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일석의원)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일석의원)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 사전협의한 대로 9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일석의원)
○ 의장 박명수  다음은, 김일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일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속초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박명수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과거 속초시의 중심지역에서 현재에는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속초북부권의 미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속초북부권은 속초시 승격이후 속초시를 대표하는 도심 지역이자 중심지역으로서 속초발전을 견인하며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이후 도시개발 축이 중ㆍ남부지역에 집중되면서 도심권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자체 성장동력마저 소진되어 대대적인 외부수혈 등 특단의 개발대책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속초북부권은 속초시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속초북부권에는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 존재하였고, 속초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입주해 있어 많은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어항이 있어 활발한 어업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주거, 상업, 산업활동이 혼재하며 속초발전을 이끌었던 아주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속초북부권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희망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초북부권은 급변하는 외부의 변화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발전 노하우와 투자, 판매능력 등을 이용한 선순환 구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
  과거의 영광과 번영을 뒤로 한 채 24시간 풀로 가동되던 공장들은 폐허가 되어 방치되고 있거나 중간재 생산업체로 전락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속초시를 지탱하던 양대 축이었던 수산업도 그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어 현재 속초시 전체의 수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속초북부권이 이렇게 발전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삶이 악화된 요인들 중에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속초시의 정책이 1ㆍ2차산업을 도외시하고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3차산업에 치중하면서 1ㆍ2차산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속초시의 발전전략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ㆍ남부지역에 집중된 결과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속초시는 "설악동 재개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대포 농공단지 조성과 속초해양수산산업단지 조성",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 센터 건립", "중ㆍ남부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앙관광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설악로데오 거리 조성" 등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속초 중ㆍ남부권을 중심으로 채용생 시장님의 민선 4기와 5기에 집중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채용생 시장님께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속초 남북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주거ㆍ문화ㆍ고용 등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속초북부권 개발에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성과와 실현의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미래가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속초북부권역은 전통적으로 속초시의 배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해 온 지역이 아니라 수산업과 상업 등이 주된 지역이었고, 속초시 전체의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 이 시점에 북부권 개발사업에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정말로 이 지역을 회생시켜야 겠다는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 인기에 우선 영합하고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속초 북부권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속초북부권이 속초의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전락하고 슬럼화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자연적인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 속초시의 정책과 투자가 중ㆍ남부지역에 집중한데서 오는 인재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위기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증가와 주거 안정화의 핵심은 아파트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기업유치와 그 연관된 산업들을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능의 재편에 따른 각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특화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수준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랑호는 속초해수욕장과 더불어 도심지내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생태자원의 보고로 자연친화적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북아 해상항로의 재개로 중국, 러시아 등 외국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트랜드의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영랑호 개발은 최고의 체험ㆍ체류형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소유주만 변경된 채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랑호 개발을 위한 좀 더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역의 회생을 통해 속초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외버스 터미널지역과 중앙동, 금호동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지역은 시외버스와 자가용, 택시 등의 혼재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낙후 심화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사동 속초교도소 인근에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가시화 될 경우, 시외버스 터미널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과 쇼핑을 접목한 복합 관광 시외버스터미널 지구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중앙동과 금호동지역의 재개발은 단순히 주택을 개량하고 아파트를 유치하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데로 미래 100년을 위한 창의적 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가칭, 속초북부권발전기획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전담조직에서 속초시 50년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북부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별 특성과 산업, 주거환경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특성화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생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 본 의원의 충정어린 제안을 받아 드린다면 속초시의 백년지대계를 단단히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담조직의 구성이야 말로 1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행정조직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청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2009년도에 본의원이 이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속초에서 만들다 보니까 인근 19개 시군에서 조례안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에 와보니까 타지역에서 저희 속초보다 지원을 더 많이 했고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에 수혜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인상 권고도 있고 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호에 공헌하고 국익에 대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적절한 예우와 함께 사기진작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명예수당 등 지원액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액 인상으로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윤광혁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공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신설)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의 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제한 규정을 두고 심의에 공정을 해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를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고 3쪽에 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 2 위원회 재촉·기피·회피 등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항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 사항으로 종전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련한 기존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제14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하였습니다.
  영업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종전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영업시간은 현행 오전 0시 ~ 8시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오전 0시 ~ 10시까지로 두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은 현행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재지 변경 및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 시 변경등록 제한기준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의장 박명수  과장님! 주요골자만 딱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러면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자료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고 그리고 의무휴업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혹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별도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왜 가만있을까요? 그 양반들이
  속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점포가 들어오는 점포가 어느 어느 점포가 해당이 됩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김진기 의원  어디어디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 이제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M이라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 그게 이제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까지
김진기 의원  거기하고가 협의가 된 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하나도 없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저희가 이게 이제 조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가 이제 별도로 개정이 되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대형 이런 유통업체 대표 두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지역에 상점이라든지 또 이런 마트라든지 또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이제 그런 중소유통 어업에 종사하는 대표 두 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소비자단체 그래서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래서 거기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가 한달에 휴점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지금 이마트가 수요일날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는 월 1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개정이 되면 일단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 이제 이틀 이제 공휴일 중에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김진기 의원  공휴일 말고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말고는 이제 합의,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김진기 의원  협의회를 통해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안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김진기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될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속초의 농수산물 판매를 51% 이상하는데는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하지만 올해 당해연도 4월달에 55%로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제척되는 부분이 있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한 번 받아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받아봤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직전년도 총 매출액을 이제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매출액 그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52%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일단 작년까지는 과년도까지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네, 과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52%도 이제 그게 이제 농수축임산물 이제 전체 포함해서 그중에 이제 면세분이 이제 위주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면세분 중에서도 공산품 부분에 농수산물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더 이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51%가 되고 올해 그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준 이제 총 매출액을 보니까 56.8%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네. 그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가감하고 하면 어쨌든 세부적으로 검토를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동네 소규모 유통 센터들의 어떤 보호라든가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소규모 유통센터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폐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지혜를 모아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개정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혹시 전체적인 시행이 어느 정도 시기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지금 이제 도내에 지금 이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시 지역은 다 지금 개정이 돼서 다만 조금 현재 시행이 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개정이 되면 어차피 자료요청이라든지 자료가 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전문가라든지 또 이런 전문 기관 이런데 의견도 또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년말이나 내년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구체적으로 제가 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김진기 의원  아직 시간은 많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개정이 되더라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1개부서, 1개사업이며, 회계과 소관으로 청학동 482-524 번지 외 2필지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매각사유입니다.
  오랜 기간 시내 중심 해안가에 군부대 존치로 해안도로가 단절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함에 따라서 낙후된 도심발전 기틀마련과 50년간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1차 사업완료 후 양여된 토지 중에 청학동 482-524번지 외 2필지를 매각하여 시 재원 확보는 물론, 시내 중심상권과 연계한 도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 및 매각방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청학동 482-524 외 2필지로 대지 3,554㎡입니다.
  입지여건은 설악 로데오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3,554㎡ 상당의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로데오거리 중심 상권 내 위치하고 있고 속초시 공영주차장이 인접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 및 편이성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경쟁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토지현황입니다.
  총 3필지로 3,554㎡이며 총 평가금액은 46억 6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필지별 내역입니다.
  첫 번째 482-524번지는 인디안모드 뒤편에 있는 토지로서 1,210㎡로 15억 6,695만 원이며, 두 번째 482-525번지는 코오롱스포츠 뒤편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2,069㎡로 27억 5,177만 원이고 482-53번지는 275㎡로 2억 8,7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첨부한 매각대상 대지에 대한 현황 및 위치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승인 필요합니다. 과장님!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좀 안타까운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혹시 배석하셨나요? 안하셨죠?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안가 군부대 존치로 해안도로가 단절됐다. 그래서 도시발전에 저해함에 따라서 낙후된 도시발전 기틀 그 다음에 50년간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한다.
  좋습니다. 양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치되어 있는 부분 협의를 하고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서로간에 협의가 됐고 언제쯤 이전할 것이냐? 이것은 뭐 속초고 고성이고 다 아는 거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간정에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청간정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잠수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설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이 언제가 되는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에 와서 따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황철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10월달에 별도로 양해각서 재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황철준  자세한 내용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가선거구 의원이지만 저희 바로 또 지역구 바로 동네라서 공청회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이제 공청회 때 시민들 주민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언제 해결이 되는지 명확하게 제가 또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협의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회에 보고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승인해 줘요.
○ 의장 박명수  건설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불출석의원 (2인)
  홍우길, 김강수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황철준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정윤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