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8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개의)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혜정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와 요구자료 목록 작성 등을 비롯해 6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길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시므로, 신선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8일인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된 위원장에 유혜정 위원, 간사에 신선익 위원, 기타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 일정입니다.
6월 10일 위원장과 시장인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여 실제 부서별 감사는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범위 내 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추가 제출자료 요구 및 기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과 부서장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감사 자료는 2020년 5월 25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부시장과 국장, 담당관·과·소·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담당급 직원이 배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선서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4쪽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인 출석요구서안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보완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결과 공통사항 6건, 부서 361건, 총 367건의 목록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기업.
이상이십니까?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1,2,3 농공단지 입주현황, 업종 형태. 그리고 오폐수 상황으로 적발과 과태료 현황. 맞습니까?
네, 이영순 위원님.
저는 요구자료가 1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19년도에서 ’20년까지 운영 현황과...
그 운영 현황은 사업 현황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뒤에 사업 현황, 이사회 현황,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정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그러니까 계속 요구자료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혹시 방원욱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위원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공통자료 같은 것은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공통자료로서 함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위원이 알아서 발품을 팔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다가 요청을 하시는 부분은 그냥 개인별로 저희 위원회와 관계없이 진행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부분들에 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은 지난번 제가 메일로 드렸던 부분과 오늘 나와 있는 김명길 위원님과 이영순 위원님 해주셨던 추가요구 자료를 다시 한 번 목록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록에 공통자료로 다함께 나와 있는 것 외에 오늘 김명길 위원님 2건 말씀해주신 것과 이영순 위원님 1건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5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유혜정
간사 신선익
위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