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시정연설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5분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시장님께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역대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지켜내고 계시는 모든 시민분들과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속초시의회”를 추구하면서, 「민선7기 속초시정」이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최선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속초시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지나온 1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의「민선7기 속초시정」은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속초시를 지속발전 가능케 할 의제들을 열심히 실천해온 시간이었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은 끊임없는 고민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온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속초시의회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반의「민선7기 속초시정」은 그동안 시민이 꿈꾸어 온 속초 발전의 전환점들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천으로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으며, 그 노력의 성과들이 큰 결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시정으로 완성된 부분으로는 대창조선공업사 앞 인도 신설, 동해대로(타이어프로 앞) 차로확장 및 주차면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기능(신호+속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부영2단지와 3단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우회차로 확보, 쌍천 제방의 산책로 조성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숙원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편 해소와 안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물 자립도시”조기 완성을 위해 대체수원 개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만 2천 2백톤의 수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말이면 30만톤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매일 5천톤씩 60일간 지속 취수가 가능한 쌍천 지하 차수벽 설치가 완료되어 총 17,200톤의 수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추가로 5,000톤이 절수되어 총 22,200톤의 수원 확보가 가능해져 갈수기 1일 최대 부족량이던 13,000톤 대비 잉여량이 9,200톤이 발생하게 되어 “물 자립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야간개장 구간 및 확대, 행정봉사실과 샤워장·화장실의 신축, 각종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주차장 정비 및 유료화 전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테마해변으로 변모 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속초수협 부지를 활용한 청년몰(갯배st) 조성과 확장·활성화사업,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대포항 정온도 개선 및 대포항 관광기능 보강, 시립박물관 신규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고 장사항 어촌뉴딜 300, 설악항 어촌뉴딜 300 공모,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청년몰 일원 친수공간 조성, 로데오1주차장 정비 및 2주차장 주차빌딩 신축 후 유료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확충,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 공영주차장 포장,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재건사업 용역 추진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의 기틀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구간별 설계용역이 추진중이며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철도”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신속히 추진되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내년말경이면 양대 철도사업의 동시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소통·생활·약속”의「민선 7기 속초시정」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시민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금년은 역대 어느때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인의 일상과 경제 지도를 새롭게 바꾸게 하고 생산성 저하와 수요 위축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충격과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더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일상 속으로 다시 파고들면서 3차 대유행에 직면한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권에서도 확산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방역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하며 이는 시민 모두가 이타적 자세를 견지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237억 원, 속초시 재난지원금 1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의 소상공인 직접대출 93억 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701억 원 보증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억 원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온텍트 문화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민여러분들의 일상이 제자리로 되찾을 때까지 시민여러분과 함께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어느때보다도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만이 뒤쳐지지 않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시민중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난제가 있겠지만, 저와 700여 공직자는 속초시의 밝은 미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도는「민선 7기 속초시정」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성과들이 더욱 구체화 되도록 다양한 변화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확충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속초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1차·3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대포 제4산업단지”조성은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신규산업단지 개발사업 후보지에 신청중으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조업과 4차 산업 위주의 신성장 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강원형 사회보험료, 일자리 안심공제 등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중계펌프장 신설과 악취 포집·처리설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수처리 기술진단 결과로 확인된 노후설비는 내년 상반기중 개선하여 더 좋은 여건에서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산업의 브랜드화와 판로 개척”은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금년내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온라인 쇼핑몰 및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 속초브랜드 다양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등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속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 문화 확산과 민간 배달앱 수수료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입점과 중계수수료·광고료 면제, 카드수수료가 최저가인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을 내년 1월 도입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책과 민원안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속초시 명장”제도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백년가게”는 향후 백년을 이어가도록 지역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 하겠습니다.
  구)속초수협을 활용한 “청년몰(갯배St)”오픈과 민자 유치한 광장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스타리안”이 상생을 통해 도심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아바이마을·갯배·전통시장·상점가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함은 물론 그 일원 친수공간에 “광장, 공연장, 산책로” 등의 관광콘텐츠 확충도 내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악로데오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2월에 준공해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은 내년 3월까지 대형버스 전용 주차공간 17대를 포함한 103면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충하여 단체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시키겠습니다.
  모든 개별 점포별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노후 가스·소방·전기시설 및 비가림시설 개보수, 어물전 환경 개선 등을 완료하여 고객이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공모에 선정된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이 가능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는 다음달 시행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대형마트와 경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사이니지 구축, 스마트 오더 시스템 운영의 “스마트 전통시장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첨단조명,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자별 특성화된 맞춤형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핀셋정책”으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매칭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실시와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 취업난 해결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익형 일자리와 병행하여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거운 사계절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속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며 영향력이 큰 버팀목입니다.  
  다양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발굴로 속초시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를 진작시켜 시민소득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시 전역이 관광지화 되는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은 고층 아파트에 가려진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탁 트인 호수 위에서 조망 가능하게 하는 부교를 설치하고 시민과 관광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더 자연 친화적으로 당초 계획을 조정하여 북부권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속초 북부권에 사람이 붐비게 하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몰(갯배St)과 스타리안, 주변 친수공간 조성, 갯배, 아바이 마을, 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스마트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젊은층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인하고, 금년 금강대교까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마무리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설악·금강대교까지 클러스터화하여 머물면서 도보로 즐기는 속초관광, 관광과 경제가 융합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명품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속초항을 크루즈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입로 교량 설치는 아쉽게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당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테마해변으로 지속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지원센터 및 화장실·샤워장을 신축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시켰고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조명탑 2기 추가 설치로 야간 개장 구간을 확대하였고, 해변케이블카사업 추진 등 각종 테마시설 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사유지 보상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정문 일원에 대관람차 등 복합문화테마시설을 설치하는 민자유치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협상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제와 헤드랜드 295m 구간에 랜드마크 관광조형물인 입구 아치와 홍게, 바다길 등의 조형물 설치사업은 금년도내 완공 예정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로 홍보 하겠습니다.
  대포항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사업 추진과 대포항 관광기능 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장사항에서 설악항까지 해안관광벨트화하여 체류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설악동 재건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재개발 계획의 성공적 민자유치를 위해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계절 축제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시민 힐링과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격 문화·체육·교육이 어우러진 속초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도시 조성과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맞춤형 시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환경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속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민간 주도의 문화도시 기반사업과 시민문화 활성화사업, 문화도시 특화사업 등의 본격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문화와 가치 발굴, 문화적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문 돌담마을이 올해 지역문화대표 브랜드에 선정되면서 여름철 숨은 관광지로 주목 받는 등 그동안 집중해온 민·관 연계 협력사업이 큰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가족 뮤지컬, 세대공감 콘서트, 퍼포먼스 공연 등의 폭넓고 품격 있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기획 공연과 초청 공연, 문화공감 공연으로 시민 문화 향유 갈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홍보하겠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전쟁과 실향, 이산의 아픈 삶을 일천만 실향민과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다함께 인식하고 극복하는 전국 제1의 평화축제를 속초에서 개최한다는 명분을 이어가고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지역의 향토 문화행사로 방향성을 정립하고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이 주최하고 시민을 위한, 우리시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대화합의 축제인 “속초시민의 날”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전 시민들의 마음 치유와 도약의 기회를 다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4.5 대포만세운동”은 속초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청소년 교육의 장이 되도록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사면보강, 설악야구장 노후전광판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시민 이용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완료되어 내년 3월경 이용 가능하도록 마무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한 “속초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하여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전국대회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노학보조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와 펜스 교체, 종합운동장 동문 관람석 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 화랑도체험장 붕괴위험지 정비는 적극적 공모 참여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정비를 완료하고 카누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 보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산불피해 복구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은 각종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는 강원도와 협의 매입하여 실외테니스장과 에어돔 구조의 장기 체류형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스포츠 테마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난시에도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족동반형 전국단위 대회와 장기체류 전지훈련팀 등을 집중 유치하고 체육진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평생교육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과목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평생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혼합형 평생교육 학습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강좌는 대학 공간 활용과 연령층별 선호 강좌를 지속 확대 편성하여 미래가치 창출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방식도 찾아가는 형태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에도 적극지원을 하겠습니다.
  인구 과밀화, 이동 불편 및 혼잡 해소를 위한 남부권 중학교 이전 추진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맞춤형 복지를 시민과 함께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채움의 실천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탈 빈곤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 강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맞춤형 교육, 시설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강원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사업 등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조기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와 비상시 자동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돌봄 수행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내 시 소유 경로당 16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제도화와 생활안정 도모, 보훈·현충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학대 예방, 보호체계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과 오늘 2호점을 개소하는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 확대하여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분야에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7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는 2개소를 추가 개원(속초자이, KCC스위첸) 하는 등 공보육 강화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설악권 유일 분만병원의 업무 중단 이후 설악권 임산부의 원정출산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속초의료원에 새롭게 유치한 분만산부인과는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9월 구)속초교육청 부지에 개관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인 ‘꿈이랑’은 다양한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지원도 강화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감염병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여부와 실행방법, 시민의식 등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집중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여 내년중 보건소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도·항로 등을 통한 신북방경제시대의 전초기지 도약에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양대 철도시대 전략 구축, 속초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응하는 속초항「내항크루즈」선사유치,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활용을 통한 활성화와 남북관계 변화에 대처하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남북협력기금도 꾸준히 조성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함과 쾌적함 그리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는 ‘속초시 시민 안전 공제’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사고 피해에 대비 하였습니다.
  장천~성천리간 도로,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소골 새뜰마을사업과 사십계단 일원과 구)청호시장 일원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새마을 일원의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자활교 신설, 대포항에서 청호동 해안도로 연결 및 확장,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비, 산불진화센터 신축, 하수관로 정비, 30만톤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 등은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로 도시여건 변화와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개설을 대비한 도시 공간구조 개편 방향과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 공간체계 확립, 도시계획도로의 순차적 개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녹색공간 조성, 설악산 자생식물원·청대산 산림욕장·숲 박물관은 클러스터화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산불피해지의 생육증진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산불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방지 활동 강화와 인력 선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市 진입부 및 주요 도로변에는 계절별 특색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속초시의 도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인력·장비 등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보완해서 365일 어떠한 재난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강한 농어촌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지속적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와 공동 작업 환경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 지원, 지역 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 로컬푸드의 안정적 출하기반 구축, 농촌체험형 축제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산물벼 수매농가 건조료 지원 확대와 농업인 수당 지원, 도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어업은 바다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이 연계 협력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 확대 추진, 어업인 수당 지원,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 현대화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한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컨텐츠를 가미해 영랑호와 연계 관광 자원화하여 북부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항 어촌뉴딜 300”공모사업 또한 선정시 방파제 안전 보강을 비롯한 물양장 정비와 회센터 정비, 주변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여 설악해맞이공원 일원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의 관광산업 연계성 강화로 소득 다변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께서 어느해 보다도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추진의 근간을 만드는데 앞장 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를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도시” 실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10.98% 증가된 총 4,55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13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30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2,845억 원, 보전수입 등이 13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843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554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 2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방지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평가에서, 속초시를 전국 市 단위 3위 그리고 강원도 1위, 170개 시·군·구 중에서 7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시는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속초는 언제나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나는 속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한결같은 생활철학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가짐과 실천 여정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저와 700여 공직자는 시민을 모시고 속초시의회와 늘 함께 하겠으며,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민의 뜻으로 새기고 소통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현안·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총수는 646명에서 31명이 증가한 677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34명에서 665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3입니다.
  총계는 646명으로 31명이 증가한 677명이며, 일반직의 계는 634명에서 665명이며, 6급 이하의 계는 588명에서 61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현안·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여성가족과 명칭 변경사안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의장님, 유혜정의원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로 설명을 들을 때 해당과 요청에 의해서 조직명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에서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 조직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해당과의 요청에 따라서 조직명을 최근에 개정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는 일부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이나 기구조정을 할때에 반영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를 좀 들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당장 뭐 생각은 안나는데 제가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잘 생각이 안나시는 부분이면 그러게요, 중요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여성가족과에서 결국은 여성이라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한정성을 때고 가족지원과를 변경하자는 겁니다. 이부분에 어떤 정책적 이해나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여성가족과라고 했을 때 여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을 때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여성뿐만아니라 그다음 가족, 그리고 장애인, 출생에서부터 모든 것을 막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지원과라는 명칭으로 변경했을때에 업무를 추진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으며, 저희가 이 명칭을 변경한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한 후퇴라든지 지원이 부족해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 여성가족과에 현재에 가족이 들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는 부분이 개인을 좀 뜻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여성가족과가 5개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유아·노인과 같은 인적대상을 이렇게 가족단위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묶어 간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여성정책의 문제는 가족내외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꺼내서 정책적 지원을 좀 하자는데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정책기조는 개인을 맞추고 있지 어느 세상에 있는 개인이든 모든 인적구성원들은 1인가구일수도 있고 어떤 가족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개인들을 연령과 성별, 장애, 기타 등등을 통해서 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기조인 것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개인에 대한 것도 물론 존중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이부분에서 상당한 유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큰 규모의 광역 및 지자체가 여성정책, 여성가족, 여성청소년 등 여성정책을 필두로 조직화하는 것은 정책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젠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서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을 필두로 한 개개의 어떤 정책보다도 전체적인 법령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의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해야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을 통해서 모든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 조정해 나가야 되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입니다.
  또 하나, 지금 시점이 맞는가?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모두가 알고 있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인증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의 불편성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로 보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부분에 이 사회적약자 내지는 여성들은 언제나 정책적인 뭐라 그럴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의 목표와도 저는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의회에서의 승인 여부를 떠나 여성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이런 이해부족이 좀 반드시 불식되어야 되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족지원과로 갔을 때 여성정책의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시 전반에서 함께 노력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의원  정책이 약화되지 않겠다. 시 전반에 정책에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좀 말씀과 지적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번 회기가 예산심의와 함께 무거운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우선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한 실행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로서 설립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대행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소속공무원의 재단 파견근무 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시책에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규 관광시책의 시행에 따른 각종 보상금 등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기준이 되는 인원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변경 및 관광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와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자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지원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도록 함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축제·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별표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수학여행학교에 대한 학교당 20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는 20인 이상의 3가지 형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광비수기 보상금 30% 추가 지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9~10쪽을 첨부하였으며,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6~8쪽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산원가에 비해 하수도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공기업 재정운영이 매년 어려운 실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 공공 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을 하수도조례 별표2에 담았습니다.
  속초시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2018년 기준 45.5%)에 미치지 못하는 2018년 28.3%, 2019년 30.5%에 불과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향상시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와 공공 하수도사용료 선정기준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복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취득 2건에 처분 1건입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도문동 1400-2번지 일원입니다. 건물 3동 및 공작물입니다.  
  다음 대포 제1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매각(처분)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15-2번지 외 14필지로 면적은 34,039.4㎡입니다.
  다음 영랑호 수변 생태습지 복원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418-1번지 일원, 매입면적은 22,800㎡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배경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동하계전지훈련선수단 방문을 통한 인근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다음 도시 외곽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 균형발전 도모 및 도·전국단위 축구 및 야구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1400-2번지 외 3필지 일원 (대지면적 40,09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규모는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국비 24억 원, 지방비 56억 원입니다.
  재산의 내역을 보면 도문동 1400-2번지 철골구조물 350㎡이며, 사업비는 51억 원이며, 야구장 및 부대시설입니다.
  도문동 철골구조물 100㎡로서 기준가격은 16억 원이며, 관리사무실입니다.
  세 번째, 철골구조물 60㎡로서 9억 6,000만 원이며, 화장실입니다.
  공작물로서는 도문동 1400-2번지로 철골구조물 1개는 야구장전광판, 도문동 철골구조물 4개로서는 야구장 조명시설, 도문동 철골구조물 1개로서 축구장 전광판, 도문동 철골구조물 4개로서 축구장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포 제1농공단지 미분양토지 매각(처분)입니다.
  추진목적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포 제1농공단지의 미분양토지(구,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부지)의 부지를 매각하여 날로 증대되어 가는 농공단지의 입주 수요를 해결하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처분개요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45-21번지 외 14필지로서 면적은 34,039.4㎡입니다.
  추정가격은 약 45억 원이며, 대장가격은 29억 7,497만 6,300원입니다.
  처분용도로는 산업시설용지입니다.
  매각방법으로는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도 1월중에 부지매각공고를 하고 2021년 상반기내 부지매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각 용지 지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용지도도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랑호 수변 생태습지 복원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 목적은 영랑호 상류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한 습지복원 추진사업으로 영랑호 수변 연접 농경지를 매입하여, 생태계 서식처의 기능 회복을 통한 석호 복원사업의 목표 달성화 생태체험공간 제공에 따른 생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사동 418-1번지 일원(Ⅰ권역) 및 401번지 일원(Ⅱ권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24,630㎡, 매입면적은 22,800㎡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9,100만 원입니다. 도비 33억 900만 원, 시비 17억 8,2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제Ⅰ권역은 9필지로서 면적은 9,583㎡, 매입면적은 8,786㎡입니다. 매입가격은 10억 2,697만 4,000원입니다.
  제Ⅱ권역은 면적 15,047㎡, 매입면적은 14,014㎡입니다. 매입가격으로는 14억 3,377만 9,000원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습지 복원 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르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는 총 상반기에 매입이 2건으로 금액은 24억 6,100만 원입니다.
  매각은 1건으로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취득 1건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취득입니다. 기부채납 건입니다.
  건물 1동에 연면적 1,364.7㎡이며, 지상 4층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위치한 시유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불가피하고, 시의회에서도 건물철거 및 신축 권고가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테마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 선정된 민간사업자는「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라 조성사업을 시행을 허가 받아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관광테마시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쥬간도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50-143번지로 대지면적 1,893㎡ 시유지입니다.  
  사업규모로 보면 1층은 면적 363.26㎡ 근린생활시설로 카페테리아 여행자라운지 등, 2층은 연면적 347.97㎡, 근린생활시설로 문화 및 전시시설입니다.
  3층은 347.97㎡, 근린생활시설로 문화 및 전시시설입니다.
  4층은 305.5㎡, 근린생활시설로 카페테리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대관람차 1대 정원은 216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0억 2,200만 원, 기타가 41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2월에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공모하였으며, 2020년 4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6월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관광테마시설) 시행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 현장사진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반기에 1건에 면적 660㎡에 233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절대 상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얼마전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후 많은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후 언론보도를 보면 행안부에서 이 건 외에 다른 건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됐다는 보도도 있고 실시된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확인해 보니 공무감찰단이 속초에 다녀간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고 다시 오겠다는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이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안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보고 상정을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닌가하는 데에 본 의원이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상정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것이 관광과에서 제출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보고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업에 해당부서장이신 관광과장님을 상대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잘못되어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 의장 신선익  관광과장님 연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까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물도 한잔 좀 드십시요.  
○ 관광과장 이명애  괜찮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는 한 6월부터 우선협상자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고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고 또 반박자료도 내셨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으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망신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민들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일단은 법령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을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반박자료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보시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못을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관광과에서 당초에 공모지침서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공모지침서대로 이행을 했어야 되지만 안했던것은 그것을 하기가 어떤 주관적인 어떤 사업자에 대한 객관적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자료로 인한 혹여나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이기에 이게 우려가 있지 않을까, 평가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침서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지침서에 평가 정량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것은 전체적인 공고의 개념이 아닌 어떤 제안 사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제안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받고 나서 절차를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조금은 그런 절차는 미흡했다는 부분이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의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평가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하면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에 대한 실의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4월 7일, 5개 제안업체에 서류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었다 라고 자문변호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4월 7일, 5개 업체로부터 서류보완 요청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관광과에서도 그부분은 인정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내용 저희가 그 문서자체에서는 평가자료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팀에서 문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실무팀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런 보완자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성적평가 자료에 대한 자료 방법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게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건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
○ 관광과장 이명애  제안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전화한번 해보십시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왜 재공고를 내시지 않고 그렇게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재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방법은 만약에 의원님께서도 그 다음자료에서 어떤 이의를 저희가 반박 자료낸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반박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서도 본다고 치면 저희는 그게 정량적평가는 객관적자료에 의한 입증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업체들이 다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하든, 어떤 제3자 전문가가 하든 변함이 없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왜 바꾸셨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강정호 의원  그냥 하시면 되는데 평가방법에, 잠시만요.
  공모지침서를 내실 때 기본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거기에 평가방법 및 배점요소에 총사업비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2월 28일자에 문서를 보면 거기에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서류상으로는 4월 17일자 문서에서 바뀌어요. 4월 17일자 문서에서 뭐라고 바뀌냐면 총사업비 대비가 빠지면서 자기자본의 적정성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걸 왜 바꿨냐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왜 바꿨냐면요.
강정호 의원  정확하게 시민들께 설명해 보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사업제안서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느 업체는 자기자본에 대한 어떤 현금보유액만을 제출한 업체가 있는가하면, 어떤 업체는 재무재표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업체는 자기 의향 뭐 은행에서 얼마를 차입하고 타인 자본 얼마, 자기자본금이 얼마 있다는 각기 다른 자기자본금에 대한 평가자료를 5개 업체가 다 각기 다르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저희가 정량적 평가에서 거기서 객관적 평가를 어느 업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게 주관적인 사업자의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5개 업체가 각기 다른 자료를 제출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어느 1개 업체만의 특정업체의 자료만 가지고 정량적평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원님.  
  그 자료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5개 업체에 대한 정량적평가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각기 다른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그냥 의향서, 투자의향서 뭐 자기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자기자본금이 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우리 공모지침서에 부속서류명세가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만든 서류를 보면 총사업비 대비에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기준이라고 해 놨어요. 과장님 재무제표가 뭡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에 모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준표입니다.  
  그 재무제표의 종류는 뭐냐하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대차대조표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산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게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얘기죠.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미 공모지침서하고 비록 늦게 만들었지만 2월달에 만든 서류에서도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무제표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왜 다른 사업자가 각기 다른 걸 제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냐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런데 그런다고 치면...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질문 끝난 다음에 하셔야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 평가한다라고 공모지침서에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부서에서 정확하게 재무상태표를 요구를 했는데 각기 다른 재무상태표도 제출하고 다른 것도 제출하고 했으면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공모지침서상으로 지침서상에 근거를 해서 정량적평가 100점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금은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개념이 뭐냐하면 총사업비는 관광테마시설을 위한 사업비인데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비율은 본 사업이 관광테마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본 사업제안자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의 2019년도에 자기자본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자가 다른 사업에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인 것이지 관광테마시설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자본 총사업비 대비에 얼마에 자기자본력이 얼마가 있다는 평가가 되기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객관적인 평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저희는 인정을 했습니다.
  2019년도 재무제표는 기존에 재무제표 당초에 신청할 때 재무제표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확인서의 자체는 본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2019년도에 기본적인 재무에 대한 평가를 회사에 단순한 회사의 그 다른 업체 다른 사업체에서의 재무제표 확인사항이지 관광테마시설과 연관된 재무제표의 사업비로 자기자본금으로 볼 수 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공고를 그렇게 내셨어야죠. 공고를 그렇게 내셨어야죠.  
  우리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자기자본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 관광테마시설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사정을 따로 표시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사정을 얘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제가 그것을 이해 하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공모지침서대로만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고문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모지침서에 보시면 16조에 따라서 별지부록자료에 보시면 제가 반박자료에도 제출했듯이 거기 보면 별지8호의 서식에 준한다고 치면 총사업비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본 사업을 관광테마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에 그런 자료여야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침서대로라고 하면 공모지침서대로 한다고 치면 별지8호 서식에 있는 총사업비.
강정호 의원  별지8호 서식, 어디 별지8호 서식을 얘기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부록 별지8호 서식에 보시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지침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공모지침서대로 준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불찰이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속초시 사례를 보고 행안부 얘기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공모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던지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공고와 재입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정정공고, 재공고 있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이것은 공고...
강정호 의원  순위만 안 바뀌면 재공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제안사업자 접수를 3월 31일 하루를 받았습니다. 하루를 받았는데 이미 저희가 판단할 시점은 4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가 사업제안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시기도 이미 지났고 재공고의 시간이 3월 31일 하루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업체하고의 어떤 정량적평가 방법을 달리한 것은 접수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다고치니까 재공고의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5개업체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각자의 다른 자기자금조달에 대한 게 너무나 일률적이지 않은 다른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자문을 받고 ...
강정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질의응답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적절히 요약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3월 31일 서류를 받았을 때 5개 업체가 재무상태표 제출 안 한 회사가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자료는 정확히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료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안에 5개 업체 재무상태표가 다 있어요. 다 제출한 거예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조금 우리 시민들을 이해하게끔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비록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됐는데 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건 이의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어보인다 이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요.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 보세요.  
  5개 업체에 자기자본을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십니다, 거기에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제출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고문변호사님께 뭐 때문에 순위가 안 바뀐다라고 답변을 받으신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구두상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고문변호사님이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순위가 바뀐다, 안바뀐다를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서류상에서의 순위가 바뀐지, 안바뀐지 저희가 허위로 고문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정호 의원  그럼 순위가 바뀐다, 안바뀐다는 고문변호사의 판단이 아니고 과장님의 판단이라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호 의원  무슨 얘기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고문변호사님의...
강정호 의원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가지고 고문변호사님께서 다시 산출을 해 보니 강정호 의원이 주장하는 순위가 바뀐다는 주장과 우리 관광과에서 수치를 내놓고 이러니까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결과는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강정호 의원  그럼 보여드린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보여 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자, 볼께요. 질문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대비를 하지 않고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제시를 할 때 제가 지금 이게 무슨 금액인지 며칠을 고민해 봤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제시한 1부터 5개 회사까지의 자기자본입니다.
  제가 얘기한 자기자본은 1번 회사가 940만 원인데 여기서는 42억(원)이 돼요. 그다음에 2번 회사가 92억 7,000(만 원)인데 14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회사가 3억 6,700(만 원)인데 23억(원)이 돼요. 그리고 4,200만 원이 23억(원)이 되고 124억(원)이 44억(원)이 돼요.  
  제가 이게 뭔가 계속 봤어요, 자기자본이라는 게. 봤더니 이제 나름대로 관광과에서는 재무제표상의 자기 자본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고 투자의향서, 업무협약서 그 내용을 넣은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여기다 넣은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정량적평가에 100점의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객관성 있는 재무제표.  
○ 관광과장 이명애  모두다 통일한. 기준을 통일한.  
강정호 의원  객관성 있는 뭐를 했다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번 업체의 자기자본 94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호 의원  1번 회사에 재무상태표 여기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호 의원  네. 모든 것을 재무상태표 보고 얘기하지 뭘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재무제표에서 기준을 정량적평가 기준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관광테마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업체에서.
  그런데 자기자본비율은 관광테마시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갖다가 그것을 우리 관광테마시설에다가 투입한다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안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강정호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고를 그렇게 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하는게 지침서상에 정정지침서상에 이행을 안했다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시장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이렇게 질문을 좀 오래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래서 자기자본을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결재 받은, 의사계장님 이것 좀 의장님, 의원님 나눠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업체들이 제안한 투자의향서하고 협약서를 가지고 자기자본으로 했다. 그러면 4월 20일날 정량평가결과 결재 받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또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을 넣었냐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강정호 의원  아니,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이게...
강정호 의원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이게 지금 재무제표상의 자료입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앞에 얘기한 것은 그건 뭐냐고요. 앞에 얘기한 자기자본은 뭐냐고.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건 공모지침서상에 대비했을 때 자료입니다, 의원님.
  만약에 의원님이 의혹제기하신 공모지침서상의 자기자본비율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표고요. 저희가 실제한 것은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2019년 자기자본비율에 의해서 정량평가결과가 이겁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한테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결을 가지고 의견을 구했어야지 왜 여기에다 42억(원), 14억(원) 이걸 넣어놨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번 공모지침서사항에 전혀 준용을 해도 순위는 변동이 없고 재무제표 변경된 재무제표 정량적 평가 근거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런다고 치면 문제제기가 될 게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타인자본 포함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포함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타인자본 포함하게끔 공모지침서 어디에 돼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적용 안했습니다, 의원님.
강정호 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사업비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으로 했을 때 순위가 바뀌는 건 맞죠? 제가 제시한 표.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도 자체가 그걸 저희가 인정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 자기자본의 비율이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광테마시설에 투자되어야 되는 건데 오로지 다른 사업체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관광테마시설의 자기자본 비율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실무진의 의견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실무진의 의견이 공모지침서의 내용보다 우선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래서 제가 공모지침서대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여기서 제가 관광과장님과 더 이상 계속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게 평행성을 달린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는 거고.
  서로의 주장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 상정을 결정하게 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회를 요청하고 의원님들과 조금 더 신중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신선익  지금까지 강정호 의원님께서 시민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다 전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부의장님.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 지금 토론을 하신 강정호 의원님이 정회를 하자는 건 뭐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거죠?
  그걸 좀 여쭤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정회의 이유는 협의를 하기 위한 건가요, 강 의원님?  
강정호 의원  말씀드린대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공지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상정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의 판단도 다를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도 계시지만 비공개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의원간 협의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다수 의원의 표결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을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표결을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죠. 의원님들간에 얘기가 다수가 없어 가지고 의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다수 의원이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장도 표결권이 있어서 다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각 의원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이고 반대는 노란색 버튼입니다.
  확인하시고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발언기회 한번 주십시오.  
○ 의장 신선익  네, 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정호 의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회가 의원들간의 협의기구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될 경우 다수결의원칙에 따라서 표결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더이상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게 표결에 응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판단은 본인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김명길 의원 본회의장 퇴장)
  그러면 좀전에 표결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반여부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재석의원 5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분, 기권 1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12월 11일 14시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김철수
  행정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