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회계과
(13시 30분 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과 비교해 7.39% 336억 원이 증액된 4,892억 원의 규모입니다.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창출, 복지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문화축제관련 예산편성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가 직면한 현황과 미래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3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963억 1,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23억 8,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05억 7,1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4,556억 200만 원 대비 33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8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6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96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6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2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183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0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83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4억 순증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6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68억 6,3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9,7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6억 3,800만 원, 일반행정에 1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6억 7,4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5억 5,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70억 2,500만 원, 관광에 75억 5,300만 원, 체육에 134억 8,900만 원, 문화재에 2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9억 7,3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19억 500만 원, 폐기물에 109억 7,200만 원, 대기에 121억 9,200만 원, 자연에 7억 7,700만 원, 해양에 10억 1,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11억 4,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2,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6억 7,200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423억 5,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3억 3,300만 원, 노동에 63억 2,800만 원, 보훈에 24억 1,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6,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0억 6,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4억 4,0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9억 5,100만 원, 임업·산촌에 64억 3,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억 4,4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0억 8,1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8억 2,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2억 7,600만 원으로 도로에 181억 6,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7억 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7억 2,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6억 2,4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9억 5,900만 원, 물건비에 276억 4,100만 원, 경상이전에 1,962억 3,800만 원, 자본지출에 876억 8,400만 원, 보전지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49억 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4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25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분야에 563억 4,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3,000만 원, 물건비에 89억 4,9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7,400만 원, 자본지출에 469억 5,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4억 4,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1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2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억 7,9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4억 3,600만 원, 물건비의 3억 7,000만 원, 경상이전의 229억 1,800만 원, 자본지출에 22억 1,100만 원, 내부거래에 46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회수수입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치금에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서 예치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2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8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285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752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주요증가요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의 반환분으로 보이며, 보조금의 증가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반영과 육아기본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예산 증가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49%로 2021년 본예산(19.65%)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3.72%로 2021년 본예산(56.68%) 대비 2.96%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감소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주된 영향이며,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원인으로 이는 2020년 지난해 대비 7조 9,000억 원 감소한 국세 실적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시 재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으로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 탈루 은닉세원 조사 등의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9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6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4% 증가한 2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9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5% 증가한 8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을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억 원 순으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20억 5,000만 원, 군부대 이전사업 5억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5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8억 원이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시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20억 원,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주된 사업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도비가 반영된 실향민문화축제 5억 2,000만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8억 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복구사업 8억 7,000만 원,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2억 9,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16억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부담금 6억 4,000만 원이 주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7억 원, 보건소 신관 3층 증축 건축비 12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4억 2,000만 원, 자활근로 지원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2억 5,000만 원, 싸리재길 정비공사 3억 원,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 9,000만 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지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8억 3,000만 원, 속초정수장 배수지 개선공사 18억 원,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 20억 원,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공사 18억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도시 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 시민불편해소 및 편의공간 마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은 예산임에도 일자리, 복지, 축제예산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2010년 2천억 대에서 2015년 3천억 대, 2019년 5천억 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은 증대 되었고,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본예산 또한 4,556억 원으로 재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회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250억 원으로 지난해 1회추경 398억 원 대비 약 37%가 감소되었으며, 재정 증가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스며드는 현상으로 보이며, 문제는 경기 침체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예산의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변화된 생활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산편성 및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더 균형 있고 세밀하게 계획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낭비를 줄여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1회추경 세출의 주요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가 8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억 원, 경상이전 37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자본지출이 237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이 13억 원으로 추경재원 중 자본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1회추경 자본지출 비율 52%에 비교해 보아도 자본지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우리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예산 편성의 집중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집중된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 임에도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예산 전용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삭감내역 중 1회추경 증액계상 내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5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洞포함), 관광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집기 교체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우리 민노총 우리 속초지부 단체교섭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교섭이 현재 끝났죠. 시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상전략을 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과장님 다 봤거든요. 실내도 많이 깨끗해지고 화장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전 사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주 고무적이고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책정해 주신 것은 금방 질의와 답변 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만 우리가 한 번에 이게 관급공사라 많이 힘들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가세도 빠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끝난 후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증액이 됐어요. 1,150만 원.
이게 1,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뭔지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그리고 무기계약 작업환경측정 연 2회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올해부터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애향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부분들에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게 전국적인 어떤 새로운 의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이 본예산에서 3,036만 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격년제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25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83쪽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각동에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나. 관광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철거 준비를 위해서 가림막도 설치해 놨고 이제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선정업체에서 시에다가 제출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42억(원)하고 50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92억(원)입니다.
그러면 제안사가 12억(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씽컴퍼니라는 회사가 30억(원)을 출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이 문제없어요?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우려이기만 바랍니다. 3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사에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8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92쪽에 속초사자놀이 테마공간을 실향민 문화와 함께해서 아바이마을에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 여쭤보죠. 육상팀 숙소 매입비를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으니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성종합체육대회라고 1회로 신설되는 경기인가요?
장소하고 날짜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만 그런 모임 자체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추출을 하나요?
첫 회인데 출전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언제 개관하나요?
그래서 잔디가 보식이 잘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복구사업 있죠. 그 복구사업이 언제까지 다 되나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와 시민이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다음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오고 있는데 단계별로 대응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속초는 1.5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방역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설운동장에 갔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부서에서는 각 협회에 경기 중이거나 대기중이여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주셨고 또 그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호인 분들에게 클럽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자를 다 전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실내스포츠하고 실외스포츠가 좀 구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실외만 얘기 좀 하자고요. 예를 들어 축구, 야구, 테니스 그리고 또 육상 등
그러면 축구장을 간단 말이죠. 축구장을 가면 협회에서 이미 방역 관련 되어가지고 다 준수를 하고 있어요. 발열체크도 하고 방문기록도 다 적고 그리고 펜스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면은 그 방역지침에 위배되면 못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60대 넘으신 분들이 공을 차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차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공을 차시는 거예요. 그냥 해도 숨이 차는데.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 부회장님을 통해서 춘천, 강릉, 원주 이런데도 혹시 확인해 보셨냐 그랬더니 전화를 막 몇 군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틀리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는 엄격한데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어놓고 공을 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해봤고 타시군도 운영상황을 동호회 회원 분들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하고 얘기해서 18개 시군까지 전화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질의해 보세요. 한번 질의해보시라고 방역수칙 1.5단계에서 운동장이 개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축구경기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축구경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특정해서 한번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제가 틀렸다고 반박하지 마시고.
그런데 보기보다 이 마스크가 물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 민원 배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속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에너지 자립율 때문에 그런다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건가요?
과장님, 계속 저도 민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남프라자 건너편에 생활체육관이 3월 30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그전까지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체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사유시설물이라던가 임대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필요한 비용이 한 6,000만 원정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요구 왔는데 저희가 가용해준 예산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그 체육회하고의 그 우리 체육관 사용 건에 대해서 그 대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댄스위주의 그런 운동들은 ..., 이 깔려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다보니까 거기가 장소가 적정하다. 그리고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합의와 협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3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사모 있죠.
플랫폼 저기 청호동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앞에 화장실은 멋있게 지어 놨습니다만 플랫폼에 수도 좀 3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라. 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정상철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민현정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박정우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최충근 담당입니다.
공영차량TF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내용이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더 설명하실 것 없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강정호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이봉진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회계과장 노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