 싸이클 선수들한테 해줘야할 사항을 다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좀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공통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재정연감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가 컴퓨터 회사로부터 지출계산이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다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재정연감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전산 입력 프로그램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5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가서 보상금이라고 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게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는데 각 동별로 뭔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국ㆍ공유재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부료징수라든가 각 동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태라든가 이것을 1백만원정도 보상금을 올려서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다음에 외옹치 군부대 실시설계비는 계속비 관계인데 이건 집행상 실계설계로서 401의 과목이 있는 곳에다가 당초예산에서 설계비를 다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정도가 추가소요가 되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군부대가 추가시설을 하면서 추가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그에 따르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편의상 과목을 실시설계 감리비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들어 간것이고요.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학사평 순두부촌 집단해결 토지매입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월되야 되는데 작년에 결산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불용처리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올렸고 교동 통합청사 정산 추가면적 매입이라고 해서 174.7㎡는 기교동통합청사 주변 일대를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번에 투지개발공사에서 최종정산을 할 때 보니까 174.4㎡가 면적이 증이 됐습니다.
  그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 약 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앞장에 설명드린거아 같이 외옹치 군부대 이전은 추가 소요되는 설계ㆍ감리ㆍ부대비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해당 과목별로 추경에 섰구요.
  그다음에 영선관리란에 가서 일반 수용비에 청사 전기설비 검사료가 약 3십만원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세웠고 비디오폰 3십5만원, 청사구조 안전진단 검사료 2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선 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본청사가 '67년 7월 1일날 신축이 됐는데 그 신축된 이후에 필요시 마다 증축이 되고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작년이고 제작년이고 우리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정기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단을 할려다 보니까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그냥 표면적인 진단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밀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형건물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사고위험이 있을가봐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청사가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밀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진단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최신장비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하게되면 정밀검사료가 건축사든가 등등에 물어본 결과 약3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서 2천5백만원정도 세워가지고 청사 전반적으로 정밀검사와 동시에 지금 3층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위 옥상에다 다른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안전도는 어떻게 됐고 다시 뜯어 고치고 공사하는것도 괜찮은지 등등에 관해서 종합진단을 해 볼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 '93년도쯤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어려운 예산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정밀진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도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범죄신고용 "비상벨 주장치를 경찰서 범죄신고망하고 구상하는데 약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지방 공유건물 공재회비에 여기 7만원정도가 당초예산에 부족되어서 7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거구요.
  다음에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금호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에 다 섰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불용처리되는 바람에 이건 1회 추경에서 신축 실시설계 부지매입, 건축비 해가지고 전번 이번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구축후소 건물매입이라고 시청사 서쪽 뒷편에 국유건물이 잡종재산 140㎡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배입하는데 1천1백만원정도가 소요돼서 그걸 재경위원회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단체들에게 유상배부해 주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에 설악동 구보건지소는 설악동 구보건지소가 너무 낡은게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시 보고드린거와 같이 약 100평되는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수하는 예산이 1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금호동사무소 좀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금호동사무소 신축에 2억정도 다음 좀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청사 정밀진단하고 관련해서 지금 3층에 건설가, 산업가, 시민과, 지적과 그쪽 라인이 화장실하고 옥상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비만오면 물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 입니다만은 그런데 한번도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천만원씩 세워가지고 정밀진단과 같이 옥상방수와 화장실 보수도 같이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T.V구입 1백만원정도 자산취득비로 세웠고 사무용 의자는 약 2십만원정도 되는데 자산취득용으로 구입할려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계과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넘어온 것들이 대체적으로 꼭 반영됐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됐던 것들이 이번에 1회추경에 넣는거 하고 몇가지는 청사 정밀진단이라든가 재산관리를 위해서 각동에 포상금 주는데 다소 조그만 예산 그런정도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한 제한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작년 예산에 13억원섰었는데 금년에는 삭감해서 11억9천만원을 세웠네요.
  작년에 보훈회관에다가 1억원을 줬으면 신이 났을걸 그것도 못주고(웃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시설비에 청사부지가 1식에 2억이 섰잖아요?
  그건 건평 몇평으로 잡아가지고 2억을 세웠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원래 부지면적은 150평이상 되어야 되고 거기에 60%정도 봤을 때 바닥평수가 한80평정도 그러면 160평 정도 되는데 작년에 3억정도 세웠었는데 이번에 청학동 교환청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잡은거고 부족하다면은 다른 기존예산이든가 아니면은 2회 추경이 있다면은 그때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의 기준치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불용처리한 것만큼은 세워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저가 책임을 지고 추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사평 순두부촌 집단민원해결 토지 매입이 18억1천2백5십만원이네요.
  평당 4십1만2천5백원이 되겠는데 먼저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가지고 이 가격에 팔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산값에 파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저가 한 2주전에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사랑방좌담회를 갖었는데 그 주민중에 한사람이 설악신문하고 도민일보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할 꺼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런 식으로 제스처 써보는 것이지 지금 개략적으로 평가가 4십2만원 선을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 현 싯가는 그 이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낮아질수록 자기들이 이익이니까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가격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기 총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듯이 그 개개인별 얼마의 면적을 끊어 줄것이냐 그러니까 짜투리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지 현재 감정평가 가격은 제가 볼때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가 제시하는 조건 예를들면 가구당 몇평기준 그리고 감정평가액 그 2가지 원칙적인 문제로서 시방침에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살 수가 없다 그게 되어서 도장을 다 찍은 서를 의회에 가서 보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시에서 매입하기 전하고 매입한 다음 하고의 어떤 대처하는 문제가 다를수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우리가 받아놓을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글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지금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과다한 요구를 할 때 우리쪽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없는가?
○ 회계과장 신부웅 : 왜냐면 이 예산마져 세워놓지 않으면은 저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한 10여년동안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문제가 과연 추진이 되는건지 하는것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왔길래 한국국토개발하고 저희가 왕복했던 문서하고 법원에서 최종 팔아도 좋다는 판결문을 본다음에 그제서야 이제는 행정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도 일반 몇몇 시민들을 시정에 다소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하여간 이 18억1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제가 봐도 토지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안될 것 같고 토지가격은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당 어떤 매입부지 면적 짜투리땅을 못쓰게 되면 그때 손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드립니다만 나중에 매각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사항을 잘 참자을 해서 한군데 묶는다든가 해서 나머지 땅을 우리 속초시에서 집단먹거리촌을 만든다든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리고 그 사항은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규위원
윤종구위원 :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동별로 관리상태를 봐서 포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이 각동에도 다 있는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지난번에 컴퓨터에서 입력한 자료가 각동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동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대부료라든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주로 대부료입니다.
윤종구위원 : 다음 37페이지에 외옹치 군부대이전 실시설계비하고 38페이지에 감리비가 1천7백6십만원이 서있는데 처음에 군부대하고 협약사항 중에 설계비ㆍ감리비는 어느 정도 상당한다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문제는 약간견해 차이가 실무적으로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협약사항에 36억원 범위의 시설물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제공한다면은 당연히 설계ㆍ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을 저희는 잡고 있고 군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볼때는 저쪽 군부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이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행해 가다가 마지막 정산차원에 가서는 그것이 짚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를 36억 범위속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될 내역이 별로 없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물론 건물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딱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정산할 때는 36억중에서 빼고 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83페이지, 84∼86페이지 그리고 90페이지까지의 교통관리비하고 90페이지에 중간관리비 그리고 143페이지 ∼ 145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천1백2만6천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서는 일부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교통안전시설비하고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서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한 9천1백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6천3백6십6만8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예산은 2억3천4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운영비에 주정차 단속 증거확보용으로 해서 84페이지 그리고 85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승강장 시설이 3개소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1천8백만원 그리고 승강장 시정구호가 4백5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에 있어서 신호기 시설이 4천7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도에서 도비 징수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천4백3십8만2천원 그리고 시가 3천3백5십5만8천원 해서 4천7백9십4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시는 시비는 2십2만원이 깎이고 도비만 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경보등은 1천3백3만4천원 입니다만은 이중에 도비가 5백5십9만원, 시비가 7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유지관리비가 1백4십9만8천원인데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단과 중간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축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잡혁지고 특별회계 전출이 됩니다.
  이것이 9천1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비는 당초에 1억6백5십8만9천원입니다만은 인건비 일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백6십5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1억4백9십3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소방안전협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4만8천원인데 이거는 해수욕장 상가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소방관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고 관광안내소에 난방연료비가 1십2만2천6백4십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업무보조원 급여가 있는데 지금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6월달에 기능직화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월까지만 계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영금정 진입로 입간판 설치가 일단 예산계에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실지 2백만원 예산이 모자랍니다.
  거기는 해풍이 많기 때문에 2백만원이면 철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규모있고 쓸만하게 만들려면은 스텐레스 간판에다가 실크인쇄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4∼5백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할 수도 없고 관광객이와서 영금정의 유래를 면밀히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좀 대형화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좀 모자랍니다만은 다음 추경때 기회가 생기면은 한 3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부담금이 중앙가로가 9백7십8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주차장관리 위반과태료가 2십5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앞에 전출금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닏만은 9천1백2십8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이반과징금이 1백3십5만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천6백만원, 견인료가 2백3십8만원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교부금이 7백8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은 2억8백8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바운영비에서 있어서 주차장 단속증가 확보용 필림사진대가 1백7십6만4천원 이것은 좀전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과태료 전산용지 구입비가 4십5만원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스티카 제작비가 1백5십만원, 야간반조등 구입비가 3십만원 그리고 피복비는 하ㆍ동복 합쳐서 1백4십7만1천8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5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등에 대한 단화와 방한복이 각각 4십만원, 5십2만원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전기 수리비가 1십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이쪽 특별회계로 4백5십만원이 다시 섰고 그리고 불법주정차견인과정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 1백2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계획 용역을 윤종구위원께서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은 체계저인 주차장정비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저희들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계획을 용역코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가 40개소에 2백4십만원, 영랑동주차장 포장 및 도색을 하는데 7천9백1십7만6천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6천5백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포동 산두꺼비에 도시과에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취장을 사용할 경우에 많은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들과에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83페이지 승강장 시설 5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승강장 시설은 2개소가 우림아파트 앞하고 다음 도문동에 부영상점잇는 그아파에 이미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개소는 지금 부영아파트 상가가 하반기는 들어서게 되는게 부영아파트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장소동에 한일가든앞에 거기에 탑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해서 전부 3개소입니다.
윤종구위원 : 4개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추경에 3개입니다.
  전부 5개니까 기정에 2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경보등은 소고중학교 앞에 하고 동현아파트 앞 그리고 노학동 확장로 있는 거기에 경보등이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미시령 가로쪽에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비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사업을 거기서 집행하기로 한 다음에 정산하는, 경찰서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늘 시청앞에 보면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영업용 차나 자가용이 계속 여기서 U턴을 해요.
  유턴 사업비 정도라도 우선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또 경찰서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하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요새 그 사업을 돌릴려고 하자니 저쪽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고 나름대로 조승남의원이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의견절출을 하고 시청앞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긴요한 곳이 영랑국민학교 우회도로쪽으로 나가다보면은 대명정비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차선이 끊겨 있지만은 차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경보등이라도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위원님 말씀이고 또 경찰서 경비과장도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 지면은 그쪽에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신호등 2개 선곳이 어디라고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속초중학교앞에 하고 속여고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장사동 한일가든 앞에는 당초에 서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건 버스승강장이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아,
윤종구위원 :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정비계획 용역비가 5천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비니가?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교통 전체적인 시스템, 교통의 문리현상, 교통의 흐름, 주차장등 전부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주차장문제가 또 전에 감사때도 일반상업지역의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한 주차장 정비계획이 없었다는 사항도 있고 우선 이것이 먼저 선급한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부터 먼저 넣었습니다.
  나중에 교통관련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별도로 빼고하면은 약6∼7천만원만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을 쪼개서 이 부분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종구위원 : 도시 규모에 따라서 규격도 달라지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럴 겁니다.
  원주가 전번에 교통관련정책을 용역을 했는데 그때 1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꼭 이게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공영주차장 조성대포 산두꺼비에 한다는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거를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일단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주차장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퍼냈을 경우에 주변환경문제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를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포동 무진장횟집 뒤에 서낭당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좀 좋아지고 주변이 괜찮아질 것 같으면은 대포동에서 그것마져도 같이 헐어달라 우리는 그거를 의견을 받는거지요.
  저쪽에서 좀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채토장에 흙이 모자라니까 그것까지 같이 퍼내는 걸로 주민 스스로가 원해서 팔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산두꺼비쪽에 흙을 채토장으로 쓰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여간 될걸로 알고 예산은 먼저 세웠구만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웃으며)상당히 빠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교통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정회)

(17시04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종수 : 간사 김종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내용은 불합리하게 계상된 실효서 없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져 일반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유선방송을 위한 시정홍보비 4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6.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
  다음은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문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기 작성된 문안에 대한 문자와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잠시 문안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3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기 작성된 건의안 문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이 현재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총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시민과장   전재남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