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3.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3.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3.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이영순 부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범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9년 1만 42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속초시의 2017년 치매환자수를 2773명으로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환자수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치료·간병 등의 문제로 심리적·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계지출 부담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치매관리법」개정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치매관리법」에 따라 속초시민의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예산의 지원 등은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는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비밀누설의 금지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9년 4월 30일자로「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등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최종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바로 이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고성 산불이 발생한지 두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화재원인 수사가 지연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사장은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비대위에서는 지난 6월 7일 청와대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성토했으며, 최근 경찰이 산불피해 조사과정에서 한전과 협력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조속하게 화재원인 수사가 마무리되어 한전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산불 피해 책임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 후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피해지역을 방문해주시고 성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산불발생 이튿날에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격려해주신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총리님, 각 부처장관님, 각 지역 자치단체장님,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고 관광을 오신 분 등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속초·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화재원인 수사가 지연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지원 주거비’도 아직까지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성금 560억 원 중 300억 원은 여전히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 중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성금 배부, 저금리 대출 외에는 법과 제도에 막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속초·고성지역 산불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산불 화재 원인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산불 화재원인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보상도 늦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특히 산림복구가 늦어지면서 곧 장마철을 앞두고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분을 참지 못해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보상과 피해배상금 지불, 중소상공인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산불이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부실로 인한 아크불티가 원인으로 판명된 만큼, 조속하게 화재원인 수사가 마무리되어 한전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속초·고성 산불 피해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고성 산불피해 책임규명 촉구 건의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중심 시정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과 강정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난구호 경비 지원 대상에 관련 단체가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조례 제명 및 해양경찰서의 명칭 변경 등 조례 전반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에서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목적·정의·책무·적용범위 등의 규정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경비지원·지급기준·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지도·감독 및 환수 등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중 정의에서 규정한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최종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를 안 제4조에, 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 구상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 21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재해보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가. 재해보상의 청구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
  요양보상은 해당 단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날, 장해보상은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은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지급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을 받을 유족의 순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 21일간 예고하였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뒤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에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지난 정례간담회때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